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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9:55:31

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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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황
2.1. 21대 총선 국면2.2. 22대 총선 국면
3. 드립성 사용
3.1. 민주당 지지자 측3.2. 보수정당 지지자 측3.3. 진보정당 지지자 측3.4. 정치 외의 분야에서
4. 여담

1. 개요

정족수가 300석인 현행 대한민국 국회60%에 해당하는 의석 수로, 특정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한 국회의원 수이다.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의 날치기를 막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날치기의 토대가 되어온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국회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를 얻으면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되게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즉, 현행 국회에서 한 정당이 180석 이상이 되면 상대 정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이 저지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현황

2.1. 21대 총선 국면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을 포함한 민주당계 정당이 압승하여 의석 수가 183석[1](실질 181석)[2]에 달함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한 정당의 동의만으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가능해졌다.

언론 보도에는 슈퍼여당, 거여(), 공룡여당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슈퍼여당 거여 공룡여당 특히 '공룡'의 경우 대기업, 재벌, 건실한 기업의 예시를 들 때마다 단골 단어로 쓰였으니 공룡여당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하다.

다만, 2021년 하반기에 일부 의원들이 당선 무효가 된 이후로는 민주당 계열 의원만으로는 180석에 미달하는 170석대 중후반을 가지게 되었다(국회의장 등 민주당 계열 무소속 포함).[3] 이에 따라 국민의힘 없이 패스트트랙에 상정 가능한지의 여부가 6석을 보유한 정의당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2.2. 22대 총선 국면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의석 수 187석[4](실질 183석)[5]에 달하는 압승을 재차 거두면서 민주당은 8년 연속으로 의회에서 패스트 트랙 지정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3. 드립성 사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민주당계 정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모습을 '180석'이라는 한 단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일종의 정치 드립이 되었다.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글의 문맥에 따라 옹호, 비판, 조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너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상대 당이 180석을 가지냐, 잘 좀 해라", "니네가 이러면 상대당이 또 180석 얻는다"(조롱), "180석을 갖고도 일을 안하고 야합하냐,너네 둘이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냐","180석을 갖고 폭주한다, 이게 독재다"(비판), "민심이 180석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선택했다"(옹호)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인 만큼,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는 의회 구성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독재나 강행처리 논란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강력한 의회권력을 얻더라도 민의 반영을 전혀 하지 않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는 많지 않다. 과거 권위주의가 남아있던 90년대 국회에서는 날치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그만큼 큰 후폭풍을 다수당이 감당해야하는 만큼, 흔히 말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국회에서 보는 경우는 심각한 정부-의회 갈등구도가 아닌 한 쉽지 않다.[6][7]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자유민주당으로, 한국에서는 자민당의 승리로 끝나는 선거 때마다 평화헌법 폐기, 재무장개헌 논란이 나오지만 몇번이나 개헌가능 의석을 만들었음에도 국제사회의 눈치에 더해 실제로도 민의도 평화헌법 폐기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화헌법 폐기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8]

3.1. 민주당 지지자 측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OO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 180석~ 꼬우면 의석 많이 따든가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측에 조롱으로 "응 180석~"이라는 드립을 사용한다. 정확히는 네이버 댓글의 우파 성향 댓글을 조롱한 것인데 총선 직전까지 네이버 댓글과 보수 성향이 짙은 커뮤니티의 여론으로만 보면 미래통합당이 200석은 차지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반대 결과가 되자 댓글이나 커뮤니티 여론은 다수 여론과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이런 드립을 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패한 보수층을 조롱하는 것으로, '니들이 떠들어 봤자 정치적 루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다가 불과 1년 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선 반대로 민주당이 대참패를 기록하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스스로 대참패를 자초했는데도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았다간 다음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180석 먹겠다"는 경각심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180석대를 만들면서 다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계가 183석을 차지하며 범야를 통틀어 190석 드립이 사용되게 되었다.

