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이재명/비판 및 논란/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 범죄 vs 단순 발언 |
발생장소 |
채널A 스튜디오[A] 경기도청(국회 국정감사 현장)[B] |
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
피고인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관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A]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B] 서울중앙지방법원 |
재판 |
제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항소심 -상고심 -
|
1. 개요2. 수사
2.1.
김문기와의 교유행위 부인
3. 재판2.1.1. "김문기 몰랐다" 발언2.1.2.
이기인의 골프 사진 공론화2.1.3. "골프 사진은 조작" 발언2.1.4. 이재명 캠프 이우종 김문기 유족 측 회유2.1.5.
이재명 측의 반박2.1.6.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2.1.7. 김문기 아들 기자회견 이후
2.2.
백현동 관련2.3.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무혐의)2.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무혐의)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 여담5. 기타 쟁점3.1.1. 2023년
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3.1.1.1. 3월 31일 공판3.1.1.2. 4월 14일 공판3.1.1.3. 4월 28일 공판3.1.1.4. 6월 2일 공판3.1.1.5. 6월 16일 공판3.1.1.6. 6월 30일 공판3.1.1.7. 8월 25일 공판3.1.1.8. 10월 27일 공판3.1.1.9. 11월 24일 공판3.1.1.10. 12월 22일 공판
3.1.2. 2024년[clearfix]
1. 개요
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발언한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의 일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부수한 논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이기도 하다.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상실된다.[5] #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
2. 수사
이재명이 행한 일련의 발언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세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두 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되었다. #1 #22.1. 김문기와의 교유행위 부인
2.1.1. "김문기 몰랐다" 발언
이재명은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재직 때 아셨습니까?" 라는 앵커 주영진의 질문[6]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제1심 판결 전까지 가장 주목받은 발언으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였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 #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009년과 2015년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2009년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재명과 김문기가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2015년 사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문기가 이재명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이재명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은 김문기를 포함한 여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표창에서 김문기는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등을 김문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 #
이에 김은혜 대변인은 “고인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은, 시장님 명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며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2. 이기인의 골프 사진 공론화
2021년 12월 23일,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이기인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기타인물까지 총 4명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였다. 해당 사진은 이기인 위원이 2021년 행정감사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이기인은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으니까 9월쯤 개발처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전부 제출받았었다”며 “그 속에 출장 사진과 보고서, 출장 결재문서가 섞여 있었다”고 했다. #2.1.3. "골프 사진은 조작" 발언
이에 이재명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출연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재명은 "내가 모른다, 안다의 문제도 분명히 얘기했다. 이 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7]고 얘기했다"고 상기시키며 "그걸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고 말했다. 과거 해외 출장에 김문기가 동행한 데 대해서는 "하위직 실무자인데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 수여한 표창장에 대해선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왜 특정하게 기억을 못 하냐고 하면 그게 적절한 지적일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거였다. 조작한 것"이라며 "그 안에 절반은 지금도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 같이 갔는데"라고 말했다. # # 채널A 1:03:30부터이 부분이 김문기 건과 관련하여서는 유죄 인정에 가장 핵심인 공소사실이 되었다. 후술한다.
