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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2:14:2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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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軍死亡事故眞相糾明委員會
파일: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CI.svg
영문 명칭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활동 기간[1] 2018년 9월 14일 ~ 2023년 9월 13일 (종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층
위원장 초대 이인람
2대 송기춘

1. 개요2. 주요 활동3. 논란 및 사건사고
3.1. 2019-2021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공론화3.2. 2021년 천안함 재조사 논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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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35호, 2018. 3. 13., 제정)

1948년 11월 30일부터 대한민국 국군, 의무소방대, 경찰청 의무경찰, 전투경찰순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고발 및 수사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군 사망사건 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접수받았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23년 9월 13일까지 조사활동을 한다.[2]

2. 주요 활동

2019년 9월 26일, 위원회는 1년간 703건의 군사망사건을 접수해 61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84건을 종결, 이 중 13건의 진상규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날 진상규명된 13건 중 6건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1월 10일,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진술 및 중요 자료 등을 제출한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23일, 위원회는 접수된 1,786건 중 12월 14일까지 570건이 종료[3], 286건이 진상규명되었으며, 998건이 본 조사 중, 218건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종료되지 않은 사건들 중 90년대 이전 사망사건이 1,028건(84.5%)에 달해 과거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군사망 사건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남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조사기간이 필요한데 법령상의 위원회 활동기한이 1년도 남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종료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제반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

이후 제반법률이 개정되어 활동기한이 2년 연장되었으며, 이 외 구 병역법상의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까지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자료제공 요청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2019-2021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공론화

파일:14535134531145315.jpg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수차례 사용함에도 불구, 국회에서 예결산심의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 7명이 한 번의 식대로 인당 7000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을 사용하거나, 하루에 18차례나 주유비를 청구하는 등 과한 사용이 드러났다. 한 해 예산으로 75억 6500만원을 사용하는 거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심의를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3.2. 2021년 천안함 재조사 논란

진상규명이 의결된 사건 중에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장병에 대한 사망원인조사진정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앙일보의 2021년 3월 31일자 단독보도에 의하면 2020년 9월 7일,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전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서[4]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동 사건의 원인은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에 의해 북한의 어뢰 피격으로 인한 침몰인 것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인데 희생장병의 사망원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시도가 아닌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신청인이 관련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인의 진정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

이에 4월 1일, 이인람 위원장은 천안함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거친 후 # 다음날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진정인의 만장일치로 동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 해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동월 20일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장 직위를 사임하였다. #

4. 기타


[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068호)에 의한 존속기한 [2] 당초 제반법률의 효력이 3년이라 2021년 9월 14일까지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었으나, 2021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송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활동기한이 2023년 9월 13일까지 연장되었다. [3] 진정기각 및 진상규명불능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개시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