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정직 공무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이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교도소의 역사도 부수적으로 다룬다. 이 때문에 교정본부 문서와 상당부분이 필연적으로 겹친다. 그리고 문서의 성격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한국 감옥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올라가지만, 교도관의 역사는 구한말 갑오개혁 부터에서야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감옥은 사법행정 구분이 없어 대개 관청 한쪽 구석이나 부속 건물에 설치되어 포졸들이 그 사무를 보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교도관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구한말인 순종조에 접어들면 감옥 관리들은 독자적인 계급과 복제까지 갖추는 등 기존의 행정관리나 경찰과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교도관의 계급과 그 역할은 시대별로 계속 변천되어 왔으며, 현재의 계급 제도는 제 4공화국 시기인 1976년에 거의 완성되었다. 이후 교사 근속승진제도(1986년), 교위 근속승진 제도(1989년), 교감 심사 승진제도(2010년)가 생기면서 직급별 역할이 크게 변화 되었다. 또한 3부제 시행(1989년), 4부제 시행(2006년)으로 직원이 대폭 확충 되었고, 분류직 신설(1990년)과 분류직 및 교회직의 교정직과의 통합(2012년)이 있었으며, 교정국장의 교정직 공무원 임명(1999년)과 교정본부로의 승격(2007년)등 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었다.
2. 구한말
조선말기 중앙감옥은 전옥서[1], 지방감옥은 도옥, 부옥, 군옥으로 구별 되었으며, 재판권을 가지는 행정관에 의하여 주로 미결구금용으로 사용되었다.1894년 갑오개혁[2]때 형조 소속이었던 전옥서를 내무아문(구 이조)으로 이관하며 감옥서로 개칭하였고[3], 1895년 경무청 관제를 개정하여 옥무를 경찰업무, 소방업무와 함께 보게 하였다.[4]
또한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었고, 조선왕조의 18급 품계를 3품~9품의 정·종을 각 통합하여 12급 품계(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3~9품)로 조정하였다. 또한 품계의 높낮이를 칙임관(종2품이상), 주임관(3품~6품), 판임관(7품~9품)으로 구분하였다. 칙임관과 주임관은 현임관리의 추천에 의하고, 하급관리인 판임관은 국문, 한문, 사자(寫字), 산술 등 시험으로 채용 하였다. 간수채용 규칙을 보면[5] 간수는 신체검사 및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 중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신체검사는 전신 기능이 건장하며 신장이 5척 이상인자이며, 학술시험은 형사법령 및 감옥법규의 대요, 역사 및 지리의 대요, 작문, 산술이었다. 신체검사를 합격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을 보았고, 여기도 합격하면 구술시험을 실시 후 채용하였다. 1895년에는 관등이 새로 재정되어 기존의 12품계는 칙임관 4등급, 주임관 6등급, 판임관 8등급으로 나누어졌다.(단, 말단직급은 품계가 없다.)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생긴 경무청은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한성5부내의 경무사무 일체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책임자인 경무사(칙임관) 아래로 경무관(주임관) 12명 이하, 주사(판임관) 8명 이하, 감옥서장(판임관) 1명, 총순(판임관) 30명 이하, 감옥서기(판임관) 2명 이하, 간수장(판임관) 2명 이하로 구성된다. 각 지역마다 대충 경무관 1명, 총순 2명이 경무서(경찰서)를 담당한다. 경무서 직원으로 총검 수십 명과 청사 약간 명이 있었으며, 그 외에 압뢰도 약간 명 배치되어 감옥사무를 담당하였다. 보통 감방과 사무실을 합쳐 몇 십 평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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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장(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감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관리를 관리를 감독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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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기(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이후 '주부' 또는 ‘주사’로 명칭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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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장(看守長)(판임관)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간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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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뢰(押牢)
말단직으로 관제에는 ‘간수’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종전대로 압뢰라는 직명을 사용 하였다.
광무4년(1900년 6월 12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에 의해 감옥에는 감옥서장(주임관) 1인, 간수장 및 주사 각 2인을 두도록 되었으며, 광무5년(1901년)에는 의사 2명을 더 두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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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장(주임관)
대신 또는 사법관의 명을 받아 한성감옥에 재수한 범인을 감수하고 소속관리를 감독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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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의사(판임관)
광무5년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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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장
서장의 감독을 받아 재수 범인의 감금순찰에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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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주사
서장의 지휘에 따라 서중 사무에 종사한다.
또한 광무 4~5년에는 육군감옥 관제를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반포하여, 감옥장 1명, 감옥간수장 2명, 감옥주사 2명, 그 밖에 간수 및 사역 약간명을 두었다. 다만 감옥 내의 위생사무는 옥의 소재 부근 군대의 군의가 관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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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장(주임관, 이사겸직)
감옥사무를 관장하고 속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유고시는 간수장이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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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장(판임관)
감옥장의 명을 받아 감옥의 경계 및 간호를 장리하는 동시에 간수 이하를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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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주사
감옥장의 명을 받아서 서무에 종사한다.
'이사청 감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구한말 개항장이였던 경성·인천·부산·원산·대구·평양·군산·목포·마산·진남포·신의주·성진·청진등 13곳에 일본인 집단 거주 시설과 일본 영사관이 있었는데 이를 특수 행정구역화 한 것이 ‘이사청’이다. 이사청은 통감부 시대에 13부로 개편되었고 종전 일본인 ‘이사청 이사관’이 그대로 ‘부윤’이 되었으며 산하에 독자적인 감옥을 두었다. 영등포·신의주·청진·인천·목포 감옥은 원래 이사청 감옥이던 것이 기유각서 체결 이후 이사청에서 통감부 사법청으로 소속 변경 된 것이다. 또한 평양에는 평양감옥과 평양이사청 감옥으로 이원화 되었는데 기유각서 체결 이후 평양이사청 감옥이 평양감옥이 되고, 기존에 있던 평양감옥은 대흥부 출장소로 명칭 변경된다. 부산감옥과 부산이사청 감옥도 같은 경우. 이렇듯이 한국의 역사가 긴 교도소 중에서 상당수는 일본인들의 이사청 감옥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편 한성감옥은 좌감옥(종로), 우감옥(창덕궁 앞)으로 나뉘어 있었다. 1902년 기준으로 미결수 140명에 기결수 205명이 수용되었고, 상당수의 독립협회 출신 개화파 정객들이 투옥되어 있었다. 반면에 지방감옥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 관아 한구석에서 경찰관들이 미결수를 관리하는 수준이었다.
1907년 융희원년, 한일 제2차 협정이 체결되며 칙령 52호로 전국 감옥을 통일하여 법부대신의 소관이 되었고, 지방을 3관할구로 구분하여 경성, 평양, 대구 각 공소원검사장[8]에게 제2차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때 제정된 감옥관제를 보면 전옥 9명, 간수장 전임 54명, 감옥의 전임 12명, 통역 전임 9명, 간수와 여취체역(取締役) 등 약간 명의 직원이 있었다. 다음해 4월에는 교회사(敎誨師) 제도가 신설되었다. 정미7조약(1907년)에 의해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른바 차관정치가 실시됨에 따라 감옥서의 고위직에 일본인이 직접 임명되었고, 점차 하위 감옥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 전옥(典獄, 주임관)
- 간수장(看守長, 판임관)
- 감옥의(監獄醫, 주임관 또는 판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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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敎誨師)
재감인들을 교회 시키는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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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생(通譯生, 판임관)
상관의 지휘를 받아 통역 및 문서번역에 종사함.
일본인들이 조선인 재감인(또는 ‘재범인’이라고 함)과 의사소통을 위해 설치 한 것으로, 감옥별로 1인씩 존재하며 일제 패망 당시 까지 유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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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看守), 여감취체(女監取締, 판임대우)[9]
말단직원. 여감취체는 여자 간수로 판임대우 벼슬이다.
융희2년[10] 전국 8개 감옥의 위치와 명칭을 결정하였는데 경성(경성감옥서→경성감옥),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진주, 광주에 8감옥이 이에 해당하며, 감옥의 명칭과 위치는 정확히 일치한다. 경성감옥만 재감인원이 835명으로 규모가 있었으며 여타 감옥은 온돌 감방 2~3개에 100~200명 가량이 수용되는 수준이라 전국 다 합쳐 수감 인원이 2,019명이었다.[11] 조선시대만 해도 감옥이 비어 있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하여, 시설자체가 소규모였다. 그러나 구한말 의병 운동 등으로 옥수들이 폭증하였고, 이 때문에 1평당 평균 7명이 수용되었고 심하게는 1평당 10여명이 수용되어 누울 자리도 없어 1/2~1/3씩 교대로 잠을 청했다.[12] 전국 8개 감옥의 면적을 합쳐 겨우 298평3합(984.39제곱미터) 밖에 안 되었다. 예를 들어 본감에 해당하는 대구감옥도 감방이 겨우 3개(15평)에 150명을 수용하는 시대였다.
경성감옥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자면 고려시대부터 존재하던 전옥서가 경무청 감옥서(1894년)→경성감옥서(1907년)→경성감옥(1908년)으로 바뀐 것이다. 1908년 서대문으로 옮겼으며 종로에 있던 기존의 시설은 경성감옥 종로출장서로 개칭 하였다. 이후 민족운동으로 재감인이 급증하자 서대문구 대평동에 있던 조선포병대 막사를 인수해 경성감옥 서대문출장소로 불렀고, 1924년 대평동출장소로 개칭된다. 또한 경성감옥은 산하에 인천분감과 춘천분감을 두었다.
자료가 잘 남아있는 진주감옥을 보자면 융희2년(1908년) 진주감옥의 감옥시설을 인계받아 진주감옥을 개청하였다. 초기 직원은 전옥 1명(조선인), 간수장 3명(조선1, 일본2), 통역 1명(조선), 간수 16명(조선11, 일본5)이였고 같은 해 9월 간수 2명, 감정 7명(조선6, 일본1), 촉탁감옥의 1명이 증원 되었다. 업무분장은 서무과 간수장 1명, 간수 2명, 경수과에 간수장 2명, 간수 14명으로 배치하였다. 재감인원은 132명이었으며, 개청당시에는 부산에 분감을 설치하였으나 다음해 감옥관제 개편으로 부산감옥 진주분감으로 뒤바뀐다.
그 외 감옥들은 기존에 있던 감영과 관아의 감옥시설을 인계받아 개청 하였는데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여 점차 근처에 신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 있는 교도소들은 대부분 융희2년인 1908년을 개청 첫해로 보고 있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감옥분감의 설치령>이 제정되어 경성감옥 인천분감·춘천분감, 공주감옥 청주분감, 함흥감옥 경성분감·원산분감, 평양감옥 의주분감, 진주감옥 부산분감, 광주감옥 전주분감 등 8개소의 분감이 설치되었는데 실제 업무 개시일은 다음 해 2~3월이었다. 분감장은 간수장이며 이를 위해 간수장 전체인원이 54명에서 70명으로 증원 되었다.
공주감옥 청주분감의 예를 들자면 융희3년(1909년) 3월 10일 청주진위대 영창을 인수 받아 설치되었다. 분감장은 일본인 간수장이며 간수 6명(조선3, 일본3), 감정[13] 2명이 있고 감방은 온돌방 5개를 합쳐 남자는 8평, 여자는 8합으로 매우 소규모였다.
복제의 경우 갑오개혁이후 경무청 관리의 복장을 하였으나 1908년(융희 2년) 6월 23일 감옥관리 복장규칙에 의해 독립적인 복장과 상모, 흉장, 휘장이 규정되었다. 복장은 전옥과 간수장이하 등 2종류가 있었다.
1909년(융희 3년) 7월 12일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에 위임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한국감옥은 모두 통감부 감옥이 된다.
이때 감옥은 9본감 9분감으로 하나씩 늘었는데, 본감은 영등포[14]이 신설되고, 부산분감이 본감으로 승격 되어 9본감이 되었다. 분감은 인천, 춘천, 청주, 원산, 청진[15], 신의주[16], 진주[17], 전주, 목포 분감[18] 등 9분감으로 조정되었다. 1909년 12월 기준으로 감옥관리 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국적 | 전옥 | 간수장 | 통역생 | 감옥의 | 교회사교사 | 약제사 | 간수 | 여감취체 | 압정 | 수업수 | 계 |
조선 | 7 | 8 | 211 | 34 | 260(38.1%) | ||||||
일본 | 8 | 46 | 15 | 5 | 1 | 263 | 9 | 70 | 5 | 422(61.9%) | |
계 | 8 | 53 | 8 | 15 | 5 | 1 | 474 | 9 | 104 | 5 | 686 |
교회사(敎誨師)는 일본승려들로 재감인의 교회를 담당하며, 교사(敎師)는 일본어 교육을 담당, 약제사(藥劑師)는 약제를 담당한다. 압정(押丁)은 고용인의 다른말로 추측 된다. 수업수(授業手)는 재감인의 기술지도자를 뜻하며 이후 명칭이 '기수'[19] 로 바뀐다. 본감장은 전옥이며 분감장은 간수장으로 보하였다. 조선인 대 일인의 비율은 2:3 정도였으나 간수장 이상의 조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감옥의 실권은 일인들이 장악 하였다.
3. 일제강점기
현대 교정의 근간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였다. 2007년 이전까지의 행형법과 각종 교정 제도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제시대 및 현대 일본 형무 시설 제도와 유사하였다.[20]감옥은 기유각서 체결로 일제 통감부 사법청 형사과에서 담당하다가 한일합방으로 총독부 사법부 형사과로 개편 된다. 이후 몇 차례 변경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총독부 법무국 감옥과→행형과 소관이 된다.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 10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11호로 감옥을 다시 개편하여 영등포본감[21]은 분감으로 격하되고 진남포·마산·군산에 분감이 신설[22] 되어 아래와 같이 증설되었다.
이후 경성감옥이 서대문감옥으로 개칭되었고, 마포 공덕동에 경성 감옥을 신설 하였다.[23] 그 외 출장소라는 소규모 시설이 있었는데, 신의주분감 의주출장소, 청진분감 경성출장소가 폐지되고(1913년 6월 2일), 평양감옥 금산포 출장소가 생겼다.(1918년 5월)
기유각서로 감옥사무가 일본으로 넘어갈 때의 재감인원은 5,300여명이며 한일합방 당시는 7.021명이고, 1918년에는 12,249명, 1933년 18,957명, 1940년 1만,8,182명, 광복직전이던 1944년은 21,900명으로 증가 하였다. 일제초기의 수용밀도는 평당 7.9명이었으나 지속적인 형무소 증설 및 시설 확장으로 1923년에는 평당 2.9명까지 떨어졌다.[24]
재감자의 상당수는 애국지사였는데, 신분장등 관계 서류는 일제가 패망할 때 대부분 소각해 버렸고 남은 자료는 한국전쟁 때 후퇴하며 소실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화마를 피한 부산형무소에 보존된 잔여분 까지 5.16 쿠데타 후 원인불명으로 폐기되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현재는 체험자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전국 수감인원이 폭증하자, 이를 계기로 감옥시설이 크게 확장되며, 같은 해 10월 대형감옥인 대전감옥이 개청되었다.[25] 다음해인 1920년 3월에는 조선인들에게 태형을 가하던 조선태형령이 폐지되자 수감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 각지의 형무소들의 시설이 크게 확장된다. 영등포, 신의주, 청진, 목포, 전주 5개 분감이 본감으로 승격하였으며[26], 1921년에는 개성·강릉·금산포[27]·서흥·김천·안동·제주 등 7개소의 분감을 신설 하였고[28], 1923년에는 서대문감옥 인천분감·종로출장소·대평동출장소, 평양감옥 대흥부출장소를 폐지 한다.[29] 이때까지 감옥은 16개 본감, 14개 분감이 있었다.
분감은 본감에 부속된 형태로 '광주감옥 목포분감'식으로 불렸다. 출장소는 형무소가 생기기 전단계로 ‘평양감옥 진남포분감 금산포출장소’로 불렸으나 차츰 없어졌다. 교도소의 신축은 다른 형무소 수용자들을 이송 받아 본부 직영하에 사역시키며 감방을 시작으로 중앙간수소(중앙감시대), 교회당, 사무소 순으로 건물을 짓는 형태였다.[30]
감옥은 1923년 형무소로 개칭 되었고, 교도관은 형무관이라 하였다.[31] 이에 본감은 형무소, 분감은 지소로 불리게 된다. 동시에 개성분감이 승격되어 개성소년형무소[32]로 개편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시기 교도관들을 '간수'로 오해 하는데 그건 경찰의 '순사'와 마찬가지로 최하위 직급의 명칭이고 실제로는 '형무관'이 정식 명칭이였다. 다만 평범한 조선인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간수', '순사'이니 이게 해당 직종 전체를 뜻하는 보통 명사화 되었다. 또한 이 시대 조선인들은 감옥을 '가막소'라고 불렀는데, 현대에도 가막소는 시골 교도소를 뜻하는 비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1924년에는 김천지소가 김천소년형무소로 개편되었으며[33]. 같은 해 영등포 형무소와 강릉·제주 지소가 폐지되었고[34], 1935년에는 그 유명한 소록도지소가 생겨 나환자수형자들을 수용 시켰다.[35] 1936년에는 인천소년형무소가 신설되어[36] 개성·김천소년형무소와 함께 소년들을 수용하게 된다. 다만 그 시설이나 운영은 성인교도소만 동일하며 수용구분만 다를 뿐이었고, 오히려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전시노동에 동원하였다.
1941년 2월 12일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제정되어 7월 4일부터
'농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농사일을 하는 작업장인데, 본소 근처에 있으면 '경운'이라고 하여 출퇴근 하고, 원거리에 있으면 '농장'이라고 하여 일부 간수와 수형자들이 아예 파견나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다. 1944년 3월 13일에 생긴 경성형무소 의정부 농장은 1963년 의정부 교도소가 되었다.
위와 같은 형무소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 공포법령 | 내용 |
1909.10.21 | 조선통감부령 제 31호 |
본감 9개소 : 경성·영등포·공주·함흥·평양·해주·대구·부산·광주 분감 9개소 : 인천·춘천·청주·원산·청진·신의주·진주·전주·목포 출장소 6개? : 의주(신의주분감)·경성(청진분감)·종로(경성본감)·대평동(경성본감)·대흥부(평양본감)·? |
1910.10.1 | 조선총독부령 제 11호 |
본감 8개소 : 경성·공주·함흥·평양·해주·대구·부산·광주 분감 13개소 : 영등포·인천·춘천·청주·원산·청진·진남포·신의주·마산·진주·목포·전주·군산 (영등포 감옥을 분감으로. 진남포·마산·군산 분감 신설) |
1912.9.3 | 조선총독부령 제 11호 |
경성감옥을 서대문감옥으로 개칭 경성감옥 신설, 영등포분감을 경성감옥으로 소속변경 |
1913.6.2 | 신의주분감 의주출장소·청진분감 경성출장소 폐지 | |
1918.8.24 | 조선총독부령 제 1816호 | 평양감옥 금산포출장소 신설 |
1919.5.8 | 조선총독부령 제 86호 |
대전감옥 신설 (현재 본감 10, 분감 13, 출장소 5) |
1920.10.27 | 조선총독부령 제 158호 | 경성감옥 영등포분감을 영등포감옥으로 승격 |
1921.3.25 | 조선총독부령 제 41호 | 경성감옥 개성분감 신설 |
1923.3.31 | 조선총독부령 제 62호 | 서대문감옥 인천분감·종로·대평동출상조·평양감옥 대흥부출장소 폐지 |
1923.5.5 | 조선총독부령 제 72호 |
감옥을 형무소, 분감을 지소로 개칭 경성감옥 개성분감을 개성소년형무소로 승격 |
1924.4.15 | 조선총독부령 제 14호 | 김천지소를 김천소년형무소로 개편 |
1924.12.15 | 조선총독부령 제 78호 |
영등포형무소, 강릉·제주지소 폐지 (현재 본소 16개, 지소 10) |
1935.7.23 | 조선총독부령 제 92호 | 소록도지소 신설 |
1936.7.10 | 조선총독부령 제 52호 | 인천소년형무소 신설 |
1939.3.8 | 조선총독부령 제 26호 | 공주형무소 청주지소를 대전형무소 청주지소로 소속변경 |
1941.7.4 | 조선총독부령 제 53호 | 서대문형무소내 예방구금소를 부설하고 보호교도소로 명칭함 |
1943.3.2 |
대구형무소 안동지소를 김천소년형무소 안동지소로, 해주형무소 서흥지소를 개성소년형무소 서흥지소로 소속 변경 |
|
1943.10. |
대전형무소 청주지소에 보호교도소 설치 (서대문형무소 부설 보호교도소 이전) |
형무소의 기구로는 서무계·계리계·용도계·계호계·작업계·교무계·의무계 등 7계를 두었다가 1937년 형무소의 계를 과로 개편하였다. 이때 서무·계리·용도계를 합쳐 서무과로 하여 총 5과 체제였고 초대형 시설인 서대문형무소에는 별도로 구치과를 두었다. 다만 형무소 지소의 경우 계속 ‘계’ 체제였는데, 규모에 따라 서무계등 5계 체제인 곳도 있고, 서무·계리·용도계로 나뉘어 7계인 곳도 있었다.
형무소장은 ‘전옥’이며 지소장은 ‘전옥보’급이었다. 각 과에는 과장, 계에는 주임을 두었으며 과장 및 주임은 간수장으로 보하였는데 겸임 할 수 있었는데, 초대형 시설인 서대문 형무소만은 전옥 1명 외에 전옥보가 1명이 있어 소장을 보좌하였고, 그 외에는 둘 중 1명만 있었다. 교무과장은 교회사, 의무과장은 보건기사 보건기수에 보했다.
총독부 감옥이 설치되며 특별임용령 재정으로 종전 통감부 감옥에 근무하던 감옥관리는 동등한 대우의 봉급으로 총독부 감옥의 직원에 임명시켰다. 일제 초기에는 말단까지 대부분이 일본인 형무관이였고, 조선인 통역생 겸 간수장이 각 소에 1명씩 있었다. 그러다 1929년부터 조선인 형무관을 채용하기 시작 하여, 일제 중기에는 직원 비율이 일본인 2: 조선인 1이였지만 후기로 갈 수록 점점 조선인 비율이 늘어 일본 1.2: 조선 1정도로 조정 되었다. 연봉은 일본인이 1년에 천원 정도고 조선인이 188원 받다가 529원까지 늘어 났다.) 월급으로 치면 30원인데 일본인은 봉급외에 재근가봉(해외수당)과 숙료등 각종 수당이 더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조선 간수는 일본 간수에 비해 대략 1/3~1/2정도를 받았다. 당시 순사 월급 28원, 일반기업체는 23원, 대기업은 40원, 쌀 한가마니에 4원 정도였다. 일제말기에는 간수 월봉은 30~70원, 간수부장 30~80원, 간수장은 40~145원을 받았다.
1909년 9월 형무관 계급 체계를 ‘전옥, 간수장, 간수부장, 간수/여감취체’ 라는 4단계로 정비하며 근대 교정행정이 시작 되었다.(조선총독부 감옥관제, 일본속령 제243호) 그러다 1920년 10월 23일 전옥보 계급이 추가(감옥관제 개정 속령 제499호) 하여 전옥을 보좌하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 감옥의 장이 될 수 있게 하였다. 1922년에는 간수의 상위인 간수부장과 여감취체의 상위인 여감취체부장 제도를 신설 하였다. 하지만 1929년 12월 26일에는 여감취체부장, 여감취체를 각 간수부장, 간수에 통합 시켰다.
아래 계급은 동시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계속 신설과 폐지를 반복 했던 것을 전부 기술해 놓은 것이다. 계급별 인원도 한일합방 직후 T/O와 1937년 당시 자료가 섞여 있다. 1937년 전체 형무직원 2,918명중 조선인은 1,362명이었다. 패망직전에는 수용인원이 폭증하여 이에따라 형무직원도 증가하였다.
참고로 괄호 안에 달아 놓은 주임관-판임관은 일제 강점기 관등체제이다. 고등관(친임관-칙임관-주임관)과 판임관으로 나눈다. 주임관은 군수, 장교, 경시(경찰)급이며, 판임관은 하사관과 경부(경찰) 계급이다. 그 이하는 ‘고용’이라고 하여 말단직에 해당하는 ‘고원’과 단순 노무직인 ‘용인’으로 나뉜다. 대충 병졸, 순사 보조원, 헌병 보조원이 고원에 해당한다.[37] 무슨 무슨 대우라고 하는 것은 ‘급수’는 없지만 대충 그에 끼워 맞춰준다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경부와 경부보는 판임관, 순사와 순사부장이 판임대우이다.(간수와 간수부장도 판임 대우) 일본 덴노의 재가를 얻어 임명되며 직접 알현할 수 있는 신분인 고등관과 그 이하의 불경한 신분인 판임관의 격차는 매우 크다. 급수는 고등관이 8등급, 판임관이 4등급으로 나뉘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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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典獄, 주임관)
형무소장급. 전옥은 조선총독 및 복심법원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옥사무를 장리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정원 14명.[38] 경성·서대문·공주·대전·함흥·청진·평양·신의주·해주·대구·부산·광주·전주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 등 14개 소장이 전옥이다. 패망직전에는
원래 일제에서는 주임관이 되려면 고등고시에 합격해야 하지만, 한일합방직 후 과도기적 조치로 5년 이상 감옥 사무에 종사하고 판임관 3급봉 이상의 자를 임용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 소장 또는 전옥은 없었다.
경성, 서대문, 평양, 대구 형무소장은 주임4등의 대우를 받았으며, 기타 형무소장은 주임5~6등에 해당.[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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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보(典獄補, 주임7등)
형무소 지소장급. 1920년 직위 신설.
전옥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를 장리하고 또는 분감장이 된다.
신설 당시 정원 6명으로 청주지소·목포형무소·군산지소·개성소년형무소·김천소년형무소장이 전옥보이며, 유일하게 서대문형무소만 전옥 소장아래 전옥보가 있었다.
당시는 부형무소장 제도가 없었다. 이에 대형 형무소는 전옥 형무소장만 존재하고 바로 아래계급인 간수장으로 내려간다. 유일한 예외로 서대문형무소 만이 소장 아래 전옥보 1명이 있었다.
1943년까지 조선인 전옥보는 전혀 없었으나, 김윤구가 최초로 전옥보로 승진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해방 후 초대 서울형무소장이 된다. 친일파의 기준이 고등문관(군수, 소위 또는 검사 이상으로 주임관에 해당) 이상인데, 조선인 형무관 중에서는 이 사람만 친일파에 해당하는 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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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장(판임관)
과장급.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에 종사하고 간수 및 여감취체를 지도·감독한다. 한일합방 직후에는 간수장, 기수, 통역생을 합쳐 정원 142명.
춘천지소, 원산지소, 진남포지소, 금산포지소, 서흥지소, 안동지소, 마산지소, 진주지소, 소록도지소장은 간수장이었다.
간수장은 1937년 기준으로 119명(조선인 6명)이었는데 서대문 13명, 대구 8명, 평양 8명, 경성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4~6명이었으며, 지소장이 간수장인 경우는 지소장을 포함 간수장이 1~3명 있었다. 1943년에는 158인중 조선인 24명이였다.
과에는 '과장'을 두었고, 계는 '주임'을 두었는데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을 겸직할 수 있었다. 서무과장, 계호과장, 작업과장은 간수장이 담당하였으며, 교무과장은 교회사(주임관대우), 의무과장은 보건기사(주임관대우)를 보하였다. 대형 형무소는 주임들도 간수장이였다.
일제 말기에는 XX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수형자들이 수십~수백명 단위로 파견 나가 먹고 자며 군수산업등에 종사 했는데 이때 보국대를 간수장이 이끌었다.
한일합방 직후에는 통감부 간수장에 재직한 자와 3년 이상 간수 경험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정근증서'를 소지한 재직자에게 승진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여 실무고사와 학술시험을 치른 후 문관보통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임용케 하였다.
이후 매년 1회 간수장 시험에 합격하면 동경에 있는 형무관연습소에 입소하여 10개월간 법학 공부 후 임관되었다가, 1918년 서대문감옥에 간수연습소가 생긴 이후 조선에서 교육하게 되었다. 조선인이 1929년에야 형무관이 될 수 있었지만 그전에도 조선인 통역생 겸 간수장 1인이 각소에 있었다.
통역생 아닌 조선인 최초의 간수장은 최월동, 문치연, 권영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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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부장(판임관 대우)
주임급(현대의 계장급). 1922년 신설. T/O를 잡을 때 간수부장은 간수로 계산되기도 한다. 간수부장과 간수를 합쳐 남자는 2,042명(조선 1,010명), 여자는 64명(조선 20명)이었다.
중소형 형무소나 분감의 계에서 주임을 담당한다. 교무계 주임은 교회사(판임관 대우), 의무계 주임은 보건기수, 작업계 주임은 작업기수이다.
사실상 조선인의 진급 한계선으로 조선인은 간수로 입직하여 간수(부장)로 퇴직 하였다. 간수부장과 간수는 정모, 정복, 소매표장, 칼, 도대(벨트), 도서(칼에 거는 띠)는 동일하나, 계급장만 간수부장이 줄이 하나 더 있어 다르다.
여감취체부장은 여감취체 보다 늦어 1922년에야 생기는데 5년 만에 간수부장과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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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판임관 대우)
일반적인 형무소는 전옥 또는 전옥보 1명에 간수장 3~6명 정도 있고 그외는 기술직을 제외하면 전원 간수 또는 간수부장이다. 그 바람에 조선 민중들은 형무관이라는 단어 조차 모르고, 형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죄다 '간수'로 오해하곤 한다. 독립 지사들 책을 봐도 간수까지만 등장한다. 그 이상은 수형자들이 접촉 할 수 없는 존재.
임무는 재감인의 동정을 시찰하여 간수장에게 보고하고 접견, 목욕, 상우 및 징벌 등의 수용관리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시설의 출입 경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말단직.
조선인 간수들은 보조근무, 경비, 계호 근무만 담당하였다.
여감취체는 전옥 및 간수장의 지휘를 받아 여감내 서무 및 계호에 종사한다. 여성 재감인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형무소 별로 여감취체는 한둘에 불가 하였다. 두 명이면 서로 교대로 근무하지만, 한 명인 경우는.. 어떤식으로 돌아갔는지 상상이 안간다. 여간수가 가장 많은 곳도 평양 9명, 서대문 8명에 불과하였다. 1929년에 여감취체는 간수와 통합된다. 여성 재감인들이 적다보니 작업은 없었고 일본식 다다미가 깔린 거실에서 수양하는 일로 하루를 보내었다.
기관 | 총원 | 전옥 | 전옥보 | 간수장 | 남간수 | 여간수 | 기타 |
경성형무소 | 211(91) | 1 | 7 | 146(72) | 57(19) | ||
서대문형무소 | 343(145) | 1 | 1 | 13(1) | 253(112) | 8(3) | 67(29) |
춘천지소 | 55(28) | 3(1) | 41(20) | 2(1) | 9(6) | ||
공주형무소 | 95(48) | 1 | 4 | 66(33) | 4(1) | 20(14) | |
청주지소 | 65(33) | 1 | 3 | 46(24) | 2(1) | 13(8) | |
대전형무소 | 153(77) | 1 | 6 | 106(56) | 40(21) | ||
함흥형무소 | 136(63) | 1 | 6 | 91(42) | 4(2) | 34(19) | |
원산지소 | 62(26) | 3(1) | 44(19) | 2(1) | 13(5) | ||
청진형무소 | 91(40) | 1 | 4 | 63(27) | 1 | 22(13) | |
평양형무소 | 133(97) | 1 | 8 | 142(74) | 9(3) | 39(20) | |
진남포지소 | 32(16) | 1 | 23(11) | 1 | 7(5) | ||
금산포지소 | 34(18) | 1 | 27(14) | 6(4) | |||
신의주형무소 | 136(67) | 1 | 6 | 96(49) | 2 | 31(18) | |
해주형무소 | 106(48) | 1 | 4 | 75(35) | 2 | 24(13) | |
서흥지소 | 35(17) | 1 | 27(14) | 1 | 6(3) | ||
대구형무소 | 209(90) | 1 | 8(1) | 147(76) | 7(2) | 46(11) | |
안동지소 | 53(27) | 2 | 39(21) | 1 | 11(6) | ||
부산형무소 | 119(52) | 1 | 6 | 75(41) | 1 | 36(11) | |
마산지소 | 51(26) | 2(1) | 35(18) | 2(1) | 12(6) | ||
진주지소 | 59(29) | 3 | 44(23) | 1(1) | 11(5) | ||
광주형무소 | 122(62) | 1 | 5 | 79(43) | 6(2) | 31(17) | |
소록도지소 | 15(7) | 1 | 10(5) | 1 | 3(2) | ||
목포형무소 | 98(45) | 1 | 4 | 68(35) | 2 | 23(10) | |
전주형무소 | 104(52) | 1 | 4 | 76(39) | 2(1) | 21(12) | |
군산지소 | 76(36) | 1 | 3(1) | 55(29) | 2(1) | 15(5) | |
인천소년형무소 | 89(40) | 1 | 5 | 59(26) | 24(14) | ||
개성소년형무소 | 87(43) | 1 | 3 | 58(28) | 25(15) | ||
김천소년형무소 | 83(39) | 1 | 3 | 51(24) | 2 | 27(15) | |
총계 |
2918 (1362) |
14 | 6 |
119 (6) |
2042 (1010) |
64 (20) |
673 (326) |
정복 형무관들은 이렇게 전옥-전옥보-간수부장-간수 라는 5단계 계급체제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다양한 직원들이 있어 형무행정을 지원 하였다.
1923년 5월 4일에는 감옥의를 주임관 대우인 보건기사와 판임관 대우인 보건기수로 세분하고, 1924년 5월 8일에는 감옥에 작업을 지도·관리하는 작업기수(판임관 대우)를 신설하였다. 1935년 4월 30일에는 작업기수 보다 한 계급 높은 주임관 대우의 작업기사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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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사(주임관 대우), 보건기수(판임관 대우), 약제사(판임관 대우)
이 당시 의료행위는 집단생활로 인한 전염병 방지가 주 목적이었다. 감옥의로 시작하여 보건기사와 보건기수로 분리 되었다. 보건기사의 경우 의무과장을 담당한다. 1937년 기준으로 28개 형무소에 보건기사 12명, 보건기수 20명, 약제사 12, 의무촉탁 36명이 있었다.
서대문 형무소에 보건기사 1명, 보건기수 3명, 약제사 1명, 의무촉탁 2명이 있었는데 이는 극히 드믄 경우로 일부 대형 형무소를 제외하면 보건기사나 보건기수 중 1명만 있었다. 약제사 역시 대부분의 형무소에 없었다. 일부 지소는 보건기사, 보건기수, 약제사가 전부 없었다.
