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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략선

포획사선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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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략면장3. 상세
3.1. 적극적 발급, 상업화3.2. 해적과의 구분?3.3. 쇠퇴3.4. 사략선의 영향3.5. 역사적 사례
4. 관련 인물5. 매체에서6. 관련 문서

1. 개요

애덤 로버놀트와 윌리엄 르 소바즈에게... (중략) ...바다에서건 뭍에서건 적을 괴롭히고... (중략) 모든 수익의 반을 짐과 함께 나누도록... (중략) 허가하노라.[1]
잉글랜드 국왕 헨리 3세 1243년에 발행한 적국 선박 나포 허가장 中[2]


Privateer/ Corsair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 즉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 타국(주로 적국)의 선박을 나포해도 처벌받지 않는 대신 그 노획물을 국가와 배분하는 선박들을 말한다. 초기에는 그냥 개인 전함이라 불리기도 했고, 사나포선(私拿捕船), 포획사선(捕獲私船)이라고도 한다.

이론상 사략선은 국가(국왕)와 해적 양측의 윈윈이 되는 이상적(?)인 제도이다. 즉 국왕은 허가장 하나 달랑 내주면 노획물을 가져가고 공짜로 군함도 얻을 수 있으니(물론 자국 상선이 공격당하지 않는 전제이다) 좋고, 해적은 장물 분배만 제대로 하면 조국에 돌아와서는 언제 붙잡혀 처형당할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노략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이 그렇고, 하술하듯 해적이 먼 바다로 나가면 통제/감시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면장을 손에 들고서 태연하게 일반 해적질을 해댔으므로 일반 해적과 사략꾼을 엄격히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

2. 사략면장

이렇게 민간에서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허가장을 사략면장(Letter of Marque)이라고 하는데 2가지로 나뉜다.

첫째가 일반 허가장. 이것은 전시에 개인 함선이 적의 배를 공격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락하는 허가장이다.

2번째가 특별 허가장. 평시에 해적에게 공격당한 상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타국 해적에게 재산을 빼앗긴 상인이 "자기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약탈한 해적이 소속된 국가의 배를 공격하여 노획물을 "자기가 뺏긴 재산만큼" 나포함을 허락하는 것이다.

전문 사략꾼들은 일반 허가장을 선호했다. '전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나 어차피 좀 크는 나라가 있다 싶으면 일단 패고, 옆동네 이웃 잘 나갈까봐 서로 미리 팼던 유럽사에선 전시가 아니었던 시절이 적을 정도로 전쟁 터지는 건 발에 채일 만큼 흔한 일이었고, 일반 허가장은 위에서 썼듯 약탈량에 제한이 없다.

제도 초기에는 위 인용문처럼 국왕 명의로 면장을 발급했으나, 하술하듯 점점 장삿속이 끼어들면서 남발하는 경향이 강해져 장관급, 나중에는 식민지 총독급까지 발급 명의가 내려가게 된다. 대신 규제가 점점 빡세졌지만, 그래봐야 해적질을 직접 막을 순 없으니 도찐개찐.

3. 상세

3.1. 적극적 발급, 상업화

사략선의 기원은 위에서 보듯 중세부터이나 본격적으로 널리 퍼진 때는 대항해시대. 자국의 민간 선박이 적국 함선의 공격에 화물 등이 털려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선박에 "나포 허가해줄 테니까 니들이 무기 들고 알아서 좀 격퇴해 봐라." 하는 식인, 속된 말로 짬처리 때린 것이다. 하지만 나중엔 결국 전략적인 통상파괴전 용도로 발전하여 각국이 적극적으로 사략 허가를 내주었다.

또한 사략선 운용은 상대적으로 경직됨과 더불어 부정부패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해군에 비해 노획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훨씬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서, 전시에는 많은 해운회사 선주들이 아예 정상적인 무역보다 사략행위를 선호해서 사략선이 투자까지 받아가며 출항하게 되었다.

아예 멀쩡한 군선이 사략선으로 둔갑해서 상대국의 배를 털어먹는 경우도 있었다.[3] 해군 함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배를 승무원째로 일시 민간에 불하하는 형식을 빌어 사략선화시킨 것이다. 물론 흔한 사례는 아니었다.

