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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5:39:05

체크카드

1. 개요2. 가맹점 수수료, 직불카드와의 차이3. 국내 체크카드와 미국 데빗카드의 차이4. 신용카드와 비교되는 장단점5. 발급 및 사용하기
5.1.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5.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6. 제약사항7. 기능별 체크카드 일람8. 나무위키에 등재된 체크카드 상품9.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10. 여담11.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checkcards.jpg
한미영의 체크카드들[1]
Debit card[2] / cheque card / check card[3]

말 그대로 당좌 수표(check)거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카드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체크카드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불카드라고 부른다.[4] 가계당좌예금이 거의 사장된 국내에선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체크카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체크 카드/ 직불카드 개념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의외지만 체크카드 자체가 지극히 한국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내용도 거의 한국 내 체크카드에 대한 서술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결제수단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 동시에 적용된다.

2. 가맹점 수수료, 직불카드와의 차이

대한민국의 세법 상으로는 체크카드 역시 전부 직불카드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 연말정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전산망 사용과 상관없이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등이 세법상으로는 모두 직불카드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직불카드 문서에서 사용되는 직불카드만의 특징이라 설명되는 부분은 대한민국 세법상으로 무의미하다. 애초에 직불카드 문서에 나오는 거래방식을 지닌 카드가 202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직불카드 은행(예금취급기관)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이다. 가맹점에서 결제 시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은행 계좌(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시하지 말자.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 현금카드 문단을 보자.[5]

직불카드는 내가 돈을 지불하려는 가맹점이 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결제원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은행이 가맹점에게 즉시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며,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가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뒤 고객의 서명이 있는 카드 전표가 매입되면 가맹점에게 (0.5~1.68%의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완전히 같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신용카드는 신용공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간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신용공여가 없어[6] 승인 즉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일일이 빼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카드 결제시 카드사[7]가 이 승인 시점과 매입일 사이동안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에 웬 결제일이 있죠?"라고 묻는데, 당연히 존재한다. 정산 및 거래내역서 발송 등을 위해서 존재한다. 더욱이 몇몇 상품은 캐시백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 주지 않고 모아 뒀다가 결제일에 모아서 환급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은행사가 주체인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사가 주체니까.

이쯤 되면 알겠지만, 물건 팔아 돈 받는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사가 껴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분명 구매자에게서 미리 돈을 받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 #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을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는 고작 0.3%p다. 자영업자들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만큼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 둘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카드 소액결제 항목을 보자. 저렇게 가맹점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통합할인한도 등 고객 혜택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게, 우선 체크카드는 약간이나마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다는 것은 결제 시 혜택이 없는 직불카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은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직불결제 기능이 도입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접근이 편리하고 약간이나마 결제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사를 끼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할 뿐이다.

또한 체크와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평균 결제금액이 낮아서 결제 건수는 많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그리 많지 않고(데이터 처리보관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을 계산하면,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한 번 결제시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사의 결제 처리 지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게 쳐서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체크카드로 이만한 금액을 결제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연회비나 할부이자, 연체 수수료같은 부가 수입도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훨씬 더 남는 장사다. 단순히 수수료율 비슷하다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직불카드가 완전히 사장된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신용카드사가 직불카드 망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마스터카드의 마에스트로, 비자의 인터링크가 있고 유니온페이와 JCB도 직불망을 가지고 있다. 같은 계열 브랜드라도 직불과 신용카드 망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 직불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사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는 마에스트로나 인터링크 탑재 카드와 같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신용카드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9]

3. 국내 체크카드와 미국 데빗카드의 차이

영어 회화를 공부해보았다면 미국에선 체크카드를 직불카드(데빗 카드 debit card)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선 신용카드사나 은행 산하 카드사가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이 체크카드가 실질적인 직불카드 역할도 수행한다. 반면 미국에선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계약하여 카드사의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급한다. 그래서 실물 카드를 보면 맨 위에는 은행 이름이 적혀있고 아래에는 결제망을 대여해준 카드사(비자, 마스터)가 적혀있다. 이런 카드를 이용하는 거래를 직불거래(debit transaction)라고 부른다.

사실상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어이다. 개인 차가 있을 순 있지만, 한국인이 미국 상점에서 'check card'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먼저 수표(check)부터 연상하고, 한국인 고객이 체크카드를 보여줬을 때 데빗카드라고 인식한다.

