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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3. 총여학생회 재개편TFT의 파행 및 유명무실화4.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의 당선5. 2018년 제2차 연세대학교 학생총투표 요구6. 중앙운영위원회의 제2차 학생총투표 관련 논의
6.1. 회칙 해석 관련 충돌6.2. 총여학생회/사회대/문과대의 학생총투표 검열 시도 논란6.3. 학생총투표 서명안 원안의 파기 및 유효성 공방6.4. 학생총투표 실시 확정6.5. 중운위 내 부적절 행위 논란
7. 총여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반발8. 학생총투표 실시8.1. 진행 경과8.2. 前 문과대학 학생회장의 부적절 트위터 논란8.3. 제30대 총여학생회장의 신과대학 내정간섭 및 쿠데타 시도 발각 논란8.4. 학생총투표 공청회 실시8.5. 문화인류학과 학생회의 내부 여론 탄압 의혹
9. 학생총투표 결과 : 폐지 확정10. 학생총투표 이후11. 평가 및 의의12. 관련 문서[clearfix]
1. 개요
2018년 5월 24일 연세대학교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이 은하선을 강사로 초빙한 것을 시작으로 벌어진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9년 1월 초에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가 학생총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에 이어 실질적 활동 중이었던 서울권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되었다.[1]2. 배경: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
자세한 내용은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문서 참고하십시오.2018년 5월, 연세대학교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은 교내 인권축제 강연 강사로 은하선을 초빙하였다. 은하선에 대한 여러 논란 때문에 학생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으나 총여학생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연을 강행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총여학생회 퇴진 및 재개편의 내용을 담은 학생총투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세대학교 제55대 중앙운영위원회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월권하여, 학생총투표 안건을 임의로 조작 및 삭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학생총투표 안건이 [총여학생회 퇴진 및 재개편]에서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로 변경되게 되었고, 이 안건은 찬성표 82.24%로 가결되었다.
<모음>은 재개편TFT를 만들어 재개편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 결국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는 묵살되었고, 총여학생회는 아무런 사과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존속되게 되었다.
3. 총여학생회 재개편TFT의 파행 및 유명무실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1차 학생총투표에서 연세대학교 전체 학생 사회는 총여학생회에 재개편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은 재개편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며 논의하겠다", "(재개편 TFT를 만들어)재개편에 충실히 임하겠다."라며 명목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재개편TFT 내에 기존 총여학생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며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재개편TFT는 총여학생회의 실질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은 2018년 11월 30일 매우 조용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진하였으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실제로 제29대 총여학생회장[2]은 연세춘추 인터뷰에서 "체제 유지에 힘을 기울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제29대 총여학생회에게는 재개편TFT조차도 체제 유지 목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확정되었다. 또한 재개편TFT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총여학생회장은 임기 만료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총여학생회의 체제 유지에 뜻을 두고 있음을 밝혀 재개편TFT의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개편TFT조차 총여학생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학적부 상 여학생들만 참여 가능 및 참관 불가, 논의 내용조차 익명화 및 검열 후 게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총여학생회의 친위 어용 단체에 가까웠다. 그나마 속기록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에서도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고, 여성주의에 대한 내용들로만 가득 논의된 것으로 나타나 재개편TFT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개편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 또한 약 20명 정도가 참여했던 재개편TFT 인원들이 총여학생회 선거 유세 시점에 대거 탈퇴함으로써[3]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재개편TFT 속기록 : #1 #2 #3 #4+5 #6 #7 #8 #9
4.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의 당선
결국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재개편은 실질적으로 완전 묵살되었고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은 임기 만료로 퇴진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제30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PRISM> 선본이 출마하였다.<PRISM> 선본은 제55대 중운위 중 대표적인 친총여 계열이었던 당시 신과대 부학생회장이 정후보로,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의 의제국 차장이 부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선본원 중 상당수가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출신이거나 관계자로 밝혀져, 사실상 제29대 <모음>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제시한 공약들에서도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의 불통에 대한 성찰이나 재개편 요구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토록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PRISM> 선본은 잔존한 총여 지지 세력을 모아 출마하였으나, 낮아진 학생 사회의 지지도를 반영하듯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다 결국 세 차례나 연장한 투표를 통해 마지막 날 결국 51.49%로 힘겹게 개표에 성공했다.[4] 그러나 67.73%라는 역대 최저에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해 <PRISM> 선본에 대한 여학생들의 비판 역시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사례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어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당선된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은 무난히 총여학생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으나...
5. 2018년 제2차 연세대학교 학생총투표 요구
"혐오와 기만의 총여학생회, 이제는 그만합시다"
총여학생회폐지위원회의 메인 카피라이트
총여학생회폐지위원회의 메인 카피라이트
2018년 6월 학생총투표 안건이 임의 조작 및 삭제되고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이 실질적으로 재개편 요구를 무시하자, 이에 반발해 연태웅을 주도로 하여 일부 학생들이 총여학생회폐지위원회(총폐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폐지 서명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당시 총폐위는 매우 적은 인원[6]과 여름방학, 제1차 학생총투표 후의 이슈 부족 등으로 인해 300~400명 정도의 서명을 모으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그마저도 중복 인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00~200명 정도로 보았다. 이렇듯 총폐위가 모으고 있던 서명은 사실상 실패한 시도에 가까웠다.
그러나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이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을 승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반성 및 성찰도 하지 않고 뻔뻔히 출마하여 당선되는 모습은 많은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PRISM>의 당선이 가시화되는 2018년 11월 23일 경부터 총폐위의 폐지 서명은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점을 계기로 기존 5명에 불과했던 총폐위가 추가적인 인원을 모집하면서 체계화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 활동이 급격히 활성화되어 서명 숫자는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를 통해 재개편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걷어찼던 행위는 총여학생회 폐지 운동에 대한 상당한 명분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여성단체들이나 기사들의 주장과 다르게 본 폐지 운동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메인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여론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에브리타임 HOT게시물들을 살펴보면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며, 대다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실질적으로 이를 승계한 <PRISM>이 당선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즉 서명 확산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학내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총여학생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이러한 비판 행위를 지속해온 학생들의 여론을 단순히 백래시라며 묵살해온 총여학생회에 대한 반발감, 총여학생회의 지속적인 정치 세력화에 대한 여학생들의 피로감 호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당선된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의 당선을 계기로, 급속도로 모인 서명은 연세대학교 전체 학생의 1/10[7]을 넘겨 학생복지처의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 후 12월 10일 2,642명의 서명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직접 전달되었다. 제2차 학생총투표 실시 요구가 공식화된 것이다.
