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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2. 역사
3. 내용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1. "자살 위해 물건" 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 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1. "자살유발정보" 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1. "자살 위해 물건" 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 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1. "자살유발정보" 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2. 위임행정규칙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살 유발 정보 예방 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 유발 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 유발 정보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 제2항 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