대신 대부분의 형무소는 의무촉탁이라고 하여 외부에서 촉탁 받은 의사가 1~3명 정도 들어 왔다. 의무직원이 한명도 없는 형무소도 의무촉탁은 있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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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敎誨師, 주임관 대우), 교회사(판임관 대우), 교사(敎師, 판임관 대우)
일본 절의 포교사(승려)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형무교회 강습을 받게 하고, 일정기간 촉탁 명위로 실무를 수득 시켰다. 수형자에게 종교 교육 및 인륜오상의 도를 설유 하는 역할을 한다. 극히 드믄 경우이긴 하지만 문맹자인 수형자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보통학교장 경력자를 교회사로 선임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수형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회사와 교사 통틀어 조선인이 한 명 도 없었다.
주임관급 교회사는 교무과장을 담당하였으며, 판임관급 교회사는 교무 주임이었다. 그 아래로 교회 직원이 형무소 별로 0~3명 정도 있었고 서대문/대구형무소와 3개 소년형무소에는 교사가 2~3명 있어 1개 형무소당 교회사들은 1~5명 정도였고 서대문 형무소만 8명이였다.
승려들이라 교회 업무를 주로 하였지만, 황국신민화 교육도 중요한 업무였다. 교무과장들은 1년에 1번 본부로 집결하여 교회정책등을 논의 하였다. 일제 패망 당시가 마침 집결하는 시기여서 각 형무소 교무과장 중 상당수가 부재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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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생(판임관)
상관의 지휘를 받아 번역 및 통역에 종사한다.
통감부 시절부터 감옥당 1명씩 있던 보직인데, 한일합방 당시 승계된 일부 조선인 직원을 제외하면 해당 감옥의 유일한 조선인 이었다. 간수장을 겸하였기 때문에 ‘간수장 겸 통역생’으로 불려 간수장 쪽 T/O를 차지한다. 형무소 마다 1명씩 존재하던 간수장 겸 통역생은 주로 계호과장 아래에서 근무 하였다. '서무과는 통역을 제외하면 전부 일본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통역과는 다른 보직으로 추정한다. 식민지 시절 사법부에도 '서기 겸 통역생'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비슷한 것으로 추정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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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판임관 대우)
법령을 보면 '상관의 지도를 받아 기행에 종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T/O는 간수장, 통역생과 통합하여 존재 한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전국에서 기수는 단 1명 뿐일 때도 있는 등 매우 드믄 직위이다. 현대의 '시설서기' 같은 역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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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사(주임관 대우), 작업기수(판임관 대우)
작업기사·기수-재감인들의 작업 지도와 행정을 담당한다. 현대의 '직업훈련교사'와 같다.
작업기수가 먼저 생긴 후 상위 직급인 작업기사가 신설 되었다. 1941년에는 작업기사와 작업기수를 합쳐 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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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傭人)
일제강점기에는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있었는데, 형무소에도 이러한 용인이 10~20 정도 있었고, 대부분 조선 사람으로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 하였다. 일본인 용인도 있긴 있었다.
기유각서로 조선의 감옥이 통감부로 넘어 갔을 때는 감옥관리 정원이 전옥 9명, 간수장 75명, 통역생 9명이었다. 감옥 확장에 따라 1919년 말에는 전옥, 간수장, 간수, 여감취부의 정원은 합계 1,750명이였고 그외 의무 및 교무 촉탁이 56명이었다. 행정정리를 위해 인원이 줄어 들거나, 형무소 추가 설치, 재감인원의 증가로 다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1923년에는 전옥 15명, 전옥보 8명, 간수장·기수·통역생 143명, 간수 1,911명, 여감취체 65명, 전옥의 27명, 교회사 20명, 교사 7명이었다. 1937년에는 전옥 14명, 전옥보 6명, 간수장 119명, 간수 2108명, 기타 673명, 1941년에는 전옥 14명, 전옥보 6명, 간수장·기수·통역생 142명, 간수 2,291명(여간수 75명), 보건기사 33명, 보건기수 27명, 교사 13명, 약제사 12명, 작업기사·기수 35명이었다.
형무직원은 1937년 2918명(조선인 1,362명)이었는데 가장 많은 교도소는 역시 서대문 형무소로 343명이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옥 1명, 전옥보 1명, 간수장 13명, 간수 261명(여8명), 기타 67명으로 전체 직원 중 조선인은 145명(간수장 1명 포함)이었다. 경성이 211명, 대구가 209명, 평양이 199명이며 나머지는 그 이하였다. 공주형무소가 9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년 형무소는 모두 80여명으로 지소급이었다. 지소는 가장 큰 군산지소가 76명, 청주지소가 65명이고 가장 작은 소록도 지소의 경우 총원 15명에 간수장 1명, 간수11명(여간수 1명), 기타 3명으로 단출하였다.
1943년의 형무소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조선인이다.
총원 3,401명(1,928), 전옥 14명, 전옥보 8명, 간수장 159명(24), 기수 1명, 보건기사 24명(13), 보건기수 24명(16), 교회사 41명, 교사 22명, 약제사 13명(4), 작업기사 2명, 작업기수 51명(2), 간수2,525명(1,421), 고원139명(85), 용인 378명(363)
패망직전인 1944년 7월에는 T/O가 대폭 늘어 전옥 10명, 전옥보 9명, 간수장·통역생·기수 170명이었다. 형무의관은 15명, 형무의관보 21명, 형무약제수 17명, 형무기수 50명이 된다. 다만 T/O만 이러하고 실제로는 일본인 형무관이 일본군으로 응소가 잇따랐다. 심지어 간수장 같은 간부 중 상당수가 각 형무소 마다 여러명씩 응소 되었다.
수용인원을 보자면 총원 19,310명인 1938년에 서대문형무소가 2,763명으로 1위이고, 그 외는 반도 안 되어 대전이 1,247명, 대구 1,239명, 평양 1,206명, 함흥 1,141명이었고 나머지는 경성 979명을 포함하여 천 명 이하로 공주가 480명으로 가장 작았다. 지소는 가장 많은 군산지소가 561명으로 오히려 소형 형무소 보다 많았으며, 가장 작은 곳은 역시 소록도지소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인 43명이었다.
근무 형태는 보안일근 및 야간근무로 구분 되었다. 보안일근은 9시에 출근하며(보안일근자 중 사동 및 공장근무자인 조출근무자는 오전 7시까지 출근), 야간근무자는 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하는 24시간 근무체계였다. 야간근무는 다시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하지만 수용인원 증가와 직원 부족으로 야근 근무 후 비번날에 퇴근 못하고 무보수 비번근무를 해야 했다. 비번 근무자는 주로 출정, 출장, 공장보조, 경운지 작업, 구외청소, 접견, 운동, 취장보조, 교대 근무를 하였다.[43]
경찰관도 칼 차고, 면서기도 칼 차고, 보통학교 훈도(訓導)도 칼 차고, 전투기 조종사(...)도 칼 차는 정신 나간 시대답게 당시 형무관들도 칼 차고 근무 섰다.[44] 신규 정복 직원은 3개월에서 2년 정도 감시대 근무를 해야 사동근무 등을 할 수 있었다. 배치순환은 6개월 마다 이루어졌는데 이건만은 현대 교도소도 동일하다.
일제초기에는 감옥의 간수를 각 감옥단위로 채용하고 교육 훈련도 각 감옥별로 실시하였으나, 1917년 전옥회의에서 통일된 간수양성제도를 실시학시로 하고, 1918년 7월 23일 서대문감옥 부설로 조선총독부 간수교습소가 생겨 간수 양성을 담당하였으며, 40일간 교육을 마치고 간수가 될 수 있었다. 1925년에는 형무관연습소로 개칭되고, 1937년에는 독립관서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 간수만 교육시키다가, 1929년 12월 부터야 조선인 간수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간수는 매년 200~300명 정도 채용하였다.
형무관연습소장은 법무국장이 겸임하였으며 직원으로 교수 1인과 조교수 2인 서기 1인이 있었다. 그 외 현직 직원들로 이루어진 약간의 교수촉탁과 약 20명의 촉탁강사 및 교관을 두어 교육훈련을 담당하였다. 1937년 12월 총독부 훈령 47호 '조선총독부 형무관연습소규정'에 의해 본과 및 특과를 두었다. 본과 1부는 간수장 양성을 목적으로 1년 교육을 하였고, 본과 2부는 초임 간수 양성을 목적으로 4개월간 교육하였는데 형평상 필요할 때에는 연습생으로 형무소에 배치하여 수습시킬 수 있었다. 특과는 형무소에 근무 중인자로 실무전공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본과 1부 연습생은 만1년 이상 행형실무 종사자 중에서 연습소장이 선발하며, 본과 2부 연습생은 시험으로 선발한다. 당시 간수 채용자의 학력수준은 국졸이 73%, 중졸이 8.1%, 대졸이 0.4%였다.
조선인 형무관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조선인은 내근(사무직)을 할 수 없어 교무과의 통역 1인을 제외하면 서무과 문서접수까지 모두 일본인이 담당하였다. 출장이나 호송 업무에 배제 되었으며, 간수장 이상 간부 승진도 극히 드물었고, 사상범이 수용되어 있는 곳엔 절대 조선인이 배치되지 않았다. 덕분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현장에서 조선인 형무관들은 배제 될 수 있었다. 또한 공장근무 같이 편한 곳은 근무자는 물론 교대직원까지 전부 일본인 차지였다.
반대로 수용자들은 조선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본인 수용자도 약간명 있었다. 한 50:1 정도?
보국대라는 곳도 있었는데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형무소가 병참기지화 되자, 원거리에 파견되어 독립적으로 먹고 자며 군수업등에 종사하는 조직이다. 보국 대장은 수형자가 200~300명 규모이면 간수장이 담당하였고, 수형자가 수십 명 수준으로 작을 경우 간수부장이 담당하기도 하였다. 함흥형무소 흥남보국대(군수품공장)는 재감자 2000명으로 워낙 커서 전옥보가 보국대장이었다. 그외 평양형무소 개천보국대(철광석 채굴) 900명이였으며, 군산형무소 낙동강 보국대(군용비행장건설) 700명, 김천소년형무소 흥남 제2보국대(군수품공장 400명)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전국 형무소에서 젊고 건장한 남자를 선발하여 대만 남쪽의 해남도 보국대(채광작업, 군수품 생산, 군용비행장건설 1800명)는 강제징용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조선인 형무관들도 차출하여 해남도로 파견 되었다가 연합군 진주로 미군 측에 수용되어 있다가 국적별로 분리, 1946년 6월 송환 되었다.
당시 간부들의 구성을 보기 위해 대형형무소인 평양형무소, 중소형인 해주형무소, 분감인 해주형무소 금산포지소의 예를 들어 보겠다. 일제 패망일 기준이다.
평양형무소(수용인원 6230명)의 경우 형무소장(전옥), 서무과장, 차석, 계리주임, 용도주임, 작업과장, 차석, 계호과장, 차석, 삼석, 통역생(조선인) 까지가 간수장이다. 여기에 의무과장과 차석은 보건기사이며 교무과장, 차석, 삼석은 교회사였다. 수형자 900명 규모의 파견보국대 대장(전옥보), 각 300명 규모의 파견보국대장 2명, 200명 규모의 농장장이 추가로 있었다. 정리하면 전옥 1명, 전옥보 1명, 간수장 13명으로 구성 된다.
해주형무소(수용인원 900명)의 예를 들자면 형무소장(전옥보), 서무과장(간수장), 계리계주임(간수장), 작업과장 겸 용도과장(간수장), 계호과장(간수장), 계호과 과료(課僚, 과장대우) 2명(1명은 통역생 겸직인 조선인), 의무과장(보건기사), 교무과장(교회사, 본부 파견 중)으로 구성된다. 즉 전옥보 1명, 간수장 6명이며 정원내로 계호과에 간수장 2명이 응소되어 군에 입대 하였다.
지소급을 보자면 해주형무소 금산포지소의 경우 지소장(간수장), 서무 겸 작업주임 2명(간수부장. 1명은 조선인), 계호계주임(간수부장, 조선인), 의무주임(보건기수, 조선인), 교무계주임(교회사)으로 구성되어 간수장 1명에 간수부장 3명이다.
시기적으로는 틀리지만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 대형형무소인 대전형무소의 1943년 직원 현황이 총원 137명(조선인 89명, 일인 48명)으로 조선인은 통역생 1명, 보건기수 1명, 간수 66명(여자 2명 포함), 용인 20명이 있었다. 일인은 전옥 1명, 간수장 6명, 교회사 2명, 교사 2명, 약제사 1명, 작업기수 1명, 간수 33명, 용인 2명이었다.
형무소 안에는 신사가 설치 되었으며, 서비스로 고문실과 특별감방까지 있어 조선인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급식은 쌀10%, 보리 또는 조 50%, 콩 40%로 정했으나 일제 말기에는 콩밥조차 부족해 콩 대신 콩깻묵[45]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마저 정량이 지급되지 않아 1945년 6,7월에는 함흥 형무소에서 360명이 집단으로 굶어죽기도 하였다. 접견은 형무소 차원에서 하루에 한두번 있는 수준이고[46], 서신을 쓰려면 근무자의 허락 하에 집필도구를 받고 작성하는데 그조차 불허되는 경우가 많았다.
3.1. 해방 정국
마침내 운명의 1945년 8월 15일 저녁. 일본이 무조건 항복 했으니 사상범, 재산범, 형기의 1/3을 경과한자들의 출소 준비를 독려 하며, 경성 및 서대문 형무소 사상범은 여운형, 송진우에게, 평양은 조만식, 신의주는 이유필, 원산은 강기덕에게 각각 인도 하라는 마지막 공문이 도착한다.일제의 패망 소식을 들은 죄수들은 "조선만세!"를 외치며 석방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일본인 형무관들이 순차적 출소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죄수들의 집단적인 반항과 조선인 형무관들의 방관하는 태도에 통제력을 상실 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다음날엔 소장 이하 일본인 형무관들이 빤스런하여 조선인 형무관들만 남았다고 한다.
8월 16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사상범 부터 풀어 주었는데[47], 해방되어 기뻐하는 기록 영상과 사진들은 모두 서울형무소 사상범들이 나오면서 일어난 16일을 기록한 것이다. 8월 17일에는 나머지 장기수형자와 사형수들이 자신들도 풀어달라고 소요를 일으켰고, 남자 죄수들이 알아서 파옥하여 탈출하였는데 조선인 형무관들은 방관하였으며, 남자들이 다 나간 이후 여자 죄수들을 풀어 주어 교도소는 텅 비었다. 다만 무기고 만은 끝까지 경비하였다. 18일에 일본군 중대가 출동하여 텅빈 형무소를 경비하였고, 상부 지시에 의해 전 직원이 출근하였다.
다만 일본쪽 자료는 꽤 다르다. 1974년 일본교정협회 발행 '월간행정'에서는 조선총독부 고위 형무관리였던 모리도쿠지로가 '조선총독부 조선형무소 종언기'라는 이름으로 조선 주요 형무소의 해방전후 상황을 기록하였다.[48]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 형무관들이 빤스런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끝까지 근무하다가 미군정에게 인수해주었다고 되어 있다. 이를 소개한 주간 조선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집행하려는 일본인 노력은 인상적"이라는 감상이 붙어 있는데... 그러나 당시 조선인 형무관들의 증언으로는 '왜인들의 급작스런 직장 포기로 형무소에 소수의 한국인 직원만 남아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49]라고 되어 있다. 심지어 사사로이 형무소 물자들을 처분하여 일본인 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조선인 형무관들에게는 형식적으로 나눠 줬다고 한다. 제국시대를 다룬 일본 작가의 책들을 보면 무언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기 싫어 없는 셈 치고 가라로 문서작성 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일본 형무관들 역시 전형적인 일본인이었다.
다른 형무소의 경우 역시 일본 형무관들이 도망가자 소수의 조선인 형무관만 남아 수용자들의 폭동과 탈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방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일부 형무소는 지시 받은대로 죄질과 형기를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석방하는 등 질서가 잡혀 있기도 하였다.
잔류해 있던 일본인 형무관들 중에 과장이나 형무소장급은 미군정이 들어서자 체포되어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일본인 행정력이 필요하여 다시 다 석방되어 짧은 기간이나마 근무를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간다. 형무소장들은 일본으로 돌아가 검사로 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당시 일제의 직급이 검사와 형무소장이 통합되어 있는 듯.[50] 이를 따랐는지 해방후 1~2대 서울형무소장은 검사들이었다.
38선 이북의 형무소들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소련군이 8월 9일 대일 선전포고하며 8월의 폭풍 작전으로 이름 그대로 폭풍처럼 만주와 조선반도 북쪽 일대를 휩쓸었다. 세계 최대최강이라고 자부하던 70만 관동군을 하루만에 격파하고 8월 10일에는 두만강을 건너 8월 말까지는 38선 이북을 완전 장악하였다.
최북단에 있던 청진형무소는 소련군이 진입하기 직전 수용자를 인솔하고 나남까지 내려왔다가 8월 14일 전원 석방 하였다. 그외 형무소는 총독부의 지시로 8월 16일에 정치경제범을 석방하고 난 얼마 후 소련군에게 접수 되었다. 38선 이북의 형무소를 모두 장악한 후 잔류 수용자를 석방하고 일본인 간부 형무관을 연행한 것 까지는 이해가는데, 이후 형무소 창고에 있던 쌀, 보리등 식량과 물품을 싣고 돌아가는 지극히 소련군 다운 짓을 하였다.
어찌되었건 해방 전 전국 20,900명(38선 이남에 14,600명, 이북에 6,300명)의 수용자 중 해방 후 잔여 인원은 2,600명 정도에 불과 하였다.
4. 미군정기
미군정 - 1945년 9월 8일 ~ 1948년 8월 15일(2년 11개월)미합중국 육군은 육군 헌병들로 형무소를 접수 하였다. 1945년 10월 법무국 형정과장에 최병석[51]을 임명한다. 동시에 일본인 형무관들을 모두 해고하고 최선임 조선인 간수 중 임시로 형무소장 및 과장을 을 임명 하였다가, 다음해 1월 군정령으로 각 소장을 임명 발령 하였다.[52] 이때 서울형무소만 부소장을 임명하였으며, 인천소년형무소는 미육군사무소로 사용됨으로서 당분간 조선 행형기관에서 빠지게 된다. 이때 소장임명을 보면 현역 검사들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위의 각주에서 언급한 최병석 초대 형정국장이나 윤용섭 대전형무소장, 또는 김병원 2대 서울형무소장등이 다 검사 출신이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인 검사는 10명이 안되었다.
미군정청은 조선총독부 기구를 그대로 지속시켰다. 이에 법무국 민사과, 형사과, 형무과 체제를 유지하다가, 1946년 3월 형무과가 형정국으로 변경 한다. 형정국은 보호과, 서무계, 경리계, 형무계, 자업계, 교무계, 보호계를 두었다. 1947년 5월 다시 개편되어 형정국은 형무과, 작업과, 서무과, 교무과, 보호과[53]로 정비 되었다. 또한 공소원 검사장의 형무소에 대한 감독권을 폐지하고 직접 법무국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형무소 조직은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서무과, 계호과, 작업과, 교무과, 의무과 5과 체제였고 서울형무소에는 구치과가 추가로 있었다. 해방당시 남한에는 12개 형무소(서대문[54], 경성[55], 대전, 공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목포, 인천소년[56], 개성소년, 김천소년)와 7개 지소(춘천, 청주, 마산, 진주, 소록도, 군산, 안동), 형무관 연습소가 있었고, 소록도 지소를 제외하고 전부 형무소로 격상되었다. 군정말기에는 미육군형무소로 사용되던 인천소년 형무소가 반환되어 18개 형무소, 1개 지소 체제가 된다.
이와는 별개로 북한지역에는 5개 형무소(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해주)와 4개 지소(원산, 진남포, 금산포, 서흥)가 있었는데 교화소로 명칭을 바꾼다. 한국인 형무직원들은 대부분 구금되어 조사 받다가 풀려나는 과정을 거쳤고, 이미 반동으로 낙인 찍혀 고생하다가 상당수가 남한으로 탈출한다.
미군정에서는 일본 법령 중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감옥법을 비롯한 행형관계법령은 대부분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식 행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9차례에 걸친 행형법 개정으로 조금씩 변화하다가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완벽하게 일본식 제도와 단절하게 된다.
1943년 기준 전국형무직원은 3,401명(일인 1,473명, 조선 1,928명)이었고 이중에서 38선 이남 지역에 2500명이 있었다. 이중 간부인 조선인 간수장은 각 형무소에 1명 정도 있었다. 일본인 직원이 빠져나가, 1946년 1월에는 1,661명밖에 안 되었지만 형무소 수용자들은 1/10으로 줄어들어 처음에는 큰 문제없었다.
그러나 해방정국 혼란한 상황에 좌익수형자가 엄청나게 늘어 직원 충원 필요성이 생겼다. 일제 패망직전 전국의 죄수는 20,900으로 폭증하였다가, 해방직후 전국적인 출소로 2,62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좌익사범 증가로 순식간에 폭증하여 남한의 수용인원만으로 1946년 15,220명[57], 1947년 20,963명, 1948년 22,279명으로 차차 증가하기 까지 하였다. 평당 10명씩 수용해도 자리가 없어 많은 인원을 교회당이나 공장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일선 형무소에서 자체모집 하는 현지 채용 방식과 중앙에서 채용하여 형무관학교 수료 후 일선기관에 배치하는 방식 등 2원화 하여 직원을 충원하였다. 자체모집 시 지원자가 많을 경우 마라톤을 시켜서 응시인원을 조절한 후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한다. 고참 교도관들이 농담으로 '난 달리기로 뽑혀서 글씨 잘 몰라!'라고 하는 건 이게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다.[58]
안정기에 접어들며 46년 2월 5일 중앙에서 실시한 형무관 공개채용시험을 시작으로 현지 채용 방식은 폐지되었다. 합격자는 조선형무관학교[59]에서 46년 2월 20일 본과 제2부 1기생으로 62명 선발 교육 하였고, 기수별 평균 45일간 교육하여 22기까지 총 5,211명의 신임 간수들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간부인 간수장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 직원 중 경력, 학력, 직급을 보고 심사 승진 시켰으나, 이후 승진시험을 거쳐 합격자 65명을 조선형무관 학교 본과 제1부에 입교 시켜 88일 교육 후 47년 1월 18일에 간수장으로 배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형무직원들은 계속 증가하여 1946년 말에는 3,683명, 1947년 3월에는 3,938명이었다. 아래는 일제강점기에 비해 약간 변화된 직급 역할을 다루는데 계급별 인원은 1947년 3월 기준이다. 이시기에는 인천소년형무소가 미육군형무소로 전용중이라 17개 형무소, 1개 지소, 형무관 학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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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
소장급. 전국 17개 형무소에 1명씩과 형무관 학교에 1인으로 총 18명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는 본감이라도 작으면 전옥보급이 소장이었는데 반해 전원 전옥급으로 격상 되었다. 유일하게 지소로 남은 소록도 지소는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간수장이 지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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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보
서울형무소 3명, 마포형무소 2명, 형무관학교 1명 하여 총 6명뿐이었다. 서울 형무소 1인은 부소장. 나머지는 과장이었다.
또한 '형무의관' 직급의 의무관은 17명으로 전옥보급으로 대우하며 각형무소 의무과장을 담당하였다. 서울에 3인, 마포에 2인이 있고 그외에는 1명씩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국 18개 형무소에 장로교 13명, 감리교 5명의 목사들이 전옥보급 대우를 받는 교무과장으로 임명 되었다. 이것이 형목제도이며 당시 직급으로 2급 6호, 3급 8호에 해당한다. 즉 교회사는 일제강점기 일본 승려들이 담당하였고, 해방되며 개신교 목사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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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장
과장 또는 주임급. 정복직 간수장은 전국에 140명이 있었다. 대전형무소 18명, 서울형무소 17명, 마포형무소 13명, 대구형무소 11명이었으며 그외는 10명 이하였다. 소록도 지소는 지소장 1인만 유일한 간수장이었고 형무관 학교에 2명이 있었다.
작업과장은 기좌 중에서 보할 수 있었다. 기사는 간수부장급이며, 기원은 간수급으로 총 60명이 있었다.
의무과마다 보건기수 1~2명이 있었고, 약제사는 서울, 마포, 목포에만 각 1명 있었다.
교무과에는 교사가 1~0명정도 있었는데 서울형무소만 4명이었고 총원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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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부장
정복직 간수부장은 총 494명이 있었다. 서울형무소는 92명 이며 나머지는 그 이하였다. 소록도지소에는 3명 있었다.
관구부장, 배치부장 등 감독자급 위치에 있었으나 간부로 대우하지는 않았다. 간수부장과 간수의 비율은 대략 1:5.5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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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
말단직. 2,731명. 서울 551명, 마포 332명, 대구 279명, 부산 209명, 대전 183명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였다. 소록도 지소에는 14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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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촉탁, 교무촉탁
의무과에는 의무촉탁 16명, 교무과에는 교무촉탁이 16명 있어 의무관과 교사의 공백을 매꾸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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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일제강점기는 잡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을 고원, 육체노동하는 잡부는 용인이라고 하였다. 이를 합친 명칭인 '고용원'. 그러나 이시기에는 고용원은 사무 업무만 보았으며 각 형무소에 고용원 약간 명씩 도합 76명이 있었다. 그외 과거 용인에 해당하는 운전수(44명), 화부/기관수(28명), 감정/급사(226명), 교환수(11명)도 별도로 존재 하였다.
고용원까지 포함한 총 인원은 3,938명이며 서울형무소가 74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마포 480명, 대구 362명, 부산 294명, 대전 259명으로 대형기관에 해당하였으며, 뒤를 이어 전주 167명, 김천 165명, 목포 163명, 개성 155명, 청주 130명, 안동 129명, 공주 128명, 군산128명, 춘천 122명, 마산 119명, 진주 116명이었다. 소록도지소는 25명이며 형무관학교는 31명이 있었다.
직급별로 정리하자면 전옥 18명, 전옥보 6명, 의무관 17명, 교회사 17명, 간수장 140명, 약제사 3명, 기수 27명, 교사 18명, 간수부장 494명, 간수 2731명, 작업교사 60명, 의무촉탁 16명, 교무촉탁 16명, 고용원 76명, 운전수 44명, 화부/기관수 28명, 감정/급사 226명, 교환수 11명으로 총원 3,938명이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초대형인 마포형무소의 경우 전옥 1명, 전옥보 2명, 의무관 2명, 교회사 1명, 간수장 13명, 약제사 1명, 지수 4명, 교사 1명, 간수부장 64명, 간수 332명, 직업교사 10명, 의무촉탁 1명, 교무촉탁 2명, 고용원 10명, 운전수 5명, 화부/기관수 9명, 감정/급사 21명, 교환수 2명 등 총 480명이 있었다. 중간규모인 목포형무소를 보면 경우 194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옥 1명, 의무관 1명, 교회사 1명, 간수장 5명, 약제사 1명, 기수 1명, 교사 1명, 간수부장 18명, 간수 119명, 작업교사 2명, 고용원 2명, 운전수 2명, 감정/급사 9명 등 총 163명이 있었다.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울 때라 지금으로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대형사건사고 들이 자주 일어났다. 모든 사건에는 좌익재소자들이 주동이었고, 심지어 직원에게 까지 좌익세포조직이 침투해 왔다. 1946년 11월 11일 전주형무소 집단탈주사건으로 413명이 탈주하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60] 22일에는 광주형무소에서 900명의 수용자가 사방문을 부수고 뛰쳐나와 탈주를 기도하는 등 소요를 일으켰지만, 직원들이 공포를 발사하며 적극 대처한 덕분에 신속히 진압되었다. 1947년 9월 1일은 공주형무소에서 200여명의 재소자가 파옥하고 도주하였다. 이때 감시대에서 총을 쏘며 진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마침 사동에서 교대에 임하던 계호과 야근직원들이 제압되었고 심지어 무기고 까지 빼앗긴 상태여서 직원들 쪽이 밀렸다. 9월 초에는 춘천형무소에서 직원들 폭동음모가 있었으나, 미리 발각되어 관련자 6명은 징역형을 받고 23명은 파면되었다.
5.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 - 1948년 8월 15일 ~ 1960년 4월 19일(11년 8개월)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3일에는 법무부[61] 형정국 감사과, 형무과, 작업과, 보호과, 교육과, 후생과등 6과를 두었고, 전국에 18개 형무소와 1개 형무지소, 1개 형무관학교를 관장하는 중앙기구로 발족 하였다. 형정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인 '이사관', 과장에는 ‘서기관’ 또는 ‘법무관’으로 보하였다.
1950년 3월 31일에 직제가 개편되어 법무부[62] 형정국을 형무과(형무, 통계, 재정), 자재과(작업, 물자, 영선), 교화보건과(교화, 보건, 후생)등 3개과로 통합하였다. 영등포 형무소[63]와 부천 형무소를 설치하고[64] 형무관 1,000명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에 영등포 교도소는 완파되어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을 바탕으로 수원형무소를 신설하며 영등포교도소는 폐지되었다.[65]
정부수립 직후 형무직원의 정원은 3,372명이었으며 50년 기준으로 형무소는 20개, 형무지소 1개, 형무직원은 3,600명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년)형무소 | 서울, 마포,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전주, 부천, 목포, 영등포, 춘천, 청주, 군산, 안동, 진주, 공주, 마산 |
소년형무소 | 인천, 김천, 개성 소년형무소 |
특수형무소 |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나병환자 수용) |
같은 해 3월 2일에는 법률 제105호로 전문 14장 6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행형법'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대한민국 교정이 시작 되었다.(동 시형령은 1956년 제정.)
미군정 시기에 이어 건국초기의 형무소도 혼란스러웠는데 각 형무소에 좌익사범들이 수용되어 있어 끈임 없이 소요, 도주 사건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외부 좌익세력들이 형무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1949년 9월 14일 목포형무소에서는 여순반란사건 출신 좌익수용자를 중심으로 411명이 집단 탈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수형자들은 무기고부터 급습해 무장하여 약간의 실탄 밖에 없었던 직원들과 총격전을 주고받아, 직원들은 순직 6명에 부상 13명이었고, 수형자는 58명이 사살 되었다. 사건 직후 법무부에서는 본부직원들과 교육 중이던 간부후보생으로 진압대를 편성하여 현지에 급파 하였다. 411명의 탈주자 대부분은 체포, 자수, 사살 되었으나 20명은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10월 1일에는 안동형무소, 10월 27일에는 진주형무소에 무장공비가 습격하였으나 이미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상태라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수행 하였다. 참고로 형무소의 무기는 일제강점기 사용하던 38식 소총, 99식 소총뿐이었다.[66] 그리고 다수의 형무소에서 불순조직이 침투하여 세포조직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의 냉담과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다.
수용인원은 정부수립 직후 22,279명에서 대사면으로 다음해 14,088명까지 줄어든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좌익수용 인원이 급증하여 1952년에는 수용인원 27,071명에 좌익수형자 비율 60.7%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점점 줄어들어 1960년에는 수용인원 19,406명에 좌익비율 15.4% 이하로 떨어졌다.
6.25때는 대구, 부산, 마산 등 단 3개 형무소를 제외하곤 모두 파괴 또는 소실된다.(소록도 지소 제외) 얼마나 피해가 심한데 나라에 돈이 없던지 1957년에도 전체 형무소 복구비율 평균은 52%밖에 안되었다. 이는 이미 100% 상태였던 대구, 부산, 마산 형무소와 소록도 지소를 포함한 평균치이다. 그나마 많이 복구한 곳이 수원 82%였고[67], 가장 상태가 심각한 부천은 27%로 아직도 초토화 상태였다. 즉, 복구를 하기 보다는 6.25때 파괴된 그상태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ㅠ.ㅠ
이시기 형무직원은 3,600명이였는데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1공화국 말기에는 2,800명까지 줄였다. 개성소년형무소는 물론 북한치하로 넘어 갔으며 법적으로만 남아 있다 1961년 폐지 되었다. 영등포형무소는 시설이 완파되어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본부를 옮겼다가 1954년 수원형무소[68]로 명칭 변경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시설의 71%가 파괴된 상태라 복구작업 중 아예 신축하기로 하여 1956년부터 신축에 들어가는데 재정확보가 안되다가, 해외 원조자금을 투입시켜 다다음 정권인 1961년 10월 31일에 완공하여 이전한다.[69]
1955년부터는 전국의 소년 수형자를 인천소년형무소와 김천소년형무소에 집금하였으며, 폐결핵수형자는 마산형무소, 장애 및 정신미약수형자는 공주형무소에 수용하였다.
6.25 전쟁 기간 중 많은 형무직원들이 북한 치하에 낙오되어 처형되거나 납북 되었다. 일부는 체포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경우도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복귀 후 결근이유서 제출 없이 결근한 직원들과 함께 사안에 따라 징계 파면되었다. 또한 한국군에 입대한 형무관들도 많아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형무관 학교에서의 채용과 병행하여 각 소에서 현지임용하는 방식을 사용 했다. 아무리 급해도 시험은 봤는데 과목은 국어, 작문, 산술, 지리, 역사, 구술이었고 국민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었다.(반면에 형무관 학교에서는 중학교 졸업정도 수준 문제 출제)
승진임용의 경우 전옥보 승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간수장 이하 승진시험은 1년에 1회 있었는데 간수장 및 간수장보는 법무부장관이, 간수부장은 형무소장이 각각 임용하였다.
각 형무소에는 서무과, 계호과, 작업과, 용도과, 의무과, 교무과를 두었는데 일제강점기 서무과내 용도계를 용도과로 격상 시킨 것이다. 전 항목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서울구치소에는 구치과를 두었는데 이후에도 장관이 필요하도록 인정하는 형무소에는 구치과를 둘 수 있게 하였다.
1950년 12월 30일에는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 436호로, 형무관의 직급이 전옥(3급갑), 전옥보(3급을), 간수장(4급갑), 간수장보(4급을), 간수부장(5급갑), 간수(5급을) 체제로 정비 되었다. 종전 직제에 비해 간수장보가 추가 된 것이다.
아래 계급별 인원은 1960년 기준 전국 총인원이다. 정원은 2,840명에 현재인원 2,8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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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3급갑)
형무소장급. 전옥(18명), 부교관(1명), 의무관(20명), 행정사무관(4명), 재경사무관(2명)
1961년 공무원 직급 제도가 정비 되면서 사무관 직급이 생겼고, 행정사무관과 금전 문제를 다루는 재경(財經)사무관등 2종류가 있었다.
의무관은 3급갑 의무관과 3급을 의무관보로 나뉘어 있었고, 형무소별로 1~2명씩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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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보(3급을)
부전옥(12명), 교회사(7명), 의무관보(5명), 보건기좌(4명), 약제관보(2명)
이시기는 직제상 서울형무소를 제외하고 부소장이 존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전옥은 대형형무소 과장급이었다.
의무직원들이 대폭 확대 되었다.
교회사가 전옥보급과 간수장급으로 분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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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장(4급갑)
과장급. 간수장(54명), 교회사(10명), 행정주사(31명), 재경주사(36명), 건축기좌(7명), 기계기좌(技佐, 5명), 섬유기좌(1명), 교사(1명)
종전에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계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형형무소의 경우 한과에 간수장이 복수로 있는 체계였다.(일제강점기는 과장, 차석, 삼석 이라고 부르기도 함.) 규모가 작은 형무소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을 겸임하였다. 이게 분리되어 간수장(4급갑)은 과장을 담당하고, 간수장보(4급을)가 계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건축기좌, 기계기좌는 용도과에서 근무하였고, 섬유기좌는 대전교도소 작업과에서 섬유공장을 담당하였다.