또한 해군의 포상금 제도[4]에 불만을 품은[5] 정규 해군 함장 퇴직 또는 휴직계를 내고 사략업을 하거나, 박봉[6]에 시달리던 해군 수병이 탈영하여 사략선 등에서 새 일자리를 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사략선 최후의 전성시대였던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는 해군과 사략선이 서로 상대방의 선원과 승조원들을 자기네 배에 태워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려 드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흔히 발생했다. 나폴레옹 전쟁 중기 무렵부터 영국 해군은 징집 및 지원으로는 충분한 병력을 모으기 어려운 반면, 사략선 선원은 이미 해상 경험과 전투 경험이 모두 충분했으므로 해군 수병으로 간주했다. 사략선 역시 해군 수병 출신 선원이 사략선 임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아울러 금전적 보상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해군 시절의 복무경험을 필사적으로 살리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수병 출신자 영입에 적극 나섰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략선이 귀항하자 선원들이 몰려가서 을 퍼마시던 술집을 강제 징집대가 포위, 선원들을 단체로 잡아가려 하는 일이 흔히 발생했다. 또한 역으로 그렇게 포위하러 오는 이들 징집대를 사략선 선원들이 제압하여 붙잡힌 선원들을 빼오거나 사로잡은 수병들을 구슬려 탈영시켜서는 사략선에 태우는 일 또한 흔했다. 이렇게 길가서 아무나 잡아다가 수병으로 강제 복무 시키는 강제징집제도인 프레스 갱 빅토리아 시대에 가기 전까지 계속 있었는데 아무래도 점점 납치, 아니 징병할 부랑자(?)가 감소하고 수병 업무의 전문화가 일어나면서 사략선 경력자가 특히 우선시 되는 징병 대상이 되었다.[7]

3.2. 해적과의 구분?

다만 사략선이 해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략선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준군사조직으로서 당시의 국제법 체계에서도 사실상 군인으로 간주, 전시 국제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해적선 선원이 사로잡혀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8] 어지간해서는 교수형이었지만, 사략선 선원은 사략의 범주를 넘는 해적행위[9]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단 전쟁포로로 간주하여 감옥에 들여보내 가뒀다가 몸값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10] 하지만 국제법의 보호를 받음은 어디까지나 허가기간 한정이고, 사략허가가 종료된 후에도 영업하면 당연히 해적으로 취급된다. 워낙 남발하는 경우도 많았던 데다 부패한 선주가 돈을 주고 얻어내는 경우도 많아서 실상은 해적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다. 해적 중에서도 나포 허가장을 받은 사람은 흔해 빠졌다.

그리고 사략면장을 합법적으로 받아낸 선량한(?) 사략꾼들이라도 그냥 해적질을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당장 육지에 있어서 직접적인 통제가 훨씬 쉬운 용병들조차도 행패부리고 제어하는 데 골치를 썩었는데 사략꾼들이 저 먼 바다에 나가서 아무나 털어대는 걸 대체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극단적으로는 자국 상선을 만나 화물을 다 털고 인원을 다 죽여도 당시 연락수단의 한계상 범인이 누군지 알아낼 수가 없다.[11] 여기다 사략선 후기로 가면 민간투자를 받아 사략을 나가는 케이스도 많았고,[12] 사략선장들은 투자자들한테 항시 이익을 내라는 압력에 시달리는 것도 해적질에 날뛰는 데 한몫했다. 이 때문에 사략면장을 받고도 사략 제약규정을 거의 대다수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밑의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해적 취급하는 것도 이 양반이 허가기간을 깡그리 무시하고 스페인 선박을 아무데나 털어댔기 때문이고, 윌리엄 키드가 사략선장이었음에도 해적질한 건 투자자 압력과 흉포한 부하 제어를 이겨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해적과 사략꾼을 구분하려 드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3.3. 쇠퇴

