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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8 07:41:24

학년부장

1. 개요2. 누가 맡는가?

1. 개요

director of grade's department

學年部長

초/중/고등학교 학년부의 장. 과거에 보직교사의 직함이 주임이던 때에는 학년 주임(學年主任)이라 하기도 했다. 이후 보직교사의 직함이 과장을 거쳐 현재의 부장으로 변하면서 사용빈도는 현저히 줄었다. 약칭은 학주인데, 학주는 과거의 학생주임, 즉 학생부장(생활지도부장)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년부장을 학주라고 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다.

학년부장이 존재하려면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존재하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등 이외에도 별도로 학년마다 학년부장을 두려면 전체 학년수 + α 만큼의 부장교사가 존재해야 하고, 이 숫자 이상의 평교사도 있을 정도로 학교 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년부장은 보통 학년당 최소 5~6학급은 될 정도로 규모가 되는 학교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학급수가 비슷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년부장이 반드시 있지만, 학급 수가 적은 초등학교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장교사가 6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인 경우 중/고등학교는 학년부장 3명+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등으로 보직교사를 구성하면 되지만, 초등학교는 학년이 6개이므로 학년부장만 6명이 있어야 하는데, 학년부장으로만 보직교사를 다 채워버리면 교무부 등 학교에서 꼭 필요한 다른 부서의 부장들은 맡을 수가 없기 때문.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교무부장 등 다른 보직교사를 학년당 한 명씩 배치해서 학년부장도 겸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가끔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학년부를 구성할 정도로 일정 학급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경우에는 보통 학년별 교무실이 따로 있어 담임교사 등 학년부에 소속된 교사들은 메인 교무실이 아닌 학년별 교무실에 자리가 배치된다.[1] 일단은 교장이나 교감이나 기타 특정 부서 부장교사가 아닌 평교사가 보직을 맡지만, 대체적으로는 교직 경력도 어느 정도 이상 찬데다 담임 경력도 많고 연륜이 깊은 경력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것도 있어서 학교의 주요 회의 및 각종 위원회들에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여한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 배정 티오의 부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각 학년의 1반 담임을 보직교사가 아닌 실무적 학년부장으로 운영하나,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담임을 맡기지 않고 보직교사로서의 학년부장만을 운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직급과 비교해도 부이사관 혹은 부장과 비슷하다.

2. 누가 맡는가?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보통 10~15년 이상을 근무한 선생님이 맡는다. 초등학교는 주로 남교사한테 시키긴 하지만 아무도 부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경우, 저경력 교사들[2][3]이 부장을 맡는 경우도 간혹 있다. 각 학년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중학교의 3학년 부장이나 고등학교의 학년부장들에게는 각각 고입전형 및 수능 입시라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학년부장의 성향에 따라 학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학년부장들이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과 관련해 담임교사들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4]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이런일은 공립학교에서는 거의 없으며 일부 사립학교에 가끔씩 있다.그리고 최근엔 야간자율학습을 학년부장이나 교장이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5] 대체로 부장교사를 맡는 사람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교장 승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년부장도 다른 교사들과 달리 실적에 민감한 편이다. 하지만 요즘은 승진이고 뭐고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부장을 떠맡는 교사들도 생기고 있다. 승진과 관련된 문제인지 그 학년의 담임선생님들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교에서는 대규모 학교에서만 있고 대부분 담임과 겸직한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정된 보직(부장교사) T/O 때문에 업무부장에게 우선적으로 T/O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학년부장을 비롯한 각종 부장교사는 일반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승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기피한다. 교무회의때 부장은 의무참석이니 늦게까지 회의를 할때가 있다. 평교사는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면 끝이지만..

남자 선생님 특히 체육교사 기술교사가 학년부장을 맡을 경우 군기훈련 체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군사문화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폐해로 학년부장들과 휘하 담임 선생님들로 인해 교내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실 이런 경향은 남교사들이 훨씬 많은 사립 남중ㆍ남고에서 많이 발생한다. 보통 이런 교사들이 향후 학생부장을 맡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장과 같이 가장 늦게 퇴근하는데 대부분 야간자율학습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그렇다. 학년부장뿐만 아니라 학년부, 학생부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사랑 선도부 학생들이 가장 늦게 퇴근한다. 사실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야근을 하는 원흉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다.[6]


[1] 이런 학년별 교무실은 x학년부, x학년 교무실, x학년 연구실, x학년 연수실, x학년 연구실 등으로도 불리운다. [2] 보통 30~40대 초반. 초등학교의 경우 간혹 20대의 거의 초임교사에게 주는 경우도 있으며, 초임교사 답게 똥군기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 보통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같은 예체능 과목에서 학년 부장급 담임 선생님이 학년 전체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집합시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밀려드는 업무에 다시는 자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4] 심하면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의 참여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한다.향후 취업 후 상사한테 털리는 주 원인이 된다. [5] 담임교사는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엔 강제로 시키는 담임은 많이 없으며 그럴시엔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오히려 교장이나 학년부장이 강제로 시키지 말라고 제지할 정도다. [6] 물론 요즘은 야자가 많이 자율화됐고 강제로 하는 학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일부학생은 남아서 하니까 늦게 퇴근하는 교사도 있다.하지만 강제로 하는 학교에 비해선 야근을 많이 안 하거나 심지어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