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10:18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1. 개요2.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
2.1. 수위가 높은 경우
3. 사례4. 대중매체5. 관련 문서

1. 개요

Prank Call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에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꼭 전화가 아니더라도 의미 없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내는 모든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로 특별법 우선주의에 의해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많은 사람들이 벨튀와 함께 어릴 적에 한두 번은 했을 장난. 가정집에도 전화가 보급되자 왠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종종 하곤 했다. 역사가 오래된 행위라서 장난전화의 방식은 무궁무진하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음소리 같은 성희롱도 있으며, "나야 나!"라는 사기 장난전화, 국제전화를 이용한 것, 심지어는 불륜으로 오해하게 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장난전화도 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다짜고짜 "그 쪽 남편/아내 바꿔주세요.", "누구신데요?", "당신 남편/아내의 여친/남친인데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이간질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자. 또한 협박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게에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도 하지 말자. 이러한 장난전화 때문에 멀쩡한 손님이 실수로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말실수만 하더라도 업장 측에서 장난전화로 오인해서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즉, 손님에 대한 가게의 불신을 낳는다는 소리다. 더군다나 장난전화 하다가 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형사와 사이좋게 미팅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엄연한 범죄에 속하므로 절대 하지 말자. 참고로 '발신자 번호 숨김'으로 걸면 가게에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2.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파일:경찰장난전화.jpg
신고자[1]: 경기도 지역에 김정일이 출몰했다고.
상담원: 이름이 뭐예요?
신고자: 김낚시입니다.
상담원: 전화번호는요?
신고자: 02-386-파닥파닥 낚였다.
파일:소방서 장난전화 내 마음에 불.jpg
상담원: 네 119입니다.
신고자: 불났어요 아저씨! 여기 불났어요...[2]
상담원: 어딘데요 거기가?
신고자: 내 마음속.[3]
파일:소방서 장난전화 마돈나.png
신고자: 살려 주세요. 우리 아들이 마돈나가 됐어요.
상담원: 무슨 말이에요?
신고자: 마돈나돈나돈나.
파일:소방장난전화2.jpg
신고자: 여기 불이 났는데요.
상담원: 불났다고요?
신고자: 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4]

긴급전화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특히 만우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이런 장난전화는 도가 지나치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고 얄짤없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112 119, 그 외에도 간혹 122[5] 111, 113[6]에도 장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난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우절 역시 예외는 없다. 간혹 '난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나중에 큰 봉변[7]을 당하게 되며, 촉법소년으로 형이 면제되는 것은 오로지 형사 쪽 뿐이라서 부모님에게 민사상 배상 타격이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처벌이나 주변의 손가락질 같은 것보다도 장난전화 하나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12나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장난전화가 많아지면 대원의 도움으로 당장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사람들( 심정지 환자 등)이 운나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모든 긴급전화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거는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전화를 받는 대원들은 항상 긴장하고 만일의 경우에 꼭 대비한다. 신고를 받으면 위치를 자세하게 묻는 등의 대응을 하며, 짧은 시간, 모호한 내용, 상식 밖의 내용의 전화라도 일체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8]

장난전화는 하는 사람이야 장난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긴박한 구조 요청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를 속이는 사람이 많으면 정작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처벌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니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5월 전까지는 상술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터트린다는 급의 대형 이슈가 아니면 1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처분됐다가 2013년 5월 14일에 벌금의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거기에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되었으며,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벌금 대기자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어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중전화로 장난전화를 하는 인간들도 있다. 괜히 전화비만 날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수신자 부담 전화까지 쓰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공중전화도 긴급전화는 무료다.

112, 119 등에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전화를 하고 바로 끊어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수화기를 다시 들면 여전히 연결된 상황. 그렇게 되면 장난전화를 한 당신의 운명은 먼지나게 맞는 것이다. 특히 이런 긴급전화의 경우는 전화하고 말없이 바로 끊어도 신고센터에서 옆에 범인이 있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상태가 매우 위중해 말을 못하는 환자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자의 위치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출동시킨다.

간혹 장난전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긴급전화 버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잘못 눌렸거나 기능의 오작동으로 본의 아니게 잘못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의도치 않게 전화가 걸린 것이니 죄송하다고 해명하면 된다.

입대 전 장난전화를 상습적으로 해 왔던 습관으로 군복무 중 국방헬프콜 1303으로도 종종 장난전화를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중범죄로 처벌받는 걸 떠나 도움받아야 할 병사들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큰 민폐가 된다.

