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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4:30:10

우체국소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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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우정사업본부 흰색 심볼.svg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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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2310><colcolor=#ffffff> 설립일 2000년 7월 1일
총괄 기관 우정사업본부
소재지

우정사업정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 빛가람동)
영업 시간 평일 09:00~18:00[1]
공식 웹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
2.1. 장점2.2. 단점
3. 사전 안내4. 논란
4.1. 우체국택배 명칭의 법적 문제4.2. 민영화 논란
5. 국영 사업6. 명칭 변경7. 기타

[clearfix]

1. 개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등기소포/ 택배 서비스다.

2. 상세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면 등기 소포, 방문 접수는 택배.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면 영수증에 등기소포로 찍혀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등기소포와 방문 접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의 유무다. 우체국은 국가 기관이기에 우정 용역 제공이 면세 대상[2]이지만, 택배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송조회는 번호체계만 다를 뿐 같은 서버에서 조회되므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 등기우편 배송번호도 조회된다.

사실 등기소포를 약간 확장했을 뿐인데 택배가 된 것이다. 우체국이 택배로 확장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단지 PDA를 확충하고, 약간의 시스템 개조를 하면 끝. 그리고 물건을 받을 때 수취인이 해당 PDA에다가 사인하면, 그게 배달완료다. [3]

국내 택배 중 유일하게 외국으로 발송이 가능한데, 이는 EMS 및 국제소포(항공편, 선편)와 연계를 하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우편물/ 택배를 보낸다면 특송( 국제특급우편)이나 국제소포(항공편, 선편) 혹은 국제등기나 일반우편 등으로 부쳐진다.

국내에 위치한 정부기관[4] 및 외국의 외교공관,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법원, 군부대, 구치소, 교도소, 섬 지역[5] 등으로 택배를 보낸다면 우체국소포만이 정확한 일자 배송을 보증한다. 다만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어디든 제한없이 간다는 우체국소포조차도, 딱 한곳만 예외가 있는데 그곳은 주한미국대사관이다. 미국 비자 신청 서류와 프랑스 비자 신청 후 여권을 수령받을 때는 우체국에서는 접수받지 않고 일양로지스(구 일양택배)[6]가 독점 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체국 배송 기사와 시간대가 안 맞으면 우체국 방문 수령을 이용하자.

2.1. 장점

우체국 택배의 큰 장점은 어떤 택배 업체들보다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오발송이나 지연같은 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집배원들이 배정받은 지역 내에 뭐가 있고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만큼, 정확도는 거의 99% 이상을 자랑한다.[7] 서울에서 발송된 물건이 채 24시간이 안 걸려 대구에 도착할 정도이다.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운영하다 보니 민영 택배 사업자에 비해 넘사벽의 규모를 가진 체인망을 가진 것도 장점. 다만 상술했듯이 민영 사업자와의 경쟁 때문에 택배 요금에 부가가치세는 받는다. 단, 직접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면 면세다.

통상적인 민영 택배사는 남부 지방의 중심 지역과 물량 이동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 허브터미널을 마련하여 이곳에 물류를 모아 도착지별로 재분류한 후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허브터미널에 너무 많은 물건이 몰려 분실, 파손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반면 우체국택배는 우리 나라 정중앙을 거치지 않는 물건은 우체국의 허브터미널에 해당하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거치지 않는다. 집하를 한 지역의 우편집중국에서 분류를 하고 배송 지역의 집중국으로 바로 발송되어 배송 속도가 빠른 편이고 분실 사고도 적게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 기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배송 불가 물품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YES24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경기도 파주시에 물류센터가 있고 거기서 경기도 부천시로 택배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단, 우리나라 정중앙을 거쳐가는 물건들은 중부권물류센터를 거쳐간다. 해남군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로 택배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대구광역시 동구로 보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배송지역이 관할 우편집중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집중국에서 처리한다. 탄현동에서 백석동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과정의 가짓수만 놓고 보면 오히려 타 택배사가 더 가짓수가 적어서 타 택배사가 더 빠를 것 같고 우체국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오느라 더 늦을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우체국과 타업체 둘 다 똑같이 100만건을 소화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우체국은 중간에 관할 집중국으로 빠지는 물량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한 집중국에서 처리하는 물량 자체는 얼마 안된다. 그 때문에 배송 속도나 품질 관리가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 반면 타 업체는 그 100만건을 옥천 허브 한 곳에서 전부 다 소화해야 하다보니 급하다고 소포를 내던지고 분류 기계 자체도 광속으로 돌아간다. 이러다보니 배송 속도와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운송할 때도 다른 택배사와 다른게 보통은 컨테이너나 트럭 안에 물건을 쑤셔넣어서 보내지만 우체국은 팔레트( 파렛트)라 불리는 운반용품에다 물품을 차곡차곡 쌓아서 랩으로 감싸거나 롤테이너에 담아 우편차에 실어서 보낸다. 상기했듯 실제 각 집중국에게 가해지는 부담 자체는 타업체들의 허브 대비 낮은 편이라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조치. 거기다 운 좋게 걸린 우편차에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우편차는 긴급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정시성은 더 올라간다.