사략선은 결국 1856년 파리 선언으로 금지되었다. 예외로는 파리 선언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이 있다. 미국 헌법 1조의 의회의 권한 중에 사략면장(Letter of Marque)을 민간에게 발행해주는 권한이 있고 아직도 이는 유효하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중에도 발행되었고 21세기에도 미국 9.11 테러 이를 다시 발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20세기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 사략 행위를 벌이지는 않는다. 제해권과 해상무역의 패권을 가진 미국 입장에선 배 몇 척 털어먹는 것보다 해양무역의 치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텍사스 하원의원 랜스 구든(Lance Gooden)이 의회에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목적으로 러시아인을 상대로 한 사략면장 권한을 요청하는 제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과될지는 미지수. 오늘날의 국제 무역은 선박, 선주, 화물, 승무원들의 국적이 제각각에, 여러 국가의 이권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미 의회 번역본 일례로, 등록은 파나마로 되어 있는 덴마크 국적 해운회사 소유 선박이 러시아 선장에 의해 한국에서 수출할 화물을 싣고 네덜란드로 항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해운업계 상황이다. 심지어 이건 화주와 선주가 동일한 컨테이너선 기준이고, 화주와 선주가 다른, 즉 배를 빌려서 쓰는(용선) 형태가 흔한 벌크선으로 넘어가면 답도 없다.

그 외에 소말리아 같은 일부 막장 국가에서 정부의 묵인 내지는 허가를 받고 비밀리에 지원을 받아서 해적질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 물론 소말리아는 해적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자 세계 각국에서 함대가 전개되어 토벌을 실시하면서 2010년 후반부터는 크게 쇠퇴한 상황이다. 애초에 이쪽 해적들은 대규모로 기업화되거나 조직화된 것도 아니었고, 무기 수준도 정규 군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하였기에 가능해던 일.[13]

3.4. 사략선의 영향

이러한 사략선 문제 때문에 무장만 갖추었다고 군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인정받는 개념이 생겼다. 자격요건은 국유 선박,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지 보유, 정식으로 임관된 해군 장교[14]에 의한 지휘, 해군 규율에 복종하는 승조원의 배치의 4가지로, 이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군함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합법적인 교전권자가 된다. 해양경찰이나 해안경비대도 앞서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교전권자로 인정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선은 국제 해사법 때문에 해적이 설쳐도 공격적인 무장을 할 수 없고 PMC 등 무장 경호원을 탑승시키지도 않는다. 말라카 해협이나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이 기승을 부리자 국제 사회에서 이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각국 해군이 직접 해적들을 소탕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상선들의 무장 제한은 지속되었다.

3.5. 역사적 사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략 해적은 영국 해군에 고용되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박연(벨테브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사략선의 항해사였다가 표류해 조선 귀화했다는 설도 있다.

한국사에서는 신라 일본 열도에서 해적질을 하다 붙잡힌 신라구 현춘이 자신들은 신라 왕의 명으로 곡물을 약탈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절 신라 조정은 지방의 반란을 통제하지 못하고 쇠퇴한 상황이긴 했지만, 어차피 사략해적은 직속 신하가 아니라 따로 발생해 활동하는 해적에게 사주하는 거니까 이론상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통치자인 진성여왕 재정 확보를 위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왕명을 사칭했는지는 기록이 간략하므로 추측하기 어렵다. 왜구들 또한 다이묘들이 전쟁 자금이나 물자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꽤 된다.

4. 관련 인물

사실상 허가장을 가졌던 해적들은 다 사략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5. 매체에서

