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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7 02:26:33

연구관

1. 연구직공무원2. 대한민국 국군3. 연구직과 군인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4. 판사의 경우

1. 연구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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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공무원 계급 중 직위에 따라 1~5급에 해당한다.

2.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의 향상을 위해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 보직 중 하나이다. 비슷한 보직명으로 연구장교, 연구담당 등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역예정자'라 할 만한 한직. 단순히 '연구관', '연구원'이라는 보직 명칭만 가지고 보면 해외에도 비슷한 류의 보직이 있긴 하다. 미군 특별군사보좌관과 러시아군 특별자문위원 이라는 명칭의 형식으로 있기는 하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여기에 있다가 실제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군의 "연구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영관급 장교 장성급 장교 중 최종 진급 실패, 보직해임[1], 병과별 진급 상한선 도달[2], 전역이 임박한 말년간부인 경우, 무보직으로 둘 수는 없으니 대충 자리를 쥐어주기 위해 이 보직을 준다.[3] 특히 장성급 장교의 경우 전역이 3개월 이하로 남았는데 최종보직 임기가 먼저 끝난 경우 소속군 본부의 정책연구관으로 무조건 보임하게 되어 있다.[4] 다만 부사관 연구관도 드물게 있는데, 이 쪽은 각 군 주임원사, 합동참모본부 주임원사가 전역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후임이 정해지면 가는 경로이다. 다만 이 쪽은 육군본부가 아닌 부사관학교로 보낸다.

삼국지/관직으로 따지면 의랑과 하는 일이 완벽하게 동일한데, 연구관 역시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보직이다. 물론 특정한 주제에 대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연구하는 시늉이라도 하기도 한다. 다만 정식으로 하는 정책연구는 어차피 KIDA ADD, 방위사업청, 혹은 국방부와 계약한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 하기 때문에 연구관이 하는 연구는 한계가 있다. 아예 놀릴 순 없으니 이거라도 하라고 일거리를 주는 쪽에 가깝다. 즉 땡보이며, 그래서 부사단장[5]과는 달리 진급할 인원에게는 절대로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줄 보직은 없는데 복무기간은 좀 남은 장교에게만 주는 보직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중령으로 현역부적합 전역을 했다가 항소해서 승소한 후 복직했을 때 받은 보직이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인데, 이 보직은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연구관이었다. 시킬 게 없기 때문에 이 보직을 준 것으로. 사실상 시간만 때우다가 피우진 중령의 전역구분만 현역부적합 전역에서 만기전역으로 바꿨을 뿐이다. 피 중령이 1979년에 여군사관으로 임관했으며, 전역할 당시에는 이미 동기들이 준장이었다. 동기가 준장인데 홀로 중령인 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군에서 장성 TO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 보직) 하나밖에 없었고 간호 특기만 올라갈 수 있어서 별을 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하다 못해 대령까지는 진급시켜줄 수 있었을텐데, 아무래도 대령 계급에서 줄 정식 보직이 없어서인 듯 하여 아쉬운 부분. 대령이면 연대장 또는 군단 참모나 이와 동급의 보직인데 피우진의 경우, 전역을 얼마 안 남겨뒀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다. 보직시켜봤자 임기 도중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항공병과 중령이었기 때문에 보직의 숫자도 적어서 갈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 짬이 높아서 대대장을 갈 수는 없었고, 임기제 대령 같은 편법으로 단장에 보임시키기에도 문제였다. 참고로 진급과 동시에 제대가 아닌 이상 해당 계급으로 진급하면 무조건 해당 계급에 맞는 보직[6]을 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 인사법이다. 현역 부적합 심의와는 상관없다. 전도봉의 경우 소위 사고를 쳐서 현역부적합 전역을 당한 뒤 재입대를 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라는, 최종보스까지 도달했다.

비슷한 의미로 정책연수파견관이라는 해괴한 이름의 보직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제대를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 전직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가 제대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신설된 보직이며 이 쪽도 연구관과 같은 류이다. 당시 인사사령관이 중장이었는데, 박찬주 대장은 인사사령부 연구관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터진 것. 다만 대법원이 2017년 12월 13일 결정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이상 이 직책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박찬주 본인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를 졸업한 전문사관, 혹은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현역 위관급 장교 신분으로 '현역연구관' 보직을 받아 軍 무기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의 경우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밀어주는 경우로 명목상 한직은 아니지만 이들은 대다수가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직'이 맞다[7].

병(군인) 신분의 경우 과학기술연구병, 보충역 신분인 경우 전문연구요원 문서로.

