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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9:03:04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李相寶 痲藥類 不法 投藥 陋名 事件

The misunderstanding case
about Lee Sang-bo's legally dosing narcotics
▲ YTN의 최초 보도
▲ YTN의 무혐의 관련 보도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9월 10일
13시 13분 ~ 13시 18분[1]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9-46[2]
유형 범죄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 이상보 (1981년생 / 배우)
관할[3] 서울강남경찰서
결과 사건 종결
(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1. 개요2. 쟁점3. 전개
3.1. 9월 10일 ~ 12일3.2. 9월 13일 3.3. 9월 14일3.4. 9월 15일3.5. 9월 16일 3.6. 9월 24일 3.7. 9월 26일 3.8. 9월 30일 3.9. 10월 1일3.10. 10월 4일
4. 수사5. 기타

[clearfix]

1. 개요

추석 당일이었던 2022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배우 이상보가 술과 우울증 약을 먹고 길거리를 걷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약을 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

당초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3일 이상보 본인이 YTN 등 복수 매체와의 통화 및 인터뷰를 통해서 '불법적인 마약류 복용 사실이 없고 단지 우울증 약에 소량의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진상은, 이상보는 우울증 환자로 합법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을 홀로 보내면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증세가 심해져 약을 복용하고 그 상태로 술까지 마셨다가 그만 거동이 수상해져 오해를 받은 것.[4] 아직 젊은 나이에 사고 등으로 부모형제를 모두 잃어 현재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며, 우울증을 얻은 것도 그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자 이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은 급격히 뒤집히고 언론에 대한 비판적 여론, 이상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9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로 사건이 종결됐다.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다'는 누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의 섣부른 보도로 인해 실명까지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다.

이외에도 출생년도, 나이대, 방송 출연 경력에서부터 심지어 이름까지[7] 특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인 신상을 섣불리 공개해 버린 '보도윤리상의 문제\'[8]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전개

3.1. 9월 10일 ~ 12일

긴급체포
석방
실명 공개

3.2. 9월 13일

이상보의 반박
파일:YTN 로고.svg 뉴스나이트
이상보와의 최초 대면 인터뷰
(2022년 9월 13일 공개)
"저는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도 없고 마약을 본 적도 없고 그 마약을 한 사람과 관계된 사람과 연결된 적도 없어요. 전 마약 한 적 없어요. 제가 지금 복용하는 건 심리 안정제예요."

"일반 배우에서 하루아침에 눈 떴더니 그냥 마약 배우가 돼 있고…. 저한테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마약을 했다는 거를 기사화한 데를 저는 다 고소할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거짓에 열광하더라고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삶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eeeeee"
파일:YTN 로고.svg }}}]]과의 인터뷰 이상보의 발언'''
" 향정신성 약물이 마약류이기 때문에 마약류는 맞는데 마약 암페타민, 히로뽕, 대마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마약류를 마약이라고 혼동해서 쓰신 거 같고, 마약에 대한 중독현상 이런 건 치료할 때 전혀 없었기 때문에…."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eeeeee"
파일:YTN 로고.svg }}}]]의 보도 주치의 김정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발언'''

3.3. 9월 14일

SNS 입장문

3.4. 9월 15일

경찰의 검사 결과 은폐 의혹
파일:사반로고.png }}}]]과의 통화 이상보의 발언'''

3.5. 9월 16일

3.6. 9월 24일

3.7. 9월 26일

3.8. 9월 30일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3.9. 10월 1일

3.10. 10월 4일

파일:기독교방송 로고.svg 파일:newsshow.png
이상보와의 대면 인터뷰
(2022년 10월 4일 공개)

4. 수사

수사 진행 단계
(2022년 9월 30일 기준 / 최종)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강남경찰서 <colbgcolor=#f1f1f1,#555555> 사건 종결
(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 기타



[1] 2022년 9월 11일 SBS 8 뉴스 보도 중 나온 CCTV 영상분에 따른 시점. [2] 우민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검거되었다. [3]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 [4] 사실 술과 향정신성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약을 효과 없게 만들거나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 이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의 불찰, 저의 실수'라고 표현하며 (경찰은 몰라도)자신을 신고한 시민에 대해 일절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5] 단순히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이 아니라 정밀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체포 당시 검출된 성분은 본인의 주장대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 확실히 검증됐기 때문에 완전한 누명이라고 볼 수 있다. [6] 이와 별도로 오보가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자면 2010년대 이후 각 언론사에서 뉴미디어팀 같은 부서가 생기면서 직접 취재 방식이 아닌 뉴스통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인터넷상의 풍문을 여과 없이 베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로 인해 질 나쁜 허위보도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서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잘못된 사실을 말했거나, 준비되지 않고 격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게 맞다더라'는 식으로 사실을 전달받은 언론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불법적인) 약을 먹은 게 맞다더라=혐의를 인정했다더라'는 식으로 보도했다면, 이것이 상술한 뉴미디어팀 같은 부서의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보도 관행과 결합되어 추가적인 취재 없이 길거리 뜬소문처럼 재생산된 것일 수도 있다. [7] 이름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출생년도나 경력이 비슷한 다른 연예인들이 특정되어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유포하기도 했다. [8]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의 6번 참조. [9] 일부 기자들은 '즉각 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바꿔서 쓰기도 했지만 이 사건의 피의자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조문(형사소송법 제212조)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적용 법조와 다른 법조의 법률용어를 마구 섞어서 쓰는 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사안의 이해를 더욱 난해하게 만들므로 용어 사용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영상] [추후보도] 이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9월 12일 오전경에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으로는 '체포 후 대략 34시간부터 48시간 이내'.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는 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걸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9월 16일 문단 참조. [추후보도] [13] 다만 이것이 텐아시아가 최초로 이상보라는 사실을 처음 안 언론사라는 의미는 아니다. 실명을 처음 공개한 곳일 뿐이다. [단독보도] [15] 이상보가 복용하는 약물은 삼환계 항우울제와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인데, 둘 다 간 대사에 의존하는데다 특히 벤조디아제핀은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GABA 수용체 효현제로 작용하므로 벤조디아제핀과 에탄올을 같이 복용하는 것은 중추신경계를 과도하게 억제시킬 수 있다. 이상보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도 극대화된 부작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해] 여기서 '그렇게 나온 것'이란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지칭한다. [자막뉴스] [수정본] 최초 보도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이후 수정한 부분이다. [19] 즉, 체포 당일 두 번 검사한 건데 자택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한 후 긴급체포하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는 별개이다. [영상] [21]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22] 이러한 해명은 다소 갸우뚱한 측면이 있는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사 관계 법령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의제출을 통해서도 검사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관련 의혹 제기에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의혹을 해소하는 완벽한 해명'이라고 보기 힘들며 강제수사와 관련된 권한은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서도 정작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거나 무시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영상] [영상] [단독뉴스] [26] 동료 배우 최여진의 자택이라고 한다. 기사(스타뉴스) [27] 다만 양기원은 환각증상으로 했던 행동만으로도 긴급체포 대상이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