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경과3. 존치론
3.1. 등장 배경3.2. 존치 주장을 하는 사람들3.3. 목적
4. 비판론5. 여담3.3.1. 학사학위가 없는 자들이 응시요건을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3.3.2. 정량 평가를 통한 공정한 법조인 선발3.3.3.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의 법조인 진입 가능3.3.4. 공정하고 엄격한 학사관리3.3.5. 변시 낭인 구제
3.4. 존치 주장의 여러 견해3.5. 비판에 대한 반론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기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결과 사법시험의 근거가 된 사법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그런데,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는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후에는, 아예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사법시험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사회적으로 적잖은 논란이 되었다.
여러 논자들이 사시의 존치를 주장하였으나, 나승철 변호사가 가장 대표적인 주창자였고 사실상 나 변호사 때문에 이 논란이 생겼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이 또한 사시 존치론으로 사법연수원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의 몰표를 얻은 덕분이었다). 결국, 제19대 국회에서 사시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문제의 법안들은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되었고, 그 무렵 나 변호사 등 사시 존치 주장의 대표자들도 이 논란에서 발을 빼 버렸다.[1]
제20대 국회에서도 사시 존치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었고, 존치론에 찬동하는 고시생 모임만이 사시 존치 운동을 지속하였으나,[2] 해당 법안들도 결국 2017년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사법시험법의 공식 폐지 직전인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 이로써 사법시험 존치론은 완전히 종언을 고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4로 갈린 사실이 시사하듯이, 앞으로도 사법시험 '부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및 법학전문대학원/옹호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로스쿨을 비판하면서 이를 사법시험 존치의 논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비판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3] 해당 문서들은 참고만 하도록 하자.
동일한 대상(사법시험 존치론)을 설명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장 여하에 따라 그 설명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아니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식으로 뉘앙스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경과
2.1. 제18대 국회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는 일언반구도(!) 거론된 적이 없다. 변호사시험법이 처음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이를 일장 연설로 부결시킨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자체도 예비시험 도입안이었다.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2013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부대의견도, 기존 정부안(강용석 의원 때문에 부결된 당초의 법안), 박영선 의원안, 강용석 의원안을 종합하여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에서 법안을 만들면서(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예비시험 도입안을 기각하는 대신에 달았던 것.사법시험 존치론이 처음 대두된 것은, 유명환 장관이 음서제 논란으로 사임한 직후인 2010년 9월 28일 경의 일로서, 나승철 변호사 등 경력 6년 이하의 변호사 122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들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30% 이하로 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며'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였다. 건의서 전문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2012년 2월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은 오욱환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 성명을 낸 것이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4] 여기에 비로스쿨 법대들이[5] 호응하면서 사시 존치론이 점차 사회적 이슈가 되어갔다.
2.2. 제19대 국회에서
2013년에 이르러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후보들( 위철환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이 각각 변협회장 및 서울변회장에 당선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론이 본궤도에 올랐다.결국 2014년에는 박영선 의원이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시발로 하여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의원이 각각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차례로 제출하기에 이른다.
2015년에는 사법시험 존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을 재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운 오신환 후보가 4월 29일 당선되어, 6월 8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제출한 다섯 의원들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9월 하순경에는 김태환 변호사 등 일군의 청년변호사들이, 로스쿨이 매우 문제가 많으므로 사시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논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6]을 출간하였다.
한편, 사시 존치 논란의 여파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존치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한국법조인협회' 를 결성하였고, 사법시험 출신의 청년변호사들 역시 이에 대항하여 같은 해 12월 '대한법조인협회'를 결성하였다.[7]
2015년 10월 20일에 결국 사시 존치법안들의 심사를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열렸으나, 해당 문제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결국 같은 해 11월 18일에 공청회가 개최되어, 강민정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정재헌 판사(사법연수원), 김정욱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 오수근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호선 교수[8]가 각각 진술하였다.
한편, 공청회가 열리기 얼마 전에 조경태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것은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교육부는 당연하게도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일이다'라면서 입장표명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상술한 공청회에서도 법무부와 대법원 측 진술인들이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는 답변을 하자, 의원들이 황당해 하면서 '의견 수렴을 우리가 하지 당신들이 하느냐 였으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니, 더 높은 사람들을 불러 오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부랴부랴 출석한 배용원 법무심의관, 한승 사법정책실장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해에는 로스쿨을 나온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의 청탁 의혹이 여러 건 불거졌다. 2015년 8월에 윤후덕 의원의 딸이 대기업 취직과정에서, # 그리고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취직과정에서, # 각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 실제로 윤후덕 의원은 해당 기업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9]
그런 가운데, 사시 존치를 회장 공약으로 내세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직적인 로비활동 등을 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외비 문건이 폭로되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
그 뒤로 국회 공청회가 있고서 일주일쯤 후에 신기남 의원의 졸업시험 낙방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되어 #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10]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인 2015년 12월 3일 오전 법무부는 돌연 김주현 법무부차관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11]
이날 발표된 법무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
< 법무부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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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발표에 반발하여 로스쿨생들이 집단적으로 자퇴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의 대소동이 있었으나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 거부를 철회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의사를 밝혔던 로스쿨생들 대부분이 2015년 12월 25일경에 이르러 응시 거부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그 무렵 예의 소동이 일단락되었다. # 법무부는 기존 발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 이에 대법원은 사시 존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여, 결국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판이 나게 되었다.
한편, 일단의 고시생들이 2015년 12월 7일 나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표결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5. 12. 29. 2015헌마113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6년 2월 28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의 구성안을 마련하여, 자문위원으로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14],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15]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16] 임영익 변호사(대한변협 부회장),[17]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 백원기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대한법학교수회 회장),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18]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정욱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19]가 참여하게 되었다. 기사.
문제의 자문위원회는 드디어 2016년 4월 22일 첫 회의가 열렸으나,[20] 오수근 교수와 김동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외에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5월 6일, 16일, 24일 3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제19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에야 끝나기는 하지만, 마지막 임시국회는 같은 달 20일 이미 끝나 버린다는 것이다.
회의 개최 직전의 보도에 의하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빨리 매듭을 짓자"라는 입장인 반면,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
그러나 막상 회의에 이르러서는, 사뭇 아이러니하게도, 전자의 위원들은 '어차피 제19대 국회에서는 될 일이 아니니 제20대 국회에서 자문위를 다시 구성하자'라고 주장한 반면, 후자의 위원들은 '제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잠정결론을 내려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어떤 논의를 하든 간에, 존치 아니면 폐지라는 모 아니면 도 식의 결론밖에는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과연 뾰족한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급기야, 2차 회의가 임시공휴일(5월 6일)로 인해 5월 16일로 연기된 상황에서, 자문위원 중 백원기 교수, 김동훈 교수는 2016년 5월 9일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가[21] 본회의 전에 사시 존치 법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직 사퇴를 유보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
2차 회의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측 자문위원이 임영익 변호사에서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로 변경되었다.
2016년 5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느라 사시 존치 법안은 논의가 되지도 못하였다.[22]
같은 날 열린 자문위원회의(두 번째 회의) 역시, 각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서, 백원기 교수, 김동훈 교수는 결국 사퇴서를 제출해 버렸고, 법원행정처는 사시 폐지 입장,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5월 19일에도 안건상정에 실패하여, 사시 존치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23]
2.3. 제20대 국회에서
당초 사시 존치법안을 발의한 여섯 의원 중 함진규, 김학용, 오신환, 조경태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야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오신환 의원은 2016년 5월 31일, 그러니까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시를 존치하되 그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뒤이어, 함진규 의원 역시 6월 21일 사시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신환 의원안과 달리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6년 6월 23일에는 김학용 의원이 함진규, 오신환 의원과 함께
2016년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신환 의원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를 논하던 중 '사시 존치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꾸하여 오 의원을 무안케 하였다(...).
오신환 : 본 의원은 로스쿨이 개혁을 통해서 정착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 저는 병행,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개혁해서 잘 정착시키고 또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병행해서 존치하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황교안 : 처음에 로스쿨을 도입할 때 정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 제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존치시킨다고 하면 또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자를 잘 검토해야지 쉽사리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렸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와 함께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 총리님, 저는 다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을 잘 정착시키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사법시험으로 병행해서 그 창구를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 총리님, 독일의 경우는 70년대에 13년 동안 로스쿨을 운영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도에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영원불변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도 사실은 이것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그런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이 도입됐는데 지금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사법시험을 일부 존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스쿨의 걱정은 단 50명, 100명이라도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존치시켜서 배출을 한다면 지금도 로스쿨 운영이 어려움이 많은데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 로스쿨 자체도 비정상이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래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왜 그때 출발했는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법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으로 가고 보완책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런 방법들을 관계 부처들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 의견을 다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 총리님, 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행해서 충분히 좋은 장점들을 보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만 넘기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 처음에 로스쿨을 도입할 때 정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 제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존치시킨다고 하면 또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자를 잘 검토해야지 쉽사리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렸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와 함께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 총리님, 저는 다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을 잘 정착시키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사법시험으로 병행해서 그 창구를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 총리님, 독일의 경우는 70년대에 13년 동안 로스쿨을 운영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도에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영원불변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는 저도 사실은 이것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그런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로스쿨이 도입됐는데 지금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사법시험을 일부 존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스쿨의 걱정은 단 50명, 100명이라도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존치시켜서 배출을 한다면 지금도 로스쿨 운영이 어려움이 많은데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 로스쿨 자체도 비정상이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래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왜 그때 출발했는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법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으로 가고 보완책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런 방법들을 관계 부처들에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 의견을 다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 총리님, 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행해서 충분히 좋은 장점들을 보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만 넘기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기할 것은, 사법시험 존치론이 내세우는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라는 구호와 다소 걸맞지 않게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오신환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보적이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폐지유예 방침' 발표 때에도 청와대의 의중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전후사정을 보더라도 그 해명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로스쿨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다 보니 이를 뒤엎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예측이 있었지만, 그간의 언동을 보면 두 대통령 모두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24] 사실, 대법원이나 법무부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계속 유보해 온 이유 역시,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이 잘 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시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016년 8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사시 폐지 조항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25] 2016년 9월 초에 '개인적으로는 사시 존치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헌재에 가처분신청한 곳과는 다른 단체)을 만난 자리에서 피력하여 주목받고 있다. # #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조항'이 재판관 5:4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찬성이 5, 반대가 4). 참고 기사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것을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의 80% 의견과 합쳐보면 사시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 3개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하여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사실이 시사하듯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불구하고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산 자택 앞에서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 하필 때마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1월 8일 사시 존치 법안 3개가 모두 법사위에 상정되었다.[26]
하창우 변호사에 이어 대한변협 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사시 폐지론자로 알려져 온 인사답게도, 취임을 앞둔 2017년 1월 29일 국회에 사시 존치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10월 10일 사시생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제도 위헌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로스쿨 제도가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년 전 사법시험 폐지 위헌 신청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면 사법시험 폐지 위헌에 손을 들어준 재판관 4명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선발 공정성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번 로스쿨 제도 위헌 청구에서도 해당 재판관 4명은 기존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폐지 합헌의 의견을 보인 3명의 재판관도 기존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 로스쿨 제도 합/위헌 여부는 2017년 3월에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 그리고 10월에 지명된 유남석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해당 위헌 청구가 사시생들에게 있어서 존치 운동 활성의 모멘텀이 될 유일한 방법이고, 그나마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1년 전 사법시험 폐지 합헌에 의견을 표한 5명의 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였으므로 사시생 모임에서도 해볼만 하다고 여긴 듯 하다. 그러나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위헌 신청에 대해 합헌 5:위헌 4로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가 9월 29일 양화대교에 올라가서 벌인 시위를 본 염동열 의원은 이종배 대표를 10월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렀다. 해당 자리에서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 내지 예비시험 제도 도입, 그리고 수능 정시확대의 필요성을 읍소하였으며 해당 이슈에 대한 여당의 반대와 야당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런데 증인으로 부른 염동열 의원 외에는 이종배 대표에게 질의를 한 의원이 없었다고 한다. # 사실상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그리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부각된 꼴이다.[27]
2017년 10월 5일에 청와대에 사시 존치 청원도 올라 왔으나, 서명인원은 마감일 기준으로 불과 600여명 뿐이다.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의 참여자가 무려 십만 명을 넘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사시 존치, 국민의 뜻이다!"라는 구호가 한낱 선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사법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도가 높다는 것만 알려준 꼴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존 사시 존치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대안에는 사시를 존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가 찍혔다.
12월 13일에 또 사법시험 존치 청원이 올라왔으나, 동의 인원은 종료일 기준으로 160여명에 불과하였다.
2017년 12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확인사살인 셈.
변호사시험법의 합헌 결정이 난 다음 날,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28]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법안을 발의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앞장 선 의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사법시험 존치가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한 듯하다.
