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Secretariat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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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9년 5월 24일 |
전신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
사무처장 | 태영호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장충동2가) |
지원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정원 | 77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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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
2. 역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출범한 직후인 1988년부터 별도의 사무처를 두어 관장하여오고 있다. 출범 당시 많은 자문위원을 둔 조직답게, 출범 당시부터 1998년까지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밑에 공보관, 총무과, 운영국, 위원국을 두었었다.이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조직슬럼화 등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으로 사무처가 폐지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축소개편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99년도에 사무처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다시 독립하면서 그 위상이 다시 강화되었다. 현재도 별도 사무처의 형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사무처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2010년 5월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과 5월 26일 사무처 직제 개편 이후에는 차관급 조직으로서 이어오고 있다.
3. 처장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4. 조직
- 사무처
- 사무처장 - 차관급
- 사무처장비서관 - 5급 사무관이다.
- 사무차장- 고공단 가급(실장급)
- 정책연구위원
- 전문위원 - 3명을 두고 있다.
- 운영지원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 자문건의국
- 자문건의과
- 참여협력과
- 미디어소통과
- 위원지원국
- 사업총괄과
- 중앙지역과 - 서울 · 경기 · 인천 · 이북5도 지역 담당이다.
- 중부지역과 - 대구 · 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지역 담당이다.
- 남부지역과 - 부산 · 광주 · 울산 · 제주 · 전북 · 전남 · 경남지역 담당이다.
- 미주지역과 - 미국 · 캐나다 · 중남미 지역 담당이다.
- 유라시아지역과 - 아세안 · 중국 · 일본 · 유럽 지역 담당이다.
미주지역과, 유라시아지역과 등 해외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한하여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이 파견오는 경우가 있다.
위원지원국 소속 부서들의 경우, 각 지역별 지역회의, 협의회 지원외에도 외에도 민주평통의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부지역과의 경우,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등의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를 담당하면서 국내외 청년, 여상 사업과 훈포장 등의 상훈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고 있다. #
5. 여담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숨겨진 좋은 직장' 이라는 인식이 꽤 펴져있다고 한다. # 서울근무가 보장되는데다 업무도 적지 않냐는 인식.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도 이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만큼 인지도가 낮다. 왕년에 시험공부할 때 민주평통의 존재 자체는 보고 넘어갔지만, 사무처에서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뜻.사무처의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심벌을 같이 사용하였으나, 정부통합상징 적용 이후에는 정부통합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정부조직도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다음 순서로 조직이 소개되고 있다.
6. 관련 문서
[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21.12.31. 기준)
[2]
민주평통 누리집에서 사무처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