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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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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현황
3.1. 전반적 상황3.2. 성별 관련 통계
4. 유형
4.1. 이별 범죄
5. 관련 사건 사고
5.1. 살인 및 살인미수5.2. 폭행 및 협박5.3. 기타
6. 미비한 법의 문제점7. 대처법8. 관련 인물
8.1. 대한민국8.2. 그 외 국가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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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 Intimate partner violence[1])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선 '치정폭력(癡情暴力)'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대검찰청 등에서는 "교제폭력(交際暴力)"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

2. 설명

"좋아한다는데 죽일 리 없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물론 누구도 동생을 구하지 못할 거예요."
한겨레 신문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설마 죽일 줄은…」中[2]

쉽게 말하면 ' 가정폭력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연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문서에 서술된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특히 양아치 계열) 가해자에게 예속되거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못 이겨 공권력을 비롯한 타인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 간의 일"이라며 제3자가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가해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라는 구속력을 가진 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이 적극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변에서 '진작 헤어지지 그랬냐, '좋아서 계속 만난 거 아니냐'[3], '남자가 되어서 여자에게 당하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 어디선가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가장 쉽게 나오는 생각 없는 발언은 ' 맞을 짓 해서 맞았겠지', '대드니까 그렇지' 인데, 보통 그 '맞을 짓'은 가해자 기분을 나쁘게 했다거나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기준이 지극히 가해자 위주의 이기적인 것들뿐이다. 그리고 대든다라는 표현은 소위 대위에게 대든다라는 식으로 상하관계가 확실할 때나 적용되는 것이지 친구, 연인, 부부 관계처럼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애초에 남녀 관계에서 '대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디 여자가 감히..." 따위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가깝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적, 집단주의 유교 문화, 정 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적 갈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억지 주장이 있다. 실제로 유독 한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헛소리도 있지만 편협적인 통계 발췌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물리적 폭력부터 정신적 폭력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연인 관계인 상황 혹은 이별 이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지만 남녀가 엮인 이상 수많은 화제 중 하나를 들먹일 뿐이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당사자 역시 남녀 모두 상당수가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 데이트 폭력 역시 중요 폭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엄연한 데이트 폭력인 벽치기[4] 후 강제로 키스, 연인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인의 팔목을 거칠게 잡고 강제로 끌고 가거나, 억지로 차에 태우거나, 이별을 원하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그녀)의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행위가 미디어에서는 로맨틱하게 묘사된다거나,[5]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폭력 행위가 드라마에서 별 문제 의식 없이 넘어가거나, 연인(현재는 배우자)이 결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감금했다는 버라이어티 출연자의 이야기가 마치 배우자가 출연자를 너무 사랑해서 일어난 프로포즈 해프닝처럼 가볍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폭력임을 알더라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해서 그랬다[6], 욱해서 그런 거다,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살짝 밀친 거다, 힘 없는 여자가 때린 것에 무슨 엄살을 떠느냐, 이 정도는 폭력도 아니다[7] 등이다.

피해자가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여기기도 한다. 가정폭력 장기 피해자의 전형적인 왜곡된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8] 과거 남편에게 구타 당한 아내가 자기가 죄가 있어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종종 나오는 여성이 남성을 때릴 때 남성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모습 등도 이에 해당한다. 교제 폭력 신고 후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가해자와 결혼하는 피해자도 존재한다.

데이트 폭력 일부는 학교폭력과 닮은 면을 보인다. 학교폭력 가해자도 우정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벗어나려 시도할 때 회유나 협박 등을 하면서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진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타겟을 동성이 아닌 이성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을 상대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기도 해서 이를 '가정파괴범'으로도 부르고 있다.

3. 현황

3.1. 전반적 상황

3.2. 성별 관련 통계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데이트폭력의 일부이자 전조 증상인 '통제 행동'을 로맨틱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 등에서도 통제행동이 버젓이 '사랑'의 일부처럼 그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됐다. 전년(7,692명) 대비 8.8% 늘어난 수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233명이다. 매년 평균 47명이 과거 또는 현재 연인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되는 이들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극히 일부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 10명 중 8명이 데이트 폭력을 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흔히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통제행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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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

4.1. 이별 범죄

이별을 통고 받은 (과거의) 연인이 상대방,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협박이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별 범죄 원인 중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며 곁에 두려는 소유욕과 지배욕,[13] 그 외에 이별에 대한 공포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4]

해당 범죄의 유형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있지 않다.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살인 등 종류가 다양하며, 협박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또는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 헤어지면 죽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자해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가해자는 사랑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법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염산을 투척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별 범죄는 이별을 통보한 지 몇년 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과 이별 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이 많은데, 바로 그것 덕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케이스가 많아서 이별 후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는 연간 2만여건, 하루 평균 54건이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지금까지 들인 정성에 대한 보상심리, 배신감, 거절을 참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향, 열등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많은 유무형적 정성을 들일수록 헤어질 때 보상심리와 배신감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15]

2010년대 초반에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자신에게 폭행, 감금, 스토킹, 협박 등을 포함한 이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탈하게 잘 헤어지자는 말. 한때 이별 통고시 완곡표현을 쓰라는 등의 "안전한 이별 요령"이라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는 이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반발을 샀고[16] 현재는 찾을 수 없다. 애초에 만날 때 조심해야지 안전한 이별이 비현실적이다.

5. 관련 사건 사고

후술되어있는 목록은 혼인관계의 물리적 폭력/살해는 표기되지 않았다.

