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15:10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관련 문서: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1. 개요2. 전개3.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3.1. 제1심3.2. 항소심, 그리고 증거조작 파문3.3. 상고심
4.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4.1. 제1심4.2. 항소심4.3. 상고심
5.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5.1. 상고심
6. 보수 세력의 반응
6.1. 우익 세력의 물타기와 '민낯'6.2. 보수 언론의 보도
7. 여파8. 사건 이후9. 유사 사례10. 여담11. 관련 문서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
- 황교안의 저서 <국가보안법 해설> 에서[1]

1. 개요

2013년 서울특별시의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북한 화교 출신의 유우성 간첩 누명을 쓴 사건.

2. 전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 화교 유우성[2] 탈북하여 남한에 도착했고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화교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3] 유우성은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4] 기소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없는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곧이어 사건 관련자가 다잉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증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이 사건은 초특급 법조 스캔들로 비화하여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15년 10월 29일 열린 유우성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유우성의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반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직원은 모해증거위조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3.1. 제1심


국가정보원에서는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하여 조사한 후 2013년 1월 기소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 씨의 여동생의 진술이다.

실제로 유 씨는 주위 탈북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모아서 가지고는 있었다(이유는 후술). 다만 △유 씨가 이것을 북한에 통째로 넘기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증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두 가지 의혹이 재판 초기부터 쟁점이 되었다. 북한에서 찍혔다며 국정원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증거 사진이 사실은 연변에서 찍은 것임이 밝혀졌고[5]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불러 조사한 방식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논란이 격화되었다. 유우성의 변호사였던 김용민[6]의 말로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고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은 기본에 전기고문 위협까지 가했다고 한다.

2013년 8월 22일 1심에서 간첩 및 북한 접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강압수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진의 위치가 국가정보원이 증거로 제시한 것과 달랐고 △피고인 유 씨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절차부터 잘못되어 증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유 씨는 연세대 탈북자 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장학금 신청을 했으니 이 과정에서 탈북자 정보를 갖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 씨의 여동생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씨의 여동생은 본래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니 수사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미란다 원칙 위반에 해당되어서 증언은 법정에서 완전 무효다.[7] 그게 아니더라도 유 씨의 여동생의 진술의 일부는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이것은 유씨의 여동생이 마지막에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말한 것도 작용된 거라고 한다. 그 외에도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전부 신빙성을 의심받았다. 어떤 증인은 북한에서 유우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나 당시 유우성의 사진을 보여주니 이렇게 살찐 유우성은 본 적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 다른 증인은 유우성을 목격했다고 했으나 당시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했다며 사실상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트렸다. #

국가정보원이 자기네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 증거로 제출하는 조작을 행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이 앞에서 언급한 소위 " 연변 사진" 여러 장을 재판정에 제출할 때 이미지파일 원본으로 내도 될 것을 굳이 A4용지에 뽑아서 가져왔는데 메타데이터를 종이에 일부 옮겨적기는 했으나 어째서인지 위치 데이터만큼은 쏙 빼 놓았다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 잠입했다고 국정원에서 특정한 날짜에 피고인이 연변의 노래방에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 사진을 입수하였음에도 재판에 아예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증거 조작의 사례로 들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인성의 글 국가정보원 측은 조작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고 노래방 사진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검찰은 유우성은 간첩이 맞는다며 항소했고 유 씨 측은 북한이탈주민법에 국적 언급은 없다며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양측이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되었다.

2심 재판에는 이 모든 것을 끝낼 핵폭탄급 증거가 하나 투하되었다.

