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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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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본법 내용과 설명
2.1. 제1장(총칙, 1~4조)
2.1.1. 제1조2.1.2. 제2조2.1.3. 제3조2.1.4. 제4조
2.2. 제2장(복역, 5~22조)
2.2.1. 제16조2.2.2. 제17조2.2.3. 제18조2.2.4. 제19조2.2.5. 제20조2.2.6. 제21조2.2.7. 제22조
2.3. 제3장(징병, 23~53.조)
2.3.1. 제23조2.3.2. 제24조2.3.3. 제25조2.3.4. 제26조2.3.5. 제27조2.3.6. 제28조2.3.7. 제29조2.3.8. 제30조2.3.9. 제31조2.3.10. 제32조2.3.11. 제33조2.3.12. 제34조2.3.13. 제35조2.3.14. 제36조2.3.15. 제37조2.3.16. 제38조2.3.17. 제39조2.3.18. 제40조2.3.19. 제41조2.3.20. 제42조2.3.21. 제43조2.3.22. 제44조2.3.23. 제45조2.3.24. 제46조2.3.25. 제47조2.3.26. 제48조2.3.27. 제49조2.3.28. 제50조2.3.29. 제51조2.3.30. 제52조2.3.31. 제53조
2.4. 제4장(소집, 54~63.조)
2.4.1. 제54조2.4.2. 제55조2.4.3. 제56조2.4.4. 제57조2.4.5. 제58조2.4.6. 제59조2.4.7. 제60조2.4.8. 제61조2.4.9. 제62조2.4.10. 제63조
2.5. 제4장(잡칙, 64~73.조)
2.5.1. 제64조2.5.2. 제65조2.5.3. 제66조2.5.4. 제67조2.5.5. 제68조2.5.6. 제69조2.5.7. 제70조2.5.8. 제71조2.5.9. 제72조2.5.10. 제73조
2.6. 제4장(벌칙, 74~78.조)
2.6.1. 제74조2.6.2. 제75조2.6.3. 제76조2.6.4. 제77조2.6.5. 제78조
2.7. 부칙

1. 개요

[ruby(兵役法, ruby=へいえき ほう)]

일본 제국 남성 국민 일본군에 징집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대일본제국 헌법에 있는 병역의무의 세부규정을 정하기도 한 법이다. 1873년 육군성에서 징병령을 제정한 후 1927년에 병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프로이센 왕국의 병역법의 영향을 받았고 지청천에 의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병역법, 현재의 대한민국 병역법에도 영향을 준 법으로 알려졌는데 대한민국 병역법 개편과 관련된 연구자료에도 대한민국 병역법이 일본 병역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을 정도이며 194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병역법도 일본 병역법을 베껴 제정했다는 설도 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던 1945년에는 본 병역법 외에도 의용병역법이라는 법도 제정된 적이 있었는데 의용병역법은 국민의용부대로 징집하기 위한 법이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으로 일본군이 자동으로 해체되고 같은 해 11월 17일 "병역법 폐지 등에 관한 건(칙령 제634호)"에 의해 일본의 병역법이 폐지되었다.

2. 본법 내용과 설명

1873년 육군성에서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고, 1889년에 이것을 일부개정한 다음, 1927년에 병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이 내용은 1927년 제정 당시의 병역법 내용으로, 1945년에 폐지될때까지 일부 개정되거나 삭제된 조항도 있다.

2.1. 제1장(총칙, 1~4조)

2.1.1. 제1조

帝國臣民タル男子ハ本法ノ定ムル所ニ依リ兵役ニ服ス
제국신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복무한다
일본 제국 헌법의 병역의무를 세부적으로 정한 동시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국민(國民)인 남자"가 아니며, "공민(公民)인 남자"도 아닌 "제국신민(帝國新民)된 남자"로 되어 있다. 신민의 의미가 군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일본 제국의 남성인 백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1.2. 제2조

兵役ハ之ヲ常備兵役、後備兵役、補充兵役及國民兵役ニ分ツ
2 常備兵役ハ之ヲ現役及豫備役ニ、補充兵役ハ之ヲ第一補充兵役及第二補充兵役ニ、國民兵役ハ之ヲ第一國民兵役及第二國民兵役ニ分ツ
제2조 병역은 이를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나눈다.
② 상비병역은 이를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이를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이를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나눈다.

2.1.3. 제3조

志願ニ依リ兵籍ニ編入セラルル者ノ兵役ニ關シテ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ル
지원에 의해 병적에 편입되는 자의 병역에 관해서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4. 제4조

六年ノ懲役又ハ禁錮以上ノ刑ニ處セラレタル者ハ兵役ニ服スルコトヲ得ズ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병역복무를 금지한 조항으로, 대한민국 병역법의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가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는 조항도 일본 병역법의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의 병역복무 금지 조항을 본떠서 제정한 것이다.

2.2. 제2장(복역, 5~22조)


특칙

2.2.1. 제16조

第十一條乃至第十四條ノ規定ニ依リ在營期閒ヲ短縮スル場合ニ於テハ現役期閒内ニ未入營期閒又ハ歸休期閒ヲ置ク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영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현역기간 내에 미입영기간 또는 귀휴기간을 둔다.