한국의 체크카드는 카드를 긁자마자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고객의 돈이 가맹점으로 바로 지불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은행과 카드사, 가맹점의 거래는 하루 정도 걸린다. 단지 은행이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액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 출금하거나 홀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은행은 고객의 돈을 즉시 출금하거나 홀딩하지 않고 방치한다. 고객이 상점에서 카드를 긁고 며칠 정도 지나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10] 심지어 카드를 긁은 순서와도 무관하게 돈이 나간다.[11] 말만 직불카드이고 실제로는 은행의 보증수표와 상당히 유사하게 거래가 진행된다. 그래서 미국의 데빗카드는 사실상 당좌거래를 전자화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 미국의 지급결제는 B2C나 B2B를 가리지 않고 당좌거래가 상당히 자주 사용된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은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때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혹은 지로(Giro)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거의 당좌수표, 혹은 이것을 전산화한 전자수표를 사용한다. 사실 한국이야 금융공동망이라는 은행간 공동업무망이 고도화 되어 있고 이걸 통해 계좌이체나 지로업무가 전 금융권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가 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표를 써 주는게 더 빠를 때도 있다. 수표는 민법상 개인이 바로 써 줘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보통 은행은 수표용지만 제공한다.) 지로처럼 별다른 결제망을 구축할 필요도 없어 수표거래를 선호한다. 또한 미국에서 수표는 사실상 반쯤 어음 취급이며 결제 전 까지는 한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표가 부도나면 그냥 세금이나 공과금이 연체처리된다.[12]

그렇다 보니 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 사용자 스스로 잘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계좌에 돈이 없는데 며칠 전에 직불카드로 긁었던 돈의 인출 요구가 와서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한다.[13]

반면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결제일 며칠 전에 일반적인 편지 이메일로 필요한 결제 금액을 알려준다. 유독 체크카드(데빗카드)만 개판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체크카드(데빗카드)를 사용할 때는 부도 보호용 계좌로 연결해서 적당한 액수만 입금시켜놓고 일상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큰 돈을 지출할 때는 카드 수수료와 이자를 감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에 큰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이 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낫고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처럼 까다롭게 심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이랑은 다르게 19세만 되면 신용카드를 잘만 쓰고 다닌다.

4. 신용카드와 비교되는 장단점

5. 발급 및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충분히 휴대에 주의해야 하며 한쪽면에는 소유자의 성명이 라틴문자로 적혀있다.[18]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시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면책조항이 있다.[19] 서명 후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면 사고처리시 유용하다. 신용카드처럼 체크카드도 발행사 소유이기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 양도는 법령[20] 및 신용카드사 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 뒷면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 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뒷면에 인출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해당 결제계좌의 번호가 적혀있고, 나라사랑카드도 발급 시 계좌번호가 적혀 나오니 딱히 문제가 없다는 말도 있다.

여담으로 체크카드는 인터넷 해외결제가 되는 쪽이 매우 희귀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1]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해외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목록을 보고 자신의 카드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예금을 (일반적으로)홀드하거나[22], 환불하는 절차, 거래 시간 등의 문제로 대개는 은행이나 은행계 전업 신용카드사에서 자사계열 은행을 결제 계좌로 해놓지 않으면 해외 브랜드 카드에 결제가 가능한 종류라 하더라도 해외거래를 막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의 해외발 금융 사기로 인해 해외결제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조. 이 말은 해외금융에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제금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달리 매일 은행 전산점검[23]을 위해 결제망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해외결제시 주의하자. 카드사와 은행 모두 결제망이 열려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점검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근처의 한밤중 또는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호주에서는 평소에 큰 문제는 없으나, 시차가 크게 나는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한낮에 결제가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나 KEB하나은행 등 은행이 전산망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은 거의 상관없다. 가장 난감한 상품을 꼽자면, 매일 점검시간도 모자라서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동안 거의 4시간 모든 전자금융 사용이 불가능한 한국산업은행의 체크카드.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15%)와 별개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을 따로 쳐주기 때문에(30%), 연말이 가까워져서 연봉의 일정 비율인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다만 후불교통카드는 아래 서술할 내용처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도 택시 요금이나 다른 데다 쓴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후불교통카드는 대부분 말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시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버스, 지하철, 철도요금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취급되어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가 공제된다.

원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발급이 불가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18년 6월 26일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때 합의된 대표적인 내용이 "부모님 동의 하에 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및 이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논리는 은행 통장은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몇 살이든 만들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그게 불가하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데, 체크카드는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에서 바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잔고가 없으면 거부를 때린다. 게다가 일 최대 3만원, 월 30만원 결제를 최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24]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합의된 내용이 도입되었다.

