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 殊 敎 育 對 象 者
관련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제3항.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과의 차이점
대부분의 경우, 학령기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다.다만, 몇몇 예외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장애인은 '삶의 어려움'을 중점에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아주 엄밀히 말하면 다른 영역이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을 근거하는 법령은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아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 장애인이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 장애인이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 IQ 50~70의 지적장애(3급)[발달장애인] : IQ 50~70은 일반(비장애인)학교의 일반학급에 갈 경우 수업을 일부는 따라갈 수 있지만 지능이 낮아 학업이 뒤쳐지고 친구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현재 특수교육은 1~2급 발달장애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반복 숙달에만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도의 지능이면 상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기에는 지능이 높다. 그래서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기에도 특수교육을 받기에도 애매한 지능이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히 지켜본 다음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3]
- GAS 41~50[4]의 자폐성 장애(3급)[발달장애인] : 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6]으로 지능은 정상(IQ 85 초과)이거나 경계선 지능(IQ 71~85)이기에 학업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 등급에 해당없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도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7]
- 장애인이 아니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 특수교육대상의 장애인 목록
- IQ 49 이하의 지적장애(1~2급)[발달장애인] : 특수교육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IQ 49 이하의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GAS 40 이하의 자폐성 장애(1~2급)[발달장애인] : IQ 49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은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 IQ 50~70일 경우는 지능 상으로는 일반학급 수업을 일부 따라갈 수 있는 지능이 되긴 하지만, 애초에 IQ 및 장애 등급 등에 관한 여부와 상관없이 자폐성 장애는 여느 중증의 지적이나 발달장애들과 마찬가지로, 지능이 평균 이상인 경우도 사회성,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좋고 일각에서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특수학급에서 체류하다 매 교시 자신이 수업에 출석하는 교실을 왕래하는 경우가 존재하다.
그 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간에 상호 중복되는 영역이 다수 있다. 대상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따른 차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않는다.[10] 법률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검사 및 관련 정보를 검토 후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만일 정상적인 학습 및 학업 성취에 난항을 갖춘 학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11]
대체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면 남자일 경우 병역의무가 대거 면제되며 거의 모든 특수교육대상자 출신 청년 남성들은 신검에서 신체등위 4~6급을 받는다.
3. 외국인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등 모국어에 해당하는 언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외국인학교(국제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의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2]
4. 분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13]-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 70 미만이고 적응행동상의 결함이 있을 시 받는다.
- 지체장애
- 뇌병변 장애 역시 포함이다.
- 정서ㆍ행동장애[14]
- 대인관계의 어려움, 문제/부적응 행동을 자주 보여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받는다. 비율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중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병원에서 진단서 없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 참고로 비행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 등록이 힘든 유형중 하나이다.
-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넓은 의미의 전반적 발달장애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난독증 등등 특정 학습장애가 심하면 지정된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유형이다.
- 건강장애
- 건강적 문제가 심하면 지정된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유형이다.
- 발달장애
- 또래보다 현저히 발달이 지체된 만 9세 미만만 지정 대상이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다만, 현행법상 따로 정해진 장애는 없다. 즉, 위 10가지 장애만 특수교육 대상이다.
5. 선정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진단·평가 신청은 보호자 혹은 학교의 교장이 할 수 있는데 교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며, 신청은 교육감[15]또는 교육장[16]에게 하게되고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를 회부한다.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회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17]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에서 진단서가 안나와도 임상적으로 상태가 심각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5.1.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교장들은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따라야 하지만,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6. 혜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제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제2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약간의 혜택[18]이 따르기도 한다. 이미 설명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 받는 혜택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준다.
2.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 학습비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특수교육대상자는 추가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며,[19] 전학을 비롯하여, 퇴학이나 자퇴 그리고 장기간 정학은 특수교육법에 있어서는 그 정책에 따라 위반사항이 될 수가 있다.([[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20250228,20351,20240227)/제22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장(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제3항.]]) 그리고 각종 공납금도 걷지 않는다. 이들의 공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밑에서도 언급되다시피 비장애인 중·고등학생이 가해자이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을 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은 재배치를 통해 그 학생의 학교를 바꾸고 사건을 끝내는 방법 외에는 퇴학을 시킬 수 없다.][20] 마음대로 자퇴도 할 수 없는데다가, 6년이나 저렇게 매일매일 늘 서로 치여가면서 답답하고, 지옥과도 같은 일반계 중·고등학교에 계속 갇혀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퇴하려면 특교대 등록을 중단하고 장애는 그대로 유지( 維 持)되나, 비장애인 학생으로써 자퇴해야하는데,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을 가진 부모님들이 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장애인 자녀들을 특수교육에 등록했는데, 그들이 이런걸 동의할리 없다. 또 자퇴 문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퇴하기로 결심한 미성년자들(요즘에는 대학을 자퇴한 성인들에게도.)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퇴 허용을 결정하는 것도 쉽진 않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전공과[21]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22]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7.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가지는 어려움과 현실
7.1. 부정적인 인식과 금전적 지원의 문제
학교 현장에서는, 경증 장애학생들은 진단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어른의 사정(...)이 있기 때문... 물론 예산 수준에 따라서 다른 지역구도 있겠으나,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정도를 빼놓고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넉넉치 않은지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및 교육복지수준이 크게 높지 않음을 생각해 봤을 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또한 보호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조차도 높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으로 여겨 버리기 때문에, 장애인 선별검사를 의뢰하는 사례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과 인식이 얼마나 시궁창인데, 누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아이를 평생 낙오자로 찍히면서 전락하여 만들 수 있는 검사를 선뜻 실시하겠는가? 이 말이 비하적 용어라 말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나라 에세이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소재하여, 지난 2018년 3월 14일에 출간되었던 < 나는, 어떤 비장애형제들의 이야기> #, #에 대한 작품내용 중에서는, 진짜 지적이나 발달, 자폐성같은 정신적·지능적으로 결핍이 되어진 장애인의 등록을 확실히 마치고 난 뒤에 조금씩이라도 전하면서 받아주려는 순간, 왠지 모르고 이상하게도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편견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꾸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딜가나 여전히 곱지 않을 정도로 따가운 눈총과 시선, 조롱 섞인 비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온갖 차별이라고는 부당하게도 받아야만 했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23]"너희 오빠 장애인 등록 했다며?", "이제 공식적으로 바보 된 거네?"라고 꺼내들다, "역시, 바보 동생이라 때리지도 못하네."까지도 퍼부으며 조롱당한 소리를 들었다는 충격적인 문장· 대사들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가장 안쓰러웠던 현실 반영 속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였다.] 등장한다. #, # 장애인을 대하는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지난 2018년 6월, <어떤 비장애형제들의 이야기>라는 작품에 대한 서울 한양대 영상 강의.)