2.2.2. 제17조

現役又ハ補充兵役ハ現役兵又ハ補充兵トシテ徵集シタル年ノ十二月一日ヨリ之ヲ起算ス
2 短期現役兵ノ現役ハ入營ノ月ノ一日ヨリ之ヲ起算ス
3 戰時又ハ事變ノ際其ノ他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前二項ニ規定スル起算ノ日ヲ變更スルコトヲ得
현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징집되는 해의 12월 1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단기현역병의 현역은 입영한 달의 1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 전시 또는 사변 시 기타 필요한 경우 전2항에 규정된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2.3. 제18조

第五條乃至第八條、第九條第一項及第十條ニ規定スル服役ハ其ノ期閒ニ拘ラズ年齡四十年ヲ以テ限トス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규정된 복역은 해당기간에 관계없이 연령 40세를 한도로 한다.

2.2.4. 제19조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服役ノ期閒ヲ延長スルコトヲ得
一 戰時又ハ事變ニ際スルトキ
二 出師ノ準備又ハ守備若ハ警備ノ爲必要アルトキ
三 航海中又ハ外國ニ於テ勤務中ナルトキ
四 重要ナル演習又ハ特別ニ觀兵ノ擧アルトキ
五 天災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ニ因リ已ムヲ得ザルトキ
2 前項ノ規定ニ依リ延長シタル期閒ハ次ニ服スベキ兵役ノ期閒ニ之ヲ通算ス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 또는 사변에 직면한 경우
2. 출사 준비 또는 수비나 경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항해 중 또는 외국에서 근무 중인 경우
4.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히 관병이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말미암아 중지할 수 없는 때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은 다음에 복무해야 할 병역기간에 이를 통산한다.

2.2.5. 제20조

在營中本人ニ依ルニ非ザレバ家族(戸主ヲ含ミ本人ト世帶ヲ同ジクスル者ニ限ル)ガ生活ヲ爲スコト能ハザルニ至リタルトキハ現役ヲ免除ス但シ故意ニ其ノ事故ヲ作爲シタ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재영중 본인 이외의 이유로 인해 가족(호주를 포함하여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한다)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현역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로 그 사고를 작위한 때는 예외로 한다.

2.2.6. 제21조

現役兵、豫備兵、後備兵若ハ補充兵ニシテ疾病其ノ他身體若ハ精神ノ異常ニ因リ當該兵役ニ服シ難キ者又ハ現役兵ニシテ前條ノ規定ニ依リ現役ヲ免除セラレタル者ハ之ヲ他ノ兵役ニ轉ゼシム但シ疾病其ノ他身體又ハ精神ノ異常ニ因リ兵役ニ堪ヘザル者ニ對シテハ兵役ヲ免除ス
2 前項ノ規定ニ依リ轉役スル者ノ服スベキ兵役及服役期閒ノ計算ニ關シテハ敕令ヲ以テ之ヲ定ム
현역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하여 질병이나 기타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해당 병역에 복무하기 어려운 자 또는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 받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병역으로 바꾼다. 단 질병,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병역을 필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역하는 자가 따라야 할 병역 및 복역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2.2.7. 제22조

現役兵ニシテ入營前又ハ入營後六年未滿ノ懲役又ハ禁錮ノ刑ニ處セラレタル者ノ在營中刑ノ執行ヲ受ケタル日數及在營中逃亡シタル者ノ逃亡中ノ日數ハ之ヲ現役期閒ニ算入セズ
현역병으로서 입영 전 또는 입영 후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처해진 자의 재영 중 형의 집행을 받은 일수 및 재영 중 도망한 자의 도망 중인 일수는 이를 현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3. 제3장(징병, 23~53.조)

2.3.1. 제23조

戸籍法ノ適用ヲ受クル者ニシテ前年十二月一日ヨリ其ノ年十一月三十日迄ノ閒ニ於テ年齡二十年ニ達スル者ハ本法中別段ノ規定アルモノヲ除クノ外徵兵檢査ヲ受クルコトヲ要ス
2 前項ニ規定スル年齡ハ之ヲ徵兵適齡ト稱ス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전년 12월 1일부터 그 해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연령 20세가 되는 자는 본 법 중 별도의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연령은 이를 징병적령이라 칭한다.


현대에 적용하면 2003년 12월 1일생부터 2004년 11월 30일생까지는 2023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2.3.2. 제24조

戸主ハ其ノ家族中每年十二月一日ヨリ同月三十一日迄ノ閒ニ年齡二十年ト爲ル者アルトキハ翌年一月中ニ、一月一日ヨリ十一月三十日迄ノ閒ニ年齡二十年ト爲ル者アルトキハ其ノ年一月中ニ本籍ノ市町村長ニ屆出ヅベシ戸主年齡二十年ト爲ルトキ亦同ジ但シ命令ヲ以テ定ムル者ニ付テハ此ノ限ニ在ラズ
호주는 그 가족 중 매년 12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사이에 연령 20세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중에,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연령 20세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 1월 중에 본적의 시정촌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호주의 연령 20세가 되는 때 또한 같다. 단 명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3.3. 제25조

兵員ヲ徵集スル爲徵兵區ヲ設ク
2 徵兵區ハ之ヲ徵募區ニ分ツ
3 徵兵區ノ種類及區域竝ニ徵募區ノ區域ニ關シテ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ル
병력을 징집하기 위해 징병구를 설정한다.
② 징병구는 이를 징모구로 나눈다
③ 징병구의 종류, 구역 및 징모구의 구역에 관해서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4. 제26조

現役兵及第一補充兵ノ員數ハ之ヲ徵兵區ニ配賦シ更ニ之ヲ徵募區ニ配賦ス
2 前項ニ規定スル配賦ハ徵兵區又ハ徵募區ニ本籍ヲ有シ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ノ見込數ヲ基準トシテ之ヲ行フ
현역병 및 제1보충병의 수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다시 이를 징모구에 배부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배부는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본적을 두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의 예상수를 기준으로 이를 실시한다.