체크카드도 발급 심사를 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개인의 상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25], 이 사람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당좌거래정지나 금융거래문란자 등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행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환이 면제된 부채금액이 있는지 등 금융거래 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조회 기록은 남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신용조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후불교통카드는 여기에 기본적인 신용조회가 추가되긴 하지만, 신용점수가 너무 낮지 않는 이상 바로 통과된다. 다만,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될 경우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인터넷, 전화로 발급 받았을때 체크카드라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배송 항목 참조.

몇몇 체크카드는 비접촉 결제 기능이 있어 서명패드에 갖다대도 결제가 된다.

후술하듯, 체크카드는 은행사 계좌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수단이며 카드사에서 은행사 계좌를 기반으로 연결하여 발행하는 지불 수단이기에 한 계좌당 2장 이상의 체크카드 연결이 가능하다. 본인이 뜯어먹을 수 있는 혜택이 좋은 카드가 있으면 복수의 카드를 한 계좌에 연결해 놓고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대학교 학생증을 발급할때 특정은행의 계좌번호를 요구한다면 학생증에 체크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체로 그 대학 캠퍼스 내에 부대시설로 들어온 은행이 학생증과 엮이게 된다.[26] 학생증 이외에도 여러 신분증에 체크카드가 내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사원증이다. 사원증은 아예 신용카드가 내장되는 경우도 있다.[27]

5.1.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

보통 은행에서 즉시 발급되는 계열사 체크카드는 기본 혜택 위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한 상품을 찾고자 하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뒤져보자.

그리고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비금융계열 3사는 개인 체크카드 비중이 3사 합쳐서 2.3%[28]라는, 그야말로 말도 못 하게 처참한 듣보잡 수준으로 매우 낮고 영업에 적극적인 편도 아니다.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상품은 예외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단점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체크카드의 경우 그 카드만의 혜택이 유달리 좋은 거 같거나[36] 자체 카드가 아예 없고 제휴형만 있거나[37]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38] 전업계보다는 웬만하면 결제계좌와 같은 계열 은행의 체크카드를 찾는 것이 빠르고 속 편하다. 더군다나 우리카드 하나카드의 경우 계열사 은행(각각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아니면 결제계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KB국민카드는 현재도 일부 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KB국민은행 계좌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카드사와 결제계좌가 같은 계열사가 아니면 현금카드 이용에도 제약이 있고, 모체와 엇갈리게 이용하다가 모체 쪽으로 결제계좌를 바꾼 후 현금카드로 이용하고 싶다면 훼손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관리하려고 해도 헷갈리는 경우[39]가 많을 수밖에. 심지어 일부 은행의 한도제한계좌를 타행으로 연결하면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할 때 결제가 안 된다(!)

덤으로 체크카드 결제일의 경우, 위 3사들 중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결제일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15일로 무조건 고정된다.
그리고 롯데카드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하이브리드 카드로 나오는 "체크플러스 카드"만 후불교통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꽤 인색한 편이다.

5.2.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계좌개설/미성년자 문서
번 문단을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제약사항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사와 은행 및 증권사 간의 제휴가 이루어져야 관련 계좌에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현금카드 기능이 없는 상태로 체크카드가 발급될 수도 있으니 카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계좌에 대한 잔액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행 및 증권사에서 전산 미개시 상황일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산 미개시 상태에서는 결제가 무조건 안되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전산이 고도화되어 은행 및 증권사가 정한 제한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결제가 잘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들어 체크카드 결제는 전산 개시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펌뱅킹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제한시간은 없다. # 단지, 자정을 전후로 카드사와 은행 및 증권사 간의 펌뱅킹 연동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체크카드 결제가 간혹가다가 안 되는 것이다.

6.1.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금융기관

금융공동망 참여은행 중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 및 금융기관. 2011년 산은이 빠진 이후로는 이 은행들에 체크카드가 있는게 더 신기한 곳들만 남았다.

일부 은행은 자체 체크카드를 제외하고는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42]

6.2. 체크카드 이용 제한 시간

다음은 은행 및 증권사가 정한 전산 미개시 시간대다. 대부분의 경우 전산 미개시 시간이 매우 짧다. 해당 금융기관이 널널하게 시간대를 정해두고 안내를 하는 것이니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같은 계열사 계좌가 결제계좌로 지정된 경우 일일 정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6.2.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KB증권 계좌에 KB국민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6.2.2.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신한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6.2.3.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하나증권 계좌에 하나 체크카드 하나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6.2.4.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계좌에 우리 체크카드 우리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단, 2주째 금요일에는 00:25 ~ 00:40 시간대에, 2주째 일요일에는 02:00 ~ 06:00 시간대에 당행 체크카드 결제도 제한될 수 있다.

