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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3 10:32:02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
2.1. 강압수사 행위2.2. 재수사 및 관련자 징계
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
4. 기타5. 관련 기사6. 둘러보기

1. 개요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이자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만 듣고 무고한 진짜 폭행 피해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

참고로 해당 피고인은 유사강간과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소위 '카촬죄')와 4분 가량의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기에 이 사건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수사한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예외 사항은 왜 고려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보면 된다.[1]

2. 전개

사건 초기 요약

A 씨는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씨를 약 2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당했으며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2.1. 강압수사 행위

실화탐사대 유튜브

강압수사에 관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CCTV 취조 내용 중 "이런 내용을 쓰소", "더 이야기 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 상관 없어요", "물어보면서 조사하는 건데", "해, 그냥 써진대로"라고 한 부분을 "'변호인이 올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이 몇 시에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변호인이 오고 나서 진술 청취를 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는 인터뷰한 해당 경찰의 해명일 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피의자에게 욕설과 강압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2019년 7월 3일 실화탐사대에서 자세한 내막이 밝혀졌다. #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 쉬쉬하던 언론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방송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CCTV를 피의자의 어머니가 30분 만에 찾아왔는데 이 영상에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안면을 5차례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피의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 경찰이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갔다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챙기고 다니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급하게 가져온 워치는 충전이 안 돼 있었다.

당당위가해자는 여성, 피해자는 남성. 경찰서 가니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폭력경찰 파면과 가해 여성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혜화역에서 1차 시위, 광주에서 2차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 중 혜화역 시위에서 공개한 영상 중에는 상기 CCTV 영상도 있었다. 심지어 이 중 하나는 피해자인 A씨가 가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영상이였다. 해당 영상인데 현재는 비공개 처리되어 시청이 불가능하다. 실화탐사대에 1차 시위가 보도되었다.

2.2. 재수사 및 관련자 징계

결국 2019년 8월 6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 내부 위원 4명 +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수사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8개의 안건 중 6개의 안건에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었다. 수사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과오가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경찰은 이 결정에 따라 수사관 1명을 견책 징계했다. #

결정적으로 A씨는 거의 모든 재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11월 25일 이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 여성이 하이힐을 이용해서 남성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가 나왔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하이힐이 샌들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보고서와 인지보고서에는 10cm 이상의 하이힐로 가격했다고 작성돼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바뀐 것이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남성의 머리부위 상처가 원형 모양이고, 피가 많이 난 것으로 볼 때, 하이힐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거나 대질조사를 거부해 조사할 수 없었다면, 여성이 범행도구로 제출한 샌들을 남성이 사진 등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영상물에 하이힐로 때린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가 아니라 일반상해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진술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는 것이었다. 둘 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문제는 하이힐은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라서 논란이 컸다. 당연히 특수상해는 형량이 더 무겁다. 최소 징역이기 때문이다. 더 갈 것도 없이 조직폭력배들이 형사 앞에서 울며 불며 비는 이유가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폭행이 아닌 물건[2]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폭행은 집행유예도 간간이 보이지만 특수 폭행은 최소가 징역이다.

기사의 경찰 관계자가 "같은 신발인데 뭐가 다르겠냐고 하겠지만 전혀 아니다."고 할 정도로 하이힐은 뾰족해서 부상의 정도도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도 있었던 만큼 하이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의 정도도 달라진다. 남자 쪽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장 하이힐 문서를 보자. 괜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흉기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광주 경찰은 2018년에 3건이 수사과정 중에 과오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 중에서 2건이 광주 데이트 폭력 당사자들의 사건이었다. 같은 당사자들의 수사에 대해 2번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2건 모두 최종 결재권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가족은 이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도 광주 경찰은 감찰은 물론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졌다.

이 와중에 하이힐을 샌들로 바꾼 수사관에게 단순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욕설을 하면서 강압수사를 했던 수사관도 제일 가벼운 처분인 견책에 그친 지라 더 비판이 컸다. 경찰은 수사 과오를 인정했으나 피해 남성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만 청구해서 받았을 뿐이다. 8개월에 가까운 옥살이를 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피해자 남성은 하이힐 폭행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라며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 재판

3.1. 제1심

2019년 6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났지만 재물손괴 및 단시간 감금(4분) 혐의 및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부수하여 신상 공개 10년도 결정하였다.

한편 1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의 수사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여 재수사를 하게 되었다. 재수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강압수사를 해온것으로 보인 의혹이 포착되었는데 수사를 하던 광산경찰서에서 초등수사때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수사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의 기본이 되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점과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 중 형사가 피의자에게 A4용지 들이밀면서 "그냥 써진대로 해", "답 엎어지니까"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발언들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외의 협박성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2. 항소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9년 12월 19일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재물손괴 및 단시간 감금(4분)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검사 측의 항소도,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항소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완전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재판 진행 내용은 불명. #

2024. 6. 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3진정 0141300) 경찰의 불법 증거수집 및 CCTV영상 조작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2024. 7. 11. 서울고등법원 피해자 박00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2022나2013542)
2024. 3. 13.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모해위증 집행유예 선고, 무고(무죄) 무고 부분 무죄사유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는 취지(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지어내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인데말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온갖 욕설과 폭언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자백만을 강요하며 남치 감금을 하지 않닸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상무지구 상무병원 앞 사거리 CCTV영상 확인 요구를 울면서까지 수십차레 요구하는데도 끝내 거부하고 변호사가 입회할 것이라고 하자 "변호사 와봐야 전혀 게의치 않다" 는 투로 말을 하면서 협박과 겁을 주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구속을 하려 실적을 올리는데만 급급하였습니다.

4. 기타

5.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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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대체로 데이트 폭력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도 통계상으로도 그렇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극소수의 예외 사건이란 점이였다 [2] 본래의 목적이 아니게 쓰면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물건들을 말한다. [3] 선술했듯이 실제로 대다수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맞긴 하며, 통계상으로도 맞긴 하다. 문제는 이 사건은 그 예외 사건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