심지어 저 낙인( 烙 印)이라는 말은 위 문단에서 인용한 예화처럼 단순히 인식과 시선이 안 좋은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면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학급회장을 비롯한 전교임원 등 학생 대표를 맡을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선천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장애인 급우 등의 경우, 학생 대표를 할 만한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24]
7.2. 고등학교 선택 권리 박탈
대한민국 특수교육에서 존재하는 제일 심각한 문제. 이 이유만으로 지능과 관련 없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청소년기 이후에 진로 선택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차별과 엄청나게 다르다. 단순히 장애학생을 선거나 다른 활동에서 참여를 하지 않게 강제하거나 배제하는 행동은 그래도 위 정책을 근거로 교육청에 배제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장애학생에 따라, 그 학생이 인정과 인기도 벌고 모든 아이들과 엄청나게 친하고, 학급 아이들을 이끄는데서 어려움이 없다면, 오직 교사들하고 의견 나누면서 회장에 갈 수 있는지 결정만 하는 것이다.잘 된다는 가능성이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다양한 방법들로 끝나는 학교 활동에 대한 차별 문제와 달리, 진학에 대한 차별 문제는 일찍 부터 사립의 성격을 가진 특수 계열 고등학교들의 결정권과 반대 때문에 밑에서 말할 특수교육청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밑에서 묘사한 문제들 때문에,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학생들은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잘 하는 걸 어려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 규정을 준수하며 방법을 찾아야 하는건 사실이다. 문제는 장애가 학습 능력과 상관 없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인 사람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선택을 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중학생들은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진학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것의 그 이유는 교육부가 만든 특수교육법의 행정절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 특수학교나,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한다.'[25]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26]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녀를 둔 부모라면,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27]와 같은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 시켜 자녀와 상의후 학교에 통보해도, 후에 자녀가 돌아와서 "학교에서 특수교사와 담임선생님께서 이 고등학교 진학은 안된다며 막는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90%의 특성화고들은 모두 컴퓨터와 기계를 배우는 공업 계열이다. 기계나 다양한 장비를 만지는 공업 계열 특성화고 특성상, 학습 능력 저하 때문에, 비장애인 학생들도 부상 입힐 수 있는 기계를 만지다가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빠르게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장애학생들은 복지카드를 취득 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 적용으로 인해 그 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 특성화고들은 장애학생들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다.[28]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부는 특수교육청의 직원들, 심지어 특수교사들에게도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만 보내고[29] 나중에 전학도 할 수 없게 강요한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 학생을 맡는 특수교사들와 담임교사들은 위에서 미리 언급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이익이나 패널티가 주어질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면접 본 학생이 장애학생인게 확인된 특수 계열 고등학교의 면접관들은 그 사람을 그냥 불합격 통보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심해서, 이 기관 마저도 부적응으로 다른 문제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예방을 명목으로 장애학생들을 이론과 수능 위주 학습을 시키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 할 것을 장려한다.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따르는 일반계 고등학교과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들와 특수목적고등학교들과 같은 특수 계열의 학교들은 학교장이 지원자인 학생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선발형 사립학교들이기 때문이다.
상업 계열 특성화고의 경우, 이론 수업 위주의 수업이라 관리는 쉬울테지만, 세무나 화폐와 같은 부분에서 준전문급 수준으로 되어있기에 여전히 난해하면서도 복잡한 용어들이나 계산 능력이 필요한건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업 계열도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다.
그래서 상업 계열 특성화고도 내신 성적도 월등해서 이 학과 커리큘럼을 따라갈 능력을 증명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중상위 상업 계열 특성화고에서도 웬만하면 다른 이유 대며 장애학생들을 안 받아줄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취지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이유로 특수교육청에 문의해도 해당 장학사가 일을 무마시키거나, 신문고에 올려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와 같은 그냥 막기식의 일관적인 통보 뿐이다. 다른 이유로는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로 진학 해야하는데 특성화고에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설치 되어 있지 않다.
부모님이 대신 상담 받아도 마찬가지이다.[30]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전학에 대한 권리도 거의 박탈당한다. 처음부터 특수 계열 고등학교로 진학에 실패한 몇몇 장애학생들은 결국 전학을 강구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전학은 실패가 진학 보다 더 높다.
