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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8:19:27

통화 스와프/외국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통화 스와프
1. 미국
1.1. 상설 통화 스와프1.2. 비상 통화 스와프(일시적)
2. 중국3. 일본
3.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3.2.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3.3. 재무대신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통화 스와프
4. 덴마크
4.1. 유럽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4.2.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5. 인도네시아
5.1.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5.2. 호주 준비은행과 통화스와프5.3.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5.4. 일본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6. 튀르키예
6.1.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6.2. 카타르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6.3.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6.4.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7. 호주
7.1.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7.2. 일본은행과 통화스와프7.3.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7.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8. 싱가포르
8.1. 일본은행과 통화스와프8.2.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1. 미국

1.1. 상설 통화 스와프

파일:fp1201-bank.jpg

미국 연방준비제도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이상 5개국과와 상설 통화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다.[1] 또한 미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 계약이 맺어진 국가의 통화 스와프는 상호 무이자로 거래된다.

미국 정부는 금융 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미국 재무 장관이 인정한 기축 통화하고만 스와프를 체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재무 장관이 인정한 기축 통화가 되려면 그 국가의 외환시장이 100% 개방되어야 하며, 최소한 3개 이상의 준 기축 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FX마진 거래를 자국 통화로도 24시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원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싶으면 원-달러, 원-위안 직행 시장 외에 원- 유로, 원-엔, 원-파운드, 원- 스위스 프랑, 원- 캐나다 달러, 원- 호주 달러 등 각종 외화 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구축하고 자국의 국내 은행 환율도 전면 0.001초 단위로 변화하는 시장 환율 단위로 바꿔야 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원-엔 직행 시장을 개설했지만 원-엔 직행 시장이 달러에 대해 대부분의 수요가 몰리고 거래 비중이 미비해 결국 폐지되었다. 원-위안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 비중이 원-달러에 비해 조족지혈인 상태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비상 통화 스와프(일시적)

금융 위기 같은 비상 시국일 경우, 기본 6개월 단위로 연방준비제도가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에 미국 달러가 모자라서 나라가 쓰러지는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하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책임지고 달러를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보통 이런 경우 비상 시국 상황이 해제되는 시점에 미국 측에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종결시킨다. 비상시국용 통화스와프 계약에 따르는 기준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할인율[2]을 따른다. 미국 국내 비상 시국에 미국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할인 창구에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으면 타국 중앙은행도 재할인 창구를 통해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대침체 과정에서 한국과 3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달러- 대한민국 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여 한국의 환율 급등을 억제한 적이 있다. 참고로 원-달러 통화 스와프를 발표했던 2008년 10월 30일 원 달러 환율은 70원이나 폭락하여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한 바 있다. 기사 실제로 원-달러 통화 스와프 자금을 인출한 적은 2008년 11월에 한 번 있는데, 이 때도 무려 원-달러 환율이 60원 폭락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환율이 폭락한 것. 이 원-달러 통화 스와프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인 2011년 해제됐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폭락하면서, 대한민국 국내와 미국 국내에서 통화 스와프 확대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침체에 버금가는 세계적 경제 위기인 만큼 비상시국이라는 조건이 걸맞다는 것이 그 이유. 미국 WSJ 칼럼 연합인포맥스 한국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G20 국가 모두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정부에 건의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마침내 2020년 3월 19일, 한국은행 연방준비제도 간에 60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600억弗 통화 스와프 전격 체결...달러가뭄 '숨통' 기한은 일단 2020년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추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사 2020년 3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하였다. 이 중,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신규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다음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 세계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8개국도 동시에 종료됐다.

2. 중국

중국 정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를 뺏어 오겠다며,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열심히 통화 스와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중국의 최초 통화 스와프 계약은 한국과 맺은 것이며, 중국은 유로와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없고[3], 미중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역시 없다. 대만과 통화 스와프가 없다.(...) 3년마다 갱신하는 한국, 홍콩과의 통화 스와프 외에는 전부 2년 계약으로 갱신 중이라는 것도 특기할 부분인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시진핑 AIIB, 일대일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노골화한 2015년 이후로는 신규 통화 스와프 체결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다.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5년까지만 계약 체결 내역이 있다. 거의 대부분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체결됐다.