6.2.5. NH농협금융그룹

NH농협은행 및 단위농,축협 계좌에 NH농협 체크카드 농협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3번째 일요일 23:55 ~ 익일 04:00 시간대에는 당행 체크카드 결제도 제한될 수 있다.[45]

6.2.6. IBK금융그룹

IBK기업은행 계좌에 IBK기업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다만, 일요일 00:05 ~ 00:20 시간대에는 당행 체크카드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6.2.7. BNK금융그룹

6.2.8. DGB금융그룹

iM뱅크 계좌에 iM뱅크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다만, 3주째 일요일 02:00 ~ 06:00 시간대에는 당행 체크카드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6.2.9. JB금융그룹

6.2.10. 저축은행

7. 기능별 체크카드 일람

은행 통장(계좌)과 체크카드를 일심동체로 여기고 동일시하여,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은행 통장 계좌와 체크·신용카드는 별개라는 점을 상기하자.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은행사[46]의 서비스이지만, 체크카드 즉 직불형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다.

7.1. 현금카드

은행권 산하의 신용카드사는 거의 대부분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또한 같이 탑재하여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은행 ATM에 넣으면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본좌는 LG카드의 유산이 남은 신한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는 같은 지주회사 산하 은행만 현금카드 연동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 하나카드에는 하나은행 현금카드만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는 카드 뒷면에 출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대중적으로 간주되며 나라사랑카드의 경우에는 편리함을 위해 아예 대놓고 인쇄되어 발급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47]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중고나라에 허위 중고매물을 올리고 어디서 구해온 전혀 남의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시키게 해서 죄를 떠넘긴 사례가 있다. 결국 진범이 잡히긴 했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금감원과 미국 연준/증선위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사랑카드에 계좌번호가 찍혀나오는 것은 실물 통장이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혀나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일체형 현금카드 및 데빗(체크)카드 일체형 현금카드는 나라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에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적고싶다면 휴대폰계좌(평생계좌, 맞춤계좌) 그런 것 말고 본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좋다. 계좌번호를 급히 알려줘야 할 경우 스마트폰 뱅킹에 로그인할 필요없이 카드 뒷면만 보면 편리하다. 그리고 일례로 신한은행 우리카드의 체크카드를 연결했는데,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고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쓰고자 하면 우리카드에서 훼손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전업계 신용카드사(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가 발행하는 체크카드에는 말 그대로 "직불형 신용카드"라는 의미에 충실해 순전히 가맹점 신용지불 기능만 있고, 현금카드 기능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런 카드들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넣어도 현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발급 전에 해당 체크카드 상품의 현금카드 기능 탑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일부 은행에만 현금카드 기능을 심을 수 있고, 탑재 방법도 상품과 은행들마다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전업계 체크카드는 플레이트에 은행 이름과 로고가 찍혀있으면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된 것이고, 발급(재발급 포함)받은 후 결제은행별 현금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사용 가능하다. 은행 이름과 로고가 없더라도 현금카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카드사에서 별도로 탑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절차를 거치면 사용이 가능.

대부분의 사용자가 현금카드를 같이 탑재하여 발급받고 있지만, 물론 이 현금카드가 의무인 것은 아니라서(단 직불카드 겸용카드는 의무인 경우도 있다) 현금입출금 기능에 동의하지 않으면(넣지 말아달라고 하면) 현금카드가 탑재되지 않는다. 네이버페이 신한 체크카드처럼 특수한 경우엔 현금카드 기능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네페 신한은 제휴를 통해 ATM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안되는 등 현금카드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타행 ATM 출금 수수료가 없는 체크카드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 상품은 가능하다.[48] 다만 극소수 일부 체크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계열 은행의 수수료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쓰는 사람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을법한 KB국민카드의 노리 체크카드[49]나 수협은행의 간판 상품인 리얼-제로 체크카드.

7.2. 전자통장

당연하지만 전자통장도 수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자통장 내장 체크카드는 나라사랑카드. 전자통장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금카드 전자통장은 완전히 별개이다.