2.1. 수위가 높은 경우

파일:허위신고.jpg
파일:허위신고2.jpg
파일:허위신고3.jpg
파일:허위신고4.jpg

신고전화 담당자에게 욕설, 성희롱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긴급상황인 척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내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장난전화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는다.

이런 허위신고는 철없는 10~20대가 대부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단순 장난전화와 달리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세 미만은 1.4%에 불과하다. 허위신고를 하는 이유는 재미로 하는 경우보다 관공서와는 무관한 사회생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한 후 화풀이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악의 경우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 테러리스트 유형)로, 이럴 경우 손해액이 어마어마해진다. 실제로 한 초등학생이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화한 사례가 있는데, 공항이 2~3시간 가량 지연되어 엄청난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한 50대 남자가 대한민국 국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결국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다.

2014년 술먹고 MBC 건물을 폭파해버리겠다고 장난전화를 해 군경을 출동시키게 한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 형에 처해지기도 했다.[9] 이 당시 MBC는 여의도에 있었는데 상암동 신사옥으로 단계적 이전 중이었다.

장난전화를 일종의 취미처럼 수백 번 이상 하는 상습범들도 있다. 2만 번 이상 장난전화를 해도 사건을 지어내는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3. 사례

4. 대중매체

5. 관련 문서



[1] 우리가 아는 그 케인이 맞다. 07케인참조. [2] 실제로 해당 뉴스 영상을 보면 긴박한 투가 아닌 장난스러운 투로 전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3] 이를 패러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협박범이 빨리 오지 않으면 여길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112에 장난 전화를 하고 도착한 경찰이 불을 내려 놓으라고 경고하자 이미 늦었다며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이미 불바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가슴에 적힌 불 화(火)를 보여주는 장난 전화 근절 애니메이션 UCC가 있다. [4] 예전에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비양심의 목소리 119 장난전화 편 오프닝에서 공개되기도 했었다. [5] 112나 119에 비하면 덜하지만 실제로 해양경찰청에서 접수된 전화의 경우 절반이 장난전화로 확인되었다. [6] 이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면 경찰서 정모가 아니라 코렁탕 당첨이다. [7] 아무리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당하며, 특히 보호관찰 중이라면 소년원으로 압송당한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이라면 교내 징계가 더 얹어지며, 향후 대학 진학이나 군입대, 취업 시 크나큰 타격을 입는다. 군입대의 경우 촉법소년 시절 소년보호 처분이나 민사상 배상을 당한 전적이 있으면 신병교육대부터 관심병사로 자동 지정된다. [8] 실제 사례로 독극물에 중독된 피해자가 근육이 굳은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친 '살려주세요' 라는, 심하게 오타가 난 문자를 보고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출동한 사례도 있고, 범인이 혹시 근처에 있다거나 해서 대놓고 신고하는 티 내면 안 되는 피해자들이 음식점에 배달 주문 넣는 척 혹은 친구랑 통화하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112 신고를 하기도 한다.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3171 판결 [10] 사건 주동자의 신상과 집 주소가 털리자 그의 자택에 온갖 테러가 행해졌는데 그중 여기서 말하는 음식 주문 장난전화도 있었음을 밝혔다. [11] 정확히는 신태일의 집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배달시키고 반응 살피기. 다만 여기서는 신태일이 김윤태가 장난주문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따지기만 하고 순순히 계산을 한 것으로 나온다. 지인이어서 함부로 법적대응을 하기 뭐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조작 컨텐츠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12] 케인은 장난전화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사과했고 흑역사로 생각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그 기질은 완전히 버리지 못했는지 항의전화 방송 당시 장난전화 같은 대화를 보였다. [13] 참고로 3번 목차의 맨 윗 기사 이미지(경기도 지역에 김정일이~)가 케인의 했던 장난전화다. [14] 다만 이 경우 용건 자체는 사실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피자를 시킬 목적으로 피자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만 캐릭터의 목소리인 경우이다. [15]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는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해 적절한 신고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16] 대표적인 경우가 부평동 청소년 범죄인증사건이다. [17] 물론 감안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이 백악관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일반 전화로 돌린 게 조금 화근이 되었다. [18] 유토니움 교수도 피해를 입었는데, '거액에 당첨되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다. [19] 한양 대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이 편성되면서 조선시대 소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춰졌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