2018년 말부터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여파인지 중국 위안의 통화 정책이 다시 활발해졌다. 2013년 이후 끊긴 중일 통화 스와프를 3년 체결로 부활시켰고 #, 영국과는 3년 연장 ##, 12월에는 아르헨티나 ###와 추가 체결(증액)하고 2019년 들어선 홍콩, 마카오의 무역 결제를 무조건 위안화로 하게 만드는 등 통화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종래의 유효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기한을 대폭 늘렸다.
2.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380억 아르헨티나 페소 - 700억 중국 위안 ( 2009년 3월 29일)
* 브라질: 600억 브라질 헤알 - 1900억 중국 위안 ( 2013년 6월 26일)
* 캐나다: 300억 캐나다 달러 - 2000억 중국 위안 ( 2014년 11월 8일)
* 수리남: 5억 2,000만 수리남 달러 - 10억 중국 위안 ( 2015년 3월 18일)
* 칠레: 2조 2000억 칠레 페소 - 220억 중국 위안 ( 2015년 5월 25일)
3. 유럽
* 벨라루스: 16조 벨라루스 루블 - 70억 중국 위안 ( 2009년 3월 11일)
* 아이슬란드: 660억 아이슬란드 크로나 - 35억 중국 위안 ( 2010년 6월 9일)
* 우즈베키스탄: 1670억 우즈베키스탄 숨 - 7억 중국 위안 ( 2011년 4월 19일)
* 카자흐스탄: 1500억 카자흐스탄 텡게 - 70억 중국 위안 ( 2011년 6월 13일)
* 러시아: 8150억 러시아 루블 - 1500억 중국 위안 ( 2011년 6월 23일)
* 튀르키예: 30억 튀르키예 리라 - 100억 중국 위안 ( 2012년 2월 21일)
* 우크라이나: 190억 우크라이나 흐리우냐 - 150억 중국 위안 ( 2012년 6월 26일)
* 영국: 210억 파운드 스털링 - 2000억 중국 위안 ( 2013년 6월 22일)
* 헝가리: 3750억 헝가리 포린트 - 100억 중국 위안 ( 2013년 9월 9일)
* 알바니아: 358억 알바니아 레크 - 20억 중국 위안 ( 2013년 9월 12일)
* 유럽연합: 450억 유로 - 3500억 중국 위안 ( 2013년 10월 9일)
* 스위스: 210억 스위스 프랑 - 1500억 중국 위안 ( 2014년 7월 21일)
* 타지키스탄: 32억 타지키스탄 소모니 - 32억 중국 위안 ( 2015년 [[9월 5일]
4. 오세아니아
5. 중동 6. 아프리카

3. 일본

통화 스와프 협정을 일본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행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의 관할은 재무성의 영역이지만, 실무는 환율 정책에도 관여하는 일본은행이 3번째 분류명에 쓰이기도 한 '재무대신 대리인'이라는 명칭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한 듯.

3.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대상국 및 화폐 규모 체결 만기 비고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 미국 달러)
무제한 2009년 4월 6일 (최초 체결)
2013년 10월 31일 (최종 개정)
무기한 최종 개정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EU ( 유로)
무제한 2009년 4월 6일 (최초 체결)
2013년 10월 31일 (최종 개정)
무기한 최종 개정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 파운드 스털링)
무제한 2009년 4월 6일 (최초 체결)
2013년 10월 31일 (최종 개정)
무기한 최종 개정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 스위스 프랑)
무제한 2009년 4월 6일 (최초 체결)
2013년 10월 31일 (최종 개정)
무기한 최종 개정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 캐나다 달러)
무제한 2009년 4월 6일 (최초 체결)
2013년 10월 31일 (최종 개정)
무기한 최종 개정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상설 통화 스와프에 따른 6개국 간의 상시 통화 스와프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준을 제외한 5개국 중앙은행끼리의 통화 스와프 또한 상호 무이자로 진행된다.

각국의 경제규모상 이전부터 존재는 했겠지만 일본은행의 공식적인 자료로는 이 5개국 통화 스와프 체결은 모두 2009년 4월 6일로 확인된다. 최초 체결을 한 2009년 4월 6일엔 아래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로 분류되었으나 상설 스와프의 전신이 되는 협정과 공식적인 상설화 발표를 한 2013년 10월 31일( #) 전후의 공식 자료는 여기로 분류되어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시 일본은 얼마든지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같은 통화들을 조달할 수 있다. 일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2020년 3월에 연준은 상술된 한-미 통화 스와프와 함께 비상 통화스와프를 새롭게 체결하였지만,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 중인 일본 등 5개국과는 협조 행동 공표 후 달러 공급 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기만 하였다. #