2.3.5. 제27조

前條ノ規定ニ依リ配賦シタル兵員ハ當該徵募區ニ本籍ヲ有スル者ヨリ之ヲ徵集ス
전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는 병원은 해당 징모구에 본적이 있는 자로부터 이를 징집한다.

2.3.6. 제28조

徵兵區又ハ徵募區ニ配賦シタル兵員ヲ當該徵兵區又ハ徵募區ニ於テ充足シ難キトキハ其ノ不足員數ヲ他ノ徵兵區又ハ徵募區ニ配賦シ徵集スルコトヲ得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하는 병원을 해당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부족원수를 다른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2.3.7. 제29조

徵兵檢査ハ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ノ本籍所在ノ徵募區ニ於テ之ヲ行フ但シ身體檢査ニ限リ本籍所在ノ徵募區以外ノ地ニ於テ行フコトヲ得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의 본적 소재 징모구에서 이를 실시하는 단, 신체검사에 한하여 본적 소재의 징모구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2.3.8. 제30조

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徵兵檢査ヲ受クベキ年ニ於テ之ヲ受ケザルトキハ次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2.3.9. 제31조

身體檢査ヲ受ケタル者ニシテ現役兵又ハ第一補充兵トシテ徵集セラルベキ者ハ他ノ徵募區ニ轉屬スルモ之ヲ轉屬前ノ徵募區ノ配賦人員ニ充テ徵集ス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서 징집되어야 할 자는 다른 징모구에 전속하더라도 전속 전 징모구의 배부인원으로서 징집한다.

2.3.10. 제32조

身體檢査ヲ受ケタル者ハ左ノ如ク之ヲ區分ス
一 現役ニ適スル者
二 國民兵役ニ適スルモ現役ニ適セザル者
三 兵役ニ適セザル者
四 兵役ノ適否ヲ判定シ難キ者
2 前項ニ規定スル區分ノ標準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ル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좌와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현역으로 적합한 자
2. 국민병역에 적합해도 현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
3.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
② 전항에 규정된 구분의 표준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1. 제33조

現役ニ適スル者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リ體格等位ノ優劣ニ從ヒ各徵募區ノ配賦人員ニ應ジ現役兵、第一補充兵ノ順序ニ之ヲ徵集ス此ノ場合ニ於テ體格等位同一ナル者ハ本法中別段ノ規定アルモノヲ除クノ外兵種每ニ抽籖ノ法ニ依リ徵集順序ヲ定ム
2 前項ノ規定ニ依リ徵集スベキ者ノ屬スル兵種ハ各徵募區ノ配賦人員ニ應ジ其ノ身體、藝能及職業ニ依リ之ヲ定ム
3 現役ニ適スル者ニシテ現役兵又ハ第一補充兵ニ徵集セザル者ハ之ヲ第二補充兵ニ徵集ス
4 現役兵トシテ徵集セラルベキ者ニシテ其ノ屬スル兵種定マリタル者ハ本人ノ願ニ依リ第一項ニ規定スル抽籖ニ加フルコトナク現役兵ニ之ヲ徵集スルコトヲ得
현역으로 적합한 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르는 각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따라 현역병, 제1보충병의 순서에 이를 징집하는 이 경우에 체격등위 동일한 자는 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 외병종별로 추첨의 법에 따라 징집순서를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해야 할 자가 속한 병종은 각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따라 신체, 예능 및 직업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③ 현역과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징집하지 않는 자는 이를 제2보충병으로 징집한다.
④ 현역병으로서 징집되어야 할 자로서 그 속하는 병종정정한 자는 본인의 원원에 따라 제1항에 규정하는 추렴에 가담하지 않고 현역병에게 이를 징집할 수 있다.

2.3.12. 제34조

國民兵役ニ適スルモ現役ニ適セザル者ハ之ヲ徵集セズ
국민병역에 적합하지만 현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를 징집하지 않는다.

2.3.13. 제35조

兵役ニ適セザル者ハ兵役ヲ免除ス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2.3.14. 제36조

兵役ノ適否ヲ判定シ難キ者ニ付テハ徵集ヲ延期シ爾後適否ヲ決定シ得ルニ至ル迄每年徵兵檢査ヲ行フ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징집을 연기하고 이후 적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2.3.15. 제37조

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敕令ノ定ムル所ニ依リ兵役ニ適セズト認ムル疾病其ノ他身體又ハ精神ノ異常ノ者ナルトキハ其ノ事實ヲ證明スベキ書類ニ基キ身體檢査ヲ行フコトナク兵役ヲ免除スルコトヲ得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질병이나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서류에 근거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2.3.16. 제38조

短期現役兵タルノ資格ヲ有スル者ニシテ現役ニ達スル者ハ第三十三條ノ規定ニ拘ラズ之ヲ短期現役兵ニ徵集ス
2 第二十六條乃至第二十八條ノ規定ハ短期現役兵ノ徵集ニ關シ之ヲ適用セズ
단기현역병 자격을 갖춘 자 중 현역에 달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를 단기현역병으로 징집한다.
②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단기 현역병의 징집에 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3.17. 제39조

