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9-11 08:50:33

자살/예방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자살
<colbgcolor=#000> 자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fff> 하위 문서 통계 · 관점 · 국가별 사건 · 어록 · 인물 · 인식 · 창작물
관련 문서 자살징후 · 베르테르 효과 · 자살 명소 · 극단적 선택 ·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법률 자살예방법 · 촉탁승낙살인죄 · 자살교사방조죄
종류 분신 · 자폭( 캐릭터) · 투신자살 · 동반자살 · 일가족자살 · 살해 후 자살 · 조력 자살 · 조력 자살 캡슐 · 안락사 · 자살 생중계
}}}}}}}}} ||

1. 개요2. 원인
2.1. 10대2.2. 20대2.3. 30~50대2.4. 60대 이상
3. 징후
3.1. 일반인의 징후3.2. 1인자살 징후
3.2.1. 동반자살 징후
3.3. 사회적 징후
4. 예방
4.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4.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1. 개요

자살하는 원인, 징후, 예방법을 정리한 문서.

2. 원인

일단 자살을 예방하려면 그 원인부터 파헤쳐야 한다.

대한민국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상위권이며, 매년 10,000~15,000명이 목숨을 끊는다. 자살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연령대별로 겪는 주된 고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주요 자살 사유도 이를 따른다.

한국의 자살률은 외환 위기 이후로 크게 올랐다. 외환 위기는 심각한 양극화를 일으켰고, 이는 자생이 힘든 노인 세대에게 치명적이었다. 그 결과 노인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가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많은 가계부채 부담, 개인주의 확산, 정신질환, 미흡한 노후 준비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살률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고소득층이나 유명인이 자살하는 사례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살이 단순 경제적, 사회적 원인만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대이후는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많이 늘었다.
통계적으로 남성 여성보다 자살자가 2배 이상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성 자살자가 여성 자살자보다 2.5배 많고, 일본은 3배, 서유럽은 3.5배, 동유럽은 5~6배가량 많다. 자살자 비율뿐만이 아니라 사고사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높기 때문에[1] 남성의 자연사 대비 수명 내 사망율은 여성의 자연사 대비 수명 내 사망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자살에 한정한다면 명목상의 자살시도 경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살 징후를 남성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다가 자살에 대한 망설임의 기간이 길고, 자살 실패 확률이 높은 것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유명인이 자살로 목숨을 끊으면 연쇄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2] 이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른다. 독일 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가 자살하자 그 당시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처럼 권총 자살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3]

2.1. 10대

10대 학교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특히 10대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 취업 등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져서 자살을 하거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4]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5]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10대는 가치관 형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혼란해지고 불안정해지는 사춘기인 만큼 정신적 자극에 민감하다.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이해관계의 충돌로도 자살할 수 있다.

또한 10대는 그 어느 나이대보다 충동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므로 누군가와 다투고 홧김에 자살을 하기도 하며,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인하여 누명[6]을 당할 경우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경우에 실제로 자살한 사례도 있었으며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살고위험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다.

2.2. 20대

20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10대 시절에 사건사고[7]로 인해 발생되는 자살과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 후의 인간관계 문제, 구직난, 생계문제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

10대 시절에 발생한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다시 크게 세 분류로 나뉘게 된다. 첫째는 가해학생 등에 의해 자퇴하거나 전학 간 유형, 두번째는 누명을 쓰고 퇴학 또는 강제전학, 자퇴권고를 당하는 유형, 세번째는 피해를 입기는 입었으나 무사히 졸업은 끝마치는 유형이다.

