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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9. |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판결 확정 |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 2015년 11월 13일 |
유형 | 범죄, 간첩(공안사건) |
혐의 | 국가보안법위반죄 |
관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 | 목사 김모씨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항소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확정)상고심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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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에 50대 목사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세부적으로는 찬양고무죄 외에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상의 죄책을 쭉 훑어가며 간첩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2. 전개
2.1. 공안당국의 압수·수색과 기소
- 2015년 11월 13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에 소속된 최모 목사와 김모 목사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등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2015년 11월 24일, 한국 진보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CBS에서 보도했다. # 본인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진과 실명을 모두 공표했다.
- 2015년 12월 22일, 김모 목사가 공작금을 받았으며 225국 요원과 접선했다는 혐의로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했다. # 이 기소 내용 중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시행한 '중국 이메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쟁점이 되었는데 그는 중국 이메일 업체 시나닷컴 등을 이용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2.2.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형
- 부수처분: [별지 1] 몰수 대상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들 중 순번 1 내지 18, 31을 각 몰수
-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로 판결하였다.
2.3. 2심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형
- 부수처분: [별지] 몰수 대상 압수물목록 기재 압수물들 중 순번 1 내지 18을 각 몰수
-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2013. 7. 7.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 2015. 11. 12.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은 각 무죄이다.
- 후술할 원격지 압수·수색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2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후술할 3심 대법원 판례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2.4. 3심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피고인측과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만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른바 '원격지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나) 수사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피고인이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간첩 통신수단으로 사용한 중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제공하는 이메일서비스의 총 10개 계정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개설시점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의 이메일 계정, 받은 편지함 등 각종 편지함, 임시 보관함 등 각종 보관함(스팸·휴지통, 주소록 등 기타 내용 포함), 이메일과 연결된 드라이브 내 각종 문서함(휴지통·캘린더 등 기타 내용 포함)에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동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 동 내용을 저장한 저장매체(메일 헤더가 기록된 원본내용 포함)’로,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를 ‘서울시 송파구 (주소 생략)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온라인상 압수·수색·검증)’로, 압수·수색·검증방법으로 ‘국가 정보통신 인증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에서 영상녹화 및 동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중국 공소외 1 회사 및 중국 공소외 2 회사의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위 이메일 계정·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후 국가보안법위반 범증 자료 출력물 및 동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로 각 특정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
(라)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은 2015. 11. 24.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설명하고 위 영장을 제시하며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영장을 열람했을 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
(바) 주임연구원은 위 이메일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이메일 본문은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명에 ‘발신자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였으며, 첨부문서에 링크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링크파일에 접속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현출된 화면을 이메일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캡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메일 계정의 전체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총 17건의 이메일을 선별 압수·수색하여 총 15건의 이메일(헤더정보 포함) 및 그 첨부파일을 추출하여 출력·저장함으로써 압수하였다. |
(사)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노트북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임의로 생성하고, 그 폴더 안에 각각의 이메일 주소명을 이름으로 하는 하위 폴더를 생성한 후 그 안에 각각의 이메일 계정에서 선별한 자료를 저장하였다. 이후 위 폴더 내의 자료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쉬값을 생성한 후 전체 파일을 복사하여 이동형저장장치(USB) 2개에 각각 저장하고 각각의 파일에 대한 해쉬값이 기록된 ‘전자상세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원본파일과 사본파일 각각에 대한 해쉬값을 일일이 비교하여 해쉬값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이동형저장장치 2개 중 1개는 봉인하여 위 참여인과 입회인에게 각 서명하게 하였다(위와 같은 압수·수색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 |
- 중국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시나닷컴)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하며 중국 업체 측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려 노력했던 점, KISA라는 중립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점, 해시 값을 모두 추출해서 증거 위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이 증거수집이 적법했다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원 교수는 본 판결에 대해 역외 압수·수색은 타국의 주권 문제와도 결부되며, 외국에서도 허용 여부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여러 쟁점을 단 칼에 해결한 용감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3. 분석
-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225국이 개입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