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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8 14:12:25

자살보도 권고기준


<colbgcolor=#000>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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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살보도 권고기준
2.1. 자살보도 권고기준 2.02.2.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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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에서의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권고하는 기준.

단순히 자살이란 단어를 검열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입증된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다. #

2. 자살보도 권고기준

2004년에 발표된 초기의 권고기준이었다.

2.1.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3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발표되었다. 인터넷 문화의 발달에 따라 권고기준이 개정되었다. #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2.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2018년 7월 31일에 발표되었다. 권고기준들이 9개에서 5개로 줄었다. #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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