7.3. 후불교통카드

버스·전철·자판기(단, 자판기는 무조건 승인거래)·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금을 먼저 결제한 뒤 지정한 날에 계좌에서 교통요금을 빼가는 후불교통카드는 사실 연결된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카드사에서 먼저 신용으로(신용공여. 즉 빌려서) 교통비를 낸 뒤 나중에 그 교통비를 연결된 계좌에서 갚는 식이라 사실상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신용거래[50]를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설명) 따라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작은 수준'의 신용한도(대부분 10만원 수준)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51] 다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만 18세 미만이 발급 가능한 카드는 한동안 없었으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중소기업은행)는 4월 27일부터 가능해졌고, 롯데카드, 비씨카드(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는 5월부터, 현대카드,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6월부터, 삼성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iM뱅크)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후불교통 거래는 무승인 거래이므로, SMS 승인 알림을 해 주지 않는다. 출금예고 문자가 갈 뿐.

특수정보코드가 없거나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신용카드 발급 수준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만 18세까지만 청소년 할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용 카드는 없다. 2020년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체크카드에 할인등록을 하는 형태이다.[52]

후불교통 이용내역이 매입되면 선결제해도 된다.

7.4. 하이패스카드

하이패스 결제 기능을 포함하는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후불교통카드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즉 하이패스 결제를 한 시점이 아닌 전표매입 시점에 계좌에서 통행료가 빠져 나간다. 고로 교통카드처럼 무승인 결제이며, 신용조회가 들어간다. 즉 말이 체크카드지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신용카드이다.

자동충전 기능이 들어간 하이패스카드와 혼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 체크카드는 후불 교통카드처럼 후불이다. 이용한 금액만 연결 계좌에서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는 것이며,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점에서 카드에 남은 잔액이 얼마 이하일 때 자동으로 연결 계좌에서 특정 금액(최소 5만원 이상 지정)을 인출해 충전하는 것이다. 즉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선불 하이패스카드이다. 신청도 은행/카드사가 아닌 하이패스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에서 한다. 자동충전 교통카드와 후불 교통카드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7.5. 해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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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한국철도공사, SRT 승차권 구입이 불가능한 체크카드

DB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 체크카드로 구입이 불가능하다.

7.7. 카드 승인내역 통지 서비스

일반적으로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월 1회이상 카드결제하면[62] 월 300원[63]이 과금되는 유료 부가서비스이다.[64]

그나마 모든 카드회사 공통으로 '5만원이상 승인알림 SMS서비스'는 무료이니 꼭 신청해서 쓰자. 승인알림 서비스이므로, 무승인 거래 방식인 (버스나 지하철, 자판기, 고속도로통행료 등)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한 거래는 승인알림 SMS를 안 보낸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카드가 아닌 은행 계좌의 PUSH 알림을 이용하여 체크카드승인내역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지정된 입출금계좌가 존재하므로 아예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PUSH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어차피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 계좌에서만 빠져나가므로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역까지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승인을 자동이체로 분류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7.8. 소액 신용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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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접촉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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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V 비접촉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수도 있다. 다만 후불교통카드를 같이 탑재해야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8. 나무위키에 등재된 체크카드 상품