2018년 2월 22일에 헌법재판소는 법과대학 졸업생 집단이 낸 변호사법 5조 1항,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지녀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8년 9월 11일에 야당 몫으로 지명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2.4. 사법시험 부활 주장
위에 서술한 대로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사법시험 존치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등도 현재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향후 사법시험 부활론이 제기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017년 11월 27일 교육혁신안을 내 놓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사법시험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 #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자유한국당 대표 재임당시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자신도, 노무현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밖에, 사시 존치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방통대 로스쿨 법안(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 및 상술한 예비시험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인천대학교 법학과의 백원기 교수 등은 2018년 3월12일 사시 폐지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한편 각 학교별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로스쿨 제도 역시 학교별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는, 기존의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로스쿨 말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시험과 일맥상통하는 예비시험 도입을 천명했다. 그러나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3년 2월 1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폐기하고 사법시험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평가했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쪽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앞서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 등급을 받은 학교는 9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새로운 사법시험 도입해야"
3. 존치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하여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함.
- 김학용 의원안 제안이유
- 김학용 의원안 제안이유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인재 선발 과정의 문란함'이었다. 고려 말에는 나이도 어리고 실력도 없지만 권세가와 부유층 자제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직을 독점하는 분홍방紛紅榜이라는 폐습이 있었고, 조선이 망하기 직전 구한말에는 부잣집 자제들만을 관리로 선발하기 위한 통과統科라는 제도가 있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지 말지는 장차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 두고, 지금으로서는 단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의 병행을 통해 양자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각기를 당부할 뿐이다. 부디 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간절히 바라는 75%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로스쿨 제도가 역사 속에서 제2의 분홍방, 제2의 통과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기를 기원한다.
- 김태환 외,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에필로그: 홍경래의 난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지 말지는 장차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 두고, 지금으로서는 단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의 병행을 통해 양자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각기를 당부할 뿐이다. 부디 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간절히 바라는 75%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로스쿨 제도가 역사 속에서 제2의 분홍방, 제2의 통과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기를 기원한다.
- 김태환 외,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에필로그: 홍경래의 난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3.1. 등장 배경
사법시험 존치론이 대두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되는 사실이 있다.- 입시의 불공정성: 한겨레 신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사립 H 로스쿨에서는 학벌,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합불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인의 법학 적성과 무관하게 불공정하게 평가받는 입시에 대하여 사법시험과 극명하게 다르기에 사시 존치 주장이 존재한다.
- 음서제 논란: 시일이 지나면서는 아예 '로스쿨 자체가 음서제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나왔지만, 맨처음에 사시 존치론이 주장될 때에는 본래적 의미의 음서제 논란이 있었다.
- 검사 입도선매 논란: 검찰에서 로스쿨생 중 우수(?)인원을 공정경쟁이 아닌 로스쿨 원장 추천으로 뽑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물의를 빚었다.
- 유명환 장관 음서제 논란: 이는 법조인 양성과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워낙 국가고시 제도 전반에 큰 파문을 끼친 사건이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판,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야 할 판국이므로 로스쿨 문제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다.
- 음서제 주장의 확장: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아무래도 부유층 자식일 수밖에 없다. 사배자 특별전형도 있긴 하나 이들은 로스쿨 졸업하고 변시에 합격해봤자 어차피 취직이 안 되는 들러리일 뿐이다.
- 로스쿨의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실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시 존치론이 대두되고 나서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는다. 많이들 착각하는 사항인데,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의 다수는 사시 존치론이 등장하고 나서야 지적된 것이고,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들은 의외로 몇 개 없었다.
- 이른바 청년 변호사 문제: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수가 폭증하여 법조시장이 본격적으로 레드 오션이 되었다. 종전같으면 판,검사로 임관할 수 있었을 사람들이 로스쿨 도입 후로는 소위 로스쿨 쿼터[29] 때문에 임관을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의식이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 만연하였다.
다만, 대두 당시의 배경이야 어쨌든, 이후에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한 로스쿨 관계자들의 대응이 불충분했던 것도 분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국민의 뜻' 드립이 흥할 정도로 사시 존치론에 힘을 실어 주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기할 것은,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성 법조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시 존치를 부르짖는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기성 법조인들 중 진짜 기득권이 있는 이들은 이 논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3.2. 존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시 존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기본목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우호협력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활동 자체를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나승철 변호사 외 000명: "외 000명"이라니까 비아냥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1인 시위나 시론 기고를 하는 경우 외에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모아서 연명으로 성명을 내는 식으로 존치 운동을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의 "외 000명" 중에 사시 존치론의 네임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및 그 소속 교수들: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이 2013년 3월 22일 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뭉쳐서 로스쿨 체제에 반발하여 설립한 단체이다.[30] 특히 평가점수나 평소의 인지도대로라면 로스쿨 인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지역균형배분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대표적으로 동국대, 단국대, 국민대) 소속 교수들이 여기 활동에 적극적이다.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애초에 로스쿨 생길 때부터 로스쿨 체제에 대해 가장 끝까지 반대했었던 단체들이다. 대한변협·서울변회 “조건없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31]
- 일부 국회의원들: 사시 존치 여부는 이들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달렸으므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시촌인 '관악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선두주자.[32]
- 오신환: 고시촌 지역구 오신환, 20대 첫 사시존치법안 발의
- 김진태: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일 뿐 아니라 침몰하는 로스쿨호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명정이 될 수 있다.
- 박지원 #
- 강석호, 권석창, 김경진, 김규환, 김기선, 김성태, 김영우, 김용대, 김정훈, 김종태, 김학용, 박덕흠, 심재권, 염동열,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장우, 이정현, 이종명, 지상욱, 함진규, 황주홍 의원 #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로스쿨은 완전 ‘있는’ 사람 위주”…사시 존치 지지
- 정갑윤 #
- 일부 정치인들
- 이재명 성남시장: “제2 노무현 원한다면…사법시험, 로스쿨과 경쟁시켜야”
- 강용석: 사법시험 존치 공약 내세운 강용석 의원
- 홍준표: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심지어 홍준표 대선 후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보물[33]에도 공식 공약으로 내세웠다.
- 대한법조인협회: 단체 자체가 사시 존치론에 대항하여 결성된 로스쿨 출신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에 대한 대항마 격으로 설립되었다.
- 고시생들 고시생모임 "사시 선발인원 1,000명 보장하라"…개정안 입법청원
- 일부 언론인들: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공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 법률저널: 사법시험 존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언론. 마이너한 언론사이다 보니 그 시론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나름 전문지라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보도에 관한 한 오히려 메이저 언론사들보다도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정말로 로스쿨과 사시의 병존을 주장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수험생이 고객이다 보니 수험생이 늘면 늘수록 개이득이기 때문이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법시험 인원 적게라도 존치가 좋다”
그 외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확고하게 존치나 폐지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였고, 실제로 제20대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면 이에 따르겠다'라는 아몰랑 식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존치 유예' 주장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역시 사시존치에 대해서는 찬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식의 입장인(뒤집어 말하면 좀 양비론으로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같은 이가 그러하다. 이런 입장은 아마 재직 중인 학교가 로스쿨 인가를 못 받은 대신 로스쿨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실 숙대는 로스쿨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은(사시 시절보다 법조인을 많이 배출) 대표적 학교로 꼽힌다.
3.3. 목적
-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 확보
- 누구나 도전 가능한 예비적, 보충적 성격의 법조인 선발 제도 확보
- 낮아지는 경제적 진입 장벽
3.3.1. 학사학위가 없는 자들이 응시요건을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사법시험의 응시요건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가능자의 요건은 서로 다르며 아래에 정리해 두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가능한 사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한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순히 수로만 따지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가능한 자의 수가 훨씬 많다.[35] 그러나 고졸 이하 혹은 전문대졸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사학위를 얻는 것보다는 법학 35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법시험 제도가 응시 요건을 갖추는 시기가 더 빠르다.각 제도의 응시요건을 조문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법시험법
제5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대학과정 혹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법학 과목으로 35학점 이수한자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전문대 졸업인 경우 이 졸업사실만으로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반대로 대졸자나 심지어 석박사 학위자들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문학과, 물리학과 등등 법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 대졸자도 고졸자와 마찬가지로 추가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에는 법대 혹은 법과대학 수업이 열리는 대학에 진학 후 학점인정을 받는 방법(방송대 진학 포함),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제3조(응시자격)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만이 입학할 수 있다. 위 사법시험 응시요건과 비교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집단 중 일반대졸자(상기한 국문학과, 물리학과 등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대졸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가능한 이점이 있는 반면, 법학 35학점은 이수하였으나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입학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에는 대학에 진학 후 학사학위를 받는 방법(방송대 진학 포함),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위를 얻는 방법 등이 있다. 법학 35학점을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위의 내용을 집단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x축은 법학 학점 이수유무로, y축은 일반적인 학력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사법시험 응시 가능여부
법학 35학점 미이수자 | 법학 35학점 이수자 | |
고졸 이하 | X | O |
학사학위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 X | O |
석박사 학위자 | X | O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가능여부
법학 35학점 미이수자 | 법학 35학점 이수자 | |
고졸 이하 | X | X |
학사학위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 O | O |
석박사 학위자 | O | O |
요약
법학 35학점 미이수자 | 법학 35학점 이수자 | |
고졸 이하 | 둘 다 불가 | 사법시험만 가능 |
학사학위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 로스쿨만 가능 | 둘 다 가능 |
석박사 학위자 | 로스쿨만 가능 | 둘 다 가능 |
두 제도의 응시요건 혹은 입학 요건은 단순히 학력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며 각기 상대방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어 서로의 장단점이 된다. 위 표는 각 요건의 해당 집합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3.2. 정량 평가를 통한 공정한 법조인 선발
로스쿨 제도는 정성 평가를 통해 선발하므로 학벌, 나이, 심지어 부모나 친인척의 인맥으로 합격하기도 하고, 또는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량 평가인 사법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벌이나 나이에서 불리해도 실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36]로스쿨 입시에서 면접과 스펙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부유층 명문가 자제들일수록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면접시험을 볼 때에 좋을 수밖에 없으니, 부유층 명문가 자제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면접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또한 중앙정부기관 및 국내외 대형로펌 인턴이나 해외 금융투자회사 인턴 같은 초대형 스펙은 부유층 명문가 자제가 아닐 경우 꿈도 꾸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이유로 중하류층 출신 자제들은 로스쿨을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로스쿨 입학자들 가운데는, 학벌이나 전공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건대 로스쿨 입학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법조인이나 법학교수 부모님을 둔 덕분에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우 많다. 다양한 사회계층 출신을 포괄해야 할 법조양성제도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회신분구조의 고착화에 기여한다면, 갈수록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로스쿨제도는 국민통합에 찬물을 끼얹고 법조계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정성평가가 나름 장점이 있다면,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기존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정성평가를 통한 법조인 선발로 모두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독점욕이라 할 수 있다. 정량평가가 아니면 법조인이 되려는 꿈조차 꾸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성평가 중심의 로스쿨과 함께 정량평가 중심의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사시 폐지론자들은 아래에서 사시 존치론자 쪽에서 먼저 "사시는 원래 공정했고, 로스쿨 입시는 원래 불공정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순환논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히는 가정이 참이라고 전제하였는데 왜 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결론이 다시 가정으로 이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 듯이 이어져야 순환논법에 해당한다. 사시 폐지론 측에서는 사법시험 2차가 논술형이기 때문에 결국 교수가 주관적으로 채점할 수 밖에 없으니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교수 입맛에 맞지 않는 학설 위주의 답안을 작성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교수는 수험생의 개인 정보가 전부 가려져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쓰여있는 답안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설령 학설이 교수 주관에 맞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할 지라도 그것은 교수와 수험생의 리걸 마인드와 가치관, 학설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지 해당 수험생이 고위 법조인의 자제라거나 고위 관료, 정치인 등의 손자녀라서 가산점을 받거나 극빈층이라서 감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공정성 측면에서 로스쿨 입시는 사법시험을 따라올 수가 없다. 백보양보해서 설령 사시 폐지론자 측 주장대로 그러한 학설 대립에 따른 감점이 불공정하다고 해도 적어도 부모 직업을 묻거나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올 지, 자비로 돈 내고 다닐지 묻는 로스쿨보다는 훨씬 공정하다.
심지어 학설 대립에 따른 감점이 있기도 힘든 것이 2차 시험은 여러 교수가 채점을 하고, 또 실제로는 교수들은 자기 자신의 학설과 일치하는지보다는 판례(주로 대법원 판례)와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본다. 만약 대법원에서 갤럭시 S7을 사람에게 던지는 것을 핸드폰으로 던지는 것으로 여겼던 판례가 있다고 할 때, 수험생은 이를 폭탄을 던지는 것으로 여기고 화약 무기와 동급으로 취급하여 서술해나간다면 당연히 핀트가 어긋나고 점수에서 감점을 당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채점 교수 본인도 폭탄으로 여긴다고 할 지라도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채점 시에는 당연히 대법원 판례에 기준을 맞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일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다.