더 구체적이자면, 전학가기 좋은 시기인 고1에 일반 행정 절차나 제도면에서 노력이나 환경에 따라 전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주어지는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학교를 맘대로 옮길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교를 옮길수 있게 하는 절차 자체가 사실상 없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각각 그들을 위해 두 개 교육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학 가고 싶은 비장애인 학생들은 그냥 교육청에만 가면 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학생들은 자동으로 특수교육청으로 소속 되고, 그 후에는 비장애인 학생들 처럼 일반교육청으로 가서 어떠 한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곳은 그들이 소속하는 특수교육청이다.
문제는 특수교육청은 행정 권한이 일반교육청에 비해서 재량권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각 공무원이 여건만 되면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일반교육청과 달리, 특수교육청의 경우 거기서 제일 높은 직급인 장학사와 몇 직원 두고서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상담도 매우 어렵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지시에 움직여야해서 재량권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 전학을 가려 해도 비장애인 학생들 보다 조건을 더 많이 따진다.[31] 결정적으로 일반교육청과 특수교육청의 학교를 옮겨주는 행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행정상 학교를 옮기는건 전학이라는 개념보다, 학교를 다시 배정 받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이를 특수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재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차이점을 예로 들면 일반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전학은 가고 싶은 학교를 학생이 직접 선발하는 개념이라면, 특수교육청의 재배치는 그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각 시의 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특수교육청에서 갈 수라도 있는 거리내에 학교들을 수소문 해서 자리가 나는대로 TO를 알아보고 거기서 학교를 있는대로 선정을 열몇군데 한 뒤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배정을 하여 그 배정된 학교로 다시 가는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애학생은 일단 먼데든 아니든 속칭 ' 뺑뺑이'를 돌리듯 강제로 아무 고등학교든 다시 배정 받고 가야 한다는 소리. 그런다고 해서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일단 이사가 아닌 사유로 재배치를 하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연다. 거기에는 각 시의 교육감과 여러 전문가들, 심사위원이 한 자리에서 모여 과연 이 학생이 재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인가를 따지고 심사와 논의를 거쳐 해당 학교와 그 학생의 부모님께 결과를 전달한다.
결정적으로 재배치 여부는 사실상 그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가는거랑 마찬가지며,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재배치는 당연히 불가하고, 이런 심사는 기록에도 남아 추후 이의 제기나 한번 더 재배치 신청을 해도 이력과 똑같은 이유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장애학생도 받는 특성화고가 근처에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반대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심사하거나 받아주는데가 있으면,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면접 보고, 특수교육청에 통보한 뒤에 그 학교로 전학을 갈 수가 있다.[32]
그리고 그 담당 특수교사가 그 학교 지인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하면, 그 과랑 안 맞으면 재량으로 다시 자기네 전 학교로 돌아 갈 수는 있다. 허나 그래도 비장애인 학생들 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건만 만족되면 전학 절차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사실상 고등학교 한정으로 한번 고등학교가 정해지면 오로지 이사나 이민이 아닌 이상 다른 사유로는 비장애인 학생들 처럼 자유롭게 부모의 승인만으로는 다른 계열로든 같은 일반계이든 고등학교 전학은 거의 불가능하다.
재배치의 사유가 안타까운 이유임에도 불구하고[33] 전학에 실패한 장애학생(고등학생 한정)은 결국 특수학교로 옮기거나[34] 자퇴라는 최후의 통첩을 써야하는데, 위에서 전술 했듯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애학생 신분으로 자퇴 자체를 받아준다는 것은 불법이다. 즉 누구의 동의를 받든 자퇴 자체가 안된다. 무단 결석으로 계속 해서 안 나오면? 그냥 그 학년 그대로 가서 유급이 되는 거 뿐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퇴학도 못 시킨다.[3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특수교육의 정책을 바꾸고 특수교육청에게도 더 넓은 권리를 줌으로써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선택을 존중 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 하지만 특성화고과 특목고과 교육부 사이에 갈등도 있게 될 것이다. 교육부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7.2.1. 고등학교 의무교육 강제 문제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이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은 장애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는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었으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자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장애학생들은 '선택할 권리' 자체가 없다.7.3. 대학교 진학 권리 박탈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학생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교실에 딱 붙어서 수업을 받고, 고3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는 걸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은 커리큘럼이 일반 학급 수업 갔다가 특수학급 수업 갔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다가 특수학급 아이들은 고3이 되면 전공과(장애학생들의 직업 교육 기관)를 진학하거나 아니면 졸업 후 바로 취업이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턱에도 못 간다. 장애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학 진학에 대한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이다.누구든지 자유롭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장애인아라고 대학 진학의 권라를 박탈 당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7.4. 7.2로 인한 제한된 진로 선택과 인간관계 문제
그러니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중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오직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밖에 없다.[36]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그냥 네가 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버티고 공부 실력을 높이거나 거기서도 취업을 준비하면 된다.”고 말한다. 지능과 크게 관련 없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어쩔 수 없으나 이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고, 또 그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코멘트를 달지 않도록 하겠다.하지만 장애학생들의 대부분(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이다. 거기서도 그들이 얼마나 점수 내냐를 고려하면, 특성화고 학생들 처럼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지능 관련 장애를 가진 장애학생들이 할 수 있는건 고등학교 졸업 한 후에 취업이나 낮은 성적에 따라 특성화고와 비슷한 전문대학들이나 하위권 학생들도 갈 수 있는 4년제 대학들 뿐이다. 이것은 한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과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기인된다.