3.2. 항소심, 그리고 증거조작 파문


2심 선고가 아직 내려지기 전인 2014년 2월 14일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중국 공문서 3종인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

이에 중국 영사관에서 위조범 검거에 대한 협조 요청을 재판부에 하면서 판이 커졌는데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한중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국정원, 검찰, 외교부는 서로 증거를 조작한 책임을 떠넘기는 삽질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제 12조 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간첩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경우 해당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최소 징역 2년)[8] 중국법상 공문서 위조는 중국 형법 2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증거를 조작한 인간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든, 검찰이든, 외교부 공무원이든 한국 법과 중국 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당 박영선 법제위원장, 서영교, 전해철 의원은 증거를 조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문하였다. #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공증마저 조작되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 결국 유우성은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였다. #

여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관련 문서들을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으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건만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을 뿐 다른 2건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황교안은 다른 2건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말을 바꿨다. #

대검찰청에서는 위조라는 것이 다각적 의미가 있고 이는 절차를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0일 JTBC를 통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위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일 뿐이라는 뜻의 전화를 했다. 기사 다만 대사관에 대한 문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대 사건에서 실제 본국의 책임자가 아닌 영사관 차원에서 공식 입장에 대한 해석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며 영사관 측에서도 중앙기관에서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결국 사건의 전말은 주한중국영사관 너머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나 정치권, 정보라인을 비롯한 여권 측에서는 어차피 중국 측에서 최초 입장을 위조라고 표명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증명 시도나 구체적인 의미의 재확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한 듯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영내에서 비선조직을 통한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으로서 의도적으로 국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견제구를 날렸다고 보는 시각도 제시되었다.

2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백상 주선양총영사는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2건의 문서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혔다. # 사실 최초 검찰 측에서 외교부를 통해 출입국 증명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할당국인 지린성 성청이 '외국 정부에 출입국 내역을 증명해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던 만큼 결국 외교라인을 통해 획득한 문건이 아닐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문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 내용이 서로 달라서 두 기관이 서로 당황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까지 나왔다. #

2월 28일, 검찰에서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문서를 제출한 이인철 영사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다만 사실상 조사나 수사나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수사의 전 단계에 가깝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날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측은 재판장한테 "진상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공판기일 연기해 달라",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진상규명과 재판과는 별개이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이유 없다"며 검찰 측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서는 증거 조작으로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재판을 끌어봐야 의미가 없다면서 재판장에 공판기일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판사 인사 이동기간이라 바로 공판기일 정하기 어렵다면서 4주 뒤(3월 28일)에 공판기일로 정했다.

3월 1일에는 심지어 제출된 문서들의 관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9] 언론에서는 사실상 조작 확인이라는 말을 전했고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같은 기관에서 다른 도장을 쓸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인철 영사 조사와 함께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7일 수사로 전환되었다.

3월 6일, 국정원에 간첩 증거를 가져다 준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모텔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고 쓰고 유서도 남겼다. 이 조선족은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 그런데 기소된 유 씨는 간첩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그대로 동조해 받아 적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위조문건 만드는데 1천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문서위조를 전제로 수사에 착수했다. #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영사관 문서가 조작되었거나 문서로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문건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 증거조작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수사 방향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과 사건 개입이 어느 정도였느냐로 바뀌었다. 증 거자료로 제출한 문서들이 전부 조작된 것인지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몇몇 문건이 조작된 것이 밝혀진 만큼 다른 증거들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정보원은 대북 휴민트 관리 실패와 증거조작으로 인해 신뢰 상실이라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인 조선족 임 모 씨의 자술서도 조작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

검찰은 증인 임 모 씨가 신변노출이 두려워 재판에 출석하길 거부해 증인 철회한다고 했으나...[10] 시사IN의 보도에 따르면 임 모 씨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조차 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뒤에 권세영 국정원 과장이 임 모 씨 증인조작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

결국 국가정보원은 여론조작 의혹에 이어서 이 사건 때문에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훗날 이 때도 가짜 사무실과 위장 증거로 검찰을 속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 게다가 이 과정에서도 당시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들이 연루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소위 싼허 문건에 대해서 위조 여부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확산되었다. # 이는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위조된 문건임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 여부 체크(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월 12일, 민변은 유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이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폭로했다. # 국가정보원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증인을 찾아갔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증인은 민변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녹취록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 증인에 대해서 험한 말까지 내뱉었다고 한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은 유 씨와 함께 중국에 있었다고 진술한 탈북자 출신 이 모 씨의 진술조서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씨는 국가정보원이 프린트한 진술 조서를 베껴 썼고 이 진술 조서에서는 당연히 유 씨에게 유리한 부분은 빠졌다고 한다. 유 씨의 여동생은 자신의 진술 조서도 이런 식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세관원 출신 임 모 씨의 진술서라는 것도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원하가 중국어로 된 문건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진술서가 되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결국 검찰은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원하를 구속했다.