첫 번째의 경우 자퇴를 하는 케이스는 PTSD, 조울증, 대인기피증, 조현병 등 집에서 폐인이 되다가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을 추스려서 복학생이나 검정고시를 합격 한다 하더라도 부적응,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학을 가는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의해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으나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되거나 부적응,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연장을 당하여 계속 전학만 다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위에서 서술하였듯 억울함과 불명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써 무고를 입증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재판[8]으로 정신적, 심리적 고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편이다. 특히 퇴학이나 자퇴 권고로 자퇴를 하는 케이스는 그나마 중립기어를 박는 판사에 의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강제전학을 당할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선생이나 학생들이 참고 하라고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경우가 존재하며 전학간 학교 선생들도 교육상 필요할 경우 왜 전학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생들 입장에선 해당 학생이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누명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는 케이스도 적지는 않은 편이다.

세 번째는 피해를 입었으나 졸업해서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PTSD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자살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20대의 자살은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가해발생 시기와 자살시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 후 연애 문제, 구직난, 생계문제 등이 주를 이룬다. 괜히 N포세대가 생긴 것이 아니다. 특히 20대 남성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한 자살은 주변 병사들의 병영부조리, 연인에게서 받은 이별 통보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9]

드문 유형이지만, 인생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유형도 있다. 이는 장기 취준생이나 장기 백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 잦은 실패로 인해 " 인생은 망했어"로 귀결되어 이로 인해 자살 충동이 강해져 자살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재벌처럼 모든 것을 갖추다보니 모든 일상에 권태기를 느끼고 자살하거나 혹은 재벌이었다가 한 순간에 몰락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잦은 업무 실수와 상사들의 꾸지람, 직장 동료들의 앞담화 또는 뒷담화, 업무 중의 큰 과실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업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량이나 폭언이 잦은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학교 학업 성적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카이스트에서 서남표 총장이 재직 당시 평점이 3을 넘지 못하면 고액의 징벌적 수업료를 내도록 했는데, 이 정책 때문에 2011년 한 해에만 4명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연달아 자살했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통계에서는 한 해에 수백 명씩 자살한다. 그러나 자살 사건 대부분이 언론을 타지 못하고 내부에서 묻히는 편이라 알려진 것보다 많을 수 있다.[10]

2.3. 30~50대

30대 이상부터는 직장내 스트레스나 가족관계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어 자살하는 예가 많다. 이 중 중년층 자살률은 OECD 2배에 달한다. 비율도 높지만, 숫자로 봐도 상당히 많다. 사업 실패, 재취업 불가나 백수(무직)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데이터로 작성한 <2018 자살 예방 백서>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은 전체 자살 동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였고, 특히 40대~ 50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의 자살 생각 비율이 비수급 집단에 비해 4.3배나 높다.

집단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학생 때의 버릇을 못 버리고 집단괴롭힘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

그외에도 갱년기에 정신질환이나 혹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불화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2.4. 60대 이상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OECD 국가 평균의 3배 이상이다.[11] 자식과 사회에서 외면당하여 생기는 외로움, 왕년과 다르게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허탈함[12], 경제 문제, 만성 질병과 신체적 불편함, 노인에 대한 인식[13]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겹쳐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하여 한국은 부양의무제[14]라는 제약이 있었는데 혈육 가운데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재 상황[15]이 어떠하든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한국은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를 정신의학과가 아닌 내과나 신경과 가정과 등에서 처방할때 60일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정신의학계에서는 6~9개월 이상 투약이 필요한 우울증약을 이렇게 바로 투약을 중지하면 오히려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한다. 현행법상으론 60일 후에 정신의학과에서 처방을 추가로 받으면 되지만 노년층 대부분이 정신의학과를 '난 미치지 않았어' 라는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에 그냥 투약이 끊어지는 것이 문제.