3.2. 보수정당 지지자 측

응 180석이야~ 울고 불고 빌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180석인데 OO해서 뭐 하겠냐?
180석 든든합니다
니네 때매 다음 총선엔 200석 되는 거 아니냐?
니네가 만든 180석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반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할 때 쓰인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비리나 막말, 성추행 등 사건이 터지면 '저런 당을 너희가 180석으로 만들어줬다'고, 또 충분히 개선할 여력이 되면서도 우리편의 적폐는 어물쩡 넘어가는 모습에 '적폐 청산이라는 모토는 반대파 공격에 지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쓰인다. 반 민주당 성향인 사람끼리 대화할 땐 '180석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판해봐야 안 된다'는 자조적인 뉘앙스로도 쓰인다. 즉, 미래통합당이 모자란 게 아니라 국민이 모자라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주었다는 정신승리로 쓰는 드립이다. 변형으로 K-180석이라는 말도 가끔 사용된다.

너 때문에 (중도파들이 민주당쪽으로 몰려서) 민주당이 더 흥하겠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주로 국민의힘에서 실언이나 막말을 해서 도마 위에 오르거나, 윤서인,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극우유튜버가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보이거나,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9] 등지에서 보여지는 유치찬란한 음모론이 개념글로 올라오면 사용. 특히 미국 대선 음모론을 믿는 미정갤발 글이나 가세연 글이 주작이나 좌표로 인해 야갤 개념글에 지속적으로 등판하자 이를 기점으로 사용 빈도가 늘었다. 이에는 틀모론, -틀-과 같은 드립과 함께 쓰인다. 당연히 쓰는 곳이 디시인 만큼, 실제로 민주당이 180석을 먹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4년째 선거만 했다 하면 흠씬 두들겨 맞다가 재보궐 선거에서 정말 간만의 승리를 얻어 간신히 역전의 기회를 잡은 마당에 무너진 유권자의 신뢰를 공들여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함에도 그저 어쩌다 얻어걸린 충격적인 음모론을 터뜨려 일발 역전하고 본인은 스타 정치인, 대형 유튜버가 되는 요행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미성숙한 태도에 대한 염증이 자학성 조롱으로 표출되는 것에 가깝다.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이유는 선동을 잘해서도, 국개론을 펼친 것도 아니다. 21대 총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도 홍준표, 황교안 체제에서 전혀 개선이 없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정진석·차명진 국회의원 세월호 유가족 비하 사건으로 망언에 대해 후속 조치에 실망해서 나온 결과이며, 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크게 실망해 21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3.3. 진보정당 지지자 측

180석이나 먹어놓고 하는 게 없네.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 김미숙(노동운동가), 국민의힘의 심의 거부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어렵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는 2018년 이후 공고해진 양당 구도에서 민주당을 차선(次善)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강성파 일부는 국민의힘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거라면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더 많다는 것이 그러한 주장의 이유다. 민자당계 정당 민주당계 정당이 소선거구제와 사표론, 비례를 포기한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제3세력이 대두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야합한다는 이야기는 꽤 만히 언급했다. 간단히 말해 정치판을 민주당계 - 보수정당만의 리그로 만들면서 소수정당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개신교계의 눈치[10]만 보며 관련 법안 발의를 피하고, 양측 모두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다면서 누더기법으로 통과시켜버린 중대재해처벌법[1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등이 진보주의자들에게 비판받으며, 2022년 말이 되자 법인세 인하까지 같이 하면서 이런 비판을 더욱 더 가중시켰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 두 정당의 의석수를 합친 280석 또는 290석, 더 나아가서 정의당 6석을 제외한 범보수 294석이라는 조롱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쓰기도 했다.

