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有 害 鳥 獸 / Dangerous Wild Animal, DWA유해야생동물 - 2023년 12월 14일 개정
유해해양생물 - 2023년 12월 11일 개정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수를 말한다.
유해조수의 조수(鳥獸)는 새와 짐승을 아울려 이르는 말이다. 유해조수는 유해조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통 국내에 자생하는 야생동물들이 이에 포함되며 외래종이라면 대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1]
근래에는 유해야생동물 또는 위험야생동물로 순화해 표현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