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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2:17:07

혐의없음

무혐의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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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
2.1. 범죄 인정 안됨2.2. 증거불충분
3. 판단 주체4. 판단 내용5. 무죄와의 차이점
5.1. "무혐의는 무죄는 아니다" 식의 주장 문제5.2. 무죄추정의 원칙의 중요성

1. 개요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주로 무혐의라고 불라면 소위 형사적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

물론 소위 전과라 불리는 범죄경력자료나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엔 당연히 기록이 안되긴 하나 수사받은 건 엄연히 사실이기에 경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자료표엔 6개월 정도 보존이 된다.

하지만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수사받은 혐의의 종류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범죄로 수사 받았을 경우는 10년, 법정최고형이 2년이상인 범죄로 수사받은 경우는 5년간 자료가 보존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 미만인 범죄로 수사 받았을 경우는 처분 즉시 자료가 삭제된다.

2. 유형

2.1. 범죄 인정 안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대상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이다. 이 경우 경찰수사관이 불 송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선에서 사건이 끝난다.

2.2. 증거불충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증거불충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판단 주체

대륙법 기소독점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검찰이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며, 법리를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인 피의자를 기소한다. 형사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공소 제기의 대상인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에 실패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그래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제출된 증거 및 담당 경찰관의 기소 의견과 적용되는 법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를 따져 본다. 일반적으로 기소독점주의 국가는 일반인 개인에게 기소권이 없는 대신 기소권에 걸린 책임이 무겁고, 검찰이 만약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 피고인이 무죄가 뜨면 무죄평정이라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자신의 앞날에 작지 않은 방해물・불명예로 돌아온다. 특히 검찰은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에서 무죄가 뜨면 징계는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직업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싸움만 재판에 끌고 가며,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재수사·보완수사지휘를 내린다.[1] 피의자가 유죄는 확실한데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를 시행하여 벌금형 처분으로 약식명령하여 정식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유죄 판결률은 99%에 달한다.[2] 유죄가 되지 못할 정도의 케이스는 이미 기소 단계에서 쳐냈기 때문이다.[3]

즉, 재판을 열기 전에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걸 것이냐 말 것이냐인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판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처분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자로 지칭하며 가해자도, 피고인도 아니다.

4. 판단 내용

불기소처분이다. 쉽게 말해 재판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며,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혐의없음: 증거불충분)에 내려진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 증거들만 갖고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정황 증거가 있어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쪽의 반대는 항상 북쪽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경력조회' 기록에는 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나면 기록이 모두 삭제되고[4],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동종 범죄에 다시 연루되어도 참고를 안 한다.[5] 당연히 범죄경력조회에서도 조회가 불가능하고 취업이나 입사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5. 무죄와의 차이점

무죄판결과 혐의없음 처분은 사실상 동일하며 기술적 차이일 뿐이다. 검찰에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도저히 기소해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혐의없음 처분은 추후 강력한 증거나 증인이 나온다면 재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반면 무죄 판결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 439조)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참고로 무죄 역시 무죄(범죄 인정 안됨)와 무죄(증거불충분)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후자가 나온다. 만약 전자라고 생각되면 어차피 법정으로 가도 무죄가 나올 것이기에 굳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무죄 판결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무죄 판결을 받는 절차가 매우 험난하다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물적,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생활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많다. 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 반면 혐의없음 처분은 무죄판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끝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알려질 일도 거의 없으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재수사를 받을 일은 없다.

5.1. "무혐의는 무죄는 아니다" 식의 주장 문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은 종국적인 법관의 판단은 아니고 검찰(검사)의 판단이다. 이 '혐의없음'에 대해 두 가지 상충되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한다. 혐의없음은 고발 내용이 아예 범죄행위가 되지 않거나, 재판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못미덥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히 전자인 경우는 보통 증거가 남기 어려운 성범죄 등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관련 신문 기사 중에 '피의자 남성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고소자가 꽃뱀이란 건 아니라고!'라는 뉘앙스를 담은 기사를 왕왕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피의자가 무혐의라고 해서 고소자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사실이긴 하다. 무고죄의 구성 요건은 단순히 '저쪽이 무고하면 이쪽이 유죄'인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고소인(고발인)의 인지 범위'・'의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죄가 있는데 증명이 안되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게 마냥 틀리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7] 대체로는 무죄와 같은 경우가 많다. #.

