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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밖에]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밖에]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밖에]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
보험업법에 의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의 분야를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련돼 약정한 액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취급하고[4], 손해보험업은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취급하고[5], 제3보험업은 신체의 질병/상해에 관해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액수를 보상하는 보험 등[6]을 취급한다.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영이 불가능하나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전부 취급하는 보험사는 제3보험업 취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제3보험업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는 없다. 이들은 보험등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둔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이 아닌 공제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험사 범주에서 제외된다. 농협에서 취급하던 보험도 공제였지만 2012년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 공제를 취급하던 NH생명·화재는 농협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로 바뀌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보험도 공제였지만 손해보험사를 인수하면서 MG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공제가 아닌 손해보험이다. 4대보험으로 불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공단도 크게 보면 보험사지만 이쪽은 보통 연기금으로 분류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영업 기반은 전통적으로 영업점/대리점,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이 주를 이뤘으나 통신 매체의 발달로 텔레마케터,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한 영업,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한 영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방카슈랑스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들마다 큰 차이가 없고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도 되지만 은행에 간 김에 하는게 편하다. 방카슈랑스에서 나아가 마트슈랑스라는 개념도 도입되었는데 2009년 LIG손해보험이 홈플러스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뒤 롯데마트, 이마트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이 주업이지만 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이라는 것인데 보험 해약환급금의 50~95%의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대출하는 돈이 애초에 고객에게 돌아갈 돈이라 보험사에게는 대출과 관련된 위험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것. 어차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해 왜 이자를 매겨 대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기회 비용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물가 변동 때문에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돈의 가치와 돌려받을 때의 돈의 가치가 다르며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그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영업만 하고 여신영업은 하지 않는 우체국도 보험계약대출은 취급한다. 일부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다. 보험업법은 상호회사(相互會社)라는 특수한 회사 형태도 예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상호회사는 설립된 적이 없다. 참고 시론
2. 대한민국 보험사 목록
대한민국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는 다음과 같다.[7]2.1. 대형사와 중소형사 분류
2.1.1. 생명보험 대형사
대한민국에서 생명보험 대형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곳이며 나머지는 중소형사로 분류한다.2.1.2. 손해보험 대형사
대한민국에서 손해보험 대형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이며 나머지는 중소형사로 분류한다.2.2. 생명보험사
2.2.1. 생명보험협회 회원사
- 교보생명
- 동양생명
- 라이나생명
- 메트라이프생명
- 미래에셋생명
- 삼성생명
- 신한라이프
- 처브라이프
- 푸본현대생명
- 하나생명
- 한화생명
- 흥국생명
- ABL생명
- AIA생명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DB생명
- iM라이프
- KB라이프
- KDB생명
- NH농협생명
2.2.2. 생명보험협회 준회원사
- 코리안리재보험
- RGA재보험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IBK연금보험
2.3. 손해보험사
2.3.1. 손해보험협회 회원사
- 롯데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삼성화재
- 신한EZ손해보험
- 카카오페이손해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하나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현대해상
- 흥국화재
- AIG손해보험
- AXA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2.3.2. 손해보험협회 준회원사
2.3.3. 손해보험협회 비회원사
- 제너럴재보험
- 뮌헨재보험
- 스위스재보험
- DAS 법률비용보험 주식회사
-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
- 미쓰이스미토모
- SCOR
- RGA
- 젠위스 모기지보험(한국지점)
- 동경해상화재보험
- 하노버 재보험
- 퍼시픽라이프리
- 아시아캐피탈재보험
- 한국해양보증보험 주식회사
- 알리안츠글로벌코퍼레인트앤스폐셜티 에스이
2.4. 해산/퇴출된 기업
- 동아생명 (1973~2000)
- 리젠트화재 (1953~2003)
- 삼신올스테이트생명 (1989~2001)
- 제일화재 (1949~2009)
- 태평양생명 (1989~2000)
- 현대생명 (1989~2001)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2005~2015)
- PCA생명 (1990~2018)
2.5. 보험 관련 공공기관
3. 외국 보험사
- 미국
- AIG
- ALICO
- GEICO
- USAA
- 네이션와이드
- 리버티 뮤추얼
- 마시 & 매클레넌 컴퍼니즈
- 메트라이프
- 스테이트팜
- 해거티
- 시그나
- 아메리칸 패밀리 인슈런스
- 애트나
- 올스테이트
-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 트래블러스 인슈런스
- 파머스
- 푸르덴셜
- 프로그레시브 인슈런스
- 휴마나
- 캐나다
- 매뉴라이프
- 영국
- 아비바
- AoN
- 독일
- 프랑스
- BNP 파리바 카디프
- AGF
- AXA
- 중국
- 안방보험
- 핑안보험
- 푸싱보험
- 홍콩
4. 문제점
자세한 내용은 보험 문서의
보험사의 문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 문서
의
보험사의 과실 비율 조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그밖에]
[그밖에]
[4]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5]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6]
간병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7]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회원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