또한 다른 택배회사는 산간 도서지방이나 경찰서&소방서&군부대&교도소&구치소&정부청사 등 보안시설로는 택배 서비스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추가금을 받지만, 우체국 대한민국 국내에 있으면 추가금 없이 배송이 가능하다. 단, 제주도로 택배를 발송하면 추가금을 받는데, 이마저도 배송지연을 감수한다면 안 내도 된다. 선박으로 배달되는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항공특송이라는 특수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 날 항공연결관계만 좋으면 육지-육지간 배송보다 빠르다! 게다가 제주도의 경우 오히려 타 택배회사보다 저렴해진다.[8]

다만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는 택배는 접수받지 않으며, 일양로지스로만 맡겨야 한다. 독도(사서함), 백령도, 마라도는 물론 국가정보원(사서함)까지도 배달 가능한 우체국 택배가 절대 배달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장소다.

우체국 택배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명절 전후로, 일반 택배업체는 물류센터 포화를 이유로 명절 연휴가 시작하는 1주일 전부터 택배를 일절 받지 않는다. 반면에 우체국은 명절 하루 전에도 택배를 받기 때문에 명절 직전의 신규 물량은 우체국으로 쏠린다.[9] 이때가 되면 모든 우체국 총괄국은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배달을 계속하고 심지어 모든 택배를 소화하지 못하면 일요일까지도 배달하는 곳이 있다. 택배차량 1대에 여러 명의 집배원들의 오토바이가 달라붙어 배달하는 장면과 택배상자를 엄청난 높이로 쌓아올린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는 집배원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3D 업종 그 자체인 집배원분들께 찬사를 보내자.[10] 2012년 추석 물량의 택배량은 길이로 따졌을 때 서울 - 부산간을 3.5회쯤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명절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화물 및 우편물 적체량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도 우편물이 날아온다.

우체국에 찾아가서 직접 택배를 접수한 경우 그 시점부터 바로 실시간 배송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단, 집배원 방문 수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 택배사와 마찬가지로 집배원이 우체국에 복귀한 뒤 저녁 늦게나 전산등록 추적된다.) 그리고 발송인이 운송장번호만 등록해도 전산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택배사는 택배기사가 너무 바쁘다보니 전산처리가 늦어서 접수를 하고 운송번호를 받아도 바로 조회되지 않으며 몇시간 뒤나 하루가 지난 뒤에야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사기사건이 많은 중고거래 장터에서 거래를 하다가 배송 조회가 안 된다며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오해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며 심심풀이로 물품을 받은 뒤에 조회를 해보면 배송 준비 중으로 조회되기도 한다. 물론 후자라면 물건을 받은 뒤니 물건을 무사히 받기만 했다면 딱히 문제될 일이 없지만 실시간으로 조회가 안 된다는 점은 좀 찜찜하다.

아무튼 민영화가 된다면 모를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 특히 중요한 공문서 수발은 자기 계열사에 택배회사가 있는 CJ그룹, 한진그룹 등이 아니라면 절대 민간택배를 이용하면 안 된다.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기관이면 무조건 우체국 택배로만 보내야 한다. 법적 효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월 며칠 소인(消印)까지 유효라는 문구가 접수일자를 문서 제출일로 보는 규칙 때문이며 등기소포를 포함한 등기우편(일부 기관에서는 준등기 제외)만 유효하다.[11]

CJ GLS와 대한통운의 통합 때문에 양쪽으로 오는 택배가 중간 중계지에서 오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 민원 때문에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편집중국과 가까운 지역이면 민간 택배보다도 하루나 반나절 이상 빨리 배송이 가능하다. 이 점은 해외 직구 EMS 배송 시에 크게 두드러진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를 처리하는 우편집중국인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위치해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이 출발지이거나 배송지이면 확실히 우체국 택배가 유리하다.[12]

