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候補生. Cadet. 일정한 과정을 마침으로써 어떤 직위나 신분에 나아갈 자격을 갖춘 학생을 의미한다. 교육실습생이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교육생은 군대에서 이미 양성교육을 거쳐 임관한 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지칭할 때가 많다. 대체로 군의 간부 양성과정 상의 신분이다. 군인의 경우엔 무관후보생이라 하기도 한다. 사관생도는 일반적인 후보생과는 다르다. 그러나 무관후보생이라 할 때는 사관생도를 포함한다. 기간장병은 물론이요 훈련병과도 상호존대 해야 한다.[1]물론 훈련병과 기간장병 역시 조교가 아닌 이상 무조건 상호존대 해야 한다.현재 대한민국 정부 중 ‘후보생’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크게 국군, 소방의 두 개 기관으로, 6~7급 상당에 해당하는 계급 인원을 선발 및 교육할 때 사용한다. 과거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폐지하고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선발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합격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바꾸었다.
1.1. 군인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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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3573e,#161D15> 장교 | 장성급 장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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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에서 모든 후보생 과정( 군의관 등도 포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번은 임관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이등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이전에 진행하는 훈련병 과정은 입대 당일 00시부터 복무기간에 산입되고 군번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법은 모든 훈련병과 후보생에게 적용된다.
1.1.1. 장교(사관)
- 사관후보생: 초급장교 과정이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아래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장교가 되는 경우 후보생이라 부른다.
- 학사장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자를 선발하여 교육,임관시키는 제도. 해군, 공군, 해병대에선 사관후보생이라 불렀다.
- 학군사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뽑는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교 양성과정. 연간 4천명이 이 과정을 거쳐 임관한다.
- 특수사관: 법무, 의무, 군종 등이 해당되며 보통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위탁한다. 공군이나 해군은 오면 1주일 정도 다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는 해군화, 공군화, 해병대화 과정이라 불린다.
- 간부사관: 대학과정을 2년 이상 충족한 병이나 부사관에서 충원한다.
-
여군사관: 여군 장교를 선발하는 후보생 제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교육했으나 학사장교과정에 통합되었다.
1.1.2. 준사관
1.1.3. 부사관
1.1.4. 병
1.2. 소방관
1.3.
경찰관(명칭 변경)
-
경찰간부후보생>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찰대와 더불어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경위로 임용된다. 경사 이하의 간부가 아닌 직원을 교육할 땐 경찰교육생이라고 한다. 24년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서 경찰 내부에서 간부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 이외 사용례
-
교정간부후보생: 법령으로 정해진 명칭이 아니며, 교도관은 위의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경찰공무원), 소방관(소방공무원) 등의 다른 직업과 다르게 일반직 공무원(교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직 7급 공채 때 함께 일반행정직 등과 함께 선발하며 특별히 따로 후보생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다.[2] 다만, 제복을 입고 일반적인 공무원 과는 계급명칭이 다른[3] 특징이 있어서 저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 구세군의 경우 구세군사관학교를 두지만 후보생이 아닌 사관학생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 해양대학교의 경우엔 상선사관후보생을 두기도 한다.
- 일본의 자위대는 장교는 간부후보생, 부사관이나 병을 뽑는 과정은 일반조후보생이나 자위관후보생이라고 한다.
3. 관련 문서
[1]
사관,준사관후보생이라고 해도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부사관들을 당연히 상호존대해야 하며
부사관후보생들 역시 병사들과 상호존대해야 한다.
[2]
선발에서 다른 것이 더 있다면 5급 공채가 진행된다는 점으로, 명목상으로도 5급 상당 계급 공채가 없는 군인, 5급 상당 계급 공채가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는 경찰 및 소방과 다르게 교정직 공무원은 국가직 5급(사무관) 공채(행정고시) 때 교정관(5급)을 선발한다.
[3]
교정직은 일반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급수에 따른 명칭이 따로 있다. 9급 교도관을 '교정서기보' 등으로 부르지 않고 '교도'라고 부르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