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eee,#222> 화산 | <colbgcolor=#fff,#000> 칼데라 | 화구호 | 오름 | 단성화산 | 성층화산 | 온천 | 간헐천 | 열점 |
용암 | 용암 동굴 | 주상절리 | 용암 대지 | |
빙하 | 혼 | 피오르 | U자곡 | 빙하호 | 크레바스 | 빙하동굴 | 빙붕 | 빙상 | 빙산 | |
사막 | 사구 | 사막포도 | 와디 | 버섯 바위 | 삼릉석 | 오아시스 | |
하천 | 직류하천 | 자유곡류하천 | 감입곡류하천 | 망류하천 | 감조하천 | 샘( 옹달샘) | 폭포 | 계곡( V자곡) | 선상지 | 하안 단구 | 우각호 | 구하도 | 하중도 | 천정천 | 범람원( 자연제방 · 배후습지) | 삼각주 | |
해안 | 곶 | 만 | 사빈 | 석호 | 갯벌 ( 펄갯벌 · 모래갯벌) | 해안 사구 | 해안 단구 | 해식 동굴 | 해식애 | 육계도 | 시 스택 | 파식대 | 사주 | 사취 | 리아스식 해안 | |
해양 | 군도 | 산호초 | 대륙붕 | 해곡 | 해저협곡 | 대륙 사면 | 대륙대 | 심해저 평원 | 기요 | 해구 | 해령 | 블루홀 | |
평야 | 분지(침식분지( 펀치볼 · 케스타) · 대찬정 분지) | 곡저평야 | 대평원 | 팜파스 | 지협 | |
용식지형 | 석회동굴( 석순 · 종유석 · 석주) | 카르스트 지형( 돌리네 · 우발레 · 폴리에) | 싱크홀 | |
고원 | 탁상지( 테이블 산) | 순상지 | 고위평탄면 | |
산맥 | 습곡산맥( 고기 습곡산맥 · 신기 습곡산맥) | 단층산맥 | 해령 | |
동굴 | 석회동굴 | 용암 동굴 | 해식 동굴 | 빙하동굴 | |
기타 | 용천 | 습지( 늪 · 수렁) | 동굴 | 절벽 | 언덕 | 봉우리 | 반도 | 호수 | }}}}}}}}} |
1. 개요
만( 灣, bay).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지형을 말한다. 반도와 곶의 반대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灣이라는 한자는 원래 완으로 읽어야 하지만, 속음으로 인해 만이라고 읽는 것이 정착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0조 만
1.이 조는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한다.
2.이 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3.측량의 목적상 만입면적이라 함은 만입해안의 저조선과 만입의 자연적 입구의 양쪽 저조지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한 수역의 넓이를 말한다. 섬이 있어서 만이 둘 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 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4.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5.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는 경우, 24해리의 직선으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해리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
6.전항의 규정들은 이른바 "역사적" 만에 대하여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직선기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만
1.이 조는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한다.
2.이 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3.측량의 목적상 만입면적이라 함은 만입해안의 저조선과 만입의 자연적 입구의 양쪽 저조지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한 수역의 넓이를 말한다. 섬이 있어서 만이 둘 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 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4.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5.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는 경우, 24해리의 직선으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해리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
6.전항의 규정들은 이른바 "역사적" 만에 대하여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직선기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N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만의 경우 만입(灣入)을 지름으로 한 반원보다 만의 수역 면적이 더 넓으면 연안국의 내수[1]로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 만약 만입의 지름보다 작다면 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만역(灣域) 내부에 있는 섬 역시 내수로 포함된다. 한편, 만입 지름은 24해리(약 44.4k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만, 즉 예전부터 불리던 만이라 불리던 곳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이라고 불릴 수 있다.
만의 규모가 적당히 작을 경우 외해의 강한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와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어서 항만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2], 부산광역시[3], 광양시[4]나 시애틀[5]이 만(灣)에 있는 항구다.
2. 목록
2.1. 한국의 만
- 가로림만
- 강진만
- 감천만
- 경기만
- 고흥만
- 광량만
- 광양만( 묘도만)
- 대동만
- 동한만
- 득량만
- 마산만
- 보성만
- 부산만
- 비인만
- 사천만(진주만)
- 서한만
- 송진만
- 수영만
- 선천만
- 순천만( 여자만)
- 아산만
- 여수만(가막만)
- 영일만
- 영흥만(원산만)
- 온산만
- 웅천만
- 울산만
- 웅기만
- 줄포만(곰소만)
- 진해만
- 천수만
- 함평만
- 해주만
2.2. 외국의 만
- 관타나모 만
- 기니 만
- 긴코 만[6]
- 도쿄 만
- 델라웨어 만
- 랴오둥 만(요동 만)
- 리가 만
- 리옹 만
- 멕시코 만
- 미카와 만
- 벵골 만
- 보하이 만(발해만)
- 비스케이 만
- 사가미 만
- 스루가 만
- 오만 만
- 오사카 만
- 이세만
- 진주만
- 체서피크 만
- 캘리포니아 만
- 쿠웨이트 만
- 타이 만
- 통킹 만
- 파나마 만
- 펀디 만
- 페르시아 만
- 표트르대제 만
- 포트 필립 만
- 피그 만
- 허드슨만
- 아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