국가정보원 블랙요원과 협력자를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모해위조증거 사용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왜냐하면 형량이 훨씬 높은[11]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와 날조죄가 특별법으로서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무고죄와 날조죄는 죄의 성립이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모해증거죄로 구속하고 무고죄와 날조죄는 나중에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국가보안법 최고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저서 '국가보안법'에서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 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와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검찰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은 자신의 저서 내용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 #, #

비교적 보수 측이 시큰둥했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는 다르게 워낙 쇼킹한 기삿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흘러나왔다 보니 동아일보나 TV조선 같은 보수 매체에서도 슬슬 조작론 쪽에 무게를 두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3월 22일 검찰에서 수사받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권세영 과장이 검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기도했다. #, # 이후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국가정보원이 신변 보호를 한 듯하다. # 그러면서 "민변과 종북세력이 국정원을 흔든다"고 유서에 적었다.

3월 27일 검찰은 결국 조작된 문서 3종과 증인에 대한 증거를 철회했지만 공소는 계속 유지한다고 전해졌다. #

3월 28일 권세영 과장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최근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니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 그래서 검찰수사팀에서 위조된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서울에서 선양 총영사관으로 팩스로 전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

동시에 당일 오후 3시에 '결심공판'으로 예정되었던 이 날 법정에서 처음 시작되자마자 검찰 측에서 공안1부 부서의 이현철 부장검사가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고 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자"라며 맞서면서 법정에서 한바탕 신경전이 오갔다. #[12] 이어서 검찰 측에서 '피고인' 유 씨에게 '사기죄'적용 추가해 공소장 변경 및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휴정 30분간 하면서 논의 끝에 '딱 1번 기회를 주겠다. 단 2주일 내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다시 휴정을 15분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한 후 다시 재판 진행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측은 조작된 문서 3종과 증인에 대한 증거를 철회했으나 1심 재판 때 썼던 자료들[13][14]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증거 채택을 요구했으며 이어 피고인 측에서 진술 및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 몇몇을 탄핵 증거로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상당부분 검찰 측 요구를 기각했다.[15] 재판부는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변론 기회를 한 번 주고 곧바로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4월 11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 측은 '피고인 유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겠으니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조심스럽게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16] 이때 변호인단 측에서 "피고인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으나 잠시 휴정한 후에 장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17] 검찰 측은 피고인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증거 채택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상당 부분을 기각시켰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 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2심 재판 판결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었다.

결국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거의 동일한 판결이 난 것이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1심 재판 때는 '피고인'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국가정보원의 회유에 의한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던 반면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유 씨의 여동생 진술은 국가정보원의 회유로 허위진술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강압에 의한 진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찰측의 '사기죄' 구형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날 재판 법정에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핵심 담당검사였던 이문성, 이시원 검사 2명은 법정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재판 선고 낭독 도중에 어느 한 검사는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3심(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걸 고려해 볼 때 사실상의 무죄 선고라고 볼 수 있다.[18]

5월 30일 국정원 협조자인 김 모 씨는 뉴스타파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자신은 본래 국정원 협조자도 아니었으며 국정원으로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대가로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유우성 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국정원에서 들은 대로 유서에 그가 간첩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6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국가정보원·법원·언론 모두 잘못이라는 주내용 요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 즉, 변협이 담당 검사들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태를 사법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조사까지 촉구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었다.

