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1. 개요
구류( 拘 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이다.2. 상세
형법 제68조에 따라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급이 낮은 처벌이므로 구류 며칠 당했다고 해서 신원조회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보통 벌금형 이상부터 조회하기 때문이며 금고 이상만 조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오히려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1]이 문제가 되면 되었지, 구류 이하가 단독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고,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69조 이하)과도 구별된다.
흔히 구금을 미결구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벌의 하나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이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강제처분인 데 반해 구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법원 등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법원 직권으로 감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행정벌이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20일 이내로 정해지며, 감치 명령을 받을 경우 구치소에 구금된다.
가벼운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져서 20만 원 정도 벌금받을 거 판사 앞에서 안 했다고 빡빡 우기고 난동피우면 괘씸죄로 구류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3. 선고 가능한 죄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 존속폭행 제외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제1항)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제외
-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 - 존속협박 제외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도로교통법위반 중 경미사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