2.1.4. 이재명 캠프 이우종 김문기 유족 측 회유
2022년 10월 25일 김문기 유족 측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측 인사가 먼저 연락해 왔다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유족 측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출신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장을 지냈으며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사퇴한 인물로 알려진 A씨는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그냥 깜빡 차에 타서 블랙아웃 되고,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다. 물론 사장님이 왔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로 온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자 A씨는 "뭐 의논하고 왔죠.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시간 낭비고"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 측, 故 김문기 아들에 “후보는 써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
#[2023.03.17]
이우종 사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지냈다가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사임해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에게 “후보는 써 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라고 해명하며 달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2차 공판에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지난해 1∼2월쯤 김씨 아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김씨 아들은 이 전 사장에게 “(이 대표는 아버지와) 호주 출장도 갔고 골프도 쳤는데 왜 (아버지를) 모르신다 했냐, 왜 기억을 못 하냐”며 “실수했다, 매우 서운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전 사장은 “후보는 써 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라면서 “누가 확 들이대니까 (기억이) ‘블랙아웃’(대정전) 돼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사장은 김씨 아들에게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 기권?”이라면서 “도와줄래요?”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김씨 아들의 기권을 유도했다”며 “(‘도와줄래’는) 회유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이 전 사장이 김씨 아들과 전화하고 만나기 전에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이나 김현지보좌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재명 “사람 기억 잘 못해…안면인식 장애 비난도”…김용 직접 신문 # [2023.08.11]
김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2018년 말 김문기 연락처 알려줬다"…이재명 주장 힘 실어준 김용
이재명은 "제일 곤란한 게 '저 아시죠' 물어보는 것"이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런다"
김문기 유족 달랠 때마다 이재명 핵심 측근들은… # [2023.09.26]
前 경기아트센터장, 김문기 유족 다섯 차례 접촉
그때마다 김용, 정진상, 김현지 등과 전화 통화
김현지 “안부 전화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0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에 증인 출석한 김현지 보좌관
이 전 센터장의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처장의 유족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마다 김 보좌관을 비롯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해 1월 9일 오후 4시 35분 이 전 센터장은 김 전 처장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4분 뒤인 4시 39분에는 김용에게 전화를 건다. 1월 19일에는 이 전 센터장이 김 전 처장의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이날은 김 전 처장의 유족들이 김 전 처장의 자필 유서를 공개한 날이다. 이 전 센터장과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오후 3시 2분경 통화한다. 이후 4분 뒤인 3시 6분과 3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센터장은 김 보좌관과 통화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에게 이날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느냐고 물었다. 김 보좌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이 전 센터장과는 간혹 통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1월 26일 이 전 센터장은 김 전 처장의 아들에게 또 전화를 건다. 오후 2시 3분, 2시 10분 두 차례 통화가 연결됐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이 통화를 녹음했다.
2.1.5. 이재명 측의 반박
이재명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김문기와 단독으로,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다"며 "이 중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
변호인은 검찰이 발언들을 변형·왜곡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했을 뿐인데 김 씨에게 업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공소장을 구성했다”며 “이상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해당 발언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그런 행위인가. 공직선거법상 해당 행위는 일상에서의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8]
이재명은 2023년 3월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면서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찰은 '소하천 폐지추진 일정'이라는 문건을 토대로 2016년 6월 16일 김문기 전 개발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이었다. 6월 16일에는 법륜스님, 민주당 의원, 서울특별시 구청장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은 다음날인 6월 17일 단식농성 11일차에 접어들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당시 별도의 가림막 없이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행인들에게 공개됐다"며 "단식 현장에서 업무보고나 회의를 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김 전 개발1처장이 광화문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
2023년 4월 4일 민주당 측은 검찰이 법원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주고받았다고 제출한 문자들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이 김문기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200만명 이상에게 발송한 단체 선거 문자였으며 카톡으로 나눴다는 대화는 14만명 넘는 사람이 가입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선거 홍보 내용이었다. #
2023년 8월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은 선거 기간 동안 돌린 명함만 70~80만장이 돼서 명함이 증거가 될 순 없으며 자신은 밥을 같이 먹거나 행사를 같이 다녀도 기억을 잘 못 해 안면인식장애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 #
2.1.6.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
민주당,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 # [2023.03.20]김문기씨가 사망하고 두 달이 지난 뒤인 작년(2022년) 2월 이재명 측 인사 이모씨가 김씨 유족을 찾아갔다고 한다. 경기도 산하 단체 사장을 지낸 이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당시 김문기씨 아들은 “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지”라면서 “당연히 아버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셨고 ‘A 변호사’를 꽂아 넣은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닌 유동규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한다고 보였으니”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김문기씨 유족이 지목한 A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며, 수사 초기에 김문기씨가 접촉했던 변호사로 전해졌다. 김씨 유족들은 이 대표 측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고 의심한 것이다.
