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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5 00:00:20

전자담배

1. 개요

Vape / E-Cigarettes

한국법에서는 전자담배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현재,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1] 전자담배 액상처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종류에 따라서 기성용, 모드용 등으로 나뉜다.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전자담배의 유형에는 크게 액상형과 궐련형 두 가지가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2]을 끓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이고[3],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처럼 담뱃잎을 사용하지만, 담뱃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찌거나 가열해서 피우는 원리다.[4]

2. 액상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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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궐련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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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호. [2] 니코틴이 없는 액상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야한다. [3] 크게 무화량이 많은 모드용 폐호흡 전자담배기기. 무화량이 일반적인 입호흡 전자담배기기로 나뉜다. [4] 2020년 현재 일본에서 연초를 궐련형처럼 가열해서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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