8.1. 신한카드

8.2. 하나카드

8.3. 토스뱅크

8.4. 제휴카드 및 기타

9.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10. 여담

11. 관련 문서


[1] 위의 스텐다드 뱅크는 비접촉 결제기능을 지원한다. 바로 부채꼴 부호가 그려진 것으로 구글 페이 Apple Pay로 결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또 맨 위 선트러스트 것과 같이 흔하지는 않으나 항공사와 콜라보를 통해 사용한 금액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 직불카드와 부르는 이름이 같고 이 표현이 대중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미국에서는 'Debit'이라고 카드 상에 명시해 놓는다. [3] 'Cheque card'는 영국식 영어의 철자이고, 'check card'는 미국식 철자이다. [4] 그리고 직불카드라 불리는 카드가 미국에선 사실상 체크(수표)카드이다. [5] 결정적으로 원래 현금카드는 ATM 전용 카드로 결제기능이 아예 없다! [6] 신용카드와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면서도 신용카드와 달리 연결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승인이 거절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7] 홀딩 방식의 경우 계좌에 돈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출금은 불가능해진다. [8] 영세가맹점은 규제를 통해 체크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직불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부담 [9] 다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신용공여가 없기 때문에 무승인 거래로 결제가 이뤄지는 비행기내 면세점, 숙박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10] 거래를 튼 상점이나 거래처의 사무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 5일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 미국은 주말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1] 거래처 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찍 처리한 거래처의 부분이 먼저 나가는 식이다. [12] 한국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 애초부터 함부로 써 줄수가 없다. [13]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를 마치고 은행 잔고를 확인한 후, 거래한 금액 만큼 자신의 잔고에서 나갔다고 가정해 놓는 방법이다. 만일 정산을 통해 모자란다고 느껴질 경우, 해당 은행으로 가서 그 금액만큼 채워놓는 것 또한 한 방법이다(미국에 한해). [14] 신용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될 경우, 특히 단기간에 많이 만드는 경우는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단, 같은 카드사일 경우에는 통합한도로 묶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관리 비용과 금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카드사에서 이것을 허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15] 카드사마다 다르다. [16] 소득신고가 들어간다는 점, 수수료를 문다는 점. [17] 이 경우 취소 내역과 함께 신용카드사에 문의해 보자. 웬만하면 바로 처리해주는 덕에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8] 반면 사용 금액을 미리 충전시키는 일부 선불카드는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19] 해외의 경우 서명되어 있지 않는 카드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서명을 대조하는 경우도 흔하다. [20]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21] 비자카드 마스타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는 자사 로고가 들어간 카드로 인한 국내외 결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써 로열티를 챙기기 때문에(국내결제도 원칙적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랜드사의 결제망이 아닌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한 결제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것일 뿐.) 이를 회원사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22] 카드에 따라 바로 빠지는것도 있다. 당장 신한카드만 해도 홀드시키는 카드랑 바로 빠지는 카드가 있다. [23] 이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posting hour 때 결산을 하고 이때 post된 것만 전산의 최종처리가 된 것으로 취급되지만, 한국은 고유한 은행간 전산 연결 시스템 때문에 post processing과 별개로 전산 반영은 사실상 항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posting이 없는건 아니므로 결국 전산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24]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우리카드의 경우 만 13세가 일 40만원/월 80만원으로 한도를 올린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카드는 아예 체크카드 최대 한도까지 올릴 수 있다. [25] 애초에 이용자가 가진 돈의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라 은행이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에 연결하면 빌리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것이지 카드사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발급시가 아니고 마이너스통장 개설 시에 신용심사를 진행한다. [26] 두개 이상의 은행이 들어온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학생증과 엮인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캠퍼스 내에 iM뱅크 신한은행이 입점되어 있는데 학생증은 iM뱅크와 연결되어 있다. 대구 지역에서 iM뱅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그러나 국제학생증은 신한은행과 엮인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는 iM뱅크보다 신한은행의 세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27] 직업이 있다는 것은 고정 수입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신용카드가 쉽게 발급된다. [28] 3사를 제외하고 가장 점유율이 낮은 하나카드도 4.6%이라 무려 2배나 차이난다! [29] 일부 제휴 체크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SC제일은행-삼성체크카드(포인트/캐쉬백/YOUNG), SC제일은행-현대체크카드(M/X)는 창구즉발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우편으로만 가능. 지점에 따라 일부 플레이트도 창구즉발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SC-삼성 애니패스, 마블 캐릭터형은 제외) 롯데카드 현대카드 또한 일부 은행, 증권사 제휴카드는 각 금융기관별로 창구 즉발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체크카드 중 롯데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 및 기본 롯데체크카드가 롯데백화점 롯데카드 센터에서 즉발이 가능하다. 