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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情 報 保 護 / information security정보보호란,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안과 동의어로 쓰이고는 한다.[1][2] 정보의 흐름 전체의 보호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범주로 나누어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관리적 보호로 나눌 수 있다.
2. 정의
대개 정보보호라고 하면 ISACA:2008의 정의를 많이 채용한다.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인가된 사용자만(기밀성),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에(무결성), 필요로 할 때마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가용성)
"정보보호"를 정의하려면 당연히 "정보"와 그 가치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문서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정의가 존재한다. 또한 "보호"라는 용어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정의해야 하므로, 가볍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의 문서에서 인정하는 필수적인 성질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볼 자격이 없으면 안 보여주고, 틀린 정보는 취급하지 않으며,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정의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 암호학',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를 보호하는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단위를 보호하는 ' 애플리케이션 보안', ' 웹 보안', 인터넷, 통신망을 보호하는 '네트워크 보안', 실제 물리적인 보안에 대비하는 물리보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상 해킹, 크래킹과 반대 개념이며 해킹, 크래킹을 '사이버 침해', '사이버 침투' 등의 용어로도 사용한다. 물론 정보보호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해킹 기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모의해킹 등의 업무도 중요해지고 있다.
3. 위험관리
정보보호학에서 위험은 일반적으로 자산, 위협, 취약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3]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산은 가치를 갖는 모든 것이고, 위협은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인이며, 취약점은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 혹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취약점을 통해 자산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험으로 정의된다.정보는 자산이고, 따라서 그에 걸맞은 위험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자산의 소유가 독이 되어 그냥 처분해 버리는 등 다양한 위험 처리가 가능하다.
4. 기술적 보호
해커들의 주무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주제로 한다.수준에 따른 분류로 데이터, 응용프로그램, 호스트,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 데이터 보호
- 응용프로그램 보호
- 클라이언트 보안
- 서버 보안
- 드라이버
- 호스트 보호
- 운영체제 보안
- 네트워크 보호
- 보안 네트워크 모델
- 기반 구조 모델
- 보안 프로토콜
- 프로토콜 보안
- 군 통신보안
- 침해대응
-
악성코드 탐지 및 방어
5. 주요 기관
아래는 국내 주요 기관, 협단체이며, 단순히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및 개념에서 최근에는 국방(국가보안) 개념까지 확대되는 듯 하다.- 국가정보원, 국가보안연구소(NSR)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보안과)
-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금융보안원(FSI)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 한국암호포럼,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6. 논란
정보보호관리평가는 정보의 정의에 따라 정보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어울리는 관리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침해를 입어도 손해 볼 종류가 아닌 위협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산가치의 평가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윤리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7. 관련 문서
[1]
엄밀히 따지면 정보보호는 정보처리정책인 반면 정보보안은 접근제어정책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KISA 등의 정부기관이나 관련 업체들의 인사말 등을 보아도 정보보안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2]
CISSP CBK로 살펴본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0125
[3]
문서 또는 논문에 따라 위험 관리를 위한 정보보호대책이 추가 구성 요소로 포함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