7월 5일에는 국정원 협력자였던 김원하[19] 뉴스타파 제작진에 유우성 씨에게 사과한다고 적은 편지를 기사로 공개하였다. 해당 편지는 6월 25일에 작성한 것이라고 사진으로 올라와 있다. 뉴스타파 해당기사 이 편지에서 국가정보원이 위조된 답변서를 부탁했을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절하지 못했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자신이 도우면 자신의 국적 문제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내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안들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내용이 이슈화된다면 진행되던 재판의 공판[20][21] 과정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10월 28일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인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 하지만 국가보안법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증거모해죄라는 다른 방식으로의 처벌이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재판에서 핵심 인원들에게는 겉보기에는 높은 형량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비해 말단으로 참여했던 인원에게는 적은 형량이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준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유우성 측의 유감과 항의 표명이 나왔다. 유우성 측의 인터뷰

2014년 11월 15일에는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재판에 출석한 탈북자 증인을 돈으로 회유하여 조작했다는 주장을 재판당시 증언한 인물들의 입에서 나왔다. "조작과정 다 봤다, 양심상 너무 힘들어 '유우성 간첩' 증언·인터뷰는 2천만원짜리" 이 주장까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이전의 전망보다 더욱 큰 커넥션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3.3. 상고심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4.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c41087,#2F0321> 총론
總論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각론
各論
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이 사건 이후 유우성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다. # 이 부분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데 6년이 지나서 기소가 제기된 것이다. 재북 화교인 것을 숨기고 탈북민 행세를 하며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기소되었다.

4.1. 제1심

외국환거래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4.2. 항소심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두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의 공소를 공소기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부 감형되었다. # 하지만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시 공무원 자리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가 맞다고 보았다.

4.3. 상고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1년 10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의 상고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첫 사례다. #


5.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5.1. 상고심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오후 유 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 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 씨의 상관인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권 모(52) 대공수사팀 과장과 이모(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 #

6. 보수 세력의 반응

6.1. 우익 세력의 물타기와 '민낯'

일부 종편은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간첩은 맞다고 주장했다.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김용화 씨는 유우성 씨는 100% 간첩이라고 확신한다고 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까지 출연시켜 "제 생각으로는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합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하기도 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새누리당 역시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단서를 달았지만 이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가리는 것이 본질이라며 증거 위조 의혹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했다. 2심 재판을 진행하던 2014년 4월 초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간첩 혐의가 본질이고 증거 위조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우성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모 아파트 앞에서 탈북자 단체,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 소속 사람들이 "유우성 찢어죽어라!", "유우성을 강제 추방시키자!"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고 확성기로 떠들고 다니기도 했다. #, ##

일단 유우성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 공판 도중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 수 없게 되었다. 근대국가의 사법제도상 심증만 가지고는 유무죄를 판결할 수 없는데 종편들은 아예 기정사실처럼 이런 보도를 내보냈다. 일부 종편이 정황증거라며 내놓은 것은 대부분 1심에서 부정된 것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간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혐의(탈북브로커 역할, 국적위조)를 부풀려 보도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측이 범한 훨씬 중대한 범죄인 증거 조작을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일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단체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유우성은 간첩 맞다고 유우성의 집 앞까지 쳐들어와서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면서[22] 정작 법정에서 증인 출석에는 불출석하거나 거짓 증언, 진술들을 마구 쏟아내서 재판에서 수차례 논파당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피고인 유 씨를 북한에서 여러 번 봤다'고 진술한 탈북자가 '유우성은 마약(빙두)쟁이였다'고 거짓 증언, 진술한 사례를 들을 수 있다. #, # 이러한 거짓 증언이 실제 법정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간첩 혐의이니 이와 상관없는 혐의는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유우성이 정말로 간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정의 몫이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간첩이라고 주장해도 1심 재판에서 아니라고 판결한 뒤에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간첩이 아니다.[23] 2014년 2월에 문제가 된 것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증거조작이라는 무리수로 국내적/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인데 국가정보원은 이런 무리수를 "간첩을 잡기 위한 충정"으로 왜곡했으며[24] 일부 종편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씀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민변 측에서는 일련의 왜곡 보도들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

사건 초반부터 유우성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고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이 민주당원이라는 점을 물어 민주당 종북 드립을 쳤는데 유우성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채용된 사람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 대표가 피고인 유우성의 변호인들이 그의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를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는 회신하지 않은 채 민변에만 답을 보냈으며 증거조작 관련 정식 공문이 재판부보다 변호인단이 먼저 받은 점 등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등 3대 의혹을 제기하여 중국 측의 친북 성향의 관리가 의혹을 터트렸다고 주장했으나 민변 측에서는 그 3개 의혹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반박 보도를 냈다. 반박 내용과 위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경위를 보면 알겠지만 민변이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 것부터 틀렸다.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은 법원이다.

