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9:13:59

폭동적 시위진압

과잉진압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경찰은 자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무력의 소유 및 사용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력의 사용 또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시위진압 과정이다. 즉 평범한 시위라면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고 폭동에 대해서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다.

폭동적 시위진압은 이러한 규정 등을 무시한 상태로 무력 사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각 국가들이 가진 정부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따라 기준은 다르다. 즉, 아주 간단히 말해서 폴리스 라인을 넘지 않는 비무장, 비폭력 평화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신변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아니함에도 집회 해산을 위해서 실탄을 발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설령 해당 시위가 비폭력, 비무장 시위라도 불법적인 시위였다면 해산과 체포 작전의 결정은 합법으로 인정이 되지만 진압 방식에 있어서는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인정되며, 만약 그 불법 시위가 해당 국가의 법률상으로만 불법 시위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인 경우[1] 국제사회는 한 술 더 떠서 홀로코스트 같은 학살로 정의한다.

가령 어떤 단체가 공공시설에서 벌이는 시위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에서 이 단체의 시위는 불법이므로 시위 참가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즉시 진압하며, 시위자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한다는 명령을 내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 단체의 시위가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미신고 불법 시위라고 하면, 해산과 체포 작전의 결정은 합법으로 인정되며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력 사용 또한 허가된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곤봉으로 시위 참가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거나 시위자의 얼굴에 직접 최루액을 뿌리는 등 프린스에드워드역 폭력적 시위진압 사건처럼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진압 방식에 있어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인정되며 해당 경찰관은 징계를 받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찰은 강경진압을 벌일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게 된다. 따라서 무력으로 그 단체를 진압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무집행방해나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식의 우회적 처벌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 같은 사례에도 폭동적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는데 주로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대표적이며, 이는 정부가 합법적인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폭행 살인 카르텔 집단으로서 국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정치범죄집단임을 국제적 여론, 언론, 국제사법재판소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에 해당된다. 정부 측의 학살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살 문서의 목록도 참고할 것.

영어로는 Police Brutality라고 표현한다. 직역하면 경찰의 과격행위. 또 다른 표현으로는 Police Riot이 있으며, 직역하면 경찰 폭동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법 혹은 학술 관련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다.[2] 단, 이 표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당시에 집행된 시위 진압에 대해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3]

2. 사례

2.1. 아시아

2.1.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군사독재 치하에서 공권력이 군사정부의 하수인으로 복무한 전과가 있어 민주화 이후 공권력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줄이게 되었다. 단순 시위진압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행적 때문에 대중이 공권력을 불신하게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실탄을 발포할 권한에 크나큰 제한이 생겼다. 실탄 사용뿐만 아니라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논란 사례처럼 공권력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본다. 이로 인해 아예 작정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용의자를 상대로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다가 경찰관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민주화로 문민통제가 정착된 후에도 2000년 롯데호텔 총파업이나 2001년 대우자동차 총파업 등 폭동적 시위진압이 일어난 사례들은 분명히 있고, 의심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진보언론 또는 인권단체, 진보성향 네티즌들 vs 보수언론 및 보수성향 네티즌, 전의경 출신자 같은 구도로 지나친 과잉진압인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두고 대립이 잦으며, 양측 사이에서 편향되거나 편집된 자료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확실성 여부를 결론짓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2.1.2. 북한

2.1.3. 일본

2.1.4. 중화권

2.1.4.1. 홍콩



2019년 9월 20일, 국제앰네스티에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앰네스티는 시위 기간 동안 홍콩 경찰이 폭동적 시위진압 하고, 체포한 시위대에 대해 고문을 자행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계 지역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사람에 따르면, 이 인원은 시위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홍콩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된 후, 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고 자백을 안 한다며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또다른 시위 참가자는 홍콩 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시행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행정부, 중국공산당 등 유관기관과, UN 유럽연합 국제기구에 홍콩 인권 상황 관련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홍콩인들의 홍콩 경찰 신뢰도가 낮고 반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고문 사용 보고서가 알려질 경우 시위 규모를 매우 극단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현재 삭제됨), 대체 기사