삼성카드의 신세계 애니패스/지앤미/국민은행 제휴형(비교통형 한정)도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즉발 가능. [30] 아니면 극소수의 카드센터에 가면 가능. 예를 들어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현대카드는 카드팩토리. [31] 현대카드는 아멕스를 제외한 모든 카드에 연결이 가능하지만(단위농협 제외), 롯데카드는 일부 상품에만 연결이 가능하다. [32] 삼성카드는 오프라인에 한해 가능하고, 롯데카드는 VISA 브랜드에 한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은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및 국제현금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대카드는 SC제일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제휴 체크카드를 제외한 모든 체크카드가 국내전용으로 나온다. 그러나, 현대 체크카드도 해외 체크카드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 [33] 현대카드 인플카 체크카드는 5000원이다. [34] 최초 발급 시 또는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35] 단, 현대카드에 한해 Apple Pay에 등록해서 결제하면 아쉬운대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SC제일은행 제휴형을 제외한 모든 현대 체크카드)의 비접촉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36] 예를 들면 고객사 비씨 중에서 우체국은 L.pay를 지원하지 않는다던가, 간판으로 내놓고 파는 체크카드의 혜택이 금융수수료 면제가 전부인 수협이라던가, 자체카드로 해외 신판이 안 되는 산업은행이라던가.(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제휴체크가 단종되어 기존 고객만 해외신판 이용 가능.) [37] 예시로 자체 체크카드 명줄을 다 끊어놓고 삼성, 현대카드 제휴형만 남겨놓은 SC제일은행이 있다. [38] 보통 계열사 체크카드가 있는데도 전업계를 발급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이유이다. 다만 전업계보다 유달리 좋은 것은 아니고, 자사 카드에 혜택이 사실상 없는 일부 소형 은행들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이 더 크다. 삼성카드의 체크카드는 거의 코스트코를 이용하기 위한 셔틀 취급이었다. 코스트코가 삼성카드 보유자만 회원으로 받기 때문. 코스트코 제휴카드가 바뀌었는데, 이번엔 또 현대카드라(...) 동일할 듯 하다. [39] 예시 - 기업은행 결제 계좌를 사용하는 롯데카드 체크카드와 수협은행 결제 계좌를 사용하는 롯데카드 체크카드가 있다면, 뭐가 기업은행이고 뭐가 수협은행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물론 겉면에 제휴처가 찍혀 나오는 우체국 제휴형같은 건 말고. 다만 KB국민카드는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아닌 신한/농협/은행 결제계좌용은 모두 국내전용으로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최근에는 타행용이라고 뒤에 표기를 해 준다. [40] 한국은행법 제79조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41] 중한통 체크카드가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쓰인다. 한국내 및 해외 은련가맹점 사용가능. 중국내 모든 은련 ATM을 이용 가능하고 중국내 중국은행 ATM은 수수료 1달러, 중국은행 이외 ATM은 수수료 1.2달러다. BC의 중국통 카드와 함께 거의 중국유학생 필수품. 한국국적자 및 한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이 발급대상이고 중국은행 한국내지점에서만 발급/재발급 가능하다. [42] 대표적인 곳이 한국씨티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산림조합, 그리고 저축은행들. [43] 전산 미개시 시간대에 10만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금액만큼 홀딩 후 점검 시간 이후 출금된다. 잔액이 없으면 당연히 승인이 안 떨어진다. SC제일 삼성카드와 SC제일 현대카드는 제일은행 연결 타사 카드처럼 전산 미개시 시간대에 결제가 불가능하다. [44] 원래는 04:00~05:00이었으나 2023년 신전산 도입 이후로 개선되으며 사실상 24시간 사용 가능이라고 봐도 된다. [45] 최근 전산 개편으로 인해 정기점검 시간에도 홀딩을 잡는 형태(SC제일은행의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로 결제가 가능하게 개편하였으나 해당 시간 내에도 전산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46]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계열 카드사와 대리점 계약을 맞고 업무를 대행하지만 이렇다 보니 은행사와 카드사를 동일시하여 혼동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예컨대, 신한은행 계좌와 신한카드의 체크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을 때 2개의 별개 법인인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에 각각 개인정보가 등록되는 셈. [47] 미국에서는 금융감독을 중앙은행 연준과 정부기관인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동시에 한다. [48]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의 체크카드들은 가능하다. [49] 70만원 이상 사용시 자행 ATM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50] ①연체시 연체수수료 부과 시작, ②일정 기간(5영업일) 이상 연체시 해당 은행/카드사에 거래정지 등록, ③은행/카드사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10만원 5영업일. 다만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최대한도가 10만원이라 연체 기록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신용정보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됨, ④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체크 승인거래(30%), 티머니· 캐시비 등 선불카드(30%)와 달리 후불교통은 후불교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 신용 관계없이 40%가 공제된다. # 저 15%는 자판기 등 후불교통카드로 일반 무승인거래를 진행했을 때만 적용. [51] 본래 만 19세 이상이었다가 2017년 10월 19일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 단 만 12세~만 17세는 월 5만원 한도 제한. [52] 단일권종 카드를 생각하면 된다. 단, 기업은행, 부산,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용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출시하기도 한다. [53] 미성년자의 경우 지점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54] 삼성증권 CMA KB체크는 후불교통 기능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이 카드는 발급시 보증금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행에서도 면제이고, 이미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 물론, 증권사 계좌개설시 신용조회가 들어가는 탓이 있겠지만... [55] 개인회생으로 탕감 및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탕감 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한 상환 이후에도 거래가 일부 제한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할 것. 