먼저 지적장애인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지능 문제로 무언가 습득하거나 학습 능력이 비장애인 학생에 비해서 분명하게 낮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거의 대학 입학 기준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부와 대다수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창의력을 요구하는 즐길만한 수업을 개설하는 것 보다, 대학 입시만 고려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하든 상관 없이 거의 학생들을 공부만 하게 하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는 수능이라는 매우 큰 이벤트도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수능에서도 나오는 주요 수업들은 거의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그런 유형들을 시험 문제로도 출제한다.[37]
문제는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은 난이도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저서 많은 공부와 재능, 출제위원들의 의도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신은 이미 단순히 경쟁자들만의 싸움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나오는 답들은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주관과 직관을 모르면 재능있는 비장애인 학생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엄청 많다.[38]
이러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공부 잘하는 중상위권 비장애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 문제가 그 학생의 성적을 정하는데, 거기에 태생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능과 내신에서 중간 성적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39]
그래서 이들에게 당장 취업에 맞춰진 교육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취업 교육을 실행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아니면 애초에 장애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가 많이 필요한 이유이다.[40]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먼저 특성화고나 특목고와 같은 특수 계열 고등학교로 진학은 사실상 사회적 인식과 교육부의 압박으로 거의 불가능이고 특수학교는 현재 인식과 예산 문제로 그 학교의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대비하는 것도 큰 골치인게 애초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코스들과 교육의 진도가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시험인 수능에 맞춰저 있다. 설렁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은 취업을 목표로 수업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직업도 없다.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에 맞추고 특성화고 학생들 처럼 과를 선택하고 배우기 위해, 장애학생이 취업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으로 진학 하는 것도 문제이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평준화 정책이 없어서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전형에 상관 없이 학생의 학업적인 성적과 실력을 평가한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입시 환경이 성적이 따라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학생의 인성과 수업에 향한 의지에 따라 그 대학의 수업의 질과 난이도가 결정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처럼 대학교도 순위에 따라 과목의 질이 안 좋은 대학도 존재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장애학생이 서울에 있는 (최고 상위권 학생들이 꿈꾸는(?) SKY 같은 명문대학이 아니어도) 꽤 유명한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하면 되지만, 이런 종류의 대학들에서는 (학)과에서 요구되는 성적이 너무 높아서 당연하지만 공부에서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없는 장애학생들은 그런 대학에 갈 가능성이 없다.
특히 방치되든 아니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전형이 존재하는 고등학교와 비교하면, 명문으로 여겨지거나 중상위로 유명한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는 그런 전형이 없고[41], 그런 전형이 있는 대학교들도 학생의 수를 1~2명으로 짜여가지고, 사실상 일반계 전형으로 가는 거 보다 더 어렵다.
장애학생들에게는 기초적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학들은 대한민국 입시 제도와 환경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학)과들의 내신 기준이 좀 낮아서 대다수의 입학생들은 거의 공부는 안하는데 학교에서도 인기 많은 소위 인싸라 불리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학교에서 일진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42]
7.5. 7.3에서 이어지는 잘못된 학습
이러니 그들의 학업적 스킬까지 고려하면, 강제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 장애학생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준비 시키면서 나오는 결과는 지방에 있는 점수가 낮은 4년제 대학 아니면 그 학교에서 중간 혹은 낮은 점수를 내도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있는 전문대학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대학들은 교육이 잘 되어야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일단 전문대학의 경우 과에서 간호학과나 공업 계열에서 제일 유명하고 최고인 과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 과들은 전문대학의 지원이 없다. 이런 계통의 과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수가 누구냐 상관 없이 수업 과정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설립 과정에서도 조금의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대학을 설립 계획을 실행 할 때, 대학 하나를 다시 새로 만들지 않고 옛날에 존재했던 모든 과목을 기초 레벨에서 시작하는 초급대학과 심지어 직업전문학교에서 통합을 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초급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흔적이 남아있어[43], 전문대학 설립 이후에 나온 새로운 과들과 달리, 초급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존재하고 살아남은 다른 과들이나 문과 계열의 과에서는 모든 과목들의 난이도가 대부분 초급대학의 수준에 맞춰저 있다.[44]
또한 대한민국 교육부는 취업률 정책을 만들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이 이걸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여아하는 압박을 받으며 각 이런 특성화 계열의 학교의 교수와 교사들이 출제하는 시험 문제들은 무조건 선다형 문제라서 대다수 시험들은 엄청 쉽고[45] 그러면서 모든 회사들을 말해주며 학생들을 모두 취업을 시키는 것이다.[46]
특히 문과에서 어학계열(외국어)과[47]를 선택하고 싶어하고 특정 언어에 유창하고 관심 보이는 장애학생들에게,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 큰 최악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문대학은 특성화고와 함께 교육부의 취업률 정책을 따라야한다.