2.2. 단점

발송자의 입장에서 들 수 있는 단점은 초기 소호 창업자들에겐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체국에 가서 여러가지 신청서류 작성과 예치금(백만원)을 예치해 둬야 하고, 뭐 여간 불편한 게 여러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보통의 소호 창업자들은 단가를 싸게 맞출 수 있는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의 중소 택배기업과 계약하는 일이 많다.[13]

우체국 택배는 다른 택배사보다 20~30%쯤 비싸다.[14] 그래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공기업, 대학 등의 공적기관에서 중요한 문서 민원서류를 수발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소방서&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소포를 보내야 한다면 반드시 우체국 택배로 보내야 하기에[15] 여전히 찾는 사람은 많다. 어딜 가나 우체국 없는 도시는 없으니까. 하지만 국내의 택배비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것이니 비싸다고 할 수만은 없다. 국내의 택배 업계는 인건비에서 무지막지하게 깎아먹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 대비 소득이 높지않아 항상 노동자들의 근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걸 보면 알 수 있다.

대신 우체국 택배는 무게에 따른 요금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체국 택배가 더 싼 무게구간도 있다! 물론 반값택배를 이용하면 1600~2100원밖에 하지 않으며[16] 중량 범위에 따라 편의점택배가 더 저렴한 경우도 많다.

또한 30kg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우체국을 통해서 접수를 하든 집하 기사가 방문을 하든 30kg 초과 물품은 받지 않으므로[17] 반품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큰 물건[18]도 받아주지 않는다. 길쭉한 물건을 대각선으로 포장해서 억지로 1m 미만으로 만든다면 모를까...[19] 결국 이 문제는 우체국에서 우체국화물 서비스를 만들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20]

원래는 화물이 아닌 등기 우편으로 취급되어 반드시 수취인이나 대리인이 대면으로 "수령확인"을 해야만 했다. 즉 일반 택배처럼 배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송장소에 반드시 사람이 상주하여 직접 수취확인을 해야만 한다는 것.[21]수취인이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수령해와야 한다.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웬만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우체국소포를 거의 쓰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19 이후에는 비대면 배송이 권장됨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배송 후 문자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도 밀집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사가 직접 문자로 배송완료를 알려주고, 배송시간도 최대한 지키며 배송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는 등[22] 민영택배보다 서비스 품질이 나은 편이다.

더군다나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수령장소(위탁장소)를 10글자 이내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서 수령인 부재 중에도 수취가 훨씬 수월해졌다.

안전하게 보내려고 상자 겉면에 에어캡을 두르거나 하면 오히려 접수를 안 해주거나 하는데, 집중국에서 각국으로 분류할 때 쓰는 게 초대형 컨베이어벨트 구분기이기 때문. 이렇게 포장하면 벨트를 타다가 벨트 사이에 끼거나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파손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겉면에 두를 캡을 안에다 집어넣는게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

취급 제한 품목이 다른 택배사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이는 우체국이 '우편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파손 위험을 근거로 유리, 도자기 같은 것을 애초에 안받기에, 유리병에 든 음료수, 와인 등도 모두 금지 품목에 속한다. 다만 금지 품목이 파손돼도 본인책임이라는 각서를 적어서 내면 보내주긴 한다.

여담으로 우체국이라는 이유로 다른 택배사 대비 물건을 소중히 다뤄줄 것이라 믿고 보내는데, 발송할 때 <상방향 적재>나 <상단 적재 금지>, <취급 주의> 같은 요청은 암만 정성껏 적어놓아봤자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체국 택배 또한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물량을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빡빡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배송시간 엄수를 위해 막 올리고 막 쌓기 때문.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구분 도중 물건이 뒤집히거나 하는 일도 왕왕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수했던 방향과 하중 그대로 운반되는건 불가능하다. 모양새 때문에 구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반용 파렛트에 적재할 때는 사람의 손으로 탑차에 집어넣기 쉽도록 적재하므로 확실하지 않다. 업체들은 이 점을 알고 있어서 애초에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해서 발송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몰라서 대충대충 포장했다가 손실 당하게 되니[23] 우체국 택배 뿐만 아니라 어느 택배사를 이용하더라도 택배사가 잘 다뤄줄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고 자기가 잘 포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체국 택배의 장점은 정시성정확성이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레 잘 취급해주는 택배도 있긴 하지만 그런 택배는 그 대신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용 요금이 더럽게 비싸다.[24]