6. 중앙운영위원회의 제2차 학생총투표 관련 논의
본디 총폐위 측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통하지 않고 총학생회(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통해 직접 요구하였으나, 비대위는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의 선례 및 제2차 학생총투표에 반대하는 일부 단과대의 안건 상정에 따라 중운위가 학생총투표 안건에 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긴급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에서 중운위가 월권하여 학생총투표 안건을 임의로 수정 및 삭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기에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으나, 비대위 입장에서는 중운위에 상정된 안건 논의를 거부할 권한이 없는 점[8]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실제로 비대위원장 역시 "논의 안건은 본안의 심사가 아닌 회칙 해석에 대한 문제"라며 학생총투표 안건에 대한 수정 및 삭제에 대한 논의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 최초로 소집된 제56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학생총투표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9] 그리고 제1차 학생총투표와 같이 수많은 참관인들이 중운위 회의에 참관함으로써 본 논의에 학내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6.1. 회칙 해석 관련 충돌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 논의와 마찬가지로 중운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본 제2차 학생총투표 안건을 본래대로 학생총투표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회칙 개정안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회칙 개정안 해석의 경우, 본 안건이 학생총투표안으로 요구되었다 하더라도 총학생회칙 제18장 103조[10]에 따라 총여학생회 폐지는 총학생회칙 개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함으로 반드시 중운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안이다. 총여학생회/사회대/문과대가 이 해석안을 지지하였다.[11]
학생총투표 해석안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1장 9조[12] 및 제3장 19조, 20조[13] [14]에 따라 학생총투표는 연세대학교의 최고 기구이므로 하위 기구인 중운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15]는 해석안이다. 총여학생회/사회대/문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위가 이 해석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회칙 개정안 해석의 경우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우선 회칙상 명백히 하위 기구인 중운위가 상위 기구에 대해서 사실상 검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의민주제 원리상 적절하지 않다.
- 더욱이 총학생회칙 제3장 20조에 따라 안건에 관계없이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을 통해 의결함이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학생총투표가 회칙 개정을 동반알 경우 중운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 또한 회칙 개정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중운위는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어[16] 중운위에는 명백히 학생총투표 안건 수정 및 삭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또한 이렇게 심의하여 확운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위 기구인 확운위에서 의결이 학생총투표 의결에 우선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심각히 이상하다.
-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경우 학생총투표는 회칙에 따라 요구 후 최대 10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중운위 및 확운위 소집이 해당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행되어야 하는 중운위 심의 및 확운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학생총투표는 공고는 이행되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 회칙 개정안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제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회칙 개정이 단 1글자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중운위 및 확운위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여 대리인에 불과한 단체가 직접적인 권력 주체들보다 더 권력이 높다는 기상천외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 학생총투표는 제17조에 따라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데, 회칙 개정안은 단순히 회칙 개정에 대해서만 다룬다. 즉 회칙 개정안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문제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일개 회칙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나타난다.
- 총여학생회장은 스스로 본 안건이 학생총투표를 통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절차적으로 회칙 개정안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학생총투표 없이 그냥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만으로 총여학생회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자폭한 것이다.
- 제103조는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를 가정하였으나, 본 안건은 회칙 개정안인 제 101조(회칙 개정안의 상정)가 아닌 제19조에 따라 학생총투표로 요구되었다. 전자는 제출 주체가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이지만 후자는 총학생회장으로 둘은 명백히 다르다.
- 법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도 학생총투표에 관한 제19조, 제20조는 논의되고 있는 회칙들에 대한 명백한 상위 규정이다.
- 또한 하위 규정에서 이에 우선할 수 있는 특별 회칙이 없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대다수의 중운위원들이 학생총투표 해석안을 지지하면서, 회칙 개정안 해석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6.2. 총여학생회/사회대/문과대의 학생총투표 검열 시도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를 필두로 사회대, 문과대 및 일부 참관인들은 본 안건이 회칙 개정안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자치권 영역이므로 오로지 여학생들의 투표로만 폐지할 수 있다며 중운위에서 학생총투표 안건을 검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논의가 너무 지연되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장 역시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일부 중운위원들의 학생총투표 검열 시도 및 월권 행위가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상식 밖의 행위에 반대하는 웹자보 집회가 벌어지는 진풍경이 나타나기도 했다.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제1차 학생총투표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구된 학생총투표 안건이 하위 기구에 의해 또 한 번 임의로 수정 및 삭제되는 파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해 나타났으며, 제1차 학생총투표 당시의 온라인 여론에 비해 훨씬 더 격화된 것이었다. 더욱이 제56대 중운위 역시 학생 사회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제55대 중운위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러한 역적 행위를 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감 역시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대다수의 중운위원들은 명백히 상위 기구인 학생총투표를 하위 기구인 중운위에서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결국 여론 및 중운위 내부 분위기를 파악한 총여학생회/사회대/문과대 역시 회칙 개정안 해석 주장을 실질적으로 포기[17]하게 된다. [18]
6.3. 학생총투표 서명안 원안의 파기 및 유효성 공방
목요일에 속개된 중운위 회의에서 친총여 측은 여학생 자치권 문제를 들어 서명에 참여한 인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안건을 새로이 상정하게 된다. 이 안건의 골자는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의 대표자로서 당시 얼마나 많은 총여학생회원이 서명에 참여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으나, 곧 학생회원들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참관인들의 의견에 힘입어 총투표 서명 참여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의가 흘러가게 된다. 초반에는 대부분 중운위원들이 공개에 반대 의견을 내놓지만, 총여 측 참관인들과 중운위원들은 알 권리를 이유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다. 총폐위 측에서는 서명안에 개인정보를 총투표 성사 이외의 목적으로 동의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안의 개인정보가 성별 비율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지만 수적 열세에 고전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의과대학 학생회장이 학생회원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충돌한 경우의 선례로서 55대 총여학생회장의 행방에 대한 논의를 참고 하자는 의견을 내자, 총여학생회장은 이것이 2차 가해라며 의대 정에게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한 참관인에 의해 2,600여 명의 요구안이 비대위에 상정되어 학생복지처의 재적 확인을 받고 투표 공고가 확실시된 시점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요구안은 파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은 휴회하는 동안 학적 확인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명단과 총폐위를 통해 받은 메일 모두를 삭제했고, 총폐위 또한 당시까지 존재하던 온라인 서명 링크를 파기했다.하지만 친 총여 측에서는 서명 링크를 삭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새로운 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혹시라도 요구안이 조작됐을 때 이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 삭제되었으므로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총투표가 올라온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중운위원들의 발언에서 나온 것만 추려봐도 다음과 같다.