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徵集ヲ延期スルコトヲ得
一 禁錮以上ノ刑ニ該ルベキ犯罪ノ爲豫審又ハ公判中ナルトキ
二 犯罪ノ爲拘禁中ナルトキ
三 刑ノ執行停止中ナルトキ
四 假出獄中ナルトキ
五 少年法ノ定ムル所ニ依リ感化院、矯正院又ハ病院ニ收容中ナルトキ
六 矯正院法ノ定ムル所ニ依リ假退院中ナルトキ
2 前項ノ規定ハ現役ニ適スル者ニシテ未ダ徵集順序定マラザル者ニ之ヲ適用ス
3 前二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ハ其ノ事由止ム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할 범죄로 인해 예심이나 공판 중인 경우
2. 범죄 때문에 구금중인 경우
3. 형의 집행정지중인 경우
4. 가출옥중일 때
5. 소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화원, 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중인 경우
6. 교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퇴원중인 경우
② 전항의 규정은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아직 징집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는 사유가 종료된 해 또는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4호의 가출옥은 가석방을 말하는 것이고, 5호는 소년원 등에 송치된 경우를 말한다.

2.3.18. 제40조

徵兵檢査ヲ受ケタル者現役兵トシテ徵集セラルルニ因リ家族(戸主ヲ含ミ本人ト世帶ヲ同ジクスル者ニ限ル)ガ生活ヲ爲スコト能ハザルニ至ルベキ確證アル場合ニ於テハ二年閒徵集ヲ延期ス但シ故意ニ其ノ事故ヲ作爲シタ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2 前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其ノ延期期閒内ニ於テ其ノ事由止ムトキハ事由止ム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3 第一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其ノ延期期閒ヲ過ギ尙其ノ事由止マザルトキハ之ヲ過ギタル年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但シ現役兵又ハ第一補充兵トシテ徵集スルコトナシ
4 第一項ノ延期期閒ハ徵兵檢査ヲ受ケタル年ノ十二月一日ヨリ之ヲ起算ス
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으로서 징집됨에 따라 가족(호주를 포함한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확증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징집을 연기한다. 다만 고의로 그 사고를 작위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가 연기기간 내에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사유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해의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단,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서 징집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연기기간은 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12월 1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2.3.19. 제41조

中學校又ハ中學校ノ學科程度ト同等以上ト認ムル學校ニ在學スル者ニ對シテハ本人ノ願ニ依リ學校ノ修業年限ニ應ジ年齡二十七年ニ至ル迄徵集ヲ延期ス
2 前項ニ規定スル認定及年齡ノ區分ニ關シテハ敕令ヲ以テ之ヲ定ム
3 第一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ハ在學ノ事由止ム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但シ一ノ學校卒業ノ日ヨリ六月以内ニ他ノ學校ニ入學スル者ニ付テハ徵集延期ノ事由尙繼續スルモノト看做ス
4 第二項ノ年齡ノ區分ニ基ク最髙年齡ニ達スルモ在學ノ事由尙止マザル者ハ最髙年齡ニ達シタル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중학교 또는 중학교 학과 정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 수업연한에 따라 연령 27세에 이르기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인정 및 연령 구분에 관해서는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는 재학 사유가 끝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단 하나의 학교 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집 연기의 사유가 계속된다고 간주한다.
④ 제2항의 연령 구분에 따라 최고 연령에 달하는데도 재학 사유가 여전히 종료되지 않은 자는 최고 연령에 달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2.3.20. 제42조

徵兵適齡及其ノ前ヨリ帝國外ノ地ニ在ル者(敕令ヲ以テ定ムル者ヲ除ク)ニ對シテハ本人ノ願ニ依リ徵兵ヲ延期ス
2 前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ハ其ノ事由止ム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징병적령 및 그 이전부터 제국 밖의 땅에 있는 자(칙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징병을 연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는 사유가 종료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2.3.21. 제43조

前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ニシテ直系尊屬若ハ妻子ノ死亡若ハ重態ノ爲又ハ官廳ノ命ニ依リ一時帝國内ニ歸還スル者ハ徵集延期ノ事由尙繼續スルモノト看做ス但シ歸還後ノ滯在期閒九十日ヲ超ユ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2 前項ニ規定スル場合ヲ除クノ外前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徵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ニシテ一時帝國内ニ歸還スル者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リ在留地ノ遠近ニ應ジ一年閒一囘滯在期閒九十日ヲ超エザル場合ニ限リ徵集延期ノ事由尙繼續スルモノト看做ス
3 前二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ニシテ歸還後ノ滯在閒ニ於テ疾病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生ジ前二項ニ規定スル期閒内ニ出發シ難キ者アルトキハ其ノ滯在期閒ヲ延長ス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ハ其ノ延長シタル期閒徵集延期ノ事由尙繼續スルモノト看做ス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로서 직계존속이나 처자의 사망이나 중태 때문에 또는 관청의 명에 의하여 일시 제국 내에 귀환하는 자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상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귀환 후의 체재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이 연기된 자로서 일시 제국 내로 귀환하는 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의 원근에 따라 1년간 1회 체재기간 9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징집 연기의 사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귀환 후 체재간에 질병이나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전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출발하기 어려운 자일 경우 그 체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장 기간 징집 연기의 사유가 상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3.22. 제44조

前二條ノ規定ハ帝國外ノ地ヲ往復スル帝國船舶ノ船員ニ之ヲ準用ス
전2조의 규정은 제국 외의 땅을 왕복하는 제국선박의 선원에 이를 준용한다.

