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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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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colbgcolor=#fafafa,#1F2023>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각론
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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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1. 개요2. 경과3. 수사4. 재판
4.1. 제1심 재판4.2. 항소심 재판4.3. 상고심 재판4.4. 파기환송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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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문재인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을 벌인 사건. 후술할 재판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되고 조사된 증거에 따르면 신연희는 본인의 구청장 집무실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2. 경과

신연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선 정국에서 단톡방에 " 문재인 공산주의자", "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 검찰은 신연희를 비롯한 단톡방 멤버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 및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신연희의 휴대폰 2개를 압수하여 분석하였다.

2017년 4월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갔다. 해당 단톡방 글을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만들었고 이를 신 구청장이 퍼나르기를 했다는 내용이 특종으로 보도되면서 심층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3. 수사

이와 함께 신연희 구청장의 배임, 횡령 건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7년 4월 11일에 예정된 검찰조사에서 신연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6월 21일에 불구속 기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 8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현장에 나타난 것이 CCTV에 포착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적발되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고 서명까지 7월 21일 김청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5급)이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신 구청장이 직접 문서를 써 자료삭제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산자료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구청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4. 재판

4.1. 제1심 재판


그리고 10월 17일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신연희는 범행 동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문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이며, 탄핵 정국때 일어난 촛불집회와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린 사람들이 미웠다’고 밝혔다. #

결국 12월 4일 검사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청장직 상실형…벌금 800만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가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018년 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인에게 공산주의라고 한 발언 등 일부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연희는 판결에 불복해서 바로 항소하였다.

하지만 후술될 사유로 아예 구속돼 버리면서 차기 지자체 선거 출마 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게 되었다.

4.2. 항소심 재판

2심에서 더욱 늘어난 벌금

2018년 10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4.3. 상고심 재판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기록과 원심판결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2016. 12. 8.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내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2018도16587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핵심이 된다. 그런데 다른 범죄와 엮여 있어 형의 양정이 뒤섞인다면 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불법선거운동과 재물손괴를 하여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으면 그것으로 재보궐선거를 열 지 말지 애매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선고를 분리하도록 한다. 그런데 신연희의 범죄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 동시에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걸리게 되었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설시한 것이다.

4.4. 파기환송심 재판


2021년 11월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쟁점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리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상상적 경합이라는 이유로 이를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 또 신연희가 신연희/사건사고 및 논란 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고 형의 집행도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실체적 경합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면서 복잡해졌다. 따라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이 면제되었다.

한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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