그나마 상방향을 유지하는 팁이라면, 접수할 때 붙이는 바코드가 위를 향하도록 요청하는 정도. 자동화기기가 바코드를 위로 향하게 올려놓으면 공중에 매달아 놓은 리더기가 찍는 방식이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집배원들이 그 바코드를 보면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코드가 붙어있는 면을 위로 해서 보므로 그나마 위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바코드를 아래나 옆쪽에 붙여버리면 100% 상단 적재는 물건너간다. 사실 이래봤자 구분기가 대각선으로 물건을 운반하니 결국 기울어지는 건 매한가지지만... 그리고 물건이 파손되어서 배송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유리가 포함된 물건은 알아서 잘 포장해서 배송해야 한다.

배송조회 시에도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운송장번호를 모를 때 전화번호를 이용한 조회의 경우 인터넷 우체국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다..

또 군인 한정으로 단점이 있는데, 일괄 배송을 시키느라 배달이 빠르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사서함이 대대급에 편제되어 있는 독립중대는 택배 묶여있는 시간이 이중으로 늘어나서 택배 하나 받기가 정말 힘들다.(최소 1주일) 게다가 사서함 주소가 아니면 배송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군 부대 주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겠지만... 그래서 아예 부대 근처 무인택배함에 받고 외출외박 나가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은 우체국소포 말고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대가 너무 깡촌에 있어서 근처에 무인택배함이 없는 경우엔 어쩔 수가 없다.

코로나19 시기 이후부터는 경쟁사에서 쇼핑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고제공을 포함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쿠팡은 로켓배송, 제트배송이라는 형태로 자체적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CJ대한통운도 'e-풀필먼트'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창고보관, 출하, 배송을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25] 반면, 우체국 택배는 경쟁사보다 뒤늦게 풀필먼트 서비스에 뛰어들었고 그나마도 경쟁사에 비해 인지도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경쟁사보다는 뒤떨어진다.

3. 사전 안내

우체국 택배에서는 그날 택배(또는 접수시 연락처를 등록해놓은 등기[26])가 오기전에 자동으로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는데, 알림톡 하단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수령희망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기본으로 경비실, 무인우편물보관함, 현관앞이 있고 기타에서 수령장소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운송장 등기번호 13자리 숫자의 첫 숫자를 보면 어떤 물건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알아 두어야 할것은 우체국 배송기사들이 사용하는 PDA의 경우 신형 모델은 스마트폰처럼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나 사진을 보내는 게 가능하지만 구형 모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건 전달을 하고 싶다면 간략하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주소를 간단명료하게 해서 보내주자. 바쁜 사람한테 전화나 길게 문자보내면 그 덕분에 배송만 느려진다.

4. 논란

4.1. 우체국택배 명칭의 법적 문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것은 우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정보우편법에 따르면 우편법상 택배는 방문접수소포라고 표기해야 한다.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는 현행법상 택배사업자가 아니어서 우편법상 관련 상호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체국택배라고 문구가 쓰여있는 모든 차량은 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과 업계의 주장이다. 법에서 정의한 우편역무는 무게 2㎏ 이하의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등의 통상우편물과 20㎏ 이하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택배 박스 포장을 30㎏까지 받고 있어, 우편사업이 아닌 민간 택배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임을 앞세워 민간 택배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국가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민간택배업체들과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차량증차 문제나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 민간택배업체들과 달리 우체국택배는 많은 혜택을[28] 받고 있어,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우체국택배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1년 우체국택배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우편법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기관은 국가기관과 함께 법을 같이 적용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국가 기관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택배법을 적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4.2. 민영화 논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정부 기관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시장에 참여하여 불공정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민영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29]기사를 보면,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류체계'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민영화를 안해도 되고, 나아가 우정청 승격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 시장 상황, 시장에서 기업의 입지, 공공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민영화의 타당성을 논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을 사례로 들 수 있다.

5. 국영 사업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업자금으로 택배사업을 하는게 필요한 일일까 하는 의견이 있다. 택배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보고 택배사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 택배 사업을 없애거나 다른 조직으로 분리시키자는 주장, 도서산간지역 택배만 정부가 담당하자는 주장[30]까지 여러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진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정부기관이 택배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에는 다음이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우체국소포가 돈이 되는 세원 확보수단이고, 일반 국민들은 값싸고 배송 오류가 적은 우체국소포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높은 경쟁력의 택배 서비스로 평가되었다.

