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08 15:29:41

법정대리인

1. 개요2.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3. 그 밖의 법정대리인4. 법정대리인의 지위
4.1. 민사소송에서의 지위4.2. 형사소송에서의 지위
5. 관련 문서

1. 개요

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반대 개념은 '임의대리인'이다.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역시 법정대리인이다.

민법총칙의 강학 체계상, 정작 대리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와서 법과대학 학생들을 당혹시키는 법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제한능력자, 후견, 후견인,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므로 이를 법정대리인의 대리로써 보충해야 하며, 또 그러한 사실을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개중에서도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보통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친권자( 부모) 또는 후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法廷代理人이 아니다. 어감상 착각하기 쉽기 때문인지, 언론 보도 등지에서 "아무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를 "아무개가 법정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잘못 서술하는 무식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다(...).[1]

2.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

사전처분에 의한 친권대행자, 임시후견인 등 특수한 경우를 논외로 하면, 제한능력자 등의 종류별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3. 그 밖의 법정대리인

4. 법정대리인의 지위

4.1. 민사소송에서의 지위[3]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즉, 제한능력자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인 제한능력자를 대리하게 된다. 기일에도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며(당사자 본인만 출석하면 불출석으로 처리된다), 송달 역시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따라서, 소장이나 판결서 등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표시를 한다.

다만, 임금 청구소송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없이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이들을 소송에서 대리하지 못한다.

4.2. 형사소송에서의 지위

형사소송에서도 (제한능력자인)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여러 권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문서



[1] 저 '법정대리인' 자리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대입하면 이해하기 쉽다. [2]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친권란이나 후견란의 기록이 없으면 그냥 그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라는 뜻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외 출생자는 그 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그 모의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다. [3] 가사소송에서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실무상 통상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4] 피해자가 생존하였거나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상, 법정대리인 아닌 친족은 고소권이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