이들은 간첩조작 사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가던 과정에서 자성이나 자기비판은커녕 민변 때문에 간첩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民辯 변호사들 막가는 행동은 변협이 제동 걸어야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최고법으로 두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므로 간첩이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5]

이러한 점을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 사건을 두고 부장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간첩에게 친절한 재판부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면서 공안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더더욱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밝혔고 민변 변호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해당 기사 검찰은 대한변협을 통해 이 사건의 주요 변호사인 장경욱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법으로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쓰도록 한 탓에 검찰의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고인(예: 도둑)이 자신이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으니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한패인 변호사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유죄를 밝히기 위해 있지 피고인에게서 진술을 듣고 공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면 그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 와야지 진술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억지다.

6.2. 보수 언론의 보도

이 사건에서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호위병을 자처한 보수 언론들의 치졸하고도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식 언론보도들은 매우 추잡할 정도였다. 동아일보는 탈북자 1만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공무원 간첩이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특종을 잡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를 국가정보원 모 과장이 동아일보 인터뷰를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 200만원도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동아일보 인터뷰가 나간 뒤 오마이뉴스 등 다른 언론이 인터뷰 기사 내용을 비판하자 국가정보원 과장이 A 씨에게 ‘동아일보 기자에게 연락해 반박기사를 쓰도록 요구하라’고 주문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런 간첩행위가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탈북자 지원업무체계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26] 조선일보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국정원의 실수'라고 축소 보도를 하며 국정원을 옹호하였다.[27]

조선일보는 ''간첩사건 유출' 캐는 中… 對北 휴민트 무너질판"(2014년 2월 25일자, 12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위조통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당국 명의의 문서는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꾸준하게 어필했으며 이 사건이 계속 거론되면 국정원이 구축해 놓은 중국 연변 일대의 우리 대북 휴민트(인적정보망)가 망가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정작 휴민트는 다른 사건으로 터졌다

7. 여파

가뜩이나 낮았던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이 사건으로 또 다시 떨어졌다. 실제로 간첩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이런 중대한 일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당사자의 여동생을 불법으로 협박한 것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쌍팔년도식 사건이었다.

게다가 보호해야 할 정보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보호를 거절했을 뿐더러 본인들이 증거조작을 종용해 놓고도 사건 수사로 인해 자신들에게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자 정보원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놓고 꼬리자르기를 했으며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말을 바꾸고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거짓말을 거리낌없이 했다.

어설픈 불법 증거조작으로 국가정보원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려 앞으로 범죄를 적발하거나 정보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고 이는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8. 사건 이후

유우성은 민변 변호인단 중 뒤늦게 합류해 신변보호 및 관리를 해 주던 막내 김자연 변호사에게 2014년 4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간첩죄가 무죄로 나오자 프로포즈하여 다음해인 2015년 4월 결혼했다. #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인 2015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를 대리하여 국가와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당시 합신센터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한다.

2015년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보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좌익효수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의 반인권적 심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국정원 2차장이 인정하였다고 보고받았다. #

이와 별개로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울중앙지법 2014고합539)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유우성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서울고법 2015노2312). #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다(2016도14772).

2017년 12월 6일, 민변이 내부제보를 통해 2014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2018년 9월, 앞서 2013년에 중국으로 추방되었던 유가려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가족들과 명절을 같이 보내고 그동안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도 할 겸 귀국 권유를 받았는데 이를 받아들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이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 원고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이 구속기소, 부국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문서뷰어, 검찰발표자료

같은 해 12월 법원은 유가려의 접견을 막고 강제 구금했던 前 국정원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2014년 유우성의 간첩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반전시키려고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0년 6월 이 사건에 연루된 수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

2020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유우성과 유 씨 아버지에게 1억 5천만 원을, 유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에게는 8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두봉 등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사과도 없자 2022년 4월 26일 유우성은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 이 사건이 공수처에 입건됨으로써 이두봉 등은 보복 기소 지휘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

한편 2022년 5월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검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면서 다시 회자되었다. # 그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 정직 후 별 징계 없이 퇴직해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고 나서 윤석열과의 연으로 비서관이 됐다.