김씨 유족들은 당시 이 대표 측 이모씨와 한 대화 녹음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작년 10월 김용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이때는 유동규씨가 2021년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해 김용·정진상씨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김용씨에게 “당신이 A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김씨는 검사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질문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재차 검사가 “검사의 시선을 바라보며 답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김씨는 “제 시선 갖고 따지지 말라.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느냐. 좀 쉬자”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김용씨 진술 조서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감시용 변호사’ 의혹은 최근 유동규씨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씨는 김용씨 재판에서 “(민주당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변호사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씨는 “‘가짜 변호사’들이 내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7. 김문기 아들 기자회견 이후
2022년 2월 23일 국민의힘 측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재명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문기 처장의 장남 김모 씨도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며 "그날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면서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며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
2.2. 백현동 관련
2.2.1. 이재명의 발언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 2020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성남시는 '협박'당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이재명의 발언 등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
또 경기도 성남시가 2014년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도 “해줄 수 없다”는 공문을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수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성남시는 국토부 요청 내용과는 정반대로 백현동 부지 소유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우리 시(市)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한다”는 공문을 회신했다. 이들 공문 어디에도 이재명의 주장처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토지를 용도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명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다.
이재명 측은 국토교통부·한국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3건 확보하여 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4년 공문에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성남시)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
2.2.2. 국토부 공무원노조의 사과 요구
국토교통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에게 성남시 백현동 종상향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앞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한 해명을 문제삼아 "지금까지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주거 복지에 힘쓰고 있는 4000명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공직자들의 업무는 공문서로 이뤄진다. 국토부와 성남시 사이에서 주고받은 모든 행정처리도 공문서를 기반으로 이뤄진 이유다. 그렇기에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는 성남시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논란의 화살을 가장 힘없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
2.2.3. 고발 및 수사
국민의힘은 위 발언을 문제삼아 고발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 기소되었다.2.3.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무혐의)
2018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 이재명은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도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2.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무혐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논란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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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023년 2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2023년 3월 3일, 17일,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재명은 다른 사건까지 기소되면 매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
이재명의 변호인은 " 호주에서 피고인과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고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
3월 22일 쿠키뉴스가 단독 입수한 당시 정부의 대책문건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이전에 대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 추진”한다고 적시됐다. 또 문건에 따르면 매각 추진 주체를 ‘국토부’로 하고 시한도 이듬해인 2015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단독] 박근혜정부 문건, 시한 정해 ‘용도변경 추진’...李주장 힘 실리나
또 서울신문은 이재명 측이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요청 문건을 확보했다는 사실 단독 보도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세 차례 요청했다. [단독] 국토부, 백현동 식품연 부지도 용도변경 요구… 이재명, 문건 3건 확보, [단독]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문건’ 3건 확보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 용도변경 및 개발이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적기 조치’를 압박했고,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감사까지 운운하며 채근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의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움직여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냈던 공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검찰은 생사람 그만 잡으십시오. |
2024년 1월 8일, 이재명 피습 사건에 이어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되어 재판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3.1.1. 2023년
3.1.1.1. 3월 31일 공판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기일 검찰은 2015년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측 “여행 가면 다 친한가”…檢 제출증거 대부분 반박
3.1.1.2. 4월 14일 공판
4월 14일 4번째 공판이 열렸다.
3.1.1.3. 4월 28일 공판
4월 28일 공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에게 자신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던 중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끼어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도 증인에게 캐물을 수 있다. 변호사 활동을 오래 한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이 이 기회를 활용해 증인 유씨를 상대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례신도시 개발 건을 김문기와 함께 나한테 대면 직보했다고 했어요. 아닙니까?" 유동규 : "위례 자체 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김문기와 둘이서 처음에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맞습니다. 위례 관련해서 김문기랑 왔는지는..." 이재명 : "아까 한참 위례 관련해서 보고를 많이 했다 했는데..." 유동규 : "위례 관련해서 보고가 많이 이뤄졌는데, 김문기와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저는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보고 했었죠." 이재명 : "위례 관련 일정이 빡빡했고 '미래에셋' 관련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김문기하고 같이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란 겁니까?" 유동규 : "김문기하고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증인(유동규), 지금 증언이 왔다갔다하긴 해요. 아까 김문기씨랑 위례사업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증언했어요."
