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5:46:59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개요2. 배경3. 신상정보 공개 요건4. 신상정보 공개
4.1. 공개 사례4.2. 비공개 결정 사례
5. 불복6. 여담

1. 개요

2010년 4월에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각 지방 경찰청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2. 배경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바 있다. 즉,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당시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신상정보 공개 요건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비록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 가능하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는 아래의 범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 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4. 신상정보 공개

기존에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각자의 판단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각 시도경찰청별로 개최 여부 및 공개 결정까지의 과정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국 2021년 11월 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정하면서 심의 개최 여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신상정보공개심의가 열려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경찰청은 피의자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1]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
(예 시)
파일:피의자전주환.png
파일:피의자이기영.png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4.1. 공개 사례

4.2. 비공개 결정 사례

5. 불복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결정도 행정기본법상 처분이므로, 신상공개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통해 신상공개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피의자는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개결정이 취소된다.

6. 여담




[1]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체포 당시 머그샷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 [3] 체포 후 촬영한 머그샷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