3.2.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대상국 및 화폐 규모 체결 만기 비고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 호주 달러)
일본 측 200억 호주 달러
호주 측 1조 6,000억
2019년 3월 18일
2019년 3월 15일 (연장)
2022년 3월 17일 (연장)
2025년 3월 17일 [6]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 중국 위안)
일본 측 2,000억 위안
중국 측 3조 4,000억
2018년 10월 26일
2021년 10월 25일 (연장)
2024년 10월 25일 [7]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 태국 바트)
일본 측 2,400억 바트
태국 측 8,000억
2020년 3월 31일 2023년 3월 30일 [8]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 싱가포르 달러)
일본 측 150억 싱가포르 달러
싱가포르 측 1조 1,000억
2016년 11월 30일
2019년 11월 29일 (연장)
2022년 11월 29일 (연장)
2025년 11월 29일 [9][10]

체결 대상국의 자국 통화와 일본 엔을 교환하는 협정이다. 과거 진행되었던 한-일 통화스와프의 700억 중 300억이 이 협정에 해당된다. ##

기축 통화나 무역통화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 국가들의 일반적인 통화 스와프 방식과 같은 협정이며, 주로 3년마다 갱신한다.

일본- 싱가포르 통화 스와프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양쪽의 경제력과 금융교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은 편이다. 일본의 선물, 옵션 시장은 싱가포르에 교차 상장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의 선물 옵션 역시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도 거래 중. 당연히 단위는 일본에서는 일본 엔,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달러이다. 환율을 감안해서 차익거래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인출 한도 상향이 불가능하게 협정을 맺었다. 처음에 통화 스와프 관련 협정이 꼬인 것으로 추정. 추후 연장 시 이 부분을 폐지하고 통화 스와프 한도를 높일 수 있다.

3.3. 재무대신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통화 스와프

대상국 및 화폐 규모 체결 만기 비고
파일:ASEAN 깃발.svg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미국 달러)
384억 달러 2014년 7월 17일 - [11]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 인도 루피)
양국 각 750억 달러 2008년 6월 30일
2012년 12월 4일 (2차 체결)
2014년 1월 10일 (개정)
2019년 2월 28일 (3차 체결)
2022년 2월 28일 (연장)
미정 [12]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 필리핀 페소)
일본 측 5억 달러
필리핀 측 120억 달러[13]
2014년 10월 6일 (3차 체결)
2017년 10월 6일 (개정)
2022년 1월 4일 (개정)
미정 [14]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루피아)
일본 측 227억 6,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측 227억 6,000만 달러[15]
2013년 12월 13일 (3차 체결)
2018년 10월 15일 (개정)
2021년 10월 14일 (연장)
미정 [16]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 태국 바트)
일본 측 30억 달러
태국 측 30억 달러[17]
2017년 5월 8일 (4차 체결)
2018년 7월 23일 (개정)
2021년 7월 26일 (개정)
미정 [18]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 싱가포르 달러)
일본 측 10억 달러
싱가포르 측 30억 달러[19]
2015년 5월 21일 (3차 체결)
2018년 5월 21일 (개정)
2021년 5월 21일 (개정)
미정 [20]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링깃)
일본 측 30억 달러 링깃[21]
말레이시아 측 30억 달러[22]
2020년 9월 18일 (2차 체결) 미정 [2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대한민국 원) 출처
100억 달러 2023년 6월 29일 2026년 6월 29일

체결 대상국의 자국 통화와 일본은행 미국 달러를 교환하는 협정이다. 과거 진행되었던 한-일 통화스와프의 700억 중 400억이 이 협정에 해당된다. ##

통화 스와프를 거의 체결하지 않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대신 일본은행이 달러를 공급하는 협정에 가깝다. 때문에 상술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와 달리 체결 시 협정 종료 일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거나, 일본은행 공식 문서에도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자국 통화인 일본 엔이 아닌 무제한 스와프에 기반한 타국 통화를 공급하는 형태에 가까워서 그런 듯.[24]

일부에선 미국 대신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달러를 뿌리는 역할을 하여 해양 세력의 대 중국 경제 포위망 형성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는 대부분 2010년대 이후로 일괄적인 개정과 연장을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체결국은 주로 경제 규모가 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을 보자면 3차 체결 당시 기존 60억 달러에서 2배인 120억 달러로 체결 규모를 올렸지만, 일본 측이 엔과 필리핀이 보유한 달러를 스와프할 시 상한 금액은 5억 달러로, 사실상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명시해놓지만 않았을 뿐 비슷한 상태다.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에서 달러를 가져가는 경우는 잦아도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또한 미국 달러 대신 일본 엔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을 다는 경우도 많다. 2022년 기준 미국 달러만을 교환하는 인도, 자국 화폐끼리의 교환(엔-링깃) 옵션까지 있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협정에 엔 옵션이 존재한다.

