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명예국민이란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칭호이다.2. 한국의 명예국민
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실상 2002 한일 월드컵 직후 거스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부터가 '히딩크 감독처럼 한국에 큰 공을 세운 외국인에게 명예 국적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마련'이라고 대놓고 히딩크 감독을 언급했을 정도였다.그러나 거스 히딩크 이후 10년이 넘게 명예국민으로 지정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히딩크 1명만을 위해 제정되었던 이름뿐인 제도로 잊혀질 뻔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8일 국내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 2명의 수녀 겸 간호사들이 다시 명예국민이 되었고 2018년에는 국내에서 봉사하던 아일랜드 국적의 신부 겸 수의사가 사후 명예국민으로 추서되며 다시 지정되기 시작한다. 사문화될 뻔한 제도를 잘 부활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2.1. 혜택
영주권처럼 거주 권한이나 납세 의무 등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주어지는 혜택은 2가지다.- 무비자 입국 : 국적 관계없이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여태까지 명예국민들은 전부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출신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던 셈.
- 한국 영주권 취득 가능 :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한국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에서의 활동에 따라 소정의 납세 의무 등이 생긴다.
3. 기타
-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으며 이런 제도를 명예 시민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미,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국민이 아닌 시민권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예 저런 "명예로운 삶으로 인해 시민권(국적)을 획득"해서 "진짜 한국인"이 되는 개념은 "특별 국적증서 수여자"[1]라고 해서, 2012년에 생긴 전혀 다른 제도이다. 한국에서 알려진 사람 중 인요한[2], 엄넬리[3], 배현정(의사)[4], 김하종, 프로스트 마르틴[5], 지정환, 천노엘[6], 두봉, 안광훈[7], 원이삼[8],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9], 타망 다와 치링[10] 같은 총 12명의 사람들이 진짜 특별귀화로 한국인이 된 것이다.
-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예국민과 위의 명예 시민 제도[11]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명예시민은 저 해외의 명예시민과도 다르다. 한국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은 명예 시민 증서와 기념 메달을 부여받고, 해당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초청, 경제·문화 부문에 글로벌 자문단으로서 정책 자문에 참여, 정기 모임에 참가, 여러 시립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대공원 등)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쉽게말하면 '우리 시에서 아주 특별한 외국인'정도이지, 그 시를 벗어나면 그냥 외국인과 다를게 없다. 한국 영주권은 오직 명예 국민에게만 주어지고 명예 시민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다.
[1]
한국에 대한 공로로 받는 진짜 특별 국적이므로 이중국적을 인정받는다. 그 외의 특별 귀화라고 언론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중국적이 아니므로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중국적을 한국정부가 공식 인정하면서 국적을 주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다른 이중국적자와는 다른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간 12명밖에 안 되고, 한국에 봉사한 사람들만 준다. "당신이 이만큼 많이 한국에 기여했으니, 이중국적의 특혜를 누려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꿈도 못 꾼다. 어차피 진짜 받은 사람들은 이중국적 특혜를 누릴 방법도 없이, 공헌하는 일만 하는 제반환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상관없기도 하다.
[2]
만들자마자 최초로 국적을 받았다.
[3]
한국계 러시아인 출신 한국인. 사실 특별귀화자 대다수가 서양인이지만, 이 사람은 유일하게 한국계 외국인인 상태로 한국인이 된 사람이다. 어린 나이에 소련시절 강제이주로 친오빠나 친동생이 잘못되는 걸 보는 고통을 겪고 소련에 살았지만, 평생 카레이스키(한국계 러시아인)들의 교육과 인권에 헌신한 위인.
[4]
벨기에계 한국인. 귀화전 본명은 마리 헬렌 브라쇠르. 1946년생. 1975년 30살부터 한국에 와서 50년째 한국 저소득층 의료 봉사 및 복지 사업을 평생 하고 있는 의사.
[5]
프랑스계 한국인. 언어학 및 문학 교수로 프랑스에 한국어를 알리는데 공헌. 이름이 남성스럽지만 여성학자이다. 한국인이자 체육인인 남편 이상근이 프랑스에 유학갔을때 만나서 결혼했고, 프랑스대학에서도 교수를 했지만, 한국에서도 교수활동을 했었다.
[6]
아일랜드계 한국인 가톨릭 사제.
[7]
뉴질랜드계 한국인. 가톨릭 신부로, 1942년생. 50여년간 한국에 봉사한 공로로 한국 국적을 수여받았다.
[8]
미국계 한국인. 본명은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1935년생 선교사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별칭처럼 평생을 청빈과 겸손의 삶을 실천하여 기독교 학문과 선교활동에 기여, 특히, 한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공헌한 공로로 2022년 한국인이 되었다.
[9]
루마니아계 한국인 수녀. 1976년생. 한국에서 봉사한 공로로 2022년 한국인이 되었다. 가장 큰 공로는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의 인권 운동과 의료 지원에 공헌한 것.
[10]
네팔계 한국인. 불교 승려로, 법명은 설래 스님. 1977년생.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서 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지원, 특히, 네팔 근로자, 유학생 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에 공헌하여 2022년 한국인이 되었다.
[11]
시민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적에 더 가깝다. 명예국민은 영주권 개념 중심으로 만든 것이라 국적의 개념보다 멀다. 한국인들이 국적이라 부르는걸 외국인들이 해석할때 주로 시민권을 차용한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도 국적의 특성이 일부 있으므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근데 반대로 한국의 명예 시민은 시민권 개념도 아니고, 영주권 개념도 아니다.
[12]
가장 최근에 명예 시민증을 받은 인물은
트레이 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