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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8:40:55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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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설명3.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4. 괴롭힘 및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행동들

1. 개요

재미로 하는 짓궂은 행위. 한자로 作亂(작란)이라 하며, 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낸 게 지금의 장난이다.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으며, 장난하고 있는 사람만 재미있다면 상대방을 괴롭힌 거나 다름없다.

의미상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지만 순우리말로는 '놀이'라고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노ᄅᆞᆺ'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미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노릇'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에서 장난을 가리키는 낱말로는 trick, teasing, prank, mischief, shinanigans 등이 있으며, mess with는 '까불다'의 의미가 있다. 혹은 그냥 무난하게 playing, joking, kidding 같은 단어도 통한다.

2. 설명

언어와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유쾌한 기분이 줘야 하기 때문에 눈치,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 적절한 방식 등 상황에 맞게 잘 찌르는 사람이 센스 있고 재치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로 아이들이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괴롭히려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날 때 쓰는 말이 "장난으로 그랬는데요."이다. 상대방을 괴롭혀 놓고 장난을 쳤다는 핑계를 대는 이유는 장난을 쳤다고 하면 본인들의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랑 친하게 지내자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의 완곡표현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난은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괴롭히는 것이 아닌 진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과 짜증을 느낀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과 범죄다. 어떤 행위들이 괴롭힘인지는 4번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대부분 어린아이의 경우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되려 화내거나 우는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냥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의 장난은 생각보다 악랄할 뿐더러 괴롭히고 나서 핑계를 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거나 우는 아이들을 장난을 받아줄 줄 모르는 아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들어본 다음 장난을 친 애들을 단호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 아래의 문단을 보면 장난으로 여길 수 없어서 가해자를 혼내거나 경찰서에 구속시키고 싶을 수준의 장난도 있다.

장난을 당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불쾌감을 느껴 괴롭힘과 범죄로 인식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들도 장난을 친다. 지능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돌고래들은 해파리를 가지고 배구를 하거나 복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

정확한 기준은 없다. 그냥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중 아무도 불쾌하지 않으면 장난이다.

4. 괴롭힘 및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행동들

아래 행위들은 타인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불쾌감ㆍ 혐오감ㆍ모욕감ㆍ수치심ㆍ증오ㆍ짜증을 주는 괴롭힘 및 범죄 행위들이다. 심하면 따돌림은 물론, 제적, 퇴학, 출학, 퇴원(학원에서의 기록말살형), 해고 등 징계를 받기도 한다.


[1]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인 경우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고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인 경우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다. [3] 이는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해당할 수 있다. [4]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특히 이 짓을 할 때 물속에 던진답시고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인간들이 있다. 물속에 던져진 여자 입장에선 물에 던져진 거 만으로도 충분히 빡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더듬기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빼박이다. 게다가 이 경우 몸을 더듬지 않았더라도 한 명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뒤집어쓸 수 있으며 아무도 몸을 더듬는 짓을 안했더라도 자길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 자체에 빡쳐서 자길 물에 빠트리는 짓에 동참한 모든 인원들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게다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범죄로 누명쓰면 누명이 풀린다해도 이미 인생이 끝난 게 특징인데 이 경우 성범죄 누명은 풀릴지라도 장난이랍시고 과실치사상의 미수로 볼 수 있는 짓을 저지른게 사실이라 동정의 여지가 없다. [6] 미성년자여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고,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이라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다. 즉, 아무리 자신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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