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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0 19:51:17

의심

의혹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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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의 분류 결과와 칠정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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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위력 및 위험성3. 필요성4. 의심을 들게 하는 행동5. 합리적 의심
5.1. 형사소송법상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5.1.1. 관련 사건사고
5.2. 수사단계에서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suspicion)5.3. 신조어 ' 킹리적 갓심'
6. 창작물7. 기타

1. 개요

의심은 배신자이다. 시도하려고 한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고 손에 넣을 수 있었던 행복마저 놓치게 한다.
셰익스피어
를 보고야 믿느냐?[1]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복음서 20:29( 공동번역성서)
doubt

특정한 대상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는 상태. 신뢰, 믿음, 그리고 맹신이나 확신과 반대가 된다.[2] 여기서 악화하면 불신이 된다. 매우 심각하면 타인을 못믿는 것도 물론 자기 자신도 못 믿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감 또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회의주의와 비슷하지만 의심의 범위는 대상을 진실이나 거짓으로 믿거나 인정하는 상태까지 포괄한다. 신용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심은 있는지 없는지와 합치하지 않는다.

2. 위력 및 위험성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사회적인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파괴한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소에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이나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다.

흑색선전에서 주로 쓰는 방법들 중의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의혹을 만들어서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전략이다. 언론도 타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이다.[3]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조용히 묻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향으로 악용되기 쉽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된다. 한 가지 예로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를 믿지 않으면 가해자의 범죄를 막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도 타인들에게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신고를 받았음에도 출동하지 않았을 경우 범죄나 재해가 더 커지고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게 된다.

사기 피해자나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경우들은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돈을 빌려줘서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직접 밖에서 사거나 온라인에서 파는 판매자를 못믿어서 사는 기회를 놓쳤거나 정직하게 파는 판매자까지 매우 심각하게는 물건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피해망상 또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인간불신으로 변할 수가 있다.

학교폭력이나 직장내 괴롭힘들을 당했다면 좋은 사람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되는 대인 기피증 혹은 인간불신으로 변할 수가 있다.

3. 필요성

믿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
르네 데카르트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리라고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앙굿따라 니까야 3:65, 깔라마 경 중에서
하지만 동시에 의심을 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타인을 의심해서 과연 옳은지를 고민해야 한다. 당장, 자물쇠의 존재 이유는 타인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자물쇠가 없어도 타인이 무단침입을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이 없는 한, 자물쇠 없는 문은 도둑의 1순위일 뿐이다. 의심 없는 믿음은 광신이 되고, 광신은 전쟁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현재진행형으로 낳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심이란 사실 최고의 재능이다. "?'", "그건 좀 의심스러운데?", "그건 아니지 않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의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동 학습 만화의 제목조차 ' Why?'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에 왜? 왜? 왜? 하고 묻는 것은 좋지 않다. 산파법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고통스럽게 낳는 산모를 도와주는 산파의 모습과 닮아서 그렇다. 답을 고찰하게 해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남용하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나무위키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다. 정보의 탈을 쓴 쓰레기들이 사방에 굴러다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기술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경험과 학습으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자정작용을 할 줄 아는 성인에 비해 뇌 발달과 더불어서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보이는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화나 교육 측면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도움이 되지만 자신을 보호하거나 거짓된 정보에 낚일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괴나 사기 등의 범죄가 많으며 부모들은 끊임없이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기억력이 발달되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금방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 이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고령의 노인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데, 정보력의 부족과 뇌의 퇴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오히려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뻔한 사기에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는 자신의 전문성을 과도하게 믿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보통의 성인도 정보력이 차단되고 고립된 환경에 접하면 뇌가 퇴화하여 합리적인 의심 능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단순히 물리적 고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립, 즉 고독이나 가난에 빠진 경우에도 결핍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의 실효성 여부를 의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추리를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보이는 모든 단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추측에서 틀린 점이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법조인들과 경찰관들과 탐정들은 항상 의심을 하는 것이 일과다. 이를 응용한 놀이가 마피아 게임이다.

의심이 무작정 나쁜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적당한 의심은 신뢰를 두텁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의심하는 사안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신뢰할 것밖에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4][5] 물론 적당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작정 무논리적인 의심만 하는 것은 정보 습득과 인간관계 형성에 엄청난 방해가 될 뿐이다.

4. 의심을 들게 하는 행동

물론 의심을 사게 만드는 행위를 마음 먹고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이 점은 반사회적인 존재들조차 예외는 아니다. 사기꾼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대부분의 범죄자들조차 자신의 범죄의 단서를 지우기 급급할 뿐 오히려 의심을 들게 할 행동은 할 리가 없다.[6] 을 이루는 범죄자들[7]은 조직에게 의심을 받아 쫒겨나거나 살해당하지 않으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 애를 쓴다.

다음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으로 불리는 행동들이다.