3. 연구직과 군인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연구직이나 군인이 아닌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방 한적한 곳의 ㅇㅇ연수원이라면 대부분 군인의 것과 비슷한 경우다 [8]. 뜬금포로 이런 곳에 발령이 났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 보면 된다.

검사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중요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검사 본인이 음주운전, 폭행죄 등 대민마찰 범죄행위(내지는 품위손상행위)로 입건된 경우 1차 조치가 그렇게 취해진다. 또는 실적이 영 좋지 않으면 거기로 보내버린다. 그러나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에게 찍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으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다. 어딜가나 예외는 있는 셈. 보통은 그렇게 가면 1년 내에 다시 일선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며 징계 없이 모양새 좋게 나가라는 암묵적 신호로 봐야 한다. 그러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핵심보직 중 하나로, 선임 검찰연구관은 차장검사급인데다가 이후의 커리어패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명칭상 같은 연구관인듯 보여도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여기서 예외인데, 교육연구사의 상위 공무원인 교육연구관은 상당계급(1~5급)에 관계 없이 교장(4급 상당) 또는 동 직위의 장학관으로 수평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판사의 경우

다른 직종과 달리 판사의 경우 연구관은 승진하려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요직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이 있으며, 특히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도 연구관 발령을 받으면 동기들에 비해 향후 커리어에 엄청나게 유리하다.

자세한 것은 요직 문서 중 법원 항목으로.


[1] 중장급 이상의 경우 보직해임은 곧 전역인데, 이렇게 전역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구관 보직을 주는 경우가 있다. [2] 보병과 포병은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고 기갑의 경우도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이나 (구)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같은 기계화보병사단장을 거쳐 제7기동군단장을 거치면 대장이 될 수 있다. 정보의 경우도 정보 병과가 특수부대에서 지휘보직을 담당하는 경향이 많아서(특전사와 육군 수색대 장교들 중에 정보병과 출신이 꽤 많다) 육군 특수부대 보직 중 최상위 보직인 특전사령관을 거쳐서 대장이 가능하긴 하다. 반면 의무(소장에서 강등), 간호는 준장이 진급한계선이며 공병, 군사경찰, 공병, 통신, 수송, 군종, 방공, 재정 등 비주류병과는 각 병과의 병과장이 진급한계선이다. 그나마 공병이나 군사경찰은 소장 자리라도 있지 나머지는 그 마저도 없다. [3] 소속되어 있던 부대가 해체되면서 연구관으로 전보되는 경우도 있다. 박한기 대장은 대령 시절 (구)제9군단 교육훈련처 교육훈련참모로 근무하던 중에 (구)제9군단이 해체되면서 제2작전사령부 연구관으로 전보되었다. 물론 아직 군문에서 물러날 기수도 아니었고 커리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부대 교훈참모처 부대훈련과장으로 전보되었고, 훗날 대장까지 진급하고 합동참모의장에까지 오른다. [4] 그래서 장성 인사철이 지나고 약 3개월정도는 전역을 기다리며 정책연구관 직책을 가진 장성들이 수두룩하다. 단, 육군에 한해 육본이 아니라 이들의 소속은 인사사령부로 둔다. 그래서 인사철에는 인사사령관이 소장인데 전역을 앞둔 중장 연구관들이 수두룩한 것을 볼 수 있다. [5] 의외로 부지휘관에서 드물게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적당한 짬의 부군단장과 초임 준장이 부사단장에 보임되는 경우가 이 케이스. 특히 초임 준장의 경우 부사단장 자리를 사단장 임명 전에 예행연습 하라고 주는 일이 있다. [6] 소위/중위 - 소대장, 대위 - 중대장, 소령 - 대대 참모, 중령 - 대대장, 대령 - 연대장, 준장 - 참모장 또는 여단장, 소장 - 참모 또는 사단장 또는 직할부대 장, 중장 - 참모 또는 군단장, 대장 - 작전사령관 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식이다. [7] 통역장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요직으로 인식되지는 못하나 고학력자들이 많이 분포해있는 통역장교 특성상 군의 높으신 분들이 이들에게 장기복무를 종종 권유하기도 한다. 고학력자가 군에 오래 머물 수 있다면 사관학교 교관 등으로도 일할 수 있는 등 확실히 이득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통역장교는 병과 특성상 야전에서 지휘자 내지 지휘관으로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군은 절대 못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역장교가 복무연장을 해서 대위(진)을 말년에 찍고 전역한 예는 더러 있지만 장기복무에 지원한 예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군문을 나가는 순간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게다가 군대 바깥이 훨씬 자유로우니까 [8] 이름에 '국제'가 들어간 곳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