3. 징후

3.1. 일반인의 징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이든 동반이든 자살 전에 특정한 징후(signal)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관리를 잘해준다면 자살을 막을 가능성이 커지겠으나 이런 징후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밑에는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크게는 개인의 자살과 동반 자살의 징후들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정리된 내용 중에는 일부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확인 된 징후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파악된 징후, 심리상담사 상담메뉴얼 등을 통해 파악되는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징후들 중 심각한 징후들은 옆에 [★] 표시를 하였으며 만약 [★]로 표시한 징후가 3개이상, 그 외의 징후라도 5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자살 고위험군을 의심해봐도 좋다. 다만. 해당 기준들에 미달하더라도 자살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증상이어도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나 성격, 자원[16]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도 사람마다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미달하더라도 고위험군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반인들은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기분을 풀어주려거나 위로를 해주려거나 아니면 장난친답시고 도승이드립, 의지드립, 희망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절대로 안된다. 또한 이 외에도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은 자살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부적응자, 거짓말쟁이, 망상증환자, 정신분열자, 장애인, 관심병자라고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죽으라고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17]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죽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18]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이 나와서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 할 경우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은 해명을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혹시나 만일 죽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 징후를 악용해서 관심을 원하는 일명 관심병자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부터 파악하자 행위에 대한 비판은 상황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3.2. 1인자살 징후

  • 의학적 관점의 징후
    • [★] 수면장애[19]
    • 원인불명의 식욕의 감퇴 또는 증가
    •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20]: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에서 다룬바 있다.
    • 의료사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치료방법의 채택으로 기존에 앓던 질병이 더 악화가 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며[21] 의료분쟁에 휩쓸린 의료진이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 의료사고 참조
    • [★] 우울증[22], 피해망상[23], 양극성장애[24], PTSD[25], ADHD[26] 같은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
    • [★] , 희귀병, 불치병, 장애 같은 심각한 신체상의 문제[27]
    • [★] 주저흔: 자살시도자들은 자기방어기제가 발동하여 칼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살을 시도할 경우 주저흔이 남는다고 한다. 만약 원한살만한 사람이 없고, 묻지마 칼부림을 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에 칼로 찔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의심해볼 것
    • [★] 잦은 응급실: 자살, 자해시도를 할 경우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다. 만약 주변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기간에 많은 응급실을 가는 사례가 발견되면 주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 음주[28]: 대표적으로 술을 먹고 술김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계의 태움, 교육계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근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해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치를 넘을 경우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심각한 경우 자살충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 언어적 관점의 징후
    • "신은 정말 존재할까?", "세상은 왜 정의가 없는 것일까?",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쟤는 저럴까?"
    • "죽은/돌아가신 XXX와 다시 만나고 싶어."
    • "농담이긴 하지만 죽으면 어떤 기분일까?"[29]
    • "내가 없어지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 "나는 어디에도 쓸모없어."
    • "다들 잘 나가는데, 나만 쓰레기야."
    •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 " 사후세계는 어떤 모습일까?"[30]
    • "더는 버텨낼 수가 없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나 노력할 만큼 다했다?"
    • "이런 세상 사는 게 환멸이 나/괴로워", ""정리하고 가야지", "이제 다 끝내버리고 싶어."
    • "잠들고 나면 다시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 [★] 자신의 불행, 실패, 좌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로
    • "자살도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아"
    •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어차피 나를 대신할 사람은 많잖아?"
    •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 [★]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31]
    • 세상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암시하는 말을 자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만한 글,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32]
    • 말 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듦
    • 기타 죽음을 암시하는 일기, 그림
    • [★] 마지막과 관련된 말
  • 행동학적 관점의 징후
    • [★]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죽을 경우 특히 사인이 자살이나 타살로 밝혀질 경우
    •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경우 적지만 자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3]
    • 외모,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 이성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저하되는 경우.
    • 옥상 등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행동
    •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약물, 독약 등을 사거나 직접 모으거나 모아둔 물건을 숨기는 행위[34]
    •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사과를 하는 등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함.
    • [★] 반대로 연락이 잘 되고 가장 친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행위를 함[35]
    • 새벽에 몰래 나가는 행동
    • [★] 주위 사람들에게 자해 위협을 하거나 실제 자해행위를 함
    • 고액의 보장 한도를 지닌 보험가입 또는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봄.
    • [★] 개인적으로 자신의 물건에 대해 타인(지인 포함)에게 나눠주거나 버리거나 태우는 등 자신의 주변을 정리함.
    • 하지 않는 산악이나 여행을 갑자기 떠나는 경우, 또는 자살명소에 대해 알아보거나 찾아가는 경우[36]
    • [★] 갑작스러운 폭력적 행위, 과도한 감정표현 등 감정기복이 비정상적인 경우[37]
    • [★]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움[38]
    • [★] 자살과 관련된 단어 혹은 자살에 대해 알아보거나[39] 자살유발정보가 명시된 불법 사이트에 가입, 방문하거나 자살유발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를 함.
    • 갑작스레 매듭짓기에 관심을 보임[40]
    • 자살을 긍정적으로 묘사함
    • 갑작스럽게 성직자, 종교단체 등을 찾아감
    • [★]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장기간 내방하여 치료를 받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41]
    • 공부나 자신의 본업, 취미활동, 연애, 문화예술 활동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소흘해지거나 권태기를 느낌[42]
    • 식사를 거부하는[43]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44]
    • [★] 유언장을 쓰거나 극소수의 경우지만 영상편지 형태의 유언영상을 남기기도 한다.
    • 과도하게 몸을 씻음[45]
    • [★] 자연스럽지 않은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에 반복될 경우[46]
    • 타인과의 지나친 마찰, 혹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끄는 행위
    • [★] 같은 말을 여러번 하는 현상, 혹은 유아퇴행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멍한 경우가 많다. 남의 말에 반응이 없고 딴 생각을 많이 한다.
  • 기타 사회적 징후
    • [★] 고독사: 고독사 문서 참조
    • [★] 사기피해: 피해금액이 자잘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47], 부동산사기[48], 코인 사기 등 고액사기를 당한 경우 그동안 벌어들인 노력이 무너지는 회의감과 자괴감에 의해 자살할 수 있다. 아무래도 특성상 나이가 많고 신용거래에 노출된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취약한 징후이나 각주를 보면 청년 층들도 예외없이 위험한 징후이다.[49]
    • [★] 성범죄 피해자 또는 성범죄 무고 피해자[50]: 이 경우는 수치심 및 국가와 사회의 성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에 대해서 고결한 것이고 혼전순결을 가치있게 생각하면서 성에 대해서 억압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성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랑 남자를 안 좋게 생각할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인식은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성적 쾌감에 눈을 뜬 더러운 사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게 된다. 당연 이러한 사회를 피해자 역시도 잘 알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보고 기피 하지않을까 라는 좌절감과 수치심이 생길수밖에 없고 이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한편 그러다보니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민형사상 책임 외에도 직업제한이나 사회적 맹비난의 꼬리표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러다보니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쓴 경우에도 판결 등으로 무죄추정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언론과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립기어를 박지 못하고 인민재판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도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3.2.1. 동반자살 징후