2.3.23. 제45조

家族(戸主ヲ含ミ本人ト世帶ヲ同ジクスル者ニ限ル)二人以上現役兵トシテ同時ニ在營スル爲家事上ノ支障ヲ生ズベキトキハ一人ノ在營期閒他ノ者ノ入營ヲ延期スルコトヲ得
2 第十七條第三項ノ規定ハ前項ノ規定ニ依リ入營ヲ延期セ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ス
제45조 가족(호주를 포함하여 본인과 세대가 같은 자에 한한다) 2인 이상 현역병으로서 동시에 재영하기 때문에 가사상의 지장이 생길 때에는 1인의 재영기간 다른 사람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2.3.24. 제46조

第四十六條 現役兵トシテ入營スベキ者疾病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ニ因リ入營スベキ期日ニ入營シ難キトキ又ハ第三十九條第一項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三十一日以内入營ヲ延期スルコトヲ得
2 現役兵トシテ入營スベキ者ニシテ前項ニ規定スル入營ヲ延期シ得ベキ期閒内ニ入營シ難キ者ニ對シテハ更ニ徵兵檢査ヲ行フ但シ第十三條ニ規定スル兵種ニ屬スル者ニ在リテハ更ニ徵兵檢査ヲ行フコトナク次ノ入營スベキ期日ニ入營セシムルコトヲ得
제46조 현역병으로서 입영해야 하는 자가 질병,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입영해야 하는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1일 이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현역병으로서 입영해야 할 자로서 전항에 규정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입영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다시 징병검사를 한다. 단 제13조에 규정된 병종에 속하는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다음 입영해야 할 기일에 입영할 수 있다.

2.3.25. 제47조

現役兵トシテ入營スベキ者入營ノ際行フ身體檢査ニ於テ疾病其ノ他身體又ハ精神ノ異常ニ因リ三十一日以内ニ治癒ノ見込ナク且勤務ニ堪ヘズト認ムル者ナルトキハ之ヲ歸鄕セシメ第二十一條ノ規定ノ適用ヲ受クル者ヲ除クノ外更ニ徵兵檢査ヲ行フ
2 前條第二項但書ノ規定ハ前項ノ規定ニ依リ歸鄕セシメ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ス
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가 입영할 때 하는 신체검사에서 질병이나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31일 이내에 치유 가능성이 없고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 때에는 이를 귀향시키고 제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 추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귀향하게 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2.3.26. 제48조

現役兵ニ闕員ヲ生ジタル場合ニ於テハ服役第一年次ノ第一補充兵ヲ以テ其ノ徵集順序ニ從ヒ之ヲ補闕スルコトヲ得
2 第二十七條及第二十八條ノ規定ハ前項ニ規定スル補闕ニ之ヲ準用ス
현역병에게 궐원이 생긴 경우에 복역 제1년차의 제1보충병으로써 그 징집순서에 따라 이를 보궐할 수 있다.
②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보궐에 이를 준용한다.

2.3.27. 제49조

左ニ揭グル者(第一號、第二號、第五號及第六號ノ者ニ在リテハ徵兵適齡ヲ過ギタル者ニ限ル)徵集セラルル場合ニ於テハ第三十三條第一項ニ規定スル抽籖ニ加ヘザルモノトス但シ二人以上アルトキハ其ノ者ノミニ付抽籖ヲ行ヒ徵集順序ヲ定ム
一 第四十一條第三項又ハ第四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
二 第四十二條第二項又ハ第四十四條ノ規定ニ該當スル者
三 第四十六條第二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
四 第四十七條ノ規定ニ該當スル者
五 第六十六條第一項ノ規定ニ該當スル者
六 第六十七條ノ規定ニ該當スル者
七 第七十四條ニ規定スル罪ヲ犯シ刑ニ處セラレタル者
八 第七十六條ニ規定スル罪ヲ犯シ刑ニ處セラレタル者
2 前項ニ揭グル者ノ徵集順序ハ第三十三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抽籖ヲ爲シタル者ノ上位トシ同條第四項ノ規定ニ依リ徵集セラルベキ者ノ徵集順序ハ前項ニ揭グル者ノ上位トス
좌에 열거하는 자(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자는 징병적령을 지난 자에 한함)가 징집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첨에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만 부추첨을 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1.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42조제2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7.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
8. 제7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
② 전항에 게재하는 자의 징집순서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한 자의 상위로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되어야 할 자의 징집순서는 전항에 게시한 자의 상위로 한다.

2.3.28. 제50조

第七十四條又ハ第七十六條ニ規定スル罪ヲ犯シ刑ニ處セラレタル者ニ對シテハ第四十條乃至第四十二條、第四十四條及第四十五條ノ規定ニ依ル延期ヲ爲サズ
제50조 제74조 또는 제7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기를 하지 아니한다.