6. 명칭 변경

파일:우체국택배 로고.svg
우체국택배 시절의 로고
2021년 7월 1일, 명칭이 우체국택배에서 우체국소포로 20년만에 바뀌었다. #

명칭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났다. 먼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사업에서 아예 철수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라는 명칭을 "우체국소포"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고, 위탁배달원을 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체국 관계자가 기자에게 답변하였다. 다른 택배사와 같이 분류 작업이 제외되고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은 소형 소포를 전담하여 배달하고, 부족한 집배인력도 보충한다고 한다. 현재,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박스에 물건을 담아 보내는 것을 "소포"라 하고 우체국과 계약하여 많은 물량을 보내는 회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집에 직접 방문하여 택배 물품을 집하하는 것을 "택배"라 하는데 이 명칭들을 모두 "소포"로 바꾸는 합의이다.

7. 기타

(예를 들면 문구류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문구랜드 같은 곳에서 주문하면 이상없이 받을 수 있다.)


[1] 일반우편과 같다. 단, 오후 5시 30분 전후로 접수하는 경우 수집편 사정으로 인해 익일 출발한다. 계약 택배(기업 택배)는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영업 시간 이후에도 집하가 된다. [2] 금융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3] 초기에는 윈도우 모바일 기반 PDA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모두 안드로이드 기반 PDA로 교체되었다. 사실상 스마트폰. [4] 국가정보원 사서함 포함. [5] 독도 사서함, 백령도, 마라도 포함. [6] DHL과 관련있는 일양익스프레스의 자회사이다. [7]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인 집배원이 배송을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택배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계약직원들은 정직원들보다 불친절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이 무척 흔하다. [8] 이는 따로 전용 항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거나 효율적인 항공편을 수배해서 운송하기 때문이다. 서울 기준 주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이 이용된다. [9] 이때는 우체국 택배도 개인택배 방문 접수는 안 받지만, 발송자가 우체국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건(= 소포 등)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는 집배원에 따라 전화로 물량이 많아서 직접 가져다 주기 힘들다며 경비실에 놔두면 안 되냐고 하기도 한다. [10] 전쟁이 났을 때에도 이들은 우편물 수발이 전시 임무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이 면제된다. [11] 카이스트처럼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보는 일도 간혹 있으니 유의. [12] 광진우체국 관할 배송지면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배송이 시작된다. [13] 그래서 높은 선호도에 비해서 점유율 자체는 낮은 편이다. 해마다 변동하지만 점유율은 약 8% 내외이며 그것도 개인거래가 많아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후 우체국으로 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14] 하지만 그 값어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택배회사는 택배배송기사들이 분류도 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기사들은 배송만, 분류를 하는 사람은 분류만 한다. 그래서 엄청 빠르다. [15]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인이 기관으로 문서를 보낼 때에도 우체국 택배로 보내야 한다. 특히 민·형사소송을 위해 법원 재판부로 서류를 보낼 때는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만 한다. [16] 대신 수취인이 집에서 받는게 아니라 근처 편의점에서 픽업해야 한다. 그리고 오래걸린다. [17] 집하 기사에 따라 최고 무게인 30kg로 접수하면 1~2kg 정도 더 나가는 물건은 "다음에는 조금만 더 줄여서 포장해주세요."라고 알려주면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18] 어느 쪽으로건 1m가 넘어가는 길이의 물건 혹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을 초과하는 물건. 대충 어림치로 성인 한 명이 상자를 바닥부터 감싸 안아서 들고 일어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19] 왜 1m를 넘는 물건을 안 받냐면 집중국 등에서 분류기에 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류기에 못 태우면 일일이 다니면서 직접 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 전산처리가 골때려진다. 그나마 이 방법도 [math( \sqrt{1.36} \approx 1.16 )]m가 넘어가는 물건은 접거나 구겨넣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20]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택배사들처럼 너무 무겁거나 처치 곤란한 물건을 취급할 일이 없어서 좋다고 볼 수 있다. 우체국소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1] 사람이 없을 시엔 수취인의 전화번호로 따로 연락하여 시간 약속을 잡고 집배원이 익일에 다시 방문하게 되며 그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22] "문 앞,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택배함에 넣어주세요, 창고 안쪽에 넣어주세요, 보일러실 안쪽에 넣어주세요" 등. 민영택배는 이런거 무시하고 문앞에 놓고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게가 좀 나간다 싶은 것들은 십중팔구 문앞에 놔두고 간다. [23] 특히 김치 한 포대를 아무런 완충제도 안넣고 그냥 덩그러니 박스 안에 그대로 넣어서 보내면 참극 확률이 대폭 증가한다. 