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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촉탁승낙살인 囑託承諾殺人 | Murder upon Request or with Consen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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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52조 제1항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별관계 | 보통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살해를 촉탁하거나 승낙을 한 자 |
실행행위 |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해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
실행의 착수 |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2] |
기수시기 | 사람의 사망( 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2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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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囑 託 承 諾 殺 人 罪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3]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동의살인죄라고도 한다.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죽여달라고 한다고 진짜로 죽이면 받는 죄.
프랑스형법이나 영미에서는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을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고 있고, 독일형법, 스위스형법 및 그리스형법이 촉탁에 의한 살인(Totung Auf Verlangen)만을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일본 형법 제202조, 일본형법가안 제338조와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살인죄에 대하여 본죄의 형을 감경하는 근거가 책임이 감경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에 비추어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촉탁·승낙이 있다고 하여 불법이 감경될 수는 없으며, 자살에 유사한 촉탁·승낙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는 때에는 동정이나 구조라는 동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벌하지 아니하는 자살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불법이 감경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이 촉탁과 승낙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리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생명의 침해라는 점에서 본죄는 자살 사주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건 정상참작이 되는 사례가 있다. 1902년 몽펠레 화산폭발 당시, 폭발에 휘말려 몸이 다 타버려 죽어가던 영국상선 로라이마 호 선원들이 온 몸이 뜨겁다고 애원한 일이 있었다. 겨우 참사를 피한 동료들이 물을 주려다가 이들은 절규하면서 도울 수 없음을 알고 울부짖어야 했다. 몸이 타버린 동료들은 기관지조차도 녹아내려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봐도, 도저히 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살아있던 이들은 온 몸이 아프다고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했고, 결국 이런 참상을 보다못한 멀쩡한 동료선원들은 이들을 안락사시켰다. 구조팀은 사흘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나중에 이들은 모두 입건되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정상참작할 것이라며 무죄로 풀려났다. 이 케이스는 단순히 죽고싶다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곧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병원에서의 안락사와 다름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2.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본인의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을 요한다.2.1. 촉탁과 승낙
2.1.1. 촉탁·승낙의 의의
촉탁이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2.1.2. 촉탁·승낙의 요건
촉탁과 승낙은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라 함은 자유의사에 의한 하자 없는 촉탁·승낙을 말한다. 따라서- 촉탁·승낙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촉탁 또는 승낙이 있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살인죄에 해당한다. 일시적 기분에 의한 촉탁이나 승낙도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진지한 촉탁·승낙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생명의 가치와 반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자의 승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반드시 책임능력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신병자나 명정자 뿐만 아니라 중독상태나 우울상태 또는 일시적 흥분상태에서의 촉탁·승낙도 본죄에 해당할 수 없다.
2.2. 고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촉탁이나 승낙에 의하여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본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반대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관하여는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및 본죄의 기수와 살인죄의 미수범(또는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본죄는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음을 인식한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본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는 그 고의의 내용에 따라 본죄나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촉탁·승낙한 때에는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사례
- 삶이 힘들다는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 경찰은 단순한 살인 혐의로 범인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본죄로 바로잡아 기소한 경우이다. 참고로 살인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형량 단위가 달라서,[5] 혐의가 잘못 적용되었으면 한 사람의 삶이 제대로 망가질 뻔했다.
- 척추장애인 딸이 어머니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사건 정확히는 미수범이다. 장애를 가진 딸이 어머니에게 죽여달라고 수차례 부탁했고 어머니가 목을 졸라서 딸이 기절하자 즉시 119를 불러 딸이 죽지는 않았다. 딸은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7년째 암에 투병중인 동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 암에 걸린 동료를 돌보던 A씨가 동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이다. 살해 당시 이미 피해자는 대소변을 가릴 수 조차 없는 상태였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동료를 A씨가 살해했다고 한다. 1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그동안 동료를 잘 보살펴왔고 유가족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1년을 선고 받았다.
- 14년간 형을 간호해온 동생이 형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 형은 39살이던 2005년에 불의의 사고를 겪은 후 14년간 병원에 누워있었고, 법원에서는 동생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긴 세월 동안 형을 간병하였다는 점과 유가족들도 선처를 원하고 있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촉탁·승낙만으로는 불가벌적 예비에 해당한다.
[3]
또는 자살을 도와주었을 경우
[4]
예: '갑'이 '을'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부탁했는데, '병'이 '갑'을 죽였다면 '병'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5]
징역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가벼운 범죄다.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며 상한선은
무기징역에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에 촉탁승낙살인죄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가 끝이다. 즉 징역 3년 이하가 나오면 이론상으로
집행유예까지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징역 1년에서 10년은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와 형량이 완전히 동일하다. 또한 징역 상한선이 존재하며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욱 가벼운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