2.3.29. 제51조

戸籍ノ記載ノ抹消又ハ遺漏其ノ他ノ事由ニ因リ戸籍ニ記載セラレザル爲本籍ヲ有セザル者ニシテ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ヲ發見シタルトキハ發見ノ年又ハ其ノ翌年ニ於テ徵兵檢査ヲ行フ
2 徵兵檢査ヲ受ケタル者戸籍ニ記載セラレアル出生年月日ノ訂正ニ因リ徵兵適齡又ハ徵兵適齡未滿ト爲リタルトキハ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ヲ除クノ外更ニ徵兵檢査ヲ行フ
一 現役中ノ者又ハ現役ヲ終リタル者
二 補充兵ニシテ敎育ノ爲召集中ノ者又ハ其ノ召集ヲ終リタル者
三 第三十七條ノ規定ニ依リ兵役ヲ免除セラレタル者
호적의 기재 말소 또는 유루,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적이 없는 자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의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② 징병검사를 받은 자 호적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라 징병적령 또는 징병적령 미만이 된 경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추가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1. 현역 중인 자 또는 현역을 마친 자
2. 보충병으로 하여 교육을 위해 소집 중인 자 또는 그 소집이 끝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자

2.3.30. 제52조

戸籍法ノ適用ヲ受ケザル者ニシテ徵兵適齡ヲ過ギ戸籍法ノ適用ヲ受クル者ノ家ニ入リタル者ニ對シテハ徵集ヲ免除ス
2 前項ノ規定ハ徵兵適齡ヲ過ギ帝國ノ國籍ヲ取得シ又ハ囘復シタル者ニ之ヲ準用ス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서 징병적령을 넘어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가에 들어온 자에 대하여는 징집을 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징병적령을 지나 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2.3.31. 제53조

第三十條、第三十六條、第三十九條第三項、第四十條第二項若ハ第三項、第四十一條第三項若ハ第四項、第四十二條第二項、第四十四條、第四十六條第二項、第四十七條、第五十一條第一項、第六十六條第一項又ハ第六十七條ノ規定ニ依リ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年齡三十七年ヲ過ギタルトキハ徵集ヲ免除ス
2 前項ノ年齡ハ第十七條第一項又ハ第二項ニ規定スル現役又ハ補充兵役ノ起算ノ日ニ於ケル年齡トス
제30조, 제36조,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 제46조제2항, 제47조, 제51조제1항, 제66조제1항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연령 37세가 지난 경우 징집을 면제한다.
② 전항의 연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현역 또는 보충병역의 기산일의 연령으로 한다.

2.4. 제4장(소집, 54~63.조)

2.4.1. 제54조

帰休兵、予備兵、後備兵、補充兵又ハ国民兵ハ戦時又ハ事変ニ際シ必要ニ応ジ之ヲ召集ス
제54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또는 사변 시에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2.4.2. 제55조

帰休兵ハ在営兵ノ補闕其ノ他必要アル場合ニ之ヲ召集スルコトヲ得
2 服役第一年次ノ予備兵ハ警備其ノ他ノ必要ニ因リ帰休兵ヲ召集スルモ尚兵員ヲ要スル場合ニ之ヲ召集スルコトヲ得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궐 외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 필요에 따라 귀휴병을 소집하되 병원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4.3. 제56조

豫備兵及後備兵は勤務演習の爲豫備役及後備兵役を通じ五囘以内之を召集することを得
2 前項に規定する召集は一年一囘とし一囘の日數は陸軍に在りては三十五日以内、海軍に在りては七十日以内とす
예비병 및 후비병은 근무연습을 위해 예비역 및 후비병역을 통해 5회 이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된 소집은 1년 1회로 하며 1회의 일수는 육군에서 35일 이내, 해군에서 70일 이내로 한다.

2.4.4. 제57조

第一補充兵ハ敎育ノ爲百二十日以内之ヲ召集スルコトヲ得
제1보충병은 교육을 위해 120일 이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4.5. 제58조

補充兵ニシテ軍隊ニ於テ敎育ヲ受ケタル者ハ勤務演習ノ爲之ヲ召集スルコトヲ得
2 第五十六條ノ規定ハ前項ニ規定スル召集ニ之ヲ準用ス
보충병으로 삼아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근무연습 위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56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소집에 이를 준용한다.

2.4.6. 제59조

勤務演習ニ召集セラレタル者召集中犯罪ノ爲又ハ正當ノ事由ナク勤務演習ヲ闕キタルトキハ其ノ闕キタル日數又ハ囘數ヲ勤務演習ノ日數又ハ囘數ニ算入セズ正當ノ事由ナク召集ノ期日ニ後レタルトキ亦同ジ
2 前項ノ規定ハ敎育ノ爲召集セ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ス
근무연습에 소집된 자, 소집중 범죄로 인해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연습을 궐한 때에는 그 궐한 일수 또는 회수를 근무연습의 일수 또는 회수에 산입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의 기일에 늦는 때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교육을 위해 소집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2.4.7. 제60조

歸休兵、豫備兵、後備兵及補充兵ニ對シテハ每年一囘簡閱點呼ヲ行フコトヲ得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및 보충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간열점호를 할 수 있다.