  • 행동학적 징후
    • 동행이면서도 연령층이 다양하다.
    • 가족 또는 동료, 친구 사이 같지 않고 어색함이 느껴진다.
    • 놀러 가는 거라고 해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 서로 대화가 없고 말수가 적다.
    •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한다.
    •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게 짐이 많지 않다.
    • 짐을 옮겨 주겠다는 호의를 강하게 거절한다.[51]
    • 일행 이외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트렁크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외에 육군, 공군에서도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두어 관심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간부가 관리하는 비밀사항이지만 방송, 재판에 나온 허용된 부분만 말하자면 '군 간편 인성검사'라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다만 위 내용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에 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자살 자체를 계획하고 있고,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자살 계획을 세우는 행동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자살을 막기 위해 이상징후에 대해 교육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상징후들도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자살징후로 보기 어려워지기에 '에이, 아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현대에는 개인주의가 강해져 타인에 대한 간섭을 실례라고 여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3.3. 사회적 징후

사람들이 자살하는 징후(signal)는(은) 단순히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전조증상 즉. 사회적 징후(signal)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징후가 발생 했을 경우에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적 징후라고 함은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예방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국가에선 개인 또는 집단 자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처벌규정을 만들지는 않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를 분류해보면 대략적으로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래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4.1. 국가 및 공무원의 대응