사실 법률적 전문성을 떠나 단순하게만 보아도, 오히려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피고발자의 상황이 잘못이나 죄가 없이 깔끔하거나 억울하게 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는 검사가 처벌해야 할 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피고발자가 검찰에 기소를 당해야만 나올 수 있는 처분이다. 즉, 변호사만 그 사람의 편, 검사는 그 사람의 반대편이 된다. 하지만 무혐의는 단순히 생각해서 만약 (불가능하지만) 재판을 한다면, 변호사와 검사 모두 그 사람의 편이 되는 셈이다. 즉 이미 피고발자의 죄를 입증해야 할 사람부터가(검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고 결론내리는 셈인데, 무죄판결이 난 경우들보다 무혐의가 법리나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더 아무 잘못 없는 경우가 많고, 죄없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가 비율상으로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8]

간혹 국제경찰청장협회(IACP)의 의견을 근거로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IACP는 '허위신고'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조사(즉 증거불충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즉, 꽃뱀일 수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맥상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지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9]

또한 IACP가 성폭력 입증에 실패한 조사는 '무죄'가 아니라 '입증되지 않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실패했으니 재판에 갈 수 없고, 당연히 무죄가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 밖에는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걸 알고도 무혐의가 무죄와 다르다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건, 여론몰이를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다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여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사는 검찰 조직의 감독을 받으므로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일부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재판을 통해 각측의 주장과 증거가 공개적으로 검토되고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2. 무죄추정의 원칙의 중요성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 권력에 맞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목숨과 피가 흘러 만들어진 법치사회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으면 공권력 남용에서 개인이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언뜻 용의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의자가 무죄하다고 전제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10] 이에 대해서 위 맥락과 비슷하게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일반 사인(私人)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종속되어 댓글창이나 개인 의사 표출에 있어서도 무죄임을 전제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절차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인(私人)은 피고인/얼마든지 피의자를 비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문서를 참조할 것.

[1] 재수사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에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검사가 지시하는 처분이고 보완수사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검사가 지시하는 처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불송치요구서와 사건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서 확인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할 수도 있다. [2] 일본도 마찬가지며, 미국과 프랑스도 90% 이상이다. 독일만 80% 내외다. 독일의 경우 의무기소제를 채택한 국가인 만큼 무조건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불기소 내지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4] 보통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통상 5년 정도 기록이 남으며, 최대 10년까지도 기록이 남는다. [5] 기소유예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지 않을 뿐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된 것이다. 그러니 동종 범죄에 연루되면 사건 기록을 참고하는 것이고 재범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6] 참고로 이 건인 경우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미성년자위력간음)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아동 복지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7] 실제로 증거불충분 사유면 새로운 증거를 찾는 순간 재수사가 이뤄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비단 성범죄가 아녀도 많이 볼 수 있다. [8] 물론 무죄나 무혐의가 완전히 무결하다고 볼 순 없다. 무죄나 무혐의 모두 검찰(경찰)이 증거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단 의미이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박찬주 사례나 후술할 정준영 사건의 초기 처분이 바로 그 예시다. 하지만 대한민국인 경우는 기소된다면 웬만한 상황에선 유죄 판결을 받기에(참고로 선고유예도 잘 안 나온다.), 물론 공소제기를 잘못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완전히 떳떳하다고 보기 어렵고(ex 절도죄를 강도죄로 기소했다던지, 유사강간 사건을 강간 사건으로 기소했다던지, 참고로 이를 막기 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무혐의 사유가 증거불충분이라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 이런 경우엔 앞에 언급했듯이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무혐의가 무죄보다 더 선량할 가능성이 높다. [9] 굳이 무혐의와 무죄를 넣어서 말하자면, "증거불충분 사유의 무혐의도 없지는 않으니, 어떤 케이스인 경우는 무혐의가 무결하다고 보긴(=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이정도로 서술이 된다. [10] 누군가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인터넷상에서 아직은 혐의가 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견에 대해 '네 가족이 피해자였다고 생각해보라'는 등의 격정적인 반박이 붙는 경우가 많다. 용의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