5. 합리적 의심

5.1. 형사소송법상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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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우리나라 형사재판 증거법의 확고한 원리로 되어있다. 검사가 어떤 범죄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소를 하였음에도 판사가 그중 일부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될 경우 그 기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이 증거법의 원칙이며, 형사재판제도의 속성이다.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Beyond A Reasonable Doubt)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증명의 정도에 대한 원칙으로서, 18세기 후반 영국 보통법에 도입되어 1880년 미국 연방 대법원 Mile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 307조 2항에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피고인이 기소내용의 주된 부분이나 고의성 등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살인죄와 같이 기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기만 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합리적 의심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 #

5.1.1. 관련 사건사고

5.2. 수사단계에서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suspicion)

영어의 doubt와 suspicion이 서로 반대의 뜻[8]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 둘다 '의심'으로 번역된 바람에 한국어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면 위의 형사소송법의 doubt를 말하는 건지 킹리적 갓심의 suspicion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9]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드립으로 사용하는 '합리적 의심'은 거의 후자를 뜻한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실마리)에 기반한 의심을 말한다. 직감이 아닌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의 합리적 추론과 함께 취해진 의심은 타인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각각 개별적으로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의 전체성에 따라 특정 사실을 조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 경찰관은 상대가 무장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예시] 몸수색을 하거나 추가로 구금할 수 있다. 교통경찰관이 자동차를 멈추어 조사하는 것은 영장 없이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완벽히 위헌이나 suspicion(의혹)이 있을 때 그리고 그 suspicion에 다다른 경과가 reasonable(무리수가 아닐 때)일 때 공권력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5.3. 신조어 ' 킹리적 갓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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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작물

대부분의 창작물 속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는 편이며, 대부분은 주인공의 의견이나 얻어낸 정보는 어떻든 간에 한 치의 의심없이 동의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중간중간 주인공의 의견에 의심을 하는 몇몇 주연들이나 엑스트라 인물들이 있지만, 주인공의 말이 전부 옳아서 크게 낭패를 보는 것이 클리셰로 굳어진지 오래다. 물론 이 의심이 맞아 주인공을 바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꽤 드문 수준. 반면 주인공이 의심을 하는 의견이나 상황은 백발백중으로 맞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이 이를 믿다가 낭패보는 것도 하나의 클리셰.

추리물 속 주인공은 탐정이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이나 정보를 쉽게 믿지를 못하며, 좀 더 조사를 하다가 잘못 되어가는 사건을 올바르게 풀어가는 것은 오랜 전통이자 대표적인 클리셰. 착각물 속 등장인물들 대다수는 주인공의 행위를 행운일 것이라는 의심은 커녕, 주인공의 실력으로 믿는 모습으로 등장하여 의심하는 모습이 드물다.

한편, 주인공의 사상과 반대인 상황에 마주쳐, 주인공의 사상에 의심하다가 그 사상을 반대하고 주인공 팀을 배신, 악당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팀의 협동심을 파괴하여 약하게 만드는 전략도 이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주인공이 수상한 지역이나 공간을 발견해 판타지 세계 등과 같은 차원이동, 신기한 초능력이나 물건, 생물을 발견하는 도입부로 사용되기도 한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메인빌런인 권신 이인임은 의심, 정확힌 ' 정치에서의 의혹'에 대해 이리 말한 적이 있다.
"정치를 오래 할 생각이라면 새겨들으시오. 의혹이란 궁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오"
풀어 말하자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만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 왜냐면 정치에서 의혹이란 단순한 의문제기가 아니라 상대가 치부 진의를 숨기는것 아니냐는 의심, 혹은 누군가(작게는 정적, 크게는 국민)를 기만하는것 아니냐는 공격이기 때문이다.

7. 기타

화두를 이용한 수행에 쓰이기도 한다.


[1] 여기서 유래된 영어 관용구가 'a doubting Thomas'이다. [2]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며 지적한다. [3] 대개 의혹을 규명할 책임은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아닌 당사자에게 떠맡기는 사람들이 많다. [4] 위의 마피아 게임을 예시로 들면 어떤 사람을 마피아라고 의심하다가도 그 의심을 타파할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시민 확정이라며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5] 라이어 게임 아키야마 신이치도 대학 시절 은사의 말을 인용하며 의심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6] 다만 자신의 범죄행각을 공개하려는 몇몇 범죄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극히 예외다. [7] 대표적으로 마피아, 야쿠자, 마약 카르텔과 같은 대규모 범죄집단에서 소규모로는 조직폭력배, 양아치, 일진들. [8] 'doubt'는 '특정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고 'suspicion'은 '나쁜 것을 두고 그러할 것'이라는 추정. doubt의 대표적인 예는 종교에서의 불신이다. suspicion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의학이다. 가령 진찰을 해보니 암 같은 것이 관찰되어 "어? 암인가?"하고서 의사는 환자에게 "암이 의심됩니다"라고 한다. 확진의 전단계. [9] 그럼에도 불구하고 suspicion의 의미로 서술된 아래의 기존 서술을 그대로 둔다. [예시]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 하고 있거나 무기 마약 같은 밀수품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