2.4.8. 제61조

歸休兵、豫備兵、後備兵又ハ補充兵ニシテ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ニ對シテハ勤務演習召集又ハ簡閱點呼ヲ免除スルコトヲ得
一 餘人ヲ以テ代フベカラザル職ニ在ル官吏又ハ官吏待遇者
二 市町村長、助役、收入役其ノ他之ニ準ズベキ職ニ在ル者
三 帝國議會、府縣會、市長村會其ノ他之ニ準ズベキモノノ議員但シ其ノ會期中ニ限ル
四 帝國外ノ地ニ旅行又ハ在留スル者
五 帝國外ノ地ヲ往復スル帝國船舶ノ船員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하여 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무연습 소집 또는 간열점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람으로써 대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 대우자
2. 시정촌장, 조역, 수입역, 기타 이에 준하는 직에 있는 자
3. 제국의회, 부현회, 시장촌회, 기타 이에 준해야 하는 것의 의원 단, 그 회기중에 한한다.
4. 제국 외의 땅에 여행 또는 체류하는 자
5. 제국 외의 땅을 왕복하는 제국선박의 선원

2.4.9. 제62조

召集セラレタル者疾病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ニ因リ召集ニ應ジ難キトキハ十日以内召集ヲ延期スルコトヲ得
2 召集セラレタル者第三十九條第一項各號ノ一ニ該當シ召集期日ニ召集ニ應ジ難キトキ又ハ前項ノ規定ニ依リ召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其ノ延期期閒内ニ召集ニ應ジ難キトキハ召集期日又ハ召集年次ヲ變更ス
3 前二項ノ規定ハ簡閱點呼ニ參會ヲ命ゼラレタル者ニ之ヲ準用ス
4 召集セラレタル者入營ノ際行フ身體檢査ニ於テ疾病其ノ他身體又ハ精神ノ異常ニ因リ勤務ニ堪ヘズト認ムル者ナルトキハ召集ヲ免除ス
소집된 자, 질병,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소집된 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소집기일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자, 연기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소집기일 또는 소집연차를 변경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간열 점호에 참가할 것을 명령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 하는 신체검사에서 질병이나 기타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경우 소집을 면제한다.

2.4.10. 제63조

召集セラレタル者召集ニ因リ家族(戸主ヲ含ミ本人ト世帶ヲ同ジクスル者ニ限ル)ガ生活ヲ爲スコト能ハザルノ確證アル場合ニ於テハ召集ヲ免除ス但シ故意ニ其ノ事故ヲ作爲シタ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소집된 자 소집에 의하여 가족(호주를 포함하여 본인과 세대가 같은 자에 한한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확증된 경우에는 소집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로 그 사고를 작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5. 제4장(잡칙, 64~73.조)

2.5.1. 제64조

第一補充兵ニシテ第四十八條ノ規定ニ依リ現役兵ノ補闕ニ充テラレ現役ニ服スルニ至リタル者ノ既ニ服シタル第一補充兵役ノ期閒ハ之ヲ現役ノ期閒ニ通算ス
제1보충병으로 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보궐에 충당되어 현역에 복역하기에 이른 적에 해당하는 제1보충병역의 기한은 이를 현역기한에 통산한다.

2.5.2. 제65조

第四十六條ノ規定ニ依リ後レテ入營シタル者又ハ第四十八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補闕トシテ入營シタル者ト雖モ其ノ在營期閒ノ計算ニ關シテハ後レズシテ入營シタルモノト看做ス但シ犯罪ノ爲又ハ正當ノ事由ナク後レテ入營シタル者ハ此ノ限ニ在ラズ
2 前項ノ規定ハ第六十二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召集ヲ延期セラレタル者ニシテ其ノ延期期閒内ニ召集ニ應ジタル者ニ之ヲ準用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게 입영한 者 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로 입영한 者라 하더라도 그 재영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 때 입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범죄를 위해서나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입영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연기한 상태에서 그 연기 기한 내에 소집에 응하는 바에 이를 준용한다.

2.5.3. 제66조

志願ニ依リ兵籍ニ編入セラレタル者ニシテ兵籍ヨリ除カルルニ至リタル者敕令ノ定ムル期閒服役セザル者ナルトキハ更ニ徵兵檢査ヲ行フ
2 前項ノ規定ニ依リ徵兵檢査ヲ受ケタル者現役兵トシテ徵集セラレタル場合ニ於ケル現役期閒ノ計算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ル
지원에 의해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하여 병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다는 칙령의 정해진 기한복역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징병검사를 받는 현역병으로서 징집되는 경우의 현역기한의 계산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5.4. 제67조

短期現役兵トシテ現役ヲ終リタル者年齡二十八年迄ノ閒ニ於テ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更ニ徵兵檢査ヲ行フ此ノ場合ニ於テ現役兵トシテ徵集セラレタルトキハ前ノ現役期閒ヲ後ノ現役期閒ニ、前ニ在營シタル期閒ヲ後ニ在營スベキ期閒ニ通算ス但シ第十三條ノ規定ニ該當スル現役兵トシテ徵集セラレタルトキハ前ニ在營シタル期閒ヲ後ニ在營スベキ期閒ニ通算セズ
一 小學校ノ敎職ニ就クノ資格ヲ失ヒタルトキ
二 現役ヲ終リタル日ヨリ六月ヲ經過シタル日及其ノ後ニ於テ小學校ノ敎職ニ在ラザルトキ
2 前項ノ規定ハ短期現役兵トシテ現役中小學校ノ敎職ニ就クノ資格ヲ失ヒタル者ニ之ヲ準用ス
단기현역병으로서 현역을 끝내는 그해 28년까지의 해에 있어서 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역병으로서 징집되는 때에는 전의 현역기한을 후의 현역기한으로, 전에 재영하는 기한을 후에 재영하는 기한에 통산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현역병으로서 징집되는 때에는 전에 재영하는 기한을 후에 재영하는 기한에 통산한다.
1. 소학교 교직에 취임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현역을 마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소학교 교직에 있지 않을 때
② 전항의 규정은 단기현역병으로서 현역중소학교의 교직에 취임의 자격을 잃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5.5. 제68조