이렇듯 증거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관해 묻는 신문 절차를 증인 발언이 틀렸다면서 신빙성을 흔드는 입장 표명 기회로 활용하는 듯한 풍경이 연출됐다. 판사는 왜 '증인' 유동규의 말을 끊었을까
유동규를 몰아세우면서 이재명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하며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법조인답게 톤을 조절하면서 유동규를 향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
3.1.1.4. 6월 2일 공판
6월 2일 공판에도 직접 피고인 신분으로 증인신문에 나선 이재명은 유한기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했다.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제3자간의 문자 내용을 이 대표 측이 제출하자 공판 검사들은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출처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장도 이재명이 어떻게 해당 문자를 입수했는지 궁금증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다들 너무 두려워한다"며 "제보받긴 했는데 본인(제보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까 봐 밝히기 어려워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가 경위라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 대표는 "최근에"라며 입수 시점만 답했다. 이재명, 법정서 유한기 문자 공개…'거짓 언론플레이' 등 언급(종합2보), #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며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라며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9]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 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혐의 입증에 유리한 압수 물품만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압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제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
3.1.1.5. 6월 16일 공판
이재명은 유동규를 향해 자신이 '후보' 시절인데 왜 (과거의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사'로 지칭했겠냐며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했다.한편 이전 공판에 제출한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었다. 당시에도 검찰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정식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증인이 문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빙성 의견도 판단할 수 없다. 문자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경위를 알려 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재명은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이를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내용을 확보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제시할 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진술이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인용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주는 것은 부적절한 신문 방식이라고 항의했다. #
3.1.1.6. 6월 30일 공판
당시 출장을 기획했던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이 출석해 법정진술하였다. 김문기의 호주 출장 합류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재명은 피고인 겸 변호사 입장에서 신문에 나섰는데 증인의 답변을 독촉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임모씨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고(故) 전형수씨도 각각 같은 해 8·10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내용을 물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이들에게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임승민,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는 이후 2014년 6월 14일 이재명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3.1.1.7. 8월 25일 공판
"당시 '김문기 아느냐'는 질문은 대본에 없던 즉흥 질문"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은 사전 질문지나 대본엔 없던 내용으로 앵커가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물어본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앵커는 프롬프터를 보면서 그것과 다른 질문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재명)은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앵커가 묻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법원은 즉흥적인 질답이 오가는 과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3.1.1.8. 10월 27일 공판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김인섭의 재판에 출석한 前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A씨가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협박이 있지 않았느냐'는 투의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3.1.1.9. 11월 24일 공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전씨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국토부가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해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백현동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으로 업무 보고했으며, 이재명은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도 답했다. 백현동 부지가 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공문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오후에는 아예 이재명이 직접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다. (당시 주무 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없었다. 오로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다)”라고 답했다.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 공문을 보낸 것이 맞는가.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으나 전씨는 “그렇다.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
3.1.1.10. 12월 22일 공판
이재명은 국토부 협박 발언이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검사에 출석해 한 발언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백현동 부지 의혹이 본격화된 시기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입후보한 시점”이라며 “대선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다수 언론과 정치권도 이 국정검사를 이재명의 대선 후보로서 임하는 청문회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3.1.2. 2024년
3.1.2.1. 1월 8일
강규태 부장판사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 본인의 출생지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억울했다고 말하였다. #
3.1.2.2. 1월 19일
법정에서 사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가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자신의 사직과 총선 전 선고 불발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라고 재판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아직 약 1/3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3.1.2.3. 6월 14일
성남시 공보관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A씨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같은 시기 성남시에서 국·과장으로 일했던 B씨는 "주거환경과·정책기획과 등 관련 부서는 걱정을 많이 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중앙 정부 지시를 안 따르면 문책이 따를 수 있다.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저에게도 상의했다"며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서 국토부의 압력과 관련한 소문이 당시 팽배했다고 말했다. #
