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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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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사항
1.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
2. 인물
2.1. 대한민국 인물
2.1.1. 대한민국의 군인
2.2. 인터넷 유명인
2.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2.2.1.1. 방송 플랫폼2.2.1.2.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블로그2.2.1.3. 서비스형 블로그
2.2.2. 인터넷 방송인 모임2.2.3. 인터넷 강사2.2.4. 탑스코어러
2.3. 상업작품의 제작자
2.3.1. 일러스트레이터2.3.2. 음악가
2.4. 상업작품의 출연자2.5. 동일 인물의 복수 계정 혹은 명의2.6.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2.7.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3. 단체
3.1. 국가
3.1.1. 국가 간의 관계 문서
3.2. 디아스포라3.3. 기업3.4. e스포츠 팀
4. 물건
4.1. 전자기기
4.1.1. 스마트 디바이스
5. 증권
5.1. 암호화폐
6. 공간
6.1. 시설물
6.1.1. 건축물6.1.2. 공동주택
6.2. 교통 시설
6.2.1. 버스 정류장6.2.2. 철도역6.2.3. 도로
7. 행사
7.1. 정치·사회
7.1.1. 선거7.1.2. 시위
7.2. 스포츠
7.2.1.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7.2.2. KBO 리그
8. 사건 사고
8.1. 재난
8.1.1. 지진
8.1.1.1. 규모와 진도의 기준8.1.1.2.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1.2. 전염병
8.2. 인터넷 사건 사고
8.2.1. 대한민국 사건 사고8.2.2. 대한민국 외 사건 사고
9. 학술
9.1. 수학
10. 창작물
10.1. 상업작품10.2. 동인작품
10.2.1. 특정 창작물 기준
10.2.1.1. 파생작의 경우
10.2.2.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10.2.3. 기타 인터넷 콘텐츠
10.3. 영상10.4. 비디오 게임
11. 인터넷
11.1. 인터넷 사이트
11.1.1. 인터넷 카페11.1.2. 위키 사이트11.1.3.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11.1.4. 특정 사이트의 하위 사이트
11.1.4.1. 아카라이브의 채널11.1.4.2.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미니/인물 갤러리11.1.4.3. 디스코드 서버
11.2. 인터넷 밈11.3. 인터넷 봇
11.3.1. 디스코드

1. 기본 사항

1.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


[1] 개별 문서로 등재하거나 특정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과거에 등재 기준 미달이나 임시조치 등으로 삭제되었다가 복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편집권 남용으로 삭제되었다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등재할 당시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 등재할 때에는 만족했지만 기준이 상향되어 현재에는 미달된 경우, 구독자 수 등의 유동수치를 잣대로 한 기준을 등재 시점에는 만족했으나 수치가 떨어져 현재에는 미달된 경우, 모두 등재 당시에는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4] 적용할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인물

2.1. 대한민국 인물


[예시] '마이크로 블로그' 등재 기준을 만족할 경우, '상업작품의 제작자'에서 요구하는 상업 작품의 등재 여부와 관계 없이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단, 대한민국의 선거 출마를 위한 정당 내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단, 단순히 특정한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1.1. 대한민국의 군인


[8]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주임원사, 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 제2작전사령부 주임원사, 대한민국 해병대주임원사 [9]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매체(국방TV, 뉴스, 국방일보 등)

2.2. 인터넷 유명인

2.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10] 예를 들어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 방송 플랫폼( SOOP, 카카오TV,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 [11] SOOP의 중계방 스트리머 등 [12] 팔로워가 봇으로 인해 급증한 경우 등
2.2.1.1. 방송 플랫폼

[13] 누적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14] 총 시청자 수, 누적 사용자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2.2.1.2.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블로그

[15] 단, 업로드된 콘텐츠가 없는 경우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16] 팔로워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17] 영상이 아닌 게시물은 제외됩니다. [유튜브제외] 유튜브는 누적 조회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9] 1개 이상 게시물의 조회수 또는 좋아요가 500만 회 이상일 경우, 누적 조회수 500만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좋아요, 핀, RT 등.
2.2.1.3. 서비스형 블로그

[21] 이웃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22] 조회수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2.2.2. 인터넷 방송인 모임

2.2.3. 인터넷 강사


[23] /강사 목록 등

2.2.4. 탑스코어러


[24]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 [25]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

2.3. 상업작품의 제작자

2.3.1. 일러스트레이터

2.3.2. 음악가


[음원사이트] 멜론 또는 스포티파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원사이트] [28]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29] OST 작곡 / 녹음 등