- 우선 요구안은 전자 문서이며, 종이 문서와 다르게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 자체가 희미하다. 더구나 요구안 링크는 요구안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며,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게다가 요구안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CSV 파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때 내보낸 파일의 모양이나 형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온라인에 있는 요구안과 일치한다.
-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 재적 인원의 1/10 이상이 총투표를 요구한다면 총학생회장이 일주일 안에 총투표를 공고한다고 돼 있으며, 학교의 공식 기관인 학생복지처를 통해 요구안의 인원이 재적생의 1/10을 넘었단 것이 이미 확실해진 상황인데, 회칙에 따라 당연히 총투표가 공고될 것이고 총폐위가 엄연한 개인정보인 요구안을 가지고 있을 당위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총폐위가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면,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훨씬 큰 문제가 된다.
- 현실적으로 2,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가 서명 외의 방식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문대 단위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후술한다.
-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려면 먼저 조작이 있었다는 근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런 근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전의 학생총투표 및 중운위100인안건 서명 등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친총여 측에서는 계속해서 요구안 원본이 유실된 이상 총투표는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 비대위의 관리상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 유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총투표 찬성 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요구안 원분은 유실된 것이 아닌 목적 달성 후 파기한 것이다. 즉 유실과 파기는 행위의 결과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원인이 관리 실수로 인한 유실인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여 고의적으로 파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르다. 당시 현장에 참관했던 연세춘추 기자가 앞뒤 설명 없이 이 프레임을 그대로 끌어다 사용하여 기사를 씀으로써 제1차 학생총투표 때와 같이 적폐 언론임을 공식 인증했다.
친총여 측은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은 개인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 총폐위의 잘못이지 중운위의 잘못이 아니라며 총폐위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 전략을 잡았다. 더구나 당시 총폐위는 개인 사정상 밤새 회의장을 지킬 인원이 매우 부족했고, 이에 총여 측은 시간 끌기 전략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중운위원들도 수적 압박을 이기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결국 친 총여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 단위들은 이 안건에 대해 기권 의사를 표하였고[19], 이 논의는 금요일 오전 8시에 공대 단위가 임의 퇴장하면서 일시 중지되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 다음주 월요일(17일)에 열린 중운위에서 의외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우선 총폐위가 요구안의 목표 달성 시점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가까스로 요구안 데이터를 복구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중운위원들은 요구안 데이터가 복구됐다면 기존에 친 총여 측이 펼쳤던 원본 유실(강조하지만 유실이 아닌 파기다)에 근거한 논리 모두가 부정되고 따라서 총투표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더구나 목요일 중운위에 비해 친 총여가 아닌 단위가 중운위에 훨씬 많이 참여한 상황이기도 했다.
친 총여 측, 특히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여전히 해당 파일이 원본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걸 이유[20]로 투표가 무효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그에 대한 근거가 매우 빈약하였고, 이에 당시 중운위원 중 압도적 다수가 투표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결국 대다수 중운위원들이 표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비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총투표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이에 친 총여 단위였던 총여, 문대, 사과대가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의사 표현 과정에 동참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나머지 단위들로만 이루어진 표결에서 총투표는 유효하다는 의견이 2/3을 넘음에 따라 총투표는 유효하다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6.4. 학생총투표 실시 확정
결국 중운위 내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게 되고, 12월 17일 속개된 중운위는 총학생회칙 제19조를 근거로[21] [22]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표결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그러나 총여학생회, 문과대, 사회대 3단위는 총학생회칙 제19조와 관계 없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총여학생회의 자치권은 침해될 수 없음을 밝히고 표결 진행을 공식적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이후 동시에 중운위를 퇴장하였으며, 총여 측 참관인들 역시 이들을 따라서 우르르 퇴장하였다. 총 3단위가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11단위가 확보되어[23] 이들의 퇴장과 관계 없이 표결은 진행되었다.
결국 기권한 1단위[24]를 제외한 모든 단위의 찬성으로 본 제2차 학생총투표 안건의 정상적인 실시가 가능하다고 최종 결정되었고, 약 26시간의 긴 논의 끝에 학생총투표 진행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연세춘추 기사
다만 논의가 마감일에 맞추어 급박하게 이루어진 탓에 구체적인 실시 일정 및 방법은 동시에 공고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시 자정에 가까이 되어 표결을 진행했던 탓에 요구안으로부터 7일이 근소하게 초과하여(약 29분) 공고한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의 사과문을 업로드하였다. 사실 이것은 23시 경 먼저 차수변경을 하면 되는 일이긴 한데 잘 몰랐던 듯.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 차수변경 관련 규정이 있고 원래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거 같으면 차수변경을 통해 시한을 다음날 일출 전까지로 하면 그 전날 의결된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로써 제56대 중운위는 사상 초유의 월권 행위로 스스로 그 정당성을 상실한 제55대 중운위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다시 총학생회칙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연세대학교 내에 정착시키게 되었다.