만약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급적 다른 은행, 다른 카드사로 옮길 것을 권장한다. [56] 농협의 경우 전산상의 문제로 부분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인출만 가능하니 참고.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는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기관의 계좌도 연결할 수 있다. [E] [E] NH 채움과 다르게 NH BC는 발급 연령을 확대하지 않았다. [59] 리얼! 제로 체크만 즉발되며,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에 따라 카드업무 자체를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60] 하이브리드 신용결제는 만 19세부터 가능하다. [61] 전화 신청 시 만 14세 이상은 혼자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서류를 등기로 받아서 작성 후 다시 등기로 보내야 하므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62] 즉 신청해도 그 달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달 이용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63] 신한카드는 200원이다. 그렇다고 신한카드가 대인배인 건 아니다. 신용/체크가 별개라서 둘다 신청하면 400원이다. [64] 월 900원짜리( 신한은행 iM뱅크는 1,000원. 하나은행 우체국예금은 800원.)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통지 서비스와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뭐병. 이 문서에서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은행 계좌와 신용·체크카드는 전혀 별개이다. 간혹 "은행 푸시 앱을 깔아 쓰는데, 체크카드 알림은 뜨는데 왜 신용카드 승인내역은 안 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데 당연히 은행사의 푸시 앱에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뜰 리가 있나. 이렇게 신용카드사 은행사를 혼동하게 된 데에는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양사의 탓이 크다. 회사 자체는 별개 운영이지만 사실상 겸업이다보니 국민체크카드는 십중팔구 국민은행 창구에서 발급될 테니 고객 입장에서 혼동하기 쉬울 것임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국민체크카드 가입자가 카드를 국민은행 입출금 알림 SMS가 신청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하면 카드 승인 SMS를 신청해도 중복 발송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핑계로 발송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즉 신청은 되어 있지만 발송은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카드결제를 했는데 은행 대표번호로만 날아오니 헷갈려할 수밖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복 수신을 원하면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해서 중복 발송 신청을 해야만 한다. 전에는 KB국민카드만의 탓으로 적혀 있었으나 결국 두 회사에서 잘 처신했으면 이 정도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 중복 발송을 핑계로 발송을 하지 않은 카드사와 이것을 사실상 묵인한 은행도 둘 다 책임이 있다. [65] 특이하게 앱 알림 발송에 실패하면 그 결제건만 무료로 SMS으로 전송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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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승인 문자가 우체국/새마을금고 대표번호로 발송되지만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대표번호가 아닌 별도의 번호로 발송된다. [67] 카드가 읽히지 않아 카드결제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내는 과정(KEY-IN 승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물론 수기전표도 조회기 또는 전화를 통해 승인을 내고 승인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68] 항공기 내에선 POS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내면세품 구입과 같은 상황에선 체크카드를 받지 못한다. [69]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기전표매입이 흔했다. [70] 전표 매입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체크카드에 양각 인쇄를 해주는 경우는 아주 간혹 있다. [71] 받아줬다가 물품대금을 못 받으면? [72] 다만 기내 Wi-Fi 인터넷 요금 결제시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이므로 체크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 무승인 절차 몇 시간을 못 참아서 조종사에게 ACARS로 항공사 중앙통제실과 교신해서 카드 번호 알려주고 승인을 내는 충공깽한 상황이 SBS 보도를 탄 적도 있었다. 비행에만 집중하는 것조차 힘든 조종사에게 카드 번호 교신까지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는 중지 요청이 쇄도했으며, 땅콩 리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일어난 보도여서 당연히 국민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73] 선불 교통카드는 현재 분실 시 절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데, 교통카드란 것이 교통카드사와 실시간 통신 없이, 즉 승인 과정 없이 카드 내부에 기록된 잔액만을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편의점 등 버스·전철 이외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분실카드 블랙리스트 정보가 없다. 당연히 버스·전철 외에는 (승인과정이 없는) 후불 교통카드 거래도 안 되게 막아놓았다. "내 카드는 비접촉 RF로 편의점 결제가 되던데?"라고 묻는다면, 그건 후불교통을 이용한 무승인 거래가 아니고 Visa Contactless Payments, Just Tap & Go™, 또는 payOn 결제망을 통한 승인 거래를 쓴 것이다. 당연히 마그네틱결제/IC결제처럼 RF결제도 카드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결제가 완료된다. 그래서 카드 승인 SMS도 날아온다. 체크카드는 농협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에 해당기능이 장착 된 상품이 존재한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참고. [74] 국민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후불교통 결제일에 출금되며, 하나 체크카드의 경우 후불교통 이용 내역이 인입되는 시점에 즉시출금된다. [75] 두께가 두꺼운 카드 결제기의 서명패드를 장착해 놓은 듯한 오렌지색 태두리에 검은프레임속 녹색 터치스크린이 설치된 단말기


[지금은] 시중은행이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지방은행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