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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1:43:56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경찰의 문제점4.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8월 초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이 한 남고생을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단정지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전개


요약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홀로 음란행위를 하다가 한 부부에게 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남학생 A군(2006년생)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당시 A군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 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 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9시 40분쯤 사건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A군이 나오는 것을 포착했고 "피해자(목격자)가 말했던 인상착의, 실제 가해자가 입었던 옷차림과 동일하다"며 A군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부부의 아내 쪽이 "이 사람이 가해자 맞다"고 확언하면서 A군은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조사받게 됐다.

A군 부모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항변했으며 좀 더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1]했으나 경찰은 무시하고 경찰의 수사 30년 경력으로 A군이 범인일 것이라며 단정한 후 오히려 자수를 권했다. 이에 A군 부모가 직접 발로 뛰어 CCTV를 확보해 사건 당일 도주하는 범인과 A군의 체격이 확연히 달랐고 착용한 가방 및 옷차림, 더구나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A군은 사건 장소에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A군 부모가 증거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범행 장소를 가지 않았으니 조금 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대뜸 "아,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고 했다는 것이 A군 부모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A군이 참 용의주도하다. 학원 수업 도중에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고 끝까지 우겼다.[2] 이미 진작에 A군의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이 사건 발생 시간에 내내 학원에 있었음을 증언했지만 이 사실은 묵살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를 보아 A군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군은 경찰조사를 받는 게 친구들에게도 소문나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기까지 3개월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으며 A군의 부모는 아들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사건을 제보받은 사건반장 취재팀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A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한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해당 경찰관은 출장 중이며 언제 복귀하는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통보만 받았다.

3. 경찰의 문제점

사건의 목격자가 범인과 A군의 인상착의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A군을 처음부터 용의자[3]가 아닌 범인으로 단정지었다.

사람 한 명을 범죄자로 지목하는 일임에도 범죄자가 아니라는 반론 및 재수사 요청을 묵살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더 멀리 볼 것도 없이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CCTV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했으며 남성의 어머니가 30분 만에 CCTV를 확보해서 반론했으나 무시당했다. CCTV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는데도 이들은 이를 고려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의 징계 사유가 CCTV 무시였다.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고작 경고 조치로 끝나서 논란이 컸다. 게다가 이쪽은 아예 피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어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그렇다고 본 사건의 피해자가 받은 상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 피해자가 진로와 대학 입시에 신경써야 하는 시기인 고교 2학년이었다. 하지도 않은 범죄의 가해자로 몰려 검찰의 무혐의 판단 처분을 내릴 때까지 A군과 가족들은 크나큰 심적 고통을 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흔히 그렇듯, A군이 범인으로 몰리는 사이 진범은 유유히 빠져나가 잡히지 않고 버젓이 활보하게 되었다는 것. A군을 범인으로 단정지어 수사력을 낭비했기에 초동수사가 부실해져버렸다. 즉 애먼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동안 정작 검거해야 할 이상성욕자를 놓치는, 이중의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범인이 이 순간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최악의 실책인지 답이 나온다.

이러고도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요구하냐, 여경 무용론[4] 등의 주장이 나왔다. 더군다나 이선균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진 상황에서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사건이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그리고 1년 뒤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터졌다.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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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 CCTV를 확인해달라는 것. [2] 진짜 범인이었어도 일단 물증부터 확실히 정해 놓고 수사하는 판에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이미 범인이라고 확정짓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였으니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를 무시한 셈이다. [3]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4] 사건반장에서 여경으로 표현했기 때문인데, 사실 해당 수사관이 여성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