4.2. 병원 및 의료종사자의 대응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2] 단 유명인이 아니라도 자살자의 유족이나 자살자와 어느정도 인연있는 주변인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동서고금 자살을 금기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 문제 때문이다. [3] 사실, 이 외에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명인의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가 눈에 띄게 언론에 보도되기만 해도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 발생 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자살자가 자살 방법을 주변의 정보(이 같은 경우는 언론)를 토대로 하여 그런 사건들이 유독 많이 벌어지는 것인지, 혹은 모방범죄와 비슷한 원리인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우연인지는 알 수 없다. [4]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을 향상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Gender Differences on the Factors of School Violence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 연구 참조 [5] 가해행위 그 자체만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살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살하는 경향을 보인다. [6] 누명이 자살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일 수 있지만, 컨닝이나 교권 침해,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형범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그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상당하다. 특히 누명 문제는 은따 현상 중 일부이기도 하다. [7] 사건사고라서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범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된다. 다만 여기엔 피해자 사례만 올리도록 하겠다 [8] 퇴학처분 무효확인의 소송 등 [9] 징병제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다. [10] 요즘은 거의 사라졌으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군사정권 시기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한 병사들이 자살했다고 유족에게 허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현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 자살 시 시체를 내버려두고, 유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같이 부검을 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편. 가족들이 외진 곳에 있는 부대에 빠르게 오기는 힘들다 보니 시체의 부패 상태가 처참하다. [11] 특히 노년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 [12] 이런 유형은 전 연령층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13] '노인은 음침하다', '노인의 삶은 즐겁지 않다' 등의 사회적 인식이 있으며, 노인 본인도 이런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14]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 제도이다. [15]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족관계로서 실질적인 인연이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16] 대인관계, 재력, 정보력 등 [17] 자살 징후자를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충격요법은 효과가 있을 순 있겠으나 그마저도 심리상담사나 의료진과 같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설프게 따라하면 역효과만 날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된다. [18] 단순 우울증에서 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진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19] 수면장애 자체가 자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요인과 겹쳐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수면제 장기 복용에 의한 부작용, 수면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 발생 등. [20]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le Disease and Depression on the Seniors' Ideation of Suicide 연구 참조 [21] 특히 대한민국 유명 개그맨 한 분도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례가 존재한다. [22] Epidemiologic studies on depression and suicide 국내학술연구 참조 [23] 관련뉴스 [24] Hales, R., & Yudofsky, S. (1999). Textbook of Clinical Psychiatry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참조 [25] The Influence of Posttraumat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국내 학술연구 해외 학술연구와 관련된 국내뉴스 참조 [26] ADHD,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Impulsivity, Suicide Idea and Quality of Life with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 논문 관련뉴스 참조 [27] 중대질환에 걸려 시한부 인생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중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안락사의 합법화 주장이 강해지는 이유이다. [28] KCI에 등재 된 The Relations of Alcohol Drinking Behavior, Depressive Mood,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ults 논문 참조 [29] 자살에 관해 관심을 가진 시점에서 이미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종교 철학적인 관점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회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상에서 뜬금없이 이런 발언을 자주 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0]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몰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1] 대부분 자살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한다. [32] 대표적으로 설리가 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관심을 받기 위한 발언,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33] 삼풍백화점 사고, 세월호 사고 참조 [34] 물론 이것은 살인충동하고도 접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자들의 자살을 위한 도구를 사모으는 것과도 접점이 있다. [35] 이것은 특수청소를 하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20대~30대에서 무연고자 자살이 많이 급증했는데 무연고 자체가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이는 자살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떠나는 심리작용으로 본다. [37] 양극성 정동장애의 행동특성이긴 하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동적 특성으로 명시하였다. [38] 