보통 이런 단어를 쓰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의 청년 지지자들은 참여계(와 후술할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사이비 진보세력으로 취급하면서 진보진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여계인 경우는 통합진보당 탄생 이후부터 민주당과의 무조건적인 연대를 이야기했기에 그렇고, 기본소득당인 경우는 위성정당에 가담했고, 노동당 시절 '언더 조직'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에 기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진보당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여 비례대표 2석을 가져가고 울산에서 자력으로 획득한 지역구 1석까지 합하여 총 3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진보정당계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으며, 아래에 언급한 정의당에서 비교적 민주당에 온화한 세력이 만든 사회민주당과 위에 언급한 기본소득당도 입성을 한 건 덤이다. 반면, 21대 국회 내내 보수정당 이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며 각을 세운 정의당은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심상정까지 전원 낙선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심상정도 정계를 은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여기에 더해 정의당 정도, 아니 정의당보다 더욱 더 보수정당 이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며 각을 세운 노동당과 앞의 정의당 연합을 한 녹색당도 원내에 진출을 하지 못한 건 덤이다.

따라서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의석을 얻은 진보정당만이 원내로 진입하고 협력을 하지 않은 진보정당은 원외로 물러나면서, '진보발 조롱성 드립'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진보정당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참여계 쪽 표심을 일정부분 잠식하면서 더더욱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물론 원내에서만 안 쓰일 뿐이지, 원외에선 꽤 많이 쓰인다. 특히 앞에 언급한 노녹정 지지자들이 많이 쓰고 있다.

3.4. 정치 외의 분야에서

4. 여담



[1]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비례) 17석, 열린민주당(비례) 3석 [2] 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자 중 1명은 진보정당( 기본소득당) 출신, 1명은 제3지대( 시대전환) 출신 [3] 자세한 내용은 21대 국회의원 문서 참고. [4]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더불어민주연합(비례) 14석, 조국혁신당(비례) 12석 [5]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자 중 4명은 진보정당 출신 ( 진보당 2명 + 새진보연합 2명) [6] 물론 '국민 여론과 정반대되는 법안'을 다수당이라는 이유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뜻이지, 다수당이 반대 의견을 하나하나 고려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당(특히 제2당)은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흔히 '입법 독재', '다수당의 횡포'와 같은 단어를 써가며 반대하는데, 다수당 입장에서 이 반대가 '국민의 반대'가 아닌 '상대당 지지자들의 반대'일 정도라고 판단되면 보통은 밀어붙인다. [7] 물론 이를 잘못 판단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참고로 이쪽은 보수층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8] 게다가 자민당 내부에도 평화헌법 폐기를 반대하는 보수 본류의 지분이 상당한 것도 한몫했다. [9] 어떤 부분은 야갤을 능가하는 막장성을 가지고 있다. 2022년 들어 가세연갤이 이 계보를 잇고 있다. [10] 복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에서 꽤 지분이 크기 때문이다. [11] 재밌는 건 당시 미래통합당이 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놓은 법안보다 더욱 더 강력한 법이였다. 평소라면 절대로 상상하기도 힘든 대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2] 구체적으로는 보유한 함대 전력+경제력+기술수준의 합산이다. [13]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친민주계인 열린민주당 3석, 도합 183석이었으므로 22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의석수는 4석 차이이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을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에 빗댄다는 점에서 한 석 한 석의 차이가 매우 크다. [14] 물론 여기서 말하는 풀어준다는 의미는 무죄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말한다. [15] 강력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작량감경 제도, 아직도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형사사법제도, 범죄 사후 미진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 등이 주로 꼽힌다. [16] 선고형은 높지만 교도소 포화때문에 보석 등을 명분으로 흉악범을 석방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는 그 아동 성범죄자도 다름이 없다. 이로 인해 재범율이 우후죽순하게 올라간 건 덤이다. [17] 실제로 앞에 언급한 성범죄인 경우는 똑같은 유예처분인 기소유예는 신상등록을 안하고, 선고유예는 2년만 하지만, 집행유예는 최대 15년까지 한다. [18] 1981~1985년 극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