6. 관련 문서


[1] 짧은 문장에 사략선의 개념을 모두 담았다. 적을 괴롭힌다는 건 사실상 군대의 역할을 짬처리한다는 것이고, 수익을 나눈다는 것은 국가가 계약자의 해적질을 허락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뜻. [2] 출처: 비주얼 박물관 59권, "해적", 웅진미디어, 1996 [3] 미국 독립전쟁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군 소속 선박이 34척밖에 안 된 반면, 사략선은 그것의 13배나 되었다. [4] 범선시대 때 적국의 배를 나포하면 배와 거기에 실린 화물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수병들과 장교, 함장, 함대사령관 등에게 포상금으로 나눠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포한 선박을 Prize Ship이라고 한다. [5] 사실 제도 자체는 불만을 품을 수준은 아니었고. 연줄이 없거나 해서 배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선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해역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다. 함장은 품위 유지비만으로도 월급으론 간당간당했기 때문 [6] 초창기만해도 해군수병이나 상선선원이나 임금이 비슷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선선원의 임금인상이 조금이라도 더해졌고 상황에 따라 상선선원은 일정 량의 개인화물을 실을 수 있기도 해서 이를 이용한 수익추구(보따리장사)도 가능하고 선내규율도 군함보다는 덜 빡빡해서 수병의 부족이 심화되었고 이때문에 영국해군에서는 수병강제징집(주 대상은 사략선이나 상선선원들이었지만 나중에는 항구와 인근 마을의 바다와 무관한 남성들까지 무차별 납치했다.)이 악명을 떨쳤다. [7] 참고로 영국 해군에서 군함의 승조원 확보는 함장의 책임이라 저런 무차별 강제징집을 행했고, 심지어 미 해군 군함을 공격해 수병 몇 명을 잡아간 적도 있어 1812년 미영전쟁이 발발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공해상에서 마주친 미국군함을 수색하려다 당연히 미군함이 거부하자 냅다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미군함이 항복하자 함내를 수색해 미 수병 몇 명을 영국인이라며 끌고 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타국의 주권을 완벽히 무시하는 짓이다. 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다른 미 군함이 영국 군함을 공격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다가 결국 전쟁... 소설 혼블로워에서도 사략선과 이를 물리치려는 영국 해군을 자세히 묘사했다. 여담으로 혼블로워도 지나가는 상선을 덮쳐 선원들을 징집했다. [8] 자신이 억지로 협박당해 해적질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무죄로 풀려났다. [9] 여기서 사략의 범주를 넘는 해적행위는 비교전국이나 중립국 선박을 약탈하는 행위라든가, 포획한 배의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부당한 학대 등을 말한다. [10] 그러나 '무조건 처형'이 아닐 뿐, 이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살아서 나올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수감되는 감옥 상태가 극악했기 때문이다. 예로 영국은 해적/사략꾼들을 모아놓기 위해 감옥선을 만들었는데(초기엔 폐선, 나중엔 아예 전용감옥선을 건조) 어찌나 상태가 안 좋은지 프랑스 코르세르(사략꾼)들은 재판 마지막 주에 썩은빵,짠물,생쥐나 먹어야 해서 몸서리쳤다. 음식이 이 정도인데 위생상태가 좋을 리가 없다. [11] 물론 특정 항로에서 그짓거리를 오래하면 가는 상선이 족족 실종되니 의심받는다. [12] 선박, 선원, 화약, 무기, 식량 이 모든 게 돈이니 투자받을 수밖에 없었다. [13] 오히려 2020년대 들어서는 예맨에서 활동중인 후티 반군이 아덴만 일대를 지나는 상선들을 미사일 등으로 무차별 공격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이란으로부터 신무기 지원을 받는 데다가, 철저히 조직화되었으며, 확실한 거점까지 있어 소말리아 해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4] YUB 등 장교 없이 부사관이 지휘하거나, 아예 육군경비정같이 해군이 운용하지 않는 배도 정규 군인 혹은 군무원 등이 지휘한다면 인정은 해준다. [15] 해적선인데 군사 트리에 있어 사략선인지 팬들의 의문을 사는 중이다. [16] A루트를 타면 구축함, 항공모함까지 변하는 걸 보면... [17] C루트도 상인이라 앞서말한 "약탈당한 상인이 허락을 받고 사략선이 된다"가 성립한다. [18] 탈다림의 기술은 나포한 댈람의 함선 및 무기를 역설계한 것이다. [19] 설정상 전직 사략선 선원. 다만 게임 플레이 시점부터는 그냥 해적이다. [20] 작가 본인도 SBS에서 사략해적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고 인정했다. [21] 작중 행보는 물론이고 챕터명이 대놓고 사략 해적이다. [22] 4편에서 자신의 다리를 빼앗은 검은수염에게 복수하기 위해 잠시 사략 해적이 된다. [23] 셋 모두 레갈루스의 사략함대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