2.4. 상업작품의 출연자


[30] 배우, 코미디언, 가수, 아나운서 [31] 단, 지상파4사( KBS, MBC, SBS, EBS) + 종편4사( 채널A, JTBC, MBN, TV조선) + CJ ENM 계열 케이블 채널 ( tvN, OCN 등) + KT계열 방송국 계열 케이블 채널 ( ENA 등)으로 한정합니다. [32] 방송정보/TV방송, 네이버영화/다음영화 제공, 공연 등 검색 결과 최상위에 정보 박스로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KBS 9시 뉴스 @

2.5. 동일 인물의 복수 계정 혹은 명의


[33] 문화예술 계에서 통용되는 '부캐' 혹은 부계정을 포함합니다. 방송인 모임 등 특정 집단의 계정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4] 예) 특정 인물의 유튜브 부계정을 개별 문서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기존의 명성 혹은 본계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 그 부계정이 방송 플랫폼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2.6.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35] 1947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외국인, 동물 등. [36] 합의안 제시자 제외 [37]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가이드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참고해주세요. [예시1]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

2.7.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39] 인물의 가족, 친구, 동료 등 [40]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친소관계, 혼인관계)나 개인운영사이트,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 [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 [42] 문서 인물이 아닌,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 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

3. 단체


[44]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

3.1. 국가

3.1.1. 국가 간의 관계 문서

3.2. 디아스포라

3.2.1. 초소형국민체


[45] 판단례: 시랜드 공국의 해상 구조물, 몰로시아 공화국의 '자칭' 국가원수의 사유지 등. [46] 무주지의 경우, 실제 초소형국민체의 구성원이 현지 땅을 밟아서 선포한 경우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영속적인 실효지배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칭' 실질적인 영토로 봅니다. [47] 위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3.3. 기업


참고: 기업 실존 여부 검증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등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3.4. e스포츠 팀

4. 물건

4.1. 전자기기

4.1.1. 스마트 디바이스

5. 증권

5.1. 암호화폐


[48]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6. 공간

6.1. 시설물

6.1.1. 건축물

6.1.2. 공동주택


[49] 아래에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시설물에만 포함되면 등재 가능합니다. [50]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 [51] 예시: 대치 은마아파트 - 서울특별시청 재건축 35층 층수 제한, 반포주공1단지 - 문재인 정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52]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목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6.2. 교통 시설

6.2.1. 버스 정류장

6.2.2. 철도역

6.2.3. 도로


[53] 번영로(부산)

7. 행사

7.1. 정치·사회

7.1.1. 선거


7.1.2. 시위


[54] 예: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 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등.

7.2. 스포츠

7.2.1.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

7.2.2. KBO 리그


[55] 대회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 혹은 대회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의 원문 포함. [56] 예를 들어, 2024 신한 SOL Bank KBO 준플레이오프/경기 내용과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57] 예를 들어, 2024 신한 SOL Bank KBO 준플레이오프/1차전과 같은 문서를 만드는 것은 허용됩니다. [58] 단, 잠실시리즈, 엘롯라시코 등 불특정 다수의 경기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은 제외합니다.

8. 사건 사고

8.1. 재난

8.1.1. 지진

네 개의 대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대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59]
군발 지진[61]이 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한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

[59] 대범주 내의 소범주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대범주 하나를 만족합니다. [지역언론제외] [61]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 여러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 또는 그 지진들
8.1.1.1. 규모와 진도의 기준
8.1.1.2.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진 중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일어난 장소에 따라 지진/대한민국/역사 또는 지진/해외와 그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나무위키에 단독 문서로 등재된 지진의 전진, 여진일 경우 해당 문서에도 서술할 수 있습니다.

8.1.2. 전염병

8.1.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사례

8.2. 인터넷 사건 사고

8.2.1. 대한민국 사건 사고

8.2.2. 대한민국 외 사건 사고


[62] a월 b일, 확진자 n명 발생과 같이 단순히 수치 증가만 쓰인 내용을 말합니다. 확진자 경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쓰인 경우에는 본문 글자 수에 포함합니다. [63]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유명인이 감염되었거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의 정부와 같은 주요 시설이 업무를 중지했거나 중요 인물이 격리당한 경우, n차 대유행의 계기가 된 경우 등.

9. 학술

9.1. 수학


[64]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65] 2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등. [66] 부족수, 과잉수, 하샤드 수, 연속하는 소수의 곱이나 합 등.