이 달러 교환 협정에 엔 옵션을 추가하거나, 태국, 싱가포르와 같이 두 번째 문단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를 아예 따로 체결하여 엔 공급은 별개로 확보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과거 한-일 통화스와프도 이 케이스에 해당하며, 300억의 원-엔 스와프와 400억의 양국간 달러 스와프가 별개로 체결된 형태였다.

4. 덴마크

4.1. 유럽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덴마크 국립중앙은행(Danmarks National bank)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ECB)과 240억 유로와 통화스와프가 설정되어 있다.
#

4.2.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2020년 11월 12일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국은 자국 통화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한다.
#

5. 인도네시아

5.1.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한국의 통화스와프를 참고

5.2. 호주 준비은행과 통화스와프

2015년에 체결한 뒤으로는 3년 단위으로 연장되었다.
중앙 은행 간에 최대 100억 호주 달러 또는 100조 루피아의 현지 통화를 2022년 2월 18일자에 3년간 스와프 연장

호주측 성명
인도네시아측 성명

5.3.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2009년 3월 체결된 이후로 3년단위으로 여러 차례 수정 및 연장되었다.
2,500억 중국 위안 또는 550조 인도네시아 루피아간 거래으로 3년간 스와프 연장

인도네시아측 성명

5.4. 일본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재무대신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통화 스와프"부분 참고

6. 튀르키예

6.1.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한국의 통화스와프를 참고
당시 터키 현지에서는 선진국인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며칠 동안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반등했다고 한다.

6.2. 카타르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2021년 12월 7일에 150억 미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했다고 한다.(2024년 12월 6일 만기)
뉴스 기사

6.3.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2021년 6월 15일에 60억 미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했다고 한다.(2024년 6월 14일 만기)
뉴스 기사

6.4.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2022년 11월 25일 50억 미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한다. 만기는 2025년 11월24일이다.
정치적, 사적인 이유[25]으로 통화스와프하는 것이라고 말들이 많다.
뉴스 기사

7. 호주

7.1.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한국의 통화스와프"를 참고

7.2. 일본은행과 통화스와프

일본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참고

7.3.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중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내역" 참고

7.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호주 준비은행과 통화스와프"부분 참고

8. 싱가포르

8.1. 일본은행과 통화스와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부분 참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고 3년 주기으로 재연장

8.2.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중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내역" 참고
2010년부터 시행되었고 처음에는 3년 주기으로 재연장이었으나 여러가지 이유으로 인하여 2022년에 5년만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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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로 유로, 일본 엔,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다. # [2] 미국 연방 기금 금리 + 0.50%p. 2020년 3월 19일 기준 미국 연방 기금 금리는 0.00% ~ 0.25% 밴드이므로, 미국의 재할인율은 0.50~0.75%이다. [3] 다만 한국이 가장 최근에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할 때 중국 측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시험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제안했으나, 당시 중국 측의 경제 사정으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4] 근거: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224 [5] 근거: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209016 [6] 추후 연장 협의 [7] 추후 연장 협의 [8] 추후 연장 협의 [9] 인출한도 변경 불가 [10] 추후 연장 협의 [11] 다자간 통화 스와프 협정 [12]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인도에게 미국 달러를, 인도에서는 루피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13] 체결한 미국 달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14]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필리핀에게 미국 달러를, 필리핀에서는 페소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측은 으로도 교환 가능 [15] 체결한 미국 달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16]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인도네시아에게 미국 달러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루피아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측은 으로도 교환 가능 [17] 체결한 미국 달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18]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태국에게 미국 달러를, 태국에서는 바트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태국 측은 으로도 교환 가능 [19] 체결한 미국 달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20]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싱가포르에게 미국 달러를,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달러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 측은 으로도 교환 가능. [21] 체결한 미국 달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22] 체결한 미국 달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23] 자국 화폐 미화 교환 협정.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으로 말레이시아에게 미국 달러를, 말레이시아에서는 링깃으로 일본에게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양국간 자국 화폐 교환도 가능. [24] 협정이 연장되면 무조건 공식발표가 나오지만, 협정이 종료되면 공식발표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도 특이사항. [25]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간의 개인적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