6.5. 중운위 내 부적절 행위 논란
학생총투표 자체는 총학생회칙에 따라 실시가 최종 확정되었으나, 일부 중운위원 및 참관인들이 보인 중운위 내 부적절 행위가 논란이 되었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총여학생회장의 경우 표결을 보이콧하고 참관인들이 우르르 퇴장한 이후, 중운위가 속개할 때 다시 지지자들과 같이 우르르 재입장하여 논의 안건과 관계 없이 중운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규탄문을 읽고 중운위에서 다시 퇴장하였다. 이 때 총여학생회장의 입장문 낭독 후 총여 측 지지자들이 중운위 현장에서 1분이 넘게 기립하여 공산당 박수를 치며 호응한 이후 총여학생회장을 따라 같이 우르르 퇴장하는 등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고심한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는 있어도, 현장 참석자들의 증언이 공개되며 다소 부적절했던 모습이 총여 지지측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역효과를 내었다.
문과대 학생회장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 공방 때의 실언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요구안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던 중, 현실적으로 학생회 조직도 아닌 총폐위가 재적생의 1/10이 넘는 인원의 개인정보를 서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자신을 전직 학생 조직의 장이라고 밝힌 한 참관인이 '학생 조직의 장이라면 해당 조직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마음만 먹는다면)끌어쓸 가능성도 있다' 라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친다. 즉 수백,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마음먹으면 쓸 수 있는 것'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절대로 필요 이외의 용도로 쓰지 않는 수많은 대표자들을 무시한 발언인 데다가 서명을 받기 위해 반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한 총폐위 또한 무시한 발언인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돌아온 문대 정의 발언 차례에 문대 정이 이 의견을 긍정하였다 이 어이없는 사태에 중운위원과 참관인 양쪽에서 질타가 쏟아졌으며, 문대 정은 "발언의 의미를 오해한 것 같은데 개인정보에 접근하기가 쉽단 것이지 자신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다"와 같은 변명만 하며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 이 사건은 중운위 당시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속기록 공개 이후 참관인의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글을 통해 알려지게 되며 또다시 비판받았다.
상경대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사회대 정과의 충돌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사회대 정은 중운위 논의에서 본인이 속한 반대 측의 숫자가 부족함이 명백해진 시점에서 (중운위에서)다수가 의견을 압박하는 것이 위협적이다라며 중운위 분위기가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상경대 정은 이에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수가 이를 합리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압박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개인의 피해의식이다"라며 사회대 정의 발언에 반박한다. 이에 사회대 학생회장이 중운위 내에서 상경대 정에게 사과를 요청하지만 단번에 "사과 안 하겠습니다"라며 일축. 그 후 중운위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대 비대위장은 "회의가 이성적 논의가 아닌 감성적 호소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했다"[25] 라고 밝혔다. 이후 사회대 정은 아래 항목에 언급된 사회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중운위와 상경대 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상경대 정이 이에 대해 사회대 정에게는 별도의 사과를 하여 상호 간 마무리 지었고, 사회대 정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밝혔다. 사회대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신과대 부학생회장의 경우 총여학생회의 규탄문 낭독 및 참관인들의 공산당 박수 이후 중운위 내에서 신과대 학생회장을 "신대 정님 우리가 최우선으로 가지는 가치는 소통입니다. 신대 정님 당신은 신과대 대표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라며 공개 비판 후 퇴장하였다. 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신과대학 유권자들을 중운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심각하게 모욕한 행위였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큰 비판을 받았으며, 신과대 일부 학생들은 이를 거세게 비판하였다. 결국 신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이러한 월권 행위는 더 큰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나타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 참고.
일부 제55대 중운위원들[26]은 중운위가 휴회 중일 때 비대위원장[27]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와 같은 식으로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한 것[28]이 다수에 의해 목격되었다. 물론 휴회 중 사담을 나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중요한 논의에 앞서 특정 참관인이 중립을 지켜야 할 비대위원장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7. 총여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반발
당연히 직접적인 폐지 투표의 대상으로 거론된 총여학생회와, 중운위에서 학생총투표 실시를 막으려 한 사회대 학생회는 중운위의 이러한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였으며, 문과대 학생회는 별도의 공식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7.1.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의 총학생회칙 위반 행위 논란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은 12월 18일 긴급 성명문을 통해 학생총투표 실시를 결정한 중운위의 결정을 비판하며, 여학생들의 자치권은 외부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5조 7항[29]에 따라 저항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저항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항권은 적법한 절차가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권리이며, 본 사건의 경우 학생총투표를 통한 반대 또는 개표 무산 운동 등의 회칙에 부합한 절차가 남아있기에 이를 내세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또한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칙 제21조[30]에 따라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 자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어도 실시가 확정된 학생총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보이콧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총학생회칙에서부터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총투표 진행에 반대함을 명백히 밝혀 총학생회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하여 논란이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총여학생회가 학생총투표 가결을 통해 폐지된다면 어차피 관계가 없겠지만, 만일 학생총투표가 부결되거나 무산이 된다면 본 총학생회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7.2. 총여학생회 긴급 간담회 실시
총여학생회는 본 학생총투표 진행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총여학생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 개최를 공지하였다. 긴급 간담회는 12월 20일과 21일 목, 금에 거쳐 이틀 간 진행되었다. 또한 간담회에 총여학생회원 외의 참관을 일절 금지하였으며, 속기 및 녹음, 촬영 등 역시 일절 금지하였고, 기록 역시 익명화 및 내부적으로 검열한 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로 공개하였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자치권 보장을 위한 노력 및 총여학생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지속할 것이며, 여학생총투표[31] 등을 통해 추가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이후 친총여 측은 12월 27일 중운위의 학생총투표 실시 결정 번복을 시도하기 위해 중운위에 100인안건을 상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근거가 단순히 여학생 자치권 침해 및 불충분한 논의 등에 그친 점을 볼 때 특별한 의미 없이 중운위에 항의의 뜻을 표현하는 정치적 쇼에 가까웠다. 결국 특별한 이슈 없이 기존 중운위에서의 논리만 반복되었기에 부결되었다.