이 때문에 전문대학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취업률 문제, 그리고 외국어 학습의 특성상 결정적 시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는 영미권 대학,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국어대학교들 처럼 실용적이고 원어민의 외국어 기준으로 수업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과에 있는 대다수 교수들도 영어를 공용어로 혹은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아니라 모두 한국의 중등 교육에서 교육 받은 한국인들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모든 영어 과목들이 한국어로 시행된다! 한국어가 공용어고 한국인들의 모국어인 대한민국에서 영어과에서 한국 교수와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로 영어를 배우는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들에서 외국어의 이름과 같이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Business(비즈니스), Tourism(투어리즘)이다. 즉 본질로 보면 이곳은 사업/관광 영어 이다. 다룰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사업/관광에서의 한 언어를 배운 다는 것은 내가 그 언어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언가 설명하고, 또 특정한 곳에서는 뭐가 유명하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 할 수 있어야 하는거랑 동등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성 영어에서는 어휘에서도 차이가 있다.[48]
이것은 단어 선택에서도 좋은 실력으로 더 예의 있게 기업인들과 대화해야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특정 분야에서 언어의 지식을 요구하는 어학계열 과가 2년 내내 교수들에게 한국말로 번역만 가르치고 출력이 아니라 독해, 어휘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게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성인으로 자란 학생들이 지금 영어로 수업 받아도 잘 안되는데 사업에서 2년 동안 한국말로만 영어 수업을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걸 안 배운다는건 심각한 문제이다.
그냥 암기만 하며 그 영어가 다시 까먹어지는데 2년을 낭비하고 결국 사업에서 필요한 영어는 제대로 못 배우고 직장 없이 졸업하는거다. 이것도 위에서의 이유와 연관이 있다. 영어 작문 수업도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심지어 작문 하는 방법을 안 가르치고 문법만 가르친다. 작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고 해도 그 레벨 자체도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기초적이다. 영어 회화는 원어민 교수에 의해서 하는 확률이 높지만, 문제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콩글리시로 영어 회화 수업을 한다.
일단 전문대학생들의 99%은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암기식들로 되어 있는 문제들만 접했고, 또 거기서 영어 원어민들에게도 어색한 수능/내신[49]을 통해 독해로만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 전문대학에는 외국인 전형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설렁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외국인 전형이 있는 소수의 전문대학들은 거의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1-2명 외국인만 뽑는다. 그런 사람들도 거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이러니 외국인 학생들이 있을리가 없고 학교 생활에서도 제대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로 말하고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 그 이유가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한국도 외국인 학생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은 4년제 대학으로 한국 국적의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덜 알려진 이유도 있다. 이게 어학계열 과에게 치명적인 부분인 이유는 국제화와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인들과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영어과에 왔는데, 내가 보는건 영어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 학생들이다.
이런 한국인들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고 그들이 배웠던 영어도 원어민들에게도 어색한 TOEIC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이다. 그렇게, 그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지 않게 되거나 서로 영어권 나라에서 어색하게 고려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잘못된 영어를 배워 그런 영어가 피진어라 불리는 크레올어가 되어 버린다. 대다수 교수들도 한국인들이고 영어가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들과 수업하고 가르치고 하니 당연히 그 영어과에서의 영어는 " 한국인들만 말하는 영어(Konglish)" 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진짜 원어민들은 영어로 이렇게 말 안한다.[50]
TOEIC을 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영어과도 있는데, 사실 TOEIC도 몇몇 영어 원어민들이 좋지 않게 평가한다.[51]
그런데 여기서 특수교육대상자으로 교육 받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치명적인건 이들은 그런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뭐가 맞는지 그리고 뭐가 틀린지 직접 구분을 하지 못한다.[52]
그리고 모든 과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어 대부분의 좋게 알려진 기업들은 거의 " 4년제 대학 "을 졸업한 사람들만 선발하며, 이 때문에 취업률을 올려야하는 교수들 중 일부는 학생들을 강제로 취업 시키기도 한다. 또 공업 계열도 유명한 전문대학이 아니면 갈수록 취업이 힘들고, 또 전문대학에 있는 모든 수업들이 모두 난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 나머지는 전문대학을 보자.
중하위권 4년제 대학들의 경우, 전문대학 처럼 수업의 질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확률이 더 많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학벌주의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면접에서 더 좋은건 사실이다.
저 문제로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이, 학벌주의의 영향으로 상황에 따라 현재 4년제 대학,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편입을 통해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편입 조건이 워낙 어려워서 악명 높고 유명한 편입 시험이 위에서 말한 영어다. 이걸 통과하려면 매일매일 공부 해야한다.
게다가 편입 기준에 너무 집중해서 난이도를 고려하면 편입 영어에 안 나오는 것들, 회화와 작문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한국인 학생들은 독해와 어휘만 나오는 영어만 배웠고 영어로 작문 할 때도 한두개 외우고 쓰기만 했다. 심지어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에서 온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영어로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전문대학에서 전공이랑 편입에 나오는 시험과 면접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한다. 이런 바쁜 이런 아이들에게 말 걸수도 없는데, 사교성에서도 힘든 장애학생들이 이런 아이들과 어울리기가 힘들고, 또 어떻게든 그들과 친해저도 대학에서 친구는 비즈니스적인 경우가 많아서 미래에는 연락 중단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을 강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봐야하는 중,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의 경우 대학과 전공마다 학생의 수와 강의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주의고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이라 결국 혼자서 해야할 걸 다 해야하기 때문이다.
