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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다.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체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고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한다.
녹색성장법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대부분 수용하고, 저탄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소중립에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2. 의의
-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기준 대비 40%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 전 세대와 전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 법률이 시행되면 2020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거듭나게 됨 이 위원회는 국가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탄소중립정책 추진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국가의 주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전반에 탄소 중립이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제도 강화되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지방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탄소중립정책을 검토하고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이러한 협력체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3. 배경
3.1. 흐름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0년 4월, 20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다. 20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다.녹색성장법이라고 불리며, 최초로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었다. 이는 최초로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퍼센트가량을 포괄하는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ㆍ취약 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2018년 10월 1일~6일, UN산하기구 IPCC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 2020년 10월,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덟건의 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다섯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3.2. 해외 사례
3.2.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배출 톤(tCO2e,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5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5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그리고 2020년 3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새롭게 보완하여 제출함으로써, 2030년까지 6천5백만tCO2e의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까지 그 절반 수준인 3천3백만tCO2e의 배출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2030년에 걸쳐 탄소세를 배출 톤당 25싱가포르달러[1]에서 50~80싱가포르달러[2] 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2.2. 영국
영국은 탄소감축목표와 관련해 「2006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에너지법」과 2008년에 제정된 「2008 기후변화법」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2008 기후변화법」에서 2050년까지 탄소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100%로 강화한다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UN에 제출한 감축목표에 기존의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7% 감축목표를 68%로 상향하였고, 2021년에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2008 기후변화법」은 2050년 탄소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필요한 계획수립, 탄소배출거래제 등도 규정하고 있다.
4. 주요 내용
4.1. 탄소중립위원회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하며 이행 가능성 및 현황을 점검한다. 즉,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탄소중립정책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이해하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지명 민간 공동위원장 총 2명으로 구성된다.
- 위원: 당연직 정부위원 18인과 대통령 위촉 분야별 전문민간위원 77인으로 구성된다.
4.2. 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동반해서 평가하도록 한다.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기후영향을 고려하라는 뜻이다.
평가 대상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등 10개의 온실가스에 취햑한 분야이다.
4.3.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이나 기금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은 키우고, 그 반대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예산이 우선편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개정[3]과 함께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에 우선 적용되었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4.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배출권 거래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기준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4]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4.5. 탄소중립 도시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다.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 탄소 흡수원등을 조성, 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 기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탄소중립 그린 도시' 대상지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되었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하였다고 환경부는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4.6. 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 CCUS)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이다. 기술 발전을 지향하여 CCUS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7.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도입
급격한 기후 변화에 맞춰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거나 회복력을 높이고,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고자 정책을 도입했다.- 5년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결과 공개는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정의로운 전환의 특별지구로 선정되면 각종 자원을 제공받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보호받게 되며, 자산손실이 큰 기업은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4.8.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재원 충당한다.기후대응기금의 활용처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 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약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 창출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 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5.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올해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친환경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자 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등 활동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참여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cpoint.or.kr/netzero
6. 관련 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 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
- 탄소중립 사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온실가스 배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의미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
- 온실가스 흡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
- 신ㆍ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에너지 전환: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
-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기후정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 녹색성장: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 녹색경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 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 녹색산업: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
7. 헌법불합치 판결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세워야”헌재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35%로 명시되어있으나, 그 이후 2031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까지 20년간 정량적인 감축 목표치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환경에 대한 과소보호금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주문하였다.
헌재 보도자료
8. 여담
2050년 탄소중립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둘러싼 논쟁이 특히 격렬했다고 전해진다.감축 목표 수치를 결정하기 위해 ipcc에서 제안한 45%와 우리나라의 기존 감축 목표인 24.4%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 전개되었다. 국가 감축 목표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달성까지 선형적으로 감축한다는 가정을 하면 2030년 감축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의 규정력과 신속한 대응, 현실과 미래의 중재안을 답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