7.3. 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의 입장문 게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역시 사운위 의결을 거쳐 12월 27일 페이스북에 중운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총여학생회의 총학생회칙 위반 행위를 참고한 것인지 학생총투표 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자제하였고, 중운위의 의결 과정 자체를 비판하는 선에서 그쳤기에 별도의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대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암묵적 보이콧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8. 학생총투표 실시
결국 2018년 12월 27일 중운위는 제2차 학생총투표의 실시를 최종 공고한다. 해를 넘기긴 했지만 학생총투표는 2019년 1월 2일 수요일부터 1월 4일 금요일까지 3일간 기존과 같이 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통해 최대 3일까지 투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투표 찬성 측에서는 당연히 자보를 만들어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표 독려 운동에 나서는 한편, 한 학생의 주도로 총투표 공고 이행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총학생회칙 산하의 각 기구들이 총학생회칙에 따라 총투표 공고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공개하기도 하였다.
총투표 반대 측에서는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 때 '우리에게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우총필)'의 역대급 헛발질을 참고하여 암묵적 보이콧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 때처럼 학내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하자는 등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총필의 당시 총투표 보이콧 홍보는 오히려 총투표 자체를 홍보해주는 정치적 자살에 가까웠고, 일부 플래카드가 학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기에 이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노동자연대에서는 보이콧이 아닌 반대 투표를 하자며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와 달리 전략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해를 바꾸어 2019년 1월 2일 수요일 09:00, 연세대학교 전체 재적생들에게 총투표 실시 공고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며 학생총투표가 실시되었다.
기사 보기 : #1 #2 #3 #4 #5
8.1. 진행 경과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와 마찬가지로 1월 2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투표가 시작되었으며,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매 3시간마다 투표율을 공지하였다. 각 시간대별 투표율은 아래와 같다.1일차 : 2019년 1월 2일 수요일
09시 : 00.00%
12시 : 19.35% (+19.35%p)
15시 : 29.00% (+9.65%p)
18시 : 33.02% (+4.02%p)
21시 : 35.87% (+2.85%p)
2일차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12시 : 40.14% (+4.27%p)
15시 : 43.37% (+3.23%p)
18시 : 44.91% (+1.54%p)
21시 : 46.13% (+1.22%p)
3일차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12시 : 48.59% (+2.46%p)
15시 : 50.64% (+2.05%p) [32]
18시 : 53.56% (+2.92%p)
21시 : 54.88% (+1.32%p)
전체적으로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와 상당히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하여 투표율 예측에 상당한 참고가 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다른 학생총투표 등에도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자체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출발하다가, 결국 1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개표 가능한 수치인 50%를 넘김으로써 학생총투표 개표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오후 9시 54.88%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하여 연장 없이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었다.
8.2. 前 문과대학 학생회장의 부적절 트위터 논란
총투표가 첫날인 1월 2일 오후 3시 경 한 트위터가 올라오며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총투표 찬성 측은 트위터에서 총여 지지 측의 온갖 혐오발언으로 공격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의 트위터가 전직 단과대 회장이자 중앙운영위원이었던 前 문과대 학생회장임이 밝혀저 큰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해당 인물은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 이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법제위원회 위원이었으며, 법제위원장으로 내정될 예정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33] 또한 학생총투표 관련 중운위에서 총여 측으로 계속 참관하여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던 인물임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물론 해당 인물은 트위터가 올라온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 내 아무런 공직에도 속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과거 주요 요직을 맡았으며 법제위원회 참석, 학생총투표 당시 중운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한남거리며 왜 사냐 등과 같은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은 총여 지지 측에 커다란 도덕적 타격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중운위 휴회 시간에 총여 지지 측 인원들과 지속적으로 같이 다녔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운위에 참관한 총여 지지측 인원들 역시도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인물은 문제가 된 트위터를 비공개 처리하였으나, 이미 문제가 된 혐오 발언들이 상당히 박제되고 남은 상태라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8.3. 제30대 총여학생회장의 신과대학 내정간섭 및 쿠데타 시도 발각 논란
1월 2일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의 총여학생회장이 신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정 간섭 및 쿠데타 시도 행위가 신과대학 여학생회에 의해 폭로되어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신과대학 학생회 집행부는 앞서 언급한 신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중운위 내 월권 행위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과대학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신과대 학생회장의 당위성을 중운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신과대학 학생들의 자치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과대 학생회 집행부 전체는 신과대학 부학생회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집행부 전원이 신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카톡방에서 퇴장하는 등 매우 민감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PRISM>의 총여학생회장은 신과대 학생회장 및 집행부가 자신을 상대로 언어 폭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인을 피해자로 상정하여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총여학생회장은
"이거[34] 이용해서 역으로 신대정 끌어내리고 신대부 올리려고.
(중략) 신과대학 여학생회에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중략) 신과대학 여학생회에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발언하였고 신과대학 부학생회장이 이에 동조한 것이 신과대학 여학생회의 폭로로 드러났다.
총여학생회가 신과대학 학생들의 자치권에 손댈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학생총투표 사안에 있어서 총여학생회의 자치권을 그렇게 강조해오던 총여학생회장은 타 학생회의 자치권을 침해하려 시도하면서 이중잣대를 보여주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행위가 단순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내정 간섭이 아닌, 신과대학 학생회장을 몰아내려 대놓고 시도한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의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드려 한 전례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이다. 총여학생회장의 이 쿠데타 시도 행위 하나로 스스로 그토록 주장해왔던 자치권 논리가 모조리 파괴되게 되었다.