5.1. 살인 및 살인미수

5.2. 폭행 및 협박

5.3. 기타

6. 미비한 법의 문제점

법 미비로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임에도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가벼운 경우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특별법 특별형법 문서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는 누더기 옥상옥이 넘치고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 외에 '데이트 폭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우스운 지경이다.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폭행 사건은 물건을 훼손한 범죄보다도 처벌이 가볍다고 한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 처벌이 부실한 탓에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76.5%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을 보면 연인에게서 폭언을 듣거나 돈을 뜯긴 경우는 4.8%,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9.1%에 그쳤다. 거기에 연인 사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교묘하고 애매한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밤새 전화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과의 말을 들을 때까지 전화도 못 끊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했으나 이정도로는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적용이 될 수가 없고, 경범죄 처벌법 정도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다고 한다. #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교제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만 8천 9백 여건인데, 구속 수사율은 2.68%에 불과하기에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7. 대처법

데이트 폭력의 대처방법은 가정폭력 문서의 대처법을 참고하면 된다. 처벌이 가정폭력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한편 데이트 폭력에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령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이상 없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유부남인 기간제 고등학교 교사가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침입 후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은 가해자의 협박을 받고 별 일 아니라며 경찰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후 가해 남성을 체포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참사가 벌어진 적도 수 차례 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의심 사례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소극적이고 범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협박이나 공포심,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비정상적 판단에 의해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등이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21] 2017년 1월 24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내연녀 감금·폭행한 교사 구속

8. 관련 인물

8.1. 대한민국

8.2. 그 외 국가

9. 관련 문서


[1] 이쪽은 학술 용어에 가깝다. 사회학, 사회심리학 분야 논문을 찾으려면 이 키워드도 넣어 볼 것. [2] 데이트 폭력으로 여동생을 잃은 언니가 "시간이 되돌아가면 동생을 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한 대답. 자세한 경황은 해당 기사 참고. [3] 그럴 리가 거의 없는 게, 헤어지자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최악의 경우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어쩌면 자기 가족까지도. [4] 일종의 공포 분위기 조성이므로, 현실에서 당하면 무섭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5] 상당수 한국 드라마에서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남주인공의 남성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미화했기 때문에, 이 정서에 공감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남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6] 하지만 사랑을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나오는 정복욕일 뿐이다. [7] 특히 물을 끼얹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정도가 덜한 행위 때. [8] 실제로 2019년 중국의 한 도심에서 여성이 남성의 뺨을 52차례 쳤는데,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도 남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두룩하다. # [9] 크리스 브라운 리한나를 폭행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10]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편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유튜브] [kimyongminTV] [우먼스플레인] #13 진선미 장관에 분노한 남자들 [11]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상대의 핸드폰의 문자나 채팅 기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일이 감시하려 드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행위가 마치 애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므로, 이것도 데이트 폭력임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남성과 여성 양쪽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문제이다. 실제로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애인의 핸드폰, 컴퓨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특정 사상이 있는지 몰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볼 수 있다. [12]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를 하면 범죄이다. 리벤지 포르노 항목 참조. [13]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강간의 원인들 중에도 이 2개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14] 단순히 소유욕이나 지배욕이 이별 범죄라는 공격적인 행태로 드러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별에 대한 공포가 이별한 상대에 대한 집착 > 공격적 행태(이별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도를 넘어선 짓(각종 범죄)을 해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15] 이별 범죄의 가해자는 남녀 모두 많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이라 나오는 통계가 많다. 이는 아마도 남성들이 이별 전의 연인에게 유무형적 정성을 많이 들였다가 이별한 후 생기는 보상심리나 배신감을 폭력적인 경향(이별 범죄)으로 해소하는 케이스가 여성들의 케이스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나온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적어보일 뿐, 여성들 역시 폭력적인 형태의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 [16] 맞는 말인 게, 결국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건 가해자들의 자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한 조심해서 피해자가 헤어진다 해도 가해자의 심기가 수틀리면 이별 요령을 지키든 말든 이별 범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 [17] 뉴시스에서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2021년 5월 31일 기사로 내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삽입해 비판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21년 6월 1일 남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넣는 대신 아예 삽화를 삭제하기도 했다. [18]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반대로 표시했다. [19]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반대로 표시했다. [20] 당시 법을 의미한다. [21] 실제로 이런 폭력은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대체로 얼마 안 가 풀려나므로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영화 뽀네뜨에서 뽀네뜨의 엄마 역할로 나온 배우다. 마리에겐 당시 남편이 있었지만, 별거한 상태로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심지어 폭행 계기도 베르트랑이 마리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했다는 이유였다고. [23] 심지어 출소 후 둘째 부인도 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자살케 만드는 등 반성 없는 인간 쓰레기의 극치를 보였다. [24] 다만 잘 나가던 느와르 데자이어는 이 사건으로 거의 활동 중지 상태에 빠졌다가 위 자살 사건이 터진 뒤 해체했다. 공식적으로는 '좋게 해체했다'곤 하지만, 다른 멤버는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너무 달라서 탈퇴했다고 밝힌 걸 보면 과연 좋게 해체했을지는 의문. [25] 어떤 미국인이 바람난 가족에서 등장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너네 나라는 아직도 가정 폭력이나 하냐"는 인종차별 개소리에 분노해 사례로 대답했다고 한다. 정작 알랭 코르노가 양부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링크 [26] 1928년생으로 랴오닝성 선양시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