로스쿨 입시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다른 수험생이 부당하게 우월한 혜택을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반발심에 기인하는데 적어도 사법시험은 이러한 면에서 자유롭다. 언제 사법시험 존치측에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가지고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정성평가가 판을 치는 로스쿨 입시에서만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3.3.3.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의 법조인 진입 가능
로스쿨은 3년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등록금을 요구한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집안에서도 자녀의 대학 4년 등록금만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었는데, 거기에 대학원 등록금까지 이 정도로 조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위 5~20% 자녀들일 뿐이고, 하위 20~50%에 해당하는 중하류층 집안 자식들은 사실상 법학실력이 있어도 로스쿨을 포기하는 것이 비정한 현실이다.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등록금 때문에 진학 못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할 것이 아니라면 일부에게 제공하고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4년간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았으나, 어차피 4년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기 실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사법시험의 경우 점수와 등수로 모든 게 판가름 나므로, 일부러 대학을 하향지원해서 4년 장학금을 받는 식으로 당당히 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37] 그러나 로스쿨체제에서는 일단 SKY 명문학부를 졸업해야 인서울 명문로스쿨을 꿈이라도 꿀 수 있게 되므로, 장학금을 위해 학부를 하향지원한다는 것부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로스쿨 옹호측에서 주장하는 장학금은 사실상 우민화정책에 해당한다. 어느정도 의식도 깨어있고 경제적으로도 굶어죽을 걱정은 안 하는 서민들은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대신 하루하루 밥을 굶을 것을 걱정하는 저소득층에게 일부 기회를 주면서 '평균을 내면 중간이니까 됐지?' 라는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소수의 저소득층들은 법조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에 동화되어 저소득층 시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재사회화, resocialization), 결국 다양한 계층의 출신자들을 수급한다는 애초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3.3.4. 공정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로스쿨에서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밥 먹듯이 해도 교수가 A학점을 퍼주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도 시험 시간 종료되도 더 앉아있으면서 몇분간 혼자 더 풀기도 하는 등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않다. 심지어 시험 문제를 해킹해서 정답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설렁설렁 관리하기 때문에 법관이나 검사 선발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로스쿨 성적을 신뢰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과 달리 로스쿨은 학교마다 교육관이나 교육 방침, 커리큘럼도 모두 달라서 안 그래도 통일돼있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는데 더더욱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3.3.5. 변시 낭인 구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5회 불합격자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없다. 그렇다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더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고시 낭인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4. 존치 주장의 여러 견해
존치 주장에도 여러 견해가 있다.1. 사법시험 존치 및 일원화, 로스쿨 폐지[38]
2.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졸업생, 자퇴생, 휴학생, 재학생은 사시 응시 가능 #
3.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졸업생, 자퇴생, 휴학생은 사시 응시 가능 #
4.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자퇴생, 휴학생은 사시 응시 가능
5.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 로스쿨 자퇴생은 사시 응시 가능
6.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변시 5회 불합격자는 사시 응시 가능
7. 사법시험은 아니지만 예비시험 제도 도입[39]
8. 사법시험은 아니지만 방송대 로스쿨 도입
이처럼 사시 존치 주장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합격 인원에 대하여는 로스쿨 정원과 변시 합격 인원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입학한 로스쿨생들의 신뢰 보호 이익도 있으므로 기존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시 합격자의 인원만이 실질적인 고려 대상인데 사실 사시 존치 주장의 목적은 기회의 보장에 있지, 경제적인 변호사들의 1인당 수입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쟁의 영역 밖에 있었는데 굳이 따지면 300명~500명 정도 내외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3.5. 비판에 대한 반론
3.5.1. 아주 좁은 사다리라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게 중요
정확히는 사법시험 제도란 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층이나 서민층에게 개천의 용이 되도록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개천에서 용이 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서민 중에서 일부를 합격시키는 것도 역차별이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시험을 응시하여 객관적인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정하자는 것이다.비판론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시험에서 개천의 용이 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부족이나 노력부족때문에 불합격하는 것은 불합격자도 인정하고 승복한다. 당장 고시에 불합격한 고시생한테 물어보자. 그들이 불합격했다고 억울해하는가? 이것에 대해 불합격자 본인도 억울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사법시험 폐지론 측에서 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흔히 로스쿨 측에서는 애초에 서민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로스쿨은 더 심하다. 고시 공부 비용이래봐야 최소 비용은 극히 적은데 그 비용도 못 낼 정도라면 로스쿨 준비 비용은 더더욱 못 냈어야 말이 된다.
또한 비판론에서는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연간 약 2만 달러인 로스쿨이면 매우 저렴한 것이라고 비교하며 한국 로스쿨 학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는데, 1인당 GDP가 57,000달러가 넘는 나라와 27,000달러 밖에 안 되는 국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어떡한단 말인가? 한국에서는 그 정도 등록금이면 충분히 비싼 금액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행할 제도들의 비용을 비교하는 문제에 대고 외국의 상황을 근거라고 대는 건 논점 이탈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 중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학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든지, 국가 제도상 혜택을 받은 수혜층이라 졸업때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은 계층은 있을 수 있어도, 등록금 자체가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장학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거나 경제적 약자 지원 제도를 들먹이며 쉴드치는 정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아무도 등록금이 저렴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비싸다고만 하는데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등록금이 비싼 것이냐고 경계를 모호하게 해버려봐야 현실 부정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잘 되어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결국 법조인이 되려면 빚 내서 되라는 말이다. 빚 내서 등록금 내라는 게 학생들에게 과연 할 소리인가?
3.5.2. 공정성이 의미를 갖는 이유
위의 비판론에서는 사법시험이 더 공정하더라도 결국 수험생은 로스쿨이든 사시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택해서 도전할 것이니 사시의 공정성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였다. 물론 그 말은 응당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 제도가 공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수험생 개인이 꼭 공정한 제도를 택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로부터, 결국 사시도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는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낸 것이다.[40]또 위의 비판론에서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 입시든 결국 채점하는 사람이 같으므로 공정성이 똑같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람이 똑같으면 그 시험의 공정성이 똑같아진단 말인가? 그렇다면 대학 입시에서 같은 교수가 수능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대학 입시 담당 면접관도 겸했을 때 수능시험과 면접은 똑같은 공정성을 갖고 있단 말인가? 사람이 같으면 시스템도 반드시 같을 거라고 착각한 데서 나온 오류에 불과하다.
또한 비판론 측에서는 음서제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중 상류층 출신이 검클빅 선발에 유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단 로스쿨 '입시'부터, 주로 상류층이나 사회지도층 자제들(이하 상류층)만 진입 가능하거나(등록금), 상류층들이 로스쿨 입시에 특혜를 받고 있다(가산점). 그로 인해 판검사 선발까지 그러한 로스쿨 출신 중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것이다(공무담임권).
일차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할 수 있을 사람을 선발한다고 해도 이차적으로 집안 배경 등을 본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 비판론 측에서는 어차피 로펌 입사 뿐만이 아니라도 돈이 많아서 불리한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은 세상 이치이니 상관없다는 반응이지만, 적어도 공무원 선발과 같은 공정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 출신만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로스쿨 입시는 판검사 선발의 예비고사 격인데 거기에서 이미 집안이나 가족 관계 등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극히 일부라 해도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3.5.3. 공정 사회 주장에 대해
위의 서술은 사시 존치론자치고 "비록 내가 떨어졌고 앞으로도 붙을 리가 없지만 사시는 워낙 공정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서술해 놨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편협하고 이기적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나온 궤변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법조계 인사들은 모르겠지만 법조계와 하등 상관없는 일반인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저 논리가 맞다면 사시 존치를 옹호하는 견해를 가진 그 많은 이들이 모두 사시 합격 문턱까지 간 수험생들이였으며 수능 폐지에 대해 논할 때 수능 존치론자는 모두 정시로 명문대를 노릴 수 있는 고득점자이거나 혹은 그의 학부모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 주장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가 ? 절대 아니다. 충분히 대의에 따른 논쟁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주장이다.또한 등록금이 얼마부터가 비싼가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로스쿨 등록금이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부담하기에 무리가 많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비싸다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등록금이 비싼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이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는데, 장학금이 정말 대안이 되려면 대부분의 서민 가정에서 '장학금 받고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원이 빵빵해야 하는데 서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학자금 대출이 대안이라는 것은 현재의 빚을 몇 년 유예할 뿐이라는 데에서 말장난에 가깝다. 장학금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깟 장학금 몇 사람이나 받는다고'라는 비아냥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장학금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의 근거로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또한 미국은 돈의 낭비가 심각한 나라이기는 해도 어퍼머티브 액션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조성되어 있고, 각종 장학제도나 기부 문화 등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은근히 다양한 데다, 다원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한 문화풍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서제 드립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고, 개인이든 단체든 정부든 약자들을 도우려는 움직임이 크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문화가 심각해서 음서제가 될 가능성은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 게다가 기부입학 등 한국에 오면 충분히 음서제 등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요인이 그 나라에서는 제도권에 안착해서 굴러가고 있을 뿐, 미국에서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 한국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시에서도 주관성이 들어간 채점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로스쿨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다 자기 멋대로 채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공정성 주장의 핵심은 교수가 학문적 주관을 완벽하게 배제한다는 점이 아니라 응시생 개인에 대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로스쿨은 오히려 비리나 관리 허술이 많으면 많았지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절대 할 수 없다. 어차피 학문적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대인적 주관성이라도 배제될 수 있는 사시가 로스쿨보다 공정성에서 비교우위를 점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시 존치론자 및 로스쿨 반대론자들이 공정성을 불신하는 점은 이런 이유인데 사시나 로스쿨이나 학문적 주관성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장파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핵심을 잘못 짚은 주장이다.
비판론에서는 '사시 존치론자는 공정 사회를 주장한다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서 사시 존치론자들이 공정 사회를 위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들만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을 겉으로만 공정 사회를 위해 표방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대만의 OO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고 있냐!', '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냐'며 따지는 격이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그 사건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또한 비판론에서는 최순실 사건과 모종의 관련성이 있는 자가 사법연수원 성적이 매우 낮았는데도 대형 로펌에 취직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일개 회사(로펌)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으로 뽑든 그것은 자기 마음이다. 친한 동네 옆집 주민 아들이라서 취직시켜 준다고 해도 비판할 수 없다. 애초에 사기업은 공정성을 추구하는 곳도 아니고, 기업주의 자유 의사가 크게 반영되는 조직인 만큼 설령 부잣집 도련님이 낙하산으로 입사해도 (억울해할 수는 있어도) 부당한 처사라며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위의 사시 비판론에서는 사시 존치론에 대해 사시 출신이 로펌에 입사하면 지당한 것이나 로스쿨 출신이 그러하면 음서제라고 비판했다며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애초에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성적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에 낙하산 인사로 쉽게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 자체에서 특혜를 받았을 의혹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반박을 설명할 수 있다.
4. 비판론
4.1. 존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사법시험 존치' 반대 어느 정부에서 로스쿨 만들었는지 떠올려 보자.
- 이찬희 변호사, 김현 변호사 등 일부 기성법조인들[41]: 그런데 하필 2017년에 김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이찬희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각각 당선되었으므로, 안 그래도 기세가 꺾인 사시 존치운동이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위 두 변호사는,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변호사들을 상당히 큰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되었는데, 이는 이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기에 변호사들 중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수적으로 밀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4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그 소속 교수들: 윤진수, 천경훈, 한인섭, 한상희, 김창록,[43] 오수근, 신영호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44]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일관하여 사법시험 존치 반대와 로스쿨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 한국법조인협회: 단체 자체가 사시 존치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
- 일부 국회의원들: 사시 존치는 안 될 말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엄존한다. 박범계, 이상민, 전해철 등. 구체적으로 주장한 의원들이야 일부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노 의원들은 전부 존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해철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에 로스쿨을 도입한 핵심인물인데다가 친문 핵심 의원 중 한 명이다. 사실상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 외에는 다 반대한다고 보면 된다.
- 박범계: 사시존치와 로스쿨 병존은 게도 구럭도 다놓치는, 로스쿨학생협의회의 `사시존치 반대`성명발표를 돕고
- 금태섭: 로스쿨 제도가 이미 시행된 지 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지. (중략) 존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나경원: 과거에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고 할 때 반대했으나, 2015년 11월 "로스쿨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45]
- 대법원: 여전히 '간 보기'를 하는 눈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치에 부정적이다.