7.5.1. 반론: 한국 대학에서 영어에 관련하여 잘못된 학습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하고 어쩔 수 없다
인간의 뇌는 유년기 이후에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청소년기 이후에 성인이 되면 그 능력은 완전히 사라진다. 일단 결정적 시기 가설에 따라서 언어학자들은 결정적 시기가 얼마나 한 언어에 유창해지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한 언어를 마스터 할 능력도 없는데 지능 문제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다수 고등학교 진학 시기인 만 15~16세인 학생들은 더 이상 다른 언어를 모어처럼 구사하기가 힘든 상태다.애초에 외국어 관련 과에서 수업의 질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문대학생들이 애초에 2년만에(어학 계열 과들은 대부분 2년제로 되어 있다.) 한 특정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토론과 소통을 하는건 말이 안된다. 어릴 때 이민이나 유학하지 않았던 한 성인이 유년기와 청소년기 이후 억만장자가 갑자기 돼서 영어권 나라로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며 이민하거나 유학가서 영어로 얼마나 말해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천재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어학계열 과에서 실용과 국제화를 강조하는 것은 그저 이상주의에 좇는 허황된 행동일 뿐이다.
이렇기에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이나 교포(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캐나다인 등), 조기에 유학 한적이 있는 유학파 학생들이 있는 경우, 국제학교와 영어권 대학 처럼 모두 영어로 진행하고 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들이 시험에서 모두 좋게 되고 나머지 한국어 원어민인 비장애인 학생들이 떨어지고 이러면 학점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53]
원어민들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잘못된 영어도 가르치는 교수에 대해서도, 역시 취업률 문제와 영어를 가르치는 대다수 한국인 전문대학 교수들은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만 이론위주로만 영어를 배웠고, 설령 해외에 살았던 적이 있던 교수들도 청소년기 이후에 영어권 나라의 대학으로 학부나 석사와 박사로 시간이 지나고 가는거라 암기를 통해 영어로 적당하게 대화 하는 능력을 가진거지 제대로 그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영어 강의가 필수인 4년제 대학에도 있는 논쟁이다.
그래서 영어과의 과목들은 대부분 편입 시험에 나오는 독해와 어휘[54] 그리고 문법 위주인 것이다.
정리하면, 애당초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에 영어권 대학 처럼 영어로 수업한다는 것은 교포(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캐나다인 등), 조기에 유학 한적이 있는 유학파 학생들 외의 모든 순수 한국 학생들을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게 된다. 그렇다고 아예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일이기에 한국 학교에 있는 (편입 영어에 있는 유형들과 비슷한) 수능/내신 영어를 배운 한국 학생들을 위해 한국말로만 수업하고, 독해와 어휘만 가르치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편입에도 설명된 4년제 대학의 편입 영어는 영어 구사 능력 보다 그냥 수능/내신 처럼 독해 능력과 얼마나 많은 어휘를 외웠냐로 바탕으로 출제를 한다. 영어로 말을 하고 쓰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영어권 나라 처럼 외국인 교수만 고용해서 모두 영어로 가르치면 역시 그들이 좋게 점수 내는건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이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계로, 이는영어를 공용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8. 관련 문서
[A]
정신장애는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책정된 중증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책정되어 있다.
[3]
오히려, 밑에서 미리 언급하듯이, 혜택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이런 좀 우수한 학생들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돼서, 중학교에서 상위권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지원 하면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전형에서 더 불리해지고
특수학교로 가고 싶다고 해도 그런 종류의 학교 숫자가 많이 없어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한정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하면 특수학교, 아니면 등록 보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키고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좋다. 사실 이러한 지적장애인 학생들도 위에서 말한 상위 학습은 약간의 응용이 있는 정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수능,
내신에서는 뒤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취업도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고졸이어도 그 학생이 한 기업을 지원한다고 말하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상황에서 학생이 하고 싶은 것에 바탕으로 결국 오직 하나의 선택은 대학 진학으로 특정 과로 가서 한 분야를 배워야하는데 이게 문제이다. 이런 학생들도 고등학교의
경쟁으로 성적 때문에 결국 하위권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내신이 낮은 과로 선택해야하는데 이런 종류의 대학들은 수업 방식이나 인간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존재 하는 경우가 많다.
[4]
GAS 51~60도 자폐장애(발달장애인)에 해당하나 장애 등급을 책정받아 장애인으로의 등록이 불가능하다.
[발달장애인]
[6]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다.
[7]
위에서도 언급된 문제점으로, 만약
학교폭력이 걱정하는 부모들은 그냥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 아니면 성적에 따라서 특수계 고등학교로 지원하라고 해야 한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외 교육감 선배정 절차를 통하여 비평준화 지역에서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고입 선발고사 등의 전형을 면제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10]
반대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
[11]
장애 진단을 받을 때 보호자와 우선 상담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진단 도중에도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충분히 보장하고, 차후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12]
그러나 현실적으로 밑에서 언급된 문제들 때문에, 특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외고를 포함해서 특수 계열 고등학교들이 장애학생들을 잘 안 받는다. 그냥 외국인 전형을 알아보자.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항.
[14]
사회성 결핍도 포함된다.
[15]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
[16]
시군구 교육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 참고로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한다.
[17]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교육감이 결정한다.
[18]
참고로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는 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다. 장애정도에 따라 양육비용이 갈리고, 가장 가벼운 축일 경우 일반학생과 별 차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장애인을 키울 때는 쓸 필요가 없는
치료비,
수술비가 지출된다.
발달장애 중 장애가 약한 축에 드는
다운 증후군 장애인도 꾸준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필요하다. 장애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료비용도 꽤 많이 든다. 치료와
진료,
약물,
대중교통, 각종
학용품과
도구 등 들어가는 비용들이 훨씬 넘쳐난다. 부모는 진짜로
등골이 휠 정도. 심지어 활동보조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통학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모 중 한 쪽은 직업을 팽개치고 장애아동 돌봄에 매달려야 하며, 즉 강제 외벌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수입까지도 모자라다보니, 원래
금수저나
은수저 가정이 아니고서야 더욱더 쪼들리게 되는
악순환이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평생 동안 이러한 돌봄에서 놓여날 수 없다! 지난
2005년
1월 27일에 개봉되었던 영화 <
말아톤>의
유명한 대사인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먼저 죽는게 소원이에요..."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게 아니다.