9월 20일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홍콩 경찰이 폭동적 시위진압 및 시위대 폭력, 고문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에 대해, 스티븐 로 홍콩 경찰청장은 "홍콩 경찰이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 순수한 거짓말(Pure Lying)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을 모욕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앰네스티를 거세게 비난했다. 기사

2.1.5. 동남아시아

2.1.5.1. 태국
2.1.5.2. 동티모르
2.1.5.3. 미얀마

2.1.6. 남아시아

2.1.6.1. 방글라데시

2.1.7. 중동

2.1.7.1.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분야에서 특히나 국제적으로 악명높으며 요르단강 서안 지구, 가자 지구에서 많이 일어난다.
2.1.7.2. 이란
이스라엘의 라이벌 이란 역시 이 분야에서 뒤지지 않는 잔혹성을 자랑한다.

2.1.8. 중앙아시아

2.1.8.1. 우즈베키스탄
2.1.8.2. 카자흐스탄

2.2. 유럽

2.2.1. 서구권

2.2.1.1. 영국
2.2.1.2. 북아일랜드
2.2.1.3. 프랑스

2.2.2. 동구권

2.2.2.1. 러시아
2.2.2.2. 우크라이나
2.2.2.3. 동독
2.2.2.4. 헝가리
2.2.2.5. 체코
2.2.2.6. 루마니아
2.2.2.7. 벨라루스

2.3. 미국

2.4. 중남미

2.4.1. 멕시코

2.4.2. 콜롬비아

2.4.3. 칠레

2.4.4. 페루

2.4.5. 에콰도르

2.5. 아프리카

2.5.1. 중앙아프리카 제국

2.5.2. 남아프리카 연방

2.5.3.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

2.5.4. 기니

2.6. 가상 사례

3. 다른 경우

police riot이라는 표현 때문에 경찰만을 염두에 둔 표현처럼 보이겠지만 계엄령 등 특수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집단은 모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설명에서 예시로 사용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진압 군병력에 대해서 사용된 표현이다.

4.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직역 그대로 진짜로 현직 경찰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임오군란처럼 국가가 완전히 개막장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지만. [3] 대법원 판례 96도3376. [4] 이것도 어디까지나 공식 수치라는 점에 유념해야 하며, 실제로는 공식 수치는 독재정권 하에서 축소된 수치이고 이보다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어진다. 실제로 5.18 사망자 수가 정확히 832명이라는 5.18 당시 군 조사당국자의 증언이 있다. [5] 후술할 송림사건처럼 유사 사건은 존재했는데 학살이 있었다는 주장이 날조가 아니라, 아예 해당 봉기 자체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날조된 사건이다. [6] '무리배치'라고 하여 지금도 있는 행태다.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7] 심지어 1만 명이 죽었다는 주장도 있다. [8] 사건 당시에는 인도네시아령 동티모르 주였다. [9] 게다가 이것도 축소된 수치라는 의혹이 있다. 현지에서는 무려 2000명 내지 5000명이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만약 5천 명 사망설이 사실이라면,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는 명실상부 천안문 학살 이래 최악의 비전시 학살이 된다. [10] 황실 기록에서는 96명이 사망하고 333명이 부상당했다고 기록되었으며, 사망자가 243명이고 부상자가 800여 명이라는 기록도 있다. [11] 당시 노동자들은 스탈린 때가 더 나았다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흐루쇼프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12] 경찰 측 121명 포함. 시위대 측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다. [13] 이 교복 가격이 당시 가치로만 165달러로, 당시 제국의 1인당 GDP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한다. [14] 심지어 이들은 용병도 아니었고, 문자 그대로 보카사가 시위 진압을 위해 자이르에 군대 파견을 요청해서 온 군대였다. [15] 심지어 보카사 1세는 2번째 시위가 벌어질 당시에 감옥까지 찾아가 수감된 학생들을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초법적으로 처형했고, 이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다가 이 학살으로부터 반 년도 안 되어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전직 대통령 다비드 다코의 쿠데타로 쫓겨났다. 참고로 보카사는 정식 황제도 아니었고, 1966년에 다비드 다코를 쿠데타로 몰아내고 대통령에 집권했다가 1976년부터 황제를 참칭한 인물이었다. [16] 다만 자이르 정부가 이 학살의 진상규명을 은폐해서 이 학살의 정확한 사망자 수치는 불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