本法ニ規定スルモノノ外兵役ニ關シ必要ナル屆出ニ付テ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본법에 규정하는 것의 외 병역에 관하여 필요한 계출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2.5.6. 제69조

市町村長ハ兵役(第二國民兵役ヲ除ク)ニ在ル者ニ付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其ノ戸籍ノ欄外ニ兵役ノ畧符號ヲ附スベシ
2 戸籍法第三條ノ規定ハ前項ニ規定スル事務ニ之ヲ準用ス
시정촌장은 병역(제2국민병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명령에 붙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호적의 란(欄) 외에 병역의 약부호를 붙여야 한다.
② 호적법 제3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사무에 이를 준용한다.

2.5.7. 제70조

本法中本人ヨリ願出ヲ爲スベキ場合ニ於テ本人事故アルトキハ戸主之ヲ爲スコトヲ得
본 법률 중 본인으로부터 원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 본인 사고가 있을 때는 호주지를 위할 수 있다.

2.5.8. 제71조

本法中戸主ニ關スル規定ハ戸主未成年者又ハ禁治產者ナルトキハ戸主ノ法定代理人ニ、戸主若ハ戸主ノ法定代理人未ダ決定セザルトキ又ハ避クベカラザル事故アルトキハ家族中家事ヲ擔當スル者ニ之ヲ適用ス
본법 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 미성년자 또는 금치유인이 될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호주 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피하지 못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중 가사를 담당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2.5.9. 제72조

本法中市長ニ關スル規定(第六十一條ノ規定ヲ除ク)ハ區長ヲ以テ戸籍ニ關スル事務ヲ管掌スル者ト爲シタル市ニ在リテハ區長ニ之ヲ適用ス
2 本法中町村長ニ關スル規定ハ町村長ニ準ズベキ者ニ之ヲ適用ス
본법 중 시장에 관한 규정(제61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구청장을 가지고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매를 위하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에게 이를 적용한다.

2.5.10. 제73조

本法ニ規定スル學校中ニハ帝國外ノ地ニ在リテ帝國臣民ノ爲ニ設置シタル學校ニシテ敕令ノ定ムル所ニ依リ指定シタルモノヲ包含ス
본법에 규정하는 학교 중에는 제국신민을 위해서 설치한 학교로 하고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6. 제4장(벌칙, 74~78.조)

2.6.1. 제74조

兵役ヲ免ルル爲逃亡シ若ハ潛匿シ又ハ身體ヲ毀傷シ若ハ疾病ヲ作爲シ其ノ他詐僞ノ行爲ヲ爲シタ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ニ處ス
병역을 면하기 위해 도망하거나 잠닉 또는 신체를 훼상하거나 질병을 작위하고, 그 밖에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6.2. 제75조

現役兵トシテ入營スベキ者正當ノ事由ナク入營ノ期日ニ後レ十日ヲ過ギタルトキハ六月以下ノ禁錮ニ處シ戰時ニ在リテ五日ヲ過ギタルトキハ一年以下ノ禁錮ニ處ス
2 前項ノ規定ハ志願ニ依リ兵籍ニ編入セラレ服役スル者ニ之ヲ準用ス
현역병으로서 입영해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기일에 늦어 10일이 지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전시에 있어 5일이 지난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해 병적에 편입되어 복역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2.6.3. 제76조

正當ノ事由ナク徵兵檢査ヲ受ケザル者ハ百圓以下ノ罰金ニ處ス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엔[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4. 제77조

第二十四條ノ規定ニ依ル屆出ヲ爲サザル者ハ五十圓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處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않는 자는 5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5. 제78조

前四條ノ規定ハ何人ヲ問ハズ帝國外ニ於テ其ノ罪ヲ犯シタル者ニ之ヲ適用ス
전4조의 규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국 밖에서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2.7. 부칙

1 本法ハ昭和二年十二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2 本法施行ノ際現ニ豫備役ニ在ル者ノ服役期閒ハ尙從前ノ規定ニ依ル此ノ場合ニ於テハ第五十五條第二項ノ規定ヲ適用セズ
3 本法施行ノ際現ニ補充兵役ニ在ル者ハ第一補充兵役ニ服スルモノトス
4 本法施行ノ際現ニ徵兵令第二十三條ノ規定ニ依リ入營ヲ延期セラレ居ル者ニ付テハ尙從前ノ例ニ依ル其ノ徵集セラルル場合ニ於ケル徵集順序ニ關シテハ第四十九條ノ例ニ依ル
① 본법은 쇼와 2년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본법을 시행할 현재 예비역에 있는 자의 복역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 경우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본 법률 시행 시 현재 보충병역에 있는 자는 제1 보충병역에 복무하는 것으로 한다.
④ 본 법률 시행 시 현재 징병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영이 연기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그 징집되는 경우의 징집 순서에 관해서는 제49조의 예에 따른다.


[1] 1930년대의 100엔은 현재의 30~40만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