1. 개요
吸煙室, smoking room, smoking booth, smoking area흡연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해놓은 공간. 흡연구역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흡연실이지만 특별히 방의 형태로 설치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실외 설치가 기본 방침이다.당연히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는데 흡연실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자연환기가 불가능하다면 환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에 설치하는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른 공간과는 완전히 밀폐되어 차단되어야 한다. 또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흡연실 내에 책상이나 컴퓨터 등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유는 흡연실은 흡연만 하고 바로 퇴실하는 공간이지 가구 등을 놓아서 흡연이 가능한 사무·영업의 공간으로 변질되면 설립 취지에 안 맞기 때문이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1] 만약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면 건물 밖으로 나가 흡연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해서 흡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흡연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
유흥업소 관련 시설에서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PC방에는 사실상 100%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다. 일부 카페에도 흡연실을 구비하는 경우가 있다. 노래방, 특히 코인노래방은 없는 경우도 많고, 큰 노래방은 노래방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재떨이를 제공한다. 클럽의 경우 흡연구역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찜질방의 경우 중도 외출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아 흡연자를 배려하여 대신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3.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여성 전용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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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전용 흡연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 2001년 11월, 동대문 두산타워가 대한민국 최초로 설치했다. #
- 2001년 11월, 홈플러스 칠곡점에 설치했다. #
- 2002년 1월, 행담도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로는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후 괴산·문산·속리산·정안 알밤 휴게소 등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다.
- 2003년 7월,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남대문 메사빌딩에 설치했다. #
- 2011년 1월, 영동고속도로의 강릉휴게소, 충주휴게소가 설치했으나 이용이 저조해 2년만에 폐지되었다.
- 2013년 4월, 남해고속도로의 보성녹차휴게소가 설치했다. 성별 분리보단 여성만 우대하는 것이 비판받았다. #
- 2015년 8월, 인천광역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에 여성전용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
- 2018년 8월,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성별 분리가 같은 부스 내에 스티커만 둘인 형태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 2019년 1월, 영종대교의 청라휴게소가 설치했다. '여성이 흡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민원'이 발생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
[1]
원래 흡연실이 있던 건물이라도 하루아침에 철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