- 헌법재판소: 5:4로 합헌 결정 보듯이 위헌 의견도 있지만, 로스쿨의 단점을 인정하고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4.2. 주장 자체의 모순
◇ 박재홍> 하지만 로스쿨이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다시 말해서 로스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로스쿨이나 학교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사법시험 존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노영희> 적어도 사법 시험 제도를 유지를 하면 로스쿨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본래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고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사법시험 폐지가 다시 될 수 있겠죠.
사법시험 존폐 논란 "희망의 사다리" vs "기득권 유지"
◆ 노영희> 적어도 사법 시험 제도를 유지를 하면 로스쿨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본래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고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사법시험 폐지가 다시 될 수 있겠죠.
사법시험 존폐 논란 "희망의 사다리" vs "기득권 유지"
현행 로스쿨 제도가 고비용의 구조이고, 입학기준이 모호하며, 학사관리 및 변호사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그 해결방안으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하여서 위와 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현행 로스쿨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특기할 것은, 위 인용문 출처에 있는 전문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필자는 사시 폐지론자가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로스쿨을 갈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나승철 변호사 등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네임드들은 더 나아가 "로스쿨에 문제가 많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그 문제점을 보완하자"라는 식으로까지 주장한다(이른바 '기승전사시존치').
여기서 드러나는 사법시험 존치론의 가장 큰 당착은, 로스쿨에 문제가 많으니 사시를 존치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사시만 덜렁 존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시 존치론자들도, 정작 사시가 존치되면 그 문제점이 해결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위 인용문들이 잘 꼬집고 있듯이,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를 개선, 보완해야 하고,[46] 개선 보완이 불가하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일이다.[47] 물론 사법시험 체제로의 회귀 역시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시 존치론이 지적하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죄다 사시가 아직 존치되어 있는 동안에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로스쿨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면 그 까닭은 '사시가 폐지되면 그 문제점들이 더 악화될 것이므로'여야 말이 된다. 하지만, 경쟁 발전 드립을 논외로 하면, 정작 저런 주장을 하는 이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폐지가 예정된 동안의 상황과 폐지가 유예 또는 철회된 경우의 상황이 어떻게 같으냐?"라고 항변하는 이도 있다. 이런 항변을 두고 "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라고 한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라는 일침은 사시 존치론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따라서, 존치론이 '그나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거는, 존치론자들이 그 효과로서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사항들(개천에서 용 날 기회의 제공, 상호 경쟁 발전,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온존) 외에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효과는 사시를 존치함으로써 정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4.3. 수단적합성이 있는가?
4.3.1. 희망의 사다리?
... 한 괴짜 재벌이
러시안 룰렛을 하여 살아남으면 1,0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한다고 가정하자. ... 만일 25세 청년이 1년에 한 번씩 러시안룰렛을 한다면, 그가 50회 생일을 맞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컨대 25세 청년이 수천 명이나 된다면, 우리는 몇몇 생존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극소수의 생존자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무덤에 묻힐 것이다). ... [그리하여] 누군가 1,000만 달러를 벌게 되면 언론에서는 멍청하게도 그를 찬양하고 칭송할 것이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친구, 이웃들이 러시안룰렛 승자를 역할 모델로 삼기라도 한다면 어쩌겠는가? ...
나심 니콜라스 탈렙, 《행운에 속지 마라》, 63~64면을 서술순서를 바꾸어 인용. 위 언명은 사법시험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은 물론 아니지만,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희망의 사다리' 운운하는 논리는 위 예시에서 '러시안룰렛 승자를 역할 모델로 삼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록금을 들이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등록금을 들여야 하는 경우보다 서민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49] 시험성적순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매우 공정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로 보인다. 나심 니콜라스 탈렙, 《행운에 속지 마라》, 63~64면을 서술순서를 바꾸어 인용. 위 언명은 사법시험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은 물론 아니지만,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희망의 사다리' 운운하는 논리는 위 예시에서 '러시안룰렛 승자를 역할 모델로 삼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서민도 법조인이 될 희망이 더해진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옳아 보인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교묘하게 호도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이것이다: "누구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시험에 붙기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숨은 주장이 하나 더 있다 : "다만, 그 시험은 붙기가 아주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어떤 비용이 어차피 매몰비용이라면 그 비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기존의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개천의 용' 드립은 어디까지나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정작 그런 경우가 희소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못 사는 사람일수록,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그 합격확률이 안 그래도 낮은 평균 합격확률(3~5%)보다도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인 것이다. "희망의 사다리 좋아하네. 희망고문의 사다리겠지." 하고 까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그 확률은 0으로 수렴한다.[50]
더욱이, 많이들 착각하는 사항인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법시험은 '서민의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되어 온 제도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히 1년에 300명도 채 뽑지 않던 시대에는 명문 법대 출신이라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일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도박수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지상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개천의 용에 비견한 예는 합격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헙 합격자 비율은 명문이라는 SKY에서 70%, 인서울 대학교에서 25%였고 나머지가 5%였다.
곤란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한국 로스쿨은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제도가 있는데, 만일 '희망의 사다리' 드립이 타당하다면 기존 사법시험 제도하의 합격자 중 사회취약계층 비율이 로스쿨 입학생의 그것보다 높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가 답이다. 사시 합격자들에 비하여,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금수저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장학금 덕분에 흙수저의 비율 역시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도 금수저가 엄존하고(매년 '이색 합격자'로 언론지상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법조인인 등 사회 명사의 자녀들이며, 개중에 정작 개천의 용은 거의 없다), 로스쿨 재학생 중에도 흙수저가 엄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체제 하에서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법조인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나승철 등은 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스쿨생은 죄다 금수저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색깔론'마저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오히려 저 주장이 좋게 말해서 과장이고 나쁘게 말해서 선동이라는 사실의 방증이었다.
놀랍게도 개천의 용 드립의 난점은 이미 로스쿨 도입 당시에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현행 사법시험은 전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난해서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주장입니다.
강용석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시험을. 오히려 로스쿨 교육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시험이 이용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고 예비시험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장윤석 의원의 발언
위 발언은 예비시험 도입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예비시험"을 "사법시험"으로 치환하면 사법시험 존치론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비평이다. 사실, 저 당시에 훗날 사법시험 존치론이 대두되리라고 예견한 의원은 아무도 없기도 하였다.[51]강용석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시험을. 오히려 로스쿨 교육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시험이 이용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고 예비시험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장윤석 의원의 발언
그래도 어쨌든 서민을 위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항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의 토대가 한낱 요행수일 뿐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정책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법시험 수석합격 당시 언론이 자신을 추어올리는 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 말은, 서민의 희망 드립의 허구성을 잘 꼬집고 있다.
언론은 나의 수석합격 소식을 불우했던 과거와 연결시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잘살 수 있다."는 식의 미담으로 널리 다루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얼마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몇 가지 역기능도 있다.
먼저 이러한 미담이 사회에 확산될수록 사회의 빈부격차나 소외계층의 문제와 같이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를 개인적 노력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잘못된 문제해결방식이 사회적으로 번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 한겨레(당시에는 '한겨레신문') 1989년 11월 25일자 독자투고
서민의 희망 드립은 본질적으로
노오력 드립을 표현만 그럴싸하게 바꾼 것이고, "억울하면 출세하라"의 고시 버전(억울하면 합격해라)인 것이다.먼저 이러한 미담이 사회에 확산될수록 사회의 빈부격차나 소외계층의 문제와 같이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를 개인적 노력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잘못된 문제해결방식이 사회적으로 번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 한겨레(당시에는 '한겨레신문') 1989년 11월 25일자 독자투고
'서민의 희망' 드립은 위와 같이 실제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사시 존치론자들 역시 정작 사법시험이 서민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실례는 거의 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실례로 흔히 노무현을 들기도 하나, 그런 사람에게 노무현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보라면 대부분은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문이 막힐 것이다. 바로 위의 이선애를 예로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또 다른 예를 한 명만이라도 더 들어보라면 역시 또 말문이 막힐 것이다. 이는 곧 서민이 사법시험을 통해 개천의 용이 될 확률이 로또에 비견된다는 좋은 방증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존치론자들이 음서제의 개념 자체를 오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시험 존치론식 음모론에 의하더라도 집안 재력 갖고 학생을 뽑는 로스쿨은 전무하고, 존치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사례는 전체 입학생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대학 총장 딸이 로펌에 입도선매되고서도 변시에 떨어지는 바람에 성 씨 집안에 낙인을 찍었다' 해프닝이 시사하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장에서도 신입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일차적으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만한 수험생을 선별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재판연구원 등으로 잘 풀릴 만한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느그 아버지가 뭐하시냐고 물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는 수험생의 집안과는 별 상관이 없고,[52] 후자가 수험생의 집안과 상관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법조계의 문제이지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다.[53] 그리고, 세상에 돈 있는 놈에게 덜 유리한 일은 별로 없으며, 돈 있는 놈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음서제라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음서제 아닌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론자들은 '어쨌거나' 학비가 비싸니까(정말로 서민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비싼지 여부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돈 있는 놈만 법조인이 된다(사실은 돈 있어도 로스쿨 못 들어가는 사람이 쌔고쌨다)는 식의 침소봉대를 서슴지 않는다.
설령 로스쿨이 음서제이고 사시가 음서제가 아니라고 한들 사시가 서민의 희망이 될 거란 보장은 없다.
4.3.2. 서로 경쟁해서 발전하자니깐요?
일본 예비시험 지원자는 2011년 도입 당시 6,477명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2,543명으로 2배가량 늘면서 동시에 로스쿨 지원자 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다.[55] 게다가 예비시험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지원자 376명 중 235명이 합격,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 인원을 갱신했다. 합격률도 로스쿨 출신의 20.6%의 3배에 달하는 61.5%였다.
#[56]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체제와 사법시험 체제가 서로 경쟁,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대학원을 존치시켜 사법연수원과 경쟁, 발전케 했어야",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존치시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경쟁, 발전케 했어야" 라는 등의 궤변이 가능하지만,[57] 더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쟁, 발전하자고 하는데, 정작 그러는 너님은 무슨 경쟁을 해서 무슨 발전을 하고 계세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발전이 없다'이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논자들이 경쟁 개념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해' 이기려고 서로 겨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시 존치론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좋게 말해 봐야 디스일 뿐이다. 사시 폐지가 사법개혁의 완성이라고 우기는 로스쿨 관계자들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법률가가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은 남보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가망고객을 유치하며 그 노력의 대가를 효과적으로 수취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58] 그리고 그 경쟁의 대상은 다른 법률가 일반이지, 나와 출신이 다른 법률가 집단이 아니다. 심지어 논자들이 말하는 경쟁은 저런 진정한 경쟁에는 유해하기까지 하다. 서로 까대느라 '경쟁'할 시간에 차라리 법서 한 줄을 더 읽고 기록 한 장을 더 읽고 가망고객 한 명을 더 접촉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말로 경쟁을 하고 싶으면 "경쟁하자니깐요?"라는 군말이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게다가 사시 존치론자들이 경쟁 드립을 칠 때는 꼭 "로스쿨은 음서제고 실력도 없지만... "이라는 말부터 먼저 하고 나서 저 드립을 치는데, 이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콤모두스가 막시무스에게 칼빵부터 놓고 나서 한판 붙자고 한 것과 아주 흡사하며 사법시험 존치론이 공정경쟁을 그리도 부르짖는 것과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들은, 경쟁 때문에 피를 보았거나(어찌되었건 사시 출신들은 취직이나 임관이나 수임에서 로스쿨 출신들과 경쟁하느라 파이가 줄었다), 이미 경쟁에서 패배한(로스쿨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이 사시 존치 주장에 적극적이다) 축이라는 것. 게다가 후자의 경우, 정작 사법시험/통계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법시험 시절이나 로스쿨 시절이나 정작 '점유율' 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는 로스쿨 없는 학교들 중에서도 일부는 도리어 점유율이 높아진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들이 말로만 경쟁을 부르짖었을 뿐 실제로는 경쟁을 회피해 왔음을 시사한다.