신과대학 여학생회는 이러한 총여학생회장과 신과대학 부학생회장의 결탁 행위가 신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임을 간파한 이후, "폭력 사건을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이용하는 데에 동참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내란음모 행위에 불참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신과대학 여학생회의 행위에 대해 피해 호소인에게 압박이 되는 발언이라며 이를 일축하였다. 이는 총여학생회장이 명백히 피해 호소인으로서의 지위를 권력화한 행위로써 신과대학 여학생회가 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총여학생회의 메인 프로파간다였던 피해 보호 기구로써의 역할을 근본부터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정 개인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개 사인이 아닌 피해자 보호 기구의 단체장인 총여학생회장부터 앞장서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앞으로의 피해자 보호 처리 절차에 있어서 매우 안좋은 선례를 공식적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점 큰 우려를 낳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큰 비판을 가져오고 에브리타임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제보되어 공론화되었으며, 해당 규탄 및 비상 선언문은 총여학생회장에게도 직접 전달되었다.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총여학생회은 1월 4일 오전 8시 경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게시했다. 전체적으로 기존 입장을 똑같이 되풀이 하였으나, '최근 총여학생회장 및 총여학생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날조가 있다'라며 정황상 2일 폭로된 내정간섭 및 내란음모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총여학생회가 스스로 지칭하는 허위 사실이 본 내란음모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 직접적인 대응은 회피하였다. 아울러 1월 둘째 주 경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월 6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측은 긴급 신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총여학생회장 및 신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정치 공작 행위를 규탄 및 신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입장문을 공개했다. 다만 총여학생회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윽고 1월 7일에는 신과대학 부학생회장탄핵을 위한 신과대학 학생총투표 서명안이 올라왔다.
1월 7일 밤, 논란이 지속되자 전 총여학생회장은 입장문을 공개하였다. 전체적으로 신과대학 여학생회가 사건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상태로 본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자신은 신과대 학생회장 및 집행부의 언어폭력 피해자이며 본 사건을 인권센터 등에 신고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거 이용해서 역으로 신대정 끌어내리고 신대부 올리려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신과대학 여학생회 측이 해당 사건을 앞뒤 맥락 없이 편집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어 쿠데타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였다. 신과대학 부학생회장 역시 입장문을 별도로 준비 중이라 밝혔다.
8.4. 학생총투표 공청회 실시
1월 2일, 제2차 학생총투표 과정에서 학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날인 1월 3일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실시 바로 전날 급작스럽게 공청회가 잡혔고, 방학인 점 등으로 인해 총투표 찬성 측 패널이 모집되지 않은 상태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공청회가 갑작스럽게 공지된 점, 학생총투표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점, 방학 기간이었던 점 등의 이유로 공청회에는 약 5명 정도의 적은 인원만 참석하였고, 비대위는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조기 종료하였다.총폐위는 이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 공청회에 불참한 것에 관한 입장을 내었다. 총여 폐지 서명이 지난 6개월 간 이어져왔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현재 총여학생회가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청회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혀 참여 인원이 제한되는 점 등을 밝혔다.
총여학생회는 예상대로 공청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었다. 일정을 급작하게 잡은 비대위를 비판함과 동시에 총폐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으나, 이 부분은 총여학생회의 내란 음모 이슈에 묻혀 큰 효과는 없었다.
8.5. 문화인류학과 학생회의 내부 여론 탄압 의혹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총학생회칙에 따라에 학생총투표 공고를 게시하였으나, 실수를 가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총투표를 비판하는 글을 전체 공지방에 올렸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 없이 방조한 것이 밝혀져 내부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특히 문화인류학과의 이러한 행위는 한 학우의 주도로 만들어지던 단과대/과반별 학생총투표 공고 리스트에 게시되고, 문화인류학과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하던 글들에 문화인류학과로 출신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여럿 달리기 시작하면서 1월 3일 저녁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왔다. 문화인류학과에 대한 비판이 갈 수록 거세지자 결국 문화인류학과 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단톡방의 이름은 전체 공지방이지만 공지방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지방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되었다.
9. 학생총투표 결과 : 폐지 확정
전체 투표자 13,637명 중 10,763명이 찬성하였으며, 찬성률로는 78.92%를 기록하여 가결되었다.[35]
비상대책위원회가 1월 4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지하고,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마침내 총여학생회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확인사살. 이로써 총여학생회는 2019년 1월 7일 19:41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이는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나 성균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총여학생회 폐지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것은 총여학생회가 보인 그 동안의 실책에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가 엄중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학생들의 실망감과 동시에 총여학생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내지 못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10. 학생총투표 이후
학생총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총여학생회는 즉각 폐지 절차를 밟게 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후 남아있는 구 총여학생회실 및 구 총여학생회의 총여학생회비를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로 되돌리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며, 기타 총여학생회 폐지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를 총학생회에서 논의 및 처리한다.총여학생회 폐지 학생총투표가 가결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언론들 역시 빠른 속도로 연세대의 총여학생회 폐지 사실을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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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자료
한편 연세춘추는 대형 오보를 내었다. 총투표 결과에 따른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후속 기구로 성폭력담당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인데, 이를 성폭력상담위원회로 잘못 기재한 것. 성폭력담당위원회는 총여 지지 측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가 많았으나, 이후 문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수정하였다.
10.1. 총여폐지위원회 반응
총폐위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총여 폐지를 자축하였다. 총폐위 자체에 대해서는, 제1차 학생총투표 가결 이후 즉시 해산했던 추진단과 다르게 총여 폐지 집행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다.10.2. 구 총여학생회 및 지지 세력들의 반응
구 총여학생회는 당연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총여학생회장은 학생총투표 개표 직후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총여가 없어져도, 총여 말고도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는 언젠가 다시 나올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총투표 결과에 따른 총여학생회 폐지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개표 전 기자회견 등을 예고함을 보았을 때 총여학생회 폐지 사실과는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반대 의사는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총여학생회는 폐지 이전에 실시했던 간담회에서 여학생총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회칙 상 권한 부재 및 재원 확보 문제로 여학생총투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29대 <모음> 전 총여학생회장은 JTBC 인터뷰를 통해 남학생들의 주도로 폐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총폐위의 경우 남녀 비율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으며, 여학생들도 적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여성주의자 재학생 네트워크'를 통해 구 총여학생회 잔존세력들이 규합되어 활동할 예정임을 밝혔다.
폐지의 직접 대상이었던 30대 <PRISM> 총여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본 폐지 문제를 젠더 갈등이나 여성 인권 의식에 대한 백래시로 치부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총투표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1월 5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를 통해 제2차 학생총투표 결과에 대해 21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월 6일 이의제기에 대해서 회의할 예정이라고 하나,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 자체가 아닌 총투표 진행 행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투표관리위원회는 다음날인 1월 6일 20건의 이의제기[36]를 심사하였다. 아울러 이의제기 원문과 답변 전체를 공개하였는데, 이의제기 20건은 모두 예상대로 총투표에 대한 행정 절차가 아닌 총투표의 부당함 등의 내용이었다. 당연히 투표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처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20건 모두에 대하여 문제 없음 처리하였고, 총투표 의결 사항을 확정 공고하였다.
1월 24일 구 총여 세력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여학생회 폐지에 대해 반발하며 여성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 30대 총여학생회장은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폐지와 별개로 남은 임기 1년을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37]. 다만 구 총여 세력은 기자회견에서 총여 폐지를 규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총여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은 수용한 것으로 보여져,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에 대한 구 총여 세력의 더 이상의 공식적인 반대 활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공식 총여가 없음에도 스스로 30대 총여를 자칭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거나,[38] 집행부를 모집하는 등 현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저 집행부 모집글에 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이 좋아요를 누른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개강 3주차, 학생회관 324호 총여학생회실을 실질적으로 점거중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회동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총여학생회실은 맞은편 총학생회실만큼 큰 규모로, 총여학생회 폐지와 동시에 방의 정당한 주인이 없어진 상태지만, 새로운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있다.[39]
10.3. 2019년 총학생회 임기 시작 이후
한편, 총여학생회가 여전히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라는 대표성이 짙은 타이틀을 걸고 학생회관 324호 총여학생회실을 현재까지 별 제지 없이 점거 가능했던 이유에는 총학생회의 부재가 컸다. 2016년 12월 중순부터 약 2년 4개월간 줄줄이 총학생회의 선거가 무산되면서 공석 상태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다보니 별다른 행정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대표성이 부족한 비대위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총여학생회를 방치해 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봄 보궐선거에서 비권인 <Flow>가 당선되면서[40] 다시 총여학생회실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이러한 관심을 반영한 것인지 YBS에서 선거 종료 직후 총여학생회실의 향방에 대한 뉴스를 내놓았다. # 이 뉴스를 요약하자면,
- 학생복지처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 편의를 봐주었으나, 학복처의 퇴거 일정 요청에 대해서는 총여측이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무시)[41]
-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 <Flow>에서는 총여측에 324호의 퇴거를 요청했으며, 총학생회 내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한, 회칙이 삭제된 지금은 대표성이 상실됐으므로 총여학생회란 명칭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총여학생회 <PRISM> 측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5월 말,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가 약 반년간 무단 점거해왔던 324호를 동년 6월 9일까지 정리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총여학생회 측은 총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 방을 뺄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과 규탄 농성 집회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
결국 SNS를 통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6월 9일부터 24일까지 릴레이 공부하기 행사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했다. 아직도 강제집행에 관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10.4. 2020년 총학생회 임기 시작 이후
2020 총학생회 <MATE>는 당선 이후 3월 21일 무단 점거 중이던 324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했다. #총여학생회 측의 주장은
- 총학생회에는 강제 집행 권한이 없다.
- 324호에 대한 폐쇄보다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324호를 이후 인권 자료 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의 주장은
- 이미 324호에 대한 용도 변경 요청을 한 상태에서 총학의 권한인 '대관 관련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당 공간을 비우는 과정으로 324호에 대한 폐쇄는 월권이 아니다.
- 총여와는 이미 수 차례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 총여는 더 이상 총학생회칙 기구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324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1. 평가 및 의의
11.1. 서울권 총여학생회 완전 폐지의 신호탄
이 사건의 결과로 연세대학교는 2019년 1월 7일 총여학생회 폐지를 확정하면서 인권축제 사태부터 9개월 간 지속되던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때 한 번 실시되기도 힘든 학생총투표가 꼬박 1년 안에 2번이나 일어났다. 더군다나 그것이 모두 가결되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들에게 말미를 줬는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직마저 폐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총여학생회에게 내려온 해산선고다.이로써 2018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서울권 대학 총여학생회들은 연세대학교를 끝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42]
11.2. 피해자 입장인 신과대학의 분노
서울권 총여학생회가 완전히 폐지된 후에도 신과대학의 분노는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신과대학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다 역풍을 맞은 세력이 여성계, 여초 커뮤니티, 페미니즘 진영, 문과대, 문화인류학과, 사회대, 상경대이다. 신과대학은 암암리에 자신들을 장악하려고 쿠데타한 문제의 세력들에게 책임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책임뿐이었다. 결국 문제의 세력들은 신과대학의 숙적이 되었다. 상황을 수습하려면 문제의 세력들이 입장을 돌릴 필요가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요원하다.특히 이는 여성계와 페미니즘 진영의 큰 실책이었다. 여성 인권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있을 거라 가정하면 신과대학에서 한 번 민주주의를 훼손한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해도 억지 명분이 아닌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실수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세력 하나를 불가침 영역으로 만든 것이다.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아 당시 학번만이 아닌 후배들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다. 보통 학생회와 과대 사이에서 일어난 정치적 앙금을 일반 학생들이 모르다 뒤늦게 알면서 다소 진통을 겪을 수 있다.
11.3. 일부 학생회계 및 과계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
객관적으로 보면 연세대 학생회계와 과계의 정치 세력 중 일부가 중립성을 상실하고 양분되었다. 특히 중립성을 상실한 세력은 여성계, 여초 커뮤니티, 페미니즘 진영, 문과대, 문화인류학과, 사회대, 상경대다. 당시에는 부재 상태였지만 이후 기능을 회복한 총학생회와 나머지 과가 학생들이 총여 폐지를 바랄 경우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반면, 문제의 세력은 신과대학에게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서 스스로 중립성을 상실했다.앞으로 이는 학생 정치에서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총학생회와 나머지 과는 문제의 세력이 반성하지 않을 경우의 여론전을 상시 대비해야만 한다.
12. 관련 문서
[1]
총여학생회가 회칙상 명시되어 있는 대학들에는 존치되어 있다. 단 매우 극소수이다.
[2]
부총여학생회장이었으나, 총여학생회장이 사퇴하면서 총여학생회장이 되었다.
[3]
약 7명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
[4]
투표율 50% 이상이 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5]
보통 단일 선본의 경우 80~90%의 찬성이 기본이다.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83.07% 찬성, 제28대 총여학생회 <around> 86.90%가 찬성했다.
[6]
약 4~5명 정도였다.
[7]
휴학생 포함 약 2,480명이다.
[8]
명목상 중운위 안건 자체가 학생총투표 안건 삭제 등이 아닌 '학생총투표에 관한 논의'라는 간접적인 안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회칙상으로도 적합하다.
[9]
2018년 11월 30일부로 그 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던 제55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명목적으로도 해산되었다.
[10]
제103조 (회칙 개정안의 심의)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개정을 위한 확대운영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11]
초기 교육과학대가 이 해석안을 지지하였으나 이후 이탈했다.
[12]
제9조 (의결 및 운영) 의결 및 운영 기구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
[13]
제19조 (실시) ① 학생총투표는 확대운영위원 1/2, 중앙운영위원회 2/3, 본회의 회원 1/10 이상 혹은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1주일 안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14]
제20조(의결)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회의 회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학생총투표 상위 기구로는 학생총회가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학생총투표를 최고 기구로 본다.
[16]
의결권은 중운위가 아닌 확대운영위원회에 있다.
[17]
해당 이슈에 휘말릴 경우 당시 분위기 상 표결로 이어질 경우 학생총투표안으로 가결될 것이 명백했다.
[18]
다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회칙 개정안 해석을 주장한다.
[19]
설령 이 안건을 표결로 진행한다고 해도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가 정족수의 2/3을 넘어야 했고, 따라서 대부분이 기권 의사를 표한 상황은 회의가 중단된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20]
복구된 파일은 구글닥스 원본이 아닌 구글 닥스의 데이터를 담은 csv 파일이었다.
[21]
제3장 학생총투표 제19조(실시) ①학생총투표는 (중략) 총학생회장이 1주일 안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22]
12월 10일 학생총투표 실시가 요구되었으므로 12월 17일까지 실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3]
14단위가 남아있었다.
[24]
생과대
[25]
실제로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논쟁 직후에서야 비대위원장이 총투표 공고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며 논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26]
전 문과대 학생회장, 전 사회대 학생회장이다.
[27]
전 신과대 학생회장이기도 하다.
[28]
해석에 따라 정치적 압박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다.
[29]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한 또는 회원의 정당한 학생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그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30]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리는 총학생회의 모든 기구가 책임진다.
[31]
회칙에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32]
개표 확정
[33]
다만 확운위에서 법제위는 인준되었으나, 법제위원장 인준은 되지 못하여 법제위원장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34]
신과대학 집행부 전원이 신대부를 보이콧하며 카톡방을 나간 일이다.
[35]
앞서 언급했듯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와는 다르게 제56대 중운위에서 성별 공개안을 부결하였기 때문에 성별 별로 찬성률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36]
21건이었으나 중복된 이의 제기가 있어 20건으로 병합 처리되었다.
[37]
당연한 말이지만 실질적인 효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38]
학생총투표에 의해 폐지된 것을 다수의 횡포에 의해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총투표에 대한 정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있어도 강짜를 부리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학생총투표란, 대학교를 이루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 투표이다. 즉 이걸 확대해서 생각하면 한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의 총의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다수에의 횡포라고 제 3자의 행위처럼 정의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39]
중앙동아리들은 강등되면 바로 동방이 회수되어 다른 신생 중앙동아리에게 방이 넘어가게 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 학생자치공간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아리들 뿐 아니라 총학생회 회의실만 봐도 중앙운영위원회가 개회하면 22명의 중운위원이 모두 앉을 테이블이 들어갈 공간도 없어 작은 테이블 주변으로 빽빽하게 2열로 둘러앉아 열악하게 회의할 정도로 공간이 없다. 자치공간 하나하나가 아쉬운 학생사회 입장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 이후에도 정당성이 없이 3달동안 점거중인것은 일반적인 연세대학교 학생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편의이다.
[40]
참고로 이 때 상대측인 <Catch>의 정후보는
총여 인권축제 사태 당시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총여학생회를 옹호하고 중운위 내 총투표 반대/무산 여론 조성에 힘썼던 전 문과대학 학생회장이었다. 반대로 현 총학생회장인 <Flow>의 정후보는 사태 당시 총여학생회 지지 세력의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받아쳐서 중운위 내 총투표 찬성 의견을 주도해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전 신과대학 학생회장이다. 양 선본이 명백하게 총여학생회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던 2019년 총학생회 선거의 득표율 추이는 2차례에 걸친 총투표 결과를 따라갈 수 밖에 없었으며, 남은 총여 세력의 학생사회 내 운명 역시 해당 선거에서 결정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지어 득표율도 61%를 훌쩍 넘겼다.
[41]
학생복지처 직원들은 교내 학생회 임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편이다. 퇴거 일정 요청 역시 이런 맥락에서 부드럽게 요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직원들에게 퇴거 일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무시하고 버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2]
경희대학교는 서울캠퍼스 한정으로 총여학생회를 유지하다,
2021년
여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제 정말로 모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