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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57:09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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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판결문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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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환사채와 관련되어 가장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사건으로 삼성그룹 이재용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우회 상속에 이용돼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도 접점이 있다.

이 문서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2. 내용

사건이 좀 복잡하지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법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주주에게 배정할 땐 지분 비율대로 배정을 해야 한다. 이때 비상장된 회사는 주주가 전환사채의 취득을 거부할 경우 인수 포기된 해당 전환사채를 특정인에게 임의 배정할 수 있다.

1995년, 이재용 이건희 회장에게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다. 여기서 16억원을 증여세로 내고 남은 45억원으로 에스원 주식 12만주를 23억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하였다. 두 회사는 이듬해 1월, 12월 상장했는데 이재용은 적절한 시점에서 보유 지분을 매도하여 각각 375억원, 230억원을 회수하였고 560억 가량의 차익을 내게 된다. 그리고 이때 불린 자금은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에서 밑천으로 활용된다.

1996년 10월,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들, 삼성의 계열사 등 주주들에게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4천주(96억원) 발행하였다.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는 장외시장에서 1주당 85,000원 가량 하였고 에버랜드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치가 1주당 10만원이었으니 그야말로 헐값에 발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가 70만여주 였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식 수를 뛰어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의 경영권마저 걸린 엄청난 물량이었다. 그리고 12월, 예정대로(?) 주주들은 전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고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4남매에게 배정됐다.[1] 비율은 이재용이 48억, 세 딸이 16억씩이었다. 4남매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러면서 이재용은 25.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딸들도 각각 8.4%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 주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고 하는 이사회 당시 이사들이 해외에 있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이 작업은 삼성 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에게 충분한 지분을 확보시켜 경영권을 승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재용이 지배하게 된 에버랜드에 대한 그룹 차원의 후속 지원 사업들이 진행됐고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내부거래를(단체급식, 건물관리) 시작하면서 매출이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한다.

1998년 12월에는 에버랜드가 당시 비상장 상태였던 삼성생명의 주식을 1주당 9,000원에 344만주(310억) 매입하여 21%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6%의 지분을 가진 이건희 회장에 이어 2대 주주[2]가 된다.[3] 이후 1999년 6월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부채를 갚기 위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은행단에 출연하였다.

그런데 이 350만주가 논란이 되었다. 당시 삼성자동차의 부채는 2조4,500억원 정도 되었는데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에 대한 가치를 1주당 70만원으로 자체 평가하면서 2조4,500억원에 딱 맞게 한 것이다. 이후 채권단의 평가에서 350만주가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로 50만주까지는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삼성생명의 적정가치[4]와 상장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5]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수준의 통 큰 결정을 한 셈이어서 정부도 지지부진하던 삼성생명의 상장을 허용하여 화답하는 듯했으나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대한 문제는 삼성뿐 아니라 교보생명 등 다른 회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결국 상장 불허로 선회한다.[6]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불과 몇 달 전 9,000원에 산 주식을 70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남았다. 이재용은 불과 48억원으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그 에버랜드가 310억원을 들여 산 삼성생명의 주식이 순식간에 (삼성의 계산대로라면) 2조3천억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서 이재용이 다른 삼성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탄생한 것이다.

또한 19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주당 7,150원에 321만7천주(230억원) 발행하였는데 이중 65%를 4남매가 가져가면서 이재용은 9.1%, 세 딸은 4.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7] 삼성SDS의 주가가 당시 장외 시장에서 58,000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을 생각하면 에버랜드 못지않게 헐값에 가져간 셈인데, 에버랜드와 마찬가지로 삼성SDS도 그 후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내부거래를 하여 빠르게 매출을 늘려나간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 함께 다뤄졌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는 3자 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로 봐야 하므로 행사 가격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8] 그러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4남매의 보유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9] 삼성SDS는 2014년 11월 상장하였는데 당일 기준 이재용의 보유지분 평가액은 2조8,500억원, 해당 지분을 확보하는데 들인 돈은 103억원이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2000년 6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는 아주 더뎠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둔 2003년 12월에서야 겨우 에버랜드의 허태학, 박노빈 사장만 기소하였을 뿐 이건희 회장은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1, 2심에서는 허태학, 박노빈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상고 도중 삼성 특검이 발족하면서 이건희 회장까지 기소되었으나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는 발행 과정에서 형식상으로나마 주주 배정 방식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 때문에 최종으로는 무죄 판결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11명[10]이 무죄 6[11]대 유죄 5[12]로 치열하게 맞서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이 사건과 연관하여 2006년 경제개혁연대[13]가 에버랜드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이건희 회장에게 주주대표 소송을 걸었고 1심과 2심에서는 이건희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며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1심에서는 항소했던 이건희 회장이 2심 판결 후에는 상고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업무상 배임)이 민사에서는 인정되었는데 형사로는 무죄가 된 것이다.