[19]
그러므로 의무교육에 없는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20]
이 때문에 얌전하고, 여리면서도 과묵한 장애학생들이
집단괴롭힘과 폭력으로 인해서 한순간 최악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난폭하면서
덩치·
체격까지 무지막지할 정도로 강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수업방해와 같이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거나, 다른 비장애인 학생한테 세게 달려들며 덤벼들기까지도 하는 장애학생들이 최악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웃긴점이라고는 특수교육법상
[21]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교육을 심화적으로 받을 수 있다.
[22]
쉽게 말해, ~ 만 3세 미만(무상교육), 만 3세 ~ 만17세(의무교육), 만18세~ (전공 1년 이상, 무상교육)
[23]
장애아를 함께 둔 많은 부모
독자들에게는 왠지 조금 끔찍하면서 울컥하거나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겨울
방학식을 마치고나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시비를 거는 일반 비장애인 여학생이 장애를 가진 형을 두고 사는 동생이였던 또래 학생에게
[24]
다만, 이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제1장(총칙)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의 내용 중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에서의 참여 배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도 그냥 넘어가준다. 부모가 이를 갈면서도 '문제 삼으면, 내 눈이 안 닿는 학교에서 내 아이가 교묘하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해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많다.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
[26]
만약 이 정책에 대해 정직하게 가정한다면, 특성화고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원래는 이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어,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고등학교 신청서에도 "장애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걸 원하면 학교를 선택해서 연락하세요." 와 같은 문장이 있다. 그리고 그게 특수교육이 잘 알려진게 아니었다. 그러나 고졸 취업의 인기 상승과 노동 관련 사고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러한 종류의 사고에 연루된 대부분 사망자들이 특성화고 졸업생인 것으로 보고되어서,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가 우선으로 고려된 이후, 교육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학생들을 보호 한다고 이 규정을 다시 리뉴얼해서 특수교사들과 특수교육청에게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제외 다른 학교로 보내지 않을 것을 강요하게 됐다. 이게 일어났는지 확실하진 않고 교육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퍼지고 엄청 심했을 때도,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2학기에도 학교로 등교하기 강요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걸 본다면 저 이유 말고는 장애학생들이 왜 일반고등학교로 가는걸 선택해야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27]
대표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이 있다.
[28]
심지어 모 공업 계열 특성화고에서는
교무부장이 한 학생과 전학 상담 중 그 사람이 장애학생인게 확인되자, 전에는 전학 가능이라고 했다가 다시 학생에게 대놓고 전학 불가 통보를 선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을 받아 취업률에서 이익 보고 싶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를 볼 수가 있다.
[29]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직 없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넓혀도,
대전대성고등학교가 유일하다.
[30]
사실은 이건 특수교육청 직원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의 특성화고와 특목고는 사립 고등학교라서 특수교육청은 직원이나 장학사는 그런 고등학교에게 특수학급 설치나 모든 학생의 입학 권리를 정하도록 강요하며 개입 할 그러한 권리가 없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로와 정직한 답변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학사와 교육청 신문고에 있는 상담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다. 여러번씩이나 상담을 해도 저 정책이 안 바뀌면 장애학생이 일반계 고등학생를 제외하고 특수학급이 따로없는 다른 학교로 가는건 불가능하다.
[31]
그것에 대한 근거가 수용되고 타당해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재배치가 될 확률은 거의 적다고 봐야한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시켜도, 또 같은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재배치 심사한 교육감이나 행정 처리한 장학사가 모든 비판과 책임이 가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 아직 미성년이고 사리판단이 미숙한 전학이나 특정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을 결정하려는 장애학생들에게 이를 이용해서 조언이랍시고 다른 분야일지라도 그러한 학교로 전학가면 안되는 이유만 나열하며 최대한 못 가게 하려고 한다. 현재 장애학생의 재배치 인정 사례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로 한정하는 비장애인 학생과 똑같이 다른 도시나 부로의 이사를 통한 전학이나, 아예 이민을 해서 장애학생이 그 나라의
영주권 취득과 장애인으로 재등록후 다른 학교로 재등록 하는 방법 뿐이다.
[32]
그것에 반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교사가 특성화고의 자기가 친한 지인이 없다면 학생이 어느 특성화고 혹은 특목고를 지원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학교가 그런 아이들을 안 받아줄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들은 정책 때문에 전학이 거의 힘들기도 하는 것도 있다.
[33]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학교 적응이 어렵다던가.
[34]
이 마저도 기존에 다니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으면 특수학교로의 전학 사유로 안 받아준다.
[35]
반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폭이라든지 여러번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최후의 조치로 퇴학 대신 위에서 말한 재배치로 학교를 강제로 옮기게 할 수 있다. 이는 비장애인 학생의
강제전학과 비슷한 조치이며, 똑같은 상황의 비장애인 학생이었다면 거의 퇴학 조치이다.
[36]
다만 일반학급을 신청한 사람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이 없는 특성화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7]
교육부와 교육청도 교사들에게 내신 시험을 수능에 있는 유형처럼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한다!