교사는 현대의 8급 교도관인 교사가 아니라, 수용자들 문맹 퇴치 및 초중고 교육을 위한 '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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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장보(4급을)
계장급. 간수장보(30명), 교회사보(12명), 행정주사보(3명), 재경주사보(15명), 교사보(3명), 건축기사보(4명), 기계기사보(11명), 농업기사보(2명)
신설된 직급이라 상급직인 간수장 보다 숫자가 적다. 농업기사보는 경운(농업)을 담당하였다. 경운의 경우 목공장과 양재공장과 함께 전국 18개 형무소에 전부 존재하였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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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부장(5급갑)
간수부장(234명), 교회원(7명), 행정서기(61명), 재경서기(63명), 간호원(4명), 기계기원(16명)
간수부장은 사무과에 1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계호과에서 근무 하였다. 기결감독, 미결감독, 배치부장등 이름으로 일선감독으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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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5급을)
간수(1,670명), 교회원보(25명), 행정서기보(279명), 재경서기보(10명), 건축기원보(2명), 기계기원보(26명), 농업기원보 3명, 보건의무원보(26명)
행정서기보의 숫자가 상당하였는데 정복직 대신 형무소 행정업무에 종사하였다.
보건의무원보는 의무과 직원으로 각소에 1~2명밖에 안 되는 등 그 수가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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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
101명. 일제강점기에 비하면 노무원이 확 줄었는데, 기관수, 운전수, 화부, 교환수, 감정 등의 보직을 담당하였다.
특이한 것으로는 '지도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형무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제도로, 일제말기 외부 군수작업으로 경비직원이 부족해지자,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로 경비업무를 보조하게 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직원 부족과 수형자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지도원 제도는 계속 되었다.
업무를 보조하던 수형자들은 정부수립 이후 '경인'(경비수형자)으로 불리다가 1958년 관용부에 포함시켜 '지도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일반수형자와 다른 모자, 완장을 지급 하였다. 지도원은 형무소 마다 20~30명에 달하며, 지도반장 1명을 두었다. 지도원들은 통용문 단독 입초 근무, 수형자 동행계호를 하였으고, 소방업무에 종사 할 수 있게 소방 훈련을 받았으며, 드물지만 야간 모범수용사동 사방근무까지 하였다. 담당직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원만은 단독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었지만, 사실상 시설 내에서 폭 넓게 허용되었다.
근무 방식은 사무일근, 보안일근, 보안야근으로 구분하였다. 일근자는 아침 8시 또는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야근자는 2부제 격일로 근무하여 아침 9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9시까지 근무 하다가 교대한다.
조선형무관학교는 형무관 학교로 개칭 되었다.[71] 교장은 전옥급이며 소속부서로 서무과와 교육과를 두었는데 과장은 전옥보 또는 간수장으로 보하였다. 교장이하 직원은 전옥보 1명, 간수장 2명, 간수장보 5명, 기원 1명, 간수부장 5명, 간수 105명이다. 간수가 많은 이유는 실무수습을 위한 교육생 T/O를 형무관 학교 T/O로 잡았기 때문이다.[72]
교육과정으로 전문부 1부는 간수장 또는 간수장보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형무관학교 전문부 입교선발고사에 합격한 자 등 으로 2년 과정이었.... 지만 형무관 충원의 시급성과 교육사정으로 길면 246일, 최단 77일 교육 하였다. 전문부 2부는 현직 형무관 간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재교육을 담당하여 6~12개월 과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짧게는 10일, 길면 2~4주로 단축 되었다. 간수장 및 간수장보의 승진고시는 연1~2회 실시되었으며 간수부장, 간수부장 승진고시 합격자, 간수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고졸 이상 현직 간수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 전문부 제1부 신규채용자 훈련과정은 1기부터 6기까지 156명을 배출 하였다.
형무관학교 보통부는 간수 및 간수부장을 그 교육대상자로 한다. 1부는 간수채용고시에 합격하여 형무관에 임용될 자에 대한 교육과정이며 2부는 현직 형무관에 대한 재교육이었다. 1부의 교육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실제로는 30일~93일 정도였고 제54기까지 있었다.(미군정시대 42기까지 6,746명 수료, 정부수립 후 54기까지 719명 수료 등 총 7,456명 수료생 배출) 2부의 교육기간은 3개월이나 교육여건상 단축 운영 되었다. 간수채용고시는 국사, 한국지리의 대요, 국어, 작문, 받아쓰기, 산수로 중학교 졸업 정도로 이를 행하였고 신체검사와 구술고시(상식과 인물고시)가 동반되었다. 특과도 있었는데 교도작업 지문감식 등 특수한 근무에 종사하거나, 교회사, 의무관 등 단기 강습과정의 교육이었다.
1959년부터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형무기관을 한국인의 손으로 접수한 날인 '10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형무관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후 '교도관의 날'로 바뀌었다가 1973년 '법의 날'로 흡수 되었고 다시 2002년에 부활하여 ‘ 교정의 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46년을 1주년으로 계산한다.
5.1. 6.25 전쟁
6.25 전쟁으로 형무소들은 엄청난 파괴와 살육에 시달렸다. 전쟁 초반에는 군부대가 재감자들을 집단 학살하였으며, 북한군이 진주하자 이번에는 형무관을 포함한 우익인사들을 형무소에 수감하였다가 후퇴시 학살 하였다. 전쟁이 기간동안 대구, 부산, 마산 형무소를 제외한 모든 형무소가 파괴되었다.1950년 6월 25일 북괴가 남침하자 평소 북진 통일을 외쳤던 이승만과 정부 인사들은 빤스런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당국에서도 형무시설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단 3일 만에 한강이북의 형무소들이 북괴의 손에 넘어 간다. 형무소에 있던 좌익사범을 포함한 재소자들은 출소하였고, 우익인사들을 색출하여 보복살육 하는 등 제 세상을 만난 듯이 횡포를 일삼았다.
전쟁 첫날 한강 이북 형무소들의 상황을 보자면, 최북단이자 38선에서 불과 1km떨어진 개성 소년 형무소에서는 우학종 소장 이하 직원들이 감시대와 주벽을 방책으로 삼고 결사항전 하였다. 육군 1사단도 패주하고, 개성시는 물론 포천시, 동두천시 까지 밀린 상황에서 오직 개성소년형무소만 버티고 있던 것이다. 북한군은 미처 출근 못한 형무관이나 직원 가족을 끌고와 투항을 권유하고 위협 하였지만, 형무소 측에서는 소년수형자들 까지 자발적으로 부상자 치료와 탄약 운반에 나서며 10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중과부적 이였다. 통신마저 끊겨 전황을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취사장 높은 굴뚝에 올라가보니 개성 시내가 온통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것을 확인 하였다. 결국 우학종 소장은 집원들을 집합 시켜 투항을 결정하고 본인은 소총으로 자결하였다. 직원들은 대부분 처형 되었고 일부는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다만 외부 농장에서 근무하던 30명의 직원과 120명의 수형자들은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마포 교도소까지 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38선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서울형무소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승만을 포함하여 정부인사들은 이미 도망쳤고, 유일한 철수 수단인 한강교까지 폭파된 상황 속에서 670명의 직원들은 7,000여명의 재소자를 지키며 철통같은 경비태세로 직장사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8일 새벽 적의 전차부대가 광화문과 서울역까지 진입한 것을 알자 먼저 관용부를 석방 한 후 직원들은 순차적으로 후퇴 하였고 마지막으로 감시대에 배치된 직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빠져 나왔다. 그 직후 재소자들은 파옥하여 서대문 거리로 쏟아져 내려 왔다. 좌익사범을 포함한 재소자들은 우익인사에 대한 보복살육을 감행하였는데, 특히 형무관들을 찾는데 혈안 되었다. 하지만 형무관들은 한강교가 폭파된 상황이라 후퇴하지 못하고 대부분 학살당하거나 납북 된다.
역시 한강 이북에 있던 마포 형무소 형무소의 경우 6.25 당일부터 비상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상부의 지시가 없어 그냥 경계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28일 새벽 시내 정찰 나갔던 직원이 북한군이 이미 서울에 들어 왔으며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다고 보고하자,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수용자들을 일시석방 조차 못시키고 소를 빠져나갔지만, 미쳐 다 나오기도 전에 북괴군이 탱크를 앞세운체 철제문을 부수고 구내로 진입하였다. 그래도 다수가 현장 사살을 피해 서울로 탈출하긴 했지만, 재소자들이 추적하는 바람에 대부분이 붙잡혀 200명의 직원 중 20여명 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인천 소년 형무소는 조기에 직원들만 철수 하였는데, 국군의 명령에 따라 직장 복귀 했다가 인천이 북한군에 점령될 때 대부분 학살당한다. 인천 소년 수형수들은 북한의 의용군에 편입되었다가 왜관 부근 전투에서 대부분 사망 하였다.
마포형무소 의정부 농장은 직원 80여명과 재소자 400명이 상주하여 농사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전쟁 당일 마포에서 보내준 트럭 1대로 막 대피 준비를 하는데 포탄 수발이 주변에 작열하자 당황하여 트럭은 일부 재소자만 태워 보내고 나머지는 사동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한밤중까지 상부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지만 포성이 계속 가까워 지자, 다같이 밤을 세워 걸어서 마포로 이동하다가 중도에 본소의 지원차량을 만나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복귀에 성공 하였다.
반면에 춘천 형무소는 38선에 인접하였지만 국군 6사단이 춘천 전투를 통해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수행하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부천 형무소는 한강 이남에 있던 덕분에 재소자들을 이끌고 후퇴할 수 있었다. 영등포형무소는 자료가 멸실되었지만 한강이남이라 직원들이 대피는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국군은 한강을 방어선을 삼고 적과 대치하였는데, 김홍일 장군은 영등포 교도소 수원농장에 새로운 전투사령부를 설치 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서울, 인천, 춘천의 형무기관들은 영등포 형무소 수원농장으로 수형자들을 이끌고 집결 하였다. 이때의 수원농장은 부속 작업장에 불과해서 구금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창고/막사 등의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농장 재소자 및 이동한 재소자를 수용하고 철수한 직원들과 경찰 소대 병력의 지원을 받아 경비에 임하였다.
이후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7월 3일 재소자는 열차편으로 전주형무소로 이송하고, 직원들은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남하하였다. 전황이 악화되자 전주형무소로 간 수형자는 7월 16일 광주형무소로 소개되었고, 다시 7월 23일에는 부산형무소로 이송된다.
후방에 있던 형무소들도 전황이 악화되자 대전 형무소 등지로 이동하였는데, 전선의 후퇴속도가 너무 빨라 다수의 형무관들이 낙오되어 북괴에 의해 처형당하였다. 특히 형무관들은 중범 재소자들을 대구까지 호송시키는 임무를 수행한 후 가족이 걱정되어 본소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동시 북한군에게 검문을 받을 때 형무관임이 밝혀지면 즉결 처형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와도 면식이 있는 재소자들의 신고로 체포되어 북한 치하의 교화소에 감금되었다가 학살되거나 납북되었다.
이런 고생 끝에 대전 형무소에는 경인지방과 충청도등 다수의 형무기관 직원들이 집합하였다. 그러나 이우익 3대 법무부 장관은 소재 불명이었고, 검사 신분인 원택연 3대 형정국장도 "장관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 소장의 직권에 맡기니 임의처리 하도록..." 이라며 자기는 모르겠다고 책임 회피 하였다. 결국 각 형무소장은 임의 판단하여 7월 14일~15일에 걸쳐 일반 미결수와 수형자는 일시석방하고, 좌익극렬사범 및 중장기수형자와 형무 시설은 군에 인계하였다. 군에 인계한 좌익수들이 어떻게 된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일부 형무관들은 무기, 탄약, 서류를 챙겨 대구와 부산 형무소로 이동하였다.
호남지방에서는 우선 광주형무소로 중범 재소자들을 이송하였지만, 광주 형무소 역시 적침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대구, 부산 형무소로 재이송 시킨다. 최후방에 있던 목포형무소 마저 북한에 점령했는데, 부산형무소로 이동하지 못한 김경태 전직 목포형무소장 이하 40여명의 전현직 형무관들이 학살되었다.
북한이 점령하지 않은 형무소는 마산, 대구, 부산 등 단 3곳뿐이었다. 일선기관의 고생길이 얼마나 심했는지 개성소년형무소의 예를 들자면 본소는 결사항전 끝에 전멸하였고, 장단군에 위치한 농장 직원만이 마포 형무소로 후퇴한다. 이후 영등포 형무소 수원농장에 집결하였다가 한강방어선이 무너지자 대전 교도소로 이동한다. 그러나 대전 마저 북한의 손에 넘어가자 대구, 부산형무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로서 전국의 형무소 직원들은 임시정부인 부산에 임시 사무소를 정하여 기관 사무를 운영하였고, 사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직원들은 부산, 대구, 마산 형무소에 배치되어 합동 근무를 섰다. 부산 형무소는 원래 180명의 직원과 재소자 1,600명을 수용하였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전시사범의 수용은 물론 전국 형무소에서 이송되어 온 재소자들로 인해 수용인원이 무려 8,000명에 달하였다. 여자수용자는 소년원에 수용하고, 남자들은 주변 창고나 공장을 빌려 임시로 수용하였다. 전국의 형무소 직원들과 동반한 가족들의 주거 문제도 심각하였지만, 부산 형무소 직원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 이후 북진이 시작되자 각 형무소는 선발대를 보내 귀소준비를 하였고, 11월 말까지는 대부분 본소로 복귀 하였다.
북한이 점령한 남한 형무소들은 교화소로 운영되어 북괴가 잡아들인 반공인사들로 가득 찼다. 목표교화소의 경우 청진교화소에서 내려온 1개 분대 정도의 인원이 운영하였다. 소장은 대위 계급이며, 과장은 중위이고 특무장이 2명 있었는데 1명은 서무 업무, 다른 1명은 보안업무를 보았고 나머지 인원은 작대기 3개를 달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이 후퇴 할 때 수용되었던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데 총알을 아끼기 위해 생매장하거나 태워 죽였다. 학살당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단순히 북한군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말단 공무원, 면서기, 마을이장 정도였다고 한다. 형무관중에서 후방으로 철수 못하고 낙오되거나 적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던 형무관들은 체포되어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학살 되었다.
10월 3일 대전이 수복되어 직원들이 복귀하자 구내 곳곳과 우물에는 반공사들이 1,547명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중에는 공주형무소 김암회 간수장 등 형무관으로 확인된 시신만 수십구에 달하였다. 북괴군은 대전 점령 이후 반공 인사 2천여 명을 대전형무소에 투옥 시켰는데, 전황이 불리해지자 9월 초부터 대학살을 시작한 것이었다. 구내 곳곳에 시체가 쌓여 있고, 취사장 앞의 2개 우물에도 시체가 가득하였다. 시체 썩는 냄새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로, 형무관 만으로는 도저히 정리가 안되어 동원한 인근 마을 노인들이 망자를 묻어주기 위해 막걸리로 목을 축이며 3일에 걸쳐 시체를 꺼내 매장하였다.
그러다 51년 1.4 후퇴 시기에 또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계획적인 철수가 가능하여 수형자들은 배정된 화차에 실려 부산형무소 등지로 이동하였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직원 가족들이 이번에도 자기들을 버리고 가지 말라며 정문으로 모여 오열하자, 궁여지책으로 수형자처럼 포박하여 화차에 싣고 이동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미군의 검문 검색에 걸리는 바람에 화차에서 강제 하차 당했고, 걸어서 부산까지 피난 하는 등 죽을 고생을 한다.
이렇게 형무관들이 형무소 복구 및 철수 작업으로 정신없던 와중에 수시로 공비들이 침투해왔다. 1951년 2월 4일과 3월 1일에 걸쳐 무등산 공비들이 광주형무소를 습격하여 치열한 교전 끝에 격퇴 하였다. 5월 26일에는 그 유명한 남부군이 청주형무소를 습격 한다. 이 당시는 전쟁으로 파괴된 주벽을 복구도 못하고 초소 밖에 없던 상태라 적의 침입을 허용하여 200명의 수용자가 탈취 당한다. 관련된 내용은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 항목 참조.[73] 여담으로 남부군 작가 이태에 의하면 수용자들이 몸이 골아서 빨치산들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렸다. 1989년 6월 25일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는 북괴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아직 생존해 있던 10여명의 개성소년형무소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전쟁 첫날 전군이 후퇴할 때 유일하게 개성 한복판에서 직장 사수를 하며 북괴군과 싸운 영웅들이었다. 이 자리에는 우학종 소장의 미망인과 그 아들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아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2대 교도관이었다. '숭고한 희생' 故 우학종 개성형무소장 추념(경인일보)
또한 1990년 11월 17일 서울구치소 등 14개 기관에서는 6.25 당시 교정시설을 방호하다 전사 또는 학살당한 순직교도관 110명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여 이들의 애국충정을 추모하고 교훈을 삼도록 하였다.
6. 대한민국 제2공화국
과도정부(1960년 4월 27일~8월 12일), 대한민국 제2공화국(1960년 8월 13일~1961년 5월 16일)워낙 2공화국 시기가 짧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2공화국시기 형무직원 정원은 2,840명이었고 수용인원은 1일 평균 19,406명으로 전년도와 큰 변화 없었다.(1960년 5월 기준)
4.19 혁명으로 1공화국이 무너지며 허정의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행정각부에서는 행정 쇄신을 위해 교위공직자 교체와 내부직원 인사이동을 하였는데, 행형계에서도 거의 매달 소장급등 고위직 면직과 인사이동이 단행되었으며 2공화국이 들어서고도 10월까지 이어졌다. 소장들만 13명이 면직 되는 등 상당수의 고위직들이 물갈이 되었다. 당시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여러 형무소에서 직원들이 상사를 배척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대량의 투서로 다수의 소장과 과정급등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하극상 행위에 행형계에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어나자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이 당시 계호과 근무 방식은 주간근무와 주야간교대제 근무가 있었다. 보안 야근은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 격일제로 하는 갑을제로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무였다. 야간근무는 1개소에 2명이 근무를 하되 2시간 근무, 2시간 휴식하는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였다. 이후 새벽 1시를 기준으로 하는 선후번의 근무형태로 바뀌었으며, 취약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까지는 2인이 1개 사동에 근무하는 복수근무를 시작하였다. 보안당직 근무체계는 정당직과 부당직이 선후번으로 나눠서 담당하였다.
여사의 경우 여직원이 없으면 여자수용자를 그냥 남사에 수용하였다(...). 여직원이 2명이면 갑을제로 근무하고 직원이 야간 취침하는 시간대는 모범수형자 1명을 '지도'로 선정하여 대신 근무하게 하였다. 여직원이 3명이면 10일씩 교대로 1명을 야간(18시~ 익일 09시)에 근무하게 하였고, 최소 4명이상인 경우에야 정삭적인 갑을제로 근무하였다.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은 비번이었지만 문제는 직원이 부족하여 비번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격무의 악순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사회적 저평가 때문에 이직률이 높았다. 또한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순열(巡閱)이 실시되었고[74], 61년 부터는 간수부장 및 간수에 대한 전근제도가 시행 되었다.
7. 대한민국 제3공화국
국가재건최고회의(1961년 5월 16일 ~ 1963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0월 17일)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1차 개정(법률 제858호) 됨에 따라 형무소는 교도소로 명칭 변경되고, 형무관이 교도관으로 개칭 되었다.(각령 제1317호, 1963.09.25)
또한 형무관들은 1961년 4월 일반 행정직의 형무직군 중 형무직, 교회직으로 분류 되었다가 63년 형무직은 공안직군의 교정직으로, 교회직은 행정직군의 교회직으로 변동 되었다. 즉 교도소와 교도관 명칭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에 생긴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행형분야에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법무부 형정국 자재과, 교화보건과를 계획과와 관리과로 각기 개편 하였으며[75], 다음해는 형정국이 교정국, 형무과가 교정과로 개칭 하였다.[76] 이때 법무국에 속해 있던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이관하였다. 1967년에는 교정국에 시설과를 신설하며 교정국은 교정과·계획과·관리과·소년과·시설과의 5과로 늘어나게 되었다.[77] 1970년에는 법무부 각 과의 계를 폐지하고, 교정국장을 기존의 이사관 외에 검사도 담당할 수 있게 바뀌었다.[78] 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업무내용 |
교정과 | 형무행정의 조사연구와 종합계획, 형의 집행, 수용자의 석방·이송·상벌 및 통계·분류조사, 직원의 배치 및 복무, 직원양성계획, 교도소, 교도관학교의 경리 및 영치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계획과 | 형무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결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형무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수용자의 교육·교회·보건에 관한 사항, 직원 및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수용자를 위한 간행물에 관한 사항 |
소년과 | 소년교정행정의 계획에 관한 사항, 소년원생의 수용·이송 및 퇴원에 관한 사항, 보도관의 배치·복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소년원의 경영에 관한 사항, 소년원생의 급양에 관한 사항, 소년원생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원생보호·통계에 관한 사항, 작업물자의 수급계획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시설과 | 사법시설특별회계의 경리·용도·결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검찰청·교도관학교·교도소·소년원 및 출입국관리사무소·기타 법무시설의 건설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963년 9월 3일에는 서울의 인구 증가 현상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도시중심지에 있던 마포교도소가 안양으로 이전하여 안양교도소가 되었다. 여담으로 1963년 신설된 안양교도소는 국내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건물안전 D등급을 자랑하고 있다. 56년된 안양교도소 왜 재건축 손도 못대나?(노컷뉴스) 다시 말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의 교도소는 전부 신축 이전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 이후의 교도소들은 대부분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영등포, 대구 제외)
마포교도소가 이전하며, 산하의 의정부 농장은 서울교도소 의정부지소로 개편하였다가 66년 4월 의정부교도소로 승격시킨다. 또한 마포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김해 교도소가 신설된다.
67년 7월 7일에는 순천교도소를 신설하고 서울교도소를 서울구치로로 개편하여 미결수용을 전담케 하고 구치소에는 서무과·보안과·명적과·접견영치과·용도과·의무과를 두었다. 1968년 9월 18일에는 구치소에 출정과를 설치하고 부천교도소의 행정구역이 서울로 개편됨에 따라 영등포 교도소로 개칭하였다. 1969년 8월 11일에는 영등포구치소를 신설하였으며, 1970년 8월 26일에는 강릉[79]·제주교도소를 신설하였다.
3공화국 말 전국 교정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교정기관의 크기 순서인데, 다른 차이는 없고 기관장의 서열과 직접 관련 있다. 즉 최상위 기관장은 직급이 하나 높으며, 동일직급인 의정부 소장이 수원소장으로 가면 영전한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좌천.
구분 | 시설명 |
구치소(2) | 서울·영등포 |
교도소(23) | 안양·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마산·영등포·인천·김해·수원·순천·청주·김천·춘천·안동·목포·의정부·진주·공주·군산·강릉·제주 |
지소(1) |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
이러한 교도소 증가로 인해 1962년 2,836명이었던 교정기관 정원은 1965년 3,229명, 1972년 4,753명으로 크게 증가 되었다.
수용인원은 1962년 27,301명으로 시작하여, 1965년 31,518명, 1970년 36,164명이 되었다. 1950년에 비해 2배가량 늘은 것이며, 3공화국 시기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3만 4천명 수준이었다. 소별 수용 인원은 1970년 서울(구)가 4,435명으로 압도적으로 컸으며, 부산 3,205명, 대전 2,921명, 영등포(구) 2813명, 대구 2,620명, 안양 2,541명, 광주 1,539명 등이었다.
교도소는 서무과, 보안과, 작업과, 용도과, 의무과 및 교무과를 두며,
구치소는 서무과, 보안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었으며, 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업무내용 |
서무과 | 인사, 관인의 관수, 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 보고, 수용, 석방, 영치 차입, 감식, 예산결산, 금전의 출납 및 소내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보안과 | 직원의 훈련·점검·규율, 수용자의 분류·계호,·행장·상벌·접견, 서신검열 및 무기에 관한 사항 |
작업과 | 교도작업틀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 경영관리, 수용자의 직업훈련·작업상여금의 계산, 작업통계에 관한 사항 |
용도과 | 물품의 출납, 용도, 건축영선, 국유재산의 관리, 수용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의무과 | 소내의 위생, 수용자의 보건의료 및 약품조달에 관한 사항 |
교무과 | 수용자의 교화교육 및 석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출정과 | 수용자의 출정통지 및 출정계호에 관한 사항 |
접견영치과 | 접견, 영치금품의 검사·보관 및 출납과 자변식품에 관한 사항 |
명적과 | 수용, 석방, 신분장관리, 감식·구치기간 및 형기계산, 상소 또는 그 포기, 이송, 통계, 작업, 자질감별에 관한 사항 |
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을 직군 및 직렬로 재분류하였고, 이때 교도관이 공안직군 교정직렬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옥-부전옥-간수장-간수장보-간수부장-간수라는 6단계 계급 체계는 교정관(3급갑류), 교정관보(3급을류), 교감(4급갑류), 교감보(4급을류), 교도(5급갑류), 교도보(5급을류)로 바뀌었으며, 교회직은 일반행정직군 교회직렬로 분류 되어 교회사(3급을), 교회사보(4급갑), 교회원(4급을)으로 정리 되었다.[80], 기존에 소장급이던 교정관 위에 상위직급으로 '교정이사관(2급갑)'과 '교정부이사관(2급을)'이 생겼다.[81] 1970년에는 교정관, 교정관보는 교정관(갑), 교정관(을)로 개칭 된다.[82] 아래 직급별 인원은 1971년 기준이고 교정공무원 총원 4,772명이다.
196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생긴 직급이나, 실제 적용은 1981년으로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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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부이사관(2급을류)
대형기관 소장급. 7명.
196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신설. 그해 서울·안양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관에서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고, 67년에는 교도관학교장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으며, 1970년에 가면 대도시 대형 기관인 대구·부산·대전·광주 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다.
정리하자면 교도관학교장, 서울·안양·대구·부산·대전·광주 교도소장등 7명이 교정부이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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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교정관갑(3급갑류)
교도소장급. 교정관 25명, 의무기정
대부분의 교도소장들이 이 계급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야 '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부사단장, 부시장, 부형무소장 같은 직위가 없었다. '부' 개념은 미군정때 처음 들어 와서, 1946년 최초로 서대문형무소에 부소장이 생겼으며, 1963년 이후 대형기관 교도소장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자 서울·안양·대구·부산·대전·광주 교도소에 부소장 직급이 생겨 교정관으로 보하였다.
교도관학교 교수부장이 교정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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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보→교정관을(3급을류)
교정관보 36명, 의무기좌, 교회사
계급명 개칭전 전옥보(3급을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지소장과 서울교도소의 부소장이 계급이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면 부소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인 교정관 아래 교정관보를 뛰어넘고 바로 과장급인 교감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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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4급갑류)
과장급. 교감 105명, 기계기사, 건축기사
예전에 간수장(4급갑류)에 해당하던 계급으로 과장 직책이다. 참고로 현대의 교감(6급)은 계장이나, 이때의 교감은 과장이라 헷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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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보(4급을류)
계장급. 교감보 159명, 교회원, 기계기사보, 건축기사보
대부분의 시기에 상급직이자 과장인 교감 보다 숫자가 적었지만, 이때부터 하위직인 교감보의 숫자가 더 늘어갔다. 사무과별로 1명씩 존재하며, 보안과에서는 갑부 당직, 을부 당직을 맡고 있다. 여기까지가 간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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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5급갑류)
교도 618명, 의무원
역시 헷갈리기 쉬운데 현대의 교도는 말단 9급이지만, 이 시절 교도는 과거 간수부장에 해당하는 상급직이다.
- 교도보(5급을류)
말단직. 교도보 3,3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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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무직 39명, 교회직 45명, 영선 34명, 작업기술직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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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302명. 기능직이라고 하여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목공, 전공수, 타자수, 조무원(助務員)[83], 전기원, 기계원, 운수원 등이 있었다. 노무원은 '고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 존재 하였다.
행정사무관, 재경사무관, 행정주사, 재경주사, 행정서기, 교회원, 재경서기, 의무원, 행정서기보, 교회원보, 재경서기보 및 보건의무원보 등 잡다한 직제를 1963년에 전부 삭제 하였다.
3공화국 초기에는 22개 교도소에 22명의 교회사와 26명의 교사가 있었다. 교회사는 교무과장으로 교무업무를 관장하면서 종교교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현직 목사였다. 교사는 과장을 보좌하며 재소자 학과 교육을 담당한다. 1963년 8월 29일에 교회직급을 만든다. 이때 교회사(3급을) 14명, 교회사보(4급갑) 12명, 교회원(4급을) 17명으로 정리 하였고, 규모가 작은 교도소 교무과장은 교회사보가 맡게 하였다. 대부분의 교회사들이 해방 후 일괄적으로 뽑은 노령의 목사들이라 업무추진력이 떨어졌는데, 일부 퇴임 후 젊은 교회사들이 승진하거나 신규 임용되며 점차 활성화 된다. 1970년에는 일반행정직인 교회직을 별정직으로 개편한다.
승진시험에 대한 규정은 여러 차례 바뀌다가, 1968년에 교도보 1년 근무 후 교도 승진 시험 가능, 교도로 1년 이상 근무 후 교감보 승진 시험 가능, 교감보로 2년 근무 후 교감 승진 가능으로 단순하게 정리 되었다.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교도로 퇴직, 심지어 교도보로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앞서 1961년 행형법 1차 개정으로 형무관학교는 교도관학교로 개칭 되었고, 서무과와 교육과(교육과→교무과→교학과)를 두었다. 1967년 교도관학교장의 직급은 교정관(3급갑)에서 교정부이사관(2급을)로 격상되었으며, 교수부(교수부장 교정관갑)를 신설하여 교육담당기구의 기능이 강화하였다. 1964년 기준으로 교장 아래 교정관보 1인, 교감 6인, 교감보 5인, 교도 10인, 교도보 103인이 있었고 기능직, 고용직 등 기타 인원을 합쳐 총 138명 정원이었다.
전문 1부는 교감보로 임명될 자에 대한 교육으로 2년 과정이었으나 실제로는 93일~235일 교육을 실시 하여 제7기~15기까지 276명을 배출하였다. 제2부는 교감보 이상 교도관에 대한 재교육 과정으로 6개월 과정이나 보통 10일 실시되었다. 보통부 제1부는 교도보로 임명될 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과정으로 6개월 교육과정이나 대부분 3~8주 실시하여 55기부터 105기까지 5,709명이 수료하였다. 보통부 제2부는 교도 및 교도보의 재교육 과정인데 설치만 되고 실질 교육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3년 교정행정반으로 전문2부와 함께 흡수 편입 되었다. 특과는 교화, 급양, 의료 등 기타 직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1963년부터 교도관 학교는 법무부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까지 실시하다가, 1972년 11월 9일에는 아예 법무부 소속 전 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인 법무연수원으로 개편 되었다. 1972년 9월 27일 수원시 우만동에 법무연수원이 설치되고 그 산하의 교정연수부에서 교도관 교육을 담당하였고, 1986년 7월 1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 교정연수부가 이전하였고, 2년 후에는 본원까지 이전 하였다. 2015년 3월 9일에는 충북 진천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84] 교육과정은 7급반(7급 신규채용 합격자)과 9급반(9급 신규채용 합격자)이 있으며, 기존 직원들의 재교육과 승진자 교육까지 담당한다. 경비교도대 존립 당시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교육후 법무연수원에서 2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시대까지 상당수의 수용거실에 화장실이 없었다. 이에 벌금 등을 재원으로 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법무시설 현대화를 하며 수용거실에 일제히 화장실을 만들었다. 화장실이 없다면 용변은 어떻게 보느냐? 일제강점기 수용거실은 한쪽 구석에 구멍이 있어 그곳에 용변을 보았고, 구멍은 수용동 야외로 이어져 변통에 쌓이게 되는 구조이다. 이후 작은 드럼통 모양의 변통을 거실 안에 두었는데 흔히 말하는 ‘뺑기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변통을 뜻한다.
1969년 5월 30일 노동청장의 공공직업훈련인가를 받아 같은해 6월 3일을 기하여 전국 교도소에 공공직업훈련소에 개설하였다. 지금도 교도소 정문에 가면 ‘법무부 XX공공직업훈련소’라고 써있는 간판이 있는데 그 시대의 흔적이다. 서울구치소가 1공공직업훈련소이고, 안양2, 대전3, 부산4, 대구5 순이며 이때는 마지막으로 군산이 21 번을 받았다.
이 시절에 '3품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출근현황 확인과 교육을 위해 매일 오전 9시에 보안청사 앞에서 점검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때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수첩, 경적, 포승등 3품을 들어 상관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때 도주자 체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 할 수 있게 지참하는 ‘비상준비금’도 확인하였다. 보통 준비금 봉투에 넣어서 수첩에 끼워서 사용하며, 봉투에는 액수가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 놓는다.
1967년 ~ 1970년에는 근로능력이 있고 잔형기 2년 이하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죄질 등을 고려하여 '갱생건설단'이 조직되었으며, 16세 이하 소년원 남자들로 '갱생건설소년단'이 생겨 각 교도소와 소년원에 지구대가 발족된다. 이들은 부산고속철도 공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제방공사, 간척, 개발사업, 국토녹화사업에 투입된다.
8. 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 - 1972년 10월 17일 ~ 1981년 3월 3일법무부 직제개편으로 교정기획관[86]이 신설 되었고, 1978년 5월에는 보안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직업훈련과로 명칭 변경 하였다. 이에 법무부 교정국은 교정기획관, 교정과, 보안과, 작업지도과, 직업훈련과, 관리과, 소년과, 시설과등 1기획관 7과 체제로 확장되었다. 신설 및 변경된 보안과·직업훈련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업무내용 |
보안과 |
①수용자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②수용자의 규율, 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③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 및 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④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순열, 참관에 관한 사항 ⑤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과 |
①수용자의 직업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②수용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③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사항 ④수용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사항 |
1978년 말 기준으로 교정국 총정원은 75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직급 | 내용 |
국장(2급갑) |
검사(법조인) 1명 |
교정기획관(2급을) | 교정부이사관 1명 |
과장(3급갑) | 서기관·교정감·보도감·건축기정 7명[87] |
3급을 | 교정관 8명, 보도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
4급갑 | 교감 9명, 보도사 1명, 행정주사 10명 |
4급을 | 교위 6명, 보도사보1명, 행정주사보 3명 |
5급갑 |
|
5급을 |
|
기타 |
건축·토목직 8명, 기계·전기기사 2명, 고용원 9명 |
수용인원은 1일 평균 1973년 47,886명으로 시작하여 폭력, 강도 등 사회부조리 척결과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으로 수용인원이 급증하여 1976년에는 최고 64,152명까지 찍어(21세기 보다 많다.) 평당 수용인원이 4명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재소자 수용난 해소를 위해 1973년 경주·홍성·장흥 교도소(각 수용정원 500명), 1976년에 성동구치소(2,500명), 1978년에 청주보호감호소, 1979년에 원주교도소(1,200명)를 신설하였다. 특기할 점은 사회안전법에 의거,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관리하기 위해 청주보안감호소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업무부서로는 서무과, 감호과, 교화과, 의무과를 두었고, 개청당시 직원정원은 70명이었으며 청주교도소가 신축이전 할 때 동 부지에 병설하여 지어졌다.