3. 판결문

2009년 5월 29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9436)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재판장 김영란 선임대법관, 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무죄판결(☞2007도4949)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079]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이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을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추어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이사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양승태의 별개의견]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자금을 형성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사는 회사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형성하면 될 뿐 그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형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또 회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형성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형성의 과정에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말미암아 구 주식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그만큼 약화되므로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해 종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 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배임죄의 원칙상 이를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수의견]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는 때에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결과 회사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그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의 부(부)가 새로이 주주가 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신주 등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이사회가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신주 등의 발행이 주주 배정방식인지 여부는, 발행되는 모든 신주 등을 모든 주주가 그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받아 이를 인수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등을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 등의 발행을 중단하거나 동일한 발행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하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달리 보아야 한다. 주주 배정방식인지 제3자 배정방식인지에 따라 회사의 이해관계 및 이사의 임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의무상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등 발행에 있어 시가발행의무를 지는 이사로서는, 위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에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발행가액을 시가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당초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를 구별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실권되었음에도, 이사가 그 실권된 부분에 관한 신주 등의 발행을 중단하지도 아니하고 그 발행가액 등의 발행조건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시가로 변경하지도 아니한 채 발행을 계속하여 그 실권주 해당부분을 제3자에게 배정하고 인수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자금이 덜 유입되는 손해가 발행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3] [다수의견]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여지가 없다.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부여하였지만 주주들이 인수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균등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주주에게 배정하여 인수된 전환사채와 실권되어 제3자에게 배정되는 전환사채를 ‘동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로 보아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나 근거는 없다. 실권된 부분의 제3자 배정에 관하여는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발행결의와는 동일한 기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실권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발행을 중단하였다가 추후에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주 각자가 신주 등의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여 실권하는 것과 주주총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결하는 것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량의 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환사채 등의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4]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재산보호의무 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다룬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다. 즉 이 사건은 ' 전환사채(CB)를 주주에게 배정한 방식'이었으며,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주주 스스로 전환사채 배정의 기회를 포기한 바 제3자에게 그 기회가 배정된 것이므로, 피고인( 이사)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이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판결문 전문

1심 판결인 2003고합1300호 판결문은 이곳을, 2심 판결인 2005노2371호 판결문은 이곳을[14] 참조할 것. 파기환송심(2009노1421)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법률신문

그러나 나중에 삼성 특검이 발족했고, 당시 사건을 재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같은 날 선고했으며, 사건번호는 2008도9436호이다.

4. 여담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히 스펙타클하고 아슬아슬했다. 이 사건은 원래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 2부의 대법관 4명 중 유일하게 박시환 대법관만 유죄라고 주장했다. 결국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이때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이 사건 삼성의 변호인으로 활동한지라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최선임인 고현철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어야 했는데 고현철 대법관은 곧 퇴임하는데 재판장을 할 수 있겠냐며 고사했다. 이렇게 사건이 붕 뜬 사이 고현철 대법관이 퇴임하고 대법원 소부가 개편된다. 대법원이 소부 구성을 바꾼 것은 2005년 11월 박시환,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이 취임한 이후 3년 3개월 만 이였다. 그 전까지는 퇴임한 대법관 자리를 새로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넣는 수준이였다. 중요한 것은 소부가 개편되면서 원래 유죄를 주장했던 박시환 대법관이 이 사건에 강제로 손을 떼게 됐다는 것. 당연히 이에 관한 말이 나왔다. 결국 바뀐 소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어왔고 이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수사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중수부장 출신 대법관 안대희도 빠졌다. 즉 13명 중 2명이 빠져 11명으로 구성된 셈. 재판장은 그 김영란법의 김영란이 맡았다. 결과는 무죄 6(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이 중 양승태는 별개의견을 냈다.) : 유죄 5(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 딱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무죄가 되었다.(1심과 2심에서는 둘 다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때문에 당시 최선임이였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원장 석에 앉아 선고하는 희귀한 장면도 나타났다.(...) # 2007도4949 판결문 사실 이때 유죄가 나올 수도 있긴 있었다. 당시 진보성향의 대법관 5명이 있었다. 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이들을 소위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른다. 근데 이 중 김지형 대법관이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두고 반대했다. 이때문에 같은 독수리 박시환 대법관이 김지형 대법관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 마디했다. 오히려 부 재판 당시 무죄를 주장했던 보수쪽에 가까운 김능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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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중에 이윤형의 지분은 삼성장학재단에 증여. [2] 이건희 회장 26%, 에버랜드 21%, 신세계 14.5%, 제일제당 11.5%, 삼성문화재단 5%, 이종기 삼성화재 부회장 5% [3] 이건희 회장도 10%만 가지고 있었으나 같은 시기 소액주주들에게서 1주당 9,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26%까지 증가한 것이었다. [4]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도 하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많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5] 삼성생명은 1980년대 말부터 상장을 추진했지만 자본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의 이익 분배 논란 때문에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계약자의 돈으로 자본을 불리면서 배당이나 상장 등으로 생기는 이익은 주주들만 가져간다는 것이다. [6] 삼성생명은 결국 2010년에 상장한다. [7] 나머지는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이 기져갔다. 이들은 오너일가 자금관리 전문이던 최측근으로 삼상SDS상장으로 역시 수천억대 수익을 올렸다. [8] 이건희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이학수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사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9] 나중에 이윤형의 지분은 삼성장학재단에 증여. [10] 13명이 아니라 11명인 이유는 1심에서 에버랜드 측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시 검사( 대검 중수부장)였던 안대희 대법관이 재판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빠지면서 최선임이었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다. [11]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이 중 양승태는 별개의견을 냈다. [12]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 [13]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장하성이 직접 주주대표로 나섰다. [14] 참고로 이 당시 재판장이 조희대 전 대법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