[38]
그래서 괜히 수능보다 내신에 논란이 더 많은 게 아니다.
[39]
간단하게 말해서, 노력 하면서 성적을 3등급으로 맞출 수 있는 비장애인 학생과 비교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노력 장애의 레벨에 따라 아무리 해도 4등급, 더 최악에서는 5등급 또는 더 낮은 성적이 끝이다.
[40]
혹시 그들이 거기서 취업을 못해도 그들은 겨우 20살이 됐기 때문에 더 어린 나이에 시간 절약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제고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수업들이 수능 기준이라서 수능의 난이도에 적응 할 수 없는 장애학생들이 많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도 다른 계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을 개발하는 동안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수능하고 내신 뿐이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내(
內) 특수학급에 있는 취업 관련 수업들도 거의
바리스타와 같은 반복적인 학습만 요구하는 것들과 같은 1~2개만 있다.
[41]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학교가 더 많다.
[42]
그리고 이런 타입의 학생들은 성인이 되도 옛날에 했던 나쁜 것들을 그대로 그들이 다니는 대학에도 가저오기도 한다. 이제 그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법 때문에
물리적적으로 때리지 않을 뿐, 소심한 학생들을 몇 괜찮은 학생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메신저로 몰래
뒷담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학생들을
은따로 만들어버린다.
[43]
그냥 남았다 라고 언급도 할 수 없고, 지금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옛날에 존재했던 초급대학에서 온 초대졸(초급대학 졸업)이다. 심지어 이 단어는 한국
기업이나
회사에서 다 사용이 된다. 이 정도로 초급대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 전문대학에는 커리큘럼의 시스템 같은 다른 부분에서도(부정적인) 흔적이 엄청 남아있다.
[44]
흔히 전문대학을 얘기할 때 수업을 배우는 난이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의 또 다른 이유로는 전문대학 설립의 목적이 특성화고를 공업 계열로 졸업한 학생들의
전문학사을 위해 공업 계열 위주로 지원을 한 것도 있다.
[45]
한 때 상위권 중학생들도 특성화고에 가는 이유들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었다. 몇 년전에는 특성화고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가는건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다.
[46]
이건 중하위권 특성화고와 대다수의 전문대학에서 자주 일어난다.
[47]
흔히
사업,
유아,
관광의 이름인 외국어 관련 과가 대부분이다.
[48]
General English,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Travel plan, Business English, 사업성 영어로는 '
여정' 또는 '
일정'이다. 사업성 영어에서의 어휘가 좀
예의가 있다.
[49]
한국 중하위권 특성화고에서 실행되는 영어 수업의 난이도는 영어권 국가의 국어(영어) 수업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학년 4, 즉 10대 초반의 초급 수준과 같다.
[50]
이것도 원어민 교수를 고용할 지원이 없는 몇 전문대학은 그냥 한국인 교수를 뽑아서 영어 회화 수업을 시킨다. 사실상 이걸로 실용 영어를 제대로 배울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야한다.
[51]
일단 한국의 TOEIC도 수능 영어와 몇 부분에서 문장 구조가 비슷하며, 이 쪽은 수능과 다른 부분에서 어휘가 문제인데, TOEIC의 단어들은 너무 쉬워서 비즈니스과 국제 영어에 사용하기에는 민감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률이 필요한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TOEFL이나
IELTS보다 취업이나 편입(편입하는 학생들도 취업률에 넣을 수 있다)에 사용 되는 TOEIC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영어권 국가들은 영어 실력을 좀 더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TOEFL이나 IELTS를 요구하지 TOEIC은 아시아와 몇 국가에서만 실시되는 영어 시험으로 간주하여 받지 않는다.
[52]
이건 큰 문제이다. 장애학생들도 강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처럼 수능과 내신을 통해서만 잘못된 영어만 익혔다. 그런데 그런 인식 능력도 상대적으로 없으니 잘못된 영어를 습득할 가능성은 비장애인 학생들 보다 더 높다.
[53]
그냥 저렇게 쉽게 가도 문제이다. 저 수업들이 영어 원어민인 외국인 또는 교포나 어린 나이에 유학 하거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를 졸업해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유치원-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영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높게 배움 없이 모두
출석과
과제만 잘하면 공부 하나도 안하고 놀고 시험 쳐도 적어도 A를 받을 확률이 높다. 즉 극단적으로 난이도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다.
[54]
특히 이 분야의 경우 몇몇 전문대학의 (비즈니스 및 관광) 영어과에는
대학원이 아닌데
라틴어(
羅
甸
語, Latin)와
그리스어(
希
臘語, Greek Language) 관련 영어 과목이 있다. 그 과목들이 전공 필수이다! 이러한 학교에 있는 영어과는 이름과 과에 설명 볼 필요 없이 100% 편입 기반 과로 고려돼야 한다. 편입 영어 시험에 등장하는 고급 영어 어휘들이 라틴어를 통해
프랑스어[55][56]에서 왔기 때문이다. 영어는
게르만어인데 라틴어 어휘가 더 많이 가진 언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자가 모든 학교에 있는거 처럼,
영어권 국가에서 대다수 학교에서는 라틴어 과목이 있다. 이것도 문제이다. 영어 배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영어권 또는 라틴어의 손자인 로망스어 출신 모든 청소년들은 라틴어를 배워야한다. 문제는 한국에서 실용과 명확한 설명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게 여겨지는 비즈니스와 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과에 학생들을 대학원 수준의 고급 위주로 단어를 가르치면서 시간 낭비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