또한 시설이 노후하며 도심지에 있어 민가와 밀접한 교도소를 이전 하였는데 1973년 부산(3,500명), 1978년 공주(800명)·청주 교도소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공주 교도소는 무려 융희 2년(1908년) 7월 공주감영의 감옥시설을 인수받아 본 감옥을 설치한 역사와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시설이었다.
아래의 표는 기관서열 순서이다. 대구·부산교도소가 안양교도소를 제치고 올라온 것이 돋보인다.
구분 | 시설명 |
구치소(3) | 서울·영등포·성동 |
교도소(25) | 대구·부산·안양·대전·광주·영등포·수원·전주·마산·청주·김해·순천·춘천·원주·의정부·공주·안동·목포·진주·군산·경주·제주·홍성·강릉·장흥 |
소년교도소(2) | 인천·김천 |
보안감호소 | 청주 |
지소(1) |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
또한 1976년에는 구치소 보안과를 보안제1과, 보안제2과로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이를 근거로 서울구치소 보안과를 개편하였고, 부산·대구·광주 교도소에 구치과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호·접견은 물론 심지어 무기 관리까지 분리하였는 데 막상 해보니 동일한 기관을 기결과 미결로 분리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 1979년에 보안제1과, 보안제2과를 보안과로 통합하고, 구치과도 다 없애 버린다.
교정직급은 교정관(3급갑)→교정감, 교감보(4급을)→교위, 교도(5급갑)→교사, 교도보(5급을)→교도로 변경 되었다.[90] 아래에 나오는 인원은 인원증설 직후인 1978년 기준이다.(다음해인 1979년에는 7천명을 돌파해서 7,185명까지 늘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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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부이사관(2급을)
대형 교도소장급. 9명. 대형교도소에만 존재하는 최고위급이다.(1명은 교정국 교정기획관)
공무원 급수로 보면 도의 경찰국장이나 군수 보다 높으며, 교도소라는 독립기관의 장으로 소내의 일의 전권을 쥐고 있는 황제이다. 소장은 보통, 담장 밖의 소장실에 앉아 있는 '구름 위의 사람'이어서 담 안에 있는 죄수들은 소장의 얼굴을 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 소장, 부소장들이 부임 후 1번 정도, 부지런하면 한 달에 1번 정도 순시하러 소내로 들어오는데, 이에 교도소는 야단법석이 되니, 마치 '일본 다이묘 행차'와 같다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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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감(3급갑)
교도소장 또는 대형교도소 부소장급. 교정감 30명, 의무기정 42명, 교회관 8명.
의무기정은 의무과장, 교회관은 교무과장을 담당한다. 대형교도소는 의무과내 과장이 아닌 의무기정이 1명씩 더 있었다. 교정국 과장 7명중 5명이 이 계급이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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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3급을)
과장급. 교정관 70명, 의무기좌 9명, 교회관 32명
서무과장, 보안과장, 작업과장, 용도과장이 있어 교도소에는 통상 4명밖에 없는 고급 교도관이다. 특히 보안과의 경우 한과에 100~400명씩 근무하는데 과장이 1명이다. (기타 과의 과원들은 10~40명 정도) 영화와 달리 이송 왔다고 앞에 나타나 일장훈시를 늘어놓거나, 재소자가 사고치면 꾸짖으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며,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보기 힘든 존재이다.
교회관은 명칭은 같지만 3급갑류와 3급을류로 나눠져 있었다. 과장급 이상은 1~2년 마다, 교감/교위는 2~3년 마다 전국 34개 교도소로 전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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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4급갑)
계장급. 교감 123명, 건축기사 등 기술직 22명, 교회사 61명.
현대의 공무원은 ‘너도 계장. 나도 계장. 우리 모두 계장’이지만, 이 시기의 계장은 보안과, 서무과에 1~2명씩 밖에 없었다. 작업과,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에는 교감은커녕 교위도 없었다. 오히려 교무과에 교회사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4급 갑류 상당의 교회직이 존재 하였다. 이때 교회사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좌익사범들을 전향시키기 위한 '전향공작반'이 교무과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좌익사범 전담인 대전교도소에 많았다.[92] 용도과에는 교감, 교위 대신 건축기사, 건축기사보가 1명씩 있었다. 작업과는 기술 지도를 위해 기사와 기사보가 있는데, 섬유기사, 농업기사등 교도소별로 틀렸다. 의무과는 과장인 3급갑 의무기정을 제외하면 교정관, 교감, 교위등 중간 간부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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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4급을)
주임급. 교위 199명, 건축기사보 등 기술직 18명, 교회사보 18명.
주임이라는 직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이나 수용자나 '주임'이라고 불렀다.(이때문에 현대의 7급 교위도 '주임'이라고 불린다.) 교위만 해도 엄연한 간부[93]라 1개 과에 1명 정도 밖에 없고, 보안과에만 약간명 있었는데 당직교위라고 하여 야근부인 갑부(50~100명)와 을부에 각 1명. 출정감독[94], 누진처우[95], 경운감독[96], 기능공 감독[97]등이 존재 하였다. 건축기사보는 용도과에서 근무하고, 교회사보는 교무과에서 근무하는데 오히려 교회사 보다 수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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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5급갑)
부장(감독)급. 교사 868명, 건축기원 기술직 5명, 간호원
이시기의 교사를 현대의 8급 교사와 동급으로 보면 매우 곤란하다. 오히려 현대의 6급 교감 중에서도 감독권 있는 직급으로 봐야지 적당하다. 일제강점기의 간수'부장'에 해당하는 직급이라 이시기나 현대나 여전히 '부장'으로 불린다.[98]
재소자들과 자주 마주치는 가장 무서운 상대이다. 담당 부터 시작하여 한 교도소에게 전근 없이 20년씩 근무하여, 해당 교도소 안에서 영향력이 막대하고, 감옥 안의 모든 문제는 부장이 결정하고 해결한다. 담당들도 부장들에겐 고양이 앞의 쥐다. 인원도 몇 명 안되어 각 사무과에는 몇 안되었고, 보안과에만 수십 명이 배치되는데 현재는 관구 책임자가 감독권 있는 계장(교감), 직원 배치 담당이 비감독 계장(교감)이지만 이 당시에는 관구부장, 배치부장이 다 교사 였다.[99] 그외 누진처우, 문서배방, 식당감독, 정문감독, 사방감독, 접견감독, 새마을교육 등을 담당 하였다. 서무과, 작업과에는 교사가 약간명 있고, 용도과, 교무과, 의무과에는 1~2명 정도 있었다.
간호원은 물론 의무과에서 근무한다. 이때의 기준으로는 간호원이 없었고 다음해인 1979년에 간호직 36명이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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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5급을)
말단직. 교도 5,033명, 건축기원보 등 기술직 8명, 간호원보
1개 교도소 직원이 사복직을 포함해서 300명이면 교도가 220명 정도였다. 대부분의 교도관이 교도로 입직하여 교도로 퇴직하였고, 잘 나가야 교사까지 승진 할 수 있었다.
현대의 7급 교위들이 공장이나 사동 본무주임으로 근무하고, 8급 교사들이 사동 보조, 9급이 교대를 도는데 반해 이때는 본무 주임도 교도, 보조도 교도, 교대업무도 교도였다.현대의 청송교도소가 이런데?또한 경비교도대 창설 이전이라 감시대 근무 및 통용문 근무를 교도들이 담당하였다. 통상 교도소에 처음 입직하면 일정기간 감시대 근무만 수행 하였다. 사실상 한군두인 셈이라, 감시대 근무를 서며 현타가 와서 그만 두는 인원이 상당 하였다. 이 때문에 임용된 이후 3년간은 신체상 이유 외에는 사직하거나 전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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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직 222명, 고용원 144명.
교정직 채용은 기존처럼 4급을(교감보)과 5급을(교도보)로 나뉘어 교정직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였다. 승진은 1973년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승진심사위에서 심사를 하였는데, 승진 최저 연수는 교도 및 교도보는 2년, 교감보는 3년이었다. 1979년에는 다시 시험제도로 바뀌었으며 교감으로 승진최저연수는 2년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승진최저연수 2020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시험제도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978년 기준으로 정년은 4급은 58세, 5급은 53세였다. 1979년에는 처음으로 검도 및 유도 유단자에 한해 무술교도관을 채용 하였다.(2010년대 폐지)
교회직은 1973년 7월 개편되어 교회사는 교회관(갑, 을 4,5급 상당), 교회사보는 교회사(6급상당), 교회원은 교회사보(7급상당)로 직급 및 직명이 개편 된다. 이때 특수교화 전담반이 새로 편성되고 교회관(을) 12명, 교회사 20명이 증원되어, 대전, 대구, 광주, 전주 교도소에 각 9명씩 증원 배치되었다. 이후 청주 보안감호소(1978년)와 청송보호감호소 3개(1980년)가 신설되어 교화관(4급 상당) 4명이 증원 된다. 1980년에는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실시로 교회직을 1990년까지 135명 대폭 증원하여 총 270명이 되었고, 1991년에 신설된 4개 지방청 교무과장에 교회관(5급상당)이 보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특수교화 전담반은 보통 전향공작반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수형자(사상범)를 전향시키는 업무를 하며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등 4개소에 반장(4급), 담당관(5급) 3명, 교회사(5급) 5명씩 편성하여 적극적인 심리전 활동을 한다. 좌익사범들에게 전향서를 받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강제로 손을 잡아끌어 찍었기 때문에 자신은 진짜 전향한 게 아니라 것이 좌익사범 출소자의 단골 레파토리인데 헛소리다! 단지 전향서에 지장 찍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를 보증하기 위해 폭로 등 자신의 진영을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 다시 그쪽 진영으로 못 넘어 가게 하였다. 이렇게 전향한 사람은 좌익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완전히 퇴출되며 다시는 돌아 갈 수 없었다. 마지막 빨치산으로 유명한 정순덕(빨치산)의 경우 수용생활 중 전향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6공화국 시절 비전향장기수 북송 인원에 포함될 수 없었다. 정순덕 본인은 강제로 지장을 찍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정말로 강제 찍기만으로 전향 처리 한다면 어떻게 비전향 장기수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북송될 수 있었을까?
전향공작반원들은 사상범들에게 설득과 회유로 전향하게 만드는데,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은 노모의 팔순 잔치등의 이유로 귀휴를 보내주는 것이다. 이때 팔순 노모가 사상범 수형자에게 신세 한탄과 함께 울부짖으며 제발 전향하고 남은여생 같이 살자고 말한다. 그러면 사상범이 숙연해 져서 고개를 떨굴 때쯤 옆방에서 대기하던 전향공작반원이 인주와 전향서를 들고 갑자기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친척들이 쏟아져 나와 전향하라고 다같이 읍소를 한다. 이쯤되면 사상범도 눈 딱 감고 못이기는 척 전향서 지장을 찍게 되는 시스템. 기가 막히게 잘 통하는 작전이라 사상범들이 귀휴 안 나간다고 항의하며 교도소에서 버틸 정도였다.
월급의 경우 1973년 기준으로 교도 3호봉이 22,000원을 받았으며(본봉 4,240, 직책수당 18,620원), 교위 3호봉은 27,250원(본봉 4,500원 직책수당 22,750원) 이었다. 동시기 일반직 공무원 보다 2,500원 꼴로 더 받은 셈. 여기에 특수지근무수당이라고 하여 1975년부터 외딴 섬에서 근무하던 소록도지소 직원에게만, 1980년에 15척 높은 주벽에 둘러싸여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근무한다는 이유로 전체직원으로 확대된다. 야근 직원의 경우 24시간 근무로 인해 시간외수당이 지급 필요가 있었는데 1980년에야 예산 확보가 되어, 1인당 1일 2시간분만 지급하였다.[100] 또한 24시간 근무 후 다시 길면 12시간가량 ‘비번근무’라는 이름으로 공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외수당 이중지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번시간대에 중식 1끼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대~~충 때웠다. 이렇게 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7,600원, 특수지근무수당은 5,500원 하여 월급에 더하여 총 13,1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월급 인상과 교도관 증원은 1974년 10월 17일 ‘안양교도소 무기수형자 법정살인사건’과 관계있었다. 당시 근무를 대체 어떻게 하기에 수형자가 흉기를 지니고 출정하였냐며 소장, 보안과장은 직위해제, 당직교위 이하 6명 파면, 직접계호 담당한 교도 2명은 구속 되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잦은 비번근무와 낮은 보수 등으로 침체된 교도관의 사기가 주된 요인의 하나로 밝혀져서 처우 개선까지 이어진 것이다. 어찌됐건 이사건 이후 처우개선책으로 일반공무원과 교도관의 월급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다만 양쪽의 총 근무시간도 생각해야 한다.
교정직원 후생·복지 향상책의 일환으로 1973년 수원교도소에 교도관 아파트 1동 18세대를 최초 건립한 데 이어 각 교도소에 차츰 교도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이후 ‘비상대기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단독 부임 직원이 2~3명씩 함께 살거나,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등 교도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시설이 심각할 정도로 노후화 되었으며, 그마저 직원 숫자에 비해 턱없이 적다. 1980년대에 생긴 청송의 경우 역시 노후화 되긴 했지만 청송군 통틀어 제일가는 대단지급 규모를 자랑한다(외정문 안에 청송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슈퍼, 치킨집 에다가 우체국 까지 있다.). 2017년에 신축 이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환상적인 입지조건과 최신 시설, 소정의 관리비 외에 공짜로 이용 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서울 부동산 시세와 비교되어 매우 선호되고 있다(서울동부법무타운에 입주한 타직열 공무원들과 함께 쓰고 있다.).
10월 유신이 단행된 이후 ‘서정쇄신’이라 하여 공무원의 부정과 비위근절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엄히 다스렸다. 교정분야 부조리척결의 주요 내용은 수용자 거실지정의 공정, 신입식 방지, 수용자에게 담배 등 부정물품 제공, 부정서신 연락, 가석방 업무의 공정, 부정 병보석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소소한 것들이었다.
또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며 장기 재직한 소장급 이상 12명을 은퇴 시켰는데, 이는 고위 교정공무원이 정년 1~2년을 앞두고 후진양성을 위하여 용퇴하는 전통으로 이어진다.[101]
전 교정공무원을 새마을 교육을 한다며 1주일간 합숙 시켰다. 교육 내용은 유신의 지도 이념주입과 반공영화 시청(...). 수용자의 경우 입소직후, 복역중, 출소직전으로 구분하여 형기중 3회 각 1주일간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였다.
9.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 1981년 3월 3일 ~ 1988년 2월 25일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2가지는 사회보호법 시행을 위해 그 유명한 ‘청송보호감호시설’을 신축한 것과, 만성적인 교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교도대를 창설 하였다는 것이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며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부처별 행정기구 축소작업을 단행 하여, 44개 실·국을 줄여 장·차관급 8명을 포함 4급 이상 고위직 531개 직위를 폐지하였다. 이에 교정계도 교정기획관(2급을 교정부이사관)을 폐지한다.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관이 폐지되자(1981년), 검사장(1982년부터 검사→검사장)인 교정국장 보좌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교정심의관, 교화심의관(1983년)이 신설 되었다. 교육과는 교화과로, 재정과는 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1983년), 경비과가 신설(1984년)되었으며, 보안과가 제1과와 제2과로 개편(1986년) 되었다. 이에 교정국은 2심의관(교정, 교화), 8과(교정, 보안제1, 보안제2, 작업지도, 교화, 관리, 경비, 시설)로 확장 되었다. 이에 1987년 기준 교정국 직원은 다음과 같으며 총원은 104명이다.
직위 | 내용 |
국장 | 검사장 1명 |
심의관 | 교정부이사관 2명 |
과장 | 교정감 4명, 교정감·서기관 4명, 서기관·건축기정 1명[102] |
5급 | 교정관 13명, 교정관·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2명, 건축기좌 2명, 기계기좌 1명, 토목기좌 1명, 건축기좌·기계기좌·전기기좌 1명 |
6급 | 교감 21명, 교감·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2명, 건축기사 5명, 토목기사 1명, 기계기사 1명, 전기기사 2명 |
7급 | 교위 21명, 교위·행정주사보 1명, 건축기사보 1명 |
기능직 | 13명 |
1984년 12월 31일자로 그동안 교정국 소년과에서 담당하던 소년보호 업무가 보호국으로 이관 되었다. 이때 보도감 1명, 보도관 2명, 보도사 4명, 행정주사보 3명, 보도사보 1명이 함께 넘어 갔다.
사회보호법이 재정(1980년 12월) 됨에 따라 그 유명한 청송 제1, 제2, 제3 보호감호소가 신설되었으며(1981년 10월 2일), 청송1보호감호소는 곧 청송교도소로 개편 하였다(1983년 3월 9일). 이에 맞추어 청송2감이 청송1감으로, 청송3감이 2감으로 개칭된다. 개청당시 청송1감은 직원 366명에 수용정원 2000명, 청송2감은 직원 303명에 수용정원1,500명, 청송3교는 직원 302명에 수용정원 1,500명이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청사를 통합으로 운영하였으며, 대단지급의 교정아파트가 부지 내에 세워졌다.
미결수가 많았던 부산교도소는 부산구치소로 개편되고(1986년 5월 31일), 대신 김해교도소가 부산교도소로 개칭된다(1987년 12월 5일).
노후시설 이전으로 김천소년교도소가 1981년 5월 27일 이전하여 직원 150명에 수용정원 1,000명으로 이전하다. 춘천교도소는 우려 융희 2년(1908년) 경성감옥 춘천분감으로서의 역사를 자랑하다가 1981년 5월 30일 이전하였고 직원 정원 167명, 수용정원 1,100명이었다. 의정부교도소는 1982년 5월 6일 이전하였고, 직원은 171명, 수용정원은 1,000명이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3월 20일 이전하여 직원은 432명, 수용정원은 3,500명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에 최고 중구금 시설이었다. 신축 이전할 당시부터 사상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독거실 비율이 높았으며 거실 창은 아크릴이고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동교도소는 1985년 12월 13일에 이전하였고 직원정원 171명에 수용정원 700명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인 서울구치소는 이미 융희2년 서대문 현저동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시설 노후화와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교외 이전 방침에 따라 1987년 11월 15일 이전 하였다. 이전 당시 직원 정원은 737명에 수용정원 3,400명이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면 1894년 전옥서 → 1908년 경성감옥 → 1912년 서대문감옥 → 1923년 서대문형무소 →1945년 서울형무소 → 1961년 서울교도소 → 1967년 서울구치소가 된 것이다. 이전하며 구 시설은 ‘서대문 역사기념관’이 되어 항일투쟁에 몸 바친 애국열사들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에 교도소 25개, 구치소 4개, 소년교도소 2개, 보호감호소 2개, 보안감호소 1개, 교도소 지소 1개 등 35개로 증설 되었다. 또한 구치소의 교무계가 교무과로 개편 된다.
구분 | 시설명 |
구치소(4) | 서울·부산·영등포·성동 |
교도소(25) | 대구·안양·대전·광주·청송·영등포·수원·전주·마산·청주·부산·순천·춘천·원주·의정부·공주·안동·목포·진주·군산·경주·제주·홍성·강릉·장흥 |
소년교도소(2) | 인천·김천 |
보호감호소(2) | 청송1감·청송2감 |
보안감호소 | 청주 |
지소 |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
수용현황은 1일평균 1981년 4만9,929명에서 1987년 5만2,622명으로 증하였다. 수용정원 대비 99.3%였으며 수용밀도는 평당 2.1명으로 환화 되었다.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자는 증감이 있었지만 막판에는 6.2명이었다. 다만 청송에 피보호감호자가 있었는데 1981년 제도를 시행하여 1987년에는 무려 4,698명에 달하였다. 보호감호자들은 보호감호 폐지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취식을 거부하거나, 집단 난동, 직원 인질사건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당시 사법정책상 하도 많은 수용자들에게 보호감호를 병과 하여 청송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대전교도소, 안동교도소 까지 보호감호 대용시설로 추가 지정해야 했다.
교정직원은 4공화국 말 7,185명에서 보호감호소 3개 설치와 서울구치소 신축 이전(99명 증원), 안동교도소 신축이전(20명 증원), 분류심사 담당직원 증원으로 인해 1987년 말 8,447명으로 증원 되었다
1981년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1급~5급으로 구분된 공무원 직급이 1급~9급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계급별 급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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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이사관(2급)
서울구치소와 대구교도소장의 직급이 최초로 2급으로 격상 되었다. 이후 대전·청송교도소장까지 2급이 되어 교정직에 2급 자리가 총 4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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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부이사관(3급)
대형교도소장급.
교정심의관, 교화심의관, 안양·부산·대전·광주 교도소장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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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감(4급)
소장급.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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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5급)
과장급. 103명. 건축기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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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6급)
계장급. 153명. 기계기사 2명, 섬유기사 1명, 화공기사 1명, 전기·통신기사 6명, 보건기사 10명, 건축기사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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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7급)
주임급. 307명. 농업기사보 3명, 보건기사보 5명, 건축기사보 10명.
여기까지 간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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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8급)
3,256명. 농업기원 1명, 건축기원 5명.
교사 근속제도를 시행하기 전 1,220명이었으나 제도 시행이후 확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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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9급)
3,769명. 농업기원보 4명, 건축기원보 3명.
교사 근속제도 시행하기 전만 해도 5,541명이었다. 즉 제도 시행 전 교사와 교도의 비율은 4.5대 1이었으나 제도 시행 후 1.15대 1로 양자가 비슷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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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직
의사 55명, 약사 3명, 간호사 42명.
1986년 의무기정(4급)과 의무기좌(5급)는 의사로, 약무기좌(5급)는 약사로, 간호원(8급)은 간호사로 직렬 조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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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교회관(4급상당) 8명, 교회관(5급상당) 28명, 분류심사관(5급상당), 10명, 직업훈련교사(5급상당) 9명, 교회사(6급상당) 46명, 분류심사담당(6급상당) 9명, 직업훈련교사(6급상당) 13명, 교회사보(7급상당) 33명, 직업훈련교사(7급상당)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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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고용직
기능직 266명에 고용직 197명. 고용직 중 159명이 기능 10등급 운전원으로 직렬 조정되어 고용직 인원이 확 줄었다.
기존의 9급 공채, 7급 공채 외에 교정직 국비장학생을 선정하여 1986년~1994년에는 36명을 교위 특채로 선발하였고, 1987년부터 행정고등도시 교정직을 신설하여 격년제로 5명씩 선발하여 1년 교육 후[103] 교정관으로 채용하였다.
월급은 1983년 일반직 공무원이 5~6% 인상 될 때 교정직은 잦은 이직과 어려운 근무요건으로 인해 12~13% 인상되어 9급 3호봉이 368,000원이며, 7급 3호봉은 481.500원이었으며 이후 동결 되었다. 수당으로 보안과 직원들은 특수지근무수당 ‘특지’에 해당하여 월 2만3,000원, 사무담당 공무원은 ‘갑지’를 적용하여 1만3,000원을 받았다. 시간외 수당은 1일 2시간에서 예산 확보로 1일 3시간 1,012원을 받았으며 청송직원들은 모두 보호감호 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경비교도대 창설로(1981년) 감시대 등 외곽경비 근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대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기간요원들을 인수 받아 김천소년교도소(김천교육대)에서 1기~4기까지 700명, 청송교도소에서 5기~41기까지 6,664명을 교육 하였다. 1986년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과 마찬 가지로 교정연수부에서 2주간 경비교도 신임교육을 하였다.
대원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수용자로 직원들을 보조하게 한 '지도원제도'는 폐지되었다.(1985.11.21) 서울구치소와 청송지역은 경교대가 대대급(500명)이며 그외 29개 교도소에 중대급(60명~250명) 중대가 생겼고, 총인원 3,455명에 달했다. 대대장은 교정관이며, 중대장은 교감, 소대장은 교위 또는 교사가 담당하였다. 경교대는 수교, 상교, 일교, 이교라는 계급체계를 가졌으며 육군하사관학교를 졸업한 하사관들을 특교로 하여 중간간부로 이들을 통제토록 하였다.
직제가 개정되어(대통령령 11905호, 1986.5.31) 교사 근속제가 생겼다. 이에 교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던 교도들이 교사로 근속승진하게 되어 중간 감독 계층인 교사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의 교도 대부분이 장기근속자인 상태라 1986~7년에 3차에 걸쳐 무려 2002명의 교도가 근속승진 하여, 제도 시행 직후에는 일부 기관에는 교도보다 교사가 더 많을 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담당근무자와 감독자를 부득이 동일 계급으로 배치하게 되었고, 양자의 구분을 위해 감독교사를 지정하여 녹색융단의 견장을 패용하게 하였다.[105]
같으면서 약간 다른 제도인데 다음해에는 하위직 공무원 근속승진제 시행지침(1987년 12월)에 의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을 1991년까지 근속 승진 시켰다. 1991년에는 8년 이상 재직한 9급과 10등급 공무원이 근속 승진 되었다.
감독교사 자리로는 보안과에서는 갑/을부 배치교사 각 1명, 갑/을부 관구교사 각 약간명, 보안행정, 경운, 접견, 외역, 조사, 상담, 교육관 교사가 있었고, 사무담당부서에는 문서, 계리, 구매, 명적, 용도구입, 작업구입이 감독 교사 자리였으며, 의무과와 교무과에도 감독 교사를 각 1명 두었다.
주임교사 제도가 신설 되었다.[106] 군대의 주임상사 제도와 같은 것으로 7급 이상 교정간부와 8급 이하의 비간부 사이에 교량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도이다. 호칭은 '00교도소 주임교사'라고 칭하고 주임교사실이 생겨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하여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 하였다. 주임교사의 조건은 교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4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비 간부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지휘통솔력이 탁월하여 후배 직원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자중에서 소장이 임명 하였다. 1989년에 장기근속교사에 대한 교위 근속승진 제도가 생기자 폐지된다. 임기가 1년이라 거의 모든 교도소에서는 1대 주임교사와 2대 주임교사 까지만 운영하고 끝났다. 법적으로는 91년에 폐지.
모든 수형자들에게 순화교육(1980년 9월)이 실시되었는데…….(환자를 제외한 여자 수형자 포함)[107] 교육 내용은 연1회씩 4주간 1일 4시간씩 유격체조, 구보, 모래가마니 운반등으로 사실상 삼청교육대였다. 심지어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실시되었다. 젊고 박력 있는 무술교도관을 뽑아 '순화교육 교관단'을 꾸린 다음 군부대에 입대 시켜 2주 동안 특별 군사 훈련을 받게 하였고 그래서 탄생된 것이 공포의 '빨간모자'. 사실 삼청교육에 의해 붙잡힌 사람들은 A, B, C, D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D 등급은 훈방이고 B, C 등급이 삼청교육대행이였다. A듭급(폭력전과 2범 이상 현행범)은 교도소로 가서 순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군부대의 삼청교육대가 커피라면 교도소 순화교육이 T.O.P였다. 군부대의 삼청교육대는 1981년 1월에 끝났지만 교도소 순화교육은 1988년에 가서야 폐지되었다.[108]
교육 후 평가를 하여 부족하면 재교육이었고, 그래도 탈락하면 대전교도소로 보내져 특수 교육을 받았다.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과거 윤필용 사건 당시 하나회를 적발하여 전두환에게 완전히 찍힌 상태라 영등포 교도소 수감 후 순화 교육을 4회나 받는 진기록을 세운다.[109] 처음에는 군인 정신으로 버텨냈지만, 계속되는 재교육에 매우 힘들어 했다고. 그래서 거실에 박정희의 잡지 사진을 오려 붙여둔 후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려 직원들에게 '박정희교 신자'라고 불렸다.
같은해 법무부는 계엄사령부와 함께 교육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사회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특수 교도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수용인원 5천명 규모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지원 가능 거리'에 만든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교도소가 다음해인 1981년에 만들어지는 청송 보호감호소... 전두환 정권, 삼청교육대생 '특수교도소'에 격리수용 추진했다 1981년 1월 24일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B 등급 삼청교육생들 7,478명이 사회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1~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군부대에 분산수용되다가 그 해 12월에 신설된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었다.
여담으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로 침투를 시도하였는데 교도관들이 5차례에 걸쳐 전투를 벌이며 끝까지 사수하여 물리쳤다고 한다. 이에 한도희 광주소장이 대통령표창을 받고, 그 외 22명의 유공직원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법무부장관 표창이 쏟아 졌다. 그러나 1995년 한도희 전 광주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 당시 시민군 光州교도소 습격 사실무근라고 진실을 밝혔고 이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110]
1983년 4월 14일 상습특수절도로 무기징역과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된 '대도'(大盜) 조세형이 구치감 환기통을 뜯고 탈주 하였다. 이에 즉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현상금 200만원을 걸고 수배하였는데, 도주 중 5회 절도행각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4월 19일 경찰의 추격을 받아 대학생을 인질로 잡고 대치중 실탄 2발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장은 직위해제, 출정과장은 면직, 현장 직원 5명은 파면되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내용이고, 이후 한번 또 도주를 시도하였다(…….) 1983년 8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천장 판자를 주먹으로 쳐서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 러닝 등으로 미리 만든 줄을 이용하여 내려갔다. 그런데 이를 감시대 근무 서던 경비교도대원이 발견하여 체포할 수 있었다. 이에 경교대원은 포상, 시설물 점검직원은 징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고문 가담자가 더 있다고 세상에 알린 진계기는 안양교도소 안유 보안계장(훗날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수감 중이던 이부영 동아일보 해직기자(훗날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알려준 덕분이었다. 이러한 일화는 영화 1987(영화)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2010년 영등포교도소 황용희(53) 교도관이 쓴 <가시울타리의 증언>이라는 수필집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강제 아웃팅 시켜 안유 보안계장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추적, 박종철 사건과 영등포교도관들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 내부고발자, 23년 만에 밝혀져(월간조선 2010.10) 즉 민주교도관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박종철 사건의 진상이 알려져 6.29 선언으로 이어졌다. 급히 적네, 박종철 사건이 조작됐네…6월 부른 ‘감옥 편지(한겨레, 2017.6.10), 1987 그리고 나-보안계장은 그가 ‘비둘기’인지 몰랐다(경향신문, 2018.1.7.) 참고로 영화 1987에서 유해진이 분장한 ‘한병용’ 교도관의 경우 한재동[111]과 전병용 교도관[112]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평생을 민주교도관·민주시민으로 살던 교도관들이다.
그런데 운동권들이 안유가 1992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을 악랄하게 강제전향 시키려고 하였다며 그의 업적을 평가 절하 하였다. 강용주, 그는 왜 영화 ‘1987’을 보이콧하나(한겨레, 2018.1.10) 그러나 안유 계장의 전향공작 활동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업무일 뿐이며, 그에게는 사상범들을 교화 시키는 것이 애국이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는 교도소로 대공처가 들어와 불법적으로 개판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문 가담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일났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며 이부영을 통해 사건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즉 안유 계장에게는 전향공작반 활동도 애국이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폭로도 애국이자 사명감 때문이었다. 이부영 의장도 이러한 논란에 "안유 개인이 유달리 ‘악질’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광주·전주·대전·대구 등 교도소에서 모두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보안과장 맡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였다.
10. 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한민국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이 시대에 지방교정청이 신설 되었으며 드디어 사람 잡는 갑을제가 비번근무제와 함께 없어지고 3부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3부제 신설로 중간 감독자가 필요함에 따라 교위근속승진제가 실시되었다.
법무부 교정국에선 2심의관 8과에서 시작하다가, 1988년 시설과가 시설관리담당관실로 확대 개편되며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라 소요인력 충당을 위해 교화심의관과 경비과가 폐지 되어 1심의관 6과(교정과· 보안제1과·보안제2과·작업지도과·교화과·관리과) 체제로 축소되었다. 이때를 기준으로 보안1과는 정통적인 보안과 업무+전산업무를 보며, 보안2과는 공안사범 관리와 경비교도대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1년 11월 1일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이 개청 되었다. 청장은 2급 교정이사관이며 그 아래 관리국(총무과, 보안과, 의료분류과), 교화국(작업과, 교무과)를 두어 2국 5과 체제였다. 국장은 4급 교정감이며 과장은 5급 교정관 또는 5급 교회관이었다. 서울청은 총인원 40명이고 대구/대전/광주청은 38명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직원 증원 없이 기존 직원들을 이체하여 개청하였고, 초기에는 독립건물 대신 기존 교도소에 부설하였다. 설립당시 관할기관은 다음과 같다.
명칭 | 관할기관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구), 안양, 영등포(구), 성동(구), 영등포, 수원, 인천(구), 의정부, 춘천, 원주, 강릉교도소 등 11개 기관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 청송, 부산(구), 부산, 마산, 청송1감호소, 청송2감호소, 김천, 진주, 안동, 경주교도소 등 11개 기관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 천안(소), 청주, 천안(개방), 공주, 청주(여), 홍성교도소 등 7개 기관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 전주, 목포, 군산, 순천, 제주, 장흥교도소 등 7개 기관 |
기관신설로는 먼저 우량수형자를 별도 수용하기 위해 천안개방교도소가 신설되고[113], 보안감호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주보안감호소는 청주여자교도소로 개편되어 여성 처우를 전담하게 되었다.[114] 동시에 천안지원 미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천안구치지소를 신설[115]하고 지소장은 교정관으로 보하였다.
인천소년교도소가 천안으로 신축이전 하여 천안소년교도소로 변경 되었고[116], 이에 천안구치지소는 천안소년교도소 소속으로 변경 되었다. 이로서 천안에는 천안개방, 천안소년, 천안구치지소등 3개 교정시설이 존재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조폭 등 특정강력범을 격리수용하기 위해 청송2교를 신설한다.[117] 이에 전국의 교정시설은 30개 교도소, 5개 구치소, 2개 감호소, 2개 지소등 39개로 구성된다.
노후시설 이전으로는 군산교도소[118], 목포교도소[119], 진주교도소[120]가 있다.
서울, 부산, 영등포, 성동구치소등 4개 구치소와 대구, 대전, 안양, 광주, 전주교도소등 5개 교도소에 분류심사과가 생기며 그 장은 분류심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1964년부터 '분류계' 또는 '분류심사계'로 존재 하였는데 1969년에는 '누진처우계', 1988년에 ‘분류심의실’, 1990년 11월에 ‘분류심사과’로 승격 되었다. 또한 1978년에는 누친처우계의 임무를 고사반(분류검사), 심사반(누진심사), 조사반(가석방)으로 세분화 하였다. 이로서 수형자들을 과학적으로 뷴류하여 개개인별로 걸맞은 처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분류직원들은 처음에는 정복교도관들이 담당 하였으나 1982년부터 별정직으로 채용 시작하였는데, 과장은 5급인 분류관이며, 그아래 6급 분류사, 7급 분류사보가 생겨 분류심사과(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존의 정복직원들과 교체 되었다. 현재도 소규모 교도소는 ‘과’가 아니라 분류심사실로 남아 있다. 창설 초기에는 상담, 관용부 선발, 거실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심리 및 분류검사, 누진 및 분류심사, 가석방, 관용부 업무 담당으로 변모하였다.