셋째, 경쟁 드립을 "내 허물을 말하는 자는 내 스승이다"(道吾過者是吾師) 식으로 굳이 선해해 주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아무리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되는 것이 없더라고 경쟁 드립의 허구성을 자인하면서도[59] '그래도 사시 존치론이 없으면 로스쿨의 문제점을 대체 누가 지적하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 자체가 거대한 음모여서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언론계까지 꽉 쥐고 있다'라는 식의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위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 없다.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언론의 좋은 먹이감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이는 사시 존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단적인 예로, 하필 제19대 국회의 사시 존치법안이 폐기되어 사시 존치론자들은 낙담하고 폐지론자들은 쾌재를 부르던 시점에, 로스쿨에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사인 한겨레가 "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라는 단독 보도를 내어 로스쿨을 극딜한 것을 들 수 있다. 심지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조기사를 맡고 있어서 친로스쿨 언론이라고 악명 높은 머니투데이조차도 로스쿨 비판 보도를 심심찮게 낸다. 이와 반대로 로스쿨을 가장 열심히 까대는 것으로 악명 높은 국민일보 역시 사시 존치법안 폐기에 불구하고 로스쿨, 역시 ‘돈스쿨’ 10명 중 6명 ‘금수저’라는 특집 보도를 내는 등 '지속 딜'을 넣고 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사시 존치론의 네임드들은 사시 존치법안이 폐기된 후부터는 더 이상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이 로스쿨의 문제점 때문에 사시 존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시를 존치시키기 위해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결국 사시 존치론자들이 말하는 경쟁이란 좋게 말해 봐야 라크쉬르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시험은 '대학 교육 따위 받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이고, 로스쿨은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이기 때문에, 두 체제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으면 변호사 사회의 핵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전문지 기자의 논평이나, # "로스쿨과 사시가 과도기적으로 병존하는 과정에서 법조계·법학계가 두 패로 갈려 극단적으로 대립·갈등하면서 양쪽 모두 상처를 입고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시와 로스쿨) 병존 체제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며,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논평은 #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언론에까지 보도, 지적된 아래와 같은 증오발언 현상은, 그리고 이를 두고 도리어 '법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갈등도 도리어 건설적이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쟁 드립'의 민낯이기도 하다.
“사시충(蟲), 연변거지(사법연수원생+변호사+거지), 로퀴벌레(로스쿨+바퀴벌레), 똥시(변호사시험) 출신….”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나 나올 만한 ‘혐오 용어’들이다.
놀랍게도 현직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상대 진영 비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고시 출신 사이에 만연한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로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나 나올 만한 ‘혐오 용어’들이다.
놀랍게도 현직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상대 진영 비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고시 출신 사이에 만연한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로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온라인 법조인사이트의 막말] 문제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온라인 법조사이트 모두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특히 출신에 따라 상대방을 '로퀴'라거나 '사시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젊은 변호사들의 사이트가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
4.3.3. 학문으로서의 법학?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동안에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사법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법학실력을 차곡차곡 쌓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교수로 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종래와 같은 법학교수가 양성되지 못할 것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법과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로스쿨생들은 학문연구에 관심 없고 법기술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도 이론법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재규 변호사 #[60]
사법시험 혹은 로스쿨 문제와 소위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상호관계 문제는, 간단히 논하려면 아주 간단히 논할 수 있는 반면, 깊이 파고 들면 결코 간단히 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종래와 같은 법학교수가 양성되지 못할 것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법과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로스쿨생들은 학문연구에 관심 없고 법기술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법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도 이론법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재규 변호사 #[60]
가장 큰 문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입에 담는 당사자들더러 그게 뭐냐고 물어 보면 본인들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 당시에 저서 서문에다 '로스쿨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망한다'라고 원색적으로 성토했던 모 교수가 막상 로스쿨이 도입되니까 법과대학 시절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 준다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는 상황은, 이 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학문으로서의 법학' 드립을 굳이 선해하자면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는 있다.
- 학설의 융성
- 법학자의 양성
- 교과서 등 법서의 출간과 구독
쉽게 알 수 있다시피 이 중 첫째와 둘째 사항은 사법시험과 아무 관련이 없다.[61] 사시 존치론자 중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운운하는 사람치고 그게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심지어 사시 존치론자의 다수는 학문으로서의 법학 드립 자체를 치지조차 않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굳이 인과관계를 찾자면, "사법시험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법조인이 못 되고 그 대신 대학원으로 진로를 돌려서 학자가 양성된다. 이에 반해 로스쿨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죄다 법조인이 되기 때문에 학자가 될 사람이 없어진다." 식의 논리밖에는 들 수 없다. 그러나 이는 " 바람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식의 비약일 뿐 아니라, 이미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도 일단 법조인이 되어 실무를 경험한 후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학자가 되는 코스가 점차 대세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서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셋째 사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현상만을 놓고 보면,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이른바 교과서법학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인 것은 의문이 없고, 사법시험의 경우가 오히려 사정이 약간 더 나은 것은 사실이다. 즉, 사법시험은 그나마 과목에 따라 여전히 교과서가 기본서로 쓰이는 예가 없지는 않은 반면, 변호사시험은 그런 예가 전무하고 수험생들이 전적으로 '잡서'로써만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오십보백보이고, 사실 사법시험에서도 교과서법학이 망해 온 지는 오래 되었다. 모 대법관이 20세기 끝자락에 "요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잡서로 공부한다"라고 질타했던 때의 그 잡서는 그나마도 교과서이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조차 않다.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사법시험이 더 존치된다 한들 변호사시험의 경우와 같은 잡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4.4. 그러면 목적 자체는 정말 정당한가?
4.4.1. 존치론이라고 쓰고 회귀론이라고 읽는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사시 존치론자들, 적어도 그 중의 대표적 인물들의 진정한 의도는, 로스쿨과 사시의 병치가 아니라 사법시험 체제로의 완전 회귀,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발언들 역시 그러한 속내를 드러낸 '실언'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전략) 현재의 로스쿨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시존치 하나로 흔들릴 정도면 그런 부실한 로스쿨은 오히려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15. 4.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의 경우, 책의 단 한 문장을 갖고서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책의 논지는 '로스쿨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폐지됨이 마땅한 제도이다' 단 한 마디로 요약된다. -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15. 4.
나승철의 발언은 얼핏 보기에 '내가 로스쿨을 흔드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행간에 숨은 전제는 '사시가 존치된다고 로스쿨이 흔들릴 리 없다'가 아니라 '로스쿨은 사시존치 하나로 흔들릴 만큼 부실한 제도다'이다. 따라서 저 발언의 진의는 '로스쿨이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으니 사시를 존치시켜 로스쿨을 흔들어 문을 닫게 하겠다'인 것이다.
'법률저널'과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시 존치에 찬동하는 사람치고 '사시를 존치하는 김에 로스쿨까지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62] 말 그대로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래도 로스쿨이 아예 폐지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사시 존치론의 실제 주장내용을 보면, 로스쿨을 '까는' 내용이 9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작 사시가 존치되면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1할이나 될까 싶을 정도이다. 이쯤 되면 그것이 사시 존치론인지 로스쿨 폐지론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는 "'사시를 존치해도 로스쿨이 꿀릴 것이 없다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들마저 있는데, 이러한 답정너 또한 로스쿨의 문제점 때문에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말이 한낱 구실임을 잘 보여 주는 방증이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시 존치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조경태 의원은 2017년 3월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21세기판 음서제 '돈스쿨'을 폐지해 공정한 국가고시제도를 확립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고시제도 확립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대놓고 로스쿨 폐지 공약을 천명했으며, 김진태 의원 역시 2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홍준표 도지사 역시 대선에 출마하면서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 살리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의할 것은, 공약의 내용이 단순한 사시 존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옳은 것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폐지하자고 하는 거 아닌데, 로스쿨러들은 사시 폐지하자고 하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좋게 말해도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4.4.2. 사시 회귀론의 목적은 사시로의 회귀 그 자체
아닌 게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결국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까지 해야 한다고 치자. 그렇게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은 무엇인가?놀랍게도,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목적이 없다'이다.
이는 사시 존치론자들이 사법시험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적은 사법시험으로의 회귀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고 등등이 정책 목적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위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그런 표면상의 정책 목적과 사법시험 존치 내지 회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시 존치론자들은 그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 단적인 예로, '사시가 폐지되었지만 로스쿨의 문제점이 해소된 상황'과 '사시가 존재하지만 로스쿨의 문제점 역시 온존한 상황'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이들은 당연히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 이들의 개천의 용 드립 역시 '사법시험은 개천의 용이 나지 않더라도 개천의 용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만, 로스쿨은 개천의 용이 나더라도 개천의 용이 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다'라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 기껏 남는 것이 공정사회 드립인데, 언필칭 '공정사회'라는 것은,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장밋빛 찬란해 보이지만, 실은 '사법시험만 있었을 때의 사회적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교묘한 말장난인 것이다.
참고로, 사법시험법의 제정목적은 입법이유에 의하면 "법학교육 및 국가사법제도의 발전"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자 중에 정작 그런 이유로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공정사회를 그리도 부르짖으며 여론몰이를 하던 사시 존치론의 네임드들 중 정작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 그 믿음이 깨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공정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문제삼는 이 또한 아무도 없다.[63] 그 후에 각종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침묵했다.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로스쿨과 달리, 예의 채용비리들은 진짜 음서제에 가까운 것들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들이 정말로 공정사회를 희구하였다면 무어라 한 마디쯤은 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시 존치를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한낱 사시 존치를 위해 공정사회를 부르짖었던 것이다.
4.4.3. 그릇된 문제제기로 인한 담론 자체의 왜곡
저는 요즈음 다시 등장하는 사법시험 존치론의 주장이,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만든다"는 낭만적 주장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한 국가의 고급인력 양성 체제에 관한 주장으로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공적 책임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집단지성의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함께 형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략) 골방에서 홀로 주경야독하여 성공하는 미담은 우선 사법시험 합격이 등용문이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심리의 저변에는 전통사회의 국가시험이 가져다주었던 부귀와 영화의 잔영이 서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략) [오늘날의 여러 사회적] 문제상황은 정규의 법학교육 현장에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중략) 이런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이 문제인 것이지, 개개인이 용이 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후략)
최병조,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 법문화 근대화 120년의 의미와 과제"(2015년 9월 4일 강연)(비교법문화론 (민속원, 2018), 598~600면)
백 보 양보해서, 사시 존치론자들이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사회 등등을 정말로 희구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숨어 있다. 희망의 사다리니, 공정사회니, 경쟁이니 하는 말들은 얼핏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최병조,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 법문화 근대화 120년의 의미와 과제"(2015년 9월 4일 강연)(비교법문화론 (민속원, 2018), 598~600면)
법조인양성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당최 무엇인가? 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다. 법조인양성제도의 목적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이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자치고 정작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더 나아가 로스쿨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없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법조인양성제도가 서민에게 희망의 사다리도 놓아 주고 공정사회에 보탬도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즉,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다. 사시 존치론이 내세우는 기치는 아무리 좋게 봐 주더라도 한낱 본말전도인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일 년에 겨우 천 수백 명(실제로는 끽해야 개중에서 수백명, 아니 아마도 수십명)의 개천의 용이 나든 말든, 그런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딱히 더 공정해지거나 덜 공정해지는 것이 아니다.(그럼 만약..정말 만약 극단적으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리면...) 가령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한국에서 헬조선 담론이 융성하였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하다.
법조계 갈등이나 사회 혼란보다도 이것이야말로 사시 존치론이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법조인양성제도의 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4.5. 소결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사법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법시험제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존치할 경우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사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법조인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부 단계에서 습득하였음을 전제로 대학원 단계에서 법학교육을 시행한다는 의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였는데,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될 경우 사법시험제도가 안고 있던 과거의 폐단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을 병행하면서 상징적으로 소수의 합격자만 배출한다면,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합격자를 소수 배출하면 사법시험을 존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 등 결정. 그 후, 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52 등 결정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아무리 이를 지적해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장과는 정반대로 애초에 로스쿨이 도입된 까닭은 사법시험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 아무리 이를 지적해도 개선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 논의되던 로스쿨 도입안은 '굳이 그런 것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된다'라는 이유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망했던 안이 10년쯤 후에 부활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법시험을 개선하면 그만이다'라고 한 그 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법시험 개선의 정책목표 역시 법조인 수를 늘릴 뿐 아니라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었지만, 후자는 전혀 달성이 되지 않았고,[64] 전자는 그 부작용으로
고시낭인의 폭증이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고시낭인 현상 자체는 원래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법조인 수를 본격적으로 늘린 후의 일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에는 일치하여 로스쿨안에 반대했던 법조3륜이,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법원은 선
GG를 치고, 법무부도 쿨GG를 치고, 변협마저 결국에는 GG를 치고 만 이유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 여기고 사법시험 개선을 시도해 봤으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한 것.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법시험제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존치할 경우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사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법조인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부 단계에서 습득하였음을 전제로 대학원 단계에서 법학교육을 시행한다는 의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였는데,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될 경우 사법시험제도가 안고 있던 과거의 폐단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함께 사법시험을 병행하면서 상징적으로 소수의 합격자만 배출한다면,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합격자를 소수 배출하면 사법시험을 존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 등 결정. 그 후, 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52 등 결정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시나 그 존치론이 문제가 많다고 하여 로스쿨의 운용실태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시 존치론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시 부활에 반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65]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하고, 개선책이 없으면 대안을 찾아야 하며, 대안이 없으면 사법시험으로라도 돌아가야 한다.[66]
반면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시를 문자 그대로 존치할 경우 로스쿨의 문제점은 로스쿨의 문제점대로, 사시의 문제점은 사시의 문제점대로 각각 그대로 남게 된다. 쉽게 말해서, 로스쿨 도입 후 사법시험 폐지 전까지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게 된다.