구체적으로 자살계획 자체는 구체적인 징후로 확인할 순 없으나 노트의 낙서나 컴퓨터 검색기록 등 고위험군이 소지하고있는 소지품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39] 나무위키 해당문서를 보고있는 당신도 포함일 수 있다. [40] 목을 매다는 상상, 혹은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다는 심리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41] 실제로 자살이 이뤄진 사례 중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도중에 죽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적진 않은 편이라 상담센터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자살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한다. [42] 심각한 경우 야동, 야설 등 성적인 내용이나 게임이나 담배 등 중독성이 심각한 취미조차도 관심이 없어진다. [43] 밥과 반찬 등을 고의로 먹지않거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행위를 끊는 행위를 포괄하는 행위이다. [44] KCI에 등재된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About Depressed Mood and Suicidal Ideation of Korean Seniors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자살이나 죽음에서 해당 징후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 [45] 깨끗한 상태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샤워한 지 1시간 채 지나지 않아 또 샤워를 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씻는 등이다. [46] 통상적으로 불면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적정량의 수면제만 투여하게 된다. 그러나 적정복용량을 넘어선 수면제의 복용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래 잠이 들거나 의사의 소견에 의해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장기간 이런 증상이 보일 경우 자살시도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47] 깡통전세 등 [48] 허위매물, 무권대리에 의한 사기 [49] 대한민국 경찰청의 용역에 의해 연구발표한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1, 관련뉴스2, 관련뉴스3, 관련뉴스4, 관련뉴스5 [50] 관련논문: A Study on the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ault to Suicidal Ideation -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TSL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51] 이 경우와 아래의 경우는 그 짐 안에 동반자살의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때도 있지만, 단순히 괜찮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거절한다. [52]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본 장기침체, 한국의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자살률이 올라갔다. [53] 보통 기축통화의 경우 전세계 시장으로 뿌리기 때문에 환율이 대부분 안정화되어있으나 특정국가에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선진국의 자본이 주식시장 등을 빠져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자살률이 급증했다. [54] 특히 석유, 식량을 포함하여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고점이거나 신고가를 갱신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55] 보통 양적완화라는 것이 파괴되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시중에 푼다는 의미이므로 반대로 말하면 양적완화 계획을 수립=심각한 경제위기이다. [56] 뒤르켐의 <자살론> 참조 [57]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했다. [58]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누명을 쓰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어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 [59] 명백히 피해를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 없어 그 어떤 정부기관조차 피해사실을 방임하는 경우 등 [60] 불법구금, 불법고문, 궐석재판 등 실체법과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풍조가 늘어나거나 혹은 최근 위헌확인 소송으로 유명해진 방역패스 등 과도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경우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발생한 자영업자 자살이 대표적이다. [61] 예) 군사쿠데타 또는 계엄령 등 [62] 부정부패, 청렴도의 하락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자살과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최근 공군 한 명도 공무원들의 성추행을 당했고,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고 다녔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는 등 부작위를 하기도 하였고 관련뉴스, 이 외에도 2017다211559 판결 등 자살 고위험군의 장병에 대하여 적절한 작위행위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63] 단 이 부분 중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재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나 예산의 일부를 정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제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재단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만 국민 중 일부의 경우 소송구조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상 구제제도를 마련했다며 법률구조를 소송구조로 편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소송구조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민간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64] 다만 헌법소원도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둔 것인데 그 공권력의 범주에 사법부가 빠져버린 셈. 게다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의 난이도가 상당함을 알 수가 있다. 게다가 헌법소원의 인용율 뿐만 아니라 전원재판부로 회부 될 확률조차도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진행 해볼만하다. [65] 단 이 부분은 소극행정이나 동문서답, 핑퐁 행위으로 인하여 공무원과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빡쳐버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누명을 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긴하나 어쨌든 구제제도의 일환이다. [6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민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67] A study of development of the computerized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its effectiveness 연구자료 참조 [68] 논문참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559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559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