분류심사가 신설로 교도소는 소장아래 서무과, 보안과(경비교도 중대 포함),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 등 7과 체제로 확대 되었으며, 청송교도소만 경비교도 대대가 보안과와 동격이었고, 천안개방교도소는 보안과가 지도과, 청송감호소는 감호과로 불렸다. 구치소는 서무과, 보안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과, 영치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 등 기본 8과였고, 대부분의 구치소에 분류심사과가 추가되었다.
지소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분감 개념으로 직원이 150명도 안 되는 작은 시설이다. 지소장은 과장급인 교정관이며, 과대신 '계'만 있어 교감이 계장이다. 지소장이 공석일 때는 본소 과장이 직무대리로 온다. 기능직 직원의 경우 본소에서 채용하여 지소로 내려 보낸다.
1988년에 그 유명한 영등포 교도소 탈주사건이 일어 난다. 지강헌 사건으로 잘 알려졌는데, 1988년 10월 8일 호송중이던 수용자 12명이 호송버스를 탈취하여 집단도주한 뒤 8일간 서울일대에서 강도행각을 자행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때 지강헌 일당을 호송하던 게 바로 24시간 근무 후 퇴근도 못한 채 토요일 오전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공짜근무를 하던 교도관들이었으니...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랴. 지강헌도 갑을제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담함을 사전에 인지하였고, 직원 부족으로 흉악범 25명을 겨우 6명의 교도관이 호송 하였다.(운전기사 1명, 경교대원 3명 제외)
당시 교도관들이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비번근무라는 살인적인 스케쥴로 제대로 몸수색을 못해 일어났다고 하여 갑을제 근무가 갑을병제 근무로 바뀌게 된다(1990년에 3부제로 명칭 변경). 필요인력 2,051명(6급 86명, 7급 63명, 8급 677명, 9급 1,225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자연감소분 보충 인원 까지 합쳐 1989년에 특채 1천명 포함 무려 2,206명의 신규 교도관을 채용한다. 야근 1개부가 백명인 교도소의 경우 야근 부 추가 증설을 위해 단번에 100명의 신규 교도관이 채용되어 늘어난 것이다.[121]
갑을제 당시 보안과 교도관들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주당 84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1일 8시간, 주당 44시간 근무에 비한다면 거의 두 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당 84시간은 어디까지나 공식근무 시간이고 실제로는 비번근무로 인해 '36시간 격일 근무제'라는 말까지 나왔다.[122] 게다가 비번근무는 비공식 근무이기 때문에 수당도 안 나오는 공짜근무였다. 승진은 일반직에 비해 3배 정도 오래 걸렸다.
사실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오던 유구한 전통인 비번근무는, 지강헌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보안직원 비번근무 폐지를 위한 특별지시'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무인원 부족으로 갑을병제가 시행되던 1990년대 초까지 빈번하였다. 특히 갑을병제 시행 초기에 워낙 대규모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열악한 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 들어오자마자 대규모로 때려 치고 나가, 시행 초기 직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123] 이 때문에 상당수의 일근 근무자들이 야근 및 휴일지원 근무를 해야 했다.
3부제 근무 운영 지침
* 3부제 운영방법은 각 부가 3일 주기로 야근, 비번, 일근의 순으로윤번 근무한다.
* 야근은 종전과 같이 09:00에 출근하여 익일 09:00에 퇴근한다.(24시간 근무)
* 비번은 야근 후 09:00 출근하여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한다.
* 일근은 09: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단, 각소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야근자가 주기적으로 일근을 할 경우에는 전원 출근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에는 계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일근 시에는 검신, 검방, 운동, 목욕, 출정, 접견, 의무동행, 외부병원진료, 취업인원이 많은 공장, 특히 문제재소자 수용사동, 구외작업장, 호송, 기타 보안상 필요한 장소에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 일근 시 배치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교육과 무술(유도, 검도, 태권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각 부의 인적구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업무수행 능력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교사와 교도를 배치하여야 한다.
* 현 배치개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3부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된 신규 직원에게는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으로 계호업무에 허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각 소장은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3부제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89.10.19시달, 예규 제348호
* 3부제 운영방법은 각 부가 3일 주기로 야근, 비번, 일근의 순으로윤번 근무한다.
* 야근은 종전과 같이 09:00에 출근하여 익일 09:00에 퇴근한다.(24시간 근무)
* 비번은 야근 후 09:00 출근하여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한다.
* 일근은 09: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단, 각소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야근자가 주기적으로 일근을 할 경우에는 전원 출근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에는 계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일근 시에는 검신, 검방, 운동, 목욕, 출정, 접견, 의무동행, 외부병원진료, 취업인원이 많은 공장, 특히 문제재소자 수용사동, 구외작업장, 호송, 기타 보안상 필요한 장소에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 일근 시 배치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교육과 무술(유도, 검도, 태권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각 부의 인적구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업무수행 능력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교사와 교도를 배치하여야 한다.
* 현 배치개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3부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된 신규 직원에게는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으로 계호업무에 허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각 소장은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3부제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89.10.19시달, 예규 제348호
갑을제 문제 해결을 위해 1989년 9급 1000명을 특별채용하여 법무연수원에서 3주 교육 후 11월부터 대망의 갑을병제를 시행하였다. 갑을병제에서 각 부는 교감 1~2명, 교위 2~3명, 감독 교사 10여명, 담당교사와 교도로 구성되며, 작은 소는 50여명 대형소는 150명에 달하였다. 근무방식은 야근일에는 기존과 같이 오전 9시 부터 24시간 근무이며, 비번일에는 비번근무 대신 진짜 비번을 받았다. 3일째는 윤번일근이라 하여 기존 비번근무자들이 하던 검방, 운동, 목욕, 접견, 교회, 출정, 호송 등을 담당 하였다. 보안야근자의 윤번일근일이 토요일일 경우 1/2만 정상 출근 하고 1/2는 휴무였다.
이러한 갑을병제 시행으로 인해 월 근무시간이 320시간까지 줄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월 180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줄긴 줄은 것이다. 또한 교정직원수는 1989년 갑을병제 소요 인력으로 대규모 증원되어 마침내 1만 명을 돌파 하였으며, 1992년 기준으로는 11,784명에 달했다. 각종 의료직과 기술직은 일반직에 해당하며, 교회직·분류직·직훈교사는 별정직으로 해당 직급에 ‘상당’하며 교용직은 1989년 기능직에 통합 되었다.
1991년 마침내 1만명을 돌파하여 1만1,515명에 달했다.(일반직 1만389명, 별정직 557명, 의사 57명, 약사/간호사 48명, 기술직등 74명, 기능직 569명) 아래의 교정인원은 1991년 기준이며, 다음해에 청송2교 269명이 증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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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이사관(2급)
지방청장급.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지방청장 등 단 4명뿐이었다. 지방청 신설로 인해 종전 교정이사관이 기관장이었던 서울, 대구, 대전, 청송교도소장은 교정부이사관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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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부이사관(3급)
대형교도소 소장급. 10명.
법무부 교정국 교정심의관 1인도 이 계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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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감(4급)
교도소장급. 대형교도소 부소장급.
교정감 44명. 의무서기관 47명, 교회감 8명.
법무부 교정국에는 6개 과를 두었는데 교정과장, 보안1과장, 보안2과장은 교정감, 작업지도과장, 교화과장, 관리과장은 서기관(4급) 또는 교정감이었다.
4개 지방청의 관리국장과 교화국장 등 총 8명은 교정감이다.
의무기정은 의무서기관으로 명칭 변경 되어 계속 의무과장을 담당한다.
대형교도소에는 교회감(4급)이 교무과장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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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5급)
과장급. 교정관 157명, 교회관 36명, 분류심사관 25명, 직훈교사 8명, 의무기좌 11명, 약무기좌 3명, 건축기좌 3명.
지방청 5개과 중에서 총무과·보안과·의료분류과·작업과장은 교정관, 교무과장은 교회관이다.
교도소의 7개 과중에서 서무과·보안과·작업과·용도과는 교정관이, 분류심사과는 분류심사관이, 교무과는 교회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소형 교도소들의 경우 작업과장과 용도과장은 6급 교감이 담당한다.
소록도 지소장이 5급 교정관으로 격상 되었다.
약사 3명은 1989년 약무기좌로 바뀌었다.
직훈교사는 명칭은 같아도 5·6·7급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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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6급)
계장급. 교감 416명, 교회사 128명, 분류심사담당 75명, 직훈교사 37명, 기계기사 2명, 섬유기사 1명, 화공기사 1명, 전기·통신기사 6명, 보건기사 14명, 간호기사 11명, 건축기사 24명.
보안과의 경우 갑을병부 당직교감 각 1인, 보안교감, 공안교감, 경교대 중대장으로 구성 되어 6인이 보통 이다. 대형 교도소는 갑을병부 부당직 교감이 있으며 추가로 민원교감, 출정교감, 공장교감, 조사교감이 있었다.
교정국에 교감 19명이 있으며 각 지방청에 교감 11명씩, 교회사와 분류심사 담당 각 1명식 있었다.
간호사는 1989년부터 간호기사(6급)와 간호기사보(7급)으로 명칭 변경 되었다.
건축기사(6급)와 건축기사보(7급), 건축기원(8급), 건축기원보(9급) 중 한명이 각 소 용도과에 1명씩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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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7급)
주임급. 교위 1393명, 교회사보 115명, 분류심사담당 88명, 직훈교사 44명, 농업기사보 4명, 보건기사보 7명, 간호기사보 7명, 건축기사보 12명.
교위는 과거에는 교감 숫자와 거의 같았지만, 갑을병제와 동시기인 89년에 교위 근속승진제가 시행 되며 대폭 늘어났다.[124] 주로 야근부에서 증가하였는데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던 관구교사가 관구교위급으로 격상 되었다.
교정국에 교위 17명이 있으며, 지방청은 교위 각 11명씩(서울청만 12명), 교회사보 1명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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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8급)
부장급. 교사 3092명, 농업기원 1명, 건축기원 6명
원래는 각종 감독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86년 근속 교사승제로 인해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감독 교사'교사와 '담당 교사'로 구분하게 되었다. 담당교사는 계급만 교사로 올랐지 그냥 교도 취급이었다. 감독 교사의 경우 일부 관구교사, 배치교사, 정문 및 외정문 감독, 여사 감독, 경교대 소대장을 담당한다. 그러나 가장 숫자가 많았던 관구 교사는 근속교위들이 폭증하며 점점 관구 교위로 승격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앞서 기술한 다른 감독교사의 업무들도 죄다 교위급으로 승격 되었고 담당교사들은 교도와 같은 말단 대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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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9급)
교도 5314명, 농업기원보 4명, 건축기원보 3명.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말단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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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7등급 ~ 10등급)
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12704호)으로 고용직 공무원 중 전화교환, 운전, 타자, 필경 종사자가 기능직으로 전환 되었다.
물론 기존의 기능직인 통신장, 전기장, 기계장, 전기원, 기계원도 건재 하였다.
정복직 외에 교회직, 분류직, 직훈교사는 별정직에 해당한다.(의료직은 정복직과 함께 일반직으로 분류됨) 1992년 12월 2일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라 교정직렬 구분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교정직렬내에 보안직류를 폐지하고 이전까지 일반직이었던 교회직과 분류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군 | 직렬 | 직류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공안 | 교정 | 교정직 | 교정감 | 교정관 | 교감 | 교위 | 교사 | 교도 |
교회직 | 교회감 | 교회관 | 교회사 | 교회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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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 | 분류감 | 분류관 | 분류사 | 분류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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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실국장은 모두 검사(법조인) 차지였기 때문에 법무부내에 1급 관리관은 없었다. 2급 교정이사관, 3급교정 부이사관의 경우 교정직류만 승진 가능하였다.[125] 교회직과 분류직은 7급부터 채용하였기 때문에 8급과 9급 직급은 존재하지만 해당되는 인원이 없었다.
작업과에서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도 별정직으로 채용하였는데 통상 6급이었다.
600명 기준으로 450명은 보안과에서 근무하며 소장실 및 6개과에 150명이 있다. 갑을병부에 각 130명씩 있어 야근자가 390명이고 보안일근자가 50명가량이다. 7급 이상 감독자가 겨우 8.9% 밖에 안되었다. 상기 서술한데로 1989년 갑을병제 실시로 근무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감독자가 필요함 + 사기진작을 위해 89년 교위근속승진제가 도입 된다.
그로인해 각 소에서 장기근 속한 감독교사들이 몇 십 명씩 한 번에 교위로 승진한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 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나머지는 같은 지방청의 산하 기관으로 전출 되었다. 이에 기존 감독교사들이 수행하던 업무는 대부분 근속 승진한 교위들이 하게 되었고, 교위 승진제로 인해 감독 교사제도는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된다.
즉 제도 개선 이전까지 대부분의 교도관은 교도로 입직하여 교도·교사로 퇴직하였는데 수십 년간 교도로 근무하던 인원들이 86년 ‘교사근속승진제’로 교사로 승진 하였고, 89년에는 기존 교사인원 대부분이 교위로 승진하여 결과적으로는 한 직급씩 인플레 된 것이다. 근속기간을 채워 교사가 되면 ‘근속교사’라고 하며, 근속교사가 근속기간을 채워 교위가 되는 경우 '재근속 교위'라고 한다. 다만 교도소의 직급별 TO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서 이들 근속 승진자들은 서류상 '근속교사', '근속교위'로 표시 되었고 시험 승진자들에 비해 쬐끔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본부나 지방청에서 교위TO가 나서 모집하면 근속교위는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로 80년대 까지는 대부분의 교도관이 교도로 정년퇴직 하였지만, 90년대는 반은 교사, 반은 교위로 정년퇴직 하였고, 2000년대는 교위로 정년퇴직 할 수 있었다. 교감근속승진제가 생긴 2010년대 이후에는 교감으로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날 교감으로 승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도근속승진제의 경우는 1991년 1월부터 교도로 10년 이상 근속한 교도관들이 교사로 근속 승진하도록 조정되었다.
신규직원들의 경우 7급은 20~24주의 교육을 받았고, 분류·교회직 7급은 4주, 교정직 9급은 3~4주였다. 1988년에는 7·9급 신규교육을 464명에게 실시하였으나 3부제가 실시되는 1989년에는 무려 2,549명이 교육받았다. 1991년부터는 분류·교회직 7급 교육이 시작되어 첫해 234명, 다음해 83명으로 대폭 증원 되었다. 참고로 경비교도대의 경우 3주 과정으로 매년 1500명 안팎이 받았다.(1990년 경교대 정원 3,789명)
전체 수용인원은 5만~5만5천 가량이었고, 보호감호자는 3천명 안팎이었다. 수용인원에 비해서 직원 수는 크게 부족하여 1980년대에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이 9.8명 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으나 3부제 시행으로 교도관 대폭 증원이 있어 1992년에는 5.2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교도소판 삼청교육대인 순화 교육은 1988년 폐지되며 새마을 교육과 합쳐서 정신교육 과정으로 변경 되었는데, 1990년 2월 특별정신교육으로 재탄생 한다. 같은 해 10월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과도 겹쳐져서 적극적인 교육 실시가 있었다. 조폭, 집단 살인/강도/강간범, 인인매매, 약취유인범등이 특별강력범죄자로 분류되었다. 교육생들은 외부강사들에게 정신 교육을 받는 한편 해병대 군복을 입은 '특별정신교육 교관단'(교도관)의 지도하에 함께 모래가마니를 들거나 오리걸음을 걷는 등 사실상 순화교육 시즌2를 찍었다.[126] 교육수료 후 성적을 평가하여 50%인 A급은 연1회로 교육 횟수가 완화 되고, 40%에 해당하는 B급은 개선미흡자로 연2회 반복 교육을 받았다. 교육생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10%의 성적 불량자로 판정되면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어 다시 7주간 특별정신 교육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다시 교육성적 C급이 또 나오면 본소로 못 돌아가고 청송교도소로 이송 되었다. 교육생 3기 부터는 B, C급 해당자도 전원 청송교도소로 이송 조치되었다. 대전·청송교도소에서 실시하던 특정강력범 2단계 특별정신교육은 1992년 청송 2교도소 신설과 함께 청송2교로 이관 된다.
11. 문민정부
문민정부 - 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교정계 전반이나 법무부 기구에 대한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공직사회의 사기 양양을 위해 복수직급제도가 도입 된 정도.[127] 분류심사직은 5급인 분류심사관이 최종 직급이었으나 안양, 대전 및 대구교도소 분류과장이 분류감(4급)으로 격상 되었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의 정식교수요원은 교정관 4명뿐이었으나 교회관 1명, 분류심사관 1명이 교수요원이 확충되었다. 법무연수원 전체 직원 정원은 150명이며 그중 교정연수부는 35명이었다.[128] 직급별로 보자면 연수부장인 교정이사관 1명이며 그 아래 교정감 1명(과장), 교정관 5명(1명은 과장, 4명은 교수), 교회관과 분류관 각 1명(교수), 교감 6명, 교위 8명, 교사 12명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교도소는 2~3층 규모였으나 울산구치소가 최초로 5층 수용동으로 개청하였고[129], 이어 8층 1개동, 9층 1개동 건물을 지은 수원구치소가 개청 하였으며[130], 인천구치소는 12층으로 신축 이전 하였다.[131] 이러한 고층 시설은 전통적인 감시대, 주벽, 철조망 등 보안시설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 겉보기에는 평범한 빌딩과 같아 지역 사회에 위화감 없이 녹아들 수 있었다. 또한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132]와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133]가 신설되어 1997년 말 46개 교정기관으로 증가 되었다.(지방교정청 4개, 교도소 30개, 구치소 5개, 보호감호소 2개, 지소 2개[134]) 교정공무원은 93년 11,784명에서 97년 말 12,21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135]
지금까지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고학력자 채용이 쉽도록 교회직과 분류직을 별정직으로 뽑았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대학가는 시대에 정복직 교도관들도 전부 대졸자들이라 별정직으로 따로 뽑을 당위성이 부족하였으며,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점만 있었다. 이에 교회직과 분류직은 특별채용 형식의 공무원임용시험을 거쳐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안직군 교정직렬 교회직류 또는 분류심사직류로 임용되었다.[136] 일반직 공무원들은 5급, 7급, 9급등 3단계로 채용 되지만 교회직과 분류심사직은 직제상 7급에 해당하는 교회사보 및 분류심사보에서만 채용시험을 실시하였다. 1995년부터 7급 교회사보 및 분류심사보 신규 직원이 임용되기 시작 하였다.
근속승진제도가 정비 되어(1996년)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이 교도에서 교사는 7년, 교사에서 교위는 8년으로 조정 되었다. 기능직의 경우 10등급에서는 7년, 9등급은 8년, 8등급은 9년 근무 후 상위직으로 근속할 수 있게 변했다.
근속교위가 늘어남에 따라 근무지정시 감독교위와 담당교위로 구분 운영(1994년)하였는데, 근속교위는 전원 현장 담당근무에 배치하고, 감독교위는 녹색 견장 위에 계급장을 패용하여 구분 하였다. 그러다 근속교위는 계속 늘어나는데 하위직인 교사와 교도는 대폭 줄어들어 결국 1997년부터 감독 업무를 교감 이상으로 일원화 하였다. 다만 교감이 부족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내에 '감독교위'를 배치 할 수 있었는데, 관구교감 보조교위(관구기동대 주임), 당직교감 보조교위(야간 부당직), 배치교위(배치주임)가 이에 해당 하였으며, 다만 기존 감독교위의 표식인 견장은 제거 하였다.[137]
정복간부의 계급장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체계와 맞추기 위해 교위 무궁화 2개, 교감 무궁화 3개, 교정관 4개였던 것을 각 1개씩 줄였다.(1995년)[138]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 되었다. 대통령들은 예우차원에서 독거실, 접견실 겸 조사실이 있는 단독 사동에서 전담 교도관들의 계호를 받았다. 전두환의 경우 지금의 안양교도소 교무과 자리를 개조하여 생활 하였는데, 입소 3일차부터 단식을 시도 했다가 탈수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퇴원환소 이후 누구보다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여, 모범 수용자로 유명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수용 첫날부터 식사를 충실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항상 책을 읽는 등 수용생활에 쉽게 적응 하였다.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여,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다. 1997년 1월 20일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신창원이 탈옥하여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 일이 있었다. 1999년에야 구속 되어 부산교도소로 돌아 갔다가 현재는 청송에 있다.
수용인원은 1993년 59,145명으로 수용율 107%로 과밀 현상이 있었다. 구치소 신축으로 수용율은 완화 되며 5년 내내 비슷한 수용인원을 유지하였으나[139] 정권 말기 금융 위기로 수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 났다.[140] 이에 각 교도소는 임시 사동(가사)을 만들고 일근근무자와 사무직 정복사무직원까지 야간근무에 투입시켰다. 직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근무자 1인이 2개 사동을 담당하는 '책임근무제'와 1개 사동에 경비교도가 배치되어 인접 사동근무 직원이 감독하는 '겸무사동제'를 실시 하였지만 그래도 부족 하였다.
1997년 12월 30일에는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다. 당일 오전 6시 비상소집을 통하여 전 직원이 집합 되었고, 오전 중에야 직원들에게 사형 집행 소식이 알려졌다. 이날은 관용부를 제외한 모든 수용자는 휴업하고, 수용자 운동도 시행하지 않았다. 보안과는 윤번일근자와 보안일근자 위주로 집행 현장 임무를 부여 하였고, 수용자 동행조, 포승조, 두건조, 교승조, 집행조, 버튼조로 업무를 구분 하였다. 특히 집행을 담당한 직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사형집행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인명과 바꾼 수당이라면서 해당되는 금액의 돈은 집행 업무가 끝나고 식사비용과 숙박비용으로 지출 하였다. 또한 사형집행 후 가정에 돌아가면 원귀가 따라 붙는다는 속설에 따라 형 집행 직원들은 여관에 머물렀으며 다음날은 오전 근무가 면제되고 오후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다.
12.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교정직 공무원들의 열망에 의해 그동안 교정국장 직위를 검사장에서 마침내 교도관으로 바꾸게 되었다. 교정 행정 자체가 고도로 전문화 되었는데 불구하고, 해방 이후 미군정 때부터 지금까지 검사(법조인)의 자리 챙겨주기 일환으로 교정국장은 검사 자리였다. 게다가 국장이면 2급인 이사관 자리이지만, 자칭 차관급이라던 검사장이 2급 국장 자리에 앉아 왔던 자기 모순점 까지 보여 주었다.[141] 교정국장 자리는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고등검사장에 올라가기 전에 법무부 산하 기관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에게도 요직으로 꼽혔다.
1999년 6월 13일 당시 서울지방교정청장이였던 이순길 교정부이사관이 교도관 최초로 교정국장에 임용 되었다. 이 사람의 삶- 교도관 출신 첫 교정국장 지낸 이순길 교정동우회장 2001년에는 교정국 교화과장이 정복직인 교정감에서 교회직인 교회감 자리로 바뀌었다(영등포 교도소 교무과장인 송두식씨가 부임). 또한 이 시기에 '개방형 임용제'가 전부처에 도입되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교정심의관(부이사관), 천안개방교도소장(부이사관) 3곳이 개방형 임용을 실시하도록 지정되었으나 지지부진 하였다.[142]
IMF 사태로 인해 정부기관들이 줄어들고 4만2천명의 공무원들이 무더기 강제 퇴출이 있던 시대였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IMF 이전의 수용인원은 5만 명 대였지만, IMF 직후인 1998년 12월 7일에는 7만4,377명 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다. 이에 교정수요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 교정계에 감원은 없었다. 하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교정관 3명, 교회관 2명과 교감 및 교위 등의 직급에서 통일부등 타 부처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받아 들였다. 일선기관에서는 6~7급의 타 부처 직원이 같은 계급인 교감 및 교위가 되어 교정직으로 근무하는 일이 있었다.[143]
지방교정청에서는 중간부서인 관리국과 교화국이 폐지되었고, 보안/작업과장의 직위를 교정관에서 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복수직급이 되었다(1998년). 이에 지방청은 2국 5과체제에서 5과 체제(총무과, 보안과, 의료분류과, 작업과, 교무과)로 변화된다.
직제개정으로 대구, 대전, 안양, 광주, 전주, 마산, 의정부, 춘천 등 8개 교도소에서 출정과가 신설 되었다.(2001년)
대전구치소 논산구치지소 개청[144], 대구구치소 개청[145], 수원교도소의 여주교도소로 신축 이전[146],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개청[147]으로 국민의 정부 말에는 지방교정청 4개, 교도소 26개, 소년교도소 2개, 구치소 8개, 여자교도소 1개, 개방교도소 1개, 구치지소 5개, 보호감호소 2개 등 전체 49개 교정시설로 확장 되었다. 지소들은 TO가 본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사발령을 받을 때 본소를 거쳐 지소로 간다.
2000년 5월말 기준으로 교정공무원은 1만2,347명으로 교정직 1만950명, 일반직(교회직, 분류직) 599명, 의료직 133명, 별정직 91명, 기능직 565명이었다. 이중에서 2급 공무원은 6명으로 교정국장, 교정심의관, 4개 지방청장이다. 교정국 과장 또는 대형교도소 소장급인 3급은 22명(교정직 17명, 일반직 1명, 의료직 4명), 지방청 과장 또는 교도소장급인 4급은 130명(교정직 68명, 일반직 16명, 의료직 46명)이였다. 직원 수는 1997년 말 12,216명에서 2003년 12,508명으로, IMF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기관 개청에도 직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전국 1일 평균수용 인원은 1945년 1만 6,626명이던 것이, 1967년에는 5만9,379명 까지 올라갔고, IMF 직후인 1998년 12월 7일에는 7만4,377명이라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신기록을 세웠다.[148](피보호감호자는 1700명 안팎) 이후인 2000년 6월에는 수용 정원 5만,8000명에 수용인원 6만4,364명으로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 55년간 계속 되었다. 교대관대비평균수용인원은 IMF 직후 수용인원 5.5명 대 교도관 1명에서 2002년에는 4.9대1로 다소 안정되었다.
문민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수용자 폭증 문제는 직원 부족 문제와 연결되어 심각하였다. 이에 야간근무방식을 기존의 선후번 교대 방식에서 2001년 '중번순찰제'[149]를 도입하여 야근개소를 줄였고, 덕분에 야근자들이 줄어들어 그만큼 인원을 일근에 넣어 수용동과 취업장 근무자를 일근자로 고정시켜 수용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150] 같은 해에는 '4부 3교대'[151]를 시범 실시를 하였는데, 이건 동일 시간대 수용자 대비 직원이 너무 줄어들자, 수용관리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반발이 심각하여 폐기되었다.[152] 중번순찰제가 도입 되자 같은 해에 경비교도대의 수용동 보조 근무는 폐지된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답게 수용자의 전화사용, 미결수 재판시 사복 착용 허용[153], 전수용자 신문열람 허용, 미결수용자 손목시계 착용, 두발 자유화, 전수용자 거실 TV 설치, 인터넷서신 사용, 부부만남의 집 시행, 외출/외박/특별귀휴 제도 개선, 원격화상접견, 집필허가제 폐지, 사진 소지 범위 확대, 합동접견 확대, 거실내 책상(밥상 겸용) 지급, 추석/설 연휴 기간중 운동 및 접견 실시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요즘 교도소 편해졌네 어쨌네 하는 것은 다 이때부터라고 보면 된다. 물론 엄벌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았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각 국가 국민들의 최소 기준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는 면이 있다.[154]
반면에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시행으로 수용자들에게는 '인권위 진정하겠다!'는 협박이 무소불위 만사형통의 무기가 되어 순식간에 전국의 교도소가 멍멍이 판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높아진 권리의식으로 인해 수용자의 고소, 고발, 청원이 범람하였고,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교정질서가 날이 갈수록 문란해 졌다.[155] 반면에 수용자의 급격한 인권 및 처우 향상으로 수형자가 단식투쟁하거나 직원을 인질로 잡고 난동 피우기, 각종 이물질 삼키기 등 교도소측과 극단적인 대립하던 것이 대폭 줄어들었다. 수형자 가족들이 교도소 입구로 쳐들어와 때려부시거나 며칠 동안 항의 농성 하는 일도 싹 사라졌다. 즉, 예전에는 자신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실제로 피를 흘리며 싸우던 것이, 인권위 이후로는 종이와 펜으로 싸우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과거에는 수형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이를 항의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인권위 덕분에 해소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인사나 양심수, 운동권들은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부분 출소해버렸고, 교도소에는 흉악범들만 남아 인권위 타령을 하게 된 것이 아이러니.
수용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충처리반’이 이때 만들어 졌다(2002년). 고충처리반장[156] 아래 조사계, 상담계, 송무계, 생활지도계로 세분된다.
2000년 2월 24일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정○○, 장○○, 노○○, 등 피고인 3명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주 하였다. 이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고 들어간 직후 정○○의 신호에 함께 각자 칼과 쇠꼬챙이를 휘두르고 저지하는 직원을 찌르며 도주한다. 법정 탈주 사건, 주범 정필호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한국경제) 두 명은 하루만에 검거되었고 탈주범 장현범, 경기 안산서 검거(한국경제) 정○○은 도주 13일째 검거 된다. 주범인 정00은 수갑에 묶인 채로 수감 생활 하였는데 '법정 탈주범’ 검거후 466일동안 수갑(동아일보) 이에 인권위에서는“관련 현행법이 모호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어 수감자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 요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거액을 벌어 들였다.
13. 참여정부
참여정부 -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5일3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 되었고, 둘째 4부제가 실시되었으며, 셋째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되었다.
교정계 변화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임용령 개정에 대한 설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2005년 임용령 개정으로 직군·직렬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던 2~4급 공무원 직급을 통합한다. 이에 2급 교정이사관은 이사관, 3급 교정부이사관은 부이사관, 4급 교정감·교회감·분류감·의무기정 등은 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통합 된다.[157] 다음해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의 1~3급 고위 공무원들은 계급이 폐지되고 가~마급의 직무등급이 부여 된다. 이때 대형교도소장은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마'급으로 조정 되었다.
2007년 11월 30일, 오랫동안 교정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교정본부장의 직급이 고위 공무원단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격상 되었으며, 교정본부장 보좌기관으로 교정정책관[158]과 보안정책관[159]을 만들고, 사회복귀지원과, 분류처우과, 보건의료과 등 3과를 신설한다. 이에 종전 1국 1심의관 6개과에서 1본부 2정책관 9개과로 확장되었으며, 각과 명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한다는 의도에 따라 전년도 변경 되어.
교정연수부는 교수 요원으로 교회관·분류관 각 1명이 추가 되어 정원 30명이 되었다.(별정직 및 기능직 제외. 법무연수원 타과에서 근무하는 교정직원도 제외) 이사관인 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 ‘마’급으로 직무등급을 받았고, 그 아래 과장인 서기관과 교정관 각 1명이 있으며 ‘교수부’를 구성하는 교정관 4명, 교회관 1명, 분류관 1명 등 6명이 교수 요원이었다. 과원들로는 교감 10명, 교위 1명, 교사 10명이 있었다. 교정연수부장은 2007년 개방형 직위가 되었다가 다시 공모직위로 변경된다.
신규 9급의 경우 20일 교육 과정으로 매년 신규직원 200명가량 교육 시켰으나, 4부제 실시를 위해 대폭 늘어 2005년 609명, 2006년 749명, 2007년 1070명에게 교육실시 하였다.[161] 7급 공채는 15주~20주 교육에 격년제로 모집하여 70명 정도씩 뽑다가 2007년에는 97명을 교육 시켰다. 7급 교회·분류직은 20일 교육에 20명 정도 뽑다가 2007년에만 30일간 69명을 교육 한다.
지방교정청장급은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격상 된다(2006년). 과 명칭도 변경되어 총무과, 보안관리과(구 보안과), 작업훈련과(구 작업과), 교육교화과(구 교무과), 보건분류과(구 의료분류과)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지방청장은 직무등급 '다'급으로, 대구·대전·광주지방청장은 '라'급이 된다.
일선기관의 과명 역시 바뀌어 서무과는 총무과, 보안과는 보안관리과, 작업과는 작업훈련과, 용도과는 복지지원과, 교무과는 교육교화과, 출정과는 출정사무과, 명적과는 수용기록과, 접견영치과는 민원사무과, 의무과는 보건의료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분류심사과만 그대로 유지하였다.
교정시설은 30개 교도소, 10개 구치소, 2개 보호감호소, 구치지소 5개 등 47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충주구치소[162], 통영구치소[163], 포항교도소가 신설[164]되었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로 피보호감호자가 급격히 줄어 청송제1보호감호소는 청송직훈[165]으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는 청송보호감호소[166]를 거쳐 청송제3교[167]로 변경된다. 또한 소년수형자 감소로 김천소년교도소는 김천교도소[168]가 되었으며, 한센병 환자의 감소로 소록도지소가 폐지된다.[169]
노후시설 이전으로 청주여교[170], 순천교도소[171]가 있다. 이에 각 청별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명칭 | 관할기관 |
서울지방교정청(13개) | 서울(구), 안양, 수원(구), 성동(구), 영등포(구), 여주, 의정부, 영등포, 춘천, 원주, 강릉, 평택지소 |
대구지방교정청(16개) | 대구, 부산(구), 청송, 부산, 포항, 진주, 대구(구), 청송직훈, 안동, 청송2교, 김천, 청송3교, 울산(구), 경주, 통영(구) |
대전지방교정청(11개) | 대전, 천안(개방), 청주, 천안(소), 청주(여), 공주, 충주(구), 홍성, 논산지소, 천안지소, 서산지소 |
광주지방교정청(7개)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장흥 |
시설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2007년 기준으로 정원 2,300명인 서울구치소이며, 그 다음으로 대전 2000명, 안양 1,800명, 대구 1800명 순이었다. 강릉·경주·홍성 교도소가 330명으로 가장 작았고 지소들은 200명 가량이며, 최저인원인 소록도 지소는 60명이었으나 폐지되었다.
그리고 만성적인 계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도관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부족 교정공무원을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지시 한다. 이에따라 2006년부터는 4부제 실시를 위해 직원 정원을 대폭 증원하였다. 경교대 축소·폐지를 위한 인력 증원이 절실 하였지만, 이건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로 대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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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가'등급
교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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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다'등급
서울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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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라'등급
교정심의관법무부 보안정책단장[172]·교정정책단장, 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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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마'등급
서울·영등포·성동·부산·수원·인천구치소장, 대구·대전·청송·안양·광주·천안개방교도소장[173], 교정연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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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직
교회감 7명[176], 교회관 36명, 교회사 142명, 교회사보 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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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
분류관 21명, 분류사 100명, 분류사보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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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
기술서기관 69명, 의무사무관 22명, 약무사무관 3명, 의료기술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보 4명, 간호주사 14명, 간호주사보 24명, 간호서기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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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별정직·기능직
공업·시설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1명[177], 공업주사 4명,섬유주사 1명[178],화공주사 1명[179], 공업·통신주사 7명, 농업주사 2명, 식품위생주사 11명, 시설주사 27명, 공업주사보 7명,전기주사보 5명[180], 농업주사보 2명, 식품위생주사보 14명, 공업서기 2명, 농업서기 1명, 식품위생서기 10명, 시설서기 7명, 농업서기보 4명, 식품위생서기보 12명[181], 시설서기보 3명, 별정직 107명, 기능직 586명.