이두봉 지검장의 지휘 아래 수사와 재판을 했던 안동완[28]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돌연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려 기소유예된 사건을 그대로 다시 기소한 게 아니라 탈북민 단체의 고발을 받아 재수사를 한 뒤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29] 한마디로 보복성 수사나 기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 법원, 대법원에서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하다는 기소유예의 이유가 그대로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 #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이 “언론기관에 ‘탈북위장 화교 간첩사건의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탈북자의 법정증언 내용‘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제공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 보도자료(대법원 선고 2021도10579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8.1.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2023년 9월 21일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적 탄핵 소추라고 평했다. 원래 국방부장관을 탄핵하려다가 윤석열이 장관을 교체하자 새로운 탄핵 대상을 물색했다는 것이다. #

9월 21일, 재석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다.

9. 유사 사례

10. 여담



11. 관련 문서


[1]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의 저술에 따르면 날조범도 그 날조의 대상이 된 죄와 똑같은 형에 처해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간첩죄였으니까 간첩죄의 형량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야 하겠지만 검찰은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 이하로 자의적인 죄목으로 기소했다. [2] 중국어 이름은 류자강. 한국식 한자 독음으로 읽으면 유가강이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 화교의 한국 귀화를 인도적 차원에서 대체로 허용하는 편이지만 이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자세한 내용은 화교 문서 참고. [4] 검찰 공소장 내용에는 "유씨는 2011년 초반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간첩 활동은 2012년 7월부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데 실제 유 씨는 2012년 당시 서울 송파구(유 씨가 거주하던 지역이 송파구) 새누리당의 총선, 대선 캠프 지원 활동을 공무원 신분으로 했다. #(영상 삭제됨) [5] 아이폰에서 GPS로 찍힌 위치가 메타데이터로 남아 있었다. [6] 이후 국회의원이 되어 유우성을 보복기소한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해 가결시켰다. [7] 미란다 원칙 문서에서도 설명하지만 21세기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상식을 초월한 것이다. [8] 이 경우는 유우성에게 적용되었던 죄목인 간첩죄로 처벌받으며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당연하지만 유우성이 정말 간첩인지의 여부는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나 국보법상 무고, 날조죄는 판례가 2012년 1월 일반인 대상 1건밖에 없어서 참고할 사례가 아예 없다. # ## [9]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인주의 양과 누르는 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그것까지 계산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0] 이 재판 당시 조선족 임 모 씨 이외에 한겨레 기자 허재현 씨 둘 다 출석되어 있었다. 재판 당일 임 모 씨는 불출석하고 허재현 한겨레 기자만 증인석에 출석했다. [11] 국가보안법은 징역 7년 이상, 모해위조증거 사용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다. 당연히 X~이하 징역보다는 X~이상 죄가 더 무겁다. [12] 원래 이 사건 담당 검사가 2명(이시원, 이문성)이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 측은 형사부 부서 소속 검사들까지 합류시켜 2명→6명으로 확대되었다. [13] 이 가운데 특히 피고인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14] 사실 여기부터 재판 패배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좋다. 미란다 원칙에 위반된 진술은 법적 증거력이 전혀 없다. 검찰로서는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는 물적 증거로 주요 내용을 삼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증거를 내놓았어야 했다. 이 2가지가 없는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전혀 없으니 재판부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15] 다만 탄핵 증거로 요구한 몇몇 부분은 수용했다. [16] 법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전 공소장에서 이후 변경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연관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간첩죄는 해당사항이 없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에 붙인 것이다. [17] 이날 재판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되었다. [18] 재판에서 1, 2심은 사실심, 상고는 법률심이다. 1, 2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결을 하며 상고심에서는 1, 2심의 판결이 법률이나 판례에 위반된 것이 있는지만 판단한다. 이 사건을 예로 든다면 간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1, 2심이며 만약 상고심을 간다면 1, 2심 재판부가 간첩 혐의에 무효를 때린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재판하는 것이 상고심이다. [19] 이전까지는 김 모 씨라고 알려졌지만 이 뉴스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20] '증거조작'과 관련된 혐의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인물은 5명(이인철 선양 영사관, 김보현 국가정보원 과장, 권세영 국가정보원 과장, 이재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이다. 