이거는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택배까지 김치국물을 묻히니 민폐다. [24] 당연히 그 만큼 서비스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25] 네이버쇼핑과 G마켓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x시 이전 주문시 다음날 도착'인 상품이 이에 해당) 실제로 풀필먼트 시스템 도입 이후 평균 3일 정도 소요되던 배송이 1~2일로 크게 줄었다. [26] 창구에 따라선 등기에 연락처를 기재해놔도 별도로 전산상에 등록하지 않고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문자가 안온다. 혹시라도 불안한 사람은 접수시에 한마디 해둘 것. [27] 간혹 담당 집배원이 바쁠 경우 선결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우체국으로 들고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이왕 하는거 선결제 후에 전화라도 한통 넣어주자. 물론 이런 경우 선결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집배원 잘못이므로 다시 재방문하여 수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집배원 입장에서도 다시 와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8]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우체국의 배송은 ‘공무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업이 받지 못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택배회사가 배송에 실패할 경우 고객에게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러 회사의 택배를 운반하던 선박이 풍랑으로 전복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선장은 전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희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화물의 경우 해당 선박에 화물을 실은 모든 업체가 배상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체국은 우편법에 의거하여 우체국에 직접 접수된 택배가 아닐 경우 배상금 분담에서 빠질 수 있다! 원래는 우체국이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저런 상황까지 일일이 신경쓰다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면 안되니까(=정부가 일 시킬 때 부담이 적어지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아준 것인데,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사기업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오면 사기업들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29] 참고로 기사가 작성된 2012년은 현대그룹 현대택배 (현재의 롯데택배)를 운영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해당 보고서의 목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0] 도서산간지역까지 배송을 하면 배송비가 타지보다 비싸도 억대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익만을 좇아야 하는 민간택배기업들은 우체국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게 현실. 그래도 우체국은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억대손실 감수하면서까지 택배업무를 하고있다. 즉, 도서산간지역을 정부나 우체국만 담당하자는 주장은 민간기업의 감탄고토적 행태로 인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는 의미이다. [31] 그러나 매년 명절마다 민간택배사가 도서산간지역의 배달실태를 가지고 비판하는 기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민간업체는 말 그대로 수익을 중요시 하기때문에 도서지역의 마을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장소에 두고가는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고령이나 운전을 못하는 세대는 수령의 어려움을 겪으며, 신선식품배달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32] 안양, 부평, IMC(야간)에서 토요 근무를 하긴 하지만 통상 업무는 하지 않고, 국제우편물류센터 및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온 해외직구 물량만 처리한다. [33] 등기우편이라면(법원 등기 포함.) 못 받았을 시 하얀 딱지를 남기고 가는데 거기에 수, 발신인, 제목, 재발송 예정일, 집배원 성명과 연락처, 교부받을 총괄우체국 연락처가 있다.(모종의 사유로 본인만 수령 가능하다면 대문짝만하게 우체국 방문시 본인만 수령 가능이 더 붙는다.) 뒷면은 우체국 방문 시 필요 서류. [34] 물론 우체국 접수도 다 재서 받는다. 단, 우체국에서 파는 상자는 다 규격에 딱딱 맞추어서 만드니 제외. 규격상자를 이용할 거면 중량을 잘 생각하자. [35] 수도권, 부산 지역에서 12시 이전에 접수하면 익일배달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D+2일 배송된다. [36] 실제로 택배 배달원들의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물건수취다. 실제 현실적인 택배비를 경험해 보고싶다면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중량화물인 큰 가구나 전자제품은 우체국이 취급하지 않기에 민영 택배를 보면 20kg부터 기본 접수료만 20,000, 30,000원대다. [37] 애초에 정무직공무원들의 집무실 근처에는 해당 직속 부서들의 사무실들이 매우 많이 있는 데다가 집무실 주변에는 공무원들이 항시 경계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집무실 정면으로 무작정 돌파하기란 불가능이다. [38] 일례로 모 남성이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에게 흉기를 보내고 '한민구 처단'이라는 글을 써서 괴소포를 발송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한민구에게 괴소포를 보낸 이 범인 남성 역시 검거되지도 않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39] USPS의 총괄 우체국에서 배송완료로 미리 처리한 후 배달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