변호사 특채가 처음 있었는데, 2008년에는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와 보안경비과에 각 1명,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3명은 신규 채용하여 교정본부에 2명, 서울지방청에 1명 배치하였고, 이들로 수용자의 고소고발 대응 및 교정관계 법령 개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직급은 이 당시의 경우 5급 교정관으로 채용 하였다.
승진제도가 변경되어 5급 승진시험은 1차 헌법, 행정법으로 치르고 2차로 교정학,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었다. 6, 7급 승진 시험은 교정학, 형소법, 헌법이며 8급 승진 시험은 사회, 교정학이었으나 2005년 형소법과 교정학으로 변경 된다.[182]
수용정원은 혼거실 1인당 기준 면적을 평(3.3㎡)당 2명을 기준으로 2002년 58,440명이었으나 인권보장을 위해 0.75평(2.48㎡)당 1명으로 변경하여 2003년 기준 수용정원이 44,350명으로 무려 24%나 줄었다. 이 때문에 수용율이 129.2%로 올라가 버린다. 이후 계속되는 개청과 시설 증설로 수용정원을 47,390명으로 늘렸으나 1인당 수용 면적을 2.58㎡ 당 1명으로 상향하여 수용 정원이 2007년 43,100명으로 확 줄어 들었다. 서울구치소의 예를 들자면 최초 정원 3,050명이었으나 2003년 2,500명 2007년에는 2,300명으로 줄어 들게 된다.
수용인원은 2003년 1일평균 5만8,945명이었으며, 불구속 재판 확대로 미결수가 대폭 줄었으며, 모범수형자의 가석방 확대로 기결도 줄여 2007년 4만6,313명으로 극적으로 줄였다.[183] 반면에 교도관을 대폭 늘려 2007년에는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을 3.2명 까지 줄여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 하였다.(일본 4.3명, 미국 3.0명) 총인구 대비로 보면 참여정부 초기 0.123%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무려 46년만에 0.1% 이하로 떨어져 0.095%까지 감소한다.
당시 정권 차원에서 교도관 처우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월급이 매년 인상 되었으며 특히 2006년에는 계호업무수당이 9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인상 되었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교회직·분류직·직훈교사·보건의료직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되었다. 정액급식비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된다. 봉급은 9급 3호봉이 954,500원, 7급 3호봉 1,220,400원 이였으나 계호수당 등 각종 수당에 3부제 기준[184] 60만 원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합쳐 약 180만 원 정도 받았다.
월 2회에 한하여 주 5일제가 시행되었다가(2004년 7월), 전면 시행으로 바뀐다(2005년 7월). 이후 교정시설은 토요일은 운동과 접견을 제외하면 업무를 보지 않고 쉬게 된다.
군대에 갈 청년층이 부족해짐에 따라 경교대가 슬슬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대형교도소에서는 수백 명, 아무리 작은 교도소도 7~80명씩 있던 경교대가 기관에 따라서는 반가량으로 줄어 접견, 1호차(소장차)운전, 외부병원, 사무실 지원근무, 구외계호, 출정, 호송 등의 임무에서 점점 해제가 되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전자경비시스템이 완료되어 감시대마저 경교대를 철수 시킨다. 이에 경교대는 정문, 외부정문, 순찰, 기동타격대 임무만 수행 하였다.(대부분의 교도소는 감시대 근무를 계속 함)
관련하여 경교대 폐지를 대비하여 교정시설에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였다. 2006년 개청준비 중인 포함교도소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최초로 도입 되었으며 예산절감 등 효과가 탁월하여 이후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외부 경비는 CCTV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각종 감시센서를 설치하여 이를 한두명이 근무하는 중앙통제실에서 전부 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주요 통용문을 자동화 하여 출입카드로 출입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밖으로는 감시대 근무 인력, 안으로는 통용문 근무 인력을 완전히 감축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가장 충격적인 일은 김동민 교감의 순직 사건일 것이다. 너무나 사회적 파장이 커서 추적 60분으로 방영 되었고,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퇴임하며 재임시 가장 가슴 아팠던 일로 김동민 교감의 순직을 꼽았을 정도이다. 6.25 전쟁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형무관들이 북한군이나 공비와 싸우다가 순직하였지만, 수용자에게 맞아 죽은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대한민국 수립 후 교정계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지강헌 탈주 사건과 김동민 교감 순직 사건이다. 1988년 지강헌 사건으로 사람 잡는 갑을제 근무 시스템이 널리 알려져 3부제로 바뀌게 되었고, 김동민 교감 사망 사건으로 부족인력 충원 방안이 추진되어 향후 3년간 3,400명을 목표로 충원 받아 4부제 시행의 계기가 되었다. 충주, 통영, 포항, 밀양, 정읍 교도소 신설 사업이 탄력 받았으며 노후 교정시설 개축 및 신축이 진행 되었다. 그외 순직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수용환경 개선이 되었다. 작게 보면 현재도 모든 교도관 지갑에 꽂혀 있는 'CO MEMBERSHIP CARD'가 이 사건 직후 직원 복지를 위한 설립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에서 추진한 교정공무원 전용 복지신용카드이다.
그리고 사건 이후인 2006년에 대망의 4부제가 실시되었다. 원래 시범 실시 할 때[185] 4부제는 3개 안이 있었다. 1안은 4일 주기로 야근-비번-윤번-주간방식이며(윤번일에는 1/2만 출근한다), 2안은 경찰등 대부분의 교대제 기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3등분 하여 20일 주기로 근무하는 4부3교대 방식이다. 3안은 '유한킴벌리' 회사에서 하는 방식 이라는 건데 8일 주기로 야근-비번-야근-비번-휴무-윤번-윤번-주간-주간으로 근무 하는 것이다. 원래 3부제에서 주말이 끼어 비번-휴무가 될 때를 '쌍피 터진다~!'라고 하는데, 4부제 3안에 의하면 '쓰리피'가 터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시범기관 직원들은 1안은 비번날도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사실상 '조근'이라 8일중 쉬는 날이 1일밖에 없다며 비선호 하고
막상 시행하니 윤번 휴무일을 조정하여 한 주는 윤번출근을 연속 2번 하고, 그 다음주는 포피를 타게 되는 식으로 꿀 빨게 된다. 다만 기존의 3부제는 선후번 나뉘어 5시간~5시간30분 정도씩 잤는데, 4부제 3안에서는 취침시간이 없어지고 2시간 대기시간만 존재하며, 근무도 고정근무가 아니라 전 사동을 풀순찰을 도는 방식이었다. 침실에 침구류가 전부 치워지고 의자가 설치되어 앉아서 조는 방식을 취했는데, 2일째 야근하는 날에는 너무 피곤하여 순찰을 도는 동안 걸어 다니며 졸았다. 피로도는 극심했지만 대신 쓰리피, 포피를 탈 수 있어 지난 수십년간 못 갔던(...) 고향집도 방문하며 불효자 소리를 면하고, 3~4일짜리 여행도 다니며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 사실상 월 2회씩 3~4일짜리 휴가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어 전국의 4부제 기관의 연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4부제는 3년간 3,400명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3년에 걸쳐 나눠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시행 첫해인 2006년에 특채자 1,003명을 뽑아 전국 교도소의 1/3이 2006년 8월에 4부제 시범실시를 하게 된다. 주로 힘들기로 유명한 교정시설인 안양·춘천·원주·대구·청송·부산·진주·안동·대전·공주·광주·전주·순천·목포·부산(구)등 15개소였다. 이들은 시범 실시 후 현장근무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4부제 3안을 결정하였고,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차 시행을 위해 2007년에는 특채 400명을 뽑아 8월 27일부터 1/3의 교도소에서 4부제를 실시하게 된다.[186] 의정부·영등포·강릉·평택지소·마산·포항·김천·청송3교·경주·청주·천안소년·청주여자·홍성·천안·논산·서산·제주· 장흥교도소 등 18개 기관이 2차 기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막상 4부제를 하니 간부들 사이에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불만이 컸다. 매 8일 주기마다 2~4일을 연달아 쉬는데, 그사이에 변경된 사항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장 직원들에게는 이틀 연속 야근의 피로감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자 시범실시 기관 전직원 투표로 결정한 4부제 3안을, 전국 기관장끼리만 재투표 하여(반대 1표) 4부제 1안으로 강제로 바꾸어 버려 2008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해 버린다.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야근 중 대기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무마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다. 이때는 공무원 증가 억제가 국정목표였기 때문에 나머지 1/3의 교도소의 4부제 인원을 뽑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1/3의 교도소들은 10년 가까이 지나 박근혜 정부시기까지도 주~욱 3부제를 하게 된다. 또한 3년간 3,4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나가리가 되어 4부제 시행 기관에서는 극심한 직원 부족에 시달린다. 이때 4부제를 못한 1/3의 교도소는 비교적 편하다고 하는 S2 교도소들과 규모가 커서 직원 충원이 대규모로 필요한 구치소들로, 서울(구)·수원(구)·성동(구), 인천(구), 영등포(구), 여주, 화성직훈, 대구(구), 청송직훈, 청송2교, 울산(구), 통영(구), 천안개방, 충주(구), 군산, 영월, 해남, 밀양(구)였다.
2007년 12월 21일 행형법이 10차 개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전면 개정되어 수용자 처우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기존의 일제강점기 부터 내려오던 각종 제도나 용어가 이때 싹 뜯어 고쳐졌다. 현대의 일본 역시 놀라울 정도로 이때까지의 행형법과 동일한 용어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교정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 부족 및 노후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였는데, 덕분에 교도관 관련 시설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187]
정보통신을 중시하던 정권답게 전자경비시스템이 도입 되었다. 교도소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주벽에는 감시센서가 달려 더 이상 경교대가 감시대 근무를 안서도 되었다. 문들이 대부분 자동화 되어 이전처럼 경교대가 주요 통용문과 정문에서 직접 열어줄 필요가 없었다. 대신 중앙통제실이 설치되어 통제실 근무자가 모든 시설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자경비시스템 사업은 예산 문제로 점진적으로 도입 되어 국민의 정부 시절 여주 교도소처럼 신축과 동시에 완성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대에야 간신히 첫 삽을 뜨는 곳도 있었다.
통합교정정보시스템인 보라미 시스템이 도입되어(2003년 11월)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 TRS도 도입 되었는데(2006년 7월), 무전기와 스마트 폰의 장점은 모은 TRS는 순식간에 무전기를 대체하게 된다. 그외 각종 전자시스템이 도입 되는데 잦은 고장과 영세 개발업체의 부도로 흑역사가 된다.
그동안 교정시설 내 직원식당 취사업무는 여성수용자들이 전담 하였는데, 출소 후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수용자들의 작업기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2003년 시범 실시 이후 차츰 민간조리원들로 교체 된다(* 일선에서는 조리원 여사님이라고 부른다.). 1년 내내 밥만 하던 여성수용자들에게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지역 주민들을 취업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win-win 전략이었다.
사건사고로 피보호감호자 집단불식 사건이 2001년 9월부터 무려 7회에 걸쳐 있었다. 이들은 처우 개선과 가출소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하였는데 실제로 2003년에 1,115명, 2004년에 1,052명이 가출소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폐지 여론이 워낙 강하여 2005년 6월 29일에는 아예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보호감호자들이 몇 십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3회 더 집단 불식 하였지만 남은 인원이 워낙 적었고,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2006년 12월 불식을 마지막으로 종료 되었다.
2004년 7월 12일 대전교도소 김동민 교감 순직 사건이 있다.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맞아 죽은 것은 해방 이 후 처음이며(일제 시대 때는 종종 있었다.), 이 사건은 4부제 시행과 이어지는 등 워낙 중대한 사건이여서 별도 항목에 자세히 후술한다.
2005년 4월, 영등포 교도소의 김00(43세)이 여직원 성폭행 시도를 하였다. 김씨는 강간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가석방 기간에 다시 살인미수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용접 훈련을 받던 중 담당 훈련교사에게 "치과진료를 받고 오겠다"고 거짓말한 뒤 화장실에 숨는다. 50여분 뒤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채 화장실을 나온 김씨는 수형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마치고 뒷정리 중인 훈련교사 A씨(30.여)씨에게 달려들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A씨의 목을 조르던 중 교도소 교사에게 들켜 붙잡혔다. 처음부터 성폭행 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조용 하였지만 무기징역 받은 상태에서 사상 처음으로 다시 무기 징역을 받아 유명해 졌다. 이른바 ‘쌍무기’. 무기수에게 또 무기형 선고…첫 사례(연합뉴스).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해당 직훈교사는 휴직 후 복직하며 수형자를 만나지 않는 일에 배치 시켜 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교도소에 그런 업무는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애도...
2005년 4월 7일에는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중이던 이○○(강도,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이 경북 안동시 S병원에 치질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교도관이 졸고 있는 사이에 잠바를 훔쳐 입고 도주하였다. 청송교도소 탈주범 서울서 잠적…입원중 교도관 조는 사이 도주(동아일보) 서울에서만 230여건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제보가 잇따랐지만 모두 오인신고로 판명 났다. 해를 넘기며 시민의
2005년 7월 11일.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용중이던 최○○이 흰색 티셔츠와 제작한 바지를 입고 직원으로 가장하여 무려 ‘’‘정문’‘’을 통과하여 도주 하였다. 도주 이틀뒤 체포 되기는 하였지만, 전주교도소 탈옥수 최병국, 대전서 검거(SBS) 정문을 걸어서 통과하였다는 엄청난 임팩트에 전국의 기관이 뒤집어 졌다. 사복과 근무복의 구내 반입 및 방치를 금지하였으며, 수용자를 이용한 간부이발소, 다리미실, 구두닦기가 폐지 되었다. 정문 통과시에는 공무원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정문근무 직원의 허가 없이 경비교도가 임의로 개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안양교도소의 겨우 정문안쪽에 놀이동산급의 길고 긴 난간을 만들어 정문 통과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였다.
2005년 11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구치감으로 이동하던 중 교도관 3명을 밀치고 법원 담장을 넘어 달아난 민○○이 11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성동구치소(현 서울동부구치소) 출정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13.1. 대전교도소 김동민 교감 순직 사건
사건은 2004년 7월 12일 10시 38분경 대전교도소 17수용동에서 발생 하였다. 재소자에게 폭행당한 교도관 사망가해자는 김○식(48세, 상해치사 징역 8년)은 17동 하층 21실에 수용중인 자로 목포지원에서 상해치사로 8년,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으로 추가 2년,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행위로 3년 추가를 받고 상고중인 자였다. 또한 교도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교도관을 상대로 각종 고소·국가소송·청원 및 진정을 20여회 남발하였다.
추적 60분(2004년 9월 22일,‘최초공개, 교도소에는 지금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에 의하면 김○식은 수용자들이 운동장에서 땅탁구를 할 때 네트 고정용으로 땅에 박혀 있다가 사용 안 해 방치 되어 있던 쇠파이프를 사건 며칠 전에 몰래 가지고 방으로 들어 왔다고 한다.
사건 당일 운동시간에 김○식은 9시 50분경 타 수용자 보다 먼저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사동 근무자인 김동민 교위(46세)와 상담 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빨리 처리 해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어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숨겨놓은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책상에 앉아 보고문 작성 중이던 김동민 교위의 뒤에서 접근하여 10시 38분경 머리 뒷부분 4회, 등 부위 1회를 힘껏 가격하였고, 김동민 교위가 의식을 잃고 고개를 뒤로 젖히자 목 부위를 수차례 내려 친 후 수용동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와 "내가 해치웠어"라고 소리 쳤다. 이를 본 수용동 청소부가 "담당님이 다치셨다"라고 소리치자 김동민 교위는 기동근무 순찰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대전시 건양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3일후인 7월 15일 14시 55분경 고도의 두경부 손상으로 순직하였다. 재소자에 폭행 당한 교도관 끝내 사망 사고 당시 수용동 복도 가운데 위치한 담당용 책상에는, 김동민 교위가 작성 중이던 피 뭍은 보고문이 있었는데 '보고합니...' 까지 써 있었다.[188]
사건 직후 전국의 교도관들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의 인권정책이 범죄자의 인권존중에만 치중돼 있다"며 "편향된 정부와 법무부의 시각으로 인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활개치고 교정공무원은 무장 해제된 상태"라는 글들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 왔다. 교도관들은 "문제수들의 협박-폭행은 비일비재하다"(오마이뉴스)며 수용자들의 인권만 챙기지 말고 교도관의 생명권을 보장해달라고 하였다. 양봉태 교정국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전교도소에서 살다 시피 했다. 그동안 수용자 발아래 꿈틀되던 교도관의 인권과 현실이 추적 60분을 포함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사망한 김동민 교위는 1계급 특진되었고 옥조근정훈장이 수여 되었다. 빈소 앞에서는 추모촛불집회가 열렸다. 영결식장에서는 경비교도에 의한 조총 6발이 발사 되었고 장지로 가는 영구차는 비상등을 킨 1,000대의 조문 차량이 뒤 따랐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일반 차량들마저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여 전구간이 비상등을 켠 차량밖에 보이지 않았다.
김0식은 사고 다음 날 "왜 니들은 동료애를 발휘해서 나를 때려죽이지도 못하냐"고 소리치는 등 욕설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추적 60분을 보면 김○식은 취재진을 향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인다. 1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논고하였고 사형이 선고 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고등법원은 '살의를 지니고는 있었으나 특정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선고하고 확정 되었다.
김동민 교감은 천주교 신자로, 지역 천주교계와 함께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과 복지에 남달리 힘쓰던 직원이었다. 퇴근 후에는 지역사회 불우이웃과 결연을 맺고 수많은 선행과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 하였다. 사고가 일어난 17수용동 근무도 힘들어 직원들이 기피하자 스스로 자원하여 담당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평상시 이런 선행들로 인해 직장 동료는 물론 지역사회, 천주교계, 심지어 수용자들마저 거의 순직을 안타까워하였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퇴임사에서 "재임기간중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이 김교감의 순직"이라며 순직 교도관에 500만원 쾌척하였고, 이를 계기로 직원들이 돈을 모와 대전교도소 민원실 앞에 추모비를 세우게 된다.
14.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정권차원에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3,427명을 감축하며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하였다. 이 때문에 교정본부도 조직은 축소되고 4부제로 전환은 무기한 보류 되었으며, 이미 4부제 실시중인 기관은 극심한 직원 부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교정본부는 교정정책관이 교정정책단장으로, 보안정책관이 보안정책단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각 과는 팀으로 변경 되었다.(교정기획과→교정기획팀).[189] 2009년에는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여 2정책단 9개 팀에서 2정책단 7개과로 축소되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바꾼다는 명목 하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로 과명칭도 대부분 바뀌었고[190] 교육교화팀(사회복귀과에 통합)과 보안경비팀(보안과에 통합)등 2개 팀(과)은 폐지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교정본부장실 2명(본부장+사무원),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 각 1명, 교정기획과 18명, 직업훈련과 12명, 사회복귀과 13명, 복지과 11명, 보안과 14명, 분류심사과 10명, 의료과 12명이 있어 총원 94명(사무원 9명 포함) 근무중이었다.
지방교정청에서는 중간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복귀과장은 5급에서 복수직급화 하여 3~4급
으로, 의무과장은 5급에서 4~5급으로 격상 되었다. 각과 명칭은 총무과만 그대로이고, 보안관리과 → 보안과, 교육교화과 → 사회복귀과, 보건분류과 → 의료분류과로 변경한다. 2008년에는 서울지방청에 전산관리과[191]를 두어 서울청 정원은 40명이 된다.
참여정부가 만든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은 가·나·다·라·마 5단계였는데 2009년 1월 1일부로 가·나 2단계로 축소 되어 사실상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2·3급=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되었다. 이때 교정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으로 동일하였으며, 그 외 모든 고위공무원(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4개 지방교정청장, 교정연수부장, 서울구치소 등 12개 대형기관장)들은 직무등급 ‘나’급으로 통합 되었다.
교정시설은 2009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192]가 신설 된다. 이때 화성직훈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전국 교도소에서 시키던 수용자 직업훈련을 화성직훈으로 통합하여 시킨 다는 것....은 둘 째 치고, 건물은 2008년에 6월에 준공 하고 직원이 없어서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뼈를 깍는 고통속에서 신설한 것이다. 원래 신규소가 개청하면 필요한 만큼 몇백명의 직원이 증원 되는데, 이 화성직훈때는 정부에서 "전국 다른 기관에서 조금씩 수용자들을 빼서 신규 개청을 하였으니, 그만큼 전국의 다른 기관들에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직원도 다른 기관들에서 조금씩 빼서 만들어라."라고 지시 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기관 수용자 정원 보다 1만 명 이상의 수용자가 넘치는 상태인데 여기서 천여 명 빼서 신규 교도소 만들었다고 일선 기관의 부담이 덜해져서 직원 여유가 있을 리가. 이에 교정본부는 정원 303명중 증원은 110명 뿐이라, 화성직훈을 개청할 여력이 안 되어 1년가량 질질 끌다가, 나머지 193명을 전국에서 교도관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씩 빼내어 개청 시키고 만다.[193] 그 바람에 전국의 기관에서 인원 부족해진 것은 물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011년 2월 1일에는 영월[194], 해남교도소와 밀양구치소등 3개 기관이 동시에 생기는데 이때도 직원은 최소한으로 충원하고, 일선 기관에서 직원들을 조금씩 빼내어 만들었다. 매우 드믄 경우로 시설 폐지가 있었는데 천안지소[195]가 폐지되며 천안소년 교도소에 통합 되었다.
일선 기관의 과 명칭 역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바꾼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바꾸었다. 이때 보안관리과는 보안과, 작업훈련과는 직업훈련과, 출정사무과는 출정과, 민원사무과는 민원과, 교육교화과는 사회복귀과, 복지지원과는 복지과, 보건의료과는 의료과, 시설관리과는 시설과로 바꾼다.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를 천안외국인교도소로 변경하며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였다.
서기관(4급)이었던 청송교도소장과 전주교도소장의 직급을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으로 복수 직급 하였다. 대신 서울구치소와 대구교도소장의 직급을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조정하였다.
전국의 교정기관은 4개 지방교정청, 36개 교도소, 11개 구치소와 3개 지소로 54개로 증가 되었다.
명칭 | 관할기관 |
서울청(15개) | 서울(구)·안양·수원(구)·성동(구)·인천(구)·영등포(구)·여주·화성직훈·영등포·춘천·원주·강릉·영월·평택(지) |
대구청(17개) | 대구·부산(구)·청송·부산·마산·포항·진주·대구(구)·청송직훈·안동·청송2·김천·청송3·울산(구)·밀양(구)·경주·통영(구) |
대전청(10개) | 대전·천안(개)·청주·천안(외)·청주(여)·공주·충주(구)·홍성·논산(지)·서산(지) |
광주청(8개) | 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해남·장흥 |
교정직원은 14,162명으로 시작하여 화성직훈 증원 110명, 영월·해남·밀양구치소 3개 시설 증원 134명과 경교대 대체 인력 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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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고위공무원단 15명[196], 부이사관 8명, 서기관 79명, 교정관 208명, 교감 1,114명, 1,331명, 교사 4,957명, 교도 5,4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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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직
교회관 39명, 교회사 1465명, 교회사보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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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
분류관 22명, 분류사 104명, 분류사보 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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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
기술서기관 73명, 의무사무관 23명, 약무사무관 3명, 의료기술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보 5명, 간호주사 14명, 간호주사보 25명, 간호서기 2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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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기타
공업·시설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198], 공업주사 4명, 공업·통신주사 7명, 농업주사 2명, 식품위생주사[199] 11명, 시설주사 28명, 공업주사보 7명, 농업주사보 2명, 식품위생주사보 15명, 시설주사보 19명, 공업서기 2명, 농업서기 1명, 식품위생서기 13명, 시설서기 8명, 농업서기보 4명, 식품위생서기보 12명, 시설서기보 3명, 별정직 118명, 기능직 600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원들을 보조해주던 경교대원들은 계속 줄어 들었다. 2005년 4,731명에 달하던 경비교도대원을 2008년부터 배정인원을 20%씩 감축하여 2012년 전면 폐지된다.[200] 전국적으로 2개 대대(서울, 청송) 40개 중대가 42개 기관에서 근무 하였지만 2009년 춘천교도소를 시작으로 폐지되며 잔여 대원들은 희망을 고려하여 전국 기관에 분산 배치하였다.[201] 같은 해 화성직훈 부터 새로 생긴 신규 기관에는 경교대를 받지 않았다.
교정본부에서는 경교대원 두 명이 직원 한명 몫을 한다며(...) 2:1 비율로 직원 충원 해달라고 소심하게 제안하였다. 반면에 경찰계에서는 의경폐지 문제가 화두였는데 의경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근무하지만 직원은 3교대로 근무해야 하니 의경 1명 줄일 때 마다 직원 3명씩 늘려달라고 역제안 하여 정부 차원에서 경찰 3만명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의경 폐지는 없는 일이 되었다. 결국 현역자원 부족이라는 시대적 과제로 인해 경비교도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를 전부 폐지하려고 하였는데 힘이 가장 약한 교정본부만 정부 지시대로 대체복무를 폐지하였고, 다른 두 가지 대체 복무제도는 아직도 쌩쌩하게 남아 있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2,600명 있는 경교대를 폐지하는 대신 2:1 비율을 인정하여 5년간 1,173명을 채용하기로 약속 되었는데, 실제로는 2008년 118명, 2009년 235명만 증원해 주었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4부제 3차 실시를 위해 2008년 2천명을 증원해주기로 약속 한 것은 공무원 증원 억제를 위해 정지 시키며 공염불이 되었다.
결국 현재의 일선기관의 극심한 직원 부족과 파행적 4부제 운영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 되었다. 전 정권에서 4부제 시행하며 직원 부족이 시작되었다고 오해도 많이 하는데, 원래 4부제는 3년간 3,400명의 직원을 증원하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 오며 직원 증원이 중단 된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4부제 시행 1차, 2차 기관에서 4부제 시행 초기에는 딱히 인원이 부족하지 않았다. 4부제 시행이 무기한 보류된 3차 예정 기관에서도 3부제를 하니 직원이 안 부족 하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며 경교대는 끝도 없이 줄어들다 결국 폐지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직원 증원이 적었고, 화성, 영월, 해남, 밀양등 교정기관이 계속 생기며 직원들을 빼가 전체적으로 극심한 직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에 기존의 4부제 시행기관들도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원래 윤번 근무일에는 1/2이 쉬어야 하는데 지원근무라는 이름으로 전원 출근하게 된 것이다. 4부제의 핵심은 8일에 하루는 윤번휴무를 받아 쉬는 것인데 그 윤번 휴무가 없어 졌다. 다만 윤번일이 주말에 해당하면 쉬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1년 365인 출근해야 하는 막장 시스템이 된 것이다. 즉 "화성, 영월 등 개청으로 직원 10명 빼갔네? 그럼 매일 윤번휴무자 10명씩 출근시켜~"하는 식이다. 그 바람에 휴가자가 폭증 하였다. 휴가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윤번휴무자들이 추가로 출근 하였다. 즉 기존에 8일에 하루 쉬던 것이, 쉬고 싶으면 휴가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휴가를 안내면 1년 내내 출근이었다.[202] 4부제 3안을 실시 할 때 근무시스템이 좋아 휴가자가 줄어들었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휴가가 폭증하니 이를 매꾸기 위해 그만큼 쉬는 직원들이 더 출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었다. 그런데 윤번휴무일에는 근무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출근이기 때문에 휴가가 안되어 이날 볼일이 있는 직원에게는 답이 없었다. 직원부족이 얼마나 극심한지 3부제처럼 운영하는 변형된 4부제를 하는 기관마저 속출 하였는데,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때 공무원 증원 정책의 일환으로 교도관들이 소폭 늘어나며 다소 해소된다.[203]
2008년 6월 11일에 교정본부 아래 교화방송센터(보라미 방송)가 생겼다. 교도관이 방송국을 보유 한 것은 세계최초였다. 경력직인 PD, 작가, 아나운서를 9급으로 채용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TV방송[204]과 라디오 교화방송[205]을 틀어주고 있다.
2009년 8월부터 팀제 시범 실시가 되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적으면 백명에서 많으면 4~500명씩 되는 보안과 자체가 하나의 팀이었다. 배치주임이 짜는 배치표에 의해 그날 그날 명을 받고 배치에 임했다. 그에 반해 팀제의 핵심은 배치주임을 없애고 수용관리팀, 현장지원팀, 행정지원팀등으로 편성되어 각 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다.[206] 그러나 생각처럼 팀제가 돌아가지 않았다[207] . 결국 관구사무실이 팀사무실로 이름 바뀌고, 계장이 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예전 체제로 돌아 갔다. 배치주임도 다시 생겼다. 아니 처음부터 못 없앴다. 아니면 기동대주임이라는 이름으로 배치주임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교도소 자체가 극심한 인력 부족이라 항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야하는 곳이라, 각 팀마다 고정된 예비인력을 주는 것이 불가능 했고, 종합적으로 이를 조정할 배치주임이라는 존재가 필수 불가결 하였다.
공무원 정년은 6급이하 57세에서, 200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순차적으로 늘려 2014년 60세로 연장하였다. 이에 일반직의 전직급 정년은 60세로 단일화 된다.
2009년 4월에는 전국 교정기관에 기동순찰팀( CRPT)이 창설 되었다. 과거에도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등 상당수 기관에 기동순찰반 같은 것이 있어 질서 유지를 하였는데, 그것이 기동순찰팀(CRPT)이라는 통일된 호칭과 복장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 하였다. 인원도 상당히 증가하여 교정질서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1년에 인권위가 생겨 수용자들은 인권위 진정 남발과 이에 따른 교도관들의 위축으로 교도소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졌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시절이 되자 평상시 인권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앉히고 조직을 축소하며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 시켰다.[208] 여기에 CRPT 창설까지 더해져서 거의 10년만에 교정시설의 질서가 회복 되었다.
2009년부터는 교정공무원에서 체력검사가 생겼다.[211] 윗몸일으키기, 악력측정,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도관은 어떻게 뽑은 거야?'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교도관은 필기시험만 보고 뽑았다(...). 다시 말하지만 교도관은 행정직 공무원이다. 수용자와는 펜과 서류로 싸운다.
기존에는 수형자를 범수로 구분하여 초범, 2범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교도소들도 이에 맞추어 초범소와 누범소로 나누어 수용자들을 이송하여 수용하였다. 이를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경비등급별 분류수용이 시행되어 S2소와 S3소로 나누게 된다.(S1소는 천안개방교도소 뿐이고, S4는 청송...) 이후 상당기간 동안 초범 교도소는 S2로 바뀌며 수용자가 대폭 줄었고, 누범교도소는 S3으로 바뀌며 수용자가 대폭 늘었다.
2010년에는 6급 심사승진 제도가 부활된다. 그동안 7급교위는 시험만으로 6급 교감으로 승진이 가능한데, 엄청난 하위직 숫자에 비해 6급 교감 T/O는 거의 없었고[212], 그나마 승진 가능 인원은 5배수만 시험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랜기간 근무해도 5배수 안에 못 들어 승진시험을 볼 기회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시험 자체를 포기하고 7급으로 퇴직 하였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으로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자는 6급 정원의 15%의 범위에서 연1회 승진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심사승진 제도로 한번에 상당히 많은 교참 교위들이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그러자 기존에는 관구교감등 각종 업무에서 이를 보조하는 보조교위(기동주임)급이 교감으로 근속승진 하였다. 이에 기동주임으로 지정할 근무자들이 부족해져서 결국 기동주임 제도는 폐지된다. 그러나 과거에 관구교감이 팀장이고 기동주임이 부팀장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근속교감들이 계속 늘어나 더 이상 팀장(관구계장) 자리를 줄 수 없어 팀장이 관구교감, 부팀장이 기동교감이 된다.
2011년에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존의 5배수 승진시험 제도가 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 하되었다. 즉 기존의 5배수 승진제도는 교도에서 교사 시험은 문제 없었지만, 교위부터 T/O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사로 8년간 근무해도 끝까지 5배수 안에 들지 못해 시험을 칠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배수제가 없어지고 해당계급에서 근무한지 2년(9급)이나 3년(7~8급)만 되면 누구나 시험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T/O자체가 늘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교사 7~8년차가 승진시험 보게 된 것에서 교위 4~8년차가 승진시험 볼 수 있게 확대 된 것이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213] 다만 응시횟수는 3회씩으로 제한하였고(3진아웃제), 합격 기준은 시험성적 60%와 평정점수 40%가 반영 되었다. 이 평정점수. 즉 근평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안과에서 근무하면 근평이 안나오고, 사무직으로 나가야 잘나오는 것이라 승진시험 보기로 마음 먹은 해에서 2~3년 전부터 사무실로 나가 근평 잘 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배수제이든 배수제 폐지 시절이든 서울쪽에 있거나 근무여건이 좋은 소에서 시험 자체를 잘 안봤고, 반면에 청송출신들이 탈출을 꿈꾸며 죽기살기로 공부하여 많이 합격하는 것은 동일하였다.
2012년 9월에는 다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 되었다. 9급 교도 → 8급 교사는 7년에서 6년으로 1년이나 단축 되었고, 8급 교사에서 → 7급 교위로 승진하는 경우는 8년에서 7년 6개월로 6갱월 단축 된다. 또한 작년에 생긴 6급 심사승진제도는 6급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만 가능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5%제가 폐지되고 12년 이상 근무한 7급 지원중에서 상위 20%를 승진하도록 하여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시기 한참 시끄럽던 것이 이른바 '귀족 교도관' 논란이었다. 서울이든, 힘든 곳이든, 편한 곳이든 귀족 교도관들은 사무직만 돌고,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뜨내기들은 현장 근무만 한다는 논란이다. 이에 교정본부에서는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교정기관별 순환보직기준 표준(2010년 10월)>을 만들어 일선 기관에 시달 하였다. 사무직은 3년으로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가능하게 하였다.[214] 또한 총무과 구매담당, 직훈과 구입담당, 복지과 구입담당, 주부식담당, 직원식당 담당등 돈이 왔다갔다 하는 곳은 보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 하였다. 교도소 근무의
도주사건으로, 2008년 7월 23일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이던 김00(37세, 전과 18범, 징역3년6월)이 동수원병원 입원 중 근무자가 졸던 틈을 타고 도주 사건이 있었다. 구치소 수감자 입원중 관리소홀 틈 타 도주 당시 서울구치소 교위 이00등 3명은 퇴직을 앞둔 교위들로 날이 덥다고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는 스트레쳐 등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자 김주노는 새벽 3시 경 침대 옆 책상위에 있던 수갑키로 수갑을 풀고 나와 환자복을 입은 채 도주 하였다. 그는 무릎 수술 후 감염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나, CCTV를 보면 멀쩡히 걸어서 나갔다.