3.1.2.4. 6월 28일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보관이었던 오모씨는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성남시 공무원이 힘들어한다 정도로 기억한다"로 답했다.'국토부 협박'에 대해 취재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일간지 기자 김모씨는 "시장이 허위 사실을 던져 놓고 가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근무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
3.1.2.5. 검찰의 공소장변경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 검찰 공소사실 수정·삭제 ‘변경’2024년 7월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막바지에 와서 이 전 대표의 발언 중 불분명한 내용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전)수차례에 걸쳐 마치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3급 간부인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다
(후)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후)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전)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후)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후)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전)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발언했다
(후)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후)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공소장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불명확해 특정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1년 반 세월이 흘렀다”며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하는데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과정에서 "교유행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 이 때의 공소장변경이었음이 알려졌다. #
3.1.2.6. 7월 12일
이 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 측의 변론과 서증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8월 23일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있으며, 9월 6일 결심공판이 열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3.1.2.7. 9월 6일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은 검찰이 혐의를 물을 때 모두 부인하면서 '질문이 복잡하거나 전제가 틀려 답을 할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은 거부했다. 이재명이 검사에게 계속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사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 검찰은 이재명이 평소 골프와 낚시를 즐기는지, 다른 출장에서도 골프를 치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질문”이라며 “답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방어했다.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와 낚시 등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은 김문기와 공적인 교류는 있었을 수 있으나, '아는 사람'으로 기억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사람을 접촉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기억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뜻으로 한 발언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접촉한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냐”고 말했다. #
3.1.2.8. 9월 20일
결심 공판이 열린 날이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이라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이재명은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에게 전화해 신세진 기억은 명확하게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며, 백현동 사건도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기억이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 # 검찰 측은 이문세의 노래 가사까지 PPT로 띄웠다고 한다. #
1심 선고 공판은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이 1심 선고 생중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박근혜 게이트 1심, 이명박 다스 횡령 건 1심 재판이 생중계 된것을 근거로 주장하며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여 생중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3.1.2.9. 11월 15일: 1심 선고 공판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날이다. 생중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오후 2시 30분경 판결이 선고되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연번 | 일시 | 발언 및 행위 | 판단 | 죄수 | 주문 |
김문기 관련 건 | |||||
1 | 2021. 12. 22. 14:00경 SBS | 제가 시장 재직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 이유 무죄 | 포괄1죄 | 유죄 |
2 | 2021. 12. 29. 21:20경 | 공무상 출장을 ... (중략) ... 같이 간 거지요. 같이 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 |||
3 | 2021. 12. 27. |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 |||
4 | 2021. 12. 29. 21:20 채널A | 아래 부분 외 부분 | |||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유죄 | ||||
백현동 용도변경 건 | |||||
1 | 2021. 10. 20. 경기도청 | 패널을 들고 의무조항 설명, 직무유기 및 국토부의 협박 언급 | 유죄 | 1죄 | 유죄 |
-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 발언 관련 판시 사항
- 가. 골프 발언 부분
따라서 재판부는 이재명이 각자 발언을 했을 때 김문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재명의 기억 상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과 김문기 사이의 트램 관련 출장, 여러 보고서가 오고 간 것을 근거로 이재명과 김문기 사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의 선거전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공소장 변경 전)
"김문기를 몰랐다.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허위사실공표
(공소장 변경 후)
"김문기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알았다." →Ⓐ→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 →Ⓑ→ 허위사실공표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 →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 →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를 몰랐다.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허위사실공표
(공소장 변경 후)
"김문기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알았다." →Ⓐ→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 →Ⓑ→ 허위사실공표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 →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 → 허위사실공표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라 칭한 부분, 즉 네번째 채널A 방송 건 중에서도 위 표의 위 문장만 유죄로 판단했다. 쉽게말해 재판부는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발언에 나섰다고 보았다. 달리 말해 골프에 대한 발언이었지만, 재판부는 "유권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 따라 판단한다."는 허위사실공표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를 들며 "김문기와 인간적인 교류가 없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골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아래의 네 가지 변소를 제기했다.
