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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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07c0f> 입학 | 신입학( 조기입학/ 후기입학) · 편입학 · 재입학 · 입학유예 |
재적 | 재학 · 휴학 · 복학( 엇학기복학) · 연차초과 · 학사학위취득유예 | |
제적 | 면제 · 제적 · 퇴학 · 자퇴 · 출학 | |
수료/졸업 | 수료 · 영구수료 · 졸업 · 조기졸업 | |
징계 | 유급 · 정학 · 강제전학 · 학사경고 | |
기타 | 월반 · 전학 · 전과 · 청강생 |
1. 개요
보통 자퇴나, '미등록 제적' 처리 된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을 때, 신청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대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우에도 제적된 학교에 TO가 있으면 재입학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도 재입학이 가능하다.
2. 대학에서
2.1. 상세
징계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입학을 신청하면 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받아준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학은 입학 후에 재수나 반수, 편입, 군입대 휴학[1] 등으로 항상 빠져 나가는 인원이 꽤 있게 마련이고, 대학에서는 이렇게 빠져 나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년 편입학이나 전과(소속 학과 변경) 등을 통하여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학생을 보충할거면 그냥 편입 TO 1명 쳐내고 원래 자기네 학교를 다니던 학생에게 재입학 TO를 할당하는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각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회만 재입학이 허용된다.
자퇴자는 학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입학자는 자퇴 시점의 학기에서 이어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3. 고등학교에서
대한민국은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퇴가 가능한데, 이때 다시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을 경우 재입학이 허용된다. 다만 이러면 20살에 교복 입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퇴자 입장에서는 재입학보다는 그냥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낫다. 검정고시 낙인이 두려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자퇴가 아니라 전학을 갔을 것이다.대학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재입학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서 의대 열풍으로 내신 초기화를 위해 1학년 때 내신을 망친 학생들이 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나 2008년생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런 방법도 불가능하다.
[1]
보통 전역 후 다시 돌아오지만 더 오래 쉬거나 아예 학교에 미련 없다고 복학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