사실, 사시 존치론자들의 진짜 희망은 사시 부활이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수록 좋다. 따라서 막상 사시가 존치가 되고 나면 이들이 "사시를 존치했는데도 로스쿨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사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이들은, 로스쿨에 실제로 있는 문제점은 침소봉대하고(예: 서민에게 등록금의 부담이 큼 →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음서제), 심지어 없는 문제점은 일부러 만들어 내는(예: 경북대 입시부정 논란) 반면, 사시 부활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점(예: 법학교육의 정상화)은 아무리 중차대하더라도 철저히 외면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서, 문제 자체를 가감 없이 인식하고, 수단적합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으나, 사시 존치론은 로스쿨 문제에 관해 이 세 가지를 모두 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 존치론은, 얼핏 보기와 달리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요컨대, 사시를 존치시킨다고 해서 로스쿨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개천에서 용이 더 나지도 않고 세상이 딱히 더 공정해지지도 않고 고시낭인만 선발인원에 비례하여 발생할 뿐이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사시가 존치되더라도 '법률저널' 같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존치론자들 자신 역시 득을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성 합격자들로서는 아무리 존치된 사시에 힘입어 로스쿨 출신들을 폄하하더라도 냉엄한 시장경쟁을 피할 수 없고, 존치 운동을 한 노장고시생들 본인들보다는 그 덕분에 존치된 사시에 새로 뛰어드는 더 젊고 똑똑하며 금수저인 학생들이나 정작 존치 운동을 외면하고 공부를 한 노장들 쪽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비로스쿨 대학들의 실제 법조인 배출 점유율은 사시에서나 로스쿨에서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논란이 수그러질 무렵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집행부는 '법조대화합신고센터'까지 만들고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까지 제정했는데 #, 이는 이 논란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몇몇 프로고시생들의 출현과 한국 법조의 내분의 심화 외에는 이룬 것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일부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냈다'라고 자위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흥미롭게도 정작 사시 존치의 네임드들 중에 이렇게 자랑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로스쿨의 개선이 아니라 폐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개선'에는 별 감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말마따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개선이 이뤄진 것이지 '사시 존치를 주장해서' 개선이 이뤄진 게 아니다. 이는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착오'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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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말마따나(!) "경쟁하라니깐요?"
로스쿨 입시와 로스쿨 체제에서의 취직, 임관 등이 애초부터 불공정한데 무슨 경쟁이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이들은 실상 그것이 불공정해서 경쟁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경쟁하기 싫으니까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일 따름이다. -
''로스쿨이 문제가 너무나 많고 그 개선이 불가능하니 이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라고 정직하게 주장하라.
조금 더 성의가 있다면 기존의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
4.6. 보론
4.6.1. 존치(회귀)의 대상
그러나 특기할 것은 사시 존치론자치고 '기존 사시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입법안 자체가 시사하듯이 거의 열이면 열, 기존 사시 자체의 존치를 주장한다.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 같지만, 얼핏 보기만큼 당연한 일이 아니다. 사시 존치론 자체의 논리나 로스쿨 도입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 "공정한 시험을 문자 그대로 노력만 하면 누구나 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격시험화하면, 더 많은 개천의 용이 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도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면 서민에게 좀 더 많은 희망이 생기지 않겠는가?"
- 사회적으로 고시 낭인이 많아져서 득을 보는 것은 고시촌 지역경제뿐인데, 응시의 유인 자체를 줄일 사회정책 또는 법정책을 마련하면 고시낭인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이득이 늘지 않겠는가?
- 굳이 비싼 로스쿨 과정의 이수를 요구할 필요 없이, 일반 법학과를 나와야 법조인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만 해도 법학교육 정상화가 이룩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제안에 찬동하는 사시 존치론자는 아무도 없다. 실제로 사시 존치론자들 면전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운전면허마냥 아예 전국민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고 하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낭인으로 치부하지 말라." "흥, 교육?" 하는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67]
다른 전문자격사의 합격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터무니없이 높다. 이렇게 쉬운 시험은 부자격자를 걸러내지 못한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공부하는 사람을 '낭인'으로 비하하는 것이 적절할까?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땀을 흘린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올림픽 낭인'인가?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 공무원 시험공부에 열중하는 수험생들도 합격하지 못하면 모두 '공무원 낭인'인가?
로스쿨 지지자들은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법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들은 [법학과목 35학점] 취득과정을 통해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에서 받는 수준[註-필수과목 이수학점]만큼의 법학 '교육'을 이수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공부하는 사람을 '낭인'으로 비하하는 것이 적절할까?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땀을 흘린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올림픽 낭인'인가?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 공무원 시험공부에 열중하는 수험생들도 합격하지 못하면 모두 '공무원 낭인'인가?
로스쿨 지지자들은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법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들은 [법학과목 35학점] 취득과정을 통해 로스쿨생들이 로스쿨에서 받는 수준[註-필수과목 이수학점]만큼의 법학 '교육'을 이수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변시의 합격률이 50%대라고 낮다고들 얘기하는데, 현재 공무원 시험을 보라. 합격률이 2%에도 못 미친다. 로스쿨생들이 3년간 억대에 달하는 등록금을 냈다고 하는데, 돈만 냈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다 쥐어준다면 말이 되는가. 오히려 입학만 하면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주는 로스쿨이야말로 가진 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68]
이는 사시 존치론자들이 회귀를 주장하는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무나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나 붙을 수는 없어야 하는 시험임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희망의 사다리'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꼬집은 바 있다.
20명이 실패하고 1명이 성공하는 직업에서는, 이 1명은 실패한 20명이 성공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모든 것을 얻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이익의 기회를 과대평가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손실의 기회를 과소평가하는데, 상당히 건강하고 원기 좋은 사람치고 손실의 기회를 그 정당한 기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익의 기회가 본래 과대평가된다는 것은 복권판매업이 어디에서나 성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에는 완전히 공평한 복권판매업[註-이익의 전체가 손실의 전체를 보상하는 복권판매업]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권창안자가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위험에 대한 경멸과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일생 중] 젊은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시기에 가장 강하다.
모든 사람은 이익의 기회를 과대평가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손실의 기회를 과소평가하는데, 상당히 건강하고 원기 좋은 사람치고 손실의 기회를 그 정당한 기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익의 기회가 본래 과대평가된다는 것은 복권판매업이 어디에서나 성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에는 완전히 공평한 복권판매업[註-이익의 전체가 손실의 전체를 보상하는 복권판매업]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권창안자가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위험에 대한 경멸과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일생 중] 젊은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시기에 가장 강하다.
4.6.2.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나?
수차례의 회의와 점검을 거쳐 사시존치를 위한 치밀한 계획, 철저한 보안, 전방위적 로비,[69] 다양한 행동과 이벤트 등 사시존치를 위한 대책과 전략, 로비 등이 정말 놀랍습니다. 수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이렇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정략적으로 사시존치를 위해 집단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법치주의와 정의실현에 도움 되는 일인지는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민경한 변호사 #
- 민경한 변호사 #
저는 이 논의가 왜 이성적으로 논의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또 저희 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양산 자택에서 겪었던 일, 또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 박범계 의원, 2016년 11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시 존치론의 실제 행태를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인상마저 받게 될 때가 있다.- 박범계 의원, 2016년 11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시 존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변협 집행부가 사시 존치를 위해 비밀리에 로비까지 해 온 것,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의 빅딜설(매우 뜬금없이 새누리당으로부터의 자문요청을 받고서 찬성 의견서를 내어 논란이 되었다), # '9급 공무원시험에 불합격한 변호사가 있다'라는 보도에 대한법조인협회가 '역시 로스쿨 출신들은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설레발을 쳤다가 그 변호사가 사시 출신으로 밝혀져 망신을 당한 것 # 등이 그 대표적인 예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을 까대는 데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로스쿨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하지 않는다. 비판론에서 "기승전사시존치냐?"라고 비웃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없으니, 제시하는 해결책 역시 즉흥적이고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다. 그 예는 너무 많아서 이루 들 수가 없지만, 예컨대, 나승철은 어떨 때에는 '장학금을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등록금을 낮춰라'라고 했다가 # 어떨 때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줘야 하고, 더 많이 줘야 한다'라고 했다가 하는 식이다. # # 이렇게 자꾸만 제시하는 해결책이 오락가락하니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된다.
둘째, 로퀴벌레·똥시 출신 쫓아내라"…익명 뒤에 숨은 '악플 변호사'들이라는 기사마저 나올 정도로,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해 언어폭력마저 서슴지 않는다. 이는 '공정경쟁' 같은 고상한 동기를 표방하는 것과는 뭔가 걸맞지 않는 현상이다. 로스쿨 출신들 역시 "사시충", "폐시충" 등의 증오발언을 익명 커뮤니티에서 흔히 하기는 한다. 하지만 저런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전자가 후자보다 정도가 심한 것 역시 사실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일단의 고시생들이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진 박범계 의원에게 본인은 물론이고 그 식구들에게까지 스토킹에 가까운 항의활동을 하여, 이를 당한 박 의원이 국회 회의석상에서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셋째, 위 두 가지보다도 더 큰 문제인데, 이중잣대 또는 내로남불 현상이 심각하다. 논의의 준거가 일관적이지 않으니 정상적인 논쟁이 불가능하다.
그 예는 일일이 들려면 문서 하나를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으나,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자.
-
고시생은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로스쿨생은 돈 주고 자격을 사는 사람이다.
→ 후자도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학사관리가 엉망인 로스쿨도 돈만 낸다고 학점을 주지는 않는다. 더욱이 집이 잘 산다는 것만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제가 학교다니며 고시공부 할때는 국가사회 경쟁력을 좀먹는 고시낭인 취급을 당하며 사회의 기생충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고시생들이 이 사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름다운 청년이고, 사법시험은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자 공정성의 등불이 되어 있더군요." #
-
고시낭인이 생기는 것이야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만, 변시낭인이 생기는 것은 어쩔 것이냐.
→ '선택의 문제' 논리대로라면 변시낭인을 염려하지도 말아야 하고, 변시낭인을 염려할 것 같으면 고시낭인은 더 염려해야 옳다. -
사시 수험생이나 사시 출신 법조인을 '사시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모욕이지만, 로스쿨생이나 로스쿨 법조인을 '로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다.
→ 아 씨바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사시 존치법안은 법사위 상정조차 못했어도 국민의 뜻임이 분명하지만, 로스쿨법은 여야합의로[70] 통과되었어도 국민의 뜻이 아니다.
→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
사시 존치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지만, 로스쿨법은 날치기가 웬 말이냐.
→ 실제로는 후자가 논의 자체도 더 오래 했고, 발의 후 법안이 더 오래 묵혀 있었던 것도 후자 쪽이다. -
사시 합격자 중에 부유층이 많다 한들 문제될 것은 없고 따라서 부유층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볼 필요조차 없지만, 로스쿨생 중에 부유층이 많으면 이는 문제이며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 일단은 어느 쪽이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이 더 많고 적은지를 따져 보아야 정상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 의사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매우 높지만, 법조인은 의사와는 다르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야 한다.
- 외국은 거의 대부분 대학(대부분 법대)을 나와야 법조인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한국은 외국과는 다르므로 법대 졸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여타 전문직(
변리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이지만, 법조인 자격은 여타 전문직과는 다르므로 선발시험이어야 한다.
→ 정작 뭐가 어떻게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사시의 공정성에는 의문이 없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에서 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로스쿨의 불공정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팩트와 팩트를 또는 추측과 추측을 대비하지 않고 팩트와 추측을 대비하고 있다. -
사법시험 출신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은 개인적 일탈이고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일 뿐이지만, 로스쿨 출신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은 로스쿨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현상을 해당 제도의 역기능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사법시험 수험생이라면 3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여 법조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고작 3년 동안 제아무리 용을 쓴다 한들 무슨 수로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겠느냐?
→ 물리적으로 얼마만한 기간이 필요한지, 그 기간 동안 충실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시에 붙은 내가 어떤 사항을 모른다면 이는 그것이 너무 특이하거나 어려워서이지만, 로스쿨 나온 네가 어떤 사항을 모른다면 그건 네가 실력이 없어서이다.
→ 설마 싶겠지만, 저런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물론 법적 지식과 기술은 지식과 기술마다 중요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알면 아는 만큼 실력이 있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실력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지식과 기술이 기본 법분야(전3법, 후4법)의 것이라면 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다.
