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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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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지방국토관리청
地方國土管理廳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설립일 1975년 6월 18일[1]
전신 국토건설국
주소
상급기관 국토교통부
정원
1. 개요2. 업무
2.1. 도로 건설 및 관리2.2. 하천 관리2.3. 건설 관리
3. 청별 연락처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3.2. 원주지방국토관리청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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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 및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2] 소재한 도시의 이름에 따라 'ㅇㅇ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불린다. 서울[3],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존재한다. 각각 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지역을 관할한다. 원래는 국토관리청이 총 6개로서 상기 5개 국토관리청 외에도 제주도를 관할하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도 일원에 지정된 5개의 일반국도[4]를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제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존재했었으나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제주 지역의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이관됐으며,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 노선(국도 제11, 12, 16, 95, 99호선)은 2008년에 각기 지방도 제1131, 1132, 1136, 1135, 1139호선으로 격하되어 전멸했다.[5]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소속된 기관으로 산하에 국도 및 하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관리사무소가 있다. 원래는 국도를 관리한다고 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6]였으나, 2009~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했던 4대강 정비 사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반국도 유지보수에 하천관리 부문까지 확대되면서 2012년 전국 국도관리사무소에 하천관리과가 추가되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의 개칭 당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위 기관인 국도관리사무소 역시 국토관리사무소로 일괄 개칭되었다.

2. 업무

2.1. 도로 건설 및 관리

각종 국도의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토해양부의 국토개발종합계획에 의거 각종 국도의 설계, 건설, 관리 업무와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변토지를 공공용지로 편입하고 보상수용 하는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고속도로 공사 빼고 웬만한 대규모 도로 공사는 다 관할한다고 보면 된다.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매우 많고 토지보상절차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며 답변 또한 전형화된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리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평택화성,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 안양성남, 화성광주, 포천화도 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2. 하천 관리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국가하천 구간의 제방, 배수시설물, 보 등 치수를 위한 하천환경정비가 주를 이룬다. 유지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시행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구간의 제방, 저수로, 보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에서 직접 시행한다.
2018년 6월 8일 물관리 일원화가 있었으나, 홍수예보나 댐관리 등 물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하천시설의 관리, 정비 등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사실상 이원화 체계가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2020년 8월 큰 홍수로 인해 국가하천의 제방이 유실되는 등 큰 수해가 나자 수해의 원인을 이원화된 물관리에서 찾으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시금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힘을 받게 되었다. 결국 2020년 12월 9일부로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업무와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간 유예를 둔 후 2021년 12월부터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하게 된다.

2.3. 건설 관리

각 국토관리청에는 건설안전국(기존 건설관리실에서 기능 강화, 2018.4월)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할 내 건설공사의 시공실태 점검과 품질관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발주처(정부/공기업/민간) 구분 없이 건설공사의 시공실태는 모두 점검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아스콘/레미콘 공장의 점검도 포함된다.

3. 청별 연락처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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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소재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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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방첩사령부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과천경찰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과천소방서
*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

3.2. 원주지방국토관리청[11]

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25]

4. 관련 문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립일 [2] 지방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아님 [3]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 과천시에 있으나, 명칭은 '서울'로 부여하였다. [4] 11, 12, 95, 96, 99번 국도가 해당한다. [5] 폐지되어 지방도로 강등된 제주도 소재 5개 국도들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당시부터 2008년 11월 17일 폐지 및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삭제 당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직할한 바 있다. [6] 건설교통부 시절에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였으나 2008년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과 통합되어 중앙행정기관명이 국토해양부로 개정될 당시 '국도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 본청사 관할 중 양평군과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을 제외한 지역. 수원시·용인시·성남시·광주시·이천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광명시·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국도 45호선에 속한 시내 팔당대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여주시 [S] 서울특별시는 제외 [9] 단, 양평군과 관내에 국도45호선에 속한 팔당대교가 일부 걸쳐 있는 하남시는 본청 관할. 양평군은 본청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북부지역으로 본다. 의정부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구리시·남양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하남시(팔당대교 한정) [S] [11] 2023년 6월 이후 전 관할 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소속 변경되었다. [12] 국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근덕면·원덕읍, 강릉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홍천군 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 인제군 북면 한계리·용대리 를 관할한다. [1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평창읍·미탄면·대화면·방림면을 관할한다.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간동면, 횡성군, 양구군, 철원군, 홍천군, 인제군을 관할한다. [15]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를 관할한다. [16] 충청북도 청주시(오송읍 상봉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을 관할한다. [17]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할),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을 관할한다. [18]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을 관할하고 있다. [19] 명지국제신도시 내로 이전할 예정이다. [20]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의성군, 고령군, 청도군을 관할한다. [21] 경상북도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함창읍·공검면·이안면·외서면·사벌면,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단촌면과 의성읍 철파리·업리·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한 원당리 일부, 울진군 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한 금강송면 일부,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 영양군을 관할한다. [22]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및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고수리·초현리·원리·월곡리·신도리와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와 풍각면과 각남면 국가하천: 국가하천 낙동강 중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구간을 관할하고 있다. [23] 경상남도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및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산당리·백산리·합가리·매촌리·하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24]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하양읍·와촌면,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25] 2024년 1월 17일 이후로 본청과 남원/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소속 변경 예정. [26]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무안군, 화순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2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을 관할하고 있다. [28]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강진군 옴천면·작천면·병영면·군동면·칠량면·대구면·마량면·강진읍 동성리를 관할한다. [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진안군 부귀면과 진안읍 군하리·정곡리·연장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