15.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 2013년 2월 25일 ~ 2017년 12월 9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공무원 증원 억제가 계속 되면서 교정조직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4년여 동안 교도소 하나 신축한 게 없었고, 일선 교도소는 인력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2%씩 감축하기를 요구 받았다.[216] 이 때문에 다수 기관에서 2013년보다 2017년의 직원 정원이 더 줄어들었다.
교정본부는 2016년에 교정관을 과장으로 하는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었고, 일선 기관에서는 기존의 고충처리반의 상담팀 일부가 2~3명 규모의 심리치료팀으로 개편 되었다. 또한 심리치료센터와 분류센터가 생겨 해당 센터가 있는 일부기관에서 수용자들을 받아 심리치료와 정밀분류심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반면에 지방청에서는 대국대과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5개 과중에 15명이 안 되는 2개 과를 통합시켰다. 이에 2016년에 직업훈련과는 사회복귀과로 편입되고, 의료과는 보안과로 편입 되었다.[217]
초대형기관에서는 보안과 인원이 400~500명에 달했는데 보안과장의 직위를 교정관에서 서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아래 교정관을 1~2명 배치하여 보안과장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1명일 때는 보안사무관, 2명일 때는 보안교정관과 행정교정관으로 구분 하였다. 보안교정관은 총괄 당직 교정관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당직교감이 담당하는 평일 주간의 당직업무 및 수용관리 전반을 관리감독 하였다. 행정교정관은 기존 보안(행정)교감과 고충처리팀장이 담당하던 보안과내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과거에는 교정관(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직훈과장이나 복지과장으로 시작 하였는데, 이후에는 이런 보안교정관등을 거친 후에야 과장 보직을 받게 되었다.
교도관은 복장 규정상 실내에서만 탈모 가능하고 실외에서는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218] 직원들은 근무 할 때 불편하기 짝이 없는 모자와 넥타이 착용을 없애주길 원했는데 이것이 일부 받아 들여져 <탈모구역 확대 관련 변경지시(2017.07.18)>에 의해 항시 탈모로 바뀌었다. 다만 출정을 포함한 보안정문 밖 근무지, 외정문 근무자, CRPT만 착모를 유지한다. 이시기에 이른바 '옥드(감옥 드라마)'가 유행이었는데 2017년 말에 방영한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보면 교도관들이 모자를 착용하고 있지만, 2018년 초에 방영한 착하게 살자를 보면 교도관들이 모자를 안 쓰고 있다.[219]
또한 옥드가 유행이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2명 공간을 3명이 쓰는데 교도소에 ‘낭만’은 무슨라는 기사가 있는데 교도소 내 모든 문제점을 총집합한 기사라 일독을 권한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수용률은 118.6%고 이를 해소 하려면 국제표준인 500명 규모의 교도소를 20개 더 지어야 한다. 해방이후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지만, 참여정부-국민의 정부 때 재판 중 불구속 원칙과 가석방 확대로 크게 해소 되었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들어서며 엄벌주의가 강화되며 재판중인 사람도 구속재판하고, 가석방을 축소하며, 형기 상하한선이 대폭 늘어나자 수용률이 폭증하게 되었다.[220] 또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여파로 성폭력 범죄자의 가석방은 아예 없어 졌다. 이들로 인해 수용인원이 늘어 난 것은 물론, 어차피 가석방도 안될 거 희망을 잃고 안에서 통제에 안 따르고 사고만치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국민 정서야 나쁜 놈들 벌 많이 주는 걸 선호하지만, 교도소 숫자는 그대로인데 수용 인원만 1만여 명이 갑자기 늘어 버려 안에 있는 직원들만 죽어나갔다.
또한 2013년 10월 21일 부터는 휴대폰 보관구역 구내이동 시범운영이 실시되며, 휴게실과 수용자가 접근 할 수 없는 사무실에서 휴대폰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 가족 등 외부와 소통이 원활해 졌다. 교도관 근무하는 것이 반징역살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 까지 잠긴 철문 안에 들어가 수용자와 똑같이 외부와 소통이 끊긴 채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다.[221]
참여정부 당시 3년간 3차에 걸려 3부제를 4부제로 전환하다가 마지막 3년째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정지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남은 1/3 기관들이 하나 둘 4부제로 전환 하다가 이시기에 여주교도소를 마지막으로 4부제 전환이 완료 된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워낙 사이즈가 커서 영원히 4부제가 안될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하긴 했다. 갑을제에서 3부제로, 또는 3부제에서 1차, 2차 4부제 같은 대규모 인력 증원이 없는 3차 4부제 전환인지라 4부제 전환 즉시 인력부족이었다. 그 바람에 이 정권이 끝날 때 까지 4부제 기관들은 윤번휴일에 출근하며 고생 하였다. 일부 기관은 다시 변형된 3부제 처럼 돌아가는 등 파행적 운영이 되었다.
2014년 6월에는 야근인력 운영체제를 개편 한다. 하도 직원 없다고 아우성이니 야근인원을 10% 내외로 줄여서 그 인원을 주간에 배치하는 신박한 방식이었다.[222] 그러자 가뜩이나 4부제 시행으로 야근인원이 반토막 나서 야간이나 주말에 직원 부담이 늘었는데 거기서 10%을 또 줄였다. 기존에 중번순찰 시간은 23:00~05:00로 6시간으로 이를 선후번으로 나누어 3시간씩 자며 근무 하였는데(17:30~23:00와 05:00~09:00는 야근 전 직원 투입 되는 고정근무시간), 이 중번 순찰 시간대를 22:00~06:00로 총 8시간으로 늘려 자는 선후번 취침시간을 각 4시간씩으로 늘렸다. 대신 중번순찰 시간대 근무자 1인당 순찰 구역을 늘려 공백을 해소 하였다. 다만 문제는 사동내 문제가 생기거나 응급외진이 터질 경우 이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했다.
이때 취침 시간은 수당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2년에 영월교도소의 김진구 교사가 전국의 교도관 수천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소송을 걸어 해결 하였다. 비록 원래 목적인 직전 3년간 취침시간의 수당 소급 청구는 실패 하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 취침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야근자들의 수당이 상당히 올랐다.[223]
2014년 2월 25일에는 김천소년교도소 총기 분실 교도관 소행…자살 시도사건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총기관리 종합대책(2014.3.4)>가 시달되어 기존에 막내들이 하던 무기서무가 교도 5년차 이상 또는 교사급 직원이 담당하며, 책상도 기존에 서무 옆자리가 아닌 무기고 앞으로 이동하며 무기/장비 통제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교도소밥이 콩밥이 옛말인 것은 다들 알 것이다. 콩은 건강에 좋은데 죄수들이 먹는다는 인식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일본군에게 지급 했다가 '우리가 죄수들이냐?'라며 밥을 뒤엎어 버려 지급이 중단 되었다. 그 바람에 일본군들은 비타민 결핍으로 각기병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콩밥을 제공 했던 것인데 수용자 처우가 개선되며 고기반찬이 늘어났고, 결정적으로 콩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1986년 콩을 쌀로 대체하였다. 1995년부터는 쌀과 보리쌀의 혼합률을 8:2로, 2009년부터는 9:1 비율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보리 수매제를 폐지하자 보리쌀 가격이 당장 3.7배로 올라가 혼합식 마져 폐지되어(...) 쌀밥만 제공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먹기는 쌀밥이 좋지만 건강에는 혼합식, 그보다는 콩밥이 좋다는 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수용자들의 특징은 안 아파도 약값이 공짜이기 때문에 각종 약을 타 먹는 경우가 많으며, 마약사범들은 정신과 약을 받았다가 한 번에 복용하는 방식으로 뿅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 복용 관리 강화 대책(2017.08.04)>에 의해 투약전담팀이라는 이름으로 일근자들이 순번제로 22시까지 남아 수용자들의 약을 챙겨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약은 식후 30분 복용’이 상식인데 약 먹을 수용자들은 수천 명에 달한다. 결국 식후 30분부터 몇 시간이 지나도 아직 약을 다 못 먹였는데 이번에는 21시 취침시간이 되어 수용자들이 취침 약을 달라고 아우성이라 이 제도는 유명무실 해졌다가 다음해 폐지된다.
수용자들의 재범률이 문제가 되자 2014년에 집중인성교육이라고 하여 징역 5년 미만에게는 1개월(100시간), 징역 5년 이상에게는 3개월(300시간) 인성교육을 시킨다. 기존에는 수용생활 중 딱 한번 3일간 인성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교육시간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안 늘었다. 아니 늘긴 했는데 보안과 직원을 줄여 담당 부서에 배치하는 방식이라 직원 부족을 심화 시켜 일선 기관들의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수용자들에게 집중인성교육이라... 대형범죄만 터지면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수용자들의 재범률을 줄이려면 심성 순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2015년 1월 부터는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이 시작 되었다. 분류심사과에서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용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범죄동기, 지능,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적성, 심리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수형자가 작성하는 수용생활계획서 등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범죄성 치료(성폭력, 마약, 알코올중독 등),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처음에 기결로 형 확정 되었을 때 과학적 심사로 출소 할 때까지의 일정을 짜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징역 15년의 형을 받은 수형자에게 알코올 중독 교육을 받고, 용접훈련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야 돈을 버는 교도작업을 하도록 분류과 직원이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을 짰다고 치자. 그런데 알코올 중독 교육은 빈자리가 없어 몇 년 후에 받아야 한다고 하고, 상담 과정에서는 출소 후 먹고 살아야 한다며 용접훈련을 희망 했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이 바뀌어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4년제 방송대 교육 과정을 신청한다. 교육을 받고 와서는 공부가 자신에게 맞는다며 교도 작업 대신 독학사 과정을 통해 추가로 학위 취득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맞춤형 개별처우가 이런 식이었다. 수형자들의 마음은 갈대처럼 바뀌었고, 몇 년 전 형 확정 당시 짜 두었던 맞춤형 계획대로 딱딱 맞추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분류심사과 직원들은 밤을 새워 열심히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을 짜고 있다.
16.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10일법무부 차원에서 탈 검찰화라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나[224] 이미 국민의 정부 당시 탈검화를 이룬 교정계는 해당 없었다. 2018년 5월에는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가 생기고 일선 기관에는 ‘심리치료팀’이라는 이름으로 고충처리반의 일부를 개편 하였다.[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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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정시설로 보면 2020년 초반에 속초교도소가 가칭 강원북부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한다는 소문은 있다. 구한말까지는 전문적인 감옥이 없고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의 한쪽 귀퉁이에 부속하여 죄수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1세기가 시작된지도 어언 20년이 흐른 2020년에도 영동·남원·거창·속초 등 4개 지역은 교도소가 없어 경찰서의 한쪽 귀퉁이에서 대용감방이라는 이름으로 미결수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속초 대용감방의 경우 수용 인원이 30~40명으로 적지만 여름 피서철에는 100명을 넘기는 등 인원이 폭증하여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힘들었고, 교도소와 달리 각종 처우가 전혀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인권위에서 수차례 대용감방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렸다. 그러나 극심한 님비 현상으로 인해 2011년에 나온 속초교도소 건립 재추진이라는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이미 10여년 전 부터 속초 내 면과 리별로 서로 '니가 가라 하와이'를 외쳐되며 건립이 지지부진 하였다. 겨우 한군데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왕 교도소 오는 거 법조타운 만들게 법원, 검찰청도 교도소 옆으로 함께 이전하라고 주장하며 또 무산 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든다.(법원/검찰청은 전국, 전세계 어디서나 시내 한복판에 있다.) 그러다 결국 2020년 초반을 목표로 개청을 앞두고 있다. 또한 거창 경찰서 대용감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단 첫 삽은 뜬 상태이다. 그외 수용인원이 180%로 전국 최강인 의정부 교도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북부구치소, 그리고 화성직업훈련소 부지에 짓는 제2의 여자교도소의 경우 페이퍼 플랜 상으로만 존재하긴 하는데... 차기 정부는커녕 차차기 정부에서도 가능성이 있을까? 그나마 인구부족이 심각한 태백시에서 태백교도소를, 청송군에서는 청송 제 5교도소(...) 유치를 원하고 있긴 한데, 교정정책상 이 지역에 교도소가 딱히 필요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의 엄청난 진정, 청원,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소송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2020년부터 6급·7급으로 승진시험에서 헌법을 폐지하고, 2021년부터는 전 계급에서 교정학의 출제범위를 교정실무로 변경하기로 2018년에 결정되었는데 결국 시험 자체가 폐지되었다.[227] 2020년~2021년 부터는 시험승진 대신 심사승진으로 바뀔 예정. 다만 심사는 하되 심사승진 대상자에 한하여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무슨 뜻인지 직원들을 아리송하게 만들었다.
6급 근속승진 제도에서 요구 기간이 1년 단축되어, 2018년 5월 부터는 7급 공무원중 11년 이상 근속한 교위를 1년에 한번 심사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기존보다 더욱 많은 교감들이 쏟아져 나왔다. 취사장, 영선 처럼 보조근무자가 있는 공장이 갓 승진한 비감독교감 근무지가 되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병사 등 일부 수용동 마저 비감독교감 근무지로 만들었는데, 이건 대상자들의 반발이 많아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228] 한편, 과거 교감으로 승진하면 무조건 타청으로 전출 하였으나 근속교감들이 워낙 쏟아져 나오자 결원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으로 전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는데 이건 많은 근속교감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래도 3년 근무후에는 다른 교감들과 동일하게 지방교정청 내 타 기관으로 전보 가야 한다.
이 시기에 엄청난 논란을 가져온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바로 '현업공무원 지정 제도 개선'과 '외부의료시설 지원근무 개선'이다.
또한 사무직의 시간외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숙직제도를 없애 22시 까지만 잔업으로 근무하게 하고 야근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였다. 사회복귀과 방송숙직 직원의 경우 21시까지 하는 토·일요일 방송숙직을 없앴다. 그럼 그들이 하던 일은 누가 하는가? 그냥 보안야근 근무자들이 한걸음 더 뛰라고만 하고 인력 충원은 없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로 일 해보니 답이 안 나왔다. 일단 외부병원 근무시 보안과 직원, 그것도 현업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 결국 비현업+사무직을 투입 할 수밖에 없었고, ‘사무직 직원들이 전담하던 토요일 민원실 근무는 또 누가 설 것인가?’, ‘사회복귀과에서 하던 주말의 각종 시험 감독 근무는 누가 할 것인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결국 일일현업지정이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 비현업과 사무직들을 일일 현업으로 지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래도 보안과 비현업 보직은 몽땅 기피 보직이 되어 6개월씩 1회만 하고 도망가는 일이 다반사였다.(혹자는 현업을 정규직, 비현업을 비정규직이라고…….)
더욱 큰 논란을 가져온 것은 '외부의료시설 지원근무 개선'이었다. 이건 소문만으로 '담장 밖의 교도관' 카페는 물론 내부망 익명 게시판이 뒤집어 졌다.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은 이에 관련된 글이었고, 몇 달이 지나도 집요하게 대체 어떻게 된거냐는 글들이 쏟아 졌다. 대체 어떻게 개편되는지 확실한 것은 없었고, '헛소문이다! 아니다!'로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사상 최초로 본부직원이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본부 차원에서는 게시판에서 논의되는 것 같은 방식의 외부병원 근무 개편안은 논의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사태는 조금 안정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직원들은 거하게 뒤통수를 맞았다. 결국 <외부의료시설 지원근무 개선방안 시범실시 계획 시달(2019.5.30)>이 내려 왔다. 4부제 근무 방식은 야비일윤야비일휴 방식으로 8일에 1일 휴무를 받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니 휸번휴무 보장이 안 되어 한 달에 하루 이틀이라도 쉬기 위해 휴가를 내고, 휴가를 내니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윤번직원들이 쉬지 말고 출근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를 해결하고, 또한 기재부의 요구대로 시간외 수당을 줄이기 위해 외부병원 근무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기존 병원 근무는 선·후번으로 나뉘어 새벽 1시~2시쯤 교대하고 다음날 비번을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바뀐 방식은 보안일근 직원들은 18:00 ~ 22:00까지만 잔업방식으로 선번근무를 하여 다음날 비번을 안 받는다. 비번을 안 받으니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윤번 근무자들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후번근무자는 22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09시까지 근무하는데 누가 근무를 서냐면 윤번 근무자들이 후번을 서는 것이다. 즉 야근-비번-병원야근-비번-야근-비번을 서는 정신 나간 방식이었다. 선번 근무자는 수당이 대폭 줄어들며 다음날 비번을 못 받고, 후번 근무자는 아예 일하다 죽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일선기관의 격렬한 반발을 가져온 개선안은 불과 한 달 만에 <시범실시 변경안>까지 나왔지만 인력충원 없는 근무제도 개선만으로는 야근자들의 윤번휴무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누구나 이미 알고 있던 교훈만 남기고 폐기처분 되었다.
이렇게 직원들을 쥐어짜면서도 수용자가 35명 이상 출역하는 작업장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을 복수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물론 직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일선기관에서 하는 시늉, 또는 시늉조차 못해보고 이 제도는 폐기 되었다(2018.2.14.).
조사, 징벌수용자, 독거수용자, 도주기도 전력자 운동시에도 계호직원을 2인 이상 복수배치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 역시 대부분의 기관들은 직원 부족으로 해보지도 못하고 폐기 되었다(2018.2.14).
또한 직원부족으로 인해 수용자 투약관리를 위해 2017년에 만들어진 '투약전담팀'제도는 폐지 되었고(2018.8.1), 외부병원 병원 근무시 무조건 수용자1에 직원3 비율로 근무 하였으나(여자 수용자는 1:2), 야간에 한하여 1:2 근무하도록 개선 되었다(2018.8.1). 모두 직원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나마 신규직원 채용방식이 바뀌어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기존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4~5월 달에 연200~400명 정도 채용시험을 보고(특채는 별도임), 합격자 발표 후 4~8주간 신규 교육을 하여 그해 말에서 다음해 1월정도 일선 기관에 임용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1월에 신규직원이 오지만, 기존 직원들은 수시로 휴직, 파견, 의원면직,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로 2월에 휴직하면 12월까지 공석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기관들은 1년 내내 정원보다 적은 수로 근무해야만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기존 보다 약간씩 더 뽑은 다음(탄핵기간-2017년 910명, 2018년 507명, 2019년 219명, 2020년 591명?) 일선 기관에서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임용 시켰다. 그래서 2017년도 공채의 경우 2017년 말에서 2019년 초에 걸쳐 무려 5차에 걸쳐 임용 시켰고, 이어 2018년 공채도 3차에 나누어 2019년 말까지 나누어 임용 시켰다.[229] 어쨌든 이 방식 덕분에 일선 기관들은 1년 내내 T/O를 꽉 채워 근무 할 수 있어 직원 수급 사정에 꽤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미결수의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미결 수용자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과거 참여 정부 당시 수용인원은 5만 명대였는데, 보수정권이 들어서며 미결인원들이 급속히 늘고 양형 기준 자체를 올려 6만 명을 넘었었고, 이 숫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5만 명대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렸는데 2014년 5394명, 2015년 5,507명, 2016년 7,157명이던 가석방 인원이 2017년 8275명, 2018년 8693명으로 증가 하였다. 덕분에 2017년 수용 인원은 5만4,744명까지 확 떨어졌다. 다만 전체 수용정원 4만7,820명으로 수용률이 114.5%로 과밀수용은 마찬가지 였지만 그나마 120%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2020년 3월 2일 부터는 외정문 근무자를 정복직원 대신 방호원을 뽑아 공무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간 일근 외정문 근무자와 4개부 야간 외정문 근무자를 아낄 수 있으니 직원 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각 교도소 별로 5명씩 아끼니 전국적으로 250명의 교도관이 증원되는 셈이다. 방호원은 일근자 1명과, 야근자 3명이 3부제 방식으로 운용되며 2~3개월 마다 근무 시간대를 서로 바꾼다고 한다. 월급은 야근 방호원 기준으로 280만원인데, 60세까지 공무직으로 일하고 그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70세까지 할 수 있다는 소문에 전직 교도관은 물론 현직교도관 중에서도 지원자가 있었다. 그러나 3배수 선정 후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공정한 방식으로 인해 전·현직 교도관들은 거의 못되었다고 한다.
17.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 2022년 5월 10일 ~ 2027년 월 일18. 참고문헌
- 옥중19년(서승, 역사비평사, 1999)
- 한국교정교화사(한국교정복지전문학교, 2002)
- 강릉교도소 36년사(강릉교도소, 2007)
- 목포교도소 100년사(목포교도소, 2009)
- 대한민국교정사, 전3권(법무부 교정본부, 2010)
- 가시 울타리의 증언(황용희, 멘토프레스, 2010)
- 여주교도소 개청 10주년 기념(여주교도소, 2011)[230]
- 안양교도소 99년사(안양교도소, 2011)[231]
- 대전교도소,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한 100년(대전교도소, 2019)
[1]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초부터 형조에 소속되어, 6품 관리가 '옥수'를 다스리던 기관이다. 같은 관서 명으로는 가장 오래 존재해 무려 520년간 존속하다가 감옥서로 개칭된다.
[2]
이때부터 지방관에게는 사법권과 군사권이 박탈되고 행정권만 남게 되었다. 즉 감옥 행정 업무가 지방관 업무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3]
감옥서로 개칭 당시에는 감금·부감금·감수·감금서기 각 1명, 그리고 압뢰 10명을 두었다.
[4]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형조에서 개편된 '법무아문'도 내무아문과 별개로 존속하고 있었다.
[5]
1909년(융희2년) 6월 18일 법무부령 제6호
[6]
개국504년(1895년) 5월 1일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 제20호
[7]
광무10년(1906년) 칙령 8호에는 “감옥서장은 경무사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재감인 범죄에 대한 일체 서무를 장리하고 소속 관리를 지휘한다.”로 바뀌어 검사의 관여를 명시하였다.
[8]
공소원(控訴院)은 1907년 생긴 항소법원으로 1909년에 폐지되었다. 일제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법원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원검사장이면 현대의 고등검사장에 해당한다.
[9]
취체는 이사와 동의어로 의역하면 여감이사정도가 된다.
[10]
1908년 4월 11일 법부령 제2호
[11]
한일합방 3개월 후에는 7,021명으로 수용밀도는 평당 4.7명이었다.
[12]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에 이러한 상황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13]
押丁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고용원으로 추정
[14]
영등포의 이사청 감옥이 영등포 감옥으로 개편됨
[15]
신설됨. 이에 종래에 있던 경성분감이 청진분감 경성출장소로 변경됨
[16]
신의주 이사청 감옥이 신의주 분감이 되고, 종래에 있던 의주분감은 신의주 분감 의주출장소가 됨
[17]
본감이였으나 부산본감 진주분감으로 격하됨
[18]
목포 이사청 감옥이 광주분감 목포 분감으로 승격
[19]
기관 즉, 기슬직 공무원의 계급이었다.
[20]
그러다 한국은 2007년 '형의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싹 바뀌었다.
[21]
1912년 부터는 서대문감옥에 수감중인 재감자 중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중국인 제외)을 수용한다.
[22]
전부 일본인 자치 구역이었던 이사청 감옥만 있고 조선의 감옥이 없던 지역이다.
[23]
조선총독부령 제11호, 1912.9.3. 이로서 경성 감옥은 무기 및 10년 이상 형을 받은 장기수를 수용하고,
서대문형무소는 경성의 미결수 및 10년 이하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였다. 경성감옥은 해방 후 마포형무소로 개칭된다.
[24]
오히려 대한민국 군사정권 당시 그 이상으로 수용밀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1999년 기준으로는 평당 2.11명을 수용하고 있다.
[25]
공사는 1918년 부터 시작되어 다음해 5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86호로 신설 인가가 나고, 정식 개청은 10월 19일이었다. 그외에도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인가와 개청 날짜가 틀려 다소 혼돈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할 것.
[26]
조선총독부령 제158호, 1920.10.27.
[27]
평양감옥 진남포분감 금산포 출장소에서 해주감옥 금산포 분감으로 승격된다.
[28]
조선총독부령 제41호, 1921.3.25.
[29]
조선총독부령 제62호, 1923.3.31.
[30]
놀랍게도 1981년 청송교도소들은 이렇게 지었다. 청송1교 수용자가 2교를 짓고, 그 수용자들이 2교로 넘어가 청송1보호감호소를 짓고, 다시 청송1감으로 넘어가 청송2감을 짓는 방식.
[31]
1923년 5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72호, 일본에선 1922년 개칭되었다.
[32]
형기 1년 이상인 18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를 집금
[33]
1924년 4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72호
[34]
1924년 12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78호
[35]
1935년 7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92호
[36]
1936년 7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37]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칙임관은 총독이나 육해군 대신, 친임관은 도지사나 장군, 경시총감이 해당된다. 병졸은 덴노의 부름을 받고 초모된 신성한 황군이기 때문에 관등이 없다. 그래서 고원이 아니라 ‘고원 대우’이다.
[38]
이하 1909년 10월 제정되어 다음해 9월 개정된 <조선총독부 감옥관제 기준인데 전옥과 전옥보 T/O만은 1937년까지도 변화없이 그대로 갔다.
[39]
고등관 1~2등은 친임관, 고등관 3~8등은 주임관이다.
[40]
군수나 경찰서장의 경우 조선인이 꽤 있었다. 그래봤자 보직에 차별을 두어 행정관은 총독부 학예국장, 경찰관은 보안과장이나 위생과장과 같은 한직만 주었다.
[41]
1960년대 초까지도 비슷해서 형무소 별로 의무관 1명에 의무원 1명이 고작이었다. 심지어 200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의 교도소 의무관 중 반절이 공석이었다. 대신 외부 의사들이 자기 병원을 운영하며 겸임으로 하는 게 일반적 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겸직’이 문제가 되어 많이 그만 두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으로 대우가 점점 좋아져서 2010년을 넘어가며 전임의사로 T/O가 가득 차게 된다.
[42]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가 바로 일제검찰의 서기 겸 통역생이었다.
[43]
이러한 미친 근무 시스템은 갑을병제를 실시하는 1989년까지 이어진다.
[44]
해방 후 과도정부 2기생까지는 칼이 지급되고 이후는 지급되지 않았다.
[45]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로, 일제강점기에는 동물 사료나 비료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이게 밥이었다. 고미가와 준페이 소설
인간의 조건에서는 만주에서 중국인들은 콩깻묵과 무'만' 먹고, 이들을 부리는 일본인들은 맥주를 곁들인 불고기를 먹으며 간식으로 도너츠를 기름에 튀겨 먹는 모습이 수십 차례 묘사 된다.
[46]
징역수의 경우 2개월에 1회 30분 가능하였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1개월에 1회로 증가 하였다.
[47]
실제로
여운형이 8월 15일에 서대문형무소를 방문 하였는데 당일은 석방지시가 없어 석방이 실현되지 못하였고,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여운형의 입회하에 석방이 실시 되었다. 여운형은 경성교도소로 이동하여 석방을 참관하고 석방자들에게 위로의 연설을 하였다.
[48]
주간조선 2010년 8월 27일자에 '해방되던 날 경성형무소, 대전형무소에선 무슨 일이'편에 일부가 나와 있다.
[49]
문치연 <과도기의 수형자의 동태, 형정 제 1권> 치형협회, 1947, 18쪽
[50]
총독부 법무부 감옥과(행형과) 보직과 검사, 형무소장을 순환하며 근무 하였다.
[51]
1945년 10월 9일 군정청 임명사령 9호, 다음해 형정국장으로 승진한다. 즉 교도관들의 한국인 초대 수장인 것이다. 1947년 10월 서울 고검 차장검사로 전임하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검사였던 윤용섭 대전형무소장이 2대 국장으로 취임한다.
[52]
1946년 1월 13일, 군정청 임명사령 제70호
[53]
현재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전신이다. 보호관찰직 공무원들이 근무 하는 곳.
[54]
1945년 11월 21일 법무부령 제2호로 서울형무소로 개칭
[55]
법무부령 2호로 경성형무소는 서울형무소 지소로 개편("한 도시에 형무소가 둘 있다는 것은 수치스럽다"고 하여 서대문 형무소와 경성 형무소를 통폐합 한 것인데, 그럼 수형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말은 폐지이나 실제로는 서대문 형무소를 서울형무소로 개칭하고 경성형무소는 '마포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대외적으로만 '서울에 형무소가 하나뿐'으로 눈가리고 아웅 했다.). 1946년 6월 28일 사법부 임명사령 7호로 마포형무소로 승격
[56]
잠깐 미육군형무소로 사용되었다가 1947년 11월 다시 인천소년형무소로 반환되었다. 이 때문에 군정기 시대 대부분은 17개형무소 1개지소 체제가 된다.
[57]
이때 수용자들이 폭증하여 폐합하려던 경성형무소가 마포형무소로 부활한다.
[58]
참고로 고참 경찰관들에게는 '난 자전거 탈 줄 알아 경찰관 뽑혔어'도 이런식의 역사가 있는 농담이다.
[59]
조선총독부 형무관학교에서 1946년 2월 5일 개정
[60]
감시대에 직원들이 근무하였지만 실탄이 제거되어 있었다고 한다.
[61]
비서실, 범무국, 검찰국, 형정국, 조사국을 두었다.
[62]
법무국, 검찰국, 형정국 등 3국으로 축소됨
[63]
1949년 10월 27일, 대통령령 제207호. 영등포구 양평동 설치. 산하에 수원농장, 남양염전, 송산작업장을 운영 하였다. 이중 수원농장이 훗날 수원교도소가 된다.
[64]
1949년 10월 27일, 대통령령 제207호
[65]
1954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948호. 훗날인 1968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천형무소가 영등포 교도소가 되었으니, 돌고돌아 1공화국때 생긴 영등포 형무소는 여주교도소가 되었고, 부천 형무소는 서울 남부교도소/구치소가 된 것이다.
[66]
국군의 후방 사단들과, 경찰은 물론 공비들도 38식과 99식이어서 장비가 딱히 뒤지는 것은 아니었다.
[67]
심지어 여긴 교도소가 아니라 농장이었다. 영등포 형무가 완파되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산하에 수원 농장으로 본진을 옮긴 것인데 그래도 복구도가 아직 82%
[68]
1954년 10월 7일 신설. 수원시 우만동 73위치
[69]
직원 100명(+노무 3명), 수용예정인원 2,000명.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처우시설로 주벽이 2.7m로(일반 교도소 주벽 4.5m) 낮고 우량수형자 사동에는 철격자, 잠금장치가 없었다.
[70]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경운 나가면 밭고랑에 출소자들이 미리 술을 숨겨 놓는다고 한다. 경운 감독 직원은 이걸 마시고 취해 쓰러지면 수용자 한명은 직원을 업고 오고, 다른 한명을 총을 들고 교도소로 복귀 한다는...
[71]
51년 3월 11일 대통령령 460호 '형무관학교 직제'
[72]
2019년에 실습중이던 소방직 교육생 2명이 교통사고 처리하러 갔다가 차에 치어 사망한 적이 있었다. 이때 공무원이 아닌지라 순직처리가 안되어 크게 곤란한 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형무관학교에서 교육생들을 정식 직원 T/O로 잡은 것은 신규교육 개시 전에 학교소속 간수로 임용하여 이들을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보수가 지급된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1975년 10월 28일 직제 개정으로 이러한 정원이 전부 삭감 되었다. 신분 보장은 둘째 치고 일단 월급이 안 나왔다. -.-
[73]
일명 '청주해방작전'이라고 하는데 48명의 빨치산이 6명씩 조별로 나뉘어져 청주 곳곳을 공격하였다. 청주교도소는 김흥복(여순 반란사건 당시 사병) 부대의 구분대장 박원길을 조장으로 하여 6명이 담당했다. 겨우 6명에 의해 청주형무소의 형무관들이 제압 당한 것이다. 빨치산들은 총격전에 가담하지 않은 형무관들에게 일장 훈계한 후 풀어줬고 죄수들은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 그리고 후퇴과정에서 박원길은 경찰과 교전중 사망하는데 이게 청주 전투에서 빨치산 유일한 사망자.
[74]
이후 명칭은 ‘순회점검’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순열’로 부른다.
[75]
1961년 10월 2일 각력 제177호 <법무부직제>
[76]
1962년 5월 21일 각령 제770호 <법무부직제>
[77]
1967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78]
그러나 기존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형정/교정국장은 검사 차지였다.
[79]
1971년 8월 26일 신설, 10월 26일 개청. 수용정원 500명, 직원정원 74명(일반직 65, 별정직 1, 고용직 8). 소장 교정관, 서무·보안·작업·용도과장 교감, 교무과장 교회사
[80]
공무원임용령 개정 제1317호, 1963.5.29
[81]
공무원임용령 개정 제1581호, 1963.9.25
[82]
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통령령 제5449호, 1970.12.31.
[83]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예전에 학교에서 '소사'라는 이름으로 존재 했던 그것.
[84]
참고로
법무연수원장은
검사(법조인)중 고참 고검장급 자리이며, 용인에 남아 있는 용인분원장은 승진 직전의 차장검사 자리이다.
[85]
왜 대충 2010년쯤이냐면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 후 잠깐 시행하다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3품검사가 폐지될 때 쯤 수첩이 없어지고 노트 크기의 업무일지만 사용하고 있다. 호루라기를 뜻하는 경적은 판매는 하지만 휴대의무가 없다. 포승 자체가 없어지며 개인포승도 이제는 구할 수가 없다. 다만 서랍을 열면 누구건지 모를 선대 교도관들의 개인포승이 굴러다닌다.
[86]
1973년 3월 14일 대통령영 제6570호. 교정부이사관 또는 검사로 보함
[87]
4가지 직급명 전부 3급갑에 해당한다. 예를 들자면 교정과장을 서기관 또는 교정감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기관은 일반직 공무원, 교정감은 교도관, 보도감은 보호직, 건축기정은 시설직이다. 소년과장은 물론 보도감만 하는 직위이며, 시설과장은 건축기정 또는 교정감 자리이다. 참고로 시설과는 교정국만이 아니라 법무부 전체 시설을 담당한다.
[88]
무슨 말이냐면 T/O는 산하 교도소로 잡아 놓고 교정국 ‘지원근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근무 시켰다는 뜻
[89]
성동 324명, 청주 70명, 원주 149명, 직업훈련교사 신설 149명, 기존 소 정원도 증가함
[90]
공무원임용령 제8146호, 1976.6.4
[91]
교정국 시설과장은 건축기정, 소년과장은 보호직열인 보호감이다.
[92]
현대의 교도소에도 공안사범 관리는 사회복귀과(구 교무과)에서.. 당신 누구야? 읍읍...
[93]
현대는 교감과 함께 교도소에서 제일 흔한 계급이지만, 이시기만 해도 경찰직 중 동급인 경위가 파출소장을 담당할 정도의 간부이다.
[94]
재판 및 검찰 조사 받으로 다니는 일을 감독하는데 현대 구치소와 대형교도소는 '출정과'라고 하여 과장 직책이고, 중소형 교도소는 출정계라고 하여 계장급인 교감 직책이다.