4.6.3. 언필칭 공정성 문제
요컨대, 공정성의 극한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시조차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실질적 기회균등은 물론, 채점의 자의성이나 시험방식에 따른 변수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사법시험의 공정성은 딱 이 정도다. 그렇다고 사시가 엉터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중략) 다만, 우수한 법조인이 누구인지를 ‘완전무결’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를 공정하다고 여겼던 것은, 그런 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우리 사회가 ‘승인’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후략)
그런데 (중략) 로스쿨도 이상적으로는 나름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지, 공정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로스쿨제도에 충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로스쿨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조차 거의 없었다. 로스쿨의 공정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릴 때의 공정성과 로스쿨 합격자를 가리는 공정성은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시는 ‘과거’에 수행한 법학공부의 결과를 놓고 우수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반면, 로스쿨 입학은 ‘장래’에 법을 공부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중략) 이런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정량’요소보다는 ‘정성’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때 해당 대학의 ‘입시정책’이 서류(자소서)평가나 면접평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시체제에 비해– 주관적 의도(시험위원 개인의 의도+로스쿨의 조직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개별 로스쿨의 이러한 의도적인 개입이 용인된다. 이것은 형식적 공정성만 확보한 채 일체의 적극적 개입이 금지되는 사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이런 시험제도를 운용해오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낯설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그 자체로 ‘불공정’한–또는 한국사회의 현실상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요컨대, 로스쿨은 지금까지 사시체제가 추구해온 ‘공정성’과 다른 의미의 ‘공정성’을 추구한다. 그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시는 공정하고 로스쿨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 모든 면에서 로스쿨은 그 새로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로스쿨에 대한 신뢰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공정한 제도는 없다. 공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점을 사회가 승인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후략)
- 홍성수,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조선대학교), 제23권 제2호(2016. 8.), 88, 92~93, 98면
홍성수 교수가 위 논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듯이, 사시 존치와 로스쿨 문제에 관해 공정성이 화두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논자들 중에 공정성의 개념에 관해 짚고 넘어가는 이는 없었다.그런데 (중략) 로스쿨도 이상적으로는 나름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지, 공정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로스쿨제도에 충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로스쿨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조차 거의 없었다. 로스쿨의 공정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릴 때의 공정성과 로스쿨 합격자를 가리는 공정성은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시는 ‘과거’에 수행한 법학공부의 결과를 놓고 우수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반면, 로스쿨 입학은 ‘장래’에 법을 공부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중략) 이런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정량’요소보다는 ‘정성’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때 해당 대학의 ‘입시정책’이 서류(자소서)평가나 면접평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시체제에 비해– 주관적 의도(시험위원 개인의 의도+로스쿨의 조직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개별 로스쿨의 이러한 의도적인 개입이 용인된다. 이것은 형식적 공정성만 확보한 채 일체의 적극적 개입이 금지되는 사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이런 시험제도를 운용해오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낯설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그 자체로 ‘불공정’한–또는 한국사회의 현실상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요컨대, 로스쿨은 지금까지 사시체제가 추구해온 ‘공정성’과 다른 의미의 ‘공정성’을 추구한다. 그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시는 공정하고 로스쿨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 모든 면에서 로스쿨은 그 새로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로스쿨에 대한 신뢰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공정한 제도는 없다. 공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점을 사회가 승인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후략)
- 홍성수,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조선대학교), 제23권 제2호(2016. 8.), 88, 92~93, 98면
그런데 홍 교수의 논지의 행간을 주의깊게 읽어 보면, 홍 교수 자신도 간과한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시는 공정하지만 로스쿨은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의 근본 논거는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지 문제되는데(이에 대해 '그야 사시는 공정하지만 로스쿨은 불공정하니까!'라고 대답하는 것은 순환논법이다), 황당하게도 의문에 대한 답은, 법사회학적으로나 법사학적으로 볼 때 '존치론자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그럴싸한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의 상징과도 같았던 제도'라는 사탕발림과 달리, 나승철 등이 사시 존치론을 들고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딱히 사시가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로스쿨이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관심 자체가 없었다. 비근한 예로, 로스쿨 제도가 생길 당시의 국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등록금이 비싸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공정성 드립을 친 의원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캐스 선스타인의 이론을 상기시킨다.
‘사회적 폭포 효과(social cascades)’는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하던 강경론자의 믿음과 주장이 극단화 마지막 단계에서 다수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적 폭포 효과를 통해 생겨난 믿음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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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의 제안을 정리해 보면, 공정성이란 일차적으로 절차적·형식적 기회균등, 즉, 실력이 아닌 집안배경 등이 당락의 판단기준이어서는 안 되고, 이차적으로는 실질적 기회균등, 즉,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한 '출발선상의 차이'가 보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준거에 비추어 보면, 사시 존치론이 내세우는 공정성 드립에는 다음과 같은 당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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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들의 논리는 절차적·형식적 기회균등과 실질적 기회균등을 교묘하게 뒤섞고 있다. 이를테면, '로스쿨에 부잣집 자제가 많은 걸 보니 불공정한 게 틀림없다.' 식인데, 집안배경이나 경제력 자체가 합격기준이 된 덕분에 로스쿨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했다는 사례(
음서의 실례)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사시 존치론이 융성한 기간 동안 논자들이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례를 찾았는데도 그런 예가 발견된 것이 정말로 없다! 홍 교수가 '한국 로스쿨이 (공정성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공정성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단언한 것도 그 때문. 집안배경이나 경제력이 당락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질적 기회균등의 문제이다.
반면에 심지어 사법시험 쪽이 도리어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이라는, 절차적·형식적 기회균등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반례가 존재한다. 이 사건 자체는 일화적인 것이지만, 저런 일마저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채점위원들의 주관 내지 자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 절차적·형식적인 것만의 기회균등은 흔히 실질적 불균등을 야기한다. 그리고, 홍 교수도 지적했듯이, 사법시험은 이를 교정할 장치가 전혀 없다.[71] 사법시험 합격자 중 정작 개천의 용 사례보다 명문가 자제의 사례가 훨씬 많은 것, 로스쿨 관계자들이 '로스쿨이야말로 희망의 사다리이다.'라고 개드립을 치는 것도 그 때문. 이에 관해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시는 워낙 공정하므로 설령 부자가 많이 합격하더라도 상관 없다' 식으로 쉴드를 치려고 하지만, 이는 실상 '절차적·형식적으로 기회가 균등하므로 실질적 기회균등은 상관 없다'라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홍 교수가 예리하게 꼬집고 있듯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릴 때의 공정성과 로스쿨 합격자를 가리는 공정성은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시 존치론의 공정성 드립 내지 사시 존치론 자체의 본질을 시사한다. 전자만 공정하다고 우긴다면 후자는 필연적으로 불공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평가하자면 '누구는 사시에 붙었는데(또는 붙을 것인데) 사시에도 못 붙은(또는 못 붙을) 놈이 법조인이 된다니,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논리가 사시 존치론의 핵심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사시 합격자들이 나름대로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듯이, 로스쿨 합격자들 역시 나름대로 경쟁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구는 사시에 붙었는데 사시에도 못 붙은 놈이 법조인이 된다니'라고 고까워 해 보지 않은 사시 합격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를 침소봉대하고 부채질해서 공정성 문제로 비화(?)시킨 것은 나승철 등의 공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멀쩡한 서민 로스쿨생들이 졸지에 금수저라고 마녀사냥을 당한 것은 덤.[72]
아래와 같은 지적은, 사법시험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사법시험 존치론과 논자들의 소위 공정사회 주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자신의 힘듦과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만 집착해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는 ‘불공정한’ 사회는 되지 않길 바란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단 하나의 잣대로 공정함을 평가하려는 ‘불공정한’ 잣대도 만들지 않기를.
정유진( 경향신문 기자) 공정함에 집착하는 불공정 사회
정유진( 경향신문 기자) 공정함에 집착하는 불공정 사회
그렇다고 로스쿨 입시가 너무도 공정하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 집안배경이나 경제력의 경우와 달리, 학벌이나 나이라는 차별금지사유가 로스쿨 입시에서 당락의 판단기준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많고, 이는 로스쿨의 절차적·형식적 기회균등이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비록 극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정말로 음서제스러운 사례마저 없지 않다. 로스쿨 도입 후 법학교수들 자제가 법조인이 된 예는 의아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 나이 30이 넘으면 뽑지도 않는다던 서울대 로스쿨이 전직 국정원장의 고시낭인 아들은 덜컥 뽑아 준 예도 있다. SKY로스쿨이 교육부가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하고 묻지 마라'라고 한 데에 대해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인 것 역시, # 괜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다만, 이는 정작 사시 존치론과는 큰 관련이 없고, 존치론자들도 정작 저런 이유로 로스쿨이 불공정하다고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첨언할 것은, 홍 교수가 아마도 고시공부 등의 경험이 없어서 간과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법시험이 공정성의 극한에 달한 시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가 바로 사법연수원 평가시험이다. 이는 동일한 교재에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평가방식을 연습을 통해 미리 알려 준 후에 그 학습성과를 평가한다. 이는 너무나 경직된 교육 및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만, 공정성의 극한에 달한 시험이란 바로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도가 운용된 내내 '불의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해가 오히려 드물 정도였다는 것은,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의 한 가지 방증이다. 저러한 준거에 의하면 사시의 공정성은 심지어 법과대학 중간기말고사의 공정성보다도 떨어진다.[73] 이에 대해 '무슨 교재를 보면 좋은지 등등을 알아차리는 것도 실력이야'라고 강변할 자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는 정유라의 명언인 "돈도 실력이야"에서 '돈'을 '운'으로 치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기할 것은, 사시 존치론자들이 자랑하고 또한 수호하려고 하는 변별력은 정작 논자들이 부르짖는 공정성과는 반드시 상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시가 '상술한 것처럼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편이 변별력을 제고하기에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공정하게(가령 사법연수원 평가시험처럼) 제도를 운용한다면 줄세우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변별력이 없어지고,[74] 우리가 아는, 그리고 사시 존치론자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사법시험 체제는 파멸하고 만다.
5. 여담
사법시험 존치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이 운동을 이끌었던 법조인들은, 가끔 로스쿨 실태를 비판해 온 대한법조인협회나 대한법학교수회 외에는, 로스쿨 문제에 관해 더 이상 일언반구도 않았으며 관심 자체를 끊어 버렸다. 특기할 사실은, 그렇게도 '공정사회'를 부르짖은 그들이지만, 그 후에 조국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정작 '공정사회'를 제대로 위협하는 큰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한편, 이 논란은 엉뚱한 유산을 하나 남겼는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후신, 혹은 분신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의 등장이 그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세련은 정작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에 대해 적대적이며, 이재명의 변호 및 소송대리를 맡았던 나승철 변호사 역시 사시 부활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언급도 없다.
[1]
사시 존치 논란을 계기로 생긴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사시 폐지를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들이 결성한 한국법조인협회에 반발하여 사시 출신들이 결성한 단체) 역시 제19대 국회가 끝난 후에는 사시 존치보다는 현행 로스쿨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비판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카페,
사법시험 존치 국민연대 카페,
사시존치 모임 갤로그 참조.
[3]
예를 들어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처럼, 과거의 주입식 법학교육의 잔재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그 대신 로스쿨 입시에 사회계층별 쿼터제를 대폭 도입하며, 로스쿨 입시결과를 전면공개하자는 사람도 있다.
[4]
그러나 당시의 서울변회는 2012년 11월 29일경에는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5]
2012년 6월 8일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사시 존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처음으로 로스쿨 자체를 음서제라고 지칭하였다.
[6]
실제 책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에 로스쿨에 대한 언론보도들의 집약이다. 이 책에 대한 서평기사(
#) 역시 "로스쿨과 사시의 대립 구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이 점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물론 새로운 주장이 적혀져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안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역사적 위인들인 소크라테스, 이순신 등의 위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질 만큼 밝혀져서 새로운 내용없이 기존의 관점이나 지식들을 잘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책을 쓸 수 있는데, 이 기사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장과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대한 출처를 찾아서 밝히려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7]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의 대표저자인 김태환 변호사가 그 부회장이 되었다.
[8]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로스쿨 비판의
원투펀치 역할을 해 왔다.
[9]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소속당에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면죄부 논란이 있었다.
[10]
정작 위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자신의 보도는 사회지도층의 갑질을 지적하고자 한 것인데, 그것이 엉뚱하게도 사시 존치론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황당하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 논란이 너무 커져서인지, 앞서의 두 의원과 달리 신 의원은 결국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11]
이날 오전 일찍부터 '법무부가 뭔가 중대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았고, 나승철 변호사가 그 전날 심야에 자신의 페북에 "증명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문제의 존치 유예안을 입안한 장본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현 당시 법조인력과장은 훗날, 법무부 재직 당시와 그 후에 부하들을 문자 그대로 핍박해 온 사실이 밝혀져 결국 해임 청구까지 당하기에 이른다.
[12]
자기네들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5년 9월 중순에 여론조사를 하여 본 결과가 그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대로라면, 법무부는 이미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다 해 놓고도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고 국회 공청회에서 구라를 쳐서 국회를 능멸하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13]
발표 다음 날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발표 전날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그것은 법무부의 일방적 입장일 뿐이니, 공개발표하지 말고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라'라고 만류하였는데도 법무부가 발표를 강행해 버렸다고 한다.
