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7:23:38

시모노세키 조약

마관조약에서 넘어옴
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1885년 4월 18일 톈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1894년 7월 23일 갑오사변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1895년 4월 23일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1902년 1월 30일 1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경운궁 점령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 발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군 감축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 진위대 감축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1905년 8월 12일 2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
을사의병 발발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
1909년 9월 1일 남한대토벌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경술국치
(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

경술국치
{{{#!wiki style="color:#FFF;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color:#555; margin:-6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FFF> 배경 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전개 운요호 사건 · 강화도 조약 ·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 · 을미사변 · 영일동맹 ·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가쓰라-태프트 밀약 · 포츠머스 조약 · 을사조약 · 정미 7조약 · 대한제국군 해산 · 기유각서 · 한일약정각서 · 경술국치
관​련 인​물
<colbgcolor=#000><colcolor=#FFF> 을사조약
관련자
이지용 · 박제순 · 이근택 · 이완용 · 권중현 · 민영기 · 이하영 · 이재극 · 이토 히로부미 · 하야시 곤스케
정미​7조약
관련자
이완용 · 임선준 · 고영희 · 이병무 · 조중응 · 이재곤 · 송병준 · 이토 히로부미
경술국치
관련자
이완용 · 박제순 · 고영희 · 조중응 · 민병석 · 이병무 · 윤덕영 · 조민희 · 데라우치 마사타케
기타 인물 조선 총독 · 왕공족 · 이왕 · 조선귀족
영​향
순국 지사 민영환 · 박승환 · 이범진 · 조병세 · 황현 · 홍범식
저항 을미의병 · 을사의병 · 정미의병 ( 최익현 · 신돌석 · 임병찬 · 이인영 · 허위 · 이강년 · 홍범도) · 13도 창의군 · 헤이그 특사 ( 이상설 · 이준· 이위종) ·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 안중근) · 오적 암살단 ( 나철) · 황제 대리 의식 집행 거부 & 관료 암살 시도 ( 남정철 · 박영효 · 이도재)* · 시일야방성대곡 ( 장지연)
기타 한일병합 ( 일제강점기 · 한국통감부 · 조선총독부 · 무단 통치 · 친일반민족행위자 · 토지 조사 사업) · 일본어 잔재설 · 식민사관 · 식민지 근대화론 · 한일 무역 분쟁
관련 문서 식민지 · 강점기 · 병합
* 박영효 등이 고종의 퇴위에 협조한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처벌된 사건은 이완용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파일:external/imgtu.5011.net/4407531467686616.jpg

한국어 : 시모노세키 조약
중국어 : 马关条约[1]/馬關條約[2]
일본어 : [ruby(下關, ruby=しものせき)][ruby(條, ruby=でう)][ruby(約, ruby=やく)][3]/[ruby(下関, ruby=しものせき)][ruby(条, ruby=じょう)][ruby(約, ruby=やく)][4]

1. 개요2. 여담

1. 개요

파일:external/www.twmemory.org/11087180_819773258112135_993758452_o.jpg
제1조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 예를 들면 조선이 청에 납부하는 공헌, 전례 등은 이 이후에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성루, 무기 공장 및 관청이 소유한 일체의 물건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양도한다.

제4조 청은 군비 배상금으로 순은(純銀) 2억 냥을 일본 제국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비준 교환 후 6개월 이내에 5천만 냥, 12개월 이내에 또 5천만 냥 잔액은 6년 동안 부세하며, 미지불분에 대한 이율은 연 5%로 한다.

제5조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 후 2년 내에 청에서 일본 제국으로 할양된 지역의 인민 중에서, 할양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그 할양지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일본은 허락한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서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신민으로 간주한다.

제6조 청 · 일 양국 간의 기존의 조약들은 이번 전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양국의 새로운 통상 조약은 청과 서양 제국 간의 조약을 견본으로 한다.

청일전쟁의 마무리를 위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1895년 4월 17일 체결된 조약. 일본측에서는 일청강화조약(日淸講和條約)이라고도 한다. 청나라의 북양 대신인 이홍장이 직접 참가했다. 시모노세키를 한국 한자음대로 읽은 하관조약(下關條約)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시모노세키의 옛 이름에서 따와 마관조약(馬關條約)이라고 부른다.

1894년 8월 1일 청일전쟁 개전부터 청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9월 15일 평양과 17일 황해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진다. 10월부터 영국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일본 제국과 공동 강화를 제의하지만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번엔 단독으로 열강들에게 개입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11월 일본이 여순까지 점령하자 영국이 일본에게 단독으로 제의하지만 역시 거절당한다.

다급해진 이홍장은 러시아 제국에게 중재를 요청하지만 러시아는 1886년 거문도 점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라디겐스키와 맺은 구두 협정을 핑계로("조선 불간섭")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10월 25일 일본군이 압록강을 건너자 공친왕이 미국에 화친 알선을 요청하고 미국이 응했으나 일본이 거절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듬해 3월 14일 이홍장이 직접 시모노세키로 건너가 굴욕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중화 질서의 변방이던 일본에게 중국이 고개를 조아린 치욕적인 사건이다.

두 차례 사절이 정전에 실패한 이후 세 번째 사절로 청의 전권대신 이홍장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사절로 온 이홍장은 일본에 정전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동맹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1895년 3월 24일 이홍장이 회견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 고야마 도요타로라는 청년이 쏜 총알이 이홍장의 왼쪽 뺨에 맞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은 정전을 부탁하려고 온 이홍장에게 오히려 사과를 표해야 했고, 이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이홍장의 몸빵에 영향을 받아 1895년 4월 17일 결국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국제 여론이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인들은 은화 3억 냥의 배상금을 2억 냥[5]으로 감액하고, 당초 톈진 할양 요구에서 타이완 할양으로 대신하는 합의를 해주어서 이만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홍장 암살 미수범 고야마는 일단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천수를 누린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쓸데없는 짓을 해 삥뜯을 꺼리를 2/3토막낸 이 눈치없는 자가 그닥 달갑지 않았지만, 국내 여론은 청국의 사신에게 한방 먹인 사실을 통쾌히 여기고 있어 강하게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야마는 너무 천수를 누린 나머지 일제가 패망하는 굴욕의 순간까지 목격해야 했다.

이 조약으로 일본 제국은 조선의 속방 지위를 탈각시켜, 청나라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완전히 분리시켰고 중립국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친일 내각 수립을 기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할양과 같은 다양한 이권을 챙기게 되었다. 1871년에 이루지 못했던 최혜국 대우 조항도 받아냈다.
파일:청일전쟁 배상금 사용처.png
청일전쟁의 배상금 사용처.

일본은 이같은 엄청난 이득을 비밀에 부치고 싶었으나 이홍장이 제3국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해 조약의 불평등함이 알려졌고[6], 일본의 세력 확대에 불안감을 갖게 된 러시아 제국 프랑스, 독일 제국 삼국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도로 토해내야 했다. 랴오둥 반도의 뤼순 등은 10년 후 러일전쟁으로 도로 뺏어온다.

2. 여담



[1] 간체자 [2] 정체자 [3] 정체자 역사적 가나 표기법 [4]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 [5] 1억 냥은 청나라 세수의 1년, 일본 세수의 2.5년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즉, 일본으로선 대청제국을 2년, 자국을 5년간 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삥뜯은 셈이다. [6] 위에서 말한 고야마의 총질이 결정적이었다. [7] 당시는 대한제국이 성립하기 이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