(1) 이기인이 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 골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2) 이기인의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것이고 골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쳤다. 이재명은 골프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3)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널A 진행자와 즉석 문답이었으므로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이기인의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것이고 골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쳤다. 이재명은 골프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3)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널A 진행자와 즉석 문답이었으므로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이재명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마지막의 “조작한 거죠.”와 관련하여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라는 뜻이고,[<각주7>] 통상 이와 호응하는 문구는 ‘마치 ○○인 것처럼’인 점, ‘마치 ○○인 것처럼 □□를 △△로 조작하였다’는 표현에서 ‘○○’은 꾸며낸 사실이고 ‘□□’는 조작의 대상이며 ‘△△’는 조작의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AX정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AX정당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나. 골프 발언 외 부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한적 열거로 봄이 타당한바,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않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서 공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①, ③발언이, 피고인과 Y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①, ③발언이, 피고인과 Y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 곧 "김문기와 구체적인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풀이되거나 유권자들에게 인식되기에는 부족하다며 그 사이 연결고리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부분 부정). 그러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표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결론적으로 '김문기 몰랐다' 발언 그 자체에 대해 그대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은 없다. 단지, 이유무죄 부분에서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 "교유행위가 없었음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 다. 소결론
논리학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골프치지 않았다∧모른다)→(교유행위가 없었다)"이고, "(모른다)→~(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본 것이다.
죄수 관계에서 각 발언은 동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되어 주문에는 유죄로 표현되었다.
- 백현동 관련 판시 사항
이에 실체판단으로 나아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하며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 판결문에서는 동종 전과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했는데, 이재명이 과거에 산성역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3.1.2.9.1. 제1심 선고 관련 반응
판결이 나온 직후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유동규는
TV조선에서 응당한 판결이라며 김문기 유족들을 다시 한 번 위로했다.
# 특히 김문기가 아들에게 보낸 8초짜리 영상통화가 증거로 채택된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으며, 이재명과 골프를 칠 때
워킹홀리데이를 나왔던 한국인 청년이 대동했는데 그 청년이 제보를 주면 좋겠다고도 하였다.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진우는 김문기 관련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기교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이 부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은 1심 결과를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 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
신평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은 1심 판결이 너무 기교적이어서 2심에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면서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법관이 맡고 커다란 사회 구조 변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
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4노3692
-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전담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법원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판결이 나야 한다는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은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기록통지 송달도 받지 않고 있다.[13]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송달을 회피하여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4]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측은 통상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기한을 늦출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 #
2024년 12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고도 한다고 밝혔다. #
12월 9일 서울고법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불명(이사한 주소지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11일 발송 불능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 송달이 결정되면서,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2주간 지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이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최진녕 변호사는 폐문 부재와 이사 부재가 2번 일어났다는 건 주소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구속 사유가 되는 주거부정에 해당할 수가 있다며 이재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
이어 공시 송달과 동시에 집행관을 계양동과 여의도 사무실로 보내 송달을 하기로 결정하고, 각 기관에 특별송달을 촉탁했다.
4. 여담
- 본 사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이재명/재판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 2022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사건은 83건이었으며, 83건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
5. 기타 쟁점
5.1. '교유행위' 용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교유행위'라는 단어가 없는 말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교유행위 자체가 주요 혐의로 적시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교유관계', '교유'라는 단어를 사용한 하급심 판례는 여러 건이 있다. #검찰이 '교유' 뒤에 '행위'라는 단어를 덧붙여 재판부에 '교유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관련
2024년 11월 15일 본 건 제1심 선고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귀책 사유인데 정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5.3. 당의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
제1심 결과에 따라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을 당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지원하여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으며, 아직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
[A]
김문기 관련 건. 그 외 SBS 발언 등은 이유무죄.
[B]
백현동 관련 건
[A]
[B]
[5]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국회법 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6]
#
[7]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 파악하느라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연결된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었다. 성실하고 업무 파악을 가장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며 "제가 그때는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 전에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6:15부터
[8]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발언은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9]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 근무 중이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은 이 시점을 시작으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총 10차례 업무보좌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10]
검사 측도 "김문기를 모른다"라고만 기소하면 안다/모른다에 대한 기억은 주관적이므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공소사실을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법조문에서도 그 대상이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주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2]
제1발언~제3발언 및 제4발언 중 골프발언을 제외한 부분
[13]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종로구 음식점 건에서 김혜경은 제1심과 동일하게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변호인에게 곧장 송달되었다.
[14]
만약 이재명이 계속해서 통지서 수령을 회피한다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그쪽으로 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