#
[14]
그전에는 한승 판사가 사법정책실장이었으나 2016년 2월 11일자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자가 바뀌었다.
[15]
그전에는 봉욱 검사가 법무실장이었으나 2015년 12월 24일자 검찰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자가 바뀌었다.
[16]
원래 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이었으나, 자문위원회 구성 후 2016년 3월 24일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자가 바뀌었다.
[17]
뇌과학을 전공한 자연과학도로서 돌연 고시에 뛰어들어 합격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사시 존치론의 초창기부터 줄곧 사시 존치론을 설파해 왔다.
[18]
원래 사법시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기고문 로스쿨에도 찬동하였으나,
기고문 사시 존치론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과거에는 무려 대놓고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시론을 기고한 적까지 있다.
[19]
사법연수생 시절에는 로스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기고문 로스쿨의 옹호자가 되었다.
[20]
개최 4일 전 밤에 느닷없이 통보가 와서 자문위원들이 다들 당황했다고 한다.
[21]
로스쿨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이 사퇴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는데
#, 어째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이 문서를 참조한 듯하다.
[22]
이에 대해
나승철 변호사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다.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시간끌기용으로 자문위를 만든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로스쿨 측에서 더 이상 반대만 할 명분이 없어졌다. 앞으로 두세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사법시험 존치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호언을 하고 다니더니, 막상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정신승리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23]
공교롭게도, 로스쿨 법안 때는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돈좌될 뻔했는데, 이번에도 여당이 사시 존치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돈좌된 꼴이 되었다.
[24]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4일 KBS 심야토론에서, 사시 존치론자인 백원기 교수가 "사시를 존치하여
친노 세력을 심판합시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가, 사시 존치론자들에게조차 "혹시 사시 존치론의
엑스맨 아니냐?"라는 비웃음을 산 일도 있다.
[25]
2011년 11월에는 로스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한변협의 이른바 사시존치 로비문건에서는 'VIP에게 사시 존치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할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26]
그런데, 제20대 국회 사시 존치 법안에 관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3개 법안을 한꺼번에 검토)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찬반 쟁점 및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한편, 3건의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들이 모두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결론이 명확히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알맹이 없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27]
그리고 염동열 의원은 2014년 때
정유라를 두둔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당 소속인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 강원랜드 인사 청탁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염 의원과 엮여 봤자 그리 좋은 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게다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의 모토는 모임 이름 그대로 '공정 사회 실현'인데 모임의 대표가 불공정한 인사 청탁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의 요청을 통해 해당 자리에 출석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평도 있다.
[28]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
[29]
실제로 쿼터가 존재하였는지는 추측만 무성하나 하여간 로스쿨 출신들을 약간 명이라도 선발하는 이상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30]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데, 이는 로스쿨, 비로스쿨을 가리지 않고 법학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며 '대한법학교수회'보다 훨씬 전에 생겼다.
[31]
묘하다면 묘하게도, 여타 지방변호사회들은 꼭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모 지방변회장은 '법률신문'에 대 놓고 사시 폐지 시론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32]
다만 사법시험 존치는 국회내에서 그리 주목받는 이슈가 아니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존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33]
선거 전에 집집마다 보내주는 책자
[34]
로스쿨을 가더라도 현실적인 변시 대비로 둠강을 구하거나 인강을 1인 명의 공동구매로 강의실을 빌려서 남는 시간에 듣는다. 변시 합격률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데 누구라도 미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사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비용을 계산할때는 학비 2천만원에 사법시험 강의와 동일한 가격의 변시 학원강의 비용이 추가로 더해진다고 보면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모든 평가가 학점과 변시 합격으로 수렴되기에 적어도 한국의 로스쿨에서 영화처럼 간지나는 토론과 질답을 통한
능동적인 수업은 장식일 뿐이다 모두가 초중고 내내 겪어온 지극히 한국적인
사교육의 향연일 뿐이다.
[35]
전국민 중에서, (전체 대졸자의 수) > (법학 35학점 이상 이수자의 수)이기 때문이다.
[36]
부유층이 아니거나 법조인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등의 특이한 경력이나 사회배려계층임을 앞세워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합격기준이 확실하고 투명하지 않아, 로스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7]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있다.
[38]
종래에는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기존의 사시 존치 모임에서 독립하여 '사시 존치 및 로스쿨 폐지' 모임이 생기면서 이런 주장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
[39]
박영선 의원이 주장하였으며, 기존 사법시험 존치론자들도 사법시험의 존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예비시험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29일에 해당법안이 발의되었다.
[40]
정확히는 "공정성 문제는 얼핏 생각하기보다 모호하고 공허한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41]
이찬희 변호사는 사시존치 관련 토론회 때마다 단골출연하여 사시폐지를 주장하고 로스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42]
혹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사법시험 존치 이슈에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다.
[43]
특히 김창록 교수는 '로스쿨을 주장하다'라는 책까지 낸 바 있다. 같은 학교 신평 교수가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을 두둔하는 전투적 이론교수'라고 비난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 교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44]
로스쿨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시존치에 호의적인 교수로는
신평, 오영근, 신호영 교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문난적으로 몰릴까 두려워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로스쿨 교수 중에서 사시존치에 호의적인 이들이 의외로 왕왕 있다. 그런데 이는 세간에서 '로스쿨이 도입되니 살판 난 것은 교수들 뿐'이라고 비아냥대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현상이다.
[45]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확인결과 황교안 총리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6
[46]
2016년 11월 18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사시 존치론의 나승철 변호사는 '입학의 공정성과 장학금 확보에 관해 최고 수준의 평가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로스쿨 실무교육에 관해서는 완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본 7법은 전공필수과목으로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흥미로운 것은, 이 제안들이 모두 그 자신이 종래 비판해 오던 '로스쿨의 문제점'의 해결방법에 관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만일, 그가 종래 그래 온 것처럼(!) "사시를 존치하여 해당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저 토론회에서 발언하였다면, 좌중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47]
"현재로서는 한국 로스쿨 제도는 보완가능한 체제가 아니라 이미 실패한 체제고 보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실패를 언제 인정하고 제도를 회수할지에 달려있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느냐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의 소결)
[48]
문맥상, 뒷 부분도 "용이 날"이어야 할 것 같으나, 기자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원기사 자체가 "용이 될"로 되어 있다.
[49]
이에 대하여 로스쿨 옹호론자들은 사시의 수험비용 자체가 로스쿨 다니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더 든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양자의 비용을 단순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비교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적은 것이 맞다. 물론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전자가 많은 것이 맞다.
[50]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문호가 개방된다는 이유로 사시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에 찬성하는
홍성수 교수조차도, "설사 사시가 존치된다고 해도, 최종합격자 100-200명 정도로 운용된다면, 문호를 넓히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극소수 상위권대학의 인문계 학생들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다원성 향상이나 접근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난점을 시인하고 있다("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조선대학교), 제23권 제2호(2016. 8.), 108면). 그런데 홍 교수는 본인의 논지와 상충되는 방론이라서 에둘러 저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실제로 '문호를 넓히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다.
[51]
실제로 저 당시 장 의원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니, 그게 사시를 존치하자는 말과 뭐가 다르냐'라고 발언하였다. 그만큼 사시 존치론이 적어도 저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52]
혹시라도 상관이 있다면 그 까닭은 가령 법조인 자제는 수험적합성 있는 두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터이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사법시험은 더더욱 집안을 타게 된다.
[5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실세'의 지인인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성적이 매우 안 좋았는데도 대형로펌에 취직이 된 사례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사법시험은 너무나 공정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우길 것인가? 아니면, '로스쿨은 더할 걸?'이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할 것인가? 이런 진짜 음서제는 못 본 척하면서 로스쿨 음서제 드립을 치는 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이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 역시 '누굴 뽑든 로펌 맘이다'라고 하여 본문의 주장(법조계의 문제를 두고 로스쿨의 문제라고 견강부회하지 말라)에 도리어 찬동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형 로펌이 로스쿨 출신을 뽑으면 음서제이지만 사시 출신을 뽑으면 로펌 맘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명백한 당착으로서, 그 자체가 음서제 드립의 허구성을 잘 보여 준다.
[54]
이 발언은
정종섭 교수(훗날 국회의원이 됨)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김재형 교수(훗날 대법관이 됨)가 제기한 반론이다. 당사자들도 수년 후 정말 로스쿨이 도입되어 버릴 줄은 몰랐겠지만, 저 반론 자체는 사시 존치론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다만 "법대에 다니며" 부분은 부정확한 발언이다.
[55]
일본에서 2016년 로스쿨 수험자는 7,528명이었다고 한다.
#
[56]
다만,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분석은, 예비시험 때문에 로스쿨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7]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사시 폐지 조항 위헌의견조차 경쟁 발전 드립을 치자, 이에 대해 "대법원에 헌법재판권을 나누어 주는 등 헌법재판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와 경쟁, 발전케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58]
편의상 변호사를 기준으로 적었지만, 법학자를 포함하여 여타 직역도 근본적으로는 사정이 다르지 않다.
[59]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쿨이 도입된 이유 자체가 바로, 식자들이 아무리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되는 것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아무리 사법시험이 문제가 많아도 꼭 로스쿨을 도입해야만 했나?'라고 보는 논자들은 로스쿨 도입을 일종의 극약처방이라고 평한다.
[60]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승철 변호사 다음으로 사법시험 존치론을 가장 일찍부터 주창하여 온 인물이다.
[61]
학설 중심의 출제는 사법시험에서조차 이미 지양되어 온 지 오래다.
[62]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이끌던 모 씨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할 즈음에는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이끌고 있었다. 기존의 모임은 다른 모 씨가 이끌고 있으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63]
'
나승철 변호사 외 00명'이 2016년 11월 9일 시국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정작 공정사회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을 뿐더러, 종래 사시 존치 운동할 때에 비해 인원수 역시 현저히 적다. 이를테면, 이들에게는 국기문란 문제보다 사시존치 문제가 더 중요하였던 셈이다. 대한법조인협회 역시 여전히 사시 존치 주장은 하고 있지만 유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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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고시학원 자체는 1980년대 후반에 생겨났으나, 고시학원이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사시 합격자 수를 늘리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학원같은 데에는 다니지 않았다"라고 자랑하는 예를 합격기나 합격자좌담회 기사에서 볼 수 있었으나, 그런 예는 1990년대 후반에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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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로스쿨의 운용실태가 문제가 많다고 하여 사시 존치론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과 상통하고, 후자는 사시 제도를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조인 수 증원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님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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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어렵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지금은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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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테리'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중 존치론자들이 많은 곳에서 '로스쿨도 문제가 많지만 사시도 문제가 있다' 정도의 온건한 발언만 해도 대뜸 "너 로퀴냐?" 등의 폭언이 나오는 것을 매우 높은 확률로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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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악마의 편집일 수도 있으나, 하필 기사 내용이 '변시 합격률이 낮다 보니, 고액 강의마저 생겨나고 있다.'인데 주장 내용이 매우 생뚱맞다. '로스쿨은 학비가 많이 들어서 서민이 피를 본다'라는 것이 지론(?)인데도, 등록금이 비싼 건 문제지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이 생기면 당연히 서민에게는 그만큼 불리하고, 이는 사법시험에서조차 불거져 온 문제이기도 하다. 합격률이 높으면 부자가 득을 본다는 말 역시 터무니없다. 결국, 서민 걱정은 한낱 구실이고, 경쟁률이 낮아서 법조인이 되기 쉬운 것이야말로 진짜 불만거리이다라는 속내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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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내부문건서 '사법시험 존치' 전방위 로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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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6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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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법연수원의 경우와 대조적인데, 제도적으로는 급여가, 사실상으로는 마이너스 대출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력 여하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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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음서제 드립은 '실력(?)으로 뽑지 않는다'와 '등록금이 비싸다'를 합성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엄연한 논리비약이다), 예의 실력의 주요 징표는 '낮은 합격률'이다. 나승철이 '합격률을 높이면 부자들이 득을 본다'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한 것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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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력에 관한 변별력에서는 사시가 법과대학 학교시험보다 우월하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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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평가시험도 줄세우기 장치이기는 하지만, 사법시험만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같은 변별력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즉, 응시자 절대 다수를 아예 무자격자로 판명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사시 존치론자들은 연수생들이 고르고 고른 워낙 우수한 인원이니까 연수원 성적이 낮더라도 무자격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이러한 항변은 인과관계의 착오이다. 연수생이 성적이 낮아도 무자격이 아닌 진짜 이유는 연수원에서 필요최소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을 시키지 않고 평가만 하면 응시자간의 편차는 그만큼 더 커지고 따라서 '변별'을 하기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