재판에서 검찰 측과 국가정보원 변호인단 양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 '비공개 재판'에서 법정출입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국정원 피고인들 측 변호인단에서는 '증거조작에는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씨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였으며 우리는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온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변론을 하면서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씨에게 모든 혐의를 씌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21] 이 '증거조작' 관련 혐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변호인단 측은 "이 사건에 담당 검사들도 기소되어 재판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만 기소했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8월 2일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한 명이 검거되었다. 구속된 이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2013년 8월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국에 있었고 담당 검사(이문성 검사)가 검찰청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 후폭풍이 매우 크게 번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22] 심지어 이들은 재판 진행을 못 하게 방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 [23]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3심까지 가면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 무죄로 간주된다. 독재 시절부터 공안사건에서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혹은 중앙정보부)이나 검찰이 혐의사항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하거나(주로 선거나 코너에 몰린 독재정권에 유리하게) 물타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이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행태는 별로 다르지 않다. [24] 이러한 증거 조작은 5공 때나 벌어지던 일이다. 더구나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국내적 파장을 넘어 국제적인 망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미 외신에 의해 이 사건의 전모가 보도되었다. # ## [25]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4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6] 흥행성을 높이는 데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통찰에 의해 JTBC로 인하여 보수색채가 많이 희석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 중앙일보는 조중동 트리오의 하나로 묶일 정도로 극보수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물론 그 정도가 조선, 동아보다는 덜하지만... [27] 저러한 진술 거부권은 증거채택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제대로 막 나간 것이다.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29] 그러나 당사자측 검사의 일방적인 변명과 주장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 여파가 엄청났다. [30]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대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1심 원심을 확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 [31] 중국의 첩보기관들은 중국 사회 구석구석 침투해 있고 그 수가 수십만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외교관으로 가장해서 일하던 중국 첩보기관의 한 요원이 호주에 망명했는데 인구 2000만인 호주에만 3천 명의 중국 요원이 암약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가 있다. 중국정보기관 요원들은 (아직 실상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에서 보듯이 미인계 등의 육탄공세도 마다하지 않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고위인사나 외교관을 미인계로 포섭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정보기관 여성요원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특히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지대라서 매우 민감한 지역인 연변에서 활동하는 해외 요원들의 활동은 중국 정보기관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보려 한다고 봐야 한다. [32] 한겨레에서 2012년까지 진행된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서 나꼼수의 김용민이 나와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김용민과는 다른 사람이다. [33] 출입출입으로 찍혀서 정상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서류다. [34] 이것이 바로 출입입입으로 되어 있는 서류다. [35] 녹취록 기록에 따르면 3월 4일 재판에서 검찰은 유가려가 중국으로 가게 될 경우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변을 한국에서 보호할 것이며 체류할 수 있는 취득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변 측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6] 나무위키의 원칙에 따라 2015년 10월 29일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우성에게 무죄 선고 및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증거조작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혹으로 중의적 표기를 한 것이다. [37]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국가기관이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이 기관에서 최대 6개월간 신상 조사하고 이후 하나원으로 옮겨진다. [38] 2009년 일본 오사카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 마에다 쓰네히코 검사는 실체 없는 장애인 단체가 우편 할인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사건(이하 우편부정 사건)의 수사를 맡았는데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조작을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 검찰의 위신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후에도 검찰의 신용이 좀처럼 회복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엔자이와 함께 일본 검찰의 막장성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