10. 창작물

10.1. 상업작품


[67]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GOG 등 [68] 넷플릭스, 왓챠 등의 OTT, VOD 플랫폼 [69] 유료 연재와 무료 자유 연재로 연재 공간이 나뉘는 경우, 유료 연재란에 등록되어야 상업 작품으로 취급됩니다. 예) 문피아 유료연재, 조아라 노블레스, 노벨피아 플러스 등 [70] 작가에게 별도의 고료 등을 지급하고 무료로 공개되는 플랫폼의 경우, 자유 등록 연재되는 작품의 경우 상업 작품에서 제외됩니다. 예) 네이버 웹툰 베스트 도전, 도전만화. 다음 웹툰 리그 등

10.2. 동인작품


[71]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2] 인터넷 밈, 사건 사고, 비디오 게임과 그 산하 문단 등 [73]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

10.2.1. 특정 창작물 기준


[74] 제작자 본인이 투고한 작품이 아니여도 동일한 작품(리메이크나 편집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일 시 등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5]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합니다. [합산불가] 여러 업로드처를 합산한 결과를 등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곳 이상에서 해당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 [합산불가] [78] 여러 연재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79] 오리지널 작품: 3천 이상, 2차 창작: 4천 5백 이상 [80] 구독자란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합산불가] [82] 해당 창작자가 2. 인물 분야 규정을 만족시키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83] 7순위 이하 근거의 경우, 단순 목록의 나열이나 광고성 기사는 제외합니다.

10.2.1.1. 파생작의 경우

[84] 글의 줄거리 자체는 원작을 따르나, 사진, 그림,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 등. [85] /커버 등

10.2.2.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

10.2.3. 기타 인터넷 콘텐츠


[86] 특정 창작물 기준, 인터넷 밈, 사건 사고, 비디오 게임 및 그 산하의 모든 하위 지침 등 [기타콘텐츠예시] 파생작, 인터넷 방송 녹화본, 게임 플레이 영상 [88] 조건의 만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는 종합, SOOP, 트위치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속문서예시] /콘텐츠, /플레이한 게임 등 [90] 예: 기존 수요층 외에도 이해하기 쉽고, 수요층을 넘어선 인지도가 있음 등 [91] 방송인이 아닌 경우 활동명을 기재하지 않고 직책으로 서술합니다. [종속문서예시]

10.3. 영상


[예시4] 10. 창작물 중 다른 기준, 11.2 인터넷 밈 [예시5] 브롤스타즈/광고, '/방송 역사' 문서, '/영상 목록' 문서 등.

10.4. 비디오 게임


[95] 개발팀 또는 개발사 등도 포함. [sub] 구독자, 누적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sub]

10.4.1. 마인크래프트

10.4.1.1. 마인크래프트 서버
10.4.1.2. 마인크래프트 맵

[98] 인천크래프트, 청와대 맵 등

10.4.2. 리듬 게임 패턴


[99] 실연자,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합니다.
10.4.2.1. Be-Music Script

[예시6] 부정의 신 차분 중 제1 발광 12레벨에 등재되었던 부정의 나무. [예시7] CROSS†SOUL, Lonely Cat 등 라이센스 곡으로 수록, Absurd Gaff EOS처럼 공모되어 수록, Dream of Winds, Blood Castle, Broken Karma, conflict와 같이 편곡, 수록용 편집, 커버되어 수록 등.
10.4.2.2. Geometry Dash 온라인 레벨
10.4.2.3. Friday Night Funkin' 모드

10.4.3. Roblox


[102] 데칼, 모델, 오디오 등은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예외2] 사측에서 실수를 인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04] 단순 인용 또는 참고 용도로 나온 경우는 제외합니다.

10.4.4. 사설 서버

11. 인터넷

11.1. 인터넷 사이트

11.1.1. 인터넷 카페


[105] 단, 단순 인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1.1.2. 위키 사이트


[106]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 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107] 1,000개의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 [108] 200바이트 이하 [109]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11.1.3.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

11.1.4. 특정 사이트의 하위 사이트

11.1.4.1. 아카라이브의 채널
11.1.4.2.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미니/인물 갤러리

[110] 마이너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마이너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 미니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미니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인물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인물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4.3. 디스코드 서버

[113] 단 이 경우에는 방송인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문서를 분리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합니다. [114] 단, 단순 인용은 해당되지 않음.

11.2. 인터넷 밈


[115] 인터넷 유명인 관련 밈 포함

11.3. 인터넷 봇


[116] 다만, 디스코드 봇인 경우 디스코드 봇 등재 기준을 충족해야 등재될 수 있습니다. [117] 다만, 관리자가 등재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 합의가 있어도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11.3.1. 디스코드


[예외1] 2020년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 ( KST) 까지는 디스코드 봇을 디스코드로 부터 인증을 받지않아도 등재하려는 봇의 서버가 5천개 이상이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오전 12시 00분 ( KST) 부터는 디스코드 봇이 디스코드로부터 인증을 받고, 등재하려는 봇의 서버가 5천 서버 이상이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119] 등재하려는 봇이 접속한 서버 수는 봇 초대 화면의 봇 역할 설정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 다만, 관리자가 등재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 합의가 있어도 등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