[95]
처음 기결수가 되면 4급으로 시작되어 일정기간 정역을 마칠 때 마다 승급하여 1급까지 되면 각종 처우상 혜택으로 주는 제도로 2008년에 누진급 대신 처우급으로 변경 되었다. 중대형 교도소는 분류심사과 업무이며, 소형 교도소는 분류심사실이 존재 한다.
[96]
작업을 나가는 수용자에게 농사일을 시키는 것으로, 과거에 웬만한 교도소는 다 '경운'이 존재 하였다. 현대로 치면 개방작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양돈이라 하여 가축도 키웠는데 폐단이 많아 1975년에 폐지되었지만, 농사일을 위해 소는 계속 키웠다. 이 때문에 야간 구외순찰하는 직원들은 순찰 때 마다 소 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97]
기결수들에게는 작업을 시키는데 이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시기는 물론 과거 일제 시대 때나 현재인 지금이나 영원한 꿀보직.
[98]
일제강점기의 순사부장에 해당하는 현대 경찰의 경사직급도 '부장'이라고 불린다. 소방직에서도 동급인 소방장이 '부장'이다.
[99]
보통 관구부장, 배치부장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관구감독, 배치교사이다.
[100]
24시간 근무를 하면 주간 9시간을 제외하고 총 1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10년도에 전체 교도관들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 끝에 현재는 야근비 8시간, 시간외 7시간을 모두 보존 받고 있다.
[101]
2022년 경 한 고위직이 1년 앞두고 용퇴 안하겠다고 버텨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명퇴는 자신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고위직도 선배가 용퇴한 덕분에 일찍 승진한 건데 정작 자신은 안하겠다고 버틴 것이다. 교정역사를 들쳐봐도 매우 드믄 경우.
[102]
모두 4급 직위로 일반직 공무원이 실제로 교정국 과장에 간적이 있는지는 확인 안 됨.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건축기정 자리였다.
[103]
이 당시 교정연수부에서 7급은 16~17주, 9급은 2~3주 교육 받았다.
[104]
감시대등 외곽 경비는 전자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대체 하였지만, 외곽의 제설작업, 제초작업등은 전자경비시스템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성격이다. 또한 직원 부족으로 온갖 다양한 곳에 대원들이 배치되고 있었는데 경교대 폐지로 엄청난 업무 공백이 생겼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셈.
[105]
2010년대는 교감 근속승진제도가 생겨 담당근무자와 감독자가 동일 계급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감독교감과 비감독교감으로 구분하여, 감독교감만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교감 2명이상이 같은 개소에 배치될 때는 반드시 둘 중에서 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106]
주임교사제도 운영방안 시달. 예규교정 제319호, 1987.8.9
[107]
영등포 교도소에선 꼴통, 빵잽이, 징벌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108]
20년이 지나 노무현 정권 때 가서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법이 생겼는데, 당시만 해도 나이 많은 조폭 수형자 중에 삼청교육대 출신이 꽤 되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직원 중에서도 빨간모자 출신들도 약간 남아 있었다.
[109]
드라마 제5공화국에선 강창성이 군부대에서 받는 것 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10]
정확히 말하자면 광주 교도소 인근 교차로에 주둔한 공수부대가 교차로를 지나 전남 지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던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한 것을 광주교도소 전투로 미화한 것이다.
[111]
이부영의 편지를 받고 전병용 교도관에게 전달한 사람. 그이전인 1975년 5월 4일에도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외부로 반출 시킨적이 있었다. 김지하는 이 문건으로 제3세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터스 특별상'을 받았고, 반면 전국 재소자들의 모든 필기구가 수거되고 편지 이외에 집필이 금지 되었다. 당시는 출소한 다른 수용자를 통해 <양심선언>이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한재동 교도관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112]
편지를 재야 민주화 운동가
김정남(1942)에게 전달한 사람. 김정남 이후 3명의 손을 더 거쳐
함세웅신부에게 전달되었다.
[113]
1988년 9월 1일 신설, 11월 30일 개청. 정원 103명에 수용정원 300명. 보안과 대신 지도과 설치
[114]
1989년 10월 16일 신설, 10월 17일 개청. 직원정원 120명, 수용정원 215명. 당직계장과 무기서무 외에는 거의 전원이 여직원이었다. 자체 경비대가 없어 외정문 경비를 위해 청교교도소 경교대원들이 지원 나왔다.
[115]
1989년 10월 16일 개청. 직원정원 72명, 수용정원 300명.
[116]
1990년 11월 8일 신설, 12월 23일 개청. 직원정원 288명, 수용정원 1,150명. 만20세 미만인 중졸이상 학력의 초범 소년 수형자 수용
[117]
1992년 8월 31일 신설 1993년 7월 15일 개청. 직원정원 269명. 수용정원 950명. 1981년 동시에 지은 기존 청송 3개 기관은 나란히 병설 되어 있으나 청송2교만 상당한 거리를 뛰어 따로 건립되어 있다. 이에 기존 3개 시설은 경비교도대 청송대대에서 관할하였지만, 청송2교를 위해 청송대대 제5중대가 떨어져 나가 청송2교 경비교도중대를 만들게 된다.
[118]
1988년 11월 27일 이전. 직원정원 154명, 수용정원 900명
[119]
1989년 11월 26일 이전, 직원정원 171명, 수용정원 650명
[120]
1989년 12월 3일 이전, 직원정원 149명, 수용정원 600명. 의료교도소로 지정되어 결핵환자와 정실질환자를 수용 하였다.
[121]
이들 89년 채용자들은 중공군 인해전술급 쪽수발로 교정계에서 30년 가량 주력으로 존재한다. 2007년에 4부제로 변경할 때는 약간의 인원 증가 만으로 3개부 인원을 4개부로 쪼갠 것과 대비 된다. 이 때문에 십 몇년간 교정계는 극심한 직원 부족에 시달렸다. 현재 교정계의 직원 부족 문제는 4부제 시행 전과 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여하튼 이들 89년 기수는 20여년 후 고참 교위가 되니 교감근속승진제가 생겨 승진도 편하게 하는 축복받은 기수였다.
[122]
갑을제 시절 자식이 본 교도관 아버지의 모습은 집에서 자는 것, 아니면 출근 한 것뿐이라고 한다.
[123]
공무원의 특성상 1년 한번 대규모 공채로 모집하지, 필요할 때마다 모집하는 수시충원제가 아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면 그 자리는 1년 내내 비는 것이다. 1989년 갑을병제 실시로 많은 직원을 뽑은 만큼, 많은 신규직원들이 그만두어 다른 해 보다 공석이 컸다.
[124]
1989년 436명 → 1991년 1,360명
[125]
이 승진 문제 때문에 2010년초에 교정/교회/분류직이 통합 된다.
[126]
특별정신교육이 있으면 일반정신 교육도 있는데, 일반 수형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주일간 정신교육과 함께 제식훈련과 건강체조등 심신단련을 하는 등 가벼운 교육이었다.
[127]
복수직급제도는 중앙부서의 경우 해당 직급의 20%, 산하기관의 경우 10%를 서기관(4급)은 부이사관으로(3급), 사무관(5급)은 서기관으로 격상하여 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교정국 교정과장과 보안1과장은 교정감에서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으로, 교정과, 보안1과 및 2과내 교정관 직위 각 1개를 교정관/교정감 복수직위제로 하였다. 산하기관을 보자면 서울구치소 교무과장은 교회감(4급)에서 교정부이사관(3급) 복수직급으로 격상 되었으며, 영등포, 수원, 성동, 부산구치소의 교무과장이 교회관(5급)/교회감 복수직급으로 격상 되었다.
[128]
교정연수부만 35명이라는 것이고, 법무연수원 운영을 담당하는 파트에 교도관, 검찰직, 보호직들이 합동 근무한다. 이들은 교정본부 또는 산하기관 T/O와는 별개이다.
[129]
1994년 2월 5일, 직원정원 155명, 수용정원 600명
[130]
1996년 6월 29일. 직원정원 430명, 수용정원 1,900명
[131]
1997년 8월 13일. 수용정원 397명, 수용정원 1,500명. 소장은 3급으로 격상되며, 4급 부소장을 두었다.
[132]
1996년 6월 29일. 직원 정원 51명, 수용정원 210명. 구조상 빌딩형이긴 한데 겨우 4층 단일건물이라...
[133]
1997년 8월 13일. 법적으로 신설 당시 명칭은 '강경구치지소'였으나 다음해인 국민의 정부 때 개청되어 논산구치지소로 확정된다.
[13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와 논산구치지소인데, 논산은 법령상으로만 신설되고 일부 선발대 직원이 준비 중이었지 실질 개청은 다음 해인 국민의 정부 때 이루어진다.
[135]
신설 기관 3개만 해도 626명의 직원이 필요 하였지만, 정권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그 만큼 직원을 늘리지 않았다. 그래서 신규 기관을 개청하면 직원 증원 대신, 타 기관에서 직원 이체 하였다. 즉, 신규기관을 개청 할 때 마다 각 소에서 직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가중 된 것이다. 반면에 IMF 경제위기로 수용인원이 폭증 하였다.
[136]
다만 교회직들은 원래 일반직으로 임용 되었지만 1970년에 별정직으로 전환 된 것이라, 1970년 이전에 채용된 교회직들은, 공무원임용시험이라는 형식적인 절차 없이 일반직으로 환원 되었다.
[137]
이들 자리는 최고참 교위 자리로 유지되다가 2010년 교감심사승진제가 도입되어 차츰 교감 자리로 바뀐다. 다만 그 속도가 느려 2020년에도 관구기동대주임과 배치교위는 주로 교감이 담당하다가, 해당 계급자가 부족하면 교위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소의 경우 부당직 교위를 유지하고 있다.
[138]
즉 경찰관 계급 중 경위는 ‘6급을’로 구분하나 교정직에서는 7급 교위와 동격으로 본다.
[139]
피보호감호자는 1989년 보호감호의 위헌결정에 따른 감호기간 단축과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가 줄어들어 1992년말 2,911명에서 1997년 말 2,039명까지 줄어들었다.
[140]
국민정부가 인수 받은 첫해이자, IMF 직후인 1998년 12월 7일에는 7만4,377명
[141]
참고로 검사들은 평검사 3급, 부장검사 1급, 검사장 차관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로 오면 평검사는 4~5급 직원 자리, 부장검사는 3급 과장 자리, 검사장은 1~2급 실국장 자리에서 근무한다.
[142]
현직 고위 교도관이 사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개방형 자리로 가는 수준.
[143]
그 수가 매우 적어 일선기관에 1명 될까 말까 정도 였다.
[144]
1997년 8월 13일 신설, 1998년 5월 27일 개청. 모든 교정시설은 직제상 '신설일'과 시설공사가 끝내고 수용자를 받는 '개청일'이 따로 있다. 논산구치지소의 신설일은 문민정부이나 개청일은 국민의 정부에 있는 드믄 경우. 직원정원 91명에 수용정원 260명
[145]
1998년 12월 31일. 빌딩형으로 직원정원 274명에 수용정원 810명.
[146]
2001년 9월 29일 개청. 직원 정원은 232명에 경비교도대 120명. 총무과 25명, 보안과 248명, 분류심사과 8명, 직업훈련과 14명, 사회복귀과 15명, 북지과 24명, 의료과 12명이며 과장은 전원 교정관이었다. 수용정원은 2,200명. 영등포교도소가 한국전쟁으로 시설이 완파되자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아예 본진을 이전하여 수원형무소로 명칭변경 하였다. 그러나 수원농장 역시 파괴가 심하여 재건축하다가 아예 신축이전하여 수원교도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수원이 개발되어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자 민간자본이 여주에 땅을 사고 교도소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에 상응한 구 수원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는 형식으로 조성 되었다. 지을 때만 해도 미국 교도소를 본 따서 만든 최신식 구조에 전자경비시스템이 완비되어 전국적인 참관코스였다.
[147]
2002년 3월 25일. 직원정원 91명, 수용정원 260명.
[148]
동양 최대 최고의 시설로 수용정원 3,500명인 대전교도소는 한때 4000명을 넘어서는 불멸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49]
기존에 야근자가 50%씩 나누어 선후번을 서는 '선후번 근무제'와 달리 야간 근무자의 80%가 선번근무 시간에 집중 배치되고, 후번시간에는 20%만 배치되는 대신 고정근무를 시키지 않고 전 사동을 순찰 시키는 것이다. 대신 야근 전체 인원을 20%쯤 줄여 일근에 배치하여 보안일근 인력을 강화 한다. 그런데 문제는 후번시간대 고작 20%의 직원을 배치시키면 부당직 교감, 관구교감, 정문, 외정문, 경교대 소대장, 서무, 기동순찰이라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면 남는 직원이 거의 없어 약간 명으로 수십 개 사동을 관리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당직이라던지 정문근무자 같은 필수 인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결국 선번근무 및 중번순찰의 80% 대 20%라는 비율을 기관별로 적당히 7:3이나 6:4로 조정하는 변형된 중번순찰제가 시행 되었다. 어찌됐든 야근자들의 인원을 20%씩 줄여 일근에 넣었기 때문에 야근부의 야근 및 주말 근무의 부담은 올라갔다.
[150]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일부 수용동 근무자가 3교대로 매일 바뀌기도 하였다. 관용작업장의 경우 2006년 4부제 실시 때 까지도 야근근무자가 배치되어 매일 바뀌어 처우의 일관성이 없었다.
[151]
대충 설명 하자면 3개부의 각부 인원이 100명이라면, 각 부 인원을 반 이하로 줄여 4개부 200명으로 만들고 남는 100명은 일근으로 보낸다. 야근부는 5일간 심야조(22시~07시 근무), 2일 휴무, 5일간 오후조(15시 ~ 22시 근무), 2일간 휴무이다. 주간의 공백은 일근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기존에 휴일 및 야간에 100명이 근무하다가 4부 3교대로 하면 50명 이하로 근무하는 게 수용자 관리 면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점이다. 야근부 직원들이 기존에 월 10일씩 야근하다가 변경된 제도로는 월 20일 이상을 야근 또는 오후조가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극심하여 불만이 높았다.
[152]
훗날인 2006년에 다른 방식의 4부제로 도입 되는데, 이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강행 하였고, 중번순찰제는 이때 폐지되었다.
[153]
입고 나갈 수 있으나, 사복을 입으면 판사들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괘씸죄를 적용 받을 것을 우려하여 미결수 스스로가 입지 않았다. 그리하여 2020년까지 미결수가 재판시 사복을 착용 하는 경우는 일부 범털 밖에 없었다.
[154]
예를 들자면 교도소가 호텔급이라고 하는 북유럽에서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도 그정도는 산다. 반면에 교도소가 시궁창인 개발도상국들은 국민들이 원래 그렇게 산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교도소 환경개선과 수용자 인권이 강화 된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경제적 발전과 개인의 인권이 강화 되었다는 반증이다.
[155]
이와 같은 부작용은 보수 정권 시대에 가서 노골적인 인권위의 무력화와
CRPT 창설로 다소 진정된다.
[156]
보통은 행정교감이 겸임하지만,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크면 교감급 고충처리 반장이 따로 존재 한다.
[157]
공무원임용령 개정 제18842호, 2005.5.26.
[158]
교정기획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사회복귀지원과, 복지지원과 담당
[159]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분류처우과, 보건의료과 담당
[160]
국민들이 알아보기 싶게 한다며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필연적으로 과 이름이 길어졌다. 그리고 다음 정권 때 참여 정권 때 한일을 모두 원위치 시킨다는 정책에 따라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 상황에서 슬쩍 바뀐 과명도 있어 더 헷갈리게 만든다.
[161]
교육생들이 너무 많아 일선기관에 선배명 하였다가 순차적으로 후교육 하는 방식으로 실시 되었다. “경례도 할 줄 모르다니, 자네 연수원도 안 갔다 왔나?”, “연수원 안 갔다 왔는데요!?” 교육차수는 06년 특채는 5차례, 06년 공채는 2차례에 걸쳐 200명씩 끊어서 실시하였다.
[162]
2003년 12월 30일 신설, 2004년 12월 3일 개청. 직원정원 160명, 수용정원 180명. 특이한 구조였는데 4층의 오각형 건물이었다.
[163]
2003년 12월 30일 신설, 2004년 6월 21일 개청. 직원 정원 145명, 수용저원 520명.
[164]
2005년 8월 12일 신설, 2006년 11월 2일 개청. 직원정원 202명, 수용정원 1,350명. 경교대의 연차적인 폐지를 대비한 시범 시설로 국내최초로 첨단 감시체계가 적용된 시설이었다.
[165]
2004년 12월 31일
[166]
2004년 12월 31일
[167]
2005년 8월 12일
[168]
2004년 12월 31일
[169]
2005년 8월 12일. 남은 한센병 환자는 순천교도소로 수용된다.
[170]
2003년 10월 27일 이전. 직원정원 141명, 수용정원 300명. 1989년 청주보안감호소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다 시설 노후로 이전 한 것이다.
[171]
2004년 7월 9일 이전. 직원정원 266명, 수용정원 1600명.
[172]
2007년 12월 개방형직위로 조정되었다.
[173]
단 천안개방교도소장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은 2007년 개방형직위로 변경되었다가, 그해 12월 제외되었다. 대신 대전지방청장과 교정연수부장이 공모직위로 조정 된다. 개방형직위는 외부 모집, 공모직위는 내부 모집이라는 것이 다르다.
[174]
2006년 고공단 설치로 이사관은 없어진다.
[175]
19명이 있었으나 고위공무원단 설치로 이중 12명이 고공단으로 바뀌어 부이사관은 7명만 남았다.
[176]
2005년 서기관 단일 직급으로 통합됨
[177]
2005년 신설되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이로서 서울청 정원은 31명. 타청은 28명으로 변동 없음.
[178]
기록상 제1공화국시대에 대전교도소 섬유기좌라는 이름으로 존재 했으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전체 정원 1명의 자리였는데 2007년 없어졌다.
[179]
5공화국 시대에 '화공기사' 직위로 1명이 처음 등장 하였는데 2007년 폐지되었다.
[180]
2007년 폐지
[181]
2005년 신설.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들을 면접만으로 선발 하였다.
[182]
이때 9급 채용시험에서도 사회가 빠지고 형소법으로변경 된다. 10년쯤 후 일이지만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직무 관련 과목 대신 고교 취업률을 높인답시고 사회, 수학등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게 하였다. 이시기에 교정계 역시 법과목 대신 사회, 수학을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 되는데 이들은 교정학, 형소법을 몰라 업무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목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승진시험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시험 제도는 정권이 바뀌면서 원위치 되었다.
[183]
반면 이후 보수정권에서는 구속재판 확대와 법정 최고형을 대폭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원천봉쇄 하여 수용인원이 대폭 늘어 난다. 정책상 교도관 증원은 당연히 없고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수용인원히 확 줄어 시설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184]
4부제 기관은 근무시간이 줄어 시간외 수당도 줄었다. 특히 4부제 3안 실시 직후 어느 달에 당시 전국의 제 4부 직원들이 일제히 시간외 수당을 17만원 받아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 해당 월에 하루라도 휴가 낸 사람은 시간외 수당 12만원……. 이건 워낙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4부제 기관은 3부제 기관보다 보통 몇 십만 원 정도 적은 액수를 받았다.
[185]
2006년 9월4일 부터 12월 17일까지 15주간 3개 안을 차례로 시범 실시하였다.
[186]
이때 강릉교도소는 여자 2명 모집에 105명이 응시하여 경쟁률 52.5:1을 기록하였다. 이중 3명을 뽑아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이들의 평균 합격점수가 무려 102점에 달해 경쟁과열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즉, 시험보고 100점 맞아도 떨어지고 여기서 가산점이 더 있어야 합격한다는 뜻.
[187]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쓴 옥중수기인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를 보면, 책에서 수차례 당시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을 언급하며 교도소 시설이 크게 개선 되었다고 칭찬한다. 해당 기자의 성향을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한 부분
[188]
교도소의 최전방은 사동근무인데 이렇게 수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복도 한가운데 책상을 나두고 근무하여 보안에 취약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수용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 사동의 수용인원이 많으면 보조 근무자를 두고 2인이서 근무하지만, 해당 사동의 수용 인원이 100명도 안되면 단독 근무 하는 경우도 있다. 수용자를 폭행하기 위한 몽둥이는커녕 방어를 위한 도구는 없다. 볼펜 1~2자루만 와이셔츠에 꽂고 근무한다.
[189]
팀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
[190]
즉 작업과를 참여정부때는 '작업훈련과'라고 했다가 이명박 정부때는 '직업훈련과'로 하는 등 자꾸 바꾸어 일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과 명칭을 바꾼다는 명분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 때는 참여정부 때 바꾼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았는데, 과 명칭은 원래대로 바꾸는 것 같으면서도 글자 한 두 개씩 바꾸어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191]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 교위 4명, 교사 3명 등 총원 9명
[192]
2009년 5월 25일 신설, 8월 13일 개청. 직원정원 303명, 수용정원 1610명. 소장은 3~4급 복수직급. 총무과·보안관리과·출정사무과·분류심사과·직업훈련과·교육교화과·복지지원과·보건의료과를 두었다.
[193]
그나마 직업 훈련을 시킨다는 창설 이념과는 다르게 막상 짖고 나니,
안양교도소에서 화성직훈과 가까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미결 수용자 700명을 인수해가라고 하고, 화성에서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겠다며 자존심 싸움 하다가 결국 미결수까지 인수하였다. 이때문에 반은 직훈, 반은 구치소 형태가 된다. 가뜩이나 빡빡한 인원으로 개청하였는데 미결수까지 생기니 관련 부서도 만들어야 하여 직원 부족이 심각 하였다.
[194]
2009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2011년 2월 1일에 3개 기관이 동시에 개청 하였다. 교도소 정원을 500명 이하로 하라는 ‘UN 피구금자 최저처우준칙’에 따라 이때부터 신설 기관은 정원 500명에 맞추었다.
[195]
2009년 7월 6일 폐지
[196]
4개 지방청장, 서울구치소장등 11개 대형기관장등 15명이다. 교정본부 3명과 교정연수부장은 별도 정원으로 제외된다.
[197]
이때까지가 기관별로 간호원을 면접만으로 8급으로 특채하는 마지막이었다. 이후는 취업난이 심화되어 간호자격증 소유자를 그냥 9급 교정직으로 시험봐서 채용 하였다.
[198]
전산사무관과 전산주사는 서울청 전산관리과에서 근무
[199]
영양사는 각 기관에 1명씩 근무 한다. 각 기관별로 6급 영양사, 7급 영양사하는 식으로 T/O가 정해져 있어,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상위직급 T/O가 있는 기관으로 전출 가야 한다.
[200]
2008년 2,600명, 2009년 1,900명
[201]
2번째로 폐지된
강릉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막내 대원이 타 기관 경비교도대로 전출 갔다가, 다음해 폐지되어 또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일도 있었다.
[202]
윤번이 휴일일 때만 제외. 이론상 28일에 1번의 윤번이 일요일이다.
[203]
공무원의 채용 시스템상 매년 12월이나 다음해 1월에 신규직원이 들어 오며 정원이 채워 진다. 그러나 직원들의 퇴직이나 휴직, 신규개청으로 인한 직원 빼가기 등은 1년내내 이루어 진다. 예를들어 1월에 신규직원이 들어와 T/O가 꽉 찼는데 2월에 직원 5명이 퇴직/휴직하면 해당 교도소는 다음해 까지 5명이 부족한채로 버텨야 한다. 심지어 1년 열두달 나가는 직원이 있지만 들어오는 직원은 없는 상태여서 다음해 신규직원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수십명 단위로 직원이 부족해 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 직원 자체를 왕창 뽑아서 12월~1월쯤에 1차로 직원 충원을 해주고 이때 발령 받지 못한 합격자들은 몇차례에 걸쳐 일선 교도소에 충원을 해주어 앞서 소개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 하였다. 2017년에 합격하여 2018년에 배명한 기수의 경우 무려 6차에 걸쳐 충원 하였다. 그바람에 2018년에 합격한 기수는 전년도 합격한 선배들이 다 배명이 안되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교도관 총원을 늘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신규 채용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직원 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 하였다.
[204]
이전 까지는 각 기관별로 사회복귀과에서 TV방송을 녹화하여 수용자들에게 틀어 주었다. 이를 교화방송센터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송출하는 3개 채널(일반·여성·교육)을 운용하였다. 또한 교정을 홍보하는 각종 영상물 제작을 담당한다.
[205]
자체 아나운서 직원이 녹화방송으로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취침전 5분 송출한다. 그러나 아나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고통 호소를 하였고, 수용자들도 외부 라디오를 청취하고 싶다고 하여 아침 방송은 생방송인 ‘호란의 파워 FM’으로 대체 되었다.
호란(가수)이 3번째 음주음전으로 콩밥 먹을 뻔 한 이후에는 ‘
김영철의 파워FM’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해당 방송을 듣다 보면 유독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연이 자주 올라 오는 게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06]
예를들어 이전에는 휴가, 조퇴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배치주임이 직원을 보내 그자리를 매꾼다. 운동, 교대도 배치주임이 그날 그날 새로운 직원들을 배정한다. 반면에 팀제는 해당팀에 6개 근무개소가 있으면 고정된 8명의 직원을 준다. 그래서 팀장의 지시아래 6명이 근무하며 예비 1명의 직원이 운동과 교대를 해주는 것이다. 휴가나 조퇴가 생기면 해당팀의 남은 직원이 메꾸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주임이 필요 없으며, 휴게실도 필요 없어 직원들은 대기 할 때도 기존의 관구실을 확장해서 만든 팀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즉 모든 일이 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도는 좋았다. 막상 시행해보니 어떤 팀은 원래 배정된 예비 인원 1명으로 팀내 휴가/조퇴등을 매꾸어 주며 운영이 가능하지만, 어떤 팀은 휴가, 조퇴, 병가, 휴직, 교육파견, 구내비번, 병원비번으로 직원이 부족하여 자체 예비인력으로는 운영이 안되어 다른팀 예비인력을 지원을 받아야 했다.
[207]
한가지 예를 들자면 팀 사무실 마다 공중전화실을 설치 하여 자체적으로 전화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느 곳은 전화 업무가 쏠리고, 어느 곳은 한가하니 차라리 교도소내 전체 전화를 한 곳에서 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208]
인권위 또는 인권위 무력화의 옳고 그름은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혀 통일부를 무력화 시키고, 여성운동 한번도 안해보고 성별만 여성인 사람을 여성부장관에 임명하여 여성부를 무력화 시키던 시절이었다. 여기에 인권이나 여성운동가의 격렬한 반발은 당연지사.
[209]
초반에는 편법적으로 각부 야근 직원 1명씩을 CRPT로 하여 규정된 CRPT T/O를 채운 셈~ 쳤다. 그러나 차츰 고정된 일근 CRPT 근무자로 바뀌었다.
[210]
고충처리반장은 산하에 고충처리팀, 조사실, CRPT를 다 거느리고 있어 직무 범위가 넓었다. 심지어 보안교감이 고충처리반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 경우 보안행정팀까지 4개 팀을 거느린다. 교감이 대폭 늘어나는 2010년대 후반으로 가야 고충처리 팀장, 조사실 팀장, CRPT 팀장이 각각 별개의 교감으로 임명 된다.
[211]
앞서 2007년 공채에 합격한 신규교육생 240명을 대상으로 샘플테스트를 실시하여 평가종목의 합격기준선을 정하였다. 이때 07년 공채들을 후배들을 위해 최대한 슬슬 뛰었다는 훈훈한 일화가 있다. 그래도 2009년 필기 합격자 407명이 체력측정을 하였는데 그중 96명이 탈락하고 9명은 포기 하였다.
[212]
6급 정원은 교정직 1,114명, 교회직 146명, 분류직 104명에 기능직/의료직등 다 합쳐서 총 1.444명이었다.
[213]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경쟁률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배수제일 때는 교사 8년차들은 시험일 기준으로 서너달 뒤면 근속 승진하는 사람들이라, 공부도 안하고 컴퓨터 마킹용 펜만 하나 들고 가거나 그것도 없이 시험장에 들어 갔다. 그러나 배수제가 폐지되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교사 4년차들은 시험볼 엄두도 못내고 교사 8년차들은 여전히 근속 승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 시험장 가기 귀찮아 시험을 포기 하게 된다. 결국 5~7년차들만 죽도록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것이라 배수제때랑 순수한 경쟁률 자체는 별 차이가 안났다. 교사를 예로 들은 것이고 교도와 교위의 경우도 대충 비슷하다. 다만 교도는 교사T/O가 많아서 배수제 때도 경쟁률이 1:4 정도였다.
[214]
전국 통일된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각 소별로 결정 하였는데 보통 5년근무 + 1년이였다. 귀족교도관들은 보안과로 나갔다가 금방 사무직으로 돌아와 다시 5년+1년 근무를 하였다.
[215]
이후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김00의 체포로 사회불안감이 해소된 점을 참작하여 정직 3월로 감경되었다.
[216]
각 소의 인원 2%씩 줄여 필요한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건데, 문제는 각 소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모든 소에서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마지막 까지 남아 있던 3부제 기관들이 4부제로 전환하며 인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217]
각 청은 총무과, 사회복귀과, 보안과등 단 3개 과만 남아 6공화국 시절인 1991년 지방청이 처음 생겼을 때의 2국5과 체제보다 조직이 축소되었다.
[218]
대충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는 실내에서도 착모 하였다. 그러나 수용동에서 근무직원이 자리에 앉아 모자라도 벗고 있으면 수용자들이 공무원 복장 불량으로 신고하는 등 문제가 많아 실내 착모는 폐지되었다.
[219]
여담으로 이 시기에 희한할 정도로 감옥 영화와 드라마가 많이 나왔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경우 리얼리티를 중시하여 호평을 받았지만 그래봤자 픽션인 드라마이었고, 반면에
착하게 살자는 실제 교도소에서 실제 교도관을 동원하여 일종의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교도소판을 찍은 거라 리얼 그 자체이다. 웬만한 교도소 시사고발 프로그램보다 현실적으로 잘 나왔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시청 추천. 우연이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제작진이 여주교도소를 보고 감명 받아 얼추 비슷하게 세트장을 만들어 찍은 것이고,
착하게 살자는 그냥 여주교도소 여주교도관들을 동원하여 찍었다.
[220]
과거에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이었는데, 보수정권 시기 유기징역 상한선을 25년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형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가석방은 축소해 버렸다. 과거에는 무기수는 징역 20년으로 보고 18년 정도면 출소 하였는데, 유기징역이 25년으로 느는 바람에 몇년간 무기수 가석방이 아예 없다가 징역 28년이 지나서야 무기수들이 하나 둘 가석방으로 출소 하였다.
[221]
굳이 전화 하려면 정문 밖으로 나가서 탈의실이나 차에 나둔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되긴 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판에 나가기는 힘들다. 구내 사무실의 경우 유선전화로는 할 수 있는데 보안과 직원들은 접근하기 좀 불편하다. 그보다는 반대로 밖에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안에 있는 교도관에게 연락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와이프가 출산 임박 했다던 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보안과 대표 전화로 전화 하면 이를 받아, 서무직원이 구내방송으로 해당 직원을 찾는 시스템이었다. 해당직원이 고정근무지에 근무 하고 있다면 교대해줄 직원을 찾아서 보내줘야 해당 직원이 교대 받고 나와서 전화를 거는 복잡한 시스템……. 그래서 그냥 전화 안하고 만다. 출산임박 정도 수준 아니면 시도를 안 한다.
[222]
예를 들자면 야근 1개부 정원이 50명인데 직원이 부족해서 46명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매일 일근직원 중에서 4명씩 지원 들어가야 하고, 다음 날 해당 일근직원 4자리가 비었으니 쉬어야 하는 윤번 휴무자 4명씩 주간에 출근해야 한다. 전국이 다 이러했는데 야근 정원을 10% 줄여 50명을 45명으로 줄인 것이다. 이래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면 야근부를 40명으로 줄여 줄게. 그럼 되나?
[223]
상관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대에 감시단속직 직원의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원칙인데,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정부를 상대로 소송 하였고, 이어 경찰관도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도관들도 소방·경찰과 같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24]
그동안은 '법무부의 검찰화'라고 하여 거의 대부분의 보직을 검사들이 담당하였다. 법무부장관 이하 10개의 고위직중 9개가 검사 자리였고, 법무부내 64개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중 32개가 검사 차지였다. 그러나 '탈검찰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대부분의 자리가 검사자리에서 해제 된다. 특히 출입국관리직과 보호직의 수장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던 검사들을 빼버리고 관련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를 임명한다.
검사(법조인) 문서에서 '법무부의 검찰화' 항목 참조. 하지만 교정국장을 검사에서 교도관으로 바꾼 게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인 교정계는 무풍지대였다. 교정본부의 2개 단장과 8개 과장직위 역시 전부 교도관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즉, 교정본부를 뺀 거의 모든 자리들을 비전문가인 검사들이 차지 하고 있었다.
[225]
심리치료팀을 사회복귀과에 둘지, 보안과에 둘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보안과로 가기로 했다. 보안과 고충처리반의 상담팀 일부를 심리치료팀으로 개편 하였다.
[226]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서부교도소의 나형수 보안과장은 10년간 사법고시 실패하다가 행정고시 보고 5급 교정관으로 채용되어 들어왔다는 설정이 있다. 그러나 1년에 1천 명씩 뽑아 되는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2년에 한번 2~3명 뽑을까 말까한 교정직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게 비현실적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방영되던 시기 서울청 송무담당은 서울대 나온 후 사법고시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딴 6급 교감이었다. 고시계에서는 7급 교정직을 '사법고시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99%는 몇 년씩 사시 준비하던 사람이다. 심지어 9급 교도관중에서도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한 사람이 종종 보인다.
[227]
인사혁신처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교정직 외에는 시험 보는 곳이 없는데, 왜 교정직만 시험을 보는가?' 라며 시험제도 폐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228]
1989년 7급 근속승진제도가 생긴 초기에는 근속교위들이 쏟아져 나오자, 간부 대접 받던 7급 공채 교위를 평직원처럼 일선 배치 하니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두는 일이 있었다. 즉 그동안은 6급 교감은 간부 대접을 받았으나, 근속교감들이 쏟아져 나와 평직원 대우를 하자 반발하는 것은 이 역시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229]
이 때문에 2019년 공채는 앞서 선배들이 아직도 다 임용이 안 되고 남아 있어 2020년 초반까지 심규임용교육 조차 못 받고 장기간 임용대기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2020년 2월 진천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교민 수용 때문에 교육 중단하고 나오기 까지 하였다.
[230]
어떻게 겨우 10년만에 역사책을 낼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경성감옥 부터 세서 99년째라고 하는 안양교도소식으로 계산하면, 여주는 1949년 영등포 형무소로 개청하여 61년째 되었다.
[231]
100년사가 아니라 애매하게 99년사인 이유는 임재표 소장님이 자신의 임기 중에 책을 내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참고로 그분은 강릉 교도소장으로 있을 때는 36년사를 내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