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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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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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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친윤) · 국가정보원 · 검찰청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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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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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참여 기관
3.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3. 국방부 조사본부

[clearfix]

1. 개요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파일:국방부조사본부 로고 생략형.sv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약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약칭 국조본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11일에 출범한 수사협의체다.

언론 보도 등에서는 흔히 '공조수사본부', 줄여서 '공조본' 등으로 불리고 있다.

2. 역사

3. 참여 기관

3.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colcolor=#fff><colbgcolor=#2350a9>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상급 기관 경찰청
본부장 우종수
안보수사단장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구성 전담 수사팀 120여 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포함 충원 인력 30여 명[2]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3]

2024년 6월, 국가수사본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비해 조금 낫다고는 하나 상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협약 대상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할 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처장 오동운
차장 이재승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
구성 송영선 검사
최문정 검사
김지윤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번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인 만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야 하나,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의 이첩 지시를 그동안 검경이 무시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3.3. 국방부 조사본부


[1] 특히 김용현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야밤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드러나 김용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진 상태다. [2] 12월 9일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3]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 [4]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5]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우종수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형의 서명이 각각 들어가있다. [6] 공수처 관계자가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장, 차장, 부장 검사 3인, 검사 15인, 수사관 36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혔다. [8]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세계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12월 14일에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더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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