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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01:19:56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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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피해3. 실제로 있었던 사건
3.1. 한국
3.1.1. 정치인3.1.2. 비정치인
3.2. 미국3.3. 영국3.4. 프랑스3.5. 호주3.6. 캐나다3.7. 일본3.8. 기타3.9. 누명이 의심되는 사건
4. 관련 문서

1. 개요

/ false accusation[1]

사실이 아닌 일로 피해자의 자존심과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혹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몰아가는 행위. 선량한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 이간질하고 따돌림시키며 파벌에서 배척하려고 일부러 행해지기도 한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 힌두교, 한국 신화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타인을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을 살인보다 더 큰 죄로 여겼다.[2] 자유분방한 그리스 신화에서조차 고의적으로 타인을 모함하거나 누명 씌운 자들은 그리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만큼 누명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인식이 나쁨을 알 수있다.

흔히 억울한 누명이라고 말하는데,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뜻이 중복되므로 그냥 누명이라고 하는 게 옳다.

2. 피해

인간은 항상 실수하는 생명체며 이는 옛날부터 있던 사법체계에서도 생긴다. 범죄 조사 시 인간이 갖고있는 편견, 오해, 실수, 거짓 증언, 모함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중에선 정치적이익, 사회적이익,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는 지금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누명으로 생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명이 어지간한 흉악범죄 못지 않은 중범죄인 이유다.

일단 누명을 쓰게 되면 말 그대로 끝장난다. 졸지에 하지도 않은 죄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며 나중에 알리바이가 밝혀지거나 진범이 잡혀 결백이 입증되어도 이미 피해자는 사회와 주변인들로부터 장기간 또는 평생 따가운 눈초리에 시달리는 형편인데, 하물며 감옥에서 몇 년 수준이 아닌 수십년이나 사형으로 끝나면 결백이 밝혀져도 누명 쓴 피해자의 인생이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고생한다는 기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두룩하다.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착각하거나 몰아가 벌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에서 누명 쓴 사람의 결백을 알리고 보상도 해주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보상해준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민들의 비판 속에도 사법부는 유죄추정의 원칙, 국민정서법,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을 비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사를 통해 객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해소가 안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피해보상도 그만큼 요구되니 국가의 경제적 낭비를 야기할 수도 있다.특히 인권 수준이 많이 향상된 지금도 행정편의나 성과를 위해 경찰, 검사 쪽에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증거조작 혹은 진범에게 뇌물로 매수되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무죄로 밝혀져 담당경찰이 처벌이 두려워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국민정서 눈치보다가 처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건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보안과 국민의식 성숙이 요구된다.

사회적으로 보면 선행을 베풀기 힘들어지며, 결국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사회 분위기가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항목 참조.[3][4]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선 누명이 쉽게 일어나는 반면 억울함을 소명하기 어렵다. 유명인이나 웬만한 일이 아니면 단순 말싸움에서 모욕죄, 명예훼손 정도로 끝나는데 사소한 말싸움이 대부분이다 보니 네티즌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도 누명이 많은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는 네티즌은 의외로 많으며 단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고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적어서 눈에 안 띤다. 아카이브로 잘못 박제하면 거의 영구적인 누명이 될 수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보다 덜하지만 영향력이 높은 어용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누명에 악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소명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증거를 찾으려면 오프라인 탐문이 아니라 컴퓨터와 온라인 공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집해 타임라인을 정리해야 한다. 빽이 있는 악성 유명인과 고독한 피해자의 소송전이므로 회유를 빙자한 강압이 있을 수 있다.

3. 실제로 있었던 사건

3.1. 한국

3.1.1. 정치인

3.1.2. 비정치인

3.2. 미국

3.3. 영국

3.4. 프랑스

3.5. 호주

3.6. 캐나다

3.7. 일본

3.8. 기타

3.9. 누명이 의심되는 사건

4. 관련 문서


[1] false charge라고도 한다. [2] 하지만 현대에는 어지간한 누명씌우기 정도는 솜방망이로 처벌하는데 무고죄 성립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 무고죄 처벌은 경범죄 수준이다. [3] 한국의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무고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법불신 문제가 심각하다. [4] 무고죄 처벌은 대단히 강력한 편이지만, 정작 엄벌을 주장하는 사람들부터가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조리돌림하는 것을 심심찮게 자행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진짜 무고가 줄어드려면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5] 수학교사가 아닌 국어교사가 1학년을 귀가시킨 것이었다. [6] 사고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걸 대놓고 무시했다고 한다. [7] 좀 이상해 보이지만 미국 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석방을 지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한 게 아니다. 참고로 후술할 아칸소주 사건의 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형벌 집행에 마땅한 수준의 적법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증거가 모이지 않았을 뿐, 일단 기술적으로는 유죄라는 이유로 형집행이 무효가 되어 풀려나기만 했지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정식 무죄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무죄판결의 조건은 진범이 잡힐 때? [8] 사실상 무고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이들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죽하면 피해자 가족들조차 범인이 아닐 거라고 했을까. [9] 초반에는 성폭행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부검 결과 시체에서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10] 참고로 처형 당시에도 한 사업가의 아들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이 사업가의 친척들은 사건에서 배심원으로서 스티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웠고, 심지어 스티니의 선생님한테까지 돈을 주며 허위증언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사건 3년 뒤에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11] 이 에피소드에서 블랙잭의 대사가 압권이다. "어차피 사형판결을 내릴 거면 뭐하러 재판을 하는가?" 본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기 전임에도 데즈카 오사무는 어느 정도 인종 차별에 의해 일어났던 진상을 파악하고 있던 듯하다. [12] 목격자 벤자민 고든은 증거 심리에서 "사건 당시 16살에 불과한 자신에게 경찰이 '트로이 데이비스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언을 철회한 증인 중 3명은 재판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실베스터 콜스라는 다른 용의자를 지목했다. [13] 오휘웅 사건이라고도 한다. [14]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영상이 '엄궁동 2인조 사건'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 사건도 원래 기록물은 폐기되었으나 2인조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기록을 보관하고 계셨기에 이와 그 당시 변호사(참고로 이때 변호사가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이다. 본인도 참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의 기록을 토대로 자료를 복원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15] 취소선이 쳐진 이유는 아직 판결과 진위가 나지 않아서 그렇다. 만일 무죄가 나오거나 기소 전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